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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에서 찾기2008/05/28

2006년 12월 8일, 장애인 고등교육권 보장의 법적 근거를 쓸모없도록 만들어 버린 정부를 규탄한다.

장애인 고등교육권 보장의 법적 근거를

쓸모없도록 만들어 버린 정부를 규탄한다.

 

 

1995년, 장애인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감안해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전형’이 실시된 이후로 그 전보다 장애학생이 대학에 입학 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늘어났다. 그러나 이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은 대학의 임의대로 특정한 과에만 한정하여 실시하거나 혹은 아예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특별전형을 실시한다고 해도 형식상에 그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전형’이 장애학생이 대학에 입학 할 기회는 만들어 주었을지는 모르나, 정작 대학에 입학한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과 함께 그 후속 정책으로 장애학생이 대학에 입학하여 교육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만들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들을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대학에 입학한 장애학생들은 교육권과 기타 대학에서 누려야 할 권리들에서 배제된 채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이다.

시각장애 학생은 수업에서 사용되는 교재를 구하는 데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고, 지체장애 학생은 휠체어가 접근 불가능한 계단과 턱, 그리고 학내․외를 이동 할 교통수단(저상버스, 리프트장착 차량 등)이 제공되지 않아 학교를 자유롭게 이동 할 수 없다. 청각장애 학생은 문자통역과 수화통역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강의 내용에 접근조차 할 수 없다.

또한 장애인대학생이 교육권을 보장 받기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는 장애학생 지원센터가 일부 극소수의 대학에만 설치되어 있다. 그 외, 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대다수의 대학은 장애학생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에게 지원되어야 할 매우 기본적인 교육지원조차 하지 않은 채 장애학생의 교육권 침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설치된 대학 역시 장애학생의 교육권이 제대로 보장 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 이다. 비교적 장애학생의 교육권이 잘 보장되어 있다는 극소수의 대학도 실효성 있는 교육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학생에게 지원하는 사항들이 형식적인 지원이라고 보일 만큼 지원규모도 적었으며, 장애학생들의 요구도 크게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소위 ‘장애학생 교육지원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어, 장애학생이 다니기 좋은 대학이라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과는 다르게, 그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당사자는 여전히 교육받을 권리에서 심각하게 배제된 채 학교를 다니고 있다.

이 문제의 원인은 지금 까지 장애인고등교육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었고, 이로 인해 장애인고등교육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애인교육주체들은 지난 2006년 3월부터 진행된 38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농성으로, 국회의원 229명이라는 최다수 의원의 동의를 받아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을 발의해냈으며, 또한 교육부로부터는 ‘장애인교육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기존 특수교육진흥법을 전면 개정한 법률안을 발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낼 수가 있었다.

그 법안에는, 위에서 확인 한 것과 같이 그 동안 배제되어 왔던 장애대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장애인 고등교육조항들이 미비하긴 하지만 일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와 교육부는 2006년 7월 까지 특수교육 진흥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약속 불이행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정부와 교육부는 장애인 고등교육권 보장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쓸모없게 만들어 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지난 11월에 교육부가 제출한 ‘특수교육 진흥법 전부 개정안’이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심사위원회에서 ‘장애인 고등교육권 조항들 중 강제성을 띄는 것이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 한다’는 이유로 ‘고등교육조항 모두 권고사항으로 수정 하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교육부는 그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정부와 나아가 교육부에게 묻고 싶다. 지금의 장애인 고등교육권이 권고사항으로 넣어도 될 만큼 기본적인 것들이 잘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정부가 말하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은 어떤 기준에서 말하는 것이며, 자율성이라는 이름으로 학생의 기본권이 침해되어도 된다는 것인가?

현재 장애대학생의 교육권은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매우 열악하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인해 장애대학생의 40%이상이 중도에 휴학, 자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비장애학생들과 같은 등록금을 내고도, 장애대학생은 비장애학생들이 마치 공기와 같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누리는 권리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그 동안 장애대학생의 최소한의 권리 보장에 대한 대책들을 내놓지 않았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서야 미미하게 만들어지려는 법적 근거마저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권고사항’으로 바꿈으로써 장애대학생의 아주 기본적인 권리인 교육권조차 제대로 보장 받을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정부가 말하는 사립대학의 자율성이 중요한 만큼 대학에 입학한 학생의 권리도 그 이상 중요하다. 정부는 자율성의 이름으로 ‘한 개인 혹은 한 집단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대학에 입학하면서 그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강의를 수강할 권리, 학내를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는 학생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러나 지금의 대학들은 신체적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장애학생들에게 이러한 기본권 조차 제대로 보장해 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장애학생들의 심각한 기본권의 침해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의 이번 결정은 장애학생의 기본권조차 외면해 버리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권고조항은 말 그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장애학생의 기본권이 보장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란 말인가?

우리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전국 대학생 공동투쟁단은 장애대학생의 기본적인 교육권이 보장해도 그만이고 하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식의 이번 정부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전국 대학생 공동투쟁단은 장애대학생들의 실질적인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 정부와 교육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와 교육부는 이번 규제심사위원회에서 내려진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교육부는 장애인고등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인 고등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교육부는 속히 장애인교육관련 정부법안을 제출하라!

 

 

2006년 12월 8일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전국 대학생 공동 투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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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과 장애인대학생 교육권 확보를 위한 연대활동 제안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과 장애인대학생 교육권 확보를

 

위한 연대활동을 제안 드립니다!

 

 

* 발신 : 장애인교육권연대 대학생 모임

* 수신 : 각 대학 장애학생 자치단위․자조모임, 학생회 내 개별 장애학생 당사자

 

 

 

제안 1.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제정합시다!

올해,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법을 제정하기 위한

 

장애인교육주체들의 활동들이 있었다는 것을

 혹시 아직 모르시나요?

*장애인대학생당사자와 장애학생의 부모님들께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차별을 고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으로 차별을 진정했습니다.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해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알려나가고 서명을 받는 활동도 했다.

*많은 예비특수교사들이 장애학생의 교육현실에 대해서 알려나가는 활동들을 했다.

* 특수교육진흥법의 한계와 새로운 법률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알려나가는 활동을 했습니다.

*장애학생들이 부모님과 함께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장애인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교육주체들의 목소리가 담긴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 특수교육진흥법 30년?! 허나 장애학생의 교육권은 제대로 보장받고 있을까요?

