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게시물에서 찾기2005/10/22

2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5/10/22
    꼼꼼한 글이긴 하지만....(1)
    시민25
  2. 2005/10/22
    노회찬의 외눈박이식 인권관(2)
    시민25

꼼꼼한 글이긴 하지만....

님으로 하여금 필자의 원문에 대한 최초의 트랙백에 걸린 사실관계를 보면

 

"피고인들(조승수와 주민 이모씨등)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 문제로 불리한 여론이 형성되어 있던 중산동 주민들의 표를 얻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주민들을 상대로 하여 이미 시행될 계획으로 있던 시설 설치계획의 시행을 막거나 재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가 판결문에 나온 사실관계입니다.

 

대법원에서 검토할 사안은 대법원변호인단의 변론은 위의 사실관계가 사전선거운동인지의 여부에 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아래 판결문에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민주노동당의 당원이 아니고 선거구민인 위 중산동 주민들을 상대로 한 점, (다른) 피고인 이모씨가 조승수의 득표 활동의 일환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 문제에 관한 조승수측 입장 해명에 노력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조승수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아햐 하고,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

 

님은 조승수가 글을 썼을 뿐 복사 배포는 타인이 했으므로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므로 1,2심에서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입니다.

 

재차 언급하지만 님은 우선 법률문제와 사실문제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안을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재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1,2심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인 쌍따옴표 내 "피고인들(조승수와 주민 이모씨등)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 문제로 불리한 여론이 형성되어 있던 중산동 주민들의 표를 얻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주민들을 상대로 하여 이미 시행될 계획으로 있던 시설 설치계획의 시행을 막거나 재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 이 부분을 기초로 이게 사전선거운동인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률문제이지 사실문제가 아닙니다.  즉 변호인단측 주장은 그 사실관계가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라고 주장하는 것이지 쌍따옴표로 인용된 부분-사실관계-이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더우나 양형문제란 구성요건해당성-위법-유책단계를 넘은 단계이므로 그것은 오로지 법률문제입니다. 양형은 국가기관인 법관의 '법과 양심'을 기준으로 하는 기속재량영역이므로 대법원이라 할 지라도 대법원규칙등에 규정된 양형관련하여 참작할 사항을 누락했다든가 하는 경우에 대법원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역시 법률적용의 누락등으로 법률문제입니다.

 

님은 필자가 형평에 관련하여 단순히 금품여부에 따라 단순비교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한 것을 트집잡고 있습니다.

 

* * *

"비판자(행인)를 필자(시민25)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똑같이 비판한다면 대립당사자인 법률전문가들인 변호인과 재판관들의 권위를 구체적 관계를 언급함이 없이 자신의 개인적 권위를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불합리한 주장인 것이다. - 물론 개인의 권위가 변호사나 공공기관의 권위보다 못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러한 무리한 주장을 토대로 필자의 주장이 신뢰성이 없다고 전제하면서 비난한다면, 비판자의 주장이나 논리에 대해서도 필자 또한 신뢰성이 없다고 비난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주장만을 옳다고 내세우는 독선이지 토론이 아니다. 비판자의 필자에 대한 비판은 그러한 자세가 아니고 무엇인가?"

 

위 문단은 재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필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글을 쓰려고 하였으나 확인하지 못하고 다만 여러 정황(강금실이란 변호인, 의원 100여명의 탄원서)을 비추어 보건데 위법임이 필시 분명하다라고 한 것은 님과 다른 인식을 토대로 글을 쓰고 있음을 밝힌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 님이 '사실관계'라며 링크시켜 놓은 것등을 종합해서 사실관계를 꿰맞추어 보니 위에 언급한 '사실관계'로군요.

 

만약 여전히 님의 생각과 같은 법리오해(사전선거운동이 아니다라는)를 법원이 범했다면 민노당이나 조승수는 정의를 위해서 마지막 권리구제절차인 헌법재판소에 문의해 봐야 합니다. 그들이 그런 구제절차로 나아가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승소가능성이 없으니 그렇다고 할 것입니다.  님과 민노당 그리고 진보진영에서는 조승수의원면직건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고 진보의 싹을 잘랐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인식임에도 최후의 구제수단을 밟지조차 않는다면 그 자체가 불의한 일이 될 것입니다.

