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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최초 헬기조종사가 말하는 군대내 여군현실

피 중령이 증언하는 군대내 여군현실
2006/10/2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국방내 안에 다시 담으로 둘러쳐 있는 여군훈련소에 입소할 때부터 여군은 문을 두 번 지나가야 한다. 군대라는 첫 번째 문과 여군이라는 두 번째 문이었다.”

피 중령은 자신이 겪은 30년 군생활을 수기로 정리해 책으로 내려고 출판사를 알아보고 있다. 이 수기에서 묘사한 여군들의 현실은 충격 그 자체였다. 피 중령은 “아직도 군에서는 말로만 성평등을 외칠 뿐 여군을 상징적인 역할만 하는 존재로 강제하고 있다”며 군대내 여군인권현실에 쓴 소리를 아끼지 않는다.

여군 최초 헬기조종사 피우진 중령.
이정민기자
여군 최초 헬기조종사 피우진 중령.

피 중령은 1979년 제27기 여군사관후보생으로 군에 입대했다. 모집공고를 우연히 보는 순간 당당한 전문직이자 열정을 바쳐 볼 만하다는 느낌이 가슴에 꽂혔다고 한다. 국가가 주관하는 군대니까 남녀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줄 것이란 기대감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면접장에서 치마를 입지 않았다고 면박을 당할 때부터 깨지기 시작했다. 여군후보생들은 일과시간에는 치마를 입어야 했고 내무반 밖에서는 항상 화장을 해야 했다.

육군항공학교에서 훈련을 받을 당시 신체검사를 받으면서 겪은 일은 두고두고 피 중령에게 응어리를 남겼다. 항공조종사는 심전도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를 위해서는 웃옷을 벗어야 한다. 그와 동료 두 명은 얼결에 웃옷을 모두 벗고 남자 사병한테 검사를 받아야 했다. 지금은 간호장교가 검사를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생각도 못했다.

“검사를 마치고 우리 뒤에 들어간 남자동료들이 병사들에게 ‘세 명 가운데 누구 가슴이 제일 크더냐’고 물으며 자기들끼리 키득키득 웃는 것을 들었습니다. 눈물겨웠지요. 우리 모두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이상한 시선을 버텨야 했습니다. 매사가 그런 식이었지요.” 이 때 경험은 피 중령에게 ‘여성성은 군생활에 걸림돌’이라는 인식을 심어줬다.

“군대에서는 모든 문화가 남성 중심이다 보니 남성들이 언제 어디서나 여성에게 성적인 부분을 갖고 얘길 많이 합니다. 일상적으로 그렇지요. 술자리에서도 여군은 항상 상급자 옆에 앉혀서 술시중을 시켜요. 음흉한 눈길과 손길에 일일이 대응할 수도 없으니까 미리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대에서 항상 인상이 굳어 있었지요.”

화장실도 군생활 내내 여군을 괴롭힌다. 보통 여자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남자화장실 안쪽에 임시 칸막이를 설치한다. 화장실에 가려고 해도 남자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하고 혹시라도 화장실에서 마주치는 것도 곤욕이었다.

“95년에 야외에서 9박10일 훈련을 한 적이 있어요. 직책을 수행하라는 이유로 소대원과 같은 텐트를 쓰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옷을 갈아입을 곳이 없더라구요. 여자가 둘밖에 없으니까 여자화장실도 따로 없어요. 조종복은 원피스로 돼 있어 용변을 보려면 옷을 다 벗어야 하기 때문에 훈련기간 내내 용변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작년에 논산병원에 갔을 때 논산병원도 그렇더라요. 여성 화장실이 수술실 옆에 있으니까 수술 있으면 화장실을 못가요.”

‘남군’이라는 말이 ‘남근’이라는 말과 닮아서 그런 것일까. 군대는 남성성만 강조하는 곳이다. 군대에서 여성을 지칭하는 건 항상 비하 아니면 욕이었다. 피 중령은 “군 생활 내내 가는 곳마다 여군은 거의 나 혼자였다”며 “홀로 버텨야 한다는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날 수 밖에 없는 환경이었다”고 회상했다. 피 중령은 “여성단체에서도 여군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더라”며 여성단체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10월 24일 오전 11시 47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73호 11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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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법원이 부추겨서야"

참여연대,시민의신문 공동기획-법정 밖에서 본 판결
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제에 관한 획기적인 판결
2006/8/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 6월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하급심이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작은 반란이 일어났다. 2005가단2182소유권이전등기 판결(판사 이종광)에서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해 채권변재 회피, 납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자산을 명의신탁해 두었던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것. 원고는 ‘명의신탁은 법위반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명의 환원을 주장했지만 판결결과는 ‘뜻밖에도’ 원고의 청구를 불법원인급여로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이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았고 부동산실명제 시행 이후에도 끊이지 않던 불법적인 명의신탁에 쐐기를 박았다.

이번 판결을 높이 사는 법조인들조차 항소심에서 이번 판결이 뒤집힐 것으로 예상한다. 대법원 판결을 신성불가침인가.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소유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피고를 옹호하는 부작용을 낳지는 않을까.

<시민의신문>과 참여연대는 ‘시민포럼-법정 밖에서 본 판결’ 여덟 번째 주제로 명의신탁을 불법원인급여로 인정한 하급심 판결을 정했다. /편집자주
○ 일시 : 2006년 7월 21일(금) 오후3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 사회자 : 한상희(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참석자 :
    최영태(회계사,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최영승(법학박사, 경원대 법대 겸임교수)
    이인철(변호사, 좋은나라합동법률사무소)

한상희
양계탁기자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한상희: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사회에서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귀속시키는가는 사회의 근간이 되는 문제다. 어떤 이유인지 우리 사회에선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한 노력도 있다. 금융실명제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부동산실명제법도 그런 노력 가운데 하나였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의 재산을 다른 이의 명의로 포장하는 명의신탁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판결은 아주 특이하다. 판결비평에서 보기 드물게 판결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 먼저 이번 판결의 배경을 알아보자. 명의신탁이란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일까.

