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게시물에서 찾기분류 전체보기

38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6/12/13
    진흥법 지금도 유효한가
    자작나무숲
  2. 2006/12/12
    17대 국회, 부실진흥법안이 판친다(1)
    자작나무숲
  3. 2006/10/29
    인건비보다 업무추진비가 많은 정부출연기관?
    자작나무숲
  4. 2006/10/18
    16대 국회 생산성은 어땠을까
    자작나무숲
  5. 2006/10/18
    일하는 국회? 여전히 갈 길 멀다
    자작나무숲
  6. 2006/10/17
    17대 국회, 법안처리실적 급격히 나빠져
    자작나무숲
  7. 2006/10/17
    17대 국회, 1백만원 투입해 63분 일했다
    자작나무숲
  8. 2006/10/16
    법률안 한 건 통과 비용? 2억8천만원
    자작나무숲
  9. 2006/10/13
    의정회는 권위와 허위의식 산물
    자작나무숲
  10. 2006/10/13
    의정회 지원금 폐지 목소리 높다
    자작나무숲

진흥법 지금도 유효한가

‘국가 역할’ 관점 따라 미묘한 시각차이
2006/12/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시장을 창출하고 확대하는 상황에선 진흥정책이 유효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경제발전단계가 일정 수준 이상 되면 국가주도형 진흥이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이 더 많아진다. 시대흐름과 기득권·관행이 충돌하는 지점에 ‘진흥’이 존재한다.”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일률적으로 평가할 문제가 아니다. 사안별로 옥석을 구분해야 한다. 국가의 역할은 일상적인 관리기능과 진흥·개발로 나눌 수 있다. 진흥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과거 방식 진흥인가 새로운 방식 진흥인가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기초예술연대, 문화연대,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등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문예진흥기금 민간자금화 반대 및 예술재원 대책 촉구 범문화예술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양계탁기자

기초예술연대, 문화연대,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등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문예진흥기금 민간자금화 반대 및 예술재원 대책 촉구 범문화예술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식민지 시기 ‘조선농촌진흥운동’부터 정부가 내놓은 각종 진흥법은 기본적으로 국가주의와 엘리트주의를 바탕으로 했다. 각종 진흥법과 진흥정책이 ‘하향식 근대국가 만들기’ 속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은 나름대로 긍정적인 역할도 분명히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진흥법이라는 정책방향을 재검토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각종 진흥법과 그 속에 들어 있는 진흥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은 기본적으로 ‘옥석구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면서도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에서는 미묘한 차이를 드러냈다. 이는 다분히 역사적인 경험을 반영한다. 행정부의 부처이기주의와 국회의 한건주의 입법관행, 진흥법에 기생하는 일부 이익단체들이 맞물리면서 많은 경우 진흥법은 취지를 스스로 훼손했다. 입법 동기 자체가 불순한 진흥법도 적지 않다.

많은 전문가들은 “역사적으로 각종 진흥법이 말하는 진흥은 결국 미숙한 시민사회를 이끌고 가르치겠다는 엘리트주의 발상을 담고 있다”며 “이제는 시민사회 차원에서 각종 진흥법 정비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지수걸 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진흥이란 결국 관변을 뜻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보기에 진흥은 대중들한테서 올라오는 운동이 아니라 국가나 엘리트들이 특정한 사안을 강제하고 동원할 때 쓰는 용어다.

김성남 변호사(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진흥이란 말 속에는 ‘국민은 어리석고 방종하고 더럽고 속이기 좋아한다고 비하하는 사고’가 깔려있다”며 “그런 정신은 사실 한국 법제에 뿌리깊이 박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흥이란 게 기본적으로 시민사회를 어리고 유치한 것으로 상정하고 지도하고 선도해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며 “식민지 잔재”라고 비판했다. 홍성태 상지대 문화학과 교수(참여연대 정책위원장)도 “용어 자체가 국가가 우월한 존재라는 인식을 깔고 있다”며 국가주의와 엘리트주의 성격을 주목한다.

“어떤 진흥인가”가 기준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국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진흥책을 펴는 것은 그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진흥법 자체가 아니라 운영과정을 봐야 한다는 것. 최근 번역출간된 ‘국가의 역할’에서 장하준 캐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강조하는 ‘선별적 산업정책’도 넓은 의미에서 산업진흥정책으로 볼 수 있다. 장 교수는 진보개혁진영이 일반적으로 ‘관치경제’를 비판하며 “국가 역할 최소화”를 강조하는 것과 달리 ‘선별적 산업정책’이라는 주장을 통해 적극적인 국가역할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문제는 “어떤 진흥인가”이다.