 

"통상의 정당활동이 될뿐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위에 언급한 '사실관계'가 사전선거운동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즉, 통상의 정당활동과 비정상적 정당활동을 구별하여 위법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는 소립니다. 사전에 선거운동이 있으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이지요.  그 위반양태가 조승수의 건처럼 외형상 통상의 정당활동인 경우와 외형상으로도 불법정당활동으로 나눌 수는 있습니다. 필자는 두 양태가 동질적 비난가능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님은 형식논리학에서 or의 접속사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필자가 세 경우를 or로 연결하여 언급한 취지는 세가지 모두에 해당하거나 셋 중 하나만 해당해도 되는 경우로 사용했습니다.

 

이제 원문으로 되돌아가 필자가 조승수는 범죄자이지 영웅이 아니라란 제하의 각각의 내용을 재음미하시고 님이 딴죽을 건 사안들이 바른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님은 대법원이 매우 보수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들의 업무처리방식상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까지 구구하게 설명할 이유까지 없지만,  법원은 본래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소극적입장에 있고, 법을 형성하는 역할이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 대해 법이 무엇이다라고 선언하는 기관입니다. 당연히 보수적일 수 밖에 없지요. 다만 각각의 법관들이 재량영역에서 그들 가치관이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에 따라 판결의 결과가 나뉠 지언정 역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노회찬의 외눈박이식 인권관

아래는 노회찬의원(이하 경칭 생략)이 언론매체에 그 권위를 인용하며 국보법의 폐지당위성을 주장한 UN인권위 사무국의 북한인권에 대한 문서-아래 참조-이다.

 

필자는 노회찬이 인권보장이라는 존엄한 가치에 지배되어 국가보안법 폐지론을 운위하는 진정성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  또한 노회찬이 모든 방면에 관여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현실적인 불가능을 간과하여 형평만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자당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의원직상실에 해당하는 판단을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는 것을 볼 때,  필자 또한 노회찬에게 국보법폐지주장과 북한당국의 인권유린참상에 대한 침묵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미디어에서 간헐적으로 흘러나오는 소스를 보자면 노회찬이 서울시장후보니 대권주자라느니라는 말이 나돈다.

 

그러나 현재의 노회찬의 외눈박이식 문제제기는 결코 노회찬의 정치적 입지를 제고하지 못할 것이다.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 노회찬의 대북인권에 대한 부정적 발언은 전혀 없었다.

 

덧붙여 북한당국의 인권유린참상에 침묵하며 특정인의 인권만을 부각하는 여당과 또한 북한의 인권참상만을 부각하는 한나라당의 외눈박이식 현상재단은 난형난제의 정략으로서 바른 관점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노회찬의 북한인권관련 발언 인용
"민노당 노회찬 의원은 “북한 인권을 다루려면 실질적 인권 개선으로 나아가야 하고 여러 가지 인권 침해설의 실체를 정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 내부요인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의해 가해지는 여러 가지 위력이나 방해 등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아래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상황

국제연합 인권위원회 사무국

요 약

이 문서는 인권위원회가 인권고등판무관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과 포괄적인 대화에 참여시키도록 요구한 2003/10 결의안에 따라 제출되는 것이다. 이는 위원회가 결의안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에 제시한 광범위한 사안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별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결의안 2003/10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무서명 각서(note verbale)를 담고 있다.

이 각서는 가장 최근의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늦게 제출된다.


서 론

1. 결의안 2003/10에서, 인권위원회는 인권고등판무관(UNHCHR)이 인권 분야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할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포괄적으로 대화를 가질 것과, 다음 60차 인권위에 조사결과들 및 권고사항들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2. 위원회가 고등판무관에게 포괄적인 대화를 가질 것을 요구한 이래로 이 각서는 위원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게 제시한 광범위한 권고사항들에 관한 정보도 제공한다.


