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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에서 찾기2006/07

지자체 보육예산은 공무원 자녀용?

“누구는 인삼 뿌리고 누구는 무 뿌리냐.”

전북 전주시, 전남 보성군·진도군, 경북 영천시가 보육관련 자체예산 대부분을 공무원 자녀 보육수당 지원에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전남 보성군은 관련 예산의 98%, 전남 진도군은 75%, 경북 영천시는 84%를 공무원 자녀 지원에 쓰고 있어 도덕적해이가 극심함을 보여줬다.

청와대 앞 중앙청사어린이집. 정부종합청사와 인근 청사 공무원 자녀들을 위한 직장보육시설이다.
양계탁기자
청와대 앞 중앙청사어린이집. 정부종합청사와 인근 청사 공무원 자녀들을 위한 직장보육시설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보육수당을 줄 수 있다. 가령 보육관련 예산이 62억원으로 영유아 1인당 예산이 25만원에 이르는 모범사례로 꼽히는 서울시 강동구도 ‘강동구청 직원 자녀중 민간, 가정 보육시설의 종일반 보육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5만원씩 3천600만원을 지원한다. 문제는 보육관련 예산 가운데 영유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에는 인색하면서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데 있다.

이같은 사실은 여성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06년도 지자체 특수시책사업 현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특수시책사업이란 정부보조금,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보조금을 제외하고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자기재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을 말한다. 특수시책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견제수단이 마땅치 않아 무분별한 지방분권이라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전북 전주시의 보육관련 특수시책사업 예산은 11억5천만원이다. 통계청이 2005년 조사한 전주시 0~5세 영유아는 4만1천539명. 1인당 보육관련 예산은 2만7천870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6세 이하 아동을 둔 공무원에게 아동 1인당 월 8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한 예산은 4억2천만원에 이른다. 공무원자녀 지원예산을 빼면 전주시의 보육관련 예산은 7억3천만원으로 영유아 1인당 예산은 1천750원으로 줄어든다.

보육관련 특수시책사업으로 1억7천만원을 책정한 전남 보성군도 만6세 미만 취학전 자녀들에게 ‘공무원자녀 보육수당’ 명목으로 법정보육료의 50%, 즉 1억6천800만원을 지원한다. 나머지 300만원은 오는 10월에 보육시설연합회가 주관하는 행사를 지원하는데 쓸 계획이다. 전남 진도군은 1억9천200만원 가운데 6세 미만 공무원 자녀 2백명에게 6만원씩 1억4천4백만원을 지원한다. 경북 영천시도 1억5천만원 가운데 공무원자녀 보육수당 명목으로 150명에게 월 7만원씩 1억2천600만원을 지원한다.

최인욱 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상식적으로 봐도 공무원의 재량권을 벗어난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빠른 시일 안에 시정해야 한다”며 “지역 단체에서 주민감사청구를 한다면 적극 나서서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지자체 특수시책사업은 중앙정부 예산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며 중앙정부에서 관리할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시설이 없는 지자체는 공무원 보육료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육관련 특수시책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공무원자녀지원 사례가 더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남 보성군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재정자립도가 낮아 공무원 인건비도 주기 힘든 상황에서 공무원 복지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책정했다”며 재정자립도를 핑계삼았다. 전남 진도군은 2004년부터 노조에서 직원후생복지 차원에서 요청해서 시작했다. 한 관계자는 “공무원 월급 갖고는 보육지원을 받기 힘들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지금까지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다”고 답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7월 26일 오전 11시 29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60호 1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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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예산 분석하며 느낀 점 여섯가지

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 두번째 기획으로 보육예산을 <시민의신문>에 다뤘습니다. 조만간 아빠가 되는(이라기보다는 당장은 예비아빠가 목표인) 사람이라 겸사겸사 보육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도 작용했지요.

 

취재하면서 느낀 점...

1. 앞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지방분권하라는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심하게 째려봐 주리라,

2. 참여정부 지방분권은 '호랑이 없는 골에 여우가 왕노릇하기' 여우는 누굴까요~

3.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보육예산에 쓸 돈 없다는 공무원들... 거짓말에도 상도의가 있거늘...

4. 좋은 방향과 의욕과 소명의식과... 그런 것들이 잘못을 모두 용서해 주지는 않는다.

5. 광주광역시, 전북 고창과 부안, 전남 영광,장성,담양, 무안, 장흥, 강진, 영암, 함평 등등등 호남 쪽 지자체들... 정말 실망스럽다... 그 이유는 제 기사 속에 있습니다.

6. 여성가족부는 사용자단체만 상대하지 말고 현장노동자와 대화도 해야 한다.