 

현재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는 거의 ‘특수교육진흥법’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교육진흥법에는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며, 적절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학생들이 유치원에 입학 할 때부터 겪는 입학거부, 비장애학생과의 분리교육 조장․강요, 불합리한 서약서 제출 강요, 교육여건의 미비와 교육차별이 개별 장애학생 당사자와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되는 현실 등을 비추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정작 특수교육진흥법에 보장된 것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 장애인대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국내에 전혀 없습니다!

 

특히, 장애인대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현재 특수교육진흥법 뿐만 안라, 국내법 어디에도 없다고 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보니, 장애인대학생의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그동안 전혀 없었으며 오로지 각 대학의 자율에만 맡겨져 왔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그나마 있는 장애인특별전형에서도 차별적인 입시조항들이 난무하고, 대학 측이 편한 대로 장애학생을 골라서 선발하거나 불합리하게 불합격시키는 등의 행태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입학한 장애학생에게 교육환경을 개선하거나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교육기관의 당연한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교육지원을 하지 않아 개별 장애학생들에게 그러한 막중한 부담감이 전가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들은 강의내용에 접근하지 못한 채로,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한 채로, 교재를 제공받지 못한 채로 이러한 틈을 메꾸기 위해서는 몇십배의 노력과 시간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 장애인당사자/교육주체의 목소리가 담긴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이러한 교육적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도 교육받을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2002년부터 활동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기반으로 장애인교육주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각종 간담회와 워크샵,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2년여에 걸쳐 준비해 만들었고 올해 4월에 국회에 입법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올해 말, 곧 국회가 열리게 되면 장애인교육권연대가 장애인교육주체들과 함께 만든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과 교육부의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이 절충되어 법이 제정될 것입니다. 정부는 법이 제정되더라도 예산이 최소한으로 소요가 되는 것을 원할 것이므로 법적 강제성이 덜한 교육부의 법적 조항을 더 많이 수용하여 법률을 제정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차후 법적 실효성이 적어 장애인교육주체들의 현실적 조건이 그리 많이 변화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는 최악의 경우, 법안 자체가 서랍 안에서만 썩고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법 제정 자체가 좌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애인교육주체와 당사자의 현실적 조건들이 최대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을 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당사자의 목소리로 만들고자 하는 최초의 법률’이라는 상징성에서 이미 커다란 의미와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당사자와 교육주체들이 만들고자 하는 법률이 이번에 좌절된다면, ‘장애인당사자의 삶은 장애인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장애인당사자주의와 자기결정권이 앞으로 올바르게 구현되기 더욱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 2. 장애인대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우리의 목소리로 요구합시다!

 

 

장애인당사자의 목소리로 교육받을 권리를 주장하고

구현하는 것은 인간을 장애인/비장애인을 구분 짓고

 서열화하는 차별적 잣대들을 허물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 장애인대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활동들은,

장애인의 삶의 조건과 필요들을 인정받기 위한 활동의 중 하나!

 

이 사회에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몸이 다른 사람, 성적정체성이 다른 사람, 외모가 다른 사람, 사상이 다른 사람, 가치관이 다른 사람, 피부색이 다른 사람, 몸이 견딜 수 있는 한계(면역력 등)가 다른 사람, 가족구성원이 다른 사람, 삶의 주기나 속도가 다른 사람 등등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절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똑같은 모습만 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두 발로 걷고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듣는 비장애인의 모습이 ‘정상적’이라고 배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항상 혹은 대부분 건강한 상태의 몸을 유지해야 하고, 남자 아니면 여자여야 하고, 남자가 해야 할 일과 여자가 해야 할 일이 고정되어 있고, 모든 사람은 교육받으면 꼭 취직을 해야 하며 취직한 후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 부모와 자식으로 구성된 가정을 꾸리는 것만이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배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들‘만’을 ‘정상적’인 것이고 ‘옳은 것’이라고 규정하는 사회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정상적’이고 ‘일탈적’이며 ‘옳지 않은 것’, ‘가치가 없거나 해롭거나 열등한 것’으로 규정하여 제도 밖으로 몰아내어 버리거나 제도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허용했다 하더라도 그들의 조건들을 ‘인정’하거나 ‘수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장애인은 이 사회에서 제도 밖으로 내몰리거나, 제도 안으로 진입한다 하더라도 개별적인 삶의 조건들을 인정받거나 수용 받지 못하는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대다수 장애인들은 교육이나 노동, 사회참여 등 모든 제도에서 배제되어 가정이나 시설에 분리되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한 일단 교육을 받거나 노동을 하거나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농인들은 수화라는 언어를 빼앗겨야 하고, 청각장애인들은 문자로 소통하기 보다는 불가능하더라도 입모양을 통해서만 의사소통해야 하고, 시각장애인들은 듣는 것으로만 모든 정보를 수용․습득하여야 하며, 지체장애인들은 모든 물리적인 장벽들을 자신이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몸의 조건들을 ‘극복’해거나 ‘없는 것처럼 무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 장애인대학생 교육권 확보를 위한 활동들은 ‘해당하는 몇몇 장애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 장애인’의 문제이며,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당사자의 삶의 조건과 필요들을 이 사회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개별적인 장애인의 존재와 삶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고, 이러한 특정 인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인간들을 구분 짓고 서열화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당사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로 교육에서 자신의 조건과 필요성을 주장하고 그를 권리로서 인정받는 일들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구분되고 서열화 되는 모든 사회적 장벽을 깨는 첫걸음이기에, 비단 이것은 ‘해당하는 몇몇 장애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장애인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 대학 내에서 장애인당사자들의 조건과 필요들을 당당하게 얘기하고 요구합시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대학들은 비장애인이 교육받기에 적절한 환경일 뿐, 장애학생들이 교육받기에 적절한 교육환경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체장애학생은 이동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원하는 강의를 듣기 보다는 접근 가능한 강의실에서 진행하는 몇몇 강의를 들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청각장애학생은 교수님의 강의내용에 접근하지 못하여 입모양을 통해 아주 미미한 정보를 습득하거나 친구들에게 부탁하여 강의의 일부를 요약한 필기만으로 수업내용을 이해하고 시험을 봐야만 합니다. 시각장애학생들은 자신에게 적절한 교재를 제공받지 못해 교재의 일부를 요약하여 강의하는 교수들의 귀동냥에 의지하거나, 불편하더라도 접근 가능한 교재를 기말고사가 다 되어서야 늦게 제공받아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에 침묵하지 말고 얘기하고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 장애학생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적절한 평가수단과 대체과목을 마련하라.

