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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01/13
    남영동분실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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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5/12/15
    서울시경 기동단장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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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5/12/12
    보안경찰 인력 대폭 감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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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5/11/26
    보안지도관 논란 규정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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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0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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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05/10/26
    [기자수첩] 경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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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05/10/26
    이계수 교수가 말하는 정보경찰 통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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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05/10/26
    정보경찰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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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05/10/26
    시민운동가가 말하는 정보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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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동분실은 없다

경찰청이 ‘남영동 보안분실을 국민에게’ 추진위원회의 주장을 받아들인 이후 인권기념관 건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미 경찰청 보안3과는 홍제동 분실로 이전했고 굳게 닫혀 있던 육중한 철문은 열렸다.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입주했으며 곧 인권기념관 건립을 준비할 태스크포스팀도 활동을 시작한다. 지난 3일과 4일 연달아 남영동 보안분실을 방문해 남영동 보안분실을 둘러봤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비밀계단과 비밀 엘리베이터의 존재를 최초로 확인했으며 아울러 보안3과 이전 과정에서 박종철군이 고문으로 숨졌다는 509호 조사실 일부가 훼손됐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편집자주
남영동 보안분실 5층 한쪽에 겉으로 봐서는 조사실처럼 보이는 문을 열면 갑자기 엘리베이터와 비밀계단이 나타난다. 비밀계단은 1층과 5층을 곧바로 연결한다. 2층 사무실에서 곧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 조사실로 갈 수 있다. 방과 방, 방과 복도는 모두 문으로 격리돼 있다. 1층 뒷문을 통해 피의자를 데리고 들어와 비밀계단을 통해 5층 조사실로 데리고 들어갈 수 있다. 아무도 모르게. 맞은편에도 조사실인줄 알고 문을 열면 1층에서 옥상까지 연결되는 비밀계단이 있다.

남영동 보안분실 내부. 방과 방, 방과 복도는 모두 문으로 격리돼 있다.
이정민기자 
남영동 보안분실 내부. 방과 방, 방과 복도는 모두 문으로 격리돼 있다.

“무슨 비밀계단이 이렇게 많어?”

남영동 보안분실 5층 한쪽에 겉으로 봐서는 조사실처럼 보이는 문을 열면 갑자기 엘리베이터와 비밀계단이 나타난다. 1층 뒷문을 통해 피의자를 데리고 들어와 비밀계단을 통해 5층 조사실로 데리고 들어갈 수 있다.
이정민기자 

남영동 보안분실 5층 한쪽에 겉으로 봐서는 조사실처럼 보이는 문을 열면 갑자기 엘리베이터와 비밀계단이 나타난다. 1층 뒷문을 통해 피의자를 데리고 들어와 비밀계단을 통해 5층 조사실로 데리고 들어갈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남영동 보안분실’은 없다. 지난달 27일 남영동 보안분실을 사용하던 경찰청 보안국 보안3과는 홍제동 보안분실로 이전했다. 이제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와 경찰청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입주한 ‘옛’ 남영동 보안분실은 이제 인권기념관으로 환골탈태할 준비를 하고 있다.

남영역에서 내려 2분쯤 걸어가면 바로 남영동 보안분실이 나온다. 높다란 담벼락 앞에는 ××러브호텔, ××모텔이 화려함을 뽑낸다. 남영동 보안분실 바로 옆에는 20층도 넘을 것 같은 러브호텔 신축공사가 한창이다. 남쪽 너머에는 국내 유명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단지가 수십층 높이로 솟아 있다. 서슬 퍼렇던 ‘보안’ ‘대공’도 자본의 힘 앞에는 무기력하기만 하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친다.

정문에 들어서니 활짝 열린 철문이 눈에 띈다. 불과 한달 전만해도 굳게 닫힌 철문 앞으로 무전기를 든 의경들이 경비를 서고 있던 모습과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다. 그렇지만 보안3과가 이전 이후에도 남영동 보안분실의 그림자는 짙게 남아 있다. 한 인권보호센터 관계자는 “생각을 안하려 해도 과거 이곳에서 사람들이 고문받았다는 생각에 원혼이 서린 듯한 느낌이 든다”며 “밤에는 계단을 이용하기가 겁날 정도”라고 털어놓았다. 그는 “사람들이 들으면 웃을지 모르지만 이곳으로 오기 직전 사흘 동안 흉몽을 꿨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남영역에서 내려 2분쯤 걸어가면 바로 남영동 보안분실이 나온다.
이정민기자 
남영역에서 내려 2분쯤 걸어가면 바로 남영동 보안분실이 나온다.

원혼 서린 듯한 느낌

인권보호센터 직원의 안내로 남영동 보안분실을 둘러봤다. 이전 보안3과장 사무실은 이제 경찰청 인권수호위원회 회의실로 바뀌었다. 6층은 인권보호센터가 입주했고 부속건물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사용한다. 5층으로 가서야 이곳이 남영동 보안분실이었던 곳이라는 것이 실감이 난다. 좁다란 조사실이 한 층 가득 이어져 있다. 모두 16개 조사실로 이뤄진 5층은 조사실 문이 대각으로 위치해 있어 조사실에 있는 피의자는 건너편 조사실에 누가 있는지 전혀 알수 없도록 돼 있다. 기존에는 5층에 조사실이 18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곳은 비밀계단으로 이어지는 문이었다.

