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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피 중령이 증언하는 군대내 여군현실 | |||
2006/10/24 | |||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
“국방내 안에 다시 담으로 둘러쳐 있는 여군훈련소에 입소할 때부터 여군은 문을 두 번 지나가야 한다. 군대라는 첫 번째 문과 여군이라는 두 번째 문이었다.” 피 중령은 자신이 겪은 30년 군생활을 수기로 정리해 책으로 내려고 출판사를 알아보고 있다. 이 수기에서 묘사한 여군들의 현실은 충격 그 자체였다. 피 중령은 “아직도 군에서는 말로만 성평등을 외칠 뿐 여군을 상징적인 역할만 하는 존재로 강제하고 있다”며 군대내 여군인권현실에 쓴 소리를 아끼지 않는다.
피 중령은 1979년 제27기 여군사관후보생으로 군에 입대했다. 모집공고를 우연히 보는 순간 당당한 전문직이자 열정을 바쳐 볼 만하다는 느낌이 가슴에 꽂혔다고 한다. 국가가 주관하는 군대니까 남녀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줄 것이란 기대감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면접장에서 치마를 입지 않았다고 면박을 당할 때부터 깨지기 시작했다. 여군후보생들은 일과시간에는 치마를 입어야 했고 내무반 밖에서는 항상 화장을 해야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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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24일 오전 11시 47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73호 11면에 게재 |
참여연대,시민의신문 공동기획-법정 밖에서 본 판결 | |||||||||||||||||||
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제에 관한 획기적인 판결 | |||||||||||||||||||
2006/8/2 | |||||||||||||||||||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
△한상희: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사회에서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귀속시키는가는 사회의 근간이 되는 문제다. 어떤 이유인지 우리 사회에선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한 노력도 있다. 금융실명제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부동산실명제법도 그런 노력 가운데 하나였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의 재산을 다른 이의 명의로 포장하는 명의신탁이 계속되고 있다.
△최영승: 신탁과 명의신탁을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명의신탁은 일본이 1912년 조선부동산등기령으로 조선에 등기제도를 도입하면서 생겼다. 당시 문중은 등기능력이 없었다. 문중 구성원을 내세워 등기하는 편법을 썼다. 나중에 문중도 등기할 수 있는 길이 생겼음에도 과거 관행이 계속 이어져 온 것이다. △최영승: 시작은 미비한 법규정 때문이었다. 그런데 1960년대 경제개발을 계기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명의대여는 법을 피해 탈세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 부동산투기를 위해 자기 재산을 남의 재산 속에 숨겨 놓기 시작한 것이다.
△이인철: 이번 사건 피고가 원고의 삼촌인 것으로 알고 있다. 원고와 그의 변호인은 자신이 패소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법원 판례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내 경험으로 보더라도 그렇다. 한국은 성문법주의를 채택한 나라다. 그런데도 희한하게도 마치 판례법주의를 택한 미국처럼 판례가 법 구실을 한다.(웃음) △한: 이 사건은 조카가 삼촌을 믿고 재산을 맡겼다가 자기 재산을 빼앗기면서 벌어졌다. 피고인 삼촌의 손을 들어준 이번 판결이 사회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대법원은 명의신탁의 불법요인을 상당히 좁게 해석한다. 너무 넓게 해석하면 신탁자와 수탁자 가운데 수탁자만 너무 배려하는 게 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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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1일 오후 16시 47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61호 8면에 게재 |
구속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79%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노동자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4월 26일 현재 구속노동자는 39명이다. 이 가운데 정규직은 8명에 불과하고 31명은 비정규직(복직가능성 없는 장기해고상태와 폐업상태 노동자 포함)이었다. 39명 가운데 올해 구속된 노동자는 25명이다. 이 중 21명이 비정규직이고 정규직은 4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구속된 11명에서도 비정규직은 8명이고 정규직은 3명 뿐이었다. 이같은 결과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노동권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와 함께 전체 노동자 가운데 절반 이상을 비정규직이 차지하면서 비정규직이 노동운동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속노동자들에게 적용된 법규들을 보면 폭력이 23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업무방해가 19명으로 다음을 차지했으며 집시법이 9명이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4명, 재물손괴 3명, 공무방해·치상이 2명이었다.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은 1명씩이었다. 39명 가운데 기결수는 9명, 미결수는 30명이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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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28일 오후 17시 35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47호 6면에 게재 |