한 교수는 “공공영역 육성하는 게 자칫 시민자치영역이 관료적 통제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권한을 정부에 주기가 눈치 보이니까 각종 위원회를 만들지만 위원회가 관료에 포섭되면 결국 다를 게 없다”며 “참여민주주의가 전문가위원회와 관료위원회로 변질되는 경우에서 보듯 각종 진흥법은 부처이기주의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국가와 시민사회가 구분된다고 보면 기본적으로 시민사회에 맡길 영역은 맡기는 게 낫다”고 강조한다. 그는 “다만 시장에 맡기기만 해서는 안되는 공공성이 필요한 부분은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 경우에도 신중한 토론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어설픈 진흥은 병폐만 키운다”며 “진흥이라는 접근법 자체를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진흥이라는 공익적 수사로 포장하지 말고 정말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것은 엄격하고 오랜 기간 토론과 합의를 통해 시행해야 한다”며 “국가주의적 공익론의 반민주성과 반시민성을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12월 1일 오후 16시 28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78호 7면에 게재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17대 국회, 부실진흥법안이 판친다

예산검토부족, 지역구ㆍ이익단체 챙기기 우려 높아
계류중인 진흥법 제정안 41건
2006/12/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국회에 계류중인 각종 진흥법제정안은 모두 41건(11월 15일 기준)이다. 상임위별로는 문화관광위원회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위가 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통주와 전통무예 등 전통문화와 관련한 법안이 4건이나 되고 스포츠 관련 법안 2건, 효도 관련도 2건이다.

이들 법안 가운데 상당수가 특정 사안마다 법안을 내놓아 ‘진흥법 인플레이션’을 초래함으로써 ‘법 안정성’을 입법부 스스로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밖에도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길 우려 △지역구 챙기기 △예산검토부족 △특정 이익단체 챙기기 등을 우려한다. 게다가 일부는 “도덕까지 법으로 규제하려 하느냐”는 비판에서 자유롭지도 못하다.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내륙컨테이너기지주변지원법안은 대표적인 지역구 챙기기 사례다. 현재 운영중인 내륙컨테이너기지는 경기도 의왕과 경남 양산시에 있다. 특히 23만평 부지에 연간 196만TEU(약6미터 컨테이너) 물동량을 처리하는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는 수도권 컨테이너 화물의 45%를 처리하는 국내최대 컨테이너기지다. 이로 인해 주변지역 주민이 입는 손실은 연간 200억원이 넘는다. 이 때문에 그동안 정부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매년 40억원 이상을 교부하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 건교부 검토보고서는 “특별법 형태로 국가가 직접 재정지원을 한 입법례가 없으며 만약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유사한 기피시설에 대해 특별법 제정에 의한 재정지원요구가 분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상수 의원의 지역구는 경기도 과천·의왕이다.

법안을 발의할 때 예산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법안을 제정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도 예산확보방안을 제대로 고민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심지어 제정안에 조세지출을 명시했음에도 예산추계서조차 없는 경우도 있었다. 안민석 열린우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포츠산업진흥법안은 필요한 예산을 320억원으로 계산했는데 이 가운데 300억원이 진흥원 설립운영 비용이었다. 진흥을 위한 법인지 진흥원을 만들기 위한 법인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남북사회문화교류진흥법안(최성 열린우리당 의원 대표발의)과 사립학교지원특례법안(이인영 열린우리당 의원 대표발의)는 소요예산을 각각 5년간 1470억원과 2천억원으로 계산했지만 검토보고서는 “사실상 소요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각종 특례와 특혜를 인정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길 우려 뿐 아니라 법적 안정성을 스스로 해칠 수 있다.

서해5도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승환 한나라당 의원)은 자칫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길 뿐 아니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로 이렇게 밝혔다. “남북분단으로 인해 낙후된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과 피해보상 등의 근거는 현행 접경지역지원법에도 규정돼 있으나 서해5도 지역에 대한 실제 지원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므로 … 개발을 위한 사업지원 및 각종 특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원법을 마련해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

특혜를 준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문제는 현행법상 접경지역은 접경지역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접경지역마다 비슷한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요구가 빗발칠 수 있다.

영어교육진흥법안(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은 법안에 “초중등교육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조항을 두었다. 심지어 영어교육담당교원 임용기준을 정하는 대통령령에 “초중등교육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어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도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둘 수 있다”고 명시했다. 대통령령이 상위법을 어길 수 있다는 ‘위법’을 명시한 셈이다.

레저스포츠진흥법안(김재홍 열린우리당 의원 대표발의)은 법안 발의 당시부터 특정 이익단체만 ‘진흥’하는 법안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김완 문화연대 활동가는 레저스포츠특구 등 지원(11조) 조항을 예로 들며 “현실적으로 레저스포츠특구로 지정되는 거의 모든 곳은 골프장”이라며 “결과적으로 골프장만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12월 1일 오후 16시 38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78호 6면에 게재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인건비보다 업무추진비가 많은 정부출연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업무추진비 복마전
배일도 의원 “법인카드로 김치냉장고,아기용품 구매”
2006/10/2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보직자인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주말, 공휴일, 거주지 주변에서 240번 넘게 5천40만원을 사용했다. 간부 직원 6명은 한 음식점에서 1~2분 사이에 각각 49만원씩 연속해서 결재했다. 일부 직원은 법인카드로 김치냉장고, 양주, 골프 장갑, 아기 장난감을 구입했다.”