 

 

http://www.ngotimes.net/news_read.aspx?ano=38840&npage=1

=지자체 보육예산으로 공무원자녀만 지원하는 지자체들

http://www.ngotimes.net/news_read.aspx?ano=38841&npage=1

=의욕만 앞서는 보육시설 확충

http://www.ngotimes.net/news_read.aspx?ano=38842&npage=1

=평가인증사업으로 보육노동자만 고생한다

http://www.ngotimes.net/news_read.aspx?ano=38843&npage=1

=보육예산 지자체별 양극화 극심

http://www.ngotimes.net/news_read.aspx?ano=38844&npage=1

일회성 행사지원만 하는 지자체도 수두룩

http://www.ngotimes.net/news_read.aspx?ano=38845&npage=1

=셋째아이 보육료 지원, 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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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에 도움 안되는 고용보험기금

노동부 재정구조에서 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96%나 된다. 2005년도 일자리지원사업 역시 총 재원규모 6567억원의 69.3%인 4552억원이 고용보험기금사업에서 나왔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청년실업대책 분야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은 집행부진과 과도한 적립금 규모, 도덕적 해이 등으로 끊임없이 비판의 대상이 돼 왔다.

집행률 부진

심재봉 화백

2005년도 노동부 소관 일자리사업 가운데 집행률이 70%가 안 되는 사업이 5개 있었다. 이들 사업은 모두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이었다. 특히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과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 종합직업체험관은 집행실적이 각각 15.8%와 15.1%, 30%에 그쳤다.

고용보험기금은 노동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금이다. 크게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고용안정사업 계획금액 2642억원 가운데 2034억을 지출해 평균 집행률이 77%에 불과할 정도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에서 중시하는 육아휴직 장려금도 47.6%에 불과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05년도 기금결산에서 집행률 부진 원인에 대해 “사업 설계 당시부터 사업선정 타당성과 사업내용 적합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업운영도 체계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과다한 적립금

고용보험기금 적립금 규모는 2001년 4조9431억원에서 2005년말 현재 9조1197억원으로 늘어났다. 4년만에 무려 84.5%나 늘어났다. 보험료 수입대비 적립금 비율을 보면 2.9배나 된다. 특히 사업별 수입대비 적립금 비율은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7.7배로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1.5배나 실업급여사업의 2.6배보다 월등히 높다. 이는 결국 기업의 노동비용을 높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2006년까지 변동요율제도 도입을 포함한 보험요율조정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현행 고용보험요율이 높아 고용보험사업의 지출규모에 비해 고용보험 기금의 재원 조성이 과다하기 때문이다. 고용보험사업의 계획대비 실적이 부진한 것도 한 요인이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이 급증하는 바람에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 수가 줄어든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 가령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요건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자가 복귀 후 30일 이상 고용하는 조건이다. 하지만 비정규직 대부분이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심각

실업급여 지급인원과 지출규모가 증가하면서 부정수급자와 부정수급액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도덕적 해이는 결국 고용보험 관리가 제대로 안된다는 것을 반증한다.

부정수급자 수와 부정수급액은 2001년에 각각 443명, 14억원에서 2005년 9743명, 38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특히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노동자가 취업을 하더라도 사업주와 공모해 취업사실을 누락하거나 취업일자를 허위기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가 보험모집원 등 자유직업종사자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적발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005년도 고용보험 실업급여사업은 당초 1조6837억원을 계획했지만 지출은 1조8651억원이나 됐다. 계획대비 지출비율이 110.8%이고 전년도 지출에 비해서도 20.5%나 증가했다. 실업급여를 지급한 인원도 2001년 37만4천명 수준에서 2005년에는 69만7천여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7월 20일 오전 9시 16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59호 10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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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일자리, 낮은임금 불안정한 비정규직 양산

지난 6월 28일 기획예산처는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정부 각 부처에서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을 취합한 자료이다. 기획예산처는 이 요구안을 토대로 9월까지 부처 협의를 통해 최종 정부안을 마련해 10월 2일에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정부안을 심의해 12월 2일까지 2007년도 정부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1948년부터 2004회계연도까지 56년간 국회가 정부예산안을 삭감한 것은 39번이었다. 이 가운데 1% 이상 삭감한 것은 1949, 1965, 1990회계연도 세 번 뿐이었다. 정부안은 이변이 없는 한 그대로 내년도 사업이 된다고 봐야 한다. 5번에 걸쳐 정부 예산안과 그에 따른 사회적 쟁점을 분석한다. /편집자주

<연재순서> 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
☞ 1강. 노동- 일자리지원 사업
2강. 사회복지
3강. 국방
4강. 농업
5강. 환경

한국의료생협연대는 노동부 사회적일자리사업 가운데 재가간병 부문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 예산 1억원을 지원받아 120명이 재가간병 서비스에서 일한다. 대부분 40대 여성이다. 보람있는 일을 한다는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문제는 이들이 월 70만원을 받는 1년계약직이라는 점이다. (4대보험은 노동부에서 내준다.)

우세옥 의료생협연대 일자리팀장은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 사회적일자리사업이 질 낮은 일자리만 양산한다고 비판한다”고 묻자 주저없이 “동의한다”고 답한다. “사회서비스를 일자리창출로 연결시킨 것은 칭찬할 만합니다. 하지만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려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노동부가 하는 걸 보면 큰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예전보단 분명히 좋아졌지요. 하지만 여전히 관료적입니다.”