△이인철: 한마디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이다. 부동산에는 등기제도가 있는데 등기 명의와 소유자가 다른 것을 명의신탁이라 한다. 

최영승
양계탁기자 
최영승 법학박사 · 경원대 법대 겸임교수

△최영승: 신탁과 명의신탁을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명의신탁은 일본이 1912년 조선부동산등기령으로 조선에 등기제도를 도입하면서 생겼다. 당시 문중은 등기능력이 없었다. 문중 구성원을 내세워 등기하는 편법을 썼다. 나중에 문중도 등기할 수 있는 길이 생겼음에도 과거 관행이 계속 이어져 온 것이다.

△한상희: 명의대여로 표현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다. 왜 굳이 그런 방식을 쓰는 것일까.

△최영승: 시작은 미비한 법규정 때문이었다. 그런데 1960년대 경제개발을 계기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명의대여는 법을 피해 탈세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 부동산투기를 위해 자기 재산을 남의 재산 속에 숨겨 놓기 시작한 것이다.

△이: 대체로 세금, 강제집행, 채권변제를 피하려는 게 명의신탁을 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들 친구나 부인 명의로 재산을 옮겨 놓더라.

△최영태: 회사를 만들 때 얼굴마담으로 삼을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업을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자금회전이다. 대표이사나 최대주주가 연대보증을 선다. 명의신탁이 예금에서는 차명계좌로 이어진다. 내 친구 중에는 이사로 취임하면서 자기 재산을 주위에 다 돌려놓은 경우도 있었다. 자기 책임 면하기 위해서다. 사회 각 부분에 그런 관행이 퍼져 있다.

<시민의신문>과 참여연대는 지난 7월 21일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시민포럼-법정 밖에서 본 판결' 여덟번째 주제인 '상지대 정이사 선임 무효 확인 사건'으로 좌담회를 가졌다.
양계탁기자 
<시민의신문>과 참여연대는 지난 7월 21일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시민포럼-법정 밖에서 본 판결' 여덟번째 주제인 '명의신탁을 불법원인급여로 인정한 하급심 판결'으로 좌담회를 가졌다.

판결문 눈에 띄네
한편 법학 논문 보는 듯

판결비평이 이번에 선정한 판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 가운데 하나는 다름아닌 판결문 그 자체다.

A4용지 50장 분량이나 되는 방대한 판결문은 내용 대부분을 법리에 대한 논증에 할애하고 있다. 10개 항목으로 목차를 붙이고 작은 목차를 달아 논리를 전개하고 법학교수들과 실무가들의 논문과 평석을 인용하고 있다. 판결비평문을 쓴 김제완 고려대 법대 교수는 “한국의 기존 판결 형식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특별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2004년 3월 30일 송두율교수 사건 1심 판결문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특별한가가 눈에 금방 들어온다. 당시 판결문은 시작부터 무려 20쪽을 한 문장으로 표현했다. 일반인들은 읽다가 숨이 막힐 지경이다. 반면 이번 판결문은 비교적 단문으로 구성했다. 판결문 마지막에 덧붙인 맺음말도 법관의 고민을 잘 드러냈다.

“수천억원의 형사상 추징금을 받았던 전직 대통령이 자신은 29만원 밖에 없어 추징금을 국가에 납부할 수 없지만 자식들은 수백억원의 부동산을 가지고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법 현실이다. 타인의 이름을 빌려 투기를 통해 부를 축적하고 다시 자신이 얻은 부에 대한 정당한 세금을 타인의 명의를 빌림으로써 포탈하고, 그렇게 얻은 돈으로 다시 투기를 하다가 자신이 타인에게 빚을 지게 되는 경우 자신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신탁함으로써 정당한 채권자가 아무런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은 이제 끝내야 한다.”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이유가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경우 많았는데 이번 판결은 인용도 많이 하고 법관이 스스로 판단을 하면서 느낀 점을 제대로 밝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에게 판단의 근거를 밝히는 게 판결문이기 때문에 판결문은 아무리 구체적이고 자세하더라도 모자라지 않다”며 “이 판결처럼 모든 판결이 국민을 상대로 판결근거와 이유를 밝히고 이해를 구하고 배경을 설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최영승: 명의신탁은 어떤 경우든 악용될 소지가 있다. 국회는 실체적권리관계를 분명하기 하기 위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1990년 제정했다. 하지만 이 법은 제 구실을 못했다. 대법원이 명의신탁 자체는 민사 차원에서 유효하다고 판단해 재산을 명의신탁한 사람이 그 재산을 환원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명의신탁 금지는 사실상 사문화됐다. 정부는 형사처벌 뿐 아니라 민사상 무효임을 명시한 부동산실명제법을 1995년 제안했고 국회를 통과했다. 그런데 명의신탁이 무효라는 점에서 ‘명의신탁이 무효이므로 돌려달라’고 청구할 경우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지금까지 대법원은 이런 청구를 인정해줬다. 결국 명의신탁을 근절하기 위해 만든 부동산실명제법도 유명무실해져 버린 것이다.

