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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함께 어울려" - 금속노동자와 함께 한 이주 작은문화제 (6분)

 금속이 함께 하는 이주노동자 작은문화제 (2003.12.13) -
우리 함께 어울려


<영상 수록 내용> 6분 24초
  좀 늦었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있은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작은문화제 실황입니다.
  영상제작은 '다큐인'에서 활약하는 '문성준' 님이 고생하셨습니다.

  어울림을 통하여 대단히 위험한 상황임에도 투쟁의 결의를 가지고
  현장 복귀를 준비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금속 노동자 동지들이 연대의 정을 전달하며 투쟁을 격려하기 위한
  작은 문화제였습니다.
  이주 아노아르 지부장 발언과 금속노조 이장주 동지 사회로
  김형계 사무처장의 발언 등이 담겨 있으며,
  문화일꾼 지민주 동지, 밴드 바람, 천지인,
  농성단 마임패 전태일팀, 들꽃 공연이 짧게 담겨 있습니다.

  영상 초반 2분 20초 정도는 농성단 해산 결정 후 천막 철거 작업으로 시작합니다.
  이어 '자히드' 동지 출국 전 여수보호소 면회 때 소중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면회를 함께 한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수 동지들, 아콤다밴드 노래, 그리고 자히드...

  우리 노동자가 가진 것 없지만 노동자의 무기는 바로
  '단결'과 '연대'라는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현장상황/영상제작> 2004. 12. 13 / 2004. 12. 30
다큐인 문성준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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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이 땅에서 이주노동자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언젠가 이 땅에서 이주노동자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날, 자카리아(재작년 겨울, 단속을 피해 숨어 있던 중 사망한 이주노동자)는 모일 수 없겠지만, 우리가 열심히 싸울 겁니다. 항상 그를 그리워합니다." (자히드)


♪ Jahid interview ♪

♪ Interview2 ♪

♪ Interview3 ♪

 

이주노동자 인터뷰 프로젝트 '죽거나 혹은 떠나거나'에 실려 있는 자히드의 인터뷰입니다.  다르마 다이의 인터뷰도 함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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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귀국 불법체류자 특혜 부여' 발표 [연합뉴스 2005-03-14 13:17]

14일 법무부와 노동부 관계자들이 '자진 귀국 불법체류 중국국적 동포들에 대한 특혜 부여' 방안을 방표하고 있다. 오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진 귀국하는 중국 또는 구소련 국적 동포들은 조기 재입국 허용 및 재취업을 보장 받게 된다./이옥현/사회/ 2005.3.14 (서울=연합뉴스) khyun@yna.co.kr>okhyun@yna.co.kr (이옥현)



[법무부] 자진귀국 중국국적 동포 등에 대한 특혜 부여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03-14 16:35]  

법무부는 중국 국적 동포 및 구소련 국적 동포 등 동포에 대한 우대 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 국적동포 및 구소련 국적 동포가 자진하여 귀국하는 경우 조기 재입국 허용 및 취업관리제에 의한 재취업을 보장하는 획기적인 특혜를 부여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음

합법체류중인 동포가 체류기간내에 출국하는 경우 6개월 경과시 재 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체류중인 동포도 자진 귀국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재입국하여 취업이 가능하도록 입국규제 조치를 대폭 완화하고 범칙금을 완전 면제함

한편, 이러한 특혜 부여에도 출국하지 않는 불법체류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된 불법체류자에게는 출입국관리법을 엄격하게 적용, 강제퇴거 조치하는 등 엄벌에 처하는 한편, 향후 5년간 입국을 금지시킨다고 함

○ 법무부는 오는 3월 21일부터 합법체류중인 동포가 그 체류기간내에 자진 귀국하는 경우에는 공항만에서 출국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6개월 이내에 다시 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불법체류자가 자진 귀국하는 경우에도 출국확인서를 발급하여 출국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재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특혜를 부여함

○ 동포가 이번에 시행하는 조치의 특혜를 받으려면, 05.3.21부터 ’05.8.31사이에 예약된 항공권과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자진출국 신고를 하여 전산으로 출력되는 출국확인서를 받아 항공기나 선박 등에 승선하기위해 최종 출국심사를 받는 때에 출국심사관에게 제출하여 “출국확인” 날인을 받아야 함

○ 교부 받은 출국확인서를 중국이나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제출하면 별도의 추가서류 없이 취업이 가능한 사증을 발급하여주므로 재입국하여 고용허가법상 고용특례(구 취업관리제)에 의한 취업이 가능하게 됨

○ 밀입국 또는 여권을 위변조하여 입국하였거나 국내에서 일반 형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단순벌금 제외)을 받은 동포는 특혜 부여 대상에서 제외 됨

○ 이번 조치로 수혜를 받게 될 대상자는 약 10만6천여 명으로 그중 60%인 6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