문보경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사무국장이 지적하는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안정적이고 괜찮은 일자리가 아닙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은 사회적일자리의 노동조건이나 사회적 조건은 양적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노동부 시범사업과 함께 시작된 사회적일자리 사업은 예산과 창출 일자리 측면에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2006년에는 8개 부처가 참여해 21개 사업에서 3천39억원을 집행해 13만명에 이르는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관련 노동부 예산도 2005년 285억원, 2006년 517억원에서 2007년 예산(안) 738억원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원금액을 현행 월 70만원에서 내년에는 77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4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외국기업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설명회를 듣기 위해 길게 줄 서 있다.
이정민기자

지난해 4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외국기업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설명회를 듣기 위해 길게 줄 서 있다.

사회적일자리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는 데는 대다수 전문가들이 동의한다. 문제는 “낮은 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 속에 함축돼 있다. 지난 3월 21일 정부는 노동·육아분야 2006~2010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주제는 ‘좋은 사회적일자리, 어떻게 창출해야 하나’였다. ‘좋은’ 사회적일자리라는 표현 속에는 사회적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담겨 있다. 현재 사회적일자리는 대부분 단기·저임금 일자리로서 질적인 측면에서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창출사업에서 ‘좋은 일자리’가 주요한 과제로 등장한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2005년도 사회적일자리제공사업의 1인당 평균연간근로일수는 약 9개월(227일)에 불과하다. 1인당 월평균임금도 주40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69만3천원수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05년도 결산보고서에서 “지금과 같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오히려 고용 불안정성을 확대해 양극화를 완화하려는 당초 계획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우려한다. 정부조차 지난 3월 열린 토론회에서 “고용계약 측면에서 대부분 시간제, 파트타임, 1년 미만 기간제계약직 등 비정규직이고 임금수준도 최저임금을 약간 넘는다”며 “현재 사회적일자리로 창출하는 일자리는 임금과 고용계약 형태를 볼 때 좋은 일자리라고 부르기 어렵다”고 인정할 정도다.

경영기법 향상시키면 된다?

노동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는 NGO에게 전문경영기법을 지원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6월 21일 “사회적일자리가 단기간의 저임금 일자리라는 지적이 있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NGO의 경영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14개 비영리단체에 경영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NGO가 경영능력이 없어서 ‘임금이 낮은 불안정한 사회적일자리’가 생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우세옥 팀장은 “노동부는 비영리단체와 비영리법인을 사업수행주체·사업주로 규정해 일을 더 많이 해서 수익을 창출하라고 요구한다”며 “비영리단체에게 영리를 내라고 하는 것부터가 앞뒤가 안맞는다”고 비판했다. “시설간병은 영리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수익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의료생협연대가 하고 있는 재가간병 분야는 수익모델을 만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리법인이 재가간병을 안 하는 것이구요. 재가간병을 받는 사람들도 대부분 저소득층입니다. 만약 우리가 중산층 대상으로 사업을 하면 수익을 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사회적일자리라는 취지는 사라져 버립니다. 노동부 방식대로 하면 양극화 해소는 절대 안 됩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일자리지원 유사중복 심각
17개 부처에서 나눠먹기…총괄조정 안돼


“된다 싶은 사업이 있으면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달려들어 사업을 편성해서 예산을 늘리려 한다. 그게 정부부처의 속성이다. 김영삼 정부에선 세계화, 김대중 정부에선 벤처기업, 지금 정부에선 지방분권이 그렇다. 물론 사회적 일자리를 비롯한 일자리지원사업도 예외는 아니다.”

일자리지원사업은 의미있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중복예산편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올해에만 17개 부처에서 수행하는 77개 사업에 1조5463억원 예산을 투입했다. 사회적일자리사업은 올해에만 8개 부처에서 21개 사업을 했다. 청년실업대책은 11개 부처에서 48개 사업을 벌였고 취약계층지원사업은 4개 부처에서 18개 사업을 수행했다. 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정부기능이 약하기 때문이다.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직장체험사업은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는 대학생 중소기업 단기체험사업과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사업과 사업목적이나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

사회적일자리사업에서도 유사중복은 심각하다. 2005년에 노동부는 사회적일자리제공사업으로 517억원,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지원사업으로 520억원, 여성가족부는 보육시설 사회적일자리로 228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여성가족부는 2007년도 예산요구에 신규사업으로 사회적일자리창출을 포함시켰다. 사업예산안은 11억6천만원이다. “고령사회 유망 신직종인 실버시터를 양성한다”는 명분으로 100% 국고보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사업시행주체로 한다는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별도로 여성일자리창출지원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예산요구액 34억원)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일자리지원사업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이 매우 약한 상황에서 산발적인 정책개발이 이뤄짐으로써 유사중복투자가 발생한다는 문제제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한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말 그대로 자문만 할 뿐이고 정책을 결정할 권한은 전혀 없다.