한일우정의잔치, 일명 ‘삼계탕 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지난 24일 부산지역 간담회에서도 ‘삼계탕 사업’은 논쟁의 핵심이었다. 특히 시민단체 쪽에서는 한일민간교류사업이 졸속이었다는 참가자 증언을 공개해 파장이 일었다. 기념사업회는 한일우정의잔치에 한일민간교류사업과 삼계탕대접행사에 공식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조직위 사무국장 이 아무개씨가 닭 생산업체 일본쪽 수입업체 사장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도덕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본지 1월 30일자 634호 참조)
송무호 전 본부장은 “기념사업회가 조직위를 위해 기업협찬을 받기로 한 것은 조직위 회의를 통한 게 아니라 문 상임이사, 이 아무개 등 몇 사람이 모여서 조직위 겸 기념사업회 연석회의를 열어 결정한 것”이라며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기념사업회 여직원이 보관하고 있던 도장을 찍어 기념사업회에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간교류사업도 졸속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병주 계승연대 집행위원장은 “민간교류사업에 참여한 시민단체 활동가들 증언에 따르면 일본 도쿄 가는 당일까지도 정확한 프로그램이 없었고 일본에 가서도 당일치기로 행사를 만들어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도쿄에서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재일동포 감사 위로잔치’는 예상인원은 1만명이지만 실제참가는 150명이었다”며 “150명 가운데 100명은 스텝이었다”고 폭로했다. 그는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린 오사카 행사는 성대했다고 기념사업회는 주장하지만 그건 원코리아 페스티벌에 묻혀서 진행했기 때문에 성대한 것처럼 보일 뿐 삼계탕사업이 성대했던 게 아니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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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 3일 오후 12시 39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39호 6면에 게재 |
지난달 24일 간담회에서는 2004년 11월 2기 기념사업회 출범 직후 일부직원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송무호 전 본부장과 최상천 전 사료관장은 함세웅 이사장과 문국주 상임이사가 부당하게 직원 7명에게 사직 압력을 행사했다며 부당성을 주장했다. 반면 기념사업회 관계자들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스스로 물러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난현 본부장에 따르면 2004년 당시 직원 23명이 기념사업회 부서장 이상의 임원진에 대한 리더십 문제를 제기하면서 총사퇴를 요구했고 그에 응당한 책임도 직원들이 지겠다고 발표했다. 함 이사장은 취임 직후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인적쇄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함 이사장은 이를 바탕으로 부서장 이상에게 책임을 요구했다. 아울러 총무와 기획 분야를 제외한 전직원이 함 이사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직원들이 사직했다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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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 3일 오후 12시 38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39호 6면에 게재 |
지난달 24일 부산에서 열린 공개 간담회에 참석한 기념사업회 관계자들은 시민단체들이 문제제기하는 사안에 대해 궤변을 일삼아 눈총을 샀다. 이들은 내부민주주의 지적에 대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가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공동으로 해결하자고 모인 건데 책임있는 답변은 없이 곁가지만 장황하게 늘어놓는다”며 “기념사업회가 공무원조직이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계약직은 비정규직 아니다” 박문숙 기념사업회 사무처장은 “계약직과 비정규직은 다르다”고 강변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민주화운동을 할 때 헌신과 봉사로 일하던 정신으로 기념사업회에서도 더 좋은 성과를 내자는 취지”라며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의 모든 인사규정을 취합하고 여러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규채용을 계약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계약직과 정규직은 장단점이 있다”며 “일단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나서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고 성과를 내면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주장했다.
