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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무슨 비밀계단이 이렇게 많어?”
이제 더 이상 ‘남영동 보안분실’은 없다. 지난달 27일 남영동 보안분실을 사용하던 경찰청 보안국 보안3과는 홍제동 보안분실로 이전했다. 이제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와 경찰청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입주한 ‘옛’ 남영동 보안분실은 이제 인권기념관으로 환골탈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원혼 서린 듯한 느낌 인권보호센터 직원의 안내로 남영동 보안분실을 둘러봤다. 이전 보안3과장 사무실은 이제 경찰청 인권수호위원회 회의실로 바뀌었다. 6층은 인권보호센터가 입주했고 부속건물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사용한다. 5층으로 가서야 이곳이 남영동 보안분실이었던 곳이라는 것이 실감이 난다. 좁다란 조사실이 한 층 가득 이어져 있다. 모두 16개 조사실로 이뤄진 5층은 조사실 문이 대각으로 위치해 있어 조사실에 있는 피의자는 건너편 조사실에 누가 있는지 전혀 알수 없도록 돼 있다. 기존에는 5층에 조사실이 18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곳은 비밀계단으로 이어지는 문이었다. 박종철군이 물고문을 받다가 사망했다는 509호실을 빼고는 원형을 짐작하기가 쉽지 않다. 509호실에 들어서면 바로 앞에 있는 침대와 고정식 책상과 의자, 세면대와 좌변기, 그리고 욕조가 한눈에 들어온다. 509호 조사실은 그동안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날 조사실을 둘러보니 조사용 책상을 바닥에 고정하던 나사못이 빠지고 바닥에 버려져 있었다. 박정기 옹은 나사못을 집어들더니 “만약 보안3과에서 책상을 치우려고 했던 것이라면 경찰청장의 방침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며 “괘씸하다”고 분개했다. 그는 “이곳은 인권탄압의 상징”이라며 “원형을 그대로 보존해 후세에 산 교육장으로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보안3과 관계자는 “홍제동 분실로 이전하면서 5층 조사실에 있는 책상과 의자를 옮기라고 했더니 직원들이 509호실 책상과 의자도 옮기는 줄 알고 나사못을 뺏던 것”이라며 “509호실은 그대로 두라고 다시 지시해서 놔뒀다”고 해명했다. 그는 “빼버린 나사못은 원래 자리에 끼워 놓아야 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나사못은 두고 왔으니 그쪽에서 다시 끼우면 되지 않겠느냐”고 답변했다. 509호 조사실 일부 훼손돼 건물을 나오면 널찍한 정원이 있다. 담장 주변에도 아름드리 나무들이 시원하게 무리를 이루고 있다. 정원 너머에는 테니스장 2면이 있는데 과거 체력단련장으로 쓰던 곳이라고 한다. 산책로로 잘 꾸며놓은 테니스장 옆길을 따라 돌아가면 길쭉한 모양을 한 주차장이 나온다. 오른쪽은 지하철 1호선 철로가 있고 오른쪽 담장 너머에는 용산 주한미군기지 유류저장탱크가 있다. 주차장 한켠에는 드럼통을 잘라서 만든 그릴과 간이 의자와 탁자가 놓여 있다. 테니스장으로 돌아 나오면서 테니스장에선 인권콘서트를 하고 본관 건물에선 시민단체들이 토론회를 열고 인권체험을 나온 학생들로 붐비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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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4일 오후 18시 8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09호 22면에 게재 |
경찰청, 서울시경 기동단장 직위해제 | ||||||
11월 15일 여의도 농민시위 지휘책임 물어 | ||||||
2005/12/14 | ||||||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
경찰청은 지난 11월 15일 농민시위 직후 숨진 고 전용철씨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종우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장을 직위해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시위진압과정에서 일부 진압부대가 방패를 시위대에 가격했다는 사실과 홍덕표씨가 시위과정에서 방패에 맞아 부상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최광식 경찰청 차장은 지난 14일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과 안전을 최우서으로 해야 할 경찰로서 집회에 참석했던 농민이 사망하고 다수 부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감찰을 벌이고 있으며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지휘계통에 대한 문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경찰관계자에 다르면 경찰청은 현재 강도 높은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최 차장은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가 나오면 협조를 받아 최종결론을 내릴 것”이며 “경찰 차원에서 최대한 조사하되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농민 협조가 제대로 안될 때는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발표를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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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4일 오후 14시 48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