이인철
양계탁기자 
이인철 변호사 · 좋은나라합동법률사무소

△이인철: 이번 사건 피고가 원고의 삼촌인 것으로 알고 있다. 원고와 그의 변호인은 자신이 패소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법원 판례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내 경험으로 보더라도 그렇다. 한국은 성문법주의를 채택한 나라다. 그런데도 희한하게도 마치 판례법주의를 택한 미국처럼 판례가 법 구실을 한다.(웃음)

△한: 이 사건은 조카가 삼촌을 믿고 재산을 맡겼다가 자기 재산을 빼앗기면서 벌어졌다. 피고인 삼촌의 손을 들어준 이번 판결이 사회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최영승: 사유재산권은 물론 헌법상 권리다. 하지만 부동산실명제법의 입법취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법적으로 도박장에서 빌려준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 불법원인에 기인한 거래이기 때문이다. 모든 명의신탁을 금지한 것은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목적도 크다. 명의신탁은 분명 불법이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명의신탁을 한거다. 판사도 밝혔듯이 빚을 안 갚으려고 불법을 저질렀다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자업자득이다.

△한: 1심 판결의 취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판결이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명의신탁과 관련한 사회적인 부조리를 극복하는 방안을 생각해보자.

명의신탁이 사회 부조리 부른다

△이: 부동산실명제법이 잇는 걸 국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한다. 법규정이 대단히 엄격하다. 실소유자로 명의변경하지 않으면 과징금이 엄청나다. 형사처벌도 받아야한다. 일단 있는 법부터 활용해야 한다.

△최영승: 대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만 똑바로 하면 옥상옥 법을 또 안 만들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한: 대법원을 생각하니 좀 답답하다. 대법원은 왜 명의신탁을 털어버리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걸까. 법리상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최영태
양계탁기자 
최영태 회계사 ·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이: 대법원은 명의신탁의 불법요인을 상당히 좁게 해석한다. 너무 넓게 해석하면 신탁자와 수탁자 가운데 수탁자만 너무 배려하는 게 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최영태: 대법원은 명백히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명의신탁에 대해 대단히 관대하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산가들이 저지르는 불법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하다는 것을 뜻한다. 명의신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한국 대법원이 얼마나 보수적인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최영승: 통계를 보니 2004년 강제집행 면탈이 5036명이었는데 296명만 기소당하고 나머지는 전부 불기소였다. 대법원은 이런 문제에 대해 더 엄격하게 판결해야 한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용어설명>

명의신탁: 부동산에서 명의신탁은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고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공증을 거친 소유권 확인증서를 따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이루어진다. 실제 소유자를 신탁자, 명의상 소유자로 된 사람을 수탁자라고 한다.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실제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수탁자에게 이전·귀속된다. 일제시대에 주로 종중(宗中) 토지의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로 나왔지만 법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다.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것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갖지도 않는다.

불법원인급여: 불법행위를 조건으로 돈이나 노동력을 제공했더라도 나중에 그 반환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민법 규정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도박빚을 들 수 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06년 8월 1일 오후 16시 47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61호 8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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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노동자 태반이 비정규직

구속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79%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노동자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4월 26일 현재 구속노동자는 39명이다. 이 가운데 정규직은 8명에 불과하고 31명은 비정규직(복직가능성 없는 장기해고상태와 폐업상태 노동자 포함)이었다. 39명 가운데 올해 구속된 노동자는 25명이다. 이 중 21명이 비정규직이고 정규직은 4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구속된 11명에서도 비정규직은 8명이고 정규직은 3명 뿐이었다.

이같은 결과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노동권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와 함께 전체 노동자 가운데 절반 이상을 비정규직이 차지하면서 비정규직이 노동운동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17일 오후 3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비정규법안 졸속강행처리저지와 권리보장입법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시민의신문DB자료사진> 박성호기자 

노동계는 지난 2월 여의도 국회 앞에서 ‘비정규법안 졸속강행처리저지와 권리보장입법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구속노동자들에게 적용된 법규들을 보면 폭력이 23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업무방해가 19명으로 다음을 차지했으며 집시법이 9명이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4명, 재물손괴 3명, 공무방해·치상이 2명이었다.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은 1명씩이었다. 39명 가운데 기결수는 9명, 미결수는 30명이었다.

이광열 구속노동자회 사무국장은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해지당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은 노조를 만들기도 쉽지 않고 노조를 유지하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연대해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문제는 그게 잘 안된다는 데 있다.

이 국장은 “지금도 여전히 비정규직투쟁을 ‘주머니 속 협상용 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노동운동 상층 지도부를 비판했다. 그는 “비정규직투쟁은 겉으로만 굉장히 투쟁적이어서도 안되고 선거용 쟁점이어서도 안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와 함께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하는 정규직은 훨씬 더 큰 탄압을 받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4월 28일 오후 17시 35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47호 6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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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사업회 민간교류사업 졸속 논란

한일우정의잔치, 일명 ‘삼계탕 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지난 24일 부산지역 간담회에서도 ‘삼계탕 사업’은 논쟁의 핵심이었다. 특히 시민단체 쪽에서는 한일민간교류사업이 졸속이었다는 참가자 증언을 공개해 파장이 일었다. 기념사업회는 한일우정의잔치에 한일민간교류사업과 삼계탕대접행사에 공식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조직위 사무국장 이 아무개씨가 닭 생산업체 일본쪽 수입업체 사장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도덕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본지 1월 30일자 634호 참조)

송무호 전 본부장.
강국진기자
송무호 전 본부장.