박 사무처장은 특히 “함세웅 이사장이 취임한 후 시민단체나 민주화운동단체의 의견수렴을 했을 때 나온 얘기가 ‘민주 철밥통’ 얘기였다”며 “민주철밥통을 얘기했던 단체들이 이제 와서 계약직을 문제삼는다”고 말해 계승연대 등 시민단체를 비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병주 계승연대 집행위원장은 “시민단체 의견을 왜곡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 송 전 본부장은 “아무리 ‘운동’ 차원에서 일하더라도 생업이라는 게 있다”며 박 사무처장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당사자가 계약연장 사실을 언제 알 수 있는지, 재계약 기준이 뭔지, 어떻게 하는건지 전혀 알 수 없다”며 “결국 모든 권한은 이사장이 독점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사장이 훌륭한 인격을 갖고 있더라도 이사장도 결국 사람인 이상 호불호가 존재하고 그런 면에서 노동권이라는 인권이 상당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기발령은 배려? 이난현 기념사업회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28일 송무호 전 본부장을 직위해제한 것에 대해 “계약만료까지 한 달 반 정도 다른 직장을 구할 기회를 주기 위해 대기발령을 한 것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함 이사장은 2월 14일로 송 전 본부장과 계약만료가 되면서 2006년도 사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을 우려해 사업 수행하는 사람이 먼저 와서 예산 확정하고 사업추진하기를 바랐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 본부장은 “대기발령은 누구에게나 불명예”라며 박 사무처장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마치 재계약을 안 할 것을 전제로 해서 대기발령해준 것을 배려처럼 얘기하지만 바로 그런 사고방식이 기념사업회 문제의 본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함 이사장 본인은 현명한 판단을 항상 하고 남을 배려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배려 받는 사람은 자기가 선택할 권한이 없고 ‘높으신 분의 배려’만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기념사업회 관계자들은 최상천 전 관장이 언론에 배포한 성명서를 첨부한 메일을 지인들에게 보내 기념사업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직위해제 당한 양경희 사료수집팀장에 대해서도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 사무처장은 “양 팀장은 인사상 불이익이 있는 직위해제일 뿐이지 아직 징계가 아니다”고 말했고 박종수 총무팀장은 “기념사업회 규정상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다섯가지”라며 직위해제는 징계를 위한 전단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은 ‘직위해제된 후 6개월이 지나도 보직을 받지 못했을 경우 당연면직된다’는 인사규정 27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내부 민주주의 이상없다” 줄곧 논란이 일었던 내부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서도 기념사업회 관계자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박 사무처장도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사무실은 항상 열려 있어 누구나 수시로 드나들 수 있다”며 “한달에 한 번씩 전체회의를 통해 직원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도 “기념사업회는 2005년부터 정부산하기관관리법 대상기관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비정규직까지 포함해서 노사협의회도 구성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에 알리면 역적행위? 박 사무처장은 “최 전 관장이 한나라당에 자신의 성명서를 전달해서 한나라당이 기념사업회에 자료요구가 왔고 여러 기관에서 감사를 받게 됐다”며 “심각한 문제”라고 최 전 관장을 공격했다. 이에 대해 최 전 관장은 “열흘 전 쯤 YTN 기자가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 보좌관한테서 문서요청이 왔으니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다”고 말했다. 송 전 본부장은 “마치 한나라당에 제보한 것처럼 매도해 본질을 흐리지 말라”고 반박했다. "실명게시판 문제없다" 현재 기념사업회 홈페이지는 실명게시판만 운영하고 있다.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데 이는 정보인권 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 본부장은 “자기 의견에 대한 책임을 담보해야 한다”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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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 3일 오후 12시 36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39호 6면에 게재 |
언론·시민단체 제보를 통한 공익제보자도 부패방지법상 보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이지문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은 22일 (사)언론인권센터 창립 4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국가기관에 실명으로 제보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하고 국가청렴위원회 역할과 부패방지법에 대해 제대로 홍보가 안돼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언론이나 시민단체에 제보하는 것도 보호해주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직 육군 중위였던 지난 1992년 군부재자투표부정을 시민단체 기자회견 형식으로 내부고발했던 이 연구원은 “언론기관과 시민단체가 대리인 역할로서 국가청렴위원회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상 신고기관에 제보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며 언론이 보도한 기사 자체를 하나의 신고로 해석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언론관계법령에서는 취재원 보호에 관한 명백한 규정이 없고 현행 부패방지법에서도 언론을 통한 제보의 경우 법적 보호 자체가 불가능하다. 부패방지법이 규정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국가청렴위원회, 소속기관 혹은 감독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언론·시민단체 제보를 통한 내부고발은 전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문옥 감사관(1990), 조주형 대령(2002), 현준희 감사원 주사(2002), 황우석 사건 제보(2005), 서울경찰청 구내매점 불법 카드깡 보도(2005) 등에서 보듯 언론이나 시민단체를 통한 공익제보는 공익제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부패방지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참여연대가 1996년 내놓은 부패방지법(안), 1996년 국민회의 부패방지법(안), 1998년 국민회의 부패방지기본안, 2000년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부패방지법(안), 2004년 참여연대 개정청원안 등에서 언론제보를 통한 내부고발을 법적보호 대상으로 규정했다. 