2004년도 예산 결산에서도 국회는 유사중복 문제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중앙사회적일자리추진위원회에서 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중앙사회적일자리추진위원회는 노동부에 설치한 비상설위원회로서 부처간 조정업무를 맡기는 사실상 어려운 구조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05년도 결산보고서에서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혹은 신설을 계획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추진단이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강국진 기자

2006년 7월 20일 오전 9시 14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59호 10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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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만 잘해도 최소 6조원 절약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재정을 알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미국 경제학자 슘페터) “재정구조가 국가기능을 주로 결정한다. 예산은 각종 이데올로기 장식을 걷어낸 이후에 나타나는 국가의 골격이다.”(오스트리아 사회학자 골트샤이트)
정책을 이해하려면 예산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한국 시민사회가 예산감시운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예산감시운동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구체적인 면에서는 어려움을 느끼는 시민운동가가 적지 않다. <시민의신문>은 정창수 함께하는시민행동 전문위원과 함께 시민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공개강좌 ‘알고 보면 재미있는 예산공부’를 마련했다. 강좌는 6월 16일, 6월 30일, 7월 7일, 7월 14일 오후 2시~5시에 <시민의신문>에서 열리며 시민운동가 누구나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다. (강의 순서는 강사 사정으로 인해 달라질 수 있다.) /편집자주

1강: 예산과 결산
2강: 지방재정 이해와 과제
3강: 중앙재정 이해와 과제

☞ 4강: 예산감시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정창수 함께하는시민행동 전문위원은 “증세 감세 논쟁이 본질을 건드리지 못하면서 변죽만 울리고 있다”며 “재정절감만으로도 당장 올해 안으로 6조원은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극화와 고령화로 인해 정부는 심각한 재정압박을 느끼고 있다. 증세냐 감세냐 하는 논쟁도 이 때문에 나오기 시작했다.

그는 “한국의 정부규모는 아직도 크지 않다”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면 시간을 벌 수 있고 그동안 완만한 증세나, 경기진작을 통한 세수입확대로 양극화와 고령화 충격에 대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즉 “아직 작은 정부일 때 재정의 효율성을 기한다면 곧이어 올 복지국가에서의 비효율부분을 미리 최소화 시킬 수 있어서 유럽 등 선진국들이 겪었던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전문위원이 꼽는 재정효율화는 국유재산, 조세지출, 불납결손, 예비비, 책임운영기관 등이다. 거기다 그는 세외수입과 융자성자금까지 포함시킬 경우 추가로 8800억원(2004년 결산 기준)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한다.

국유재산 관리강화로 2조6천억원

심재봉 화백

3%에 불과한 국유재산 수익률을 지금보다 1%만 높여도 약 2조6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새롭게 창출할 수 있다.

2005년 현재 국유재산은 264조3794억원이었다. 2004년에 217조6295억원에 비해 21.5%나 증가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재산수입은 2조3,747억원(2004년 기준)으로 3% 뿐이다. 이는 일반적인 부동산수익률(6-8%)이나 국고채 금리(시장금리반영)에 비해서도 너무 낮다. 특히 국유재산의 40%인 105조 6250억원(2005년 기준, 1만6천3㎢)에 달하는 토지부분의 활용도는 58%에 불과하다.

정부는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1994년부터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여러 차례 국유재산법을 개정해 국유재산관리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조직과 인원이 부족해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정책개발이 어렵다”며 “도심지의 귀중한 토지를 방치하거나 무단점유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소홀히 해 개인 땅이 되 버린 사례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관료주의로 인해 정부보유 재산이 헐값에 매각될 우려도 높고 임대 수익성이 민간 전문기관에 비해서도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조세지출 10%만 축소해도 2조원

2005년도 조세지출은 19조9878억원이었다. 정 전문위원은 “한꺼번에 모든 조세지출을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10%인 2조원 감액은 올해 안이라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26개에 이르는 조세지출 가운데 외국인 투자기업 세액감면 5503억원, 폐광카지노에 대한 특별소비세 저율과세 및 면제 850억원, 복권당첨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485억원, 제주도 골프장에 대한 조세지원 107억원 등 납득하기 힘든 조세지출이 적지 않다. 이 4가지 조세지출만 폐지해도 당장 6945억원이나 되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예산문제에서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가장 덩치가 큰 재정행위 중 하나가 바로 조세지출이다. 조세지출은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조세불평등을 불러 일으키며 △시장효율성이 감소되는 부작용이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해마다 선심성 조세정책이 남발한다. 그런 이유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모든 조세지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다.

조세지출이란 재정지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비과세, 저율과세,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 등 ‘세법상 특례규정에 의한 세금감면’을 뜻한다. 조세지출비율(조세지출/조세지출+관련 국세)은 14.5%에 이른다. 이는 2004년과 비교해도 1조7천16억원이나 증가(9.3%)한 액수다.

