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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헌법과 초헌법적 권위주의

부제 : 문재인 수석의 부당한 인식과 똘레랑스

 

이래 인용부분은 문재인수석(이하 경칭 생략)이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행사에 관련하여 그 정당성에 관해 웅변한 내용중의 일부이다.(필자가 이 글에서 지칭하는 헌법은 민주적정당성을 가진 '87년 헌법을 가리킨다.)

 

"...검찰도 그런 시대정신을 존중해 나가야 된다. 문제는 그 시대정신을 그러면 누가 해석하는가, 그 시대정신을 물론 검찰도 하고 또 법원도 하고 여러 곳에서 하겠지만 적어도 정부 내에서는 정부기관 간에 이 시대정신에 대한 해석이 다를 경우에 그 최종적인 해석, 권한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에게 있다고 본다."

 

문재인이 시대정신(여기서는 법)은 사법부도 해석하고 행정부도 해석하는데 "(행)정부내의 정부기관간에 시대정신(법)에 대한 해석이 일치하지 않을 때 최종적인 해석, 권한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에게 있다고 본다"라고 말한다.

 

문재인의 이러한 부당한 인식과 유사하게 노무현이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선거법관련, 권력구조등과 관련하여 여러 번 그 일단을 내 비친 적이 있다.



시대정신이란 무엇인가?

 

(자연)법다워야 하는 헌법은 일응 주권자인 국민의 총의 혹은 국민의 결단이라고 일컬어진다. 성문법주의인 우리나라 헌법전은 그 자체가 종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국민의 의사의 결집(복수의 사상의 주체의 결단 내지 의지)이라 할 수 있다. 이 헌법전에 시대정신이 구현돼 있으며 공동체의 최고규범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선거법개정문제나 사회양극화 해소문제 또한 평등이념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수렴하는 것이다. 권위주의청산이란 참여정부가 새롭게 안출한 그리하여 신패러다임이 아니라 헌법에서 규정한 당위적 상태로의 복귀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노무현정권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니 뭐니하며 미화. 선전한 것은 포퓰리즘이거나 정치선전인 셈이다.

 

이 헌법전에 정해진 소정 절차에 따라 노무현이 대통령으로 피선된 것이고,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도 또한 헌법전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 그럼에도 친노세력(일부 언론매체 포함)들은 탄핵이 부당한 것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바 있다. 친노세력들과 민노당은 적어도 강정구의 사상의 자유니 뭐니를 운위할 처지가 아니다. 헌법에 체현된 주권자의 (일반)의사이기도 한 탄핵제도를 무시하여 정치적으로 단죄하는 행태를 실질적으로 헌법제정(개정)권력의 주체인 주권자인 국민의 경합적 사상의 무시이거나 유린이기 때문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삼권분립제도를 채택한 배경은 권력자는 "부패하거나 권력을 남용할 우려가 농후하다"라는 비관적 인성관을 토대로 하고 있다. 삼권 중 입법부는 헌법을 구체화하는 법 제정권을 가지며, 사법부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법이 무엇인지를 밝혀 선언하며, 행정부는 법(률)을 일반적으로 집행하는 국가기관이라 이해할 수 있다.

 


최종적인 해석,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궁극적 권원은 주권자의 (일반)의사

 

위에 인용한 문재인의 발언 "(행)정부내의 정부기관간에 시대정신(법)에 대한 해석이 일치하지 않을 때 최종적인 해석, 권한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에게 있다고 본다"라는 인식이 바른 것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정부기관간의 권한에 대해 다툼이 있을 때는 권한쟁의라 하며 최종 유권해석기관은 헌법재판소이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정한 주권자의 명령이며 (일반)의사이다.

 

법조인이기도 한 문재인이 시대정신을 법률관계가 아닌 것으로 한정하여 개혁 방법론등의 재량영역에서라면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간의 최근 문제된 사안은 법률관계이다. 대통령이 최종해석권(한)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문재인의 이와 같은 황당한 인식은 주권자인 국민의 권위인 헌법을 참징하며 주권자를 농단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반헌법적인 부당한 작태라는 점에서 반민주적 인식이기도 하다.

 

이러한 부당한 인식을 가진 참모가 대통령을 보필하고 있으니 노무현의 초헌법적 발언들이 심심찮게 터져나오는 것이라 생각된다. 대통령은 입법기관도 아니요, 사법기관도 아니다.

 


천정배장관의 지휘의 당위적 형태

 

천정배가 행사한 사상 초유의 지휘권은 검찰의 부당한 인신구속 관행 일반에 대한 지휘였어야 했다. 즉 "남용되어 온 관행적 인신구속을 개선하라"라는 형식이어야 하는 것이다. 피의.피고인에 대한 인권보장차원에서 이처럼 일반적 지휘여야 함에도 특정의 구체적 사안인 강정구건에 대해 사상 초유의 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독립이 보장되어야 하는 검찰업무에 정치적으로 개입하려 했다는 혐의를 벗을 수 없는 것이다.

 

헌법은 국민의 의사의 결집체요 곧 일반의사이다. 그런 까닭에 헌법을 무시하는 것은 곧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요, 시대정신을 노무현만이 안다는 식의 노빠들의 궤변은 헌법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초헌법적인 파쇼요 독선이라 아니할 수 없다.  헌법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개폐되기 전에는

 

공직에서 봉사하는 자들은 누구나 금과옥조로 존중해야 하는 주권자인 국민의 (일반)의지인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노무현이 대통령으로 피선되어 국정을 운영할 때는 '선서'한 바대로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자세로 임해야 하는 것이지 문재인의 황당한 인식처럼 헌법위에 군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른바 관용(똘레랑스)개념의 와전

 

이른 바 저명인사들의 글에서 강정구건에 대해 사상의 자유니 학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즐겨쓰는 볼테르의 말이 있다.
“당신의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으나, 당신이 그 말을 할 자유를 위해 싸우겠다”가 그것이다.

 

위 볼테르의 발언은 파시즘이나 나찌즘이나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몰랐던 18세기 초엽에 신앙(신교과 구교)의 자유에 관련된 발언이다. 구교도인 볼테르입장에서 구교의 신교에 대한 배타성을 지적하기 위해 사용한 말인 것이다.

 

그런데 항간에서 쓰여지는 형태를 보면 마치 모든 사상들이나 생각들이 무차별하게 가치로워 존중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악의적으로 와전되어 쓰이고 있다. 볼테르의 <관용론>에서 따온 아래 글을 읽어보며 '똘레랑스'와 '자유의 한계'에 대해 재음미할 필요가 있다.

 

“...시민 개개인은 ...그 이성이 지시하는 것만 고려해도 될 것인가? 그렇다. 단, 공공의 질서와 안녕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래야만 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무엇을 믿거나 믿지 말아야 할 의무는 없지만, 자신이 소속된 국가의 법과 관습을 존중해야 할 의무는 있기 때문이다. 출전 : 볼테르 저 <관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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