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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 내 버마 이주노동자(3)

Name  
   류은숙  (2005-08-23 01:09:34, Hit : 224, Vote : 28)
Subject  
   타이 내 버마 이주노동자(3)
타이 내 버마 이주 노동자들의 문제를 다룬 국제앰네스티 보고서(http://web.amnesty.org/library/engasa390012005)의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현재의 등록상황

2004년 6월 16일, 타이 정부와 버마 국가 평화발전위원회(SPDC, 버마의 군사정권)는 타이의 버마이주노동자에 관한 문서에 서명했다. 이 문서의 9조에 따르면, 고용의 기간과 조건은 2년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4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그 이후에는 이주노동자가 버마로 돌아가야만 한다. 18조에서는 "양 당사국(버마와 타이)의 노동자들은 비차별과 성, 인종, 종교의 평등 원칙에 입각하여 지역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임금과 기타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문서와 또다른 타이 정부의 공식 문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은 정부에 등록했다면, 법적으로는 타이 국민과 동등한 노동권을 가질 자격이 있다. 보고에 따르면, 버마, 라오스, 캄보디아 출신의 이주자들은 의료검사와 "의료 보험"에 1,900 바트(약 5만7천원)을 지불해야 하고, 이주자들은 추가로 100바트(약 3천원)의 지원비와 1,800바트(약 5만4천원)의 노동허가비(1년간 유효)를 사전에 지불해야 한다. 가족 구성원은 등록해야 하며, 이들은 "타이내에 1년간 임시체류"증을 받는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오직 두 종류의 직업만 종사할 것이 허용되는데 노동자 또는 가사 도우미이다. 하지만 문서는 "노동자"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고용주를 바꿀 수 있고 그리하더라도 법적으로 1년간 타이에 체제할 수 있다. "일단 외국인 노동자가 등록하면, 정부는 타이 노동자들에게 부여된 것과 마찬가지의 노동 규율 속에서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주 노동자들이 법적 최저 임금을 받지도 못하고, 결사의 권리나 단체협약에 대한 권리가 허용되지 않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등록 과정이 2주간 지체된 후에, 라오스, 캄보디아, 버마 출신 이주 노동자들의 등록이 2004년 7월 1일부터 시작되어 1달간 이어졌다. 마감일은 나중에 2004년 11월 15일까지 연장됐다. 보고에 따르면, 많은 버마 이주 노동자들은 등록 과정이 복잡해서 혼란스러워했다고 한다. 몇몇 민간단체들이 통역이나 번역 서비스 등을 통해 이들을 지원했다.

등록 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국제 앰네스티가 인터뷰했던 상당수 이주자들은 등록에 필요한 돈이 없다고 말했다. 56살의 Shan 주 출신 여성의 이야기는 전형적이다. "등록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등록을 하고 싶지만 돈이 전혀 없어요. 밥 먹을 돈도 없는걸요. 여기 머물러야 할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내 딸하고 나는 건강 문제 때문에 적절하게 일할 수가 없어요. 우린 남편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버마로 돌아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여기 머무르자 해도 미래가 암담해요."

인터뷰에서 드러난 전반적인 유형은 이러하다. 보다 안정적이고 꾸준한 일을 가진 이주자들은 이전에 이미 등록했던 이들로서 새로운 제도에 따라서도 등록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들 모두가 말하는 바에 따르면 고용주가 매번 임금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등록 비용을 노동자가 감내하는 것이라고 했다. 임시적인 일을 하거나 타이에 최근에 와서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등록할 수 있는 형편이 못돼서 등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의 등록 시스템에서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비용을 감당해야 하고, 그것이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그들 대다수가 이미 법정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타이 노동부 고용국의 2005년 2월 16일 통계에 따르면, 약 일백 삼십 만 명의 이주자들이 임시 신분증에 등록했으며, 여기에는 그 가족이 포함돼 있다. 약 9십만 명의 등록된 이주자중에 6십만 명이 넘는 숫자가 버마 출신이다. 추가로 수천명의 미등록 버마인들이 타이내에서 "불법적"으로 노옹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004년의 등록 과정 동안에 발급된 노동허가는 임시적인 것으로 2006년 6월 30일이면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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