무엇보다도 조세지출 증가폭이 국세 증가폭보다도 크다. 2005년에도 지난해 국세증가율이 7.2%였는데 조세지출 증가율은 9.3%에 이른다. 2003년에는 전년도보다 조세지출이 19.7%나 증가하기도 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인 셈이다. 조세지출은 직접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조세지출 증가 대부분도 직접세에서 나온다. 가뜩이나 직접세 비중이 낮은 한국의 재정현실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정확한 현황파악도 안된다. 심지어 재정경제부가 낸 2005년도 조세지출보고서에도 현황파악이 안된다는 구절이 적지 않다. 정 전문위원은 “조세지출은 그 성격상 미리 예측하기 힘든 성격도 있다”면서도 “국세의 14%나 차지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이해관계 문제는 조세지출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지난해 국회 재경위원회에 상정된 68개 세법개정안 가운데 47개(70%)가 조세감면을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법안이었다. 올해에도 1월부터 5월까지 나온 세법개정안 28개 가운데 16개가 조세감면안이다. 참여연대도 지난해 9월 “15대 국회에서는 불과 41건에 이르던 조세감면 법안이 16대 국회에서 106건으로 증가하고 출범한지 1년 남짓한 17대 현 국회에서 벌써 87건의 발의될 정도로 급속하게 조세감면 법안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불납결손 증가세만 멈춰도 7500억원

매년 10%씩 늘어나는 불납결손 증가세만 멈춰도 7500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 지난해에만 7조5420억원(일반회계 7조4890억원, 특별회계 530억원)이 불납결손됐다. 이는 2004년과 비교할 때 일반회계는 254억원(0.3%), 특별회계는 401억원(310.1%)이나 늘어난 수치다.

불납결손이란 세금을 거둘 수 없는 것으로 정부가 판단해 세금징수노력을 포기한 것을 말한다. 정 전문위원은 “불납결손은 관료주의 병폐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불납결손을 줄이면 그만큼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불납결손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꼽는 것은 경기불황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큰 규모라는데 문제가 있다. 2005년 불납결손액은 7조4,890억원, 미수납액은 10조9283억원으로 15조원이 넘는다. 더구나 이 액수는 매년 10%대로 증가하고 있다. 이 수치에는 납세자의 무재산 및 거소불명 및 체납처분 후 부족 등이 99.5%를 차지한다. 하지만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 2,493억원 등 10억 이상 체납자가 2천135명으로 9조2751억원에 달하며 따라서 생계형 탈세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다고 할 수 있다.

정 전문위원은 “체납자의 재산추적 강화, 은닉재산의 조사 등 세무행정의 개혁을 통해 증세 효과를 거둘수 있으며 재정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불납결손 증가는 공평과세와 세부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해 불납결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불납결손 처분된 세입액에 대해서도 불납결손 처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추후 징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불납결손처분을 하더라도 납부의무는 없어지지 않는다.

미수납액은 일반회계 8조4090억원, 특별회계 2조5193억원으로 10조9283억원에 이른다. 2004년과 비교하면 일반회계에서 9475억원, 특별회계에서 1조1434억원 증가했다. 비율로는 23.7%이다. 지난해 불납결손과 미수납액을 합하면 무려 18조원이 넘는다. 미수납은 징수결정을 했지만 아직 걷지 못한 세금이다.

예비비 상한선 설정하면 3700억원

정부는 해마다 1조원이 넘는 예비비를 편성한다. 하지만 매년 수천억원(2005년 2167억원, 2004년 5914억원)에 이르는 예비비를 불용한다. 예비비 액수가 일반회계 세출의 1%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할 경우 예비비는 약 1조3521억원이 되기 때문에 3700억원 가량을 절약할 수 있다.(2005년 기준)

예비비는 예기치 못한 긴급한 지출수요에 대비한 것으로 총액으로 국회 의결을 얻어 편성한다. 지출은 차기 국회가 승인한다. 국가안보와 관련한 정보수집과 범죄수사 같은 경비도 예비비로 지출한다. 예비비는 매년 1~2%로 편성되다가 2002년 이후 2%를 초과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5년간 일반회계 예산액 대비 예비비 비율은 평균 2.9%”라며 “이는 외국과 비교할 때 상당히 큰 수치”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일반예비비 사용처를 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각 부처의 일상경비 부족분을 메꾸는 데 과다하게 사용했다. 그 이유는 예비비가 예산의 사전의결원칙에서 예외사항에 해당하고 기획예산처 심사와 대통령 승인만 거치면 되기 때문이다. 국회 결산심사도 사용한 후에 승인여부만 결정하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는 예비비를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쌈지돈으로 인식한다는 게 정 전문위원의 지적이다.

정 전문위원은 “매년 관행적으로 되풀이되는 예비비는 일반예산이나 기금으로 돌리고 폐지해야 한다”며 “폐지가 어렵다면 선진국에서도 예비비 자체가 없거나 있더라도 일반회계의 1% 내외인 점을 감안해 예비비 책정 상한 규정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로 예비비를 줄이더라도 필요한 경우 임시집행했다가 추경예산 때 다시 편성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2005년도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0.9%인 총 1조7205억원을 계상해 이 가운데 1조4825억원을 지출하고 2167억원을 불용했으며 213억원은 이월했다. 일반회계에서는 1조6452억원 가운데 주로 호우피해 등 재해대책비 5180억원, 인건비 등 3010억원 등 총 1조4769억원을 지출했고 특별회계는 753억원을 예산에 편성해 56억원만 지출하고 697억원을 불용했다. 지난해 일반회계 예산대비 예비비 비율은 1.2%였으며 2006년은 1.6%이다.