박종철군이 물고문을 받다가 사망했다는 509호실을 빼고는 원형을 짐작하기가 쉽지 않다. 509호실에 들어서면 바로 앞에 있는 침대와 고정식 책상과 의자, 세면대와 좌변기, 그리고 욕조가 한눈에 들어온다.

509호 조사실은 그동안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날 조사실을 둘러보니 조사용 책상을 바닥에 고정하던 나사못이 빠지고 바닥에 버려져 있었다. 박정기 옹은 나사못을 집어들더니 “만약 보안3과에서 책상을 치우려고 했던 것이라면 경찰청장의 방침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며 “괘씸하다”고 분개했다. 그는 “이곳은 인권탄압의 상징”이라며 “원형을 그대로 보존해 후세에 산 교육장으로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보안3과 관계자는 “홍제동 분실로 이전하면서 5층 조사실에 있는 책상과 의자를 옮기라고 했더니 직원들이 509호실 책상과 의자도 옮기는 줄 알고 나사못을 뺏던 것”이라며 “509호실은 그대로 두라고 다시 지시해서 놔뒀다”고 해명했다. 그는 “빼버린 나사못은 원래 자리에 끼워 놓아야 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나사못은 두고 왔으니 그쪽에서 다시 끼우면 되지 않겠느냐”고 답변했다.

509호 조사실 일부 훼손돼

건물을 나오면 널찍한 정원이 있다. 담장 주변에도 아름드리 나무들이 시원하게 무리를 이루고 있다. 정원 너머에는 테니스장 2면이 있는데 과거 체력단련장으로 쓰던 곳이라고 한다. 산책로로 잘 꾸며놓은 테니스장 옆길을 따라 돌아가면 길쭉한 모양을 한 주차장이 나온다. 오른쪽은 지하철 1호선 철로가 있고 오른쪽 담장 너머에는 용산 주한미군기지 유류저장탱크가 있다. 주차장 한켠에는 드럼통을 잘라서 만든 그릴과 간이 의자와 탁자가 놓여 있다. 테니스장으로 돌아 나오면서 테니스장에선 인권콘서트를 하고 본관 건물에선 시민단체들이 토론회를 열고 인권체험을 나온 학생들로 붐비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인권기념관 건립준비 박차
시민단체에 문호 개방

경찰청은 인권기념관 건립을 위해 경무기획국 혁신기획과 산하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다. 늦어도 광복절 이전까지 구성되는 태스크포스팀은 경정을 팀장으로 해서 남영동 보안분실에 입주해 인권기념관 건립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태스크포스팀을 통해 인권기념관을 내실있게 준비하고 유족들과 고문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인권기념관이 정식으로 개장하면 인권보호센터에 운영을 맡길 계획이다. 안재경 인권보호센터장은 “앞으로 인권기념관 활용방안이 확정되면 명실공히 인권을 상징하는 공간에 걸맞게 운영할 것”이라며 “시민단체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센터장은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처럼 시민단체들이 토론회 등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둘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인권보호센터는 고문피해자와 유족들, 인권단체 관계자들을 대거 초청해 10월 4일 개관식을 열 예정이다. 이날 인권보호센터가 준비하고 있는 ‘인권보호 경찰직무준칙’도 발표한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8월 4일 오후 18시 8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09호 22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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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 기동단장 직위해제

경찰청, 서울시경 기동단장 직위해제
11월 15일 여의도 농민시위 지휘책임 물어
2005/12/1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경찰청은 지난 11월 15일 농민시위 직후 숨진 고 전용철씨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종우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장을 직위해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시위진압과정에서 일부 진압부대가 방패를 시위대에 가격했다는 사실과 홍덕표씨가 시위과정에서 방패에 맞아 부상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종우 시울시경 기동단장 직위해제 방침을 밝히는 최광식 경찰청 차장.
강국진기자

이종우 시울시경 기동단장 직위해제 방침을 밝히는 최광식 경찰청 차장.

최광식 경찰청 차장은 지난 14일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과 안전을 최우서으로 해야 할 경찰로서 집회에 참석했던 농민이 사망하고 다수 부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감찰을 벌이고 있으며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지휘계통에 대한 문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차장은 원광대병원에 입원중인 홍덕표씨에 대해 “진압경찰로부터 가격을 당해 부상당했을 가능성이 현저하므로 당시 구체적 상황 등 관련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용철씨 사망에 대해서는 “‘정지된 물체에 후두부가 충격을 받아 사망’한 것이라는 부검결과가 있어 후두부 손상 과정에서의 외부충격 가능성을 포함해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그는 집회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직접적인 사인인지 아닌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최 차장은 “홍덕표씨는 집회 과정에서 119에 실려갔으며 방패에 맞아서 다쳤다고 증언했고 상처를 살펴봐도 집회에서 부상당한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위현장에서 홍덕표씨로 보이는 사진이 두 장 있다”며 “두 장 모두 시위를 관망하는 사진이었다”고 덧붙였다.