Ⅰ. 기술적 협력

3. 인권분야에 있어서 유엔의 권고 서비스와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된 1955년 12월 14일 총회 결의안 926(X)에 따른 표준 정책과 발전된 관행에 따라, 인권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은 회원국의 재량에 있으며 그들의 요구에 따라 만들어 질 수 있다. 1993년 12월 20일 총회 결의안 48/141에 의해 형성된 위임사항에 의해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그 창립 이래로 50개국 이상에게 권고 서비스와 기술협력을 제공해 왔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기술협력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한다는 관점에서, 인권고등판무관실은 제네바 소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엔 대표부에 접근하였다. 인권고등판무관실 관계자와 대표부 실무자 접촉 후 고등판무관대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부 앞으로 2003년 8월 8일 기술협력 사안 논의를 위한 초청장을 보냈다. 그의 편지에서 고등판무관 대리는 관행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잠재적인 협력분야를 제시할 수 있도록 인권판무관실로부터 필요요소평가임무단(a needs assessment mission)을 초청할 수 있다고도 제시하였다. 고등판무관 대리는 그 임무단의 조사결과들을 고려하여 가능한 기술협력 활동에 관해 그의 관찰과 권고 사항들을 위원회에 제시한다.

5. 위의 언급된 편지에 대한 답신 부재와 결의안 틀 외의 것들을 포함하여 다른 협력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 고등판무관 대리는 2003년 12월 16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가 그들의 회원국들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들간에 2003년 11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2차 정기보고서 심사기간 동안에 갖게 된 대화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도 한 후속 편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부 앞으로 썼다. 인권고등판무관실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협력을 지속하며 강화하는 정신으로 고등판무관 대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태평양 지역의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지역적 협력 틀 아래 인권고등판무관 활동의 맥락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협력에 대한 희망을 표현했다.

6. 고등판무관 대리는 2003년 12월 30일 평양으로 동서신이 전달되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인권고등판무관실과의 가까운 협력을 중요시한다는 내용의 답신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표부로부터 받았다.


Ⅱ. 인권침해에 대한 보고

7. 위원회는 결의안 제1항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보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사항도 포함한다:

(a) 고문과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 공개 처형, 정치적 이유에 따른 사형, 많은 강제 수용소의 존재, 광범한 강제 노동, 자유를 박탈당한 이들에 대한 인권 존중의 부족;

(b) 사상·양심·종교·의견·표현·평화적 집회·결사·정보 접근 등의 자유에 대한 광범하고 심각한 제약과 국내외를 자유롭게 여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부과되는 제한;

(c) 장애 아동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와 차별 그리고 그들의 필요가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않는 사실;

(d)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지속적인 침해.

8. 결의안 채택 이후, 인권조약기구들과 인권위원회의 특별 절차의 원조 아래 위의 언급된 사안들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전개 사항들이 있었다.

9.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는 2003년 11월 제31차 위원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국제규약 (E/1990/6/Add.35)의 실행에 관한 제2차 정기보고서를 고찰했으며 결의안 제1조에 언급된 몇 가지의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적인 관찰보고(E/C.12/1/Add.95)를 채택하였다:

(a) 위원회는 장애아동들이 정규적인 학교 체계에 포함(제25항)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깊은 우려를 표명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현재의 체제를 변화시켜서, 이 아동들이 정규 학교 제도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학생들, 교사 그리고 가족들간에 이 아동들의 특별한 필요 요구들에 대한 의식을 불러일으키고 교사들이 정규 수업시간에 효과적으로 그들을 보조 할 수 있도록 훈련(제46항)하는 조치들을 권고하였다.