책임운영기관 책임만 져도 3천5백억

책임성이 부족한 책임운영기관에 주는 지원액 삭각해 본래 취지대로 운영하도록 하면 3493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

책임운영기관은 특별회계로 운영되며 예산편성과 집행에 큰 재량권을 갖고 있다. 정부조직에 경쟁원리를 도입해 정부 생산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1999년 법을 제정했고 2004년 12월 현재 총 23개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자체수입이 부족하고 기관장 인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23개 책임운영기관 가운데 중앙보급창·운전면허시험관리단·국립의료원·국립재활원 등 4곳을 빼고는 모두 정부 전입금 비중이 50%를 넘는다. 특히 농업공학연구소(98.8%)나 국립식물검역소(98.6%) 등은 거의 수입이 전무하다. 그럼에도 이들 기관장의 평균 연봉은 5149만원(가족수당,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 제외)로 장관(5691만원, 2004)보다도 많은 실정이다. 이미 감사원이 2003년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23개 기관 가운데 적어도 8개 기관은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부적정하다.

정 전문위원은 “자생력 있는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지금처럼 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면서 운영자율성만 부여하는 것은 책임운영기관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최소한 50% 이상은 자체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선정하고 연례적으로 전입금을 보전해 주는 예산배정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7월 20일 오전 9시 9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59호 11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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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협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관계단절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산화한 이들의 유가족으로 구성된 (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협)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모든 협력관계를 단절하기로 결정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내부민주주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온 이번 결정은 사업회에 심대한 ‘정치적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가협은 “지난 3일 제5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사업회에 대한 유가협의 입장을 의결했으며 ‘사업회에 보내는 서한’과 ‘유가협 입장’을 통해 이를 정식으로 사업회에 통보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시민의신문DB자료사진> 양계탁기자

유가협은 특히 구체적인 행동계획까지 제시해 ‘협력관계 단절’이 단순한 엄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유가협 소속 열사, 희생자들의 추모행사에 사업회 명의의 협조와 참여를 거부한다. 사업회의 모든 행사, 출판, 업무에 유가협 소속 열사, 희생자들이 명기되는 것을 거부한다. 사업회가 주관, 주최, 후원하는 일체 행사에 유가협 소속 유가족들의 초청을 거부한다.”

유가협은 “사업회가 자신의 문제를 솔직히 인정하고 범민주세력과 공동조사를 약속하고 자기혁신을 밝힐 때까지 이같은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한은 “우리는 사업회가 정상화되고 혁신하기 전까지는 지난날 보내온 협력과 지지를 보낼 수 없음을 통보한다”며 “아울러 우리도 사업회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거절한다”고 밝혔다.

유가협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사업회가) 이른바 ‘삼계탕사건’을 비롯해 사업회 내부의 민주적 운영 부재, 정규직 비정규직화, 부당징계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삐걱대는 사업회에 대한 많은 이들의 따끔한 충고도 ‘모르쇠’하고 있는 실정이니 이닌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고 말했다. 유가협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는 사업회가 혁신하고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사업회는 유가협이 보낸 서한을 접수했으며 현재 사업회 임원진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수 사업회 총무팀장은 "아직은 공식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며 "이사장과 사무처장 등이 회의를 한 후 공식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13일부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를 요구하며 1인시위를 벌이던 송무호 전 사업회 본부장은 지난 10일부터 사업회 앞에서 양경희 사업회 팀장, 최상천 전 사업회 연구소장 등과 함께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사업회 민주주의 도덕성 사망 근조’ ‘함세웅 이사장 사퇴하라’ ‘한미FTA반대’ ‘평택미군기지 확장반대’라고 써놓은 현수막을 내걸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7월 10일 오후 15시 30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58호 2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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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보급보다 기술개발이 시급

정부는 에너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2년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2011년까지 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9조1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급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하기보다는 기술개발에 우선으로 투입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술개발예산을 두 배 이상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재봉화백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크게 기술개발사업, 보급융자사업, 보급보조사업으로 구분하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특회계)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한다.

 

2005년 예산은 3천242억원이었고 2천961억원을 집행했다. 보급융자사업과 발전차액지원사업은 각각 151억원과 130억원의 불용이 발생했다. 지역에너지개발사업과 에너지단지조성사업은 산업자원부 결산서에서는 전액 집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보조사업자의 실제 집행실적에서는 지역에너지개발사업은 예산액 400억원 가운데 208억원만 집행하고 이월했다. 에너지단지조성사업은 전액 이월했다.