고 전용철씨 사망 진상규명과 관련해 최 차장은 “2000여장의 사진과 25개 동영상 테이프를 반복해서 조사하고 있다”며 “전용철씨가 찍힌 사진이 5장”이라고 말했다. 그 사진들은 △16시 19분경에 상여 앞으로 나와 장대를 들고 버스 위 경찰에게 휘두르는 장면 △물대포를 뒤로 돌아 피하는 사진 △16시 20분경 상여 후미에서 시위를 관망하는 사진 △17시 35분 문화마당 화단에서 물러나는 장면 △18시 18분경 문화마당 국기게양대 부근에 쓰러져 있는 사진 등이다.  

경찰청이 사진과 동영상을 분석해 현재까지 찾아낸 홍덕표씨와 고 전용철씨 시위 사진. 왼쪽 두장은 홍덕표씨, 오른쪽 4장은 고 전용철씨가 나온 사진들이다.
강국진기자

경찰청이 사진과 동영상을 분석해 현재까지 찾아낸 홍덕표씨와 고 전용철씨 시위 사진. 왼쪽 두장은 홍덕표씨, 오른쪽 4장은 고 전용철씨가 나온 사진들이다.

한 경찰관계자에 다르면 경찰청은 현재 강도 높은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최 차장은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가 나오면 협조를 받아 최종결론을 내릴 것”이며 “경찰 차원에서 최대한 조사하되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농민 협조가 제대로 안될 때는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발표를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발표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경찰 입장을 옹호하는 주장도 같이 내놓았다. 최 차장은 “최근 경찰은 과격시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구 사용이 제한돼 있어 방패나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시위대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부 기동대원들이 방패로 시위대를 타격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시위대를 방패로 찍으라는 명령은 없었다”고 강변했다. 그는 “경찰의 시위진압 방법과 현재 시위문화에 상응하는 경찰 조치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받아 새로운 시위대응 매뉴얼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청 발표에 대해 오창익 인권수호위원회 위원(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일단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 전용철씨 사망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국장은 특히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에는 시위를 ‘진압’ 대상으로만 보는 경찰의 시각과 전의경 제도가 자리잡고 있다”며 “전의경 제도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12월 14일 오후 14시 48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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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경찰 인력 대폭 감축한다

경찰청이 보안경찰 인력을 대폭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귀추가 주목된다. 경찰청 보안국에서는 이와 함께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보안과라는 명칭을 바꾸는 방안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보안국 혁신기획팀에서 일선 보안경찰들을 상대로 설문조사까지 마쳤으며 ‘헌법수호과’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경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찰청 보안국 차원에서는 이미 인력감축을 단행했으며 일선 보안수사대 차원에서도 인력감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선 보안수사대 인력 가운데 일부는 이미 다른 부서로 옮길 준비를 하는 등 보안경찰 인력감축이 현실화되고 있다. 한 보안수사대 관계자는 “직원 일부분이 타 부서로 전출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 경찰청 보안국 간부는 “내년 1~2월 인사이동에 맞춰 심사를 통해 보안경찰 인력을 줄이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무래도 보안수요가 준 게 사실이고 경찰 방향도 지능범죄와 민생치안으로 가고 있다”고 인력감축 요인을 설명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보안인력을 더 줄이면 안된다는 의견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일선 경찰서 보안수사대 관계자는 “경찰청 단위에서는 이미 인력감축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지침이 내려오진 않았지만 일선에선 인력감축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는 산업스파이나 불법무기 밀매 같은 국가중요범죄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혁신기획단 관계자는 “보안경찰 인력감축은 현재 논의중이며 아직 시행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고 밝힌 뒤 “보안국 자체적으로 인력감축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안경찰 인력감축은 현재 경찰청 혁신기획단이 제출한 안과 보안국 혁신안 두 가지가 있다”며 “두 혁신안을 검토 중이며 아직 결정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혁신기획단에서는 ‘20%보다 훨씬 많은 감축’을, 보안국 혁신안은 ‘20%보다는 적은 감축’을 제시했다”며 “보안경찰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는 경찰 내부에서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통은 있겠지만 인력감축은 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다른 경찰청 혁신기획단 관계자는 “보안경찰 혁신요구는 이전부터 있었으며 인력감축도 꾸준히 이뤄졌다”고 지적한 뒤 “보안인력을 줄이고 외사, 교통, 수사 쪽을 늘리는 게 경찰의 최근 추세”라고 귀띔했다. 그는 보안국과 보안과 명칭변경과 관련해서는 “보안국 쪽에서 매년 그런 의견이 있었다”며 “조직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조직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인데 이름만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고 말해 부정적인 인식을 비쳤다.

