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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불법파견 땜질하겠다

현차비정규노조, "불법파견에 대한 노동부 입장에 분노의 치 떨린다" 한해 순 이익 1조7천억 원에, 3천만 원 과태료가 어떤 압박이 될까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이 불법 파견과 관련 해 '3,000만 원 과태료'로 운을 띄운 노동부에 대해 "분노에 치를 떨지 않을 수 없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일 노동부는 국정브리핑을 빌어 "불법파견의 경우에 대해서 고용의제가 적용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행정관청에서 제재 등의 이행강제 수단이 없으며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법원 등을 통해 구제 받을 수밖에 없다”, “법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파견법 개정(안)에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의무 조항을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3000만 원)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다. 노동부의 이런 입장은 '불법파견에 대해 법정 판명을 받아도 제재나 강제 수단이 없다'는 것과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만 내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로 축약된다. 이에 노조는 "자기 변명으로 가득 차 있다"며 "우리 노조는 당장이라도 노동부에 달려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항의하고 싶다"고 울분을 토했다. 지난해 6월 금속연맹 주최 토론회에서 유한봉 중앙노동부 파견담당 사무관은 "불법파견 혐의가 인정되면 직접채용으로 시정지시를 할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후 불법파견 점검을 확대해 불법파견이 적발되면 반드시 직접고용 하도록 할 것”이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또한 중앙 노동부는 '자신이 정한 지침에서 고용의제조항이 불법파견에도 적용된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런 배경과 행적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사용자들의 직고용 책임을 '과태료'로 한정해 불법파견 투쟁을 전개하는 노동자들의 발목을 잡아채고 있는 상황을 연출해 냈다. 한 예로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현대자동차의 경우 한해 순 이익이 1초 7천억 원에 이른다. 이런 사업장에 3천만 원의 과태료가 어떠한 압박 수단도 될 수 없다는 것은 쉽게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소액 과태료 책정은 오히려 '불법파견을 확대하라'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를 악용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형사처벌도 아닌 행정처분 과태료로 불법파견으로 확산되는 투쟁을 무마 시키려는 노동부의 사기 행각이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현자비정규노조는 안기호 노조위원장 납치 체포에 항의하며 비정규 여성 노동자들이 15일째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고, 불법파견 판정 이후 89명의 집단해고, 116명의 형사고발과 수억원대의 손배를 당한 상황이다. 한편 지난 1월 18일 현자비정규노조가 파업에 돌입 다음날 노동부는 "불법 파업이니 당장 업무에 복귀하라"는 공문을 노조에 보내 왔었다. [국정브리핑 2005-03-06 10:42] 노동부 입장 현행 근로기준법이나 파견법상 사업주가 불법파견 판정을 받게 되더라도 해당 노동자와 고용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고용의제)한다는 규정이 없음을 알립니다. 다만 현행 파견법(제6조 제3항)상 파견근로기간이 2년을 경과한 파견근로자에 대해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본다(고용의제)는 규정이 있으나, 불법파견의 경우에 대해서 고용의제가 적용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파견법 제6조 3항에 따르면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법상의 규정을 두고 불법파견의 고용의제 적용여부에 대해 노사간 다툼이 되고 있으며 최근 법원은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의제 적용을 부인하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현행 파견법의 고용의제 조항은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효력규정에 해당하여 행정관청에서 제재 등의 이행강제 수단이 없으며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법원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법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파견법 개정(안)에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의무 조항을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3000만원)를 신설,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사용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여 불법파견 예방과 행정지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5년03월07일 21: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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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4월 1일 4시간 경고파업