1988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해 2005년까지 총 700건의 과제에 5천134억원을 투자했고 지난해 12월 현재 325건의 과제를 종료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상용화율은 9.6%에 불과하다. 이는 과제선정이 부적절하고 진행과정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으며 평가체제도 미흡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정부가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태양광과 풍력의 국산화율은 60-70%밖에 안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런 상황에서 보급사업만 강조하면 자칫 자본유출만 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폐기물과 수력발전을 주된 신·재생에너지로 설정하고 있다. 이들의 비중은 2003년 93.2%였고 2011년 목표는 65.6%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연합 등 대부분 국가들은 이들을 신·재생에너지로 보지 않는다. 특히 폐기물은 별도로 재활용에너지로 규정한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7월 4일 오후 19시 14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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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초시설분야 집행률 55% 불과

전문가들은 예산을 집행한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을 적법하게 집행했는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있게 해 다음 예산운영에 반영할 자료를 제공하는데 결산의 중요성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국회나 시민사회는 여전히 결산심사를 ‘이미 써 버린 예산’으로 치부해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다.
지난달 20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분석’을 펴냈다. 2005년에 정부가 쓴 예산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현재 진행중인 국회 결산에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쓰게 된다. <시민의신문>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보고서를 통해 2005년도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도 일반회계와 20개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실적은 197조7천882억원(일반회계 136조 4천592억원+특별회계 61조3천290억원)이었고 세출실적은 192조3천998억원(일반회계 134조2천77억원+58조1천921억원)이었다. 2005년도 세입결산액은 2004년도보다 5.1%(9조6천419억원) 늘어났다. 세출결산액은 2004년도보다 5%(9조2천54억원)가 늘었다. /편집자주

환경기초시설분야 재정지출이 주먹구구식 사업으로 인해 해마다 수백억원을 이월하고 집행률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환경부 소관 세출결산은 총 2조8천707억원. 이 가운데 67.5%인 1조9천365억원을 환경기초시설분야 재정지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자본보조 형식으로 교부했다. 하지만 해마다 보조사업자인 지자체에서 집행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해 막대한 이월이 발생하고 있다.

심재봉 화백

지난해 지자체는 교부받은 1조9천365억원과 전년도이월액 1조3천522억원을 합한 예산현액 3조2천887억원 중 54.9%(1조8천54억원)만 지출했고 44.5%나 되는 1조4천623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는 “해마다 국회결산 과정에서 시정요구가 있었지만 2005년 집행률 역시 54.9%로 부진하며 이는 2004년에 비해서도 4% 하락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향후 지자체의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편성과 교부결정과 더불어 다각적인 집행실적 제고 노력을 통해 환경분야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분야별로 지자체 예산현액 대비 집행실적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업은 주로 상하수도 분야와 폐기물 분야에 집중돼 있다. 이 분야 환경기초시설은 주로 오염처리와 관련돼 일반적으로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것들이다. 하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집행실적이 지나치게 저조하고 그로 인해 연례행사처럼 이월이 과다하다는 것은 환경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힘들게 하고 1년을 회계기간으로 설정한 한국의 재정운용원칙과도 상충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해 예산편성과 교부결정을 하고 집행실적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자체가 이월시킬 것이 비교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관련예산을 전액 교부하는 환경부의 행태가 과다한 이월이라는 악순환의 또 다른 주요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감사원이 지난 5월 낸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지적한 ‘한강수계하수관거 정비 시범사업’을 위해 남양주시에 수백억원의 예산을 교부했지만 대부분을 2006년으로 이월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부한테서 하수도사업 보조금 교부와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한강수계하수관거 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5년 6월부터 11월 사이에 경기도 남양주시에 보조금 357억8천500만원을 교부했다. 이 사업 가운데 남양주시 소관 제2공구 정비사업은 2003년 5월 시설공사 입찰에서 두 차례 유찰로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2004년 예산 794억 6천600만원 가운데 579억400만원이 이월되었다.

게다가 2005년 말까지 예상공정률은 50% 였기 때문에 2005년 예산 역시 연내 집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런데도 ‘예산을 불용하거나 다른 사업에 교부할 경우 다시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대로 교부했고 남양주시는 2005년 보조금 357억8천500만을 포함해 622억4천400만원을 2006년도로 이월하게 됐다.

일단 국민 세금을 들여 설치한 환경기초시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만 유휴설비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오염처리시설조차도 활용실적이 낮은 게 현실이다. 일부 환경기초시설은 사업 계획과 입안 과정에서 시설규모를 적정수준 이상으로 과다하게 설계해 설치 이후 가동률이 극히 낮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의 경우 지난해 12월 현재 전체 90개 시설 가운데 20곳의 가동률이 50%도 안된다. 부산 기장군&영도구&해운대구, 대전 유성구 경북 울진군 등 5곳은 아예 가동을 중단해 폐쇄했거나 폐쇄할 예정이다.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도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다. 2005년 12월 현재 전체 128개 시설 가운데 78곳(농공단지 50곳, 산업단지 28곳)의 가동률이 50%에도 못 미친다. 농공단지는 평균가동률이 39%로 2004년 12월말 기준 47%보다도 더욱 낮아졌다.

