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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 글이긴 하지만....

님으로 하여금 필자의 원문에 대한 최초의 트랙백에 걸린 사실관계를 보면

 

"피고인들(조승수와 주민 이모씨등)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 문제로 불리한 여론이 형성되어 있던 중산동 주민들의 표를 얻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주민들을 상대로 하여 이미 시행될 계획으로 있던 시설 설치계획의 시행을 막거나 재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가 판결문에 나온 사실관계입니다.

 

대법원에서 검토할 사안은 대법원변호인단의 변론은 위의 사실관계가 사전선거운동인지의 여부에 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아래 판결문에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민주노동당의 당원이 아니고 선거구민인 위 중산동 주민들을 상대로 한 점, (다른) 피고인 이모씨가 조승수의 득표 활동의 일환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 문제에 관한 조승수측 입장 해명에 노력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조승수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아햐 하고,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

 

님은 조승수가 글을 썼을 뿐 복사 배포는 타인이 했으므로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므로 1,2심에서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입니다.

 

재차 언급하지만 님은 우선 법률문제와 사실문제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안을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재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1,2심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인 쌍따옴표 내 "피고인들(조승수와 주민 이모씨등)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 문제로 불리한 여론이 형성되어 있던 중산동 주민들의 표를 얻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주민들을 상대로 하여 이미 시행될 계획으로 있던 시설 설치계획의 시행을 막거나 재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 이 부분을 기초로 이게 사전선거운동인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률문제이지 사실문제가 아닙니다.  즉 변호인단측 주장은 그 사실관계가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라고 주장하는 것이지 쌍따옴표로 인용된 부분-사실관계-이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더우나 양형문제란 구성요건해당성-위법-유책단계를 넘은 단계이므로 그것은 오로지 법률문제입니다. 양형은 국가기관인 법관의 '법과 양심'을 기준으로 하는 기속재량영역이므로 대법원이라 할 지라도 대법원규칙등에 규정된 양형관련하여 참작할 사항을 누락했다든가 하는 경우에 대법원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역시 법률적용의 누락등으로 법률문제입니다.

 

님은 필자가 형평에 관련하여 단순히 금품여부에 따라 단순비교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한 것을 트집잡고 있습니다.

 

* * *

"비판자(행인)를 필자(시민25)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똑같이 비판한다면 대립당사자인 법률전문가들인 변호인과 재판관들의 권위를 구체적 관계를 언급함이 없이 자신의 개인적 권위를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불합리한 주장인 것이다. - 물론 개인의 권위가 변호사나 공공기관의 권위보다 못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러한 무리한 주장을 토대로 필자의 주장이 신뢰성이 없다고 전제하면서 비난한다면, 비판자의 주장이나 논리에 대해서도 필자 또한 신뢰성이 없다고 비난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주장만을 옳다고 내세우는 독선이지 토론이 아니다. 비판자의 필자에 대한 비판은 그러한 자세가 아니고 무엇인가?"

 

위 문단은 재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필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글을 쓰려고 하였으나 확인하지 못하고 다만 여러 정황(강금실이란 변호인, 의원 100여명의 탄원서)을 비추어 보건데 위법임이 필시 분명하다라고 한 것은 님과 다른 인식을 토대로 글을 쓰고 있음을 밝힌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 님이 '사실관계'라며 링크시켜 놓은 것등을 종합해서 사실관계를 꿰맞추어 보니 위에 언급한 '사실관계'로군요.

 

만약 여전히 님의 생각과 같은 법리오해(사전선거운동이 아니다라는)를 법원이 범했다면 민노당이나 조승수는 정의를 위해서 마지막 권리구제절차인 헌법재판소에 문의해 봐야 합니다. 그들이 그런 구제절차로 나아가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승소가능성이 없으니 그렇다고 할 것입니다.  님과 민노당 그리고 진보진영에서는 조승수의원면직건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고 진보의 싹을 잘랐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인식임에도 최후의 구제수단을 밟지조차 않는다면 그 자체가 불의한 일이 될 것입니다.

 

"통상의 정당활동이 될뿐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위에 언급한 '사실관계'가 사전선거운동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즉, 통상의 정당활동과 비정상적 정당활동을 구별하여 위법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는 소립니다. 사전에 선거운동이 있으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이지요.  그 위반양태가 조승수의 건처럼 외형상 통상의 정당활동인 경우와 외형상으로도 불법정당활동으로 나눌 수는 있습니다. 필자는 두 양태가 동질적 비난가능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님은 형식논리학에서 or의 접속사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필자가 세 경우를 or로 연결하여 언급한 취지는 세가지 모두에 해당하거나 셋 중 하나만 해당해도 되는 경우로 사용했습니다.

 

이제 원문으로 되돌아가 필자가 조승수는 범죄자이지 영웅이 아니라란 제하의 각각의 내용을 재음미하시고 님이 딴죽을 건 사안들이 바른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님은 대법원이 매우 보수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들의 업무처리방식상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까지 구구하게 설명할 이유까지 없지만,  법원은 본래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소극적입장에 있고, 법을 형성하는 역할이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 대해 법이 무엇이다라고 선언하는 기관입니다. 당연히 보수적일 수 밖에 없지요. 다만 각각의 법관들이 재량영역에서 그들 가치관이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에 따라 판결의 결과가 나뉠 지언정 역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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