정부출연기관인 산업기술평가원(이하 산기평)이 전직원 차원에서 법인카드를 방만하게 사용하는 것은 물론 △개인적 사용 △특정 유흥업소와 고급음식점 출입 △카드깡 △카드세탁의혹 등 탈법과 편법 사용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배일도의원.
여의도통신 한승호기자
한나라당 배일도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배 의원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연구개발예산을 정상적으로 선정하고 집행하는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아울러 정부가 시행하는 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기평은 약 1조7000억원에 이르는 산업기술 관련 연구개발비를 심사하고 평가해 지원하는 곳이다. 이처럼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산기평은 “클린카드 사용 차원에서 전체 직원 162명이 모두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15조에 의한 정부산하기관예산관리기준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50만원 이상을 집행했을 때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 등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규정도 위반하고 카드 사용 실태에 대해 자체 검증이나 전반적인 실태조사도 없다는 데 있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산기평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복마전 그 자체다.

배 의원이 실태조사한 결과는 충격적이다. 지난해 업무추진비 사용액만 14억6천만원(5629건)에 이르고 올해는 7월 현재 9억9936만원(5389건)을 썼다. 올해 산기평 인건비가 약 8억원임을 고려하면 인건비보다 두 배나 많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는 얘기가 된다. 200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법인카드 사용액은 약 38억원. 이 가운데 배 의원 측에서 부적절 의심사례로 지목하는 것만 3184건(전체 대비 20.2%)이고 액수로는 18.9%에 이르는 약7억 7천만원에 달한다.

산기평 인근 단란주점, 양주바, 노래방, 유흥업소 등 특정업소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서 연속해서 나타난다는 것도 의혹을 부채질한다. 배 의원 측은 “해당업소 주인과 결탁해 현금 교환을 목적으로 한 일명 ‘카드깡’을 한다는 증언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다.

거래제한업종으로 규정된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액수가 1억4천만원에 이르고 같은 곳에서 같은 날짜에 1명이 두 번 이상 결재한 경우도 1천4만원이 넘는다. 같은 곳에서 같은 날짜에 여러 명이 결재한 경우는 4천498만원에 달한다. 개인물품을 구매했다는 의혹을 사는 경우도 약 580만원이다. 특히 공유일과 주말에 사용한 내역 526건(1억3천8백여만원) 대부분이 골프장, 노래방, 주점 등 거래제한업종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들어 7월까지 거주지 인근에서 사용한 액수도 지난해 전체에 거의 육박하고 있다.

배 의원측은 “사정이 이런데도 내부감사나 산업자원부 감사 등에서 업무추진비 사용이 지적받은 사례가 거의 없어 사실상 산기평과 산자부가 이를 방조하거나 공모하고 있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산기평 업무추진비 일부는 정부종합청사 후생관에서 산자부 부서 경비대납(일명 외상장부 정리)으로 정기적으로 집행했고 산자부 주변 지역에서 산자부 직원에게 접대 향응 제공, 산자부 직원이 자주 출입하는 음식점 외상장부 대리결제 의혹 등에 대한 증언도 계속 이어지는 실정이다. 배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산자부 공무원 접대성이거나 경비대납 의혹이 있는 법인카드 사용액은 2억원이 넘는다.

이에 대해 산기평은 지난 24일 해명자료를 내고 배 의원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상일 산기평 경영본부장은 전화인터뷰에서 “2004년 국정감사 당시 조승수 전 의원이 같은 문제제기를 했고 그 이후 제도개선도 하고 클린카드제를 도입했다”며 “그 이후로는 배일도 의원이 제기한 부분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배 의원 측에서 “클린카드 도입 이전과 이후를 묶어서 얘기를 해서 오류가 생긴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배 의원측 주장은 부실한 근거자료에, 자료검토도 제대로 않고 과장해서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배 의원측은 보도자료에서 산기평 인건비가 8억원이라고 했지만 실제 산기평 전체 직원 임직원은 101억원”이라는 점을 자신의 근거로 제시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10월 24일 오전 11시 39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73호 19면에 게재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16대 국회 생산성은 어땠을까

법률안 1건 통과에 4억7천만원 들었다
2006/10/1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국민들이 항상 비판했던 것처럼 국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비용 저효율’ 기관인가를 수치로 보여준 것이 바로 함께하는시민행동이 2004년 4월 발표한 16대국회 생산성분석이었다.

분석결과는 놀라웠다. 국회 본래 기능인 입법과 예·결산 심의, 국정감사 보다는 정쟁을 비롯한 비생산적인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소모했다는 것이 낱낱이 드러난 것이다. 한마디로 ‘염불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만 관심 있는’ 국회 그 자체였다.

의원들이 지난 4년간 사용한 세금은 1인당 약 16억원이고 전체적으로 4458억여원에 이르렀다. 공식적인 활동시간은 1216여시간으로 추정했는데 이를 사용한 세금으로 나눠 보면 의원 한명이 1시간에 134만원을 썼다. 생산성 측면에서 의원 1인당 100만원을 투자해서 44분41초를 일했고 안건 하나를 처리하는 데 약 1억4000만원, 가결하는 데는 약 3억원이 들었다. 법률안 1건을 통과하는 데 든 돈은 4억7000만원이나 됐다. 시민행동은 국회의 주요 3대 활동인 법안심사와 예·결산심의, 국정감사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16대 국회 개회 내역.
시민의신문 
16대 국회 개회 내역.