송무호 전 본부장은 “기념사업회가 조직위를 위해 기업협찬을 받기로 한 것은 조직위 회의를 통한 게 아니라 문 상임이사, 이 아무개 등 몇 사람이 모여서 조직위 겸 기념사업회 연석회의를 열어 결정한 것”이라며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기념사업회 여직원이 보관하고 있던 도장을 찍어 기념사업회에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천 전 관장도 “삼계탕 사업은 문국주 상임이사와 절친한 사이인 이 아무개가 기획한 사업”이라며 “조직위원회는 껍데기일 뿐이고 실체는 문 상임이사와 이 아무개”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일우정의잔치 전체예산 가운데 60%가 삼계탕사업인데 그 행사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이 냉동닭 수입업자라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하림에서 이 아무개가 사장인 보리자판으로 마리당 3천400원에 18만여마리를 수출했는데 기념사업회는 한 마리당 5천500원으로 계산해 지급했다”며 예산처리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문숙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농축산물을 수출하려고 하는데 생닭이 안되기 때문에 냉동포장 닭으로 하자고 농림부에서 먼저 제안했던 것”이라며 “조직위원회에서 3월 18일 행사를 마감하면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해 24일 부산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발전을 위한 부산지역 초청 간담회'가 열렸다.
강국진기자
지난 해 24일 부산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발전을 위한 부산지역 초청 간담회'가 열렸다.

이와 함께 민간교류사업도 졸속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병주 계승연대 집행위원장은 “민간교류사업에 참여한 시민단체 활동가들 증언에 따르면 일본 도쿄 가는 당일까지도 정확한 프로그램이 없었고 일본에 가서도 당일치기로 행사를 만들어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도쿄에서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재일동포 감사 위로잔치’는 예상인원은 1만명이지만 실제참가는 150명이었다”며 “150명 가운데 100명은 스텝이었다”고 폭로했다. 그는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린 오사카 행사는 성대했다고 기념사업회는 주장하지만 그건 원코리아 페스티벌에 묻혀서 진행했기 때문에 성대한 것처럼 보일 뿐 삼계탕사업이 성대했던 게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종수 총무팀장은 “지난해 10월 오사카에서 재일동포 5천여명에게 삼계탕을 대접했고 도쿄행사는 이시하라 동경도지사가 극우파라서 시내에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 행사일정에 차질이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3월 3일 오후 12시 39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39호 6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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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함세웅 이사장이 직원 7명 사직강요&quot;

지난달 24일 간담회에서는 2004년 11월 2기 기념사업회 출범 직후 일부직원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송무호 전 본부장과 최상천 전 사료관장은 함세웅 이사장과 문국주 상임이사가 부당하게 직원 7명에게 사직 압력을 행사했다며 부당성을 주장했다. 반면 기념사업회 관계자들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스스로 물러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24일 부산에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발전을 위한 부산지역 초청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종수 총무팀장, 박문숙 사무처장, 이난현 본부장 등 기념사업회 관계자와 송무호 전 본부장, 최상천 전 사료관장 등이 참석했다.
강국진기자

지난 24일 부산에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발전을 위한 부산지역 초청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종수 총무팀장, 박문숙 사무처장, 이난현 본부장 등 기념사업회 관계자와 송무호 전 본부장, 최상천 전 사료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난현 본부장에 따르면 2004년 당시 직원 23명이 기념사업회 부서장 이상의 임원진에 대한 리더십 문제를 제기하면서 총사퇴를 요구했고 그에 응당한 책임도 직원들이 지겠다고 발표했다. 함 이사장은 취임 직후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인적쇄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함 이사장은 이를 바탕으로 부서장 이상에게 책임을 요구했다. 아울러 총무와 기획 분야를 제외한 전직원이 함 이사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직원들이 사직했다는 것이다.

박종수 총무팀장은 “당시 사표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는 7명의 직원들이 한 달 가량 저항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들었다”는 질문에 대해 “당사자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사업회는 그들을 배려하기 위해 시간을 주었던 것”이라고 답해 사직강요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당시 퇴직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퇴직규정을 개정해 조기퇴직하는 사람은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퇴직자들을 배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 전 관장은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지명해서 강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 아무개 당시 기념사업본부장을 예로 들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직위를 빼앗고 책상도 비우라고 요구했다”며 “이 과정에서 그는 말할 수 없는 인간적 모멸감 속에서 기념사업회를 떠나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2기 출범 직후 기념사업회를 떠났던 이광일 성공회대 연구교수, 전명혁 성공회대 연구교수, 송병허 민주화운동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전문위원 세 사람은 지난달 13일 의견서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지난 2004년 12월초 문 상임이사가 자신들을 각각 불러 “연구자들이 개성이 강해 사업회 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며 사직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당한 사직요구에 분노했고 싸우려고 했지만 당시 내부 분위기는 이미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과 거리가 멀어 결국 개별적으로 사업회를 떠나야 했다”고 밝혔다. 그들은 최근 논란에 대해서도 “기념사업회 내부 모순이 드디어 곪아 터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당시 기념사업회를 그만 둔 ㄱ씨는 이에 대해 “함 이사장은 2004년 9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개혁을 추진하는 모임’을 주도하던 사람들을 내보내려 했고 그것을 관철시켰다”며 “사업회의 비전을 고민하는 차원이 아니라 말썽을 없애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복성 혹은 강압이라고 느낄 소지가 충분히 있었다”며 “그 과정을 통해 기념사업회 내부에 비판적 의식은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3월 3일 오후 12시 38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39호 6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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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변 남발, 이상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발전을 위한 부산지역 초청 간담회가 지난달 24일 부산에서 열렸다. 부산과 서울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이 날 간담회는 기념사업회를 둘러싸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논란에 대해 양쪽 입장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간담회 주제는 △사직강요, 징계, 계약직 등 기념사업회 직원의 노동권 △기업협찬, 회계처리 등 한일우정의잔치 △심 아무개 조각가 조각상 △지난해 8.15전시회 △지난해 보궐선거에 직원 파견여부 △내부 민주주의 등 여섯 가지였다. 애초 논쟁의 핵심 관계자인 문국주 상임이사는 간담회에 참석하겠다고 밝혔으나 “아버지의 기일을 깜빡 잊어버렸다”며 간담회 불참을 통보했고 이난현 본부장, 박문숙 사무처장, 박종수 총무팀장이 대신 참석했다. 반대측에서는 최상천 전 사료관장, 송무호 전 본부장이 참석했다. /편집자주
“계약직은 비정규직이 아니다. 대기발령은 징계가 아니라 배려였다.”