(b) 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여성에 관해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향유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지배적인 전통적인 사회적 태도와 관행의 지속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여성에 대한 비차별적 국내 입법의 부족과 정치적, 행정적 기관과 전체적으로 산업분야에 있어서의 의사 결정 지위에 지속적인 사실상의 불평등(제13항)에 대해서 우려하였다. 따라서 국내 입법이 여성에 대한 비차별 원칙을 완전하게 실효성을 가질 목적으로 그리고 당국이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인 삶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여성의 권리 증진과 촉진을 목적으로 의식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실행하도록 위원회가 권고하였다(제33항). 위원회는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가정 폭력에 대항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시키기 위한 법률 수정을 권고하였다(제39항);

(c) 놀랍게 증가하는 출산사망률에 대해 우려하며 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태아의 건강관리 서비스와 출산 시 의료지원을 포함하여 출산 관리 요건을 개선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권고하였다(제44항).

10. 위의 언급된 사안과 관련하여 결의안 채택 이후, 인권위원회의 특별절차에 의해 행해진 행동은 없었다. 하지만 몇 특별절차들, 예를 들어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 및 식량권 특별보고관1)은 이전 보고서의 인권 우려 사안을, 그 발생 원인과 결과2)에 대해 다루었다.


Ⅲ. 위원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게 요구하는 조치들

11. 아래는 결의안 제2항에서 요구되는 관련 정보이며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게 다음의 우려에 대해 응답하라는 것이다:

(a) 아직 당사국이 아닌 인권규약을 승인할 것. 작성 중 결의안에서 명백하게 언급된 것을 포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해 체결되거나 승인된 인권규약은 없었다.

(b) 위의 언급된 사안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 2004년 1월 21일자 무서명 각서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특별히 이 각서의 준비 관계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초청되었다. 2004년 2월 4일자 각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사관은 위원회에 보고하고 싶은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 구술서는 이 보고서의 별첨으로 제공된다;

(c) 아동권리위원회와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실행할 것:

(ⅰ)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초기 보고서 심사에 이은 1998년 6월 5일 채택된 결론적인 보고(CRC/c/15/Add.88)에 포함되어 있다. 위원회는 제2차 정기보고서 심사 기간 중 2004년 6월 차기 회의에서 권고의 이행실적을 검토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CRC/C/65/Add.24). 위원회의의 전 회기 실무반은 2004년 2월 36차 회의에서 보고서에 관한 예비 논의를 실시했다. 보고서 심사와 연관하여, 2004년 2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위원회의 의장과 위원 한 명을 2004년 4월 방문하도록 초청하였다;

(ⅱ) 인권위원회의 가장 최근의 권고사항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2차 정기보고서(CCPR/C/PRK/2000/2) 심사 후인 2001년 8월 27일 채택된 결론적인 관찰 보고(CCPR/CO/72/PRK)에 포함되어 있다. 위원회는 17년이 더 지난 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대화를 재개하는 기회를 환영하였다. 하지만, 실질적인 인권상황에 관한 정보의 부족과 규약의 실행에 관한 사실과 데이터의 부재가 유감스러웠다. 결과적으로 위원회의 관심 앞에 놓여진 신뢰할만하며 실제적인 규약의 위반 침해 주장들은 효과적으로 다루어질 수 가 없었으며 위원회는 당사국 영토 내의 개인들과 사법권의 대상이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규약에 명시된 기본적인 권리들을 누릴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제외하고 위원회는 우려의 여러 분야를 확인하였으며 그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권고를 제공하였다. 위원회의 권고와 관련된 정보는 2004년 1월 1일까지 예정되었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3차 정기보고서에 포함되도록 요구되었다. 작성 기간 중에 이 보고서는 미해결 상태였다;

(d) 특히 인도적인 이유로 다른 국가로 이주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들의 제제를 삼가할 것. 이 각서가 다루고 있는 기간 동안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는 구직과 보다 나은 생활조건을 목적으로 여권 없이 외국으로 이동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다시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면 노동 수용소로 보내진다는 정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E/C.12/1/add.95, 제15항). 위원회는 구직 또는 보다 나은 생활조건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제거하기 위해 국내법을 검토하도록 권고하였다 (ibid. 제35항). 위원회는 또한 사회적 지출을 위한 예산의 배정을 적절한 때에 증가시키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공지원, 그리고 직업을 찾는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초청하였다 (ibid, 제38항);

(e) 인권의 분야에 있어서 유엔체계와 협력할 것. 결의안 제2(e)항에서 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하여금 제한 없이 국가의 상황과 관련된 주제별 절차, 특히 식량권 특별보고관, 종교적 불관용에 관한 특별보고관, 고문의 문제에 관한 특별보고관, 그리고 자의적 구금과 강제적인 또는 비자발적인 실종에 관한 실무반에 협력하도록 명백히 요청하였다.