회기일수 가운데 17%만 회의 열어

16대 국회 총 소요비용 가운데 국회의원 세비와 보좌진 월급, 의정활동 지원비 등 직접지원경비를 의원 273명으로 나눈 결과 16대 국회의원 1인당 16억3328만원의 혈세가 들어갔다.

16대 국회는 본회의 202회, 위원회(상임위, 특위, 소위원회) 2623회를 열었다. 회의시간은 1만683시간38분에 이른다. 1회당 평균 회의시간은 3시간37분으로 본회의 1회당 12억2185만원, 위원회 1회당 13억9902만원을 쓴 셈이다.

특히 16대 국회는 전체 임기 1280일 가운데 95%나 되는 1214일 동안 회의를 열었지만 실제 회의가 열린 날은 202회(17%)에 불과했다. 회의도 없이 서류로만 회기를 진행하는 기형적인 국회운영은 방탄국회와 여·야간 이견조정 실패 등 정치적인 문제가 주요 원인이었다. 심지어 30일 동안 회의 한 번 열지 않은 회기도 있을 정도였다.

당시 시민행동은 “나라 살림에 대한 예·결산의 심의과정도 정기국회 기간인 100일 이내에 이뤄지도록 돼 있지만 실질적인 심의기간은 매우 짧은 시간에 이뤄졌다”며 “이렇다 보니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 짜임새 있는 나라살림을 어렵게 한다”고 꼬집었다.

법률안 하나 가결하는 데 3억원

16대 국회는 모두 3172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이 가운데 2347건을 처리했고 가결한 안건은 1491건이었다. 각각 74%와 47%의 처리·가결률을 보였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안건 하나를 처리하는 데 1억4056만원을 썼다는 계산이 나온다. 안건 하나를 가결하는 데 든 비용은 2억9905만원이나 됐다.

안건 가운데 의원발의·정부제출 법률안을 기준으로 본다면 모두 947건의 법률안이 통과했다. 법률안 1건이 통과되기 위해 쏟아 부은 돈만 4억7084만원에 이른다. 그나마 의원발의를 통해 처리된 법률안건 비율은 전체의 38%에 불과하고 가결된 안건보다 폐기됐거나 처리되지 않은 법률안 비율이 정부제출안에 비해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폐기되거나 미처리된 의원발의안이 33.4%와 37.3%로 정부안이 각각 6.3%, 2.1%인 것에 비하면 최고 35배의 차이를 보였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10월 10일 오후 19시 0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71호 7면에 게재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일하는 국회? 여전히 갈 길 멀다

채연하 함께하는시민행동 간사가 평가하는 국회생산성
2006/10/1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16대 국회에 비해 의사일정을 충실히 수행하려 한 점은 긍정적인 면에서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더 눈에 띄는 건 안건처리 실적이 16대에 비해서도 대단히 낮아졌다는 점일 겁니다.”

채연하 함께하는시민행동 간사.
채연하 함께하는시민행동 간사.

함께하는시민행동이 지난 2004년 4월 ‘16대 국회 생산성 분석 보고서’를 발표할 때 실무를 담당했던 채연하 간사는 17대 국회 생산성에 대해 “폐회중에도 회의를 많이 연 것을 비롯해 국회 스스로 노력한 점을 평가한다”면서도 “단순히 방탄국회를 하지 않고 회의를 많이 했다는 점이 곧바로 국회가 제 구실을 했다는 걸 뜻하지는 않는다”는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채 간사는 특히 “의회개원시간을 위원회별로 나눈 시간이 840시간인데 이는 16대 국회 당시 1216시간보다 낮아진 수치”라며 “일반적으로 국민이 생각하는 수준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꼬집었다. 생산성 수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여전히 국회를 불신한다는 점을 환기시키는 대목이다.

그는 “예결특위를 보면 법이 규정한 예산안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채우지도 못하고 원 구성 때문에 회의도 제대로 열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그것이 바로 회의 시간 증가와 비용 감소를 ‘질적인 면’에서 곧바로 평가할 수 없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채 간사는 생산성 증가보다도 오히려 안건처리 현황을 더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안건상정은 대단히 늘어났지만 처리와 가결은 16대 국회에 비해서도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법안을 제출하고 처리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너무 무분별하게 법안을 제출만 하고 처리는 등한시한 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입만 열면 민생법안을 말하지만 지금도 처리가 안된 민생법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채 간사는 17대 국회 생산성이 높게 나온 이유로 예결특위를 예로 들며 “16대 국회는 정기국회에서만 일을 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17대 국회 들어 상시국회를 위해 노력하는 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나름대로 그런 노력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예산감시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본 17대 국회 예산수정 현황은 어떨까. 채 간사는 “17대 국회 들어서도 2005년도와 2006년도 모두 추경예산을 편성했다”며 “국회에서 의결해서 수정한 부분은 의원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꼬집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국회 생산성분석, 어떻게 조사했나
국회경과보고서 등 바탕으로 4주간 조사


이번 기획은 2004년 6월 5일 열린 247차 임시국회부터 지난 6월 30일 끝난 260차 임시국회까지 14번을 대상으로 17대 국회 2년을 생산성 측면에서 분석했다.