※ 불법체류중인 동포 5만7천여명, 취업자격 소지자로 8.31 이내 만기 도래자 4만 9천여 명으로 총 10만6천여명

○ 이러한 특혜 조치는 ‘05.3.21부터 ’05.8.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이 기간 중 자진 출국하지 않는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일관된 단속을 실시하며, 적발된 불법체류자에게는 출입국관리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강제퇴거조치하고 향후 5년간 입국을 금지시키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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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TV 2005-03-14 01:15]

외국인보호소 촬영·독방 규칙 위헌!

http://news.naver.com/vod/play_mp.nhn?mode=LSD&office_id=052&article_id=0000070257

[YTN TV 2005-03-14 01:15]  
[앵커멘트]

외국인 보호소에서 비디오 촬영을 거부하다가 독방에 갇힌 나이지리아인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불법 체류 등 문제를 일으킨 외국인들이라도 인격권과 기본권을 지켜줘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2년 10월 경기도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곳에 수용돼 있던 나이지리아인 오그보나씨가 보호소 직원에게 물을 뿌리고 휴지통을 집어던진 것입니다.

두 번이나 거부했는데도 보호소 직원들이 자신의 얼굴을 비디오카메라로 찍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보호소측은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오그보나씨에게 수갑을 채우고 3일 동안 독방에 가뒀습니다.

그러자 오그보나씨는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고 보호소측은 질서 유지를 위한 목적에서 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촬영했다며 맞섰습니다.

[인터뷰:외국인보호소 관계자]

"아무나 찍는게 아니라 난동피우고 그러는 사람들 분명히 그런 목적으로 한거지 가만히 있는 사람 비디오로 촬영하는 건 아니지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오그보나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가가 2백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촬영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보호소가 비디오 촬영을 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보호 외국인을 독방에 가두고 독서나 운동을 못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외국인보호규칙 37조와 시행세칙 72조는 법률에 나와있지 않은 규칙일 뿐이어서 위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여영학, 변호사]

"인정한 첫 판결로 의미가 있습니다."

[기자]

재판부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며 반드시 엄격하게 기준을 정한 법률로써만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신호[sin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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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인권침해 "국가가 배상 첫 판결”

불법체류 외국인 인권침해 "국가가 배상 첫 판결”



“불법체류 외국인 수갑채우고 독방격리 위법”
보호소내 인권침해 쐐기

강제출국을 앞둔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임시수용하는 외국인보호소에서 일어난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홍승구 판사는 13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던 나이지리아인 오그보나가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법률 또는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을 받은 시행령으로만 제한될 수 있다”며 “따라서 화성외국인보호소가 상위 법인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지 않은 ‘외국인보호규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원고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독방에 격리보호한 행위는 위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은데, 강제로 원고를 비디오 촬영한 것 역시 인격권 침해이므로 국가는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2002년 폭행사건을 일으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오그보나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뒤, 비디오카메라로 수용자들을 촬영하는 보호소 직원에게 물을 뿌리고 휴지통을 집어던졌다는 이유로 수갑이 채워진 채 3일동안 독방에 격리보호됐으며, 그 뒤로도 5개월이나 더 보호시설에 수용됐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해 법무부는 “최근 국회가 보호외국인들의 독방수용 및 수갑·포승줄 사용 등의 징벌조항을 신설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원고쪽 변론을 맡은 여영학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는 “항소와 함께 인권침해적인 개정안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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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grant's Worker Day in Nepal2004





♪ Migrant's Day In Nepal ♪
2004년 12월 18일, 지구촌 곳곳에서는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행사가 열렸다.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은 UN이 정한 날이며, 1990년 UN 총회에서 결의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주노동자권리규약]은 작년부터 세계시민과 국가들이 지켜야 할 '국제인권규약'으로써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반노동적인 이주노동자정책과 단속추방 정책을 규탄하고,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네팔에서는 네팔 민주노동조합 총연맹(GEFONT)이 주최해서 최초로 이주노동자의 날 행사를 가졌다.
공장들이 밀집해 있으며 인도와 국경이 맞닿아 있는 이타하리에서 행사가 열렸으며, 특히 한국에서 연대하러 온 5명의 활동가들이 결합해 네팔 국내의 평화와 세계 이주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요구하는 시간이 되었다.
지폰트에는 한국에서 이주노동운동을 하다가 강제추방된 써멀과 버지라 먼주등이 이주노동자 담당 사무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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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grant Rally 2.27-2005

mms://211.215.17.148/leesanghyun/00002005/migrant0227/20050227parkjoon02.wmv



♪ Migrant Rally2-27-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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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20 이라크 반전평화 주간에 열리는 행사들

3ㆍ20 이라크 반전평화 주간에 열리는 행사들



[프로메테우스 2005-03-12 17:41]    



<자료출처 : 파병반대국민행동 홈페이지>

미국의 이라크 침략 2년 째 35개국에서 시위 예정

[프로메테우스 장보임 기자] 2005년 3월 20일은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한지 2년 째 되는 날이다. 2004년 10월 29일 발표된 영국의 의학 잡지 <랜싯>의 분석에 따르면 전쟁 발발 이후 최소 10만 명의 이라크인들이 학살당했다. 한편 지난 1월 30일 계엄령 하에 치러진 이라크 총선을 두고 부시는 ‘성공적’이라고 하지만 팔루자 등에서 이라크 민중들의 저항은 계속되고 있다.