:: 청각장애학생의 강의접근권 확보를 위해 문자통역과 수화통역을 실시하라.

:: 시각장애학생의 교재를 제공받을 권리를 위해 텍스트 파일의 교재를 제공․관리․감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라.

:: 발달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의 고등교육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제안 3. 이러한 것들을 터놓고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를 함께 합시다.

 

여기까지 대충 제안서를 훑어보셨다면 마구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몇 가지 질문들이 머리 속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올 것입니다.

우선 첫째 제안에 대한 질문, ‘장애인의 교육지원법이 도대체 뭐야?’ ‘그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장애인고등교육 부분(장애인대학 교육)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거야?’ ‘교육부의 특수교육전부개정안과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의 다른 점은 뭔데?’라는 것들이 되겠죠?

두 번째 제안에 대한 질문은, ‘장애인 대학 교육 문제가 도대체 뭐야?’ ‘다른 학교의 상황들은 어떻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얘기해야 하지?’라는 것들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보다 더 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저희는 위의 질문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쏟아낼 것입니다. 하지만 간담회에서 우리는 누군가가 무엇을 가르치기 보다는 우리들 서로의 고민과 아이디어를 같이 나누고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만큼 여러분의 목소리도 많이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얘기조차 하지 않는 다면, 우리조차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며 아무것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대학생교육권 확보를 위한 간담회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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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학생의 학교 생활은 어떤가?대구대학교 학생의 차별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 대학생의 학교 생활은 어떤가?
교육부의 「장애학생복지실태평가」 03, 05년도 최우수 평가 대학
대구대학교 학생의 차별사례를 중심으로
 
<시각장애학생>
2002년 겨울 계절학기로 초등수학과 교육과목을 수강 중이었습니다. 첫날 수업에서 교수님은 프리젠테이션 수업으로 강의를 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어디 책이라도 구할 수 있나 싶어 장애지원센터로 갔더니 대구대학교 출판사의 책이 아니라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번만 더 들어볼 요량으로 다음날 수업을 들어갔는데 또다시 시각화된 수업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교수님께 강의노트를 요구했더니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애지원 센터에 가니 한번 말씀은 드려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 3일째 되던 날 강의노트를 주시겠다고 장애지원센터에 연락이 와서는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강의노트를 주시는 것에 대해 정말 고마워해야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책 없는 것도 서러운데 볼 수 없어 강의노트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는 고마워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동정과 시혜의 대상에서 우리를 바라보지, 이것을 당연한 권리로 바라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노트를 받았으나 역시나 무용지물이더군요! 전혀 편집되지 않았던 강의노트는 브레일 노트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수식들을 브레일 노트가 읽을 수 없도록 되어 있더군요! 학교에 단 한명이라도 점역사가 배치되거나 전문가가 배치되었다면 이러한 일은 있지 않았을텐데 말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았고 결과가 결코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업시간이 다 돼서 급하게 기숙사에서 나오는데 저를 학교까지 보행해줄 친구들은 다들 바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보행해서 가고 있는데 점자블록이 없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급한 마음에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꽝! 소리가 들리더니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알고보니 문에 부딪혀서 코와 이마를 정면으로 충돌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포기하고 친구를 불러서 보건소에 가서 치료를 했습니다. 활동 보조인은 둘째 치더라도 점자 블록이라도 깔려 있었다면 제가 이렇게 수업도 빠지고 충격을 받는 일은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 혼자 다니는 것이 더 겁이 나기 시작하더군요! 혹시 차에 치이면 어쩌나 말입니다. 제가 아는 맹인 친구가 얼마전에 학내에서 차 사고를 당했던 터라 더욱 그러했습니다.
 
<청각장애학생>
저는 청각장애를 가진 학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학교에서도 영어회화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할 과목이라고 하기에 영어회화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화통역사도 없는 환경 속에서의 영어회화는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애지원센터에 말하니 영어회화 수업은 안 들어도 된다고 듣지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많이 서운했습니다. 그래도 학교 여건상 제가 그렇게 듣고 싶었던 영어회화 수업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3학년도 되고 취업을 위해 토익도 들어야 할 것 같아서 토익 수업을 수강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토익 수업마저 제가 참석할 수 없도록 수화통역사도 없을뿐더러 음성이 아닌 스크립트를 제공하여 수업을 듣도록 하는 교수님의 어떠한 노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지원센터에 이야기 하니 또다시 그 수업을 포기하라는 말로서 일관했습니다. 저가 듣고 싶은 과목을 포기함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취업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인 토익마저 듣지 못하게 함은 저의 교육권은 물론이고 생존권의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나사렛 대학의 경우 영어 수화 통역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각장애인 학생들도 자유롭게 영어회화를 수강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영어가 곧 경쟁력인 이 시점에서 청각장애인의 영어 관련 과목 수강을 언제까지 학교는 포기하게 할 것인지? 참 답답합니다.
 
2005년 1학기 00강좌에서 있었던 저의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00강좌의 교수님은 대부분의 수업을 구어적인 방식으로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열심히 수업을 들어보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교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옆에서 웃기도 하고 흐뭇해하기도 하는데 저는 혼자서 멍하니 수업에 앉아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강의노트라도 부탁드리려고 하니 교수님이 그런 것은 줄 수 없다며 저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열심히 출석하고 레포트도 무엇을 이야기 하는지는 몰라도 성실히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성적은 어김없이 C 였습니다. 수화통역사는 둘째치더라도 강의노트만이라도 제공해 주셨다면 제가 최선을 다했던 과목에서 C를 받았을까 하는 의문과 함께 학교 다니는 것에 대한 회의감을 가졌습니다.
 
기숙사에 거주중인 청각장애인 학생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아프면 대부분의 경우 참는 편입니다. 저번에는 배가 아파서 정말 땅을 구르고 했지만 감히 보건소에 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보건소에 가도 저의 아픈 상황을 설명해 줄 사람도 없고 바보처럼 있다가 아무런 처방도 없이 나와야 했던 경험 때문입니다. 만약 수화통역사가 학교에 상근 배치되었다면 제가 연락이라도 해서 통역이라도 부탁드릴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지체장애학생>
저는 지체 1급 장애인입니다. 두 다리를 못쓰고, 두 팔과 손 또한 사용이 힘든 상황이지요. 한마디로 저는 저 혼자서는 샤워나 머리감는 등의 일은 물론이고, 가장 기본적인 신변처리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1학년 때입니다. 아직 아는 사람들도 많이 없었고, 룸메이트와도 그리 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룸메이트는 외박을 자주 하였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한번 갈 때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부탁해야 했으며 그마저 불가능하면 기숙사에 아는 사람이 최소 2명이 들어 올 때까지는 그게 언제가 됐건 간에 참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거나 머리를 감는 일 등도 일주일에 한번의 기회밖에 주어지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이것이 인간다운 삶입니까? 화장실 한번 가는 것, 한번 씻는 일에 이렇게 신경을 써야하고 참고 또 참아야하는 이것이 인간답습니까? 만약 기숙사에 상근 도우미가 한 명 만 이라도 있었다면 제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을까요?
 