환경기초시설이란 환경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거나 폐기물재활용을 위해 설치한 시설, 기계, 기구 기타 일체를 통틀어 일컫는다.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시설, 재활용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정수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7월 4일 오후 19시 12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57호 6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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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방폐장 주민투표에 19억원 임의로 이용

산업자원부가 지난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주민투표 과정에서 ‘관련경비 충당’이란 명목으로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예산 9억1천만원과 마산자유무역지역확장사업예산 9억9천만원 등 19억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단체 등에서는 ‘정부가 벌인 관권·금권선거의 실상이 드러났다’는 반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같은 사실은 <시민의신문>이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핵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서울 평화행진단으로 지난달 29일 서울에 온 부안지역 어린이 청소년들이 종묘공원에서 열린 핵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부안 아이들의 문화한마당에서 노란풍선을 든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정민기자

핵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서울 평화행진단으로 지난달 29일 서울에 온 부안지역 어린이 청소년들이 종묘공원에서 열린 핵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부안 아이들의 문화한마당에서 노란풍선을 든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9월 23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후보부지 선정 주민투표’를 위해 예비비 35억6360만3천원을 사용한다는 대통령 결제를 받았다. 산자부는 이 자금을 경북 경주·영덕·포항과 전북 군산에서 지난해 11월 2일 실시된 주민투표 소요경비로 선거관리위원회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했다. 지자체와 선관위는 약 35억1천만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 5천291만6천원이 발생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4일부터 8일까지 주민투표 부재자신고를 접수한 결과 부재자신고율이 통상선거(0.2% 내외)보다 대폭 증가했다. 산자부는 당초 4.7%를 예상했지만 신고결과는 30.6%였다. 산자부는 “부재자 투표소 운영, 등기 우송료, 인건비, 차량 임차비 등 투표관리를 위한 부재자 투표관리비용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선관위에서 추가경비를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어쩔 수 없이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과 마산자유무역지역확장사업에서 예산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가장 논란이 될 부분은 산자부가 사업연관성도 없는 출연금인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 예산을 임의로 이용했다는 점이다. 김용규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출연금은 법적으로 용도를 정해놓은 돈인데 출연금을 임의로 이용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최인욱 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도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목적성 자금을 임의로 돌려쓰는 건 문제가 있다”고 산자부를 비판했다. 그는 “산자부가 정부산하기관 예산을 주무부처 쌈지돈으로 알고 있는 것 아니냐”며 “행정부처가 예산기본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은 산자부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하 산기평)에 출연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이 3470억원에 이른다. 산기평 노조는 현재 150일이 넘게 파업을 벌이고 있는데 산기평에 출연하는 예산을 산자부가 임의로 이용하는 것은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다. 김태진 산기평 연구원은 “산자부가 출연금을 임의로 이용하는 것은 오래된 관행”이라고 주장한다.

예산 이용이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예산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 의결을 얻었을 때에 한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국회 승인이나 기획예산처 승인을 얻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과 마산자유무역지역사업도 사전 승인은 없었다. 특히 이용을 하더라도 사업연관성은 있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김 분석관은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는 이견이 있지만 전혀 별개의 사업에서 이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정부부처가 제대로 된 기준도 없이 예산을 이용한다면 예산안 심사와 결산심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사업간 연관성은 큰 고려대상이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산자부가 예비비를 지자체에 교부한 것 자체가 주민투표를 관권선거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이헌석 청년환경센터 대표는 “지난해 주민투표 기간동안 시민단체들은 끊임없이 관권,금권 선거 의혹을 제기했다”며 “시민단체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 일부가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예산을 투자한 것도 부족해 추가예산을 투입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각 지자체는 선거승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자금지원한 것은 ‘관권선거’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산자부는 당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예비비 등을 지원한 것은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7월 4일 오후 19시 26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57호 1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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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예산을 비비면 무슨 맛이 날까

지난 6월 16일부터 정창수 함께하는시민행동 전문위원과 함께 '알고 보면 재미있는 예산공부'라는 강좌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두번째 강의를 했구요. 참가자가 조금씩 느는 게 고무적이지요. 문의전화 온것까지 하면 50명 가까이 되구요 ^^ 가장 놀라운 건 경남 거창에서 있는 풀뿌리 단체 활동가가 금요일마다 서울에서 와서 강의를 듣는다는 겁니다. 강의가 끝나자마자 다시 거창에 내려가야 하는데 그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요새 예산공부에 재미를 붙이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고부가가치' 냄새를 맡았다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지요.  이번호 신문에는 2005년도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환경, 에너지, 교정 등과 관련한 기사를 썼습니다. 예산을 통해서 들여다보니 어렵기만 했던 환경문제가 조금은 보이더라구요. 교정감시운동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과밀수용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시각도 얻게 되구요.
 
지금은 예산과 관련한 장기기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달정도 연재하는걸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연재를 마치고 나면 수박 겉핱기나마 큰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요새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인지적예산이라는 것도 있는데 <인권인지적예산>이란 건 왜 없을까. 시민사회가 인권을 기준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개입할 수는 없을까.
 
아직은 거칠고 조악하지만 앞으로 <인권인지적예산>을 화두삼아 고민해보려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저에게 귀띔 좀 해주세여~
 
*정창수 예산강의 기사
=지방재정 밑빠진 독을 막아라
 
=경기도 지자체가 대수도권 바라는 이유는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환경기초시설분야 집행률 55%불과
 
=신재생에너지 보급보다 기술개발이 더 시급
 
=교정시설 수용편차가 과밀수용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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