한 경찰 관계자는 “허준영 경찰청장은 외사과 출신이라 외사과를 늘리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보안 인력을 외사 부문으로 인사이동시키고 외사과 위상을 대폭 강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보안과 위상 약화로 이어지는 흐름”이라고 귀띔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12월 12일 오전 7시 18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27호 1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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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지도관 논란 규정 수정

‘재직중 보안업무를 수행하면서 과실에 의해 파면, 해임된 자는 임용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문제가 됐던 보안지도관 임용규정을 수정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시민의신문 598호, 5월 23일자 참조

경찰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정기회의에서 논란이 일었던 조항을 보안지도관 임용결격사유가 되도록 보안지도관 운영규칙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직권남용 주장이 제기됐던 명예보안지도관 제도를 폐지했다. 반면 보안지도관의 임무 가운데 ‘북한이탈주민 상담’ 항목을 추가해 논란이 예상된다.

기존 보안지도관 운영규칙은 보안지도관 자격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자, 징계로 파면·해임된 자는 임용될 수 없다. 다만 재직중 보안업무를 수행하면서 과실에 의해 파면·해임된 자는 임용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같은 사실이 <시민의신문>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이를 두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명백한 특혜”라는 지적이 일었다. 보안지도관 가운데 근무우수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는 명예보안지도관도 마찬가지 이유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경찰위원회는 위 조항을 ‘경찰공무원법 제7조 2항 각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개정했고 명예보안지도관 관련 규정은 삭제했다. 이에 따라 ‘재직중 과실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는 임용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이와 함께 경찰위원회는 운영규칙 제6조 임무 조항에서 보안수사공작을 보안수사로, 주민반공계도와 홍보활동을 안보홍보활동으로, 좌경지하조직 색출을 위한 내사활동을 국가안보위해조직 색출을 위한 보안활동으로, 좌경이론 연구와 불온유인물 분석을 북한이탈주민 상담으로 각각 개정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11월 21일 오전 9시 3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24호 7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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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원회는 경찰청 거수기?

한국 경찰제도는 경찰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경찰위원회와 집행기관인 경찰청으로 이뤄져 있다. 1991년 경찰청 발족과 함께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민주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구다. 경찰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되며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 임명제청 전 동의권과 주요 경찰정책과 계획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찰행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업무수행의 책임성과 독자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문제는 현재 경찰위원회가 당초 취지대로 경찰행정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으로서 제 구실을 하는가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경찰위원회가 경찰청의 박수부대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터져 나온다. 실제 심의·의결이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그치거나 심지어 경찰행정을 사후승인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위원회의 구조적 문제점과 대안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 경찰위원회는 일차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초를 마련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991년 경찰법 제정 당시 정부는 경찰의 특수성과 남북대치라는 특수한 안보상황을 이유로 경찰청장 독임제인 국가경찰제를 유지하면서 경찰행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경찰위원회를 채택했다. 이강종 전 경찰위원의 말을 빌리면 이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경찰위원회 취지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시민의신문 

이 전 위원은 “경찰위원회가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해주는 기관이라면 그만한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경찰 지휘부조차 그걸 바라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위원회는 경찰청의 관리기관으로 경찰청의 상위에 조직되어 있는 것이 상례인데도 한국의 경찰위원회는 법적으로 경찰청의 주요업무를 심의 의결하는 기관으로 심의 의결을 통하여 독임제 경찰청장의 독선을 견제하는 기구로 변질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은 경찰이 중립성을 보장받으려면 경찰위원회를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한 경찰법 조항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거나 독립위원회로 바꿔 위상을 높여야 한다”며 “그래야만 명실상부하게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경찰을 관리하고 감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려면 국민들의 의견이 경찰행정에 반영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경찰위원회에게 경찰비리를 감찰하고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와 함께 경찰위원 선임과정에서 민주적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높다. 한 전직 경찰위원은 “경찰청을 감시하는 게 경찰위원회인데 지금 경찰위원 선임은 사실상 경찰이 주도한다”며 “경찰위원 선임 방식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무처·전문위원제 신설 시급= 200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찰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한 정현백 성균관대 교수는 “허준영 경찰청장 임명 당시 경찰위원회는 그의 병역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가 없었고 나중에야 병역논란이 벌어졌다”며 “독자적인 사무처가 있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 교수는 “경찰위원회가 독자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인력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지금은 경찰위원회 행정인력이 경찰에 종속돼 있어 경찰위원회를 경찰에 종속시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경찰위원회를 보좌할 수 있는 독자적인 사무처와 전문위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경찰위원회가 독자적인 연구 조사 기능을 통해 정보위원회의 독자성을 높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인적구성 다변화 필요= 정무직 차관급인 상임위원을 경찰 출신들이 독점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위원회는 비상임위원 6명(위원장 1명 포함)과 상임위원 1명으로 이뤄지는데 역대 상임위원은 모두 “관행상” 전직 경찰 출신이었다. 현 김형진 5기 상임위원은 경찰청 차장을 지냈으며 이강종 4기 상임위원은 경찰대학 학장 출신이다. 세상을 떠난 김종일 상임위원은 경찰대학 학장과 경찰공제회 이사장을 역임했다.