2003년 2학기에 1학년 공통 필수과목으로 영어회화를 들었다. 난 지체장애로 손의 기능이 부자유스럽다. 그래서 시험을 칠 때마다 형편에 맞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험치기전주에 영어회화 강사에게 나의 상황을 설명했더니 시험지를 따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의 시험지가 있어서 경산캠퍼스에 알아보고 구해주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시험 당일 경사캠퍼스에서 시험지를 못 받았다며 3시간만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동기들 시험 칠 때 난 밖에서 바쁜 시험기간에 3시간을 기다렸다. 그렇게 기다린 후 아직도 시험지를 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3일 뒤에 그 때는 될 거라면서 강사 방으로 직접 와서 시험을 치자는 것이었다. 어쩔 수 없이 기다렸다가 3일 뒤에 갔지만 결국은 체크용 시험지를 못 구했다며 그냥 원래 치는 방식대로 시험을 치자는 것이었다. 영어회화 시험만 있는 것도 아닌 바쁜 시험기간에 몇 배에 시간을 허비해서도 결국은 원래의 방식으로 시험을 쳤다.
2003년 1학기에 사회복지법제 수업에 관한 내용이다. 사회과학대에는 야간 수업을 생활과학대에서 많이 한다. 나 같은 경우에 복수전공을 하는 터라 수업이 중복이 많이 되어서 야간수업을 꼭 들어야만 할 때가 많다. 근데 생활과학대학은 건물조건이 지체장애인(휠체어)이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장애지원센터에 전화하니 어쩔 수 없다고 내 수업을 변경하라는 것이었다. 난 본관에 전화를 해봤다. 본관에서는 자기 권한이 아니다며 담당교수에게 연락해보란 것이었다. 그래서 교수님께 전화를 하니 교수님도 자기 권한이 없다며 단대행정실로 전화해보라고 책임을 전가했다. 행정실도 어쩔 수 없다고 나의 시간표를 변경하라는 것이었다. 결국은 싸우기까지 해서 겨우 강의실을 변경하였다. 그동안 수업은 2주나 결석을 할 수 밖에 없었다.
 
2005년 2학기 가정복지학 시간이었습니다. 원래 이 수업은 저의 전공수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꼭 듣고 싶은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업은 유난히도 필기가 많은 수업이었습니다. 그리고 필기내용 중에서 시험에 출제할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 필기를 하는데 있어서 양 손이 자유롭지가 못해서 그 많은 필기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 교수님께 강의노트를 제공 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강의노트 는 못해준다 수업 받기가 힘들면 수강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친구에 노트를 복사해서 보든지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필기를 못해서 수강포기를 해야 되고 마치 죄인처럼 강의노트를 빌려 달라고 하는 이 교육현실 속에서 공부를 해야만 하는 것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강의노트 제도만 있었더라면 과연 교수가 이런 말을 했을까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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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월 11일(제3호)장애인고등교육권확보를 위한 연석회의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모음

장애인고등교육권확보를 위한 연석회의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모음

 

대구대 하용준

 

 

고등교육의 산실이라 말할 수 있는 대학교에 들어가려고 고등학교교육을 배우는 것이 현재의 현실인 것 같다. 그리고 모두들 그렇듯이 비장애인들은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교에 갈 때 부푼 가슴을 안고 들어가며 실력과 능력만 있으면 어느 대학교, 무슨 학과든지 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실력과 능력이 되어도 그 대학교에 편의시설이 되어있는지부터 따져서 대학교를 선택해야 하는 현실이고 때로는 오히려 대학 스스로가 안 받아 주거나 거부를 하는 일이 빈번하며 그나마 장애인을 받는 대학교는 경증의 학생들 위주로 뽑고 중증의 학생들은 대학교에 들어가기조차 힘든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나는 그나마 중증장애인에 속하지만 대학교에 들어간 케이스다. 우리사회에서 흔히 장애인들의 교육 메카라고 불리우는 대구대학교라는 곳 말이다. 나도 누구나 그렇듯이 부푼 가슴을 안고 들어 왔지만 현실은 달랐다. 한 예로 이동권은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고 내가 외출이나 실습을 나갈 때 꼭 필요로 하는 것인데, 확실하고 안정적인 지원이 안 되어 있어서 한 학기 동안은 집에서 통학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 학기부터는 기숙사에 입사를 했는데 ‘만평짜리 시설’에 갇힌 채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벽에 부딪친 것은 수업을 들을 때 나 스스로 필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대필자가 없어서 수업시간에 제대로 필기를 할 수 없어 시험을 망치는 일이 많았으며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있을 때, 활동보조서비스가 없어서 할 수 없었던 것이 많았다.

대학교에 누구나 차별 없이 들어갈 수 있고, 수업을 받을 때도 대필자가 있어서 나만의 수업 자료를 만들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활동보조서비스가 있어서 해주고, 내가 이동하고 싶을 때 이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되찾으려면 고등교육 관련 조항이 담긴 장애인교육지원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합니다.