지난달 24일 부산에서 열린 공개 간담회에 참석한 기념사업회 관계자들은 시민단체들이 문제제기하는 사안에 대해 궤변을 일삼아 눈총을 샀다. 이들은 내부민주주의 지적에 대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가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공동으로 해결하자고 모인 건데 책임있는 답변은 없이 곁가지만 장황하게 늘어놓는다”며 “기념사업회가 공무원조직이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계약직은 비정규직 아니다”

박문숙 기념사업회 사무처장은 “계약직과 비정규직은 다르다”고 강변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민주화운동을 할 때 헌신과 봉사로 일하던 정신으로 기념사업회에서도 더 좋은 성과를 내자는 취지”라며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의 모든 인사규정을 취합하고 여러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규채용을 계약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계약직과 정규직은 장단점이 있다”며 “일단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나서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고 성과를 내면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주장했다.

2월 24일 부산에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발전을 위한 부산지역 초청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종수 총무팀장, 박문숙 사무처장, 이난현 본부장 등 기념사업회 관계자와 송무호 전 본부장, 최상천 전 사료관장 등이 참석했다. 사회는 박만준 동의대 교수가 맡았다.
강국진기자 

2월 24일 부산에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발전을 위한 부산지역 초청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종수 총무팀장, 박문숙 사무처장, 이난현 본부장 등 기념사업회 관계자와 송무호 전 본부장, 최상천 전 사료관장 등이 참석했다. 사회는 박만준 동의대 교수가 맡았다.


박 사무처장은 특히 “함세웅 이사장이 취임한 후 시민단체나 민주화운동단체의 의견수렴을 했을 때 나온 얘기가 ‘민주 철밥통’ 얘기였다”며 “민주철밥통을 얘기했던 단체들이 이제 와서 계약직을 문제삼는다”고 말해 계승연대 등 시민단체를 비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병주 계승연대 집행위원장은 “시민단체 의견을 왜곡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 송 전 본부장은 “아무리 ‘운동’ 차원에서 일하더라도 생업이라는 게 있다”며 박 사무처장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당사자가 계약연장 사실을 언제 알 수 있는지, 재계약 기준이 뭔지, 어떻게 하는건지 전혀 알 수 없다”며 “결국 모든 권한은 이사장이 독점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사장이 훌륭한 인격을 갖고 있더라도 이사장도 결국 사람인 이상 호불호가 존재하고 그런 면에서 노동권이라는 인권이 상당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기발령은 배려?

이난현 기념사업회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28일 송무호 전 본부장을 직위해제한 것에 대해 “계약만료까지 한 달 반 정도 다른 직장을 구할 기회를 주기 위해 대기발령을 한 것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함 이사장은 2월 14일로 송 전 본부장과 계약만료가 되면서 2006년도 사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을 우려해 사업 수행하는 사람이 먼저 와서 예산 확정하고 사업추진하기를 바랐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 본부장은 “대기발령은 누구에게나 불명예”라며 박 사무처장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마치 재계약을 안 할 것을 전제로 해서 대기발령해준 것을 배려처럼 얘기하지만 바로 그런 사고방식이 기념사업회 문제의 본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함 이사장 본인은 현명한 판단을 항상 하고 남을 배려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배려 받는 사람은 자기가 선택할 권한이 없고 ‘높으신 분의 배려’만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기념사업회 관계자들은 최상천 전 관장이 언론에 배포한 성명서를 첨부한 메일을 지인들에게 보내 기념사업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직위해제 당한 양경희 사료수집팀장에 대해서도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 사무처장은 “양 팀장은 인사상 불이익이 있는 직위해제일 뿐이지 아직 징계가 아니다”고 말했고 박종수 총무팀장은 “기념사업회 규정상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다섯가지”라며 직위해제는 징계를 위한 전단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은 ‘직위해제된 후 6개월이 지나도 보직을 받지 못했을 경우 당연면직된다’는 인사규정 27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내부 민주주의 이상없다”

줄곧 논란이 일었던 내부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서도 기념사업회 관계자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박 사무처장도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사무실은 항상 열려 있어 누구나 수시로 드나들 수 있다”며 “한달에 한 번씩 전체회의를 통해 직원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도 “기념사업회는 2005년부터 정부산하기관관리법 대상기관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비정규직까지 포함해서 노사협의회도 구성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에 알리면 역적행위?

박 사무처장은 “최 전 관장이 한나라당에 자신의 성명서를 전달해서 한나라당이 기념사업회에 자료요구가 왔고 여러 기관에서 감사를 받게 됐다”며 “심각한 문제”라고 최 전 관장을 공격했다. 이에 대해 최 전 관장은 “열흘 전 쯤 YTN 기자가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 보좌관한테서 문서요청이 왔으니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다”고 말했다. 송 전 본부장은 “마치 한나라당에 제보한 것처럼 매도해 본질을 흐리지 말라”고 반박했다.

