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이브는 종교를 떠나 서로 즐거운 분위기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날이지만, 소외된 이웃 중 특히 보호소에 갇혀 있는 미등록 이주인에게는 아주 쓸쓸한 날입니다. MTU(서울경인이주노조)는 이날 크리스마스이브를 맞이하여 단속추방 중단 반대 및 자만 동지를 비록해 보호소에 갇혀 있는 이주 동지 석방과 모든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촉구하고자 오후 3시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이주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결의대회에 200여명 이상 되는 이주노동자들이 모여, 표적단속으로 인해 화성외국인 보호소에 갇혀 있는 이주노조 경기중부지부 자만 지부장 동지를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부쩍는 무차별 단속의 만행을 규탄하고 단속추방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을 쟁취하고 노동허가제를 쟁취할 때 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집회 마지막 식순 이주노조 결의대회 투쟁 결의문 채택에 이어, 본 집회를 마치고 지나가는 주위 시민을 대상으로 거리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이후 일정으로 ["자만 동지 석방, 단속추방 분쇄,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한 수원출입국관리소 앞 선전전]을 12월 26일을 기점으로 하여 한달 동안수원출입국관리소 앞에서 매일 12시부터 릴레이 선전전 및 매주 금요일 집중집회를 벌일 예정입니다.
△ 대회사 - MTU 안와르 위원장 "인간 답게 살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우리는 먼 곳에서 왔지만 한국 정부는 노동자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고 노동권도 보장하지 않는 등 지속적인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차별 단속으로 자만 동지가 보호소에 갇혀 있습니다. 앞으로 자만 동지를 비롯 단속에 잡혀있는 동지를 위해, 노동조합 합법화를 위해 투쟁을 해나 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이주동지와 연대동지들도 투쟁에 열심히 결합해 주십시오."
△ 연대사 - 민주노총 서울본부 이재영 수석본부장 "크리스마스에 남들은 편안히 쉬겠지만 우리 이주노동자는 이런 날에도 그리 편안하지 만은 않은 실정입니다. 이주노동자의 삶은 기만적인 고용허가제 아래의 삶이 아니라 노동허가제 하에서의 삶이 되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집회는 단순한 집회가 아니고 이주노동자 해방 세상을 위해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며, 앞으로도 투쟁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알리고 해결을 촉구해 나갑시다."
△ 연대사 - 노동해방학생연대 김진태 활동가 "현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를 옥죄는 법이라 바른말하였던 자만 동지를 잡아가는건 표적 단속이라 아니 볼 수 없습니다. 무차별 단속 연행된 자만 동지 석방과 이주노동자의 해방 세상을 위해 우리 노학연은 끝까지 함께 해나 갈 것입니다."
△ 연대사 - 전비연 류재운 대표 "한국이 개발도상국일 때 노동자들이 독일로 많이 나아갔는데 체류 기한을 넘겨 장기체류 하다 산재를 당했어도 37년째 산재처리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진한국의 위상과 걸맞지 않게 이주노동자에게 대하는 인권 처우가 열악하기만 합니다..."
△ 대회사 - MTU 서울지부장, MTU 경기중부 사무국장 발언 종합 "출입국은 표적 단속할수록, 노조 탄압할수록 제2의 자만 동지가 생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주노조 탄압에 맞서 힘차게 투쟁해 나갑시다."
△ 구호 제창 - "노동자는 하나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자!"
△ 율동 공연 - 성균관대 이과 몸짓패 '아성'
△ 문예 공연 - 박준 민중가수
△ 결의문 낭독 - MTU 안양지부장
이주노조 결의대회 투쟁 결의문
법무부는 자만 지부장에 대한 표적연행을 인정하고 자만 지부장을 석방하라! 자만 지부장은 이주노조 경기중부지부에서 지부장으로서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왔다. 그러던 중 12월 11일 1시경 공장에서 일하던 중 수원출입국사무소 단속반원에 의해 연행이 되어 현재 2주일을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되어 보내고 있다. 앞장서서 이주노조 활동에 참여했고, 수원출입국사무소 앞에서 수 차례의 항의발언을 한 자만 지부장은 이미 수원출입국의 표적 대상이었고, 자만 지부장이 사는 동네에 몇 차례 찾아와 동태를 살피고 갔던 정황을 봤을 때 자만 지부장의 연행은 명백한 표적연행이며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이다. 이주노조는 이러한 공격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명하며, 이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 반드시 자만 지부장을 구출하고 이주노조가 한국에서 정당한 단체로 인정 받기 위해 가열찬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법무부는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자만 지부장을 석방해야 할 것이다.
단속추방 중단하고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법화하라!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명백하게 한국 외국인인력도입제도인 고용허가제의 실패의 결과이다. 현재의 단속추방 정책은 잘못된 제도의 결과를 이주노동자에게 모두 다 덮어씌우려 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일 뿐이다. 미등록이주노동자는 범법자일지언정 범죄자가 아니다. 결코 신체가 구속될 이유는 전혀 없음에도 한국 정부는 단속추방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엄청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2003년부터 3년 동안 20만 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을 강제로 추방했지만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결코 단속추방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무리한 강제단속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사망과 부상을 불러오고 있으며 계속되는 인권침해를 양산 할 뿐이다.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법화와 잘못된 정책의 변화만이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를 인권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뿐이다.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을 쟁취하고 노동허가제 쟁취하자! 이주노동자 역시 노동자다. 10년이 넘게 산업연수제에 의해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으로 착취 받았고,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역시도 말뿐인 노동자이지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사업장 이동이 금지되고 1년마다 재계약해야 하며 살인적 단속추방에 의해 노동자가 아닌 노예로 전락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새로운 노예계약일 뿐이다.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 받기 위해선 문제투성이인 고용허가제를 없애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 사업장 이동을 자유롭게 보장하고, 입출국 역시 보장되며,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만 한다. 이는 국제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며 이주노동자로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일 뿐이다. 이주노조는 노동허가제를 쟁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이 땅에 한 명의 이주노동자만 남더라도 이주노조는 이주노동자 인권 및 노동권 쟁취, 노동허가제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단순히 이주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며 한국사회의 문제이다. 이에 한국 노동진영 및 진보진영이 이주노동자 운동에 함께 해나가 있다. 자만 지부장을 석방하고 단속추방을 중단하기 위해서, 이주노동자 인권 및 노동권을 보장 받기 위해서 더 더욱 많은 동지들이 함께할 것이다. 한국 땅에서 이주노동자가 일 주체로 노동자로서 자리 매김하고 인권 및 노동권 확보, 노동허가제를 쟁취하는 날까지 함께 투쟁할 것임을 약속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자만 지부장을 석방하고 단속추방을 중단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이주노동자 인권 및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노동허가제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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