정 교수는 “경찰 출신들은 아무래도 경찰 입장을 대변하게 된다”며 “상임위원 자격요건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직 경찰위원은 “경찰이 통과시키려 하는 안건을 경찰위원회가 반대하는 경우 상임위원은 경찰쪽 안으로 중재하려 한다”고 말했다. 문성호 한국자치경찰연구소 소장도 “경찰 경력이 없는 사람 가운데 일반 국민 입장에서 경찰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경찰 출신은 상임위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강종 전 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은 “경찰 출신이 상임위원을 맡았던 것은 경찰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위원회 업무를 돕자는 취지”라며 “경찰청에서 하는 일을 경찰위원들이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상임위원들이 그런 점을 지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 출신이 경찰위원회에 한 명 정도 있는 건 문제가 아니다”며 “오히려 상임위원이 너무 적은게 더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찰위원회 인적구성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높다. 문 소장은 “경찰위원회가 경찰을 제대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여성, 노동, 인권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경찰 대척점에서 경찰 문제점을 첨예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경찰위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령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노동계 인사도 경찰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자문을 넘어 감시·감독을”
이미경 성폭력상담소 소장

지난 7월 31일부터 비상임 경찰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두렵기도 하지만 시민운동 경험을 살려 맡은 역할을 잘 해나가겠다”며 특히 “성폭력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이 소장은 “경찰위원회는 경찰청 자문위원회가 아니다”며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듯이 경찰위원회는 경찰을 감시하고 감독해야 한다”고 경찰위원회의 역할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처음 경찰위원회 제안을 받고 고민이 많았다”고 털어놓는다. “사실 여러 정부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두 가지 모순되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가 위원회를 통해 민간의 목소리를 듣는 게 의미가 있으니 잘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지만 다른 한편으론 위원회가 면피용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회의가 들 때도 있지요. 시민운동가들이 정부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굉장히 한정돼 있거든요. 대부분 밑그림이 그려진 상태에서 자문 해주는 구실에 그치는 게 사실이거든요. 거기다 나는 경찰에 대해 아는 것도 별로 없고요.”

그런 고민 속에서도 이 소장이 경찰위원직을 수락한 것은 경찰법 제9조 1항에서 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 가운데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였다. “경찰위원회가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곳이라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일해 온 경험과 시민운동 경험을 쓸 곳이 있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그는 “한 번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었고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며 “이런 기회가 생긴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한다.

이 소장이 경찰위원회 활동을 통해 가장 많이 배운 것은 ‘경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밖에서 생각했던 경찰과 안에서 본 경찰은 분명히 다르다”며 “예전에는 비판적인 시선만 있었다면 이제는 비판적인 시각에 애정어린 시선이 가미됐다”고 설명했다. 사실 그는 상폭력 상담을 하면서 경찰의 변화를 어느 정도 체감하고 있었다고 한다. “성폭력 피해자들을 상담하면서 경찰에 대한 얘기를 자주 듣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10여년 동안 경찰이 어떻게 바뀌는가가 귀에 들어오지요. 경찰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구요. 시민사회도 그런 부분은 높이 평가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2005년 11월 21일 오전 9시 1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24호 7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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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정보경찰 국민에겐 '최악'

문제 하나. “정치, 경제, 노정, 학원, 재야, 사회, 문화, 종교 등 각 분야에 진출해 정보를 수집하고 시책·정책자료를 작성, 국가정책 업무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관공서와 각종기관을 대상으로 정보수집도 하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위해 노사간 갈등을 조정”하기도 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일까. 정답은 정보경찰이다.

양계탁기자

정보경찰은 슬프다. 정보경찰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할수록 시민사회는 정보경찰을 더 강하게 비판한다. 수사권조정이라는 경찰 60년 숙원에 맞서 검찰이 걸고 넘어지는 것도 정보경찰이다. ‘정보경찰이 최선을 다할수록 국민에겐 최악’인 ‘정보경찰의 법칙’이라 할 만한 상황이다.
 
더구나 시민사회가 부쩍 정보인권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정보경찰이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진다. 한 정보경찰은 “진보단체한테는 공안기관에서 뭐하러 왔느냐며 박대당하고 보수단체는 우리보고 좌파정권의 앞잡이라며 손가락질한다”고 푸념한다.

정보경찰은 피곤하다. 서울지방경찰청 920여명을 포함해 전국에 걸쳐 3천8백여명이나 되는 정보경찰들은 ‘우리가 아니면 누가 삼팔선을 지키랴’는 일념으로 노심초사한다. IMF를 예견하지 못한 것조차 자신들의 탓인 양 자책한다. 일을 너무나 열심히 하다보니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을 만나는 경찰청장의 동정까지 파악하려 든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이 주말에 아들과 자전거를 탔던 것까지 정보보고서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될 정도다.