약 4주에 걸쳐 진행한 이번 기획은 국회 활동 가운데 법안활동에 초점을 맞춰 의원 1인당 시간별 투입비용, 회의 생산성, 안건 가결당 비용, 법안 처리 실적 등을 조사했다. 생산성 분석의 기준이 되는 조사대상 비용은 국회의원에 대한 직접지원경비이다. 직접지원경비는 2005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했으며 국회사무처가 제출한 자료와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에 나온 항목에서 <시민의신문>이 자체 합산한 자료를 취합했다.

직접지원경비는 의원경비를 299인, 보좌진 경비는 1794명(299×6)을 기준으로 했다. 보좌진은 국회의원 1인당 6명씩 배정된다. 의원직 상실로 지급되지 않은 비용은 회계상 불용처리 되지만 미미한 관계로 전체비용에 포함시켰다.

본회의·상임위·특위·소위 등 회의시간은 국회가 제공하는 경과보고서에 실린 회의통계를 계산했다. 경과보고서에 나온 회의시간을 모두 더해 회의 시간 전체 통계를 냈으며 회기일수와 회의일수, 회의 개최횟수를 추출했다. 이를 계산해 전체 회의시간과 1회당 평균 회의시간, 시간당 비용을 계산했다. 의안관련 분석은 국회 홈페이지에 실린 ‘처리의안통계’를 바탕으로 했다.

본회의 운영비, 상임위원회 운영비, 의원여비, 의원연구단체 활동비, 정당국고보조금 등 국회의원에게 간접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예측한 경비들은 제외했다. 이 항목들까지 포함할 경우 비용은 세 배 이상 증가한다. 의정활동에서 회의시간을 뺀 활동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간접지원비용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이다.

이번 기획은 성과와 함께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 의원직 상실로 인한 기간은 고려하지 않았고 직접지원경비를 기준으로 하고 국회제반예산과 정당국고보조금 등은 제외했기 때문에 과소하게 계산될 수 있다. 또 회의시간만을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 활동은 고려하지 않았다. 다만 비용을 감소시켰기 때문에 상쇄한 것으로 간주했다. 가결된 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발의안의 양적 평가만으로 생산성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생기는 게 사실이다. 실질적인 내용에서의 생산성에 대한 평가는 미흡할 수밖에 없다. /강국진 기자
2006년 10월 10일 오후 19시 6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71호 6면에 게재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17대 국회, 법안처리실적 급격히 나빠져

17대 국회 생산성-그림자
안건 처리율 44%, 가결율 24% 불과
2006/10/1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하나가 막히면 모든 것이 막히는 곳. 국가보안법 등 4대 개혁입법을 비롯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 등 국회는 정치적 쟁점만 터지면 정책기능이 실종되는 악폐를 되풀이하고 있다. 정기국회를 시작했으면서도 정작 해야할 역할은 시작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현실은 안건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10월 10일 현재 17대 국회 들어 지금까지 2년 동안 상정된 안건은 모두 5117건에 이른다. 16대 국회 4년 동안 상정된 안건이 3172건이었음을 고려할 때 지금 추세대로라면 17대 국회는 16대 국회에 비해 3배가 넘는 안건을 상정한 셈이 된다. 문제는 상정된 안건은 폭증한 반면 처리·가결한 숫자는 한참 못 미친다는 데 있다. 지금까지 처리한 안건은 모두 2235건, 가결한 안건은 1269건이다.

지난 2005년 12월 한나라당을 제외한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3당의 정책공조와 김원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 저지를 위해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양계탁기자

지난 2005년 12월 한나라당을 제외한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3당의 정책공조와 김원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 저지를 위해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법률안 절반 이상이 미처리

상정안건과 비교할 때 처리율은 44%, 가결율은 24%에 불과하다. 이는 16대 국회 처리율과 가결율 74%와 47%에 비해서도 대단히 낮은 성적이다. 16대 국회는 상정안건 3172건 가운데 2347건을 처리했고 가결안건은 1491건이었다. 법안심사와 정책생산이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인 점을 고려할 때 국회 생산성은 여전히 국민들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처리한 안건과 가결한 안건을 총 비용으로 나눠 보면 안건 하나를 처리하는 데 4675만원이 들었다. 안건 하나를 가결하는 데 든 비용은 1억8850만원이었다.

안건 가운데 의원발의·정부제출 법률안을 기준으로 본다면 모두 853건의 법률안이 통과돼 법률안 1건이 통과되기 위해 쏟아부은 돈은 2억8042만원에 이른다. 16대 국회 당시 4억7084만원에 비하면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여전히 고비용 구조는 계속되고 있다. 그나마 의원발의를 통해 처리된 법률안건 비율은 전체의 31%에 불과해 16대 국회 38%보다도 줄어들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의원발의법률안 가운데 미처리법률안 비율이 55%나 된다. 의원발의법률안 가운데 폐기된 안건도 16.4%에 이른다. 의원발의법률안 가운데 가결된 안건 비율 13.6%와 비교해 볼 때 절반이 넘는 법률안이 발의하자마자 묻혀버리는 셈이다. 반면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가운데 폐기된 안건은 3%, 미처리된 안건은 4.9%에 불과했다. 16대 국회에서 의원발의법률안 중 폐기법률안은 20.1%, 미처리법률안이 22.5%였으며 정부제출법률안 중 폐기법률안은 4.8%, 미처리법률안은 1.6%였다.