"실명게시판 문제없다"

현재 기념사업회 홈페이지는 실명게시판만 운영하고 있다.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데 이는 정보인권 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 본부장은 “자기 의견에 대한 책임을 담보해야 한다”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시민단체 조직적 대응 조짐

부산에 이어 서울서도 간담회 열기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한 관련 시민단체들의 대응이 빨라지고 있다. 부산지역 단체들을 중심으로 지난달 24일 간담회를 연 데 이어 서울에서도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계승연대)는 지난달 20일 계승연대 차원의 간담회를 주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3일 대표자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간다.

이병주 계승연대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24일 간담회에서 “계승연대에서는 2004년에 이미 함세웅 이사장에게 △투명한 이사진 구성 △과도한 전시성 행사 축소 △사회현안에 대한 적극적 목소리 등을 건의했다”며 “당시 문제제기했던 부분들이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확대재생산된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에서는 기념사업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강민조 유가협 회장은 “민주화정신 없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라며 기념사업회를 규탄했다. 그는 “기념사업회는 잘못이 없다고 변명만 하는데 그걸로는 문제해결이 안된다”며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들답게 솔직하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계속 변명만 하는 식으로 나오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함세웅 이사장과 문국주 상임이사에 대해 “사과를 하고 뉘우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했다면서 문제제기한 사람을 정신병자로 몰아댄다”고 꼬집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3월 3일 오후 12시 36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39호 6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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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언론,시민단체 제보자도 법적 보호해야&quot;

언론·시민단체 제보를 통한 공익제보자도 부패방지법상 보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이지문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은 22일 (사)언론인권센터 창립 4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국가기관에 실명으로 제보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하고 국가청렴위원회 역할과 부패방지법에 대해 제대로 홍보가 안돼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언론이나 시민단체에 제보하는 것도 보호해주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언론인권센터 4주년 기념 토론회가 지난 22일 서울 프란체스코회관에서 열렸다. 사진 맨 왼쪽이 이지문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이다.
강국진기자 

언론인권센터 4주년 기념 토론회가 지난 22일 서울 프란체스코회관에서 열렸다. 사진 맨 왼쪽이 이지문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이다.


현직 육군 중위였던 지난 1992년 군부재자투표부정을 시민단체 기자회견 형식으로 내부고발했던 이 연구원은 “언론기관과 시민단체가 대리인 역할로서 국가청렴위원회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상 신고기관에 제보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며 언론이 보도한 기사 자체를 하나의 신고로 해석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언론관계법령에서는 취재원 보호에 관한 명백한 규정이 없고 현행 부패방지법에서도 언론을 통한 제보의 경우 법적 보호 자체가 불가능하다. 부패방지법이 규정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국가청렴위원회, 소속기관 혹은 감독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언론·시민단체 제보를 통한 내부고발은 전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문옥 감사관(1990), 조주형 대령(2002), 현준희 감사원 주사(2002), 황우석 사건 제보(2005), 서울경찰청 구내매점 불법 카드깡 보도(2005) 등에서 보듯 언론이나 시민단체를 통한 공익제보는 공익제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부패방지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참여연대가 1996년 내놓은 부패방지법(안), 1996년 국민회의 부패방지법(안), 1998년 국민회의 부패방지기본안, 2000년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부패방지법(안), 2004년 참여연대 개정청원안 등에서 언론제보를 통한 내부고발을 법적보호 대상으로 규정했다.

언론제보를 법적으로 보호하자는 주장을 반대하는 논거 가운데 하나는 현재 내부고발자보호법을 제정하고 있는 미국, 영국,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주요 외국의 내부고발자보호법에서 언론매체 고발을 보호하는 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이 연구원은 “내부고발자보호법을 제도적으로 가장 잘 갖춘 미국도 유타주와 캔터키주는 언론공개도 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 ‘누구에게나’라는 표현을 통해 언론공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곳도 10개 주에 이른다”고 반박했다.

이 연구원은 이에 덧붙여 ‘일부 언론의 행태’를 꼬집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황우석 사건 제보자의 경우 일부 보수언론은 마치 제보자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몰아갔다”며 “그들 언론 역시 지면과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접수를 요청하고 이들의 기사 상당수가 제보를 통한다는 현실에서 언론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제보자 규명 주장을 되풀이 했던 한 보수 신문은 황우석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자마자 지난 1월초 내부고발자 보호를 주제로 기획기사를 내는 몰염치함을 보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보에 대한 이중성과 지엽적인 문제에 많은 지면을 할애함으로써 결국 국민들에게 고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조장하는 것에 대해 언론사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2월 22일 오후 17시 40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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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 경찰 법규준수 노숙인은 예외

노숙인들에게 경찰은 도움을 주고 보호하는 존재가 아니라 억압하고 괴롭히는 존재로 각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으로 노숙인 인권실태결과를 발표한 성공회대 사회복지연구소 등은 법규를 무시한 불심검문이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노숙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편견이 노숙인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배움터에서 노숙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유리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배움터에서 노숙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들은 역 주위에 모여 있거나 거리를 배회하는 노숙인들을 수시로 불심검문한다. 특히 집중단속기간에는 불심검문 횟수가 상당히 많아진다. 하지만 노숙인들이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경우 언어폭력을 비롯한 다양한 인권침해를 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색이 남루하다는 이유만으로 불심검문을 하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1항 위반 이전에 명백한 인권침해라는 것이 연구자들의 설명이다. 또한 이들은 “경찰관은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며 불심검문을 하는 목적과 이유를 밝혀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비판했다.