2003년부터 정보경찰의 방향을 ‘정책정보’로 잡으면서 이런 경향은 더 심해졌다. 오병두 영산대 교수는 “정책정보란 국가이익의 증대와 안전보장을 위한 정책의 결정에 지원되는 정보”라고 정의한다. 너무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다. 이에 대해 한 경찰청 정보국 소속 경찰관은 “국가정책과 관련한 집단반발 요인에 대한 정보”라고 정정했다. 그는 “반발요인을 미리 알아서 정책부서에 알려주고, 또 반발요인은 범죄화되기 때문에 정보수집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시민의신문>과 인권실천시민연대가 공동주최하는 경찰개혁 토론회 ‘경찰 정보활동에 대한 검토’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렸다. 정보경찰이 참석을 거부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정보경찰의 활동은 법적 근거가 너무나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정보경찰을 대폭 개혁하지 않을 경우 경찰국가로 변질될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철규 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는 “경찰이 스스로 인권경찰을 표방하고, 또 인권경찰이 되어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다면 경찰의 정보활동도 더 이상 정권안보나 모호한 공익 개념 등에 복무하지 말고 개개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에 충실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10월 21일 오후 19시 45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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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경찰 '유감'

지난 19일 열린 정보경찰을 다룬 5차 경찰개혁토론회는 원래 지난 5월 1차 토론회에서 하려고 했던 주제였다. 그러나 경찰청 정보국은 ‘선행연구도 없고 준비할 시간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토론회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심지어 발제자로 예정돼 있던 한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부담스러워 도저히 못하겠다”며 참석약속을 취소하기도 했다. 경찰을 토론장으로 불러내는 경찰개혁토론회를 만들고 싶었던 <시민의신문>과 인권실천시민연대는 결국 정보분야를 9월로 미루고 1차 토론회로 보안경찰을 다뤘다.

정작 9월이 되자 정보국에서는 국정감사 때문에 시간을 내기가 힘들다며 10월로 연기해달라고 했다. 10월에는 경찰창설60주년기념식 준비와 검경수사권조정 등을 이유로 참여를 끝내 거절했다. 마찬가지 이유로 기자의 취재마저 거부했다. 정보국 관계자는 “토론자로 참석하는 경찰대학 교수의 의견을 경찰청 정보국의 견해로 이해해도 좋다”며 “기사를 읽어보고 나서 반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으면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권조정에 반대하면서 드는 명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경찰이 수사권을 갖게 되면 행정경찰이 사법경찰을 지배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정보국 같은 부서가 수사부서의 우위에 서게 되고 경찰국가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는 뜻이다. 비록 검찰이 수사권조정을 막기 위해 강변하는 면이 없지 않지만 틀린 말은 아니다. 정보경찰로서는 뼈아픈 지적일 것이다. 그렇다고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숨어 버리면 수사권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다섯 번에 걸친 경찰개혁토론회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한 것은 보안분야와 수사분야 토론회가 전부였다. 수사분야는 수사권조정을 홍보하려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 오히려 시민사회가 그토록 비판해 마지 않는 경찰청 보안국 보안수사대장이 직접 1차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보안국의 입장을 대변한 점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의 주장에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고를 떠나 토론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경찰청은 경찰대학을 다룬 토론회는 경찰대학을 졸업한 대학 교수를 대신 내보내는 것으로 대신했고 전의경 역할과 인권을 다룬 4차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경비국 간부는 토론회 내내 “도살장에 끌려온 소”같은 표정으로 메모 한번을 제대로 하지 않으며 자리만 지켰다.

10월 21일은 경찰 창설 6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대한민국보다도 오랜 역사를 가진 경찰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앞으로는 토론회에서 상대방과 격론을 벌이는 경찰을 자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10월 21일 오후 19시 43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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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수 교수가 말하는 정보경찰 통제법

“정보경찰을 해체한다면 수사경찰의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정보경찰 가운데 상당수는 다른 분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안전경찰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도 훨씬 치밀하고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국민 일상을 감시하게 될 것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시민사회는 이제 정보경찰 이후까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이계수 건국대 교수는 정보경찰을 주제로 한 인터뷰 내내 ‘생활안전’을 강조했다. 행정이나 복지에서 해야 할 일이 점점 경찰업무로 옮아간다고 보는 이 교수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사회안전망이 해체되면 범죄증가율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에 대한 대응을 사회복지가 아닌 경찰력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럴 경우 경찰은 재산보호 조항을 매개로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재산보호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

정보경찰은 앞으로 더욱 더 세련되고 은폐된 방식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생활안전’이 명분이 된다. 이 교수는 “경찰은 결국 시대에 뒤떨어진 정보경찰 체계를 바꾸려 할 것”이라며 “정보경찰이 생활안전국의 외피를 쓰고 생활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정보활동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이 교수는 특히 경찰법 제3조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언급한 대목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재산보호를 경찰의 임무로 설정할 경우 경찰권한이 상당히 확대될 여지가 생긴다”며 “예컨대 CCTV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로 범죄예방 뿐 아니라 재산보호를 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범죄피해자가 될 수도 있을 시민을 위해 범죄피해자가 될 수도 있을 시민들을 일상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하는 법제의 근거가 경찰법 제3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경찰법 제3조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부분은 삭제해야 합니다.”