중집위, 경고파업과 환노위 강행 처리시 파업 돌입 계획 7일 기자회견, "정부는 노정 대화에 나서라" 거듭 촉구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4월 1일 12시, 부분파업 돌입 민주노총은 지난 3월 3일 8차 중앙집행위(총력투쟁본부 17차 대표자회의)를 열어 4월 비정규 법안 관련 국회 투쟁방침을 확정했다. 4월 1일 오후 4시간 경고 총파업을 전개하고,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악법안을 강행처리 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안건 원안을 "법안심의 3대 요구(강행처리 반대, 충분한 논의 ,노-정 참여 협상 추진)이 관철되지 않을 시 12시부터 시한부 경고성 총파업에 돌입한다"로 제안 해 격론이 벌어졌었다. 결국 "개악안 '폐기'와 비정규 권리보호 입법 '쟁취'를 걸고 4월 1일 무조건 경고성 총파업에 돌입한다"로 결정됐다. 또한 불법파견 정규직화 와 비정규 노조 탄압 분쇄 투쟁을 위해 △결의대회 (3월 16일) △비정규직 노조 탄압 사례 발표 및 권리보장 공청회(3월 22일) 및 매주 수요일 전국 동시다발 선전전, 국가인권위 제소. 하니닉스 매그나칩 불법파견-노조탄압 진상조사 등 을 결정했다. 비정규개악안 강행처리는 한국경제의 파국을 부를 것 7일 오전 민주노총 지도부는 영등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비정규 개악법안 폐기와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쟁취 투쟁'과 관련한 민주노총의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오래 간만에 이수호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민주노총은 우선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투쟁과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을 강조하며 "불법을 방관하는 노동부가 어떻게 비정규 보호법을 만들겠는가"라며 노동부를 비판했다. 또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회적 교섭과 관련 해,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사회적 교섭 등을 제안하고 모든 문제를 당사자간 머리를 맞대고 풀어보자고 제안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을 포함한 정부책임자들이 개악안의 국회강행처리만 고집하는 것은 정부의 대화의지가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절박한 현장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당장 성실한 노정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한다"며 민주노총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리고 지난 투본회의에서 결정된 4월 투쟁 계획을 재확인하며, 민주노총은 "사회적 교섭과 관련한 내부의 이견을 민주적으로 해소함과 동시에 비정규직보호를 위한 연대투쟁전선을 만들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2005년03월07일 15: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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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대안언론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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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운동적 노동운동/오늘날 세계의 여러 가지 노조운동론] 머리말

- 사회운동적 노조주의는 1970년대 이래 변화한 노동계 안팎의 사정들로 인해 과거 노조운동이 활발했던 자본주의 선진국들에서 노조운동이 위기에 부딪치게 된 상황을 맞이하여 노조운동의 활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발전되어 나옴.


- 사회운동적 노조주의는 성장해 가고 있던 신사회운동으로부터 영향받는 한편, 노동조합이 민주화운동, 인권운동에 적극 동참했던 남아공, 브라질 등 제3세계 나라들에서의 노조운동으로부터 영감을 얻음.


- 그리하여 사회운동적 노조주의, 또는 사회적 노조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남. 사회운동적 노조주의라고 할 경우에는 신사회운동과의 접합이라는 뜻이 강조되고, 사회적 노조주의라고 할 경우에는 과거의 경제(주의)적 노조주의나 정치(주의)적 노조주의와의 구별이라고 하는 뜻이 강조된다고 볼 수 있음.


- 이하에서는 구식의 노조운동에 위기를 가져다 준 변화된 사회적 조건들, 새로운 노조운동론에 영향을 미친 신사회운동과 제3세계 노조운동을 차례로 살펴본 다음, 사회운동적 노조주의의 주요 면모를 살펴보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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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여, 더 높은 정의로움을! 보다 넓은 시야를!

신광영/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kyshin@cau.ac.kr

 

  최근 광주 기아자동차 노조의 고용 관련 뇌물사건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폭력사태'로 노동운동이 일반 대중으로부터 엄청난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주체로서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한국의 노동운동이 한꺼번에 여론으로부터 질타를 당하면서, 노동운동이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노조조직 위기가 아니라 노조에 대한 대중적인 지지가 급락하는 '대중성의 위기'이다.

 

  사실, 한국의 재벌기업들은 오랜 기간 동안 정경유착을 통하여 많은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 왔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터지는 재벌기업의 비리 사건들은 이제 당연한 일로 여겨질 정도로 일상화되었다. 기업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하는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과 같은 기관들에게조차도 한국 재벌기업들은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바꿀 것을 강력하게 요구받기도 했다.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형성된 이러한 기업들의 관행은 부도덕한 차원을 넘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이 가능했던 천민자본주의의 모습이었다.