또한 이라크 전쟁 발발 이후 2년 동안 한국 정부는 일관되게 부시를 지원했고 3,600 명의 군대를 이라크에 파병해 미국, 영국에 이어 3번 째 규모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이에 전 세계 반전운동단체들은 이라크 침략 2년을 맞이해 국제반전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월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열린 제5차 세계사회포럼에서도 3ㆍ20 행동의 결의했고 현재 35개 나라에서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3ㆍ20 이라크 반전평화 주간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파병반대국민행동)은 오는 14일 미 대사관 앞에서 ‘3ㆍ20 이라크 반전평화 주간맞이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반전의 힘으로, 평화의 눈으로”라는 슬로건을 걸고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3ㆍ20 이라크 반전평화 주간 행사를 벌인다.


평화박물관(www.peacemuseum.or.kr)은 ‘이라크 전쟁’이라는 주제로 ‘평화책꽂이’를 진행한다. ‘평화책꽂이’는 매 달마다 ‘평화’를 주제로 다양한 평화활동과 자료(수익물품, 서적, 사진, 영상)를 소개하는 평화박물관의 행사다.


평화책꽂이에서 진행되는 행사들은 △사진전(14일~19일 : 이라크와 이라크 전쟁, 21일~26일 : 이라크 반전평화활동) △초청강연(17일 : 이라크 여성 움단의 ‘여성의 눈으로 본 이라크, 그리고 한국’, 25일 : 김동춘 교수의 ‘전쟁과 시장의 얼굴, 미국’) △영화상영(18일 : 꽃을 든 분쟁지역의 여성들, 24일 : 화씨 9ㆍ11, 29일 : 바그다드로 가는 길) 등이며 11일부터 31일까지 평화바닥,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박물관, 다함께 등이 반전엽서, 머그, 버튼, 평화교육자료 등을 판매하기도 한다.



△ 자료사진 ⓒ 프로메테우스 양희석

파병반대국민행동(www.antiwar.or.kr)은 16일 오후 1시 ‘이라크 전쟁 이후의 세계, 한국사회’라는 주제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토론회를 열며 홍세화 씨가 사회를 맡고 손석춘, 김민웅 씨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전국학생연대회의(yd.jinbo.net)는 ‘평화의 눈으로 세상을 보다’라는 반전영화제를 개최한다. 17~18일 양일간 동국대학교에서 오후 6시30분에 열리는 영화제 상영작은 △17일 - 하늘나무(애니메이션, 한국), 유령을 부르며 : 강간, 전쟁, 여성에 관한 이야기(다큐, 미국) △ 18일 - 누구를 위하여 총을 울리나(뮤직비디오, 한국), 하지 말아야 될 것들(다큐, 한국), 바그다드의 비가(다큐, 레바논) 등이다.


종전과 철군을 위한 평화행동 네트워크(www.gopeace.or.kr)는 19일 오후 4시부터 대학로에서 ‘평화를 위한 난장’을 진행한다. 전쟁 없는 세상, 평화바닥, 사회진보연대, 평화네트워크, 대항지구화행동, 팔레스타인평화연대, 버마민족민주동맹, 평화인권연대, 파병반대국민행동, 이라크평화네트워크, 이라크 모니터팀, 바끼통, 도롱뇽의 친구들, 이주노동자 조합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하는 이 행사는 거리 캠페인과 전시회,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되며 마지막 순서에는 대형 공을 함께 튀기는 ‘공튀기기’로 시민들의 참여도 유도한다.


3월 20일 당일에는 파병반대국민행동 주최로 ‘미국은 이라크를 떠나라! 파병 한국군 철수하라! 3ㆍ20 국제반전행동’이 오후 3시 대학로에서 열리고 집회 후에 광화문까지 다양한 퍼포먼스 등을 선보이며 반전행진을 벌인다.


장보임 기자 (boim@promethe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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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Station On RTV

태국 노말헥산 피해 가족 3월17일 한국온다.

박천응 목사가 오는 3월10일 태국으로 출국하여 태국 노말헥산 피해여성 가족을 한국에 초청하여 이들이 한국을 방문하도록 지원한다. 이들 가정은 본래 3월 14일 입국 예정이었으나, 초청되어 오는 가족들의 여권발급문제, 직장휴가문제 등으로 당초 예정보다 지연되어 3월 17일 저녁에 입국할 예정이다.

이들 가족은 한국에 머물면서, 노말헥산 피해자들과의 상봉, 치료경과 확인, 환자들과 가족들의 한국문화 체험 등의프로그램이준비된다.

이번 태국여성들의 한국방문은 안산외국인노동자센타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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