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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하승수 제주대 교수 | |||
2006/9/20 | |||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
“단체를 만드는 건 결사의 자유니까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법률적 근거도 없이 조례를 통해 지방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건 분명 문제입니다. 특별히 하는 일도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금을 받는 건 예산 타당성을 되짚어봐야 합니다.”
하승수 제주대 교수는 “지역마다 존재하는 의정회가 지방자치가 권장하는 공익적인 사업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정회 지원을 명시한 조례를 없애고 차라리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사회단체보조를 받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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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19일 오후 16시 58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68호 10면에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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