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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흥법 지금도 유효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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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6/12/12
    17대 국회, 부실진흥법안이 판친다(1)
    자작나무숲

진흥법 지금도 유효한가

‘국가 역할’ 관점 따라 미묘한 시각차이
2006/12/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시장을 창출하고 확대하는 상황에선 진흥정책이 유효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경제발전단계가 일정 수준 이상 되면 국가주도형 진흥이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이 더 많아진다. 시대흐름과 기득권·관행이 충돌하는 지점에 ‘진흥’이 존재한다.”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일률적으로 평가할 문제가 아니다. 사안별로 옥석을 구분해야 한다. 국가의 역할은 일상적인 관리기능과 진흥·개발로 나눌 수 있다. 진흥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과거 방식 진흥인가 새로운 방식 진흥인가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기초예술연대, 문화연대,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등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문예진흥기금 민간자금화 반대 및 예술재원 대책 촉구 범문화예술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양계탁기자

기초예술연대, 문화연대,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등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문예진흥기금 민간자금화 반대 및 예술재원 대책 촉구 범문화예술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식민지 시기 ‘조선농촌진흥운동’부터 정부가 내놓은 각종 진흥법은 기본적으로 국가주의와 엘리트주의를 바탕으로 했다. 각종 진흥법과 진흥정책이 ‘하향식 근대국가 만들기’ 속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은 나름대로 긍정적인 역할도 분명히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진흥법이라는 정책방향을 재검토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각종 진흥법과 그 속에 들어 있는 진흥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은 기본적으로 ‘옥석구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면서도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에서는 미묘한 차이를 드러냈다. 이는 다분히 역사적인 경험을 반영한다. 행정부의 부처이기주의와 국회의 한건주의 입법관행, 진흥법에 기생하는 일부 이익단체들이 맞물리면서 많은 경우 진흥법은 취지를 스스로 훼손했다. 입법 동기 자체가 불순한 진흥법도 적지 않다.

많은 전문가들은 “역사적으로 각종 진흥법이 말하는 진흥은 결국 미숙한 시민사회를 이끌고 가르치겠다는 엘리트주의 발상을 담고 있다”며 “이제는 시민사회 차원에서 각종 진흥법 정비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지수걸 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진흥이란 결국 관변을 뜻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보기에 진흥은 대중들한테서 올라오는 운동이 아니라 국가나 엘리트들이 특정한 사안을 강제하고 동원할 때 쓰는 용어다.

김성남 변호사(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진흥이란 말 속에는 ‘국민은 어리석고 방종하고 더럽고 속이기 좋아한다고 비하하는 사고’가 깔려있다”며 “그런 정신은 사실 한국 법제에 뿌리깊이 박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흥이란 게 기본적으로 시민사회를 어리고 유치한 것으로 상정하고 지도하고 선도해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며 “식민지 잔재”라고 비판했다. 홍성태 상지대 문화학과 교수(참여연대 정책위원장)도 “용어 자체가 국가가 우월한 존재라는 인식을 깔고 있다”며 국가주의와 엘리트주의 성격을 주목한다.

“어떤 진흥인가”가 기준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국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진흥책을 펴는 것은 그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진흥법 자체가 아니라 운영과정을 봐야 한다는 것. 최근 번역출간된 ‘국가의 역할’에서 장하준 캐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강조하는 ‘선별적 산업정책’도 넓은 의미에서 산업진흥정책으로 볼 수 있다. 장 교수는 진보개혁진영이 일반적으로 ‘관치경제’를 비판하며 “국가 역할 최소화”를 강조하는 것과 달리 ‘선별적 산업정책’이라는 주장을 통해 적극적인 국가역할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문제는 “어떤 진흥인가”이다.