 

 

 

 

 

 

 

조선대 기연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하라!장애인 고등교육권을 보장하라! 나에게 교재를 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나는 현재 대학에 제학중인 시각장애인이다. 그러나 나는 대학에 제학중이지만 우리 학교의 수 많은 학우들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을 종종 하곤한다. 왜냐하면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다른 비장애인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는 학생으로써의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나는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활자 인쇄물을 볼 수 없다. 그럼으로 다른 비시각장애인들이 쉽게 구해 볼 수 있는 교재를 항상 어렵게 구해 읽을 수 있다. 교재를 구하기 전 까지는 강의시간에 교수님의 말씀에만 의존해 강의 내용을 이혜하거나, 아니면 아직도 시각장애인들이 접근성이 취약한 인터넷을 어렵게 뒤저서 강의내용에 맞는 자료를 구해 읽어야 한다.이것 보다 더욱 참기 힘든것은 책이 없으면 작성할 수 없는 과제물 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책에서 과제물에 대한 주제를 찾을 수 없으면 나는 항상 교수님께 가서 "교수님 제가 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과제물로 대체해 주십시요"라는 말을 하는 것이다. 또한 문제풀이 시간에 책이 없거나, 교수님이 문제지를 파일로 주시지 않는 경우 그냥 앉아 있어야 하는것... 이렇게 무엇으로부터 항상 배제되는 심정을 당신들 국회의원들은 알고 있는가?이제 더 이상 나는 나의 교재를 어렵게 구하고 싶지 않다. 내가 필요한 교재를 다른 비시각장애학생들 처럼 쉽게 구하고 싶다. 또한 마음데로 책을 읽고 싶다. 이제 더이상 학교에서 항상 무엇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은 싫다. 나도 학교에 등록금을 똑같이 내고 다니는 학생으로써 학생의 권리를 당당하게 누리고 싶다. 이것은 모든 장애대학생들의 바램일 것이다. 국회는 속히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제정함은 물론, 장애인고등교육권이 잘 보장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서울대 이동엽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제정하라!

장애인고등교육권을 보장하라!

 

나는 서울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각장애인이다. 그러나 당신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앞날은 순탄치 만은 않다. 당당하게 학교에 합격한 청각장애학생이 어느 날 강의를 들으려 왔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저 가만히 있을 뿐, 사람들이 있는 강의실 안에서는 어떠한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 이런 경험은 장애학생 왜냐하면 장애학생을 위한 확실한 제도가 주어져 있기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차별과 불평등은 당사자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

서울대학교는 2002년 특별전형이 실시되었을 때 장애학생에 대한 '확실한' 지원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 후로부터 3년이 지난 2005년, '청각장애인'이었던 내가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지금도 역시 그렇다.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에서 수업을 듣는다. '약간이나마 주어진 지원'마저 학교 본부에서 자발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지원해준 것이 아니라 실로 장애학생 당사자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결과였다. 그동안 장애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차별을 받고 희생되었던 것일까.

 

그러므로 더, 이상, 장애학생이 희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장애인고등교육권, 즉 장애인교육지원법이 필요하다.

 

 

 

 

   

 

군산대 이창준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하라

 

장애인 고등교육권을 보장하라

 

 

나는 지체장애 1급이다. 강의실에 턱이 너무 많아서 수업을 받기 너무 힘들다. 수업을 받은 강의실에 엘레베이터가 없는 곳은 수업도 받지 못 하고 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가려면 4층에서 1층까지 내려와야 된다.장애인화장실은 1층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험을 볼때에는 나를 위해서 시험을 개별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해서 레포트나 한다. 나는 다른 학우들과 함께 시험을 보고싶다. 주말이 되면 난 기숙사에 쳐박혀서 있어야 한다. 전동스쿠터를 타고는 다른 곳으로 멀리 갈 수 없기 때문이다. 나의 교육권을 보장해 달라!!

 

 

 

 

  

 

서울대 이현아

 

새학기를 시작할 즈음이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시간표를 짜는 재미와 기대로 한껏 부풀게 마련이다. 하지만 나는 듣고 싶은 강의 하나에도 ‘이 건물은 들어가는데 계단이 있지 있을까’, ‘강의실이 2층인데 엘리베이터는 있을까’, ‘수업이 끝나고는 어떻게 다음 건물까지 가야하나’ 등등의 고민들로 머리가 터져버리기 일쑤였다. 내가 직접 그 큰 캠퍼스를 일일이 다니면서 볼 수 밖에.. 그렇게 내 시간표 짜기는 일종의 미션수행이었다. 얼씨구나! 계단 없이 건물을 들어갈 수 있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에서 내가 듣고 싶은 수업을 찾았다. 그리고 개강일.. 잔뜩 기대하고 들어간 강의실. 어마어마한 낭떠러지였다. 사람들이 수많은 계단을 타고 넘어 저기 아래 우글우글 모여 있다. 교수님은 마이크도 쓰시지 않는다. 웅얼웅얼~ 그들만의 수업이었다. 제일 뒤 구석에서 나는 학생이 아닌, 참관인이 된다. 칠판에 뭐라고 쓰신걸까.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무리 귀를 기울여 보아도 전혀 들리지 않는다. 내가 잠을 자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수업에 매일 출석하면서도, 계단식으로 이루어진 대형강의실에 내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수업을 들을 수 없었고, 결국 형편없는 학점을 맞았다. 쉬는 시간이 되고, 사람들로 바글대는 화장실은, 나를 반기지 않는다.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장애인용 화장실이 없기 때문이다. 그 짧은 10분의 시간동안, 나는 화장실을 찾아 주위 건물들을 다 헤매고 다녀야 했다. 그나마 있는 장애인용 화장실은 방치되어 불도 켜지지 않고, 청소도구들로 가득 찬 창고 신세였다.

공부하기 위해 간 대학은, 나를 오롯이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 그 자체였다. 다른 학생들과 똑같은 등록금을 내고도, 휠체어가 접근 불가능한 건물의 구조 때문에 수업을 들을 수 없고, 화장실 등의 기본적인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휠체어를 탄 지체장애학생 역시 자신이 듣고 싶은 강의를 물리적 제약 없이 들을 수 있어야 하며, 학교의 시설들을 마땅히 누릴 권리가 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고등교육 관련조항이 담긴 ‘장애인교육지원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단국대 정경호

 

11년 전부터 실시된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인해 장애인 대학생의 입학은 해마다 늘어 한 해 300여명이 입학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입학만 시켜놓았을 뿐, 그들의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환경은 허술하기 짝이 없어 정당한 학습권 보장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학교의 현실도 다르지 않아서 심지어 2000년대 초까지는 입학 후 학교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써야했다.

내가 처음 학교를 입학했을 때 그야말로 곳곳이 첩첩산중이었다. 학교 지형상 가파른 경사는 둘째 치고 곳곳에 수많은 턱과 요철이 심한 길은 이동하기에 너무 불편했으며, 몇 몇 강의실을 빼놓고는 계단 때문에 강의실에 접근하기 조차 어려웠다.