“경찰들 나오면 잠자던 놈들은 다 일어나는 거죠. 며칠씩 잠 못 자고. 주민등록 다 까발려야 하고, 없으면 또 조회해가고. 경찰들은 보통 사건나면 일주일내로 계속 오니까요. 또 공익근무요원들은 난폭하고.” (쪽방 생활하는 A) “노숙한다는 이유 때문에 검문을 많이 당하는 거는 있어요. 나도 자존심 상하죠. 반말로 막 대하는 경찰이 많습니다. 우리 노숙자라는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존중 안 해줍니다.”(거리에서 만난 M) "공공장소에서는 수시로 불심검문을 당하죠. 예를 들면 신촌에서 타고 성내역에 간다, 그러면 신촌역에서 한번 검문 당하거든요. 전철역에서 내려서 또 검문 당하고. 하루에 어떨 때는 네 번 다섯 번. 영 기분 나쁘죠.“(쉼터에서 생활하는 C)

불심검문 결과 수배기록이 나왔다고 ‘당첨됐다’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등록 조회를 통해 수배기록이 없을 때 경찰은 사과를 정중히 하고 물러나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계속 의심하면서 재차 삼차 조회를 해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신분증이 없다고 하면 주민등록번호 부르라고 해요. 불러주면 아무 문제될 게 안나오거든요. 그럼 또 지문까지 보대. 그래도 안 나오면 ‘이상하다’ 그래요.”(거리에서 만난 E)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2월 22일 오전 11시 7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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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없는 노숙인은 국민자격도 없나?

“일산에서 화원의 허드렛일이나 아는 사람들을 따라 간 공사장에서 허드렛일을 해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일당을 받고 일하곤 했다. 일을 했던 건 2개월 되었다. … 일자리를 얻기 위해선 신분증이 가장 필요하다. 말소된 지 꽤 오래 됐다. … 돈의동 쪽방에 머물 당시 주민등록을 살리려고 여기저기 알아본 적이 있다. 채무관계에 대한 처리 시한이 만료되어 이제 다시 살리고 싶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관두었다. (머뭇거리다가) 솔직히 말해서 돈 때문에 살리지 못했다. 사실 나한테 가장 필요한 건 주민증 복원이다.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을 만들어서 주민증을 살려야 하니…”

국가인권위는 노숙인 인권상황 실태 조사 결과를 21일 인권위 배움터에서 발표하고 토론회를 열었다. 조사를 맡았던 정원오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양적인 설문조사보다 노숙인 고민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심층면접 방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김유리기자 

국가인권위는 노숙인 인권상황 실태 조사 결과를 21일 인권위 배움터에서 발표하고 토론회를 열었다. 조사를 맡았던 정원오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양적인 설문조사보다 노숙인 고민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심층면접 방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은 국가가 모든 국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수단이다. 그리고 주민등록증이 없는 '타자'는 배제한다. 주민등록증이 없는 대다수 노숙인들은 국민이 될 자격도 없는 것일까. 이들은 노동시장에 진입하지도 못하고 정보접근도 제약받으며 의료체계에서도 소외된다. 주민등록증을 복원하기 위해 필요한 돈 10만원도 이들에겐 큰 부담이다. 더 큰 문제는 주민등록을 복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정한 주거지’가 이들에게 없다는 점이다.

성공회대 사회복지연구소는 지난 21일 200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노숙인들이 주민등록 복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주민등록 복원이 당장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시신분증 발급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숙인 대부분은 신용불량, 주소지 불분명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이 말소돼 있다. 이로 인해 3D업종이나 일용직 노동시장에서도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도 받지 못한다. 그런데 주민등록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10만원 정도가 필요하며 일정한 주거지가 있어야 한다. 결국 노숙인들이 주민등록을 복원하고자 하고자 하더라도 현실은 쉽지 않은 것이다.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민등록증을 복원하는 비용을 절감해주는 제도가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사문화됐다”며 “신분증 문제가 사회에 복귀하는 데 심각한 장애가 된다”고 지적했다.

주민등록증은 여러 가지 사유로 말소된다. 실태조사 결과 처음부터 주민등록증을 가져보지 못한 노숙인도 있다. 이에 대해 한 노숙인은 이렇게 증언했다. “이 갑갑하다는 게 말소비(주민등록 복원에 필요한 비용)는 공짜로 대 주겠다 카는데도, 도와주겠다고 카지만 주소지를 내보고 만들어 오라고 하는데 내 어디 가서 주소지를 만들어요. 차라리 내보고 돈 10만원 만들어 오라는 게 더 빠르다니까… 10만원 만들면 만들지, 주소지를 지금 내가 어디 가서 만듭니까.”

주민등록증 없이는 직장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 심지어 일용직으로 일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한 노숙인은 “막노동도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일을 잘 안주기 때문에 취직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며 “주거지도 불분명한 사람을 어느 누가 믿고 쓰겠냐”고 지적했다. 그는 “3D업종조차 가고 싶어도 일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한 노숙인은 “일을 사흘 정도 할 수 있었는데도 신분증이 없으니까 하루 하고 ‘아, 신분증 안 갖고 왔다’고 해버린다”며 “하루만 더 일해 달라고 하면 아침에 온다고 해놓고 안 가버린다”고 털어놨다. 그는 “신분증이 없어서 용역인력시장에 나갔다가 선발이 안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약점을 이용한 노동착취 사례도 적지 않았다. 심지어는 노숙인들을 강제철거현장에 방패막이로 동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노숙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로 선정돼야 기초적인 생계비와 주거비, 의료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대상자 선정기준이 까다롭고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주거지가 불특정한 대부분 노숙인들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선정돼야만 모든 급여의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노숙인들이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는 경우 명의를 도용당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빚이 쌓이고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돼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적이 있는 한 노숙인은 신분을 도용한 사람이 휴대전화 6대를 개통하고 그 요금이 연체돼 수천만원에 이르렀다. 그는 경찰에 신고해 빚 문제는 해결했지만 여전히 신용불량 상태로 남아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05년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 23사례, 대구 7사례 등으로 거리 20사례, 쉼터·쪽방·고시원 등 불안정 주거생활 노숙인 10사례 등 총 30사례를 대상으로 했다. 특히 노숙인 당사자 6명이 기획 단계부터 참여한 것이 눈길을 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2월 22일 오전 10시 31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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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사업회 검증 시민단체 간담회 열린다