(ⅰ) 식량권 특별보고관은 2003년 5월 8일자 편지에서 임무 수행을 위한 허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요구하였다. 그 후, 총회 앞으로 보내온 보고에서 특별보고관은 그의 요구에 대해 북한 정부가 반응을 하고 임무 수행을 위한 허가를 내도록 촉구하였다 (A/58/330, 제5항). 오늘 현재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로부터의 답신은 없었다;

(ⅱ) 의견과 표현의 자유 권리의 증진과 보호에 관한 현재의 특별보고관은 2002년 10월 7일자 편지에서 그의 전임자가 1996년 3월 18일에 요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을 재차 요청하였다. 특별보고관은 이 요청에 대해 위원회에의 가장 최근의 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다 (E/CN.4/2004/62, 제22항). 아직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로부터의 어떠한 초청도 받지 못하였다;

(ⅲ) 종교적 불관용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1999년 5월 16일자 편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의 방문을 요청하였다. 이 요청은 2002년 7월 29일지 편지에서 반복되었다. 이 문제는 특별보고관이 최근 위원회 앞으로 보낸 보고에 언급 되어 있다 (E/CN.4/2004/63, 제5, 6항).

(f) 외국인 납치와 관련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해결할 것. 일본 정부대표들과 납치된 일본국민의 가족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납치된 일본국민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그들의 노력에 지원을 요청하고자 인권고등판무관실과 접촉하였다. 강제적인 또는 비자발적인 실종의 실무반은 이 문제에 몰두해 왔었다. 특히 실무반은 몇 년 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요원들에 의해 일본 또는 유럽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납치된 아홉 명의 일본국민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 (E/CN.4/2003/70, 제84, 85 그리고 326항; E/CN.4/2004/58, 제96, 98항도 참조);

(g)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 기준에 따를 것. 결의안의 채택 이후, 이 사안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에 의해 다루어졌다. 특히, 위원회는:

(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제노동기구(ILO)의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따라서 주요 국제노동기구의 규약들을 승인하도록 권고하였다.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국제노동기구의 3자 대표체계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필요한 법률개혁을 신속히 단행하도록 권고하였다 (E/C.12/1/Add.95, 제32항);

(ⅱ) 개인이 자유롭게 그/그녀의 직업 또는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 반하는 현재의 강제적인 국가의 직장배치 제도로 인해 일할 권리가 완전히 보장되지 못할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모든 사람들이 그 또는 그녀의 직업과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하였다 (ibid, 제34항);

(ⅲ)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률이 여당에 의해 통제되는 단일한 노동조합 구조를 제정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을 조직할 권리의 실행이 국가안보기관들의 허가에 좌우되는 바, 국내법이 파업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바를 우려와 함께 주목하였다 (ibid., 제16항). 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독립적인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와 파업할 권리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의 권리와 관계된 규약의 조항들에 일치하도록 국내 법률을 검토하기를 권고하였다 (ibid., 제36항).


Ⅳ. 인도적 상황

12. 결의안에서 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험한 인도적 상황에 대한 보고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인도적 기관들, 특히 유엔기관들이 공평하게 인도적 지원 수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유롭고 방해 받지 않는 출입을 보장하도록 당국에게 요구하였다. 인도적 상황조정실3)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르면 목표가 정확한 지원은 취약한 사람들의 삶에 즉각적인 반응을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한다. 하지만 인도적 지원으로부터의 실질적인 이득은 질질 끄는 경제적 어려움과 약화된 국제적 반응에 의해 도전에 직면한다. 동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도적 상황은 계속해서 복합적이며 생존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위태로운 아이와 여성을 포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취약한 수 백 만 명의 시민들의 안녕을 위한 실질적인 국제적 지원을 요구한다. 인도적인 노력이 계속해서 추구되는 반면 인도적 반응 만이 구조 지원과 기본적인 서비스 지원만은 심각한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자명해 지고 있다.