정보경찰은 비밀주의가 특징이다.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변변한 질문하나 없다. 이 교수는 정보경찰을 통제하는 방안에 대해 “의회통제요? 기본적으로 정보기관은 통제가 안됩니다”라고 단언한다. 시민사회통제도 말처럼 쉽지 않다고 본다. 그렇다고 정보경찰을 그냥 놔둘수도 없는 일. 이 교수는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했다.

“국민의 관점에서 정보권력을 어떻게 분립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정보수집을 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명해야 하겠죠. 임무를 수행할 때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권한행사방식(결국은 정보수집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법 조항에 명시해야 합니다. 조항에 없는 활동은 못하게 하구요. 그러한 법구조를 만들면 그 다음 단계에서 의회통제와 국민감시가 들어가야 합니다. 국회와 별도로 통제기관을 두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민간 전문가들이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보기관을 감시하는 방식이 되겠지요. 특히 이들에게 수시방문권, 불시방문권, 예산통제권을 주는 게 관건입니다. 물론 비밀준수의무를 줘야겠죠. 하지만 비밀정보기관의 비밀이라는 것은 수집한 정보에 대한 비밀이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활동방식, 조직, 인원, 예산에 대한 비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보경찰이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바뀌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 이 교수는 “정보는 밀행성이 있고 수사는 공개성이 있다”며 “정보와 수사가 결합해 비밀경찰로 변질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위협이 있을 때 범죄정보수집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범죄 전단계부터 정보를 수집하면 안되지요. 수사경찰도 현재 수사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에서 추상적인 위험 단계로 범위를 확장하고 있어요. 결국 수사경찰이 정보경찰처럼 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겁니다. 정보기관과 경찰기관을 구분하기가 힘들어지는 건 사실 어느 나라든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10월 20일 오후 20시 40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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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역사

경찰의 정보활동은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일반정보기능 △보안기능 △외사기능 △수사기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정보기능은 경찰청 정보국, 서울지방경찰청의 정보관리부, 기타 지방청의 정보과 등이 담당하며 △일반정보활동 △신원조사 △채증활동 △집회 시위에 관한 업무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보안기능은 보안경찰, 외사기능은 외사경찰, 수사기능은 수사경찰이 그 업무수행주체로 되어 있다.

정보경찰의 기원은 일제시대 특별고등경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명 특고경찰은 비밀경찰조직으로서 치안유지법, 예비검속법 등을 통해 독립운동을 탄압하고 전시동원체제를 공고히 하는 활동을 벌였다. 이 시기 특고경찰은 인간의 사상이나 이념까지도 통제하는 사상경찰 영역까지 확대되었다.

1945년 8·15 이후 남한을 점령한 미군정은 일제시대의 경찰조직과 구성원을 대체로 유지시켰다. 미군정은 애초 특고경찰을 폐지했다가 1948년 총선거에 대비해 비합법 활동과 파괴행동을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1947년 12월 13일 관구경찰청에 정보업무를 담당하는 사찰과를 설치했다. 1950년 8월 10일에는 대통령령으로 사찰과와 수사과를 통합해 정보수사과로 개편했으며 1953년에는 치안국 정보수사과를 수사지도과와 특수정보과로 분리개편했다. 1960년 6월 1일에는 특수정보과를 정보과로 바꾸고 시도경찰국 사찰과를 정보과로, 경찰서 사찰계를 정보계로 바꾸었다.

군사독재정권에 이르러 정보부서는 꾸준히 비대해졌다. 무엇보다도 1962년 1월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에 안전가옥을 정하고 경감을 실장으로 하는 정치분실을 신설한 것이 눈에 띈다. 이는 5·16 이후 옛 정치세력과 용공혁신세력의 이면활동상황을 내사하고 반국가 음모활동을 미연에 방지해 국가안보에 이바지하기 위해 은밀한 활동을 원칙으로 하는 특수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1963년 제3공화국 출범과 함께 치안국 정보과의 사무는 △대공사찰 △외사경찰과 사찰정보의 수집·분석 △사찰범 수사지도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했다.

1974년 광복절 경축식장에서 벌어진 육영수씨 저격사건은 정보과에게 도약의 기회를 주었다. 내무부직제개정으로 치안국은 치안본부로 승격했고 제3부장 산하에 정보과를 두었다. 정보과는 정치·경제·종교·사회·문화 등 관련 첩보를 수집 분석 평가하는 것은 물론 반국가적 범죄를 수사하고 용공세력의 활동을 내사하게 되는 등 정보과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됐다. 1976년에는 기존 치안본부 정보과를 정보1과(일반정보)와 정보2과(대공기능)로 나누었다. 특히 경제분실을 강화해 학원, 종교분야 업무를 추가담당케 했다.