다행히 내가 수강 신청한 과목의 강의실 변경으로 수업은 들을 수 있었으나 강의실에는 내가 쓸 수 있는 책상도 없었으며, 책상이 너무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바람에 강의실내에서 이동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도서관․학생회관․학생식당 등도 접근이 여의치 않아서 학내 수업 듣는 것 이외의 거의 대부분의 생활은 불가능하다 시피 하였다.

이렇듯 학내 시설 대부분은 접근불가능하거나 접근이 가능하다하더라도 일반 학생들과 달리 주출입구 이외의 곳으로 우회하여야 한다. 대표적 예로 학교도서관을 들 수 있는데, 휠체어 사용자가 도서관을 출입하려면 일반학생들과는 달리 도서관 동문만을 이용하여야 한다.

이곳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길게 우회하는 불편함과 수고를 둘째 치고 같은 학교 학생이 몸의 차이로 인하여 출입에서부터 분리되고 또 일련의 그러한 것들이 확대․재생산되어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격리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다.

성별․인종 등 다른 차별사유와는 달리 장애인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의도적으로 장애인을 유형화하고 그들을 다른 사람들과 달리 처우하거나 배제하는 적극적 방식에 의한 차별 이외에도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같은 지위에 있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처를 하지 않음으로써 장애인들을 차별하는 소극적 차별, 즉 방임에 의한 차별이 있는데, 앞의 예가 바로 이러한 소극적 차별의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고등교육권 확보를 위한 활동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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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월 11일(제3호)천재지변+육체적 장애=배움의 권리 박탈??

천재지변+육체적 장애=배움의 권리 박탈??

오늘 4학년 기말시험이 끝났습니다..
전 잘 봤냐구요?? 어제, 아니 오늘 새벽까지도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침이 되고 출발시간이 가까워졌음에도 제가 살고 있는 평택은 폭설이
그치질 않더군요..(참고로 제가 사는 곳이 외곽이라 눈이 오면 차량접근이 어렵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학기부터 카풀해주신 학생회 회장님께서도 직장 근무 관계로 갑작스레 못 가신다고 하고...



저 뇌병변 1급 장애인입니다..
일어나 걷는 건 물론 제 두 손으로 태어나 지금껏 뭘 해본 적이 없고
이 글도 마우스 스틱을 입에 물고 쓰는 것입니다..
저의 머릿속이 온 세상을 덮은 눈만큼 하얘지더군요..
출발시간은 촉박해오고 제가 아는 분들은 사정상 혹은 거리가 멀어 못 오시고..
장애인 심부름센터나 활동보조인서비스(유료외출도우미)도 일요일은 모두 휴무...
설령 콜택시를 부른다 해도 앞이 안보일 정도의 폭설을 뚫고 외진 곳까지 들어올 리
만무하고....... 그것도 지역대학이 있는 수원과 평택을 왕복한다는 건...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때 떠오른 단어...... 포기..... 제가 가장 말하기 싫어하는 두 글자...였습니다....
결국 시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의 수고는 무용지물이 된 채..



지난번 학보에서 본 기사가 떠오르더군요.. 집중호우 때문에 교통편이 끊겨 시험을 보지 못한 강원도 학우의 구제요청.. 당국은 재시험 불가라고 한마디로 묵살해버렸습니다..
학교특성상, 인력부족이란 이유만으로.. 국립대학교라 그렇다고 하기엔 상당한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30년이 넘은 역사와 몇 십만 재학생, 그 몇 배에 달하는 졸업생을 배출한 4년제 대학교란 명예에 걸맞지 않게 형평성과 융통성 없는 구 제도만 고수하는 태도를 취하는 건 정말 커다란 모순이 아닌가요?
재시험 제도 실행이 어렵다면 기말고사의 비중을 낮추고 중간고사 외에 과제물이나 웹을 통해 평가할 수 있는 시험제도를 추가 개설하면 훨씬 학생들의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편입 후 1년을 다니고 1년을 쉬었습니다.. 대필과 차량편을 구하지 못해서였습니다..
평택이란 작은 도시까지 당국이 만들어 놓은 도우미 제도가 미치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한결같은 대답 뿐.....
배움의 기회는 공평하고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교육헌장에는 분명히 나와 있는데
천재지변을 당해서 혹은 육체의 장애를 가졌다고 공정하게 부여된 권리와 기회를 줄 수 없다면 그건 대학당국의 학칙 뿐 아니라 헌장까지 무시하는 것이 되는데..
타 국립대학을 다녀봤지만 이렇게까지 꽉 막히진 않았습니다..



우리대학 시각장애 학우들 괜히 시위한 거 아닙니다..
동등하고 공평하게 배우겠단 겁니다...
무조건 원망하거나 떼쓰는 것도 아니고 도와달란 말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배움의 과정 하나하나를 헛되게 만들지 말아달란 겁니다..



전 내년에도 시간과 체력과의 악전고투를 해야 하겠지요..
저 뿐 아니라 많은 학우들이 그러실 겁니다.. 가정과 직장을 가지셨으니..
하지만 제가 겪은 이 일은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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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월 11일(제3호)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활동들은 2007년에도 계속된다!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활동들은 2007년에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2006년, 장애인교육차별을 철폐하려는 여러 교육주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은 다시금 해를 넘기고야 말았습니다. 장애인교육주체들에게는 저물어가는 한 해만큼이나 무겁고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연내 발의를 약속했었던 교육부는 매일매일을 차별로 고통받고 있는 장애인교육주체들의 현실에 아랑곳 하지 않고 정부입법안 연내 발의를 무산시키고야 말았습니다.

 

2007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장애인교육지원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열망으로 장애인교육주체들은 또다시 똘똘 뭉쳤습니다. 활동보조제도의 권리성을 획득하기 위한 중증장애인 25명의 단식농성과 삭발투쟁은 장애인교육주체들에게 큰 결의를 불러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2월 5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장애인교육주체들은 또다시 천막을 쳤습니다.

 

<천막을 지켜내려는 부모님들과 교육주체들>

[사진출처 : 에이블뉴스(http://www.ablenews.co.kr)]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끝까지 천막을 지켜내려고 하였지만, 경찰들의 무차별적인 폭력침탈로 결국 천막은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장애인동지가 머리를 다치는 등 경찰의 폭력만행은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교육지원법제정을 향한 우리의 의지를 꺾지는 못 하였고, 늦은 저녁에 천막을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2월 6일부터 릴레이 단식농성과 국회의원 면담, 선전전 등의 실천활동들을 힘차게 해나갔습니다.