경찰청이 보안경찰 인력을 대폭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귀추가 주목된다. 경찰청 보안국에서는 이와 함께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보안과라는 명칭을 바꾸는 방안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보안국 혁신기획팀에서 일선 보안경찰들을 상대로 설문조사까지 마쳤으며 ‘헌법수호과’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경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찰청 보안국 차원에서는 이미 인력감축을 단행했으며 일선 보안수사대 차원에서도 인력감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선 보안수사대 인력 가운데 일부는 이미 다른 부서로 옮길 준비를 하는 등 보안경찰 인력감축이 현실화되고 있다. 한 보안수사대 관계자는 “직원 일부분이 타 부서로 전출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 경찰청 보안국 간부는 “내년 1~2월 인사이동에 맞춰 심사를 통해 보안경찰 인력을 줄이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무래도 보안수요가 준 게 사실이고 경찰 방향도 지능범죄와 민생치안으로 가고 있다”고 인력감축 요인을 설명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보안인력을 더 줄이면 안된다는 의견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일선 경찰서 보안수사대 관계자는 “경찰청 단위에서는 이미 인력감축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지침이 내려오진 않았지만 일선에선 인력감축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는 산업스파이나 불법무기 밀매 같은 국가중요범죄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혁신기획단 관계자는 “보안경찰 인력감축은 현재 논의중이며 아직 시행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고 밝힌 뒤 “보안국 자체적으로 인력감축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안경찰 인력감축은 현재 경찰청 혁신기획단이 제출한 안과 보안국 혁신안 두 가지가 있다”며 “두 혁신안을 검토 중이며 아직 결정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혁신기획단에서는 ‘20%보다 훨씬 많은 감축’을, 보안국 혁신안은 ‘20%보다는 적은 감축’을 제시했다”며 “보안경찰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는 경찰 내부에서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통은 있겠지만 인력감축은 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다른 경찰청 혁신기획단 관계자는 “보안경찰 혁신요구는 이전부터 있었으며 인력감축도 꾸준히 이뤄졌다”고 지적한 뒤 “보안인력을 줄이고 외사, 교통, 수사 쪽을 늘리는 게 경찰의 최근 추세”라고 귀띔했다. 그는 보안국과 보안과 명칭변경과 관련해서는 “보안국 쪽에서 매년 그런 의견이 있었다”며 “조직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조직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인데 이름만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고 말해 부정적인 인식을 비쳤다. 한 경찰 관계자는 “허준영 경찰청장은 외사과 출신이라 외사과를 늘리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보안 인력을 외사 부문으로 인사이동시키고 외사과 위상을 대폭 강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보안과 위상 약화로 이어지는 흐름”이라고 귀띔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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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2일 오전 7시 18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27호 1면에 게재 |
‘재직중 보안업무를 수행하면서 과실에 의해 파면, 해임된 자는 임용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문제가 됐던 보안지도관 임용규정을 수정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시민의신문 598호, 5월 23일자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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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 21일 오전 9시 3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24호 7면에 게재 |
이 전 위원은 “경찰위원회가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해주는 기관이라면 그만한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경찰 지휘부조차 그걸 바라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위원회는 경찰청의 관리기관으로 경찰청의 상위에 조직되어 있는 것이 상례인데도 한국의 경찰위원회는 법적으로 경찰청의 주요업무를 심의 의결하는 기관으로 심의 의결을 통하여 독임제 경찰청장의 독선을 견제하는 기구로 변질되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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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 21일 오전 9시 1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24호 7면에 게재 |
문제 하나. “정치, 경제, 노정, 학원, 재야, 사회, 문화, 종교 등 각 분야에 진출해 정보를 수집하고 시책·정책자료를 작성, 국가정책 업무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관공서와 각종기관을 대상으로 정보수집도 하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위해 노사간 갈등을 조정”하기도 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일까. 정답은 정보경찰이다.