언론제보를 법적으로 보호하자는 주장을 반대하는 논거 가운데 하나는 현재 내부고발자보호법을 제정하고 있는 미국, 영국,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주요 외국의 내부고발자보호법에서 언론매체 고발을 보호하는 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이 연구원은 “내부고발자보호법을 제도적으로 가장 잘 갖춘 미국도 유타주와 캔터키주는 언론공개도 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 ‘누구에게나’라는 표현을 통해 언론공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곳도 10개 주에 이른다”고 반박했다. 이 연구원은 이에 덧붙여 ‘일부 언론의 행태’를 꼬집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황우석 사건 제보자의 경우 일부 보수언론은 마치 제보자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몰아갔다”며 “그들 언론 역시 지면과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접수를 요청하고 이들의 기사 상당수가 제보를 통한다는 현실에서 언론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제보자 규명 주장을 되풀이 했던 한 보수 신문은 황우석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자마자 지난 1월초 내부고발자 보호를 주제로 기획기사를 내는 몰염치함을 보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보에 대한 이중성과 지엽적인 문제에 많은 지면을 할애함으로써 결국 국민들에게 고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조장하는 것에 대해 언론사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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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22일 오후 17시 40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
노숙인들에게 경찰은 도움을 주고 보호하는 존재가 아니라 억압하고 괴롭히는 존재로 각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으로 노숙인 인권실태결과를 발표한 성공회대 사회복지연구소 등은 법규를 무시한 불심검문이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노숙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편견이 노숙인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찰들은 역 주위에 모여 있거나 거리를 배회하는 노숙인들을 수시로 불심검문한다. 특히 집중단속기간에는 불심검문 횟수가 상당히 많아진다. 하지만 노숙인들이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경우 언어폭력을 비롯한 다양한 인권침해를 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색이 남루하다는 이유만으로 불심검문을 하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1항 위반 이전에 명백한 인권침해라는 것이 연구자들의 설명이다. 또한 이들은 “경찰관은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며 불심검문을 하는 목적과 이유를 밝혀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비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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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22일 오전 11시 7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
“일산에서 화원의 허드렛일이나 아는 사람들을 따라 간 공사장에서 허드렛일을 해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일당을 받고 일하곤 했다. 일을 했던 건 2개월 되었다. … 일자리를 얻기 위해선 신분증이 가장 필요하다. 말소된 지 꽤 오래 됐다. … 돈의동 쪽방에 머물 당시 주민등록을 살리려고 여기저기 알아본 적이 있다. 채무관계에 대한 처리 시한이 만료되어 이제 다시 살리고 싶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관두었다. (머뭇거리다가) 솔직히 말해서 돈 때문에 살리지 못했다. 사실 나한테 가장 필요한 건 주민증 복원이다.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을 만들어서 주민증을 살려야 하니…”
주민등록증은 국가가 모든 국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수단이다. 그리고 주민등록증이 없는 '타자'는 배제한다. 주민등록증이 없는 대다수 노숙인들은 국민이 될 자격도 없는 것일까. 이들은 노동시장에 진입하지도 못하고 정보접근도 제약받으며 의료체계에서도 소외된다. 주민등록증을 복원하기 위해 필요한 돈 10만원도 이들에겐 큰 부담이다. 더 큰 문제는 주민등록을 복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정한 주거지’가 이들에게 없다는 점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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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22일 오전 10시 31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
내부 민주주의와 정체성을 둘러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 지역 20여개의 주요 단체 운동가들이 추진해온 공개 초청 간담회가 오는 24일 부산에서 열린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발전을 위한 부산지역 사회운동가 공개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이 자리회는 최상천 전 관장과 송무호 전 본부장, 문국주 상임이사 등을 초청해 사업회와 관련한 논란에 대한 양쪽 입장을 청취하고 자유토론을 벌이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간담회는 준비하는 부산지역 운동가들은 “부산지역 분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누구나 참석 가능한 공개 간담회”라며 “전국의 시민운동가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부산 지역 운동가 40인 명의의 공식 초청장도 전국 곳곳의 시민사회단체에 발송할 계획이다. 애초 이번 간담회는 문 상임이사 쪽에서 간담회 참석을 거부하는 바람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지만 끈질긴 설득 끝에 지난 17일 문 상임이사가 참석하기로 결단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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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20일 오전 9시 48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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