17대 국회 처리 의안 통계.
시민의신문 
17대 국회 처리 의안 통계.

“정책이 정치 볼모로 잡혀 있다”

이런 결과에 대해 정창수 시민의신문 기획의원은 “의원들이 17대 들어 의안 상정은 많이 하지만 충분한 준비와 논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처리와 가결이 잘 안되는 것”이라며 “실적 위주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내용을 채우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전히 국회 생산성에 문제가 있으며 양적인 생산성 증가마저도 실속이 없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꼬집었다.

정 기획위원은 “예전처럼 ‘아무 일도 안 한다’는 비판을 듣던 것보다는 분명 나아졌지만 안건처리 실적 자체가 떨어지는 것은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지속적으로 일을 추진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가보안법 폐지나 사학법 재개정 문제 등 계속되는 첨예한 논란이 다른 안건 처리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도 의안 처리를 가로막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전문위원은 이를 “정책이 여전히 정치의 볼모로 잡혀 있다”는 말로 표현했다.

김민영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17대 국회에서도 들어 국회 파행이 상당히 많다”며 그런 문제가 가결율과 처리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큰 쟁점 한 두개 때문에 전체가 다 멈춰버려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안건마저 뒤로 밀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국회를 비판했다.

김 처장은 이와 함께 “이제는 국회가 국민들의 요구를 수렴해 입법화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본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며 “국회가 갈등조정자가 아니라 갈등을 일으키고 부추기는 구실만 하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예산심의를 매우 허술하게 하는 측면에 대해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10월 10일 오후 19시 5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71호 7면에 게재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17대 국회, 1백만원 투입해 63분 일했다

1백만원 투입해 63분 일해… 6대보다 19분 증가
2006/10/1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17대 국회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생산성 측면에서 16대 국회에 비해 눈에 띄게 좋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의회 개회 내역과 회의시간, 회의 생산성이 높아졌고 의원 1인당 투입비용도 상당히 줄었다. 호전된 양적인 성과를 얼마나 내실있는 성과로 발전시키느냐가 앞으로 국회가 풀어야 할 숙제로 보인다.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성단체 회원들이 한명숙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를 방청하고 있다.
이정민기자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성단체 회원들이 한명숙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를 방청하고 있다.

2005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국회의원 1인당 지원받은 세금은 3억99만원에 이른다. 의원들이 받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특별활동비 △정액급식비 △입법활동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는 연간 1억870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보좌관·비서관 등 의원 1인당 보조직원 인건비 2억4286억원, 사무실운영비, 차량유지비 등 주요사업비와 기본사업비를 더한 액수다. 국회의원 전체로는 1193억원이다.

17대 국회는 6월 30일까지 △본회의 99회 △위원회(상임위,특별위,소위) 2491회 등 2590회에 이르는 회의를 열었다. 회의시간은 모두 1만1604시간 18분에 이른다. 1회당 평균 회의시간은 △본회의 4시간 11분 △위원회 4시간 30분으로 전체 평균 4시간 29분에 이른다. 이는 16대 국회 당시 3시간 47분에 비해 42분이 늘어났다.

시간당 세금 95만원 써

17대 국회 개회 내역.
시민의신문 
17대 국회 개회 내역.

의회 개원시간을 일자로 환산하면 비용계산 개원시간은 840시간에 달한다. 이를 하루 8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2년 동안 105일을 일한 셈이다. 16대 국회는 4년 동안 152일을 일했다. 비용대비 회의시간을 계산하면 시간당 475만원이고 1인당 시간으로 환산하면 95만원이다.

다시 말해 17대 국회의원들은 시간당 세금 95만을 썼다. 이는 16대 국회 134만원에 비해 39만원이나 줄어든 액수다. 생산성 측면에서 볼 때 16대 국회는 의원 1인당 1백만원을 투입해서 44분을 일했지만 17대 국회는 1백만원을 투입해서 63분을 일한 것으로 나타나 19분이 증가했다. 비용은 줄어들고 생산성은 높아진 것이다.

국회의원 직접 지원 경비 현황.
시민의신문 
국회의원 직접 지원 경비 현황.

2004년 6월 5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해당일 754일 가운데 국회는 462일 동안 개원했다. 이는 전체 기간 중 61.2% 동안 국회가 열린 셈이다. 실제 회의가 진행된 일자는 396회에 달해 전체 회기일수 가운데 85%나 됐다. 이는 16대 국회 17%에 비해 엄청나게 늘어난 수치다.

임시국회나 정기국회가 없었던 폐회기간 중에 열린 회의도 적지 않아 상시국회 체계로 가는 신호로 볼 수 있다는 조심스런 분석도 나온다. 한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16대 국회는 국회를 소집해 놓고도 회의조차 하지 않는 방탄국회와 여야 이견조정 실패 등으로 생산성이 급격히 낮아졌다”며 “17대 국회는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상화로 가는 징후를 보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초선의원인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16대를 경험한 의원들이 ‘전에는 회의 참석도 잘 안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자주 한다”며 “회의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분위기는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정창수 시민의신문 기획위원도 “일하는 분위기는 예전보다 확실히 좋아졌다”며 “토론식 회의가 늘어나면서 전보다 실속도 있다”고 평가했다.