정보경찰은 슬프다. 정보경찰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할수록 시민사회는 정보경찰을 더 강하게 비판한다. 수사권조정이라는 경찰 60년 숙원에 맞서 검찰이 걸고 넘어지는 것도 정보경찰이다. ‘정보경찰이 최선을 다할수록 국민에겐 최악’인 ‘정보경찰의 법칙’이라 할 만한 상황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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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21일 오후 19시 45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
지난 19일 열린 정보경찰을 다룬 5차 경찰개혁토론회는 원래 지난 5월 1차 토론회에서 하려고 했던 주제였다. 그러나 경찰청 정보국은 ‘선행연구도 없고 준비할 시간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토론회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심지어 발제자로 예정돼 있던 한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부담스러워 도저히 못하겠다”며 참석약속을 취소하기도 했다. 경찰을 토론장으로 불러내는 경찰개혁토론회를 만들고 싶었던 <시민의신문>과 인권실천시민연대는 결국 정보분야를 9월로 미루고 1차 토론회로 보안경찰을 다뤘다. 정작 9월이 되자 정보국에서는 국정감사 때문에 시간을 내기가 힘들다며 10월로 연기해달라고 했다. 10월에는 경찰창설60주년기념식 준비와 검경수사권조정 등을 이유로 참여를 끝내 거절했다. 마찬가지 이유로 기자의 취재마저 거부했다. 정보국 관계자는 “토론자로 참석하는 경찰대학 교수의 의견을 경찰청 정보국의 견해로 이해해도 좋다”며 “기사를 읽어보고 나서 반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으면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권조정에 반대하면서 드는 명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경찰이 수사권을 갖게 되면 행정경찰이 사법경찰을 지배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정보국 같은 부서가 수사부서의 우위에 서게 되고 경찰국가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는 뜻이다. 비록 검찰이 수사권조정을 막기 위해 강변하는 면이 없지 않지만 틀린 말은 아니다. 정보경찰로서는 뼈아픈 지적일 것이다. 그렇다고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숨어 버리면 수사권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다섯 번에 걸친 경찰개혁토론회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한 것은 보안분야와 수사분야 토론회가 전부였다. 수사분야는 수사권조정을 홍보하려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 오히려 시민사회가 그토록 비판해 마지 않는 경찰청 보안국 보안수사대장이 직접 1차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보안국의 입장을 대변한 점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의 주장에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고를 떠나 토론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경찰청은 경찰대학을 다룬 토론회는 경찰대학을 졸업한 대학 교수를 대신 내보내는 것으로 대신했고 전의경 역할과 인권을 다룬 4차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경비국 간부는 토론회 내내 “도살장에 끌려온 소”같은 표정으로 메모 한번을 제대로 하지 않으며 자리만 지켰다. 10월 21일은 경찰 창설 6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대한민국보다도 오랜 역사를 가진 경찰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앞으로는 토론회에서 상대방과 격론을 벌이는 경찰을 자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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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21일 오후 19시 43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
“정보경찰을 해체한다면 수사경찰의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정보경찰 가운데 상당수는 다른 분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안전경찰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도 훨씬 치밀하고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국민 일상을 감시하게 될 것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시민사회는 이제 정보경찰 이후까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이계수 건국대 교수는 정보경찰을 주제로 한 인터뷰 내내 ‘생활안전’을 강조했다. 행정이나 복지에서 해야 할 일이 점점 경찰업무로 옮아간다고 보는 이 교수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사회안전망이 해체되면 범죄증가율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에 대한 대응을 사회복지가 아닌 경찰력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럴 경우 경찰은 재산보호 조항을 매개로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재산보호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 정보경찰은 앞으로 더욱 더 세련되고 은폐된 방식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생활안전’이 명분이 된다. 이 교수는 “경찰은 결국 시대에 뒤떨어진 정보경찰 체계를 바꾸려 할 것”이라며 “정보경찰이 생활안전국의 외피를 쓰고 생활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정보활동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이 교수는 특히 경찰법 제3조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언급한 대목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재산보호를 경찰의 임무로 설정할 경우 경찰권한이 상당히 확대될 여지가 생긴다”며 “예컨대 CCTV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로 범죄예방 뿐 아니라 재산보호를 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범죄피해자가 될 수도 있을 시민을 위해 범죄피해자가 될 수도 있을 시민들을 일상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하는 법제의 근거가 경찰법 제3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경찰법 제3조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부분은 삭제해야 합니다.” 