내부 민주주의와 정체성을 둘러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 지역 20여개의 주요 단체 운동가들이 추진해온 공개 초청 간담회가 오는 24일 부산에서 열린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발전을 위한 부산지역 사회운동가 공개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이 자리회는 최상천 전 관장과 송무호 전 본부장, 문국주 상임이사 등을 초청해 사업회와 관련한 논란에 대한 양쪽 입장을 청취하고 자유토론을 벌이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미지
심재봉 화백 
24일 오후 2시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이번 간담회는 그간 기념사업회에서 논란이 됐던 핵심 주제들을 망라하는 7가지를 미리 선정해 놓고 사회자의 질문에 따라 양측이 번갈아가며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7가지 간담회 주제들은 △계약직, 징계, 해직자 등 노동권 △한일 우정의 잔치 △심정수 조각상 △광복60주년 기념 8.15전시회 △박 팀장 L후보 보궐선거 지원 △내부 민주주의 △해결방안 등이다.

간담회는 준비하는 부산지역 운동가들은 “부산지역 분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누구나 참석 가능한 공개 간담회”라며 “전국의 시민운동가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부산 지역 운동가 40인 명의의 공식 초청장도 전국 곳곳의 시민사회단체에 발송할 계획이다.

애초 이번 간담회는 문 상임이사 쪽에서 간담회 참석을 거부하는 바람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지만 끈질긴 설득 끝에 지난 17일 문 상임이사가 참석하기로 결단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발전을 위한 부산지역 사회운동가 공개 간담회 초청장

한국 민주화 운동의 성과물로서 탄생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많은 내부 문제를 노정하는 등,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에 부산 지역의 많은 사회운동가들은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화운동념사업회가 이 위기를 헤쳐 새로운 거듭남의 길로 들어서기를 바라고 있으며, 한국 민주화를 위해 고난을 마다않고 싸워온 수많은 동지들만이 아니라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한국인의 재산과 자랑으로 다시 한 번 우뚝 서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산적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는 많은 노력도 기울여져야 할 것으로 보여 전국의 운동가들이 함께 뜻과 애정을 모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우리 부산 지역의 운동가들도 이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에 앞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제기된 문제에 대한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일 것입니다. 사태의 진상을 올바로 이해할 때에야 올바른 해결책이 나오리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히 대립되는 양측을 다 모시고 각자의 입장을 비교청취해 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임원진 측이나 최상천 소장 측 모두 어려운 결단을 내려 기꺼이 수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양측의 쉽지 않은 결단에 재삼 감사드리며, 진행에 무리가 없도록 최선의 동지애로 임할 것입니다.

이에 지역의 많은 운동가들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참여하여 귀 기울여 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바쁜 일정을 잠시 살피시어 부디 참석하셔서 풍부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많은 동지들의 참석과 토론을 거듭 당부드리며, 다음과 같은 초청 간담회를 부산 지역 40명 동지들의 이름으로 준비하였습니다.

2006년 2월 18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진정한 발전과 혁신을 기원하는 부산 지역 사회운동가 40인 일동

강한규 (민주노총 노동상담소 소장, 전 지역본부장)
김동윤 (통일시대젊은벗 대표)
김상찬 (민족자주통일 부산회의 상임의장)
김석준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위원장, 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김수철 (부산민족민주청년회 회장)
김영권 (부산인권센터 사무처장)
김해몽 (부산참여자치시민연합 사무처장)
김홍주 (부산퇴임교사협의회 회장)
문제열 (통일을여는사람들 대표)
민병렬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부위원장)
박만준 (동의대 철학과 교수)
박상봉 (부산농민회 회장)
박장홍 (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 집행위원장)
박주미 (민주노동당 부산시의회 의원)
백영제 (민주주의사회연구소 소장)
서대영 (부울경 열사정신계승사업회 회장)
안강민 (부산경남지역총학생회협의회 연대사업위원장)
안준용 (남북공동선언부산실천연대 사무처장 )
안하원 (부산민중연대 대표, 기독교노동상담소 소장)
오문범 (부산YMCA 시민중계실장)
유영란 (부산여성회 회장)
이길우 (산수이종률기념사업회 전 회장)
이동환 (아름다운가게 부산경남본부장)
이민환 (전국교수노동조합 부울경지부장, 부산대 음악학과 교수)
이상록 (민주주의사회연구소 전 부소장)
이성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성우 (민주노동당 부산진지역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성화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부위원장)
이창우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사무처장)
장동표 (밀양대 교수, 한국사)
전중근 (문화도시네트워크 사무국장)
정덕용 (연제공동체 대표)
정병관 (민중의료연합 전 대표)
정의헌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전 본부장)
차진구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최건석 (장기수 민족운동가)
최원규 (전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
최용국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본부장)
하동삼 (민족자주통일 부산회의 공동의장)
현정길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사무처장)
2006년 2월 20일 오전 9시 48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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