 

  한국의 정치권도 끊임없이 비리와 불법적인 행동으로 얼룩져 있다. 대통령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수천억원 비자금 조성에서부터, 이른바 '차떼기'라고 불린 한나라당의 불법적인 정치자금 조달이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불법 선거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정치권은 아직도 부정과 부패의 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믿을 것은 노동운동이려니 했는데...

 

  이에 반하여, 민주화운동 단체들과 노동운동 단체들은 권력과 돈은 없지만 시민과 노동자들의 민주적 권리를 위하여 권위주의 정권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해왔다. 그 결과 정치적 차원의 민주주의와 노동조합의 합법화를 이루어내었고, 한국정치 민주화와 사회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자원은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이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정당한 것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정치적 정의와 사회적 정의를 위한 것이라는 사회적 신념이었다. 즉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의 실천은 정의롭지 못한 세력과의 대결이었다.

 

  최근에 문제가 된 노조 비리와 민주노총 폭력사태는 이제 사회가 노동조합과 민주노총에게 더 높은 정의로움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정규직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조 간부들이 정규직이 되고자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었다는 사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당연히 앞장 서서 요구했어야 했던 노조 간부들의 부끄러운 인식 수준을 보여주었다. 노조가 이익단체나 이권단체가 아니라 노동 대중의 권익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조직의 존재 근거를 망각한 것이었다.

 

  민주노총 폭력사태는 '민주주의'를 내세운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노동운동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사건이었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현실적으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어떠한 집단도 민주주의를 논의할 수 없다. 민주주의 자체가 오랜 기간의 투쟁을 통해서 이루어낸 정치제도라면, 절차적 민주주의는 투쟁의 성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역사적으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한 채, 내용적인 민주주의만을 강조하는 주장과 행동들은 소수 집단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권위주의와 폭력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귀결되었다. 엘리트 집단이건 전위대 집단이건 어떤 소수 집단도 진리를 독점할 수 없다. 우파 독재이건 좌파 독재이건 모두 국민 혹은 대중에 대한 불신과 혐오에 근거하고 있다.

 

이익단체이자 진보적 사회세력으로서 노동조합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조합은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이용하여 노동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익단체'의 속성이다. 노동시장 조직으로서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권익 옹호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직접적으로 작업장의 노동조건이나 노동에 대한 대가를 둘러싼 단체 교섭과 임금 교섭은 이러한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집단적인 조직을 형성하여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시도는 20세기에 들어서 합법적인 권리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러한 권리는 아직도 제대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법적으로 인정되었지만, 경영자들에 의해서는 제대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른 속성은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진보적인 사회세력'으로서 노동조합이다. 이는 조직된 노동자들만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부조리를 타파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운동조직의 노력으로 나타났다. 어느 사회에서든 노동조합은 현실적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강력한 운동조직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작업장 울타리를 넘어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사회진보를 추구하려 노력하는 모습은 모든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또 노력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부 성공하지 못했다.

 

  노동조합의 성격과 활동은 사회적 환경, 지도부의 이념과 능력에 따라 변화를 보이고 시기적으로도 크게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익단체의 모습은 시대를 막론하고 세계 모든 노동조합들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에 안주하는 노동조합은 조합원들만의 조직으로 인정되어 사회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미국의 경제주의 노동운동이 대표적으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조합운동이 작업장 울타리를 넘고 조합원의 즉각적인 이해관계를 뛰어 넘어서는 모습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체제의 변화를 모색하는 노동운동이 지배적인 사회들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서구에서 이러한 노조운동은 정당운동으로 나아갔다. 거대 노조들이 중심이 된 좌파 정당들이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하였다. 초기 서구의 좌파 정당들은 조직적으로 노동운동과 밀접한 연계를 맺고 이를 통하여 집권에 성공하기도 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대응, '사회운동적 노동운동'

 

  사회정의를 실현고자 하는 진보적인 세력으로서 노동조합은 오늘날 두가지 변화를 맞이했다. 첫째, 이익단체로서 노동조합의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역설적으로 진보적 사회세력으로서 노동조합의 모습은 퇴조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노조운동의 성공이 곧 노조운동이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진보세력이 되는 것을 가로막는 결과를 낳았던 셈이다. 그리고 둘째, 진보적 사회세력의 속성을 지닌 유럽 노동조합운동이 좌파정당들의 집권과 함께 변화를 만들어냈지만, 그것이 한계를 보였다는 점이다. 사회체제가 지닌 다양한 모순과 문제들을 노동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새로운 쟁점들을 성공적으로 다루지 못했던 것이다.