정보경찰은 비밀주의가 특징이다.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변변한 질문하나 없다. 이 교수는 정보경찰을 통제하는 방안에 대해 “의회통제요? 기본적으로 정보기관은 통제가 안됩니다”라고 단언한다. 시민사회통제도 말처럼 쉽지 않다고 본다. 그렇다고 정보경찰을 그냥 놔둘수도 없는 일. 이 교수는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했다. “국민의 관점에서 정보권력을 어떻게 분립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정보수집을 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명해야 하겠죠. 임무를 수행할 때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권한행사방식(결국은 정보수집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법 조항에 명시해야 합니다. 조항에 없는 활동은 못하게 하구요. 그러한 법구조를 만들면 그 다음 단계에서 의회통제와 국민감시가 들어가야 합니다. 국회와 별도로 통제기관을 두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민간 전문가들이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보기관을 감시하는 방식이 되겠지요. 특히 이들에게 수시방문권, 불시방문권, 예산통제권을 주는 게 관건입니다. 물론 비밀준수의무를 줘야겠죠. 하지만 비밀정보기관의 비밀이라는 것은 수집한 정보에 대한 비밀이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활동방식, 조직, 인원, 예산에 대한 비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보경찰이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바뀌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 이 교수는 “정보는 밀행성이 있고 수사는 공개성이 있다”며 “정보와 수사가 결합해 비밀경찰로 변질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위협이 있을 때 범죄정보수집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범죄 전단계부터 정보를 수집하면 안되지요. 수사경찰도 현재 수사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에서 추상적인 위험 단계로 범위를 확장하고 있어요. 결국 수사경찰이 정보경찰처럼 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겁니다. 정보기관과 경찰기관을 구분하기가 힘들어지는 건 사실 어느 나라든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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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20일 오후 20시 40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
경찰의 정보활동은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일반정보기능 △보안기능 △외사기능 △수사기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정보기능은 경찰청 정보국, 서울지방경찰청의 정보관리부, 기타 지방청의 정보과 등이 담당하며 △일반정보활동 △신원조사 △채증활동 △집회 시위에 관한 업무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보안기능은 보안경찰, 외사기능은 외사경찰, 수사기능은 수사경찰이 그 업무수행주체로 되어 있다. 정보경찰의 기원은 일제시대 특별고등경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명 특고경찰은 비밀경찰조직으로서 치안유지법, 예비검속법 등을 통해 독립운동을 탄압하고 전시동원체제를 공고히 하는 활동을 벌였다. 이 시기 특고경찰은 인간의 사상이나 이념까지도 통제하는 사상경찰 영역까지 확대되었다. 1945년 8·15 이후 남한을 점령한 미군정은 일제시대의 경찰조직과 구성원을 대체로 유지시켰다. 미군정은 애초 특고경찰을 폐지했다가 1948년 총선거에 대비해 비합법 활동과 파괴행동을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1947년 12월 13일 관구경찰청에 정보업무를 담당하는 사찰과를 설치했다. 1950년 8월 10일에는 대통령령으로 사찰과와 수사과를 통합해 정보수사과로 개편했으며 1953년에는 치안국 정보수사과를 수사지도과와 특수정보과로 분리개편했다. 1960년 6월 1일에는 특수정보과를 정보과로 바꾸고 시도경찰국 사찰과를 정보과로, 경찰서 사찰계를 정보계로 바꾸었다. 군사독재정권에 이르러 정보부서는 꾸준히 비대해졌다. 무엇보다도 1962년 1월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에 안전가옥을 정하고 경감을 실장으로 하는 정치분실을 신설한 것이 눈에 띈다. 이는 5·16 이후 옛 정치세력과 용공혁신세력의 이면활동상황을 내사하고 반국가 음모활동을 미연에 방지해 국가안보에 이바지하기 위해 은밀한 활동을 원칙으로 하는 특수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1963년 제3공화국 출범과 함께 치안국 정보과의 사무는 △대공사찰 △외사경찰과 사찰정보의 수집·분석 △사찰범 수사지도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했다. 1974년 광복절 경축식장에서 벌어진 육영수씨 저격사건은 정보과에게 도약의 기회를 주었다. 내무부직제개정으로 치안국은 치안본부로 승격했고 제3부장 산하에 정보과를 두었다. 정보과는 정치·경제·종교·사회·문화 등 관련 첩보를 수집 분석 평가하는 것은 물론 반국가적 범죄를 수사하고 용공세력의 활동을 내사하게 되는 등 정보과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됐다. 1976년에는 기존 치안본부 정보과를 정보1과(일반정보)와 정보2과(대공기능)로 나누었다. 특히 경제분실을 강화해 학원, 종교분야 업무를 추가담당케 했다. 1981년에는 치안본부에 제4부를 설치해 그 산하에 정보1,2,3과를 두는 체제로 개편했으며 1986년에는 치안본부 제4조정관 산하에 정보1·2부로 나누고 그 부서로 정보1~5과로 확대 개편했다. 1991년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후에는 정보국장 산하에 정보심의관을 두고 정보1~4과로 개편했으며 이 조직체계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1954년 5월 20일 제3대 민의원 선거부터 본격적으로 부정선거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는 4·19의 도화선이 되는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선거에서 극에 달했다. 