내실 키우기는 여전히 과제

생산성 자체는 늘어났지만 보완해야 할 점도 많다. 상임위나 특별위원회 회의 중에는 회의 시간이 5분도 안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어떤 회의는 시작한 지 1분 만에 끝나기도 했다. 최 의원은 특위를 예로 들며 “특위를 구성하는 만큼 내실은 별로 없는 건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인정했다. 정 기획위원도 “여전히 정보부재와 정치쟁점화로 인해 질적인 수준이 크게 높아지진 않은 것 같다”며 “회의는 많이 하지만 결과는 크게 좋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예산 수정 내용.
시민의신문 
예산 수정 내용.

이와 함께 정 기획위원은 “국회활동의 정상화는 국회의 개회 일수를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개회기간 동안 얼마나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했는가에 달려있다”며 “의원 각자가 전문성을 가진 의회활동을 통해 국회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의 관련 생산성 분석은 17대 국회에서 의정활동 중 객관적인 기록이 남아있고 측정이 가능한 내용을 기준으로 했다. 회의 내용이나 상황과는 상관없이 개회된 시간을 기준으로 했으며 출석이 거의 없거나 회의라고 보기 힘든 상황도 일단 회의시간에 포함시켰다. 회의를 제외한 시간(준비나 조사활동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10월 10일 오후 19시 2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71호 6면에 게재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법률안 한 건 통과 비용? 2억8천만원

실속 없는 국회 생산성
고비용 구조 여전… 질보다는 양
2006/10/1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방탄국회와 회의도 없이 서류로만 개최하는 임시국회. 그리고 대미를 장식한 대통령 탄핵사태까지. 16대 국회는 전형적인 ‘고비용 저효율’ 국회로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큰 기대와 함께 시작한 17대 국회는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
<시민의신문>은 1개월에 걸쳐 17대 국회 생산성을 분석했다. 지난 2004년 4월 함께하는시민행동이 발표한 ‘16대 국회 생산성 보고서’의 분석틀을 준용한 이번 중간분석은 17대 국회가 16대 국회에 비해 얼마나 제 구실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계량했다는 의의가 있다. /편집자주

2004년 출범한 17대 국회는 16대 국회에 비해 얼마나 생산성이 높아졌을까. <시민의신문>이 17대 국회 생산성을 분석한 결과 양적으로는 상당히 좋아졌지만 질적인 발전까지는 가야 할 길이 먼 것으로 드러났다.

심재봉 화백

17대 국회는 지난 6월 30일까지 모두 2590회에 이르는 회의를 열었다. 회의시간은 모두 1만1604시간 18분에 이른다. 1회당 평균 회의시간은 4시간 29분이었다. 16대 국회가 4년 동안 기록한 회의횟수 2825회, 1회당 평균 3시간 47분에 비해 상당히 높아진 수치다.

의회 개원시간을 일자로 환산하면 비용계산 개원시간은 840시간에 달한다. 17대 국회의원들은 시간당 세금 95만을 썼다. 이는 16대 국회 134만원에 비해 39만원이나 줄어든 액수다. 생산성 측면에서 볼 때 16대 국회는 의원 1인당 1백만원을 투입해서 44분을 일했지만 17대 국회는 1백만원을 투입해서 63분을 일한 것으로 나타나 19분이 증가했다. 비용은 줄어들고 생산성은 높아진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면과 함께 부정적인 면도 존재한다. 특히 안건처리 현황은 16대 국회보다도 떨어졌다. 김민영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커다란 쟁점 한 두개 때문에 국회 전체가 일을 멈추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안건마저 뒤로 미루는 상황이 17대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는다.

처리한 안건과 가결한 안건을 총 비용으로 나눠 보면 안건 하나를 처리하는 데 4675만원이 들었다. 안건 하나를 가결하는 데 든 비용은 1억8850만원이었다.

안건 가운데 의원발의·정부제출 법률안을 기준으로 본다면 모두 853건의 법률안이 통과돼 법률안 1건이 통과되기 위해 쏟아부은 돈은 2억8042만원에 이른다. 16대 국회 당시 4억7084만원에 비하면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여전히 고비용 구조는 계속되고 있다. 그나마 의원발의를 통해 처리된 법률안건 비율은 전체의 31%에 불과해 16대 국회 38%보다도 줄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의원발의법률안 가운데 미처리법률안 비율이 55%나 된다. 의원발의법률안 가운데 폐기된 안건도 16.4%에 이른다. 의원발의법률안 가운데 가결된 안건 비율 13.6%와 비교해 볼 때 절반이 넘는 법률안이 발의하자마자 묻혀버리는 셈이다. 반면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가운데 폐기된 안건은 3%, 미처리된 안건은 4.9%에 불과했다.