 

농성장은 언제나 활기가 가득했습니다. 여러 지역의 부모님들이 농성장에 결합하셔서 국회의원 면담과 서명운동 및 선전전 등을 진행하였고, 활동보조권리쟁취투쟁을 하는 동지들의 농성장에도 힘찬 연대의 발걸음을 이어나갔습니다. 장애인교육주체의 한 사람인 장애인대학생 당사자들도 장애인교육권 투쟁을 위한 활동들을 펼쳐나갔습니다.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과 장애인고등교육권 확보를 위해 장애인대학생들은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해나갔습니다.

 

<국회 앞 1인 시위 대구대 하용준>

 

<국회 앞 1인 시위 조선대 기연>

 

<국회 앞 1인 시위 서울대 이동엽>

 

<국회 앞 1인 시위 군산대 이창준>

 

<국회 앞 1인 시위 서울대 이현아>

 

<국회 앞 1인 시위 단국대 정경호>

 

 

그리고 2월, 정부의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당초 장애인교육지원법과 상당 정도 유사한 내용들이 담겨있을거라 기대했던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은 핵심적인 내용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과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나 장애인고등교육권 문제는 우려했던 바 그대로 권고조항으로 가득찬 실효성 없는 법조항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의 경우 2월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기는 하였으나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은 교육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 해서 양 법안에 대한 병합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 하였습니다.

 

결국,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은 또다시 4월 임시국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여야간의 대립이 그 어느때보다 첨예함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또 다시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외침은 정권다툼에 눈이 먼 국회의원들과 무책임한 정부의 처사로 인해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또다시 장애인교육권이 외면받도록 가만 놔둘 수 없습니다. 더이상 장애를 이유로 교육현장에서 차별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제 4월 임시국회때까지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해 많은 이들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사회는 장애인교육권문제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귀기울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교육권연대에서는 오는 14일부터 지역순회를 하면서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알리는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해

우리 모두 힘을 모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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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7일(제2호)장애인대학생이 말한다, 우리에게 대학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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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7일(제2호)청각장애학생은 계절학기 신청도 교수허락 받아야만 들을 수 있나!

청각장애학생은 계절학기 신청도

교수허락 받아야만 들을 수 있나!!

 

>> 계절학기엔 교육지원 안된다?!

    장애학생은 계절학기 수업도 못듣나..

학 때 서울에 있는 Y 대학에 교류 계절 학기를 신청하려고 신청서를 조교언니에게 제출하면서 그 대학에 문자통역제도가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지원이 가능하냐고 물어봐달라고 했어요.

다음날 조교언니에게 연락이 와서 한 번 더 찾아가서 얘기를 해봤어요. 그 언니에게 들은 얘기로는 그 대학에서 방학 땐 문자통역제도가 적용이 안 된다면서, 적용이 된다더라도 다른 대학교 학생이라서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 개인적으로 구한 노트북, 도우미도 허용안해..

    그 이유는 장애인의 능력을 폄하한 교수의 자의적인 판단?!

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노트북과 도우미를 구해서 강의를 듣는 것도 안 되냐고 물어보자 그건 가능하긴 한데 내가 신청한 과목의 교수님의 허락을 받아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대학교에 연락을 다시 해서 내가 신청한 과목의 교수님들께 허락을 받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신청한 두 과목 중 한 개만 허락을 받았고, 한 개는 못 받았어요. 혹시 다른 과목이라도 허락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냐고 물어보자 전부 안 된다고 하더군요.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물어보자 교수진들은 내가 도우미를 구하더라도 수업을 못 따라잡는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허락을 받은 한 과목은 ‘수화’ 라서 도우미가 없어도 수업을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 청각장애학생, 도우미 모집과 그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을

    개인이 전부 해결하고 있어..

 재 나는 문자통역제도가 없는 우리 대학교에서 개인적으로 노트북과 도우미를 구해서 강의를 듣고 있어요. 도우미가 강의 내용을 100% 받아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수업내용을 이해를 할 수 있고 충분히 따라잡고 있어요. 교수님들도 처음에는 수업을 못 따라 올까봐 힘들 거 같다고 하셨지만 지금은 도우미가 필기보조를 해주니깐 충분히 따라잡고 있다는 걸 인정하시고 문자통역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셨어요.

그런데 그 대학교 교수님들은 저를 직접 만나보지도 않고 당연히 수업을 못 따라잡는다고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왜 이렇게 일일이 허락을 받으면서 수업을 들어야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청각장애인은 학생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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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7일(제2호)장애인 대학생 교육차별에 저항하다!!

 

지난 11월 30일. 오후 2시. 세종문화예술회관 앞.

우리는 또다시 모였습니다. 더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언제 제출될지도 모르는 정부안을 기다리며, 막연하게 우리의 법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장애인교육지원법의 제정이 없이 우리 장애인대학생의 고등교육권의 확보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특수교육진흥법 전면개정안이 다시 회부되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정부안으로 볼 수 있는 특수교육진흥법의 전면개정안 내에 있는  장애인대학생의 고등교육권에 대한 내용이 '너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법률규제심사위원회에서 '해야한다'라는 조항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일개 대학의 자유,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육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당연한 교육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눈이 내렸습니다. 그만큼 바람도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날씨도 우리의 교육권확보에 대한 열기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전국의 대학교에 있는 장애인대학생들이 받는 일상적인 차별을 알기에, 비인간적인 교육현실을 알기에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장애인대학생들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니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비를 입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장애인 교육권 보장하라" 너무나도 단순한 이 10글자가 왜이렇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어려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윽고 한 장애아 어머님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무겁게 입을 떼었습니다. "경찰이 누가 주동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뒤에 주동자의 얼굴을 붙여왔습니다. 어머니들, 한번 들어주세요." 집회대오의 저 끝에서 주동자의 얼굴이 붙은 피켓이 하나, 둘 올라왔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예쁜 아이들이 해맑은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담은 피켓을 부모님께서 눈물을 훔치시며 들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이 생각났습니다. 장애아를 가진 부모님들이 가지는 원죄의식, 운명지어진 한이 그 날 겨울비보다 차갑게 뺨에서 흘러내렸습니다. 또 다시 가슴으로 외쳤습니다. "장애인 교육권 보장하라!" "장애인대학생 고등교육권 보장하라!"