 

  1960년대 이후에 활성화된 각종 사회운동들이 노동운동의 역할을 대체하면서 새로운 진보의 이념을 내세우고 있다. 여성운동, 환경운동, 인권운동 혹은 민권운동, 빈민운동, 주민운동, 평화운동, 반핵운동, 주민자치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들이 사회정의를 외치며, 진보운동으로 자리를 잡았다. 한국의 경우 시민운동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사회운동들이 이러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사회문제와 이에 기초한 진보이념에 바탕을 둔 다양한 사회운동들은 오늘날 전지국적으로 조직되어 세계화에 반대하는 거대한 운동체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운동 노선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사회운동적인 속성을 지니는 노동운동의 등장이 그것이다. 조합원의 이익을 지키고 극대화하려는 기존의 노조들과는 달리, 세계화로 인하여 타격을 받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노동운동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운동은 노동자가 임금노동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치적 주체이자 사회적 주체로서 지역주민, 학부모, 소비자, 보행자, 가족의 구성원 등 다양한 생활세계의 주체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노조가 생산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노사관계의 주체만이 아니라, 전체 사회에 관심을 갖고 사회를 움직이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기도 하다.

 

다양한 영역 공공성 담론 노동조합운동이 주도해야

 

  한국의 노동운동은 1987년 이후에 본격화되었다. 군사정권의 가혹한 탄압으로 인하여 한국의 노동운동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뒤늦게 합법화되었다. 일제시대부터 노동운동이 전개되었지만, 민주적인 조직으로서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노동조합운동은 이제 겨우 18세 성년식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 역사가 짧다는 의미에서 그 만큼의 한계를 갖고 있지만, 새로운 가능성도 동시에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민주화운동의 성과물이었다.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결성과 독립적인 활동 조직으로서 노조가 결성된 것도, 노동현장 민주화의 하나로서 민주화투쟁의 중요한 성과였다. 그리고 지금도 한국의 노동운동은 민주화 운동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키는 역사적 과정 속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노동조합에게 높은 민주성을 요구하는 이유도 이러한 역사적 인식 때문이다. 한편, 한국 민주화 과정의 또 다른 특징은 본격적인 민주화가 시작되면서 시민운동이 동시에 활성화되었다는 점이다. 각종 시민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면서 1990년대는 '시민운동의 시대'라고 할 만큼 시민운동 조직들이 많이 생겨났다. 그리고 그 시민운동 단체들이 중요한 개혁담론을 주도해왔다.

 

  이러한 점은 이전의 노동운동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환경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주체들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노동운동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노동조합이 시민단체들보다 '공공성'을 더 많이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노동조합들이 이익단체의 속성에서 벗어나, 보다 일반 대중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시민단체들의 활동은 단체에 가입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공적인 이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인원수로는 비교가 되지 않는 작은 시민단체들이 수십만 조합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들보다 사회적인 영향력이 더 큰 것은 이러한 공공성의 담론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시민운동은 전통적인 노동운동이 담아내지 못했던 다양한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노동운동 또한 이러한 쟁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노동조합도 양성평등 문제, 환경문제, 빈곤문제, 인권문제, 소수자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사관계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노사관계를 넘어서 사회적으로도 활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오늘날 노조운동은 보다 넓은 세계관과 활동전략을 요구받고 있다. 일상적인 활동에 매몰되거나, 틀에 박힌 사고에 젖어 있는 경우, 노조운동은 지금까지 쌓아놓은 성과를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도 있다. 현재 눈에 보이는 세계를 넘어서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는데 노조운동이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 더 넓은 시야가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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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독립미디어센터(Indymedia Center, IMC)는 이렇게 운영된다]

[한국 독립미디어센터(Indymedia Center, IMC)를 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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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 가능성을 보여 주다 / 모든 힘을 다해 투쟁을 건설할 때다]

[반전운동이 다시 전진할 기회 / 마침내 드러난 팔루자의 진실]

[(민주노동당)제7, 8차 중앙위원회 - 날카로운 정치적 긴장이 표출되다 / 아쉬움과 우려를 남기고 끝난 당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