16대 국회에서 의원발의법률안 중 폐기법률안은 20.1%, 미처리법률안이 22.5%였으며 정부제출법률안 중 폐기법률안은 4.8%, 미처리법률안은 1.6%였다. 이와 함께 의원징계 안건으로 접수된 23건 가운데 처리는 5건에 불과하고 18건이 계류중이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런 결과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실적 때문에 법안은 많이 발의하지만 자기가 발의한 안건을 처리하고 가결하는 데는 고민이 적은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교육위원회는 사학법 재개정 문제로 위원회 활동이 계속 공전되고 있다”며 “교육위에 계류되는 안건이 계속 쌓이고 있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속상하다”고 덧붙였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10월 10일 오후 18시 58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71호 1면에 게재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의정회는 권위와 허위의식 산물

[인터뷰] 하승수 제주대 교수
2006/9/2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단체를 만드는 건 결사의 자유니까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법률적 근거도 없이 조례를 통해 지방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건 분명 문제입니다. 특별히 하는 일도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금을 받는 건 예산 타당성을 되짚어봐야 합니다.”

하승수 제주대 교수.
강국진기자
하승수 제주대 교수.

하승수 제주대 교수는 “지역마다 존재하는 의정회가 지방자치가 권장하는 공익적인 사업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정회 지원을 명시한 조례를 없애고 차라리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사회단체보조를 받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랫동안 풀뿌리자치에 관심을 가져 온 하 교수는 의정회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로 “권위의식과 허위의식”을 들었다. “특별하게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주민에 밀착해서 주민의 의견을 제도로 수렴하는 차원이 아닌 건 분명합니다. 지방의원이라는 자리를 주민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진 권력으로 보니까 의정회같은 조직이 생기는 겁니다. 지방의원은 어쨌든 지역에선 권력을 가진 위치였으니까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을 것이고 결국 단체를 만들고 돈을 받는 것이지요. 회비로 지역 봉사단체로서 일하면 누가 말리겠습니까.”

지자체 예산항목에는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보조금을 구분한다. 하지만 사실상 별 차이 없이 운영한다. 하 교수는 “사회단체 보조금은 행자부에서 상한선을 정한다. 사회단체보조는 심의절차는 있지만 민간경상보조는 그게 없다”며 “그것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의정회를 지원하던 지방정부들이 민간경상보조로 예산항목을 바꾸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자체가 민간에 주는 예산은 규율과 통제를 강화해서 낭비요인을 줄여야 한다”며 “애매모호한 지방재정법 조항과 행자부훈령을 구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자체 자정능력이 없다”며 “구체적인 운영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더라도 정부가 지원대상과 사업, 절차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단체보조와 민간경상보조를 합쳐서 투명하게 꼭 필요한 일 하는 단체에 지원해야 한다”며 “백지상태에서 엄격하게 심의하지 않고 기존 내역을 위주로 하니까 새로운 단체는 지원받기가 힘들다”고 꼬집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9월 19일 오후 16시 58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68호 10면에 게재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의정회 지원금 폐지 목소리 높다

지난 7년간 16개 광역단체 78억 지원
민간경상보조 명목…“눈 먼 돈 챙긴다” 비판
참여연대-시민의신문 공동조사
2006/9/2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0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지출한 의정회 지원금 총액이 78억8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해도 지방정부는 평균 59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 명목으로 의정회에 지원한다. 의정회 사업내역도 관변성 캠페인과 생색내기 사업이 대부분이다. ‘헌정회 지역판’인 의정회 지원금 폐지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심재봉화백

이같은 결과는 참여연대와 <시민의신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청구와 전화확인을 통해 지방정부 의정회 지원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기초자치단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상당수 기초자치단체도 의정회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정회 지원금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울산시를 빼고는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의정회지원조례 혹은 의정회지원·육성조례를 제정했다. 의정회가 유명무실했던 울산시를 비롯해 대구시, 광주시, 충청북도만 의정회 지원금을 전액삭감했고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는 최소 3천만원부터 최대 2억3200만원까지 의정회를 지원하고 있었다.

지원 자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업내용이다. 확인 결과 의정회 사업 대부분이 관변성 캠페인, 생색내기사업이었다. 예산낭비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풀뿌리단체들이 쥐꼬리만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반면 민간경상보조를 이유로 ‘눈먼 돈’을 받아 챙긴다는 비판도 터져 나온다.

부산시의정회는 올해부터 지원금으로 매달 80만원씩 상임부의장 업무추진비를 준다. 강원도의정회는 강원의정신문을 발간한다며 지난해 1억4500만원, 올해 1억원을 지원받았다. 올해에도 의정수첩 발간으로 950만원을 보조받았다. 경기도의정회는 지난해 도내향토유적지 탐방에 789만원, 도정·의정 홍보와 환경강연회에 2천64만원을 국민세금으로 썼다. 경북 의정회는 장묘문화개선에 관한 계몽운동과 에이즈퇴치계몽운동을 벌인다.

의정회는 헌정회를 모델로 해서 1990년대부터 각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생겨났으며 ‘연구활동을 통한 시정발전 이바지’를 명목으로 사실상 지역유지 구실을 하고 있는 전현직 지방의원 조직이다.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상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를 들지만 풀뿌리단체나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장 보시기에 좋은 사업만 한다’며 의정회 지원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9월 20일 오후 14시 27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68호 1면에 게재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