1981년에는 치안본부에 제4부를 설치해 그 산하에 정보1,2,3과를 두는 체제로 개편했으며 1986년에는 치안본부 제4조정관 산하에 정보1·2부로 나누고 그 부서로 정보1~5과로 확대 개편했다. 1991년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후에는 정보국장 산하에 정보심의관을 두고 정보1~4과로 개편했으며 이 조직체계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1954년 5월 20일 제3대 민의원 선거부터 본격적으로 부정선거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는 4·19의 도화선이 되는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선거에서 극에 달했다. 당시 최인규 내무부장관과 이강학 치안국장은 여당 후보 당선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충실히 이행할 사람으로 경찰서장·사찰과장 등을 임명하고 미덥지 못한 자는 후선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 뿐 아니라 1959년 말부터는 개별적으로 내무부에 호출해 부정선거를 위한 비밀지령을 내리고 지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미리 사직서를 받아두기도 했다.

4·19 이후 집권한 민주당은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 따라 4천5백20명이나 되는 경찰관을 반민주행위자로 간주해 정리했다. 특히 사찰경찰은 경위급 이상의 90%가 면직되고 경사·순경도 심사를 받거나 감시를 받는 등 사찰경찰의 대다수가 숙청되었다. 당시 경무관 18명, 총경 106명, 경감 258명, 경위 643명, 경사 141명, 순경 370명 등 총 3천949명이 정리되었고 총경 9명, 경감 7명, 경위 44명, 경사 141명, 순경 370명이 징계면직됐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10월 20일 오후 20시 38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20호 6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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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가가 말하는 정보경찰

김희수 변호사는 정보경찰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다. 지난해 여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일할 당시 주말에 아들과 함께 양재천에서 자전거를 탔던 일이 경찰 정보보고를 통해 청와대까지 올라갔던 것. “친하게 지내던 청와대 관계자가 그 얘길 하는데 무척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 사람이야 농담이었지만 나에겐 그렇게 들리지 않더라구요. 누군가 나를 몰래 들여다보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 내 사생활이 경찰 정보보고를 통해 청와대까지 올라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짭새’와 ‘프락치’를 연상시키던 경찰 정보과는 이제 나름대로 공개적인 활동을 벌인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에게 정보과는 여전히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존재다. 지난해 5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는 정보경찰의 기관사찰을 반대하며 ‘기관사찰 목적 정보경찰 출입금지’ 간판을 자치단체 입구에 붙여놓기도 했다.

최근 정보경찰이 ‘정책정보’ 위주로 활동방향을 정하면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에게 정책현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 하지만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인터넷만 봐도 다 나오는 걸 왜 경찰이 나서서 묻느냐”고 의아해 한다.

김민영 참여연대 시민사회국장은 “대통령이나 청와대와 관련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전화가 오는데 솔직히 귀찮다”고 말한다. 그는 보통 일주일에 두세번 꼴로 정보경찰의 전화를 받는다. “청와대의 요구가 있어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불쌍해 보이기도 해서 간단하게 말은 해줍니다. 종로경찰서와 서울시경 등에서 전화가 주로 오는데 동대문서에서 온 적도 있습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만 봐도 다 나오는데 왜 꼭 전화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집회시위와 관련한 정보는 어차피 필요한 거니까 실무적인 선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허준영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를 할 당시 충청도나 강원도 경찰청부터 본청까지 온갖 정보경찰들한테 전화가 쇄도한 적이 있었다”며 “묻는 것은 하나같이 경찰청장이 선호하는 정보였다”고 말한다. 그는 “지난해에는 지율스님이 단식하다가 사라진 적이 있는데 경찰 전체가 비상이 걸려 서장들이 집에도 못들어가는 소동을 피운 적이 있었다”며 “경찰이 지율스님 어디 있는지 알아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꼬집기도 했다. 오 국장은 “굉장히 많은 인력이 굉장히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어마어마한 손해”라고 강조했다. “인권연대가 매주 벌이는 화요캠페인에는 정보과에서 3명이나 나옵니다. 예방차원이라고 하는데 한명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유영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은 “미국에서 주요인사가 한국을 방문할 때면 정보과에서 전화가 자주 온다”며 “평통사의 대응방안을 주로 묻는다”고 말했다. 유 팀장은 “홈페이지에도 다 나오는 정보를 경찰이 굳이 정보수집이라고 묻는 건 지나친 것 아니냐”며 “사민사회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회·시위와 관련한 단순사실 확인이야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단체 활동 내용까지 물어보는 것이라면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주에 한번 정도 정보경찰의 전화를 받는다는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총장은 “경찰청 문화 담당자라는데 안부인사도 하고 문화연대와 문화계 동향, 시민사회 동향 등 대중없이 물어본다”며 “특별히 잘못하지 않는 한 그냥 그러려니 한다”고 털어놨다.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경찰이 오만가지 사회정치정보까지 수집하고 특정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는 건 월권”이라며 “국민여론이 그렇게 궁금하면 국정홍보처 등을 통해 여론조사를 하면 될텐데 왜 경찰을 동원하느냐”고 청와대를 비판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10월 20일 오후 20시 36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20호 6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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