부속 문서

2004년 2월 4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부가 인권고등판무관실 앞으로 보내는 무서명 각서

제네바 소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엔 대표부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경의를 표하며 다가오는 위원회를 위한 판무관실의 보고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반영시키고 싶은 정보를 요구하는 2004년 1월 21일 판무관실의 각서에 대하여, 인권위원회의 2003/10 결의안에 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진술할 수 있는 것은 영광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공민들의 독립적인 권리의 실현을 우선순위의 정책으로 택하고 있으며 그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외세에 의한 분단의 고통과 외부로부터의 끊임없는 위협과 압력을 받고 있는 우리 민족은 다른 어떠한 민족보다도 독립적인 권리들의 향유를 열망하며 외부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게 평화적으로 살기를 희망한다. 정부는 모든 민족들의 주권을 보장하도록 고안된 국제적인 협력과 협동을 이루기를 바라며 “인권”의 구실로 추구되는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도 반대한다.

이러한 입장에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몇 인권에 관한 국제적인 법률제도에 가입하였으며 성실하게 이행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권의 정치화 도전과, 이중적 기준 등에 반대하였으며 진정한 인권위원회와 기타 모든 인권회의를 이루기 위하여 실질적인 논의와 협력을 추구해 왔다.

인권 분야에 있어서 양자협력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이 행해졌다. 정부는 2001년 6월 브뤼셀에서 양자인권대화를 위한 유럽연합-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초기 접촉을 시작으로 유럽연합과 몇 차례의 인권 대화를 실시했으며 유럽연합 제국, 특히 독일, 스웨덴, 영국 대사들과 정기적인 연락을 인권에 관해서 평양에서 가졌다.

인권문제는 유럽연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연례 정치적 대화, 유럽연합-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계의 전망에 관한 세미나와 다른 양자 형식의 대화의 주요한 사안으로 놓여졌으며 북한의 인권전문가들은 런던과 스톡홀름에서 인권 훈련과정에 참여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비록 질문서의 본질이 일방적인 국내간섭이었지만 2001년 10월 유럽연합에 의해 제출된 인권 질문서에 관대하게 답을 하였으며 노동교화소 출입과 전수감자와의 접촉을 2002년에 허용하였다.

유럽연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계가 수립된 후 2년 동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보여온 협력은 유럽연합의 인권존중 옹호정책을 존중하는 입장에서부터 비롯하였으며 상호 이해와 협동을 통해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일방적으로 북한과의 인권분야의 대화와 협력을 폐기하였으며 직접 연관된 당사국과의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급작스럽게 상정된 결의안의 채택을 강요하였다.

유럽연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자극하기 위한 2003년 초 미국의 시도와-우연이 아니게-연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부와 인민들에게 또 다른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밖에는 그 뜻이 해석될 수 없다.

2003/10 결의안은 유럽연합의 압력 아래 채택이 되었으며 본질적으로는 인권과 무관하며 미국의 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책과 함께 하는 정치적 결탁의 산물을 의미하며 오직 유럽연합에 대한 불신의 씨앗을 뿌리게 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상정과정과 내용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미지를 인공적으로 훼손하려고 고안된 비문명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2003/10 결의안에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결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의 주권과 진정한 권리를 박탈하려는 명백한 목적을 추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들이 반대하는 결의안을 실행시킬 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유엔의 회원국으로서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입각한 주권의 평등에 바탕을 둔 평화, 안보, 독립적인 발전과 모든 나라와 민족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대표한다. 우리는 다른 국가와 민족들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형태의 움직임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제네바 소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엔 대표부는 인권고등판무관실이 위원회 보고에 위의 내용을 반영시키고 이 기회를 활용하여 최고의 고려에 대한 확신들을 판무관실에 재조정하면 감사하겠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