 

 

  곧이어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장애인교육주체 즉, 장애인대학생을 비롯한 장애인 당사자, 장애아부모님, 예비특수교사 및 현장특수교사, 장애인권활동가들이 하나가 되어 인도로 평화행진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길은 검은 헬멧을 쓴 군인들에게 막히고, 우리는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멈춘다면 현실에 억눌려 포기한다면 '장애인교육권 확보'는, '장애인차별철폐'는 한낯 입에서 맴도는 구절에 지나지 않을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상 정부군대와 억눌렸던 장애아부모님 그리고 장애인대학생을 비롯한 교육주체들의 대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이 전경들의 틈에 끼여있던 아이가 놀라서 울고, 다치는 일까지 발생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장애인교육권 방치라는 차별무기로, 군대라는 무력무기로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억압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약속이라도 한듯이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하라!" "장애인고등교육권보장하라" 대학생들이 구호를 외치며 도로로 뛰쳐나갔습니다. 우리를 교육시키지 않고도 당당한 정부를 향해, 우리의 교육에 대해선 그 어떠한 고민도 없음에도 너무나 떳떳한 교육부를 향해, 장애인교육주체들이 이렇게 추운 날 몇천명이 모여서 너무나 인간적인 권리를 얘기하는데 오직 검은 옷의 군대로 탄압만을 하는 대한민국을 이제는 멈춰야 했습니다. 도로를 점거하러 장애인대학생 및 예비특수교사 대학생들이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따라들어온 검은색의 정부군인들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끌고가서 욕하고, 주먹질을 하며, 비인간적으로 우리를 밖으로 끌어내었습니다. 추운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대표단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극한 대치상황에 정부는 놀란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동안 억누르기만 하면 조용할 거라고 생각했던, 전혀 신경쓸 것이 못된다고 여겼던 '하찮은' 장애인, 장애아부모의 목소리는 그들의 예상보다 크고 뜨거웠음에, 우리들의 견고한 투쟁의지는 그들을 경악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면담 자리에 얼굴을 비춘 것은 국무총리가 아닌 국무총리 비서관으로서 국무총리 면담 주선의 의사도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교육주체들은 분노를 감출 수 없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애인의 교육권을 차별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그런 '잘못된 것을 시정하라, 장애인교육권보장하라,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제정하라'고 외치는 장애인교육주체들을 면전에서 우롱하고 기만할 정도로 정부의 태도는 '차별' 그 자체 였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은 많은 사회적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적 '장애'는 교육차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지금이 장애인교육주체들의 힘으로, 그 누구보다도 장애인대학생 당사자의 힘으로 그런 견고한 차별의 벽을 부수어 버릴 때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정당한 요구'는 강의실에서 참고 공부한다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거리에서, 같이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목소리를 내는 것만이 그 차별철폐의 시작일 것입니다.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차별철폐, 고등교육권확보를 위해 거리로 나설 때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오로지 투쟁뿐입니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 한시도 쉬지 말고 정부에 요구해야겠습니다!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하고, 장애인고등교육권 보장하라!!"




장애인 대학생 교육차별에 저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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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7일(제2호)장애인고등교육권 방기하는 규제심사위원회의 결정 즉각 철회하고 장애인고등교육대책 시급히 마련하라!

 

 

 

 

장애인고등교육권 방기하는 규제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장애인고등교육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현재 장애인고등교육권은 유린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각장애, 지체장애, 청각장애 등 각 영역을 막론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장애인대학생들의 현실과 미래는 여전히 암담하기만 하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육지원을 하기는커녕, 장애인당사자에게 교육환경의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즉, 장애학생들이 교육현장 내에서 오히려 최소한의 교육권마저 침해받고 있는 것이 바로 장애인고등교육의 현주소인 것이다.

 해 3월 장애인교육주체들의 목숨을 건 단식농성으로 교육부는 7월 말까지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정부입법안을 발의할 것을 분명히 약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이 된 지금까지 행정절차를 핑계로 법률 제정 및 개정 작업에 늑장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당사자는 하루하루의 일상이 교육권의 침해로 얼룩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모르는 채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육부 뿐만 아니라 정부 역시 장애인교육주체인 우리들을 또 다시 골탕 먹이고 있다. 이런저런 늑장을 부리다가 뒤늦게 개최한 규제심사위원회에서는, 교육부에서 제출한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조차 전문 통과시키지 않았다. 그것은 장애학생의 권리를 너무 많이 보장해놓아서 교육기관 등에 규제나 부담이 과다하다는 명목에서이다.

장애인고등교육지원, 할 수도 있다? NO,  꼭 해야 한다? YES!

 

제심사위원회에서는 ‘장애인고등교육조항의 경우, 각 대학 특히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재정적인 부담을 안겨 줄 수 있다’며 '해야 한다'라고 표현되는 법률문구를 '할 수 있다'라는 법률 문구로 전부 수정하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민중들의 최소한의 권리의 틀을 보장해놓은 ‘법’이 ‘꼭 보장해야 할 것’이 아닌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것’으로 취급된다는 것은, 그 법이 존재해야 할 의미와 성격을 전부 상실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기에, 이미 장애인에 관한 많은 법률에 담겨있는 '할 수 있다'라고 표현되는 권고조항은, 장애인의 권리를 ‘꼭 보장해야 할 것’이 아닌 ‘하나의 선택사항’으로 여기게 되어 현실 속에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고 그동안 많은 장애민중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찬가지로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이나 교육부의 ‘특수교육진흥법전부개정안’ 속의 '해야 한다'라는 문구는 그 강제성을 유지함으로서, 장애학생의 교육권 침해상황을 방기하지 않고, 장애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정책마련과 예산 집행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교육기관이나 교육부에 비로소 강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법안에 담긴 문구들은 교육현장에서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마저 과도한 부담을 안겨 줄 수 있다며, 오히려 민중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세워놓은 정부가 앞장서서 장애인대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짓밟고 있다.

 ‘국민의 참여정부’라고 하는 노무현 정부는, 장애인교육주체들의 강한 열망으로 인해, 법 제?개정 흐름 자체를 꺾어버리지 못하자, 이제는 법의 성격을 희석해버려 ‘실효성 없는 유령과 같은 법’으로 전락시켜 버리고 하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장애인대학생들은 ‘참여정부’라 자처하면서 장애민중을 배제하고 장애민중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정부와 교육부의 만행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즉각 규제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철회하고 법 제,개정 작업의 신속한 착수와 함께 장애인고등교육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장애학생의 권리를 외면하는 규제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교육부는 장애인고등교육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교육부는 장애인 교육관련 법 제,개정 작업을 시급히 수행하라!

2006년 12월 7일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장애인대학생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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