한 교수는 “공공영역 육성하는 게 자칫 시민자치영역이 관료적 통제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권한을 정부에 주기가 눈치 보이니까 각종 위원회를 만들지만 위원회가 관료에 포섭되면 결국 다를 게 없다”며 “참여민주주의가 전문가위원회와 관료위원회로 변질되는 경우에서 보듯 각종 진흥법은 부처이기주의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국가와 시민사회가 구분된다고 보면 기본적으로 시민사회에 맡길 영역은 맡기는 게 낫다”고 강조한다. 그는 “다만 시장에 맡기기만 해서는 안되는 공공성이 필요한 부분은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 경우에도 신중한 토론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어설픈 진흥은 병폐만 키운다”며 “진흥이라는 접근법 자체를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진흥이라는 공익적 수사로 포장하지 말고 정말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것은 엄격하고 오랜 기간 토론과 합의를 통해 시행해야 한다”며 “국가주의적 공익론의 반민주성과 반시민성을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12월 1일 오후 16시 28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78호 7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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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 부실진흥법안이 판친다

예산검토부족, 지역구ㆍ이익단체 챙기기 우려 높아
계류중인 진흥법 제정안 41건
2006/12/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국회에 계류중인 각종 진흥법제정안은 모두 41건(11월 15일 기준)이다. 상임위별로는 문화관광위원회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위가 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통주와 전통무예 등 전통문화와 관련한 법안이 4건이나 되고 스포츠 관련 법안 2건, 효도 관련도 2건이다.

이들 법안 가운데 상당수가 특정 사안마다 법안을 내놓아 ‘진흥법 인플레이션’을 초래함으로써 ‘법 안정성’을 입법부 스스로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밖에도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길 우려 △지역구 챙기기 △예산검토부족 △특정 이익단체 챙기기 등을 우려한다. 게다가 일부는 “도덕까지 법으로 규제하려 하느냐”는 비판에서 자유롭지도 못하다.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내륙컨테이너기지주변지원법안은 대표적인 지역구 챙기기 사례다. 현재 운영중인 내륙컨테이너기지는 경기도 의왕과 경남 양산시에 있다. 특히 23만평 부지에 연간 196만TEU(약6미터 컨테이너) 물동량을 처리하는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는 수도권 컨테이너 화물의 45%를 처리하는 국내최대 컨테이너기지다. 이로 인해 주변지역 주민이 입는 손실은 연간 200억원이 넘는다. 이 때문에 그동안 정부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매년 40억원 이상을 교부하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 건교부 검토보고서는 “특별법 형태로 국가가 직접 재정지원을 한 입법례가 없으며 만약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유사한 기피시설에 대해 특별법 제정에 의한 재정지원요구가 분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상수 의원의 지역구는 경기도 과천·의왕이다.

법안을 발의할 때 예산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법안을 제정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도 예산확보방안을 제대로 고민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심지어 제정안에 조세지출을 명시했음에도 예산추계서조차 없는 경우도 있었다. 안민석 열린우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포츠산업진흥법안은 필요한 예산을 320억원으로 계산했는데 이 가운데 300억원이 진흥원 설립운영 비용이었다. 진흥을 위한 법인지 진흥원을 만들기 위한 법인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남북사회문화교류진흥법안(최성 열린우리당 의원 대표발의)과 사립학교지원특례법안(이인영 열린우리당 의원 대표발의)는 소요예산을 각각 5년간 1470억원과 2천억원으로 계산했지만 검토보고서는 “사실상 소요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각종 특례와 특혜를 인정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길 우려 뿐 아니라 법적 안정성을 스스로 해칠 수 있다.

서해5도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승환 한나라당 의원)은 자칫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길 뿐 아니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로 이렇게 밝혔다. “남북분단으로 인해 낙후된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과 피해보상 등의 근거는 현행 접경지역지원법에도 규정돼 있으나 서해5도 지역에 대한 실제 지원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므로 … 개발을 위한 사업지원 및 각종 특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원법을 마련해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

특혜를 준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문제는 현행법상 접경지역은 접경지역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접경지역마다 비슷한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요구가 빗발칠 수 있다.

영어교육진흥법안(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은 법안에 “초중등교육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조항을 두었다. 심지어 영어교육담당교원 임용기준을 정하는 대통령령에 “초중등교육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어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도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둘 수 있다”고 명시했다. 대통령령이 상위법을 어길 수 있다는 ‘위법’을 명시한 셈이다.

레저스포츠진흥법안(김재홍 열린우리당 의원 대표발의)은 법안 발의 당시부터 특정 이익단체만 ‘진흥’하는 법안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김완 문화연대 활동가는 레저스포츠특구 등 지원(11조) 조항을 예로 들며 “현실적으로 레저스포츠특구로 지정되는 거의 모든 곳은 골프장”이라며 “결과적으로 골프장만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12월 1일 오후 16시 38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78호 6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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