당시 최인규 내무부장관과 이강학 치안국장은 여당 후보 당선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충실히 이행할 사람으로 경찰서장·사찰과장 등을 임명하고 미덥지 못한 자는 후선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 뿐 아니라 1959년 말부터는 개별적으로 내무부에 호출해 부정선거를 위한 비밀지령을 내리고 지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미리 사직서를 받아두기도 했다. 4·19 이후 집권한 민주당은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 따라 4천5백20명이나 되는 경찰관을 반민주행위자로 간주해 정리했다. 특히 사찰경찰은 경위급 이상의 90%가 면직되고 경사·순경도 심사를 받거나 감시를 받는 등 사찰경찰의 대다수가 숙청되었다. 당시 경무관 18명, 총경 106명, 경감 258명, 경위 643명, 경사 141명, 순경 370명 등 총 3천949명이 정리되었고 총경 9명, 경감 7명, 경위 44명, 경사 141명, 순경 370명이 징계면직됐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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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20일 오후 20시 38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20호 6면에 게재 |
김희수 변호사는 정보경찰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다. 지난해 여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일할 당시 주말에 아들과 함께 양재천에서 자전거를 탔던 일이 경찰 정보보고를 통해 청와대까지 올라갔던 것. “친하게 지내던 청와대 관계자가 그 얘길 하는데 무척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 사람이야 농담이었지만 나에겐 그렇게 들리지 않더라구요. 누군가 나를 몰래 들여다보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 내 사생활이 경찰 정보보고를 통해 청와대까지 올라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짭새’와 ‘프락치’를 연상시키던 경찰 정보과는 이제 나름대로 공개적인 활동을 벌인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에게 정보과는 여전히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존재다. 지난해 5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는 정보경찰의 기관사찰을 반대하며 ‘기관사찰 목적 정보경찰 출입금지’ 간판을 자치단체 입구에 붙여놓기도 했다. 최근 정보경찰이 ‘정책정보’ 위주로 활동방향을 정하면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에게 정책현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 하지만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인터넷만 봐도 다 나오는 걸 왜 경찰이 나서서 묻느냐”고 의아해 한다. 김민영 참여연대 시민사회국장은 “대통령이나 청와대와 관련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전화가 오는데 솔직히 귀찮다”고 말한다. 그는 보통 일주일에 두세번 꼴로 정보경찰의 전화를 받는다. “청와대의 요구가 있어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불쌍해 보이기도 해서 간단하게 말은 해줍니다. 종로경찰서와 서울시경 등에서 전화가 주로 오는데 동대문서에서 온 적도 있습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만 봐도 다 나오는데 왜 꼭 전화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집회시위와 관련한 정보는 어차피 필요한 거니까 실무적인 선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허준영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를 할 당시 충청도나 강원도 경찰청부터 본청까지 온갖 정보경찰들한테 전화가 쇄도한 적이 있었다”며 “묻는 것은 하나같이 경찰청장이 선호하는 정보였다”고 말한다. 그는 “지난해에는 지율스님이 단식하다가 사라진 적이 있는데 경찰 전체가 비상이 걸려 서장들이 집에도 못들어가는 소동을 피운 적이 있었다”며 “경찰이 지율스님 어디 있는지 알아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꼬집기도 했다. 오 국장은 “굉장히 많은 인력이 굉장히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어마어마한 손해”라고 강조했다. “인권연대가 매주 벌이는 화요캠페인에는 정보과에서 3명이나 나옵니다. 예방차원이라고 하는데 한명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유영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은 “미국에서 주요인사가 한국을 방문할 때면 정보과에서 전화가 자주 온다”며 “평통사의 대응방안을 주로 묻는다”고 말했다. 유 팀장은 “홈페이지에도 다 나오는 정보를 경찰이 굳이 정보수집이라고 묻는 건 지나친 것 아니냐”며 “사민사회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회·시위와 관련한 단순사실 확인이야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단체 활동 내용까지 물어보는 것이라면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주에 한번 정도 정보경찰의 전화를 받는다는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총장은 “경찰청 문화 담당자라는데 안부인사도 하고 문화연대와 문화계 동향, 시민사회 동향 등 대중없이 물어본다”며 “특별히 잘못하지 않는 한 그냥 그러려니 한다”고 털어놨다.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경찰이 오만가지 사회정치정보까지 수집하고 특정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는 건 월권”이라며 “국민여론이 그렇게 궁금하면 국정홍보처 등을 통해 여론조사를 하면 될텐데 왜 경찰을 동원하느냐”고 청와대를 비판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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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20일 오후 20시 36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20호 6면에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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