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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만치 않은 싸움을

하지 않을 수 없군요. 참터에선 지난 해 9월 가평군청으로부터 대성리 515-15, 518-11의 도로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인 김상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원지주(남구현선생에게 매도한 자)가 구속중이며 상기부지가 경매처분중이기에 원소유자가 변경되기전 맹지인 현재의 참터부지를 이후 건축가능한 상태로 바꾸기 위한 자구조치이었습니다. 원소유자가 소유를 유지한다면 매매당시 받은 도로(토지)사용승락서만 갖고도 건축행위에 문제가 없지만 새로운 소유자로 바뀔 경우 그의 태도에 따라 건축행위신고시 따르는 진입도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이었지요. 설계,측량등 허가에 따른 비용 500만원중 300만원은 원소유자를 압박, 현재의 518-11소유자로부터 받아냈는데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인근 맹지인 산 148에서 개발행위가 진행되며 참터가 지난 해 9월 착공허가 받은 2필지중 하나인 518-11(후에 518-31로 분할)을 현황도로로 인정, 인허가를 내 주었고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중인 것입니다.  길종합측량설계사무소(피의뢰인)에 문의한 바 관청에서 한 일이기에 자기로서도 한계를 느낀다며 허가를 득한대로 시공을 하고 준공처리 할 수 밖엔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참고로 몇개의 시공사에 견적을 의뢰한 바 2500만원대의 공사비가 소요된답니다.  참터가 감당하기엔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금액입니다.  한편 동일한 토지(잡종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내주었는가 하면  현황도로로 인정한 가평군청 도시건축과 담당자 및 전임자의 의사도 확인하였지만 정상적인 행정조치라는 답변만을 들었습니다. 해서 이러한 부당한 조치에 대해 가평군 기획감사실에 민원을 접수(지난 8월 25일)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애당초 도로에 대한 고민은 인접한 515-6에 도로사용승락과 관련하여 1억원이 거래되고, 515-10이 5천만원에 거래되며 위기감을 느낀 참터의 행보가 시작된 것입니다. 저의 견해로는 가평군청의 태도여하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진정서를 상급(?)부서로 내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선 법적투쟁의 길을 가야할텐데... 참으로 기분이 (?)같습니다.  떠나겠다고 일정까지 잡은 상태에서 왜 내가 이러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니 참터와의 악연을 절감합니다.  최근 저의 신상이나 참터의 상황을 공개적인 글을 통해 공지하는 이유는 참터의 주체라는 분들의 상당수가 너무 바쁘신지 방문은 커녕 전화연락조차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관심없는 분들에게 개별통보 할 정도의 넓은 가슴을 갖고 있지 못하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참터에 대한 저의 애정이 언제까지 지속될런지 저 자신도 알 수 없기에 내용을 공지해 드립니다.  앞선 공지와 같이 참터의 유지관리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제시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로선 제 수준에서 취할 수 있는 조처를 취한 후 떠날 것임을 밝히는 바 입니다.  날마다 좋은 날 이루소서. 일진 두손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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