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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11월 17일 유엔총회를 통과한 북한인권결의안, 하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인권정신에 입각해서 결의안을 비판한다”는 주장이 터져나온다. 사실확인 안된 ‘추측성 결의안’
북한인권결의안에는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며 여러 인권침해사례를 들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정치범 수용소와 광범위한 강제노역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구금, 고문, 비인간적 대우, 사형 △매춘이나 강제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 인신매매, 강제유산 △임산부의 아이에 대한 영아살해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들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진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는 사안들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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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12월 5일 오전 7시 51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26호 7면에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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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을 구석에 몰아넣고 다그치기 위한 것이었다. 인권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인권이 정치의 도구가 돼선 안된다. 인권이 어느 정권이나 집단을 압박하는 도구가 되거나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되면 결국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인권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는 명백히 북한 인민들이고 다른 이들은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조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박경서 인권대사는 인권결의안 기권 배경과 이유에 대해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큰 목표와 명제 속에서 결정한 일”이라고 밝혔다. 박 대사는 지난달 29일 인터뷰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정부입장을 설명하고 결의안 통과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사는 “유엔마저 인권이라는 주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구나 하는 서글픔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해당국의 인권을 고양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건설적인 구실을 해야 한다는 핵심은 빠진 채 ‘우리는 잘났고 너는 못났다’는 공격적인 장면만을 목격하면서 인권마저도 국가간 이해관계에 종속되는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기권한 것은 북한인권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북한이 인권선진국이어서가 아니다”며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우선 보장한 다음에 북한의 인권을 총체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인권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도 “북한으로 하여금 스스로 인권의 중요성을 느끼도록 건설적으로 주위에서 북돋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인권문제 해결의 주체는 북한인민 자신”이라는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이런 입장은 자연스레 반북성향을 가진 인권단체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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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12월 5일 오전 8시 2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26호 7면에 게재 |
|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국내 진보와 보수단체 간에 ‘담론경쟁’이 치열하다. 보수진영의 전유물이던 북한인권담론에 진보진영이 적극 대응하면서 보수 독주체제에서 경쟁체제가 만들어진 것이다. 담론경쟁은 북한인권문제의 원인과 진단, 해법을 둘러싼 ‘노선 차이’와 ‘1세대 인권론’인 자유권만 기준으로 삼아 북한인권을 보는 관점과 ‘3세대 인권론’인 발전권·평화권을 중심으로 북한인권을 보는 관점 등 2가지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다. 보수단체는 진보단체에게 “북한인권문제에 눈을 돌리고 모른체한다”고 비판하고 진보단체는 보수단체에게 “북한정권붕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북한인권문제를 이용한다”고 질타하고 있다. 북한인권문제는 이른바 ‘반북단체’들이 주도해왔다. 이들은 크게 한기총 등을 중심으로 한 보수기독교 세력,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과거 민족해방(NL)노선에 입각한 운동을 하다가 ‘전향’해 북한인권운동을 하는 세력, 북한인권시민연합처럼 별다른 정치적 지향 없이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하는 세력들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은 북한인권문제의 원인을 김정일 체제의 문제로, 북한인권문제의 해법을 김정일 정권 교체에서 구한다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찾는다. 미국 보수주의 세력과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것도 한 특징이다. 이들이 주목하는 북한인권문제는 자유권 측면이다. 시민적·정치적 권리(B규약)로도 부르는 자유권은 개인의 자유를 중심에 놓으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등을 강조한다. 세계인권선언을 기준으로 보면 3조에서 19조까지가 자유권에 해당한다. 혹자는 20조와 21조도 자유권으로 본다. 진보·개혁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불과 1~2년 전만 해도 북한인권문제 논의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짙었다. 보수단체들이 주도하는 북한인권담론을 정치적 목적을 가진 불순한 움직임으로 보기 때문에 북한인권문제를 꺼내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이런 경향은 최근 1~2년 사이에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참여연대·인권운동사랑방·좋은벗들 등은 한반도인권회의를 구성해 북한인권문제를 연구하고 토론하며 의견 차이를 좁혀 나갔다. 비록 상시적 연대체를 구성하자는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이들이 벌인 논의는 진보개혁적 시민사회단체가 북한인권담론에 적극 참여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됐다. 특히 이들이 발전권과 평화권 등 ‘제3세대 인권론’을 북한인권담론에서 주요하게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보수진영과 차별성을 가지면서 북한인권문제를 접근할 수 있었던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세대 인권론’인 사회권은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A규약)로 불리며 정치·사회·경제적 평등을 강조한다. 노동권, 교육권, 의료권, 복지권 등으로 대변된다. 이런 인권담론을 지구적 차원으로 확장한 것이 바로 발전권이다. 제1세계에 대해 제3세계가 요구하는 정치·사회·경제적 권리인 셈이다. 평화권은 공동체가 평화롭게 살 권리를 인권화두로 내세운다. 인권운동사랑방과 KNCC 등 진보 인권단체들은 “미국이 북한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인권주의를 내세워 자신들의 대북적대정책을 합리화하려는 위선적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최우선의 목표로 두고 남북 관계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양국 협력관계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강국진 김춘효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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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12월 6일 오전 10시 7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26호 1면에 게재 |
| ARC(Allied Rainbow Communities)인터내셔널과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는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젠더, 섹슈얼리티, HIV/AIDS와 인권’라는 주제로 인권활동가 국제회의를 서울 잠실 올림픽 파크텔에서 개최한다. 국내에서 최초로 성적소수자와 관련해 열리는 이번 국제회의는 국내 성적소수자 인권운동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국제회의는 성적소수자, HIV/AIDS 감염인의 인권 증진을 위해 정보를 나누고 운동방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전략수립 회의이다. 지난 2003년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 2004년 스위스 제네바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국제회의는 아시아 국가로는 유일하게 2005년 유엔 인권위원회의 ‘성적 지향에 대한 성명서’에 서명한 한국의 결정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의미도 갖고 있다. 성적 지향에 따른 모든 차별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는 2003년 브라질이 처음 제출했지만 바티칸과 이슬람은 계속해서 반대해 표류하고 있다. 브라질은 지난 2003년 유엔인권위원회 59번째 회기에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에 대응하고 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그동안 HIV/AIDS 관련 운동가들은 유엔인권위원회가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에 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 왔으며 이런 노력으로 올해 32개 나라가 지지서명에 공식 연명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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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11월 21일 오전 8시 53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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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4일 새벽 1시 30분. 비정규직 노동자 61명이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B동과 Q동 크레인을 점거했다. 이들은 위장폐업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120여명을 현대하이스코가 복직시켜 줄 것과 비정규직노조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이후 11일 동안 전국적인 쟁점으로 떠오른 크레인농성이 시작된 것이다.
공장을 점거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건 이들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현대하이스코가 한번이라도 대화에 나섰다면 그런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점거농성은 결국 현대하이스코를 대화 자리로 불러내고 언론과 정치권에 자신들의 “억울한 처지”를 알리고 도움을 호소하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었다. 그래서 이들은 “어쩔 수 없는 마지막 선택이었고 정당한 투쟁이었다”고 주장한다.
현대하이스코와 경찰은 즉각 농성장 주변을 봉쇄했다. 음식물 반입을 막은 현대하이스코는 심지어 순천시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의원까지 막았다. 농성 노동자들은 철저히 고립된 상태에서 강제진압과 추위· 배고픔과 맞서 싸워야 했다.
정말 견디기 힘든 건 추위였다. 사측이 전기를 끊어서 해가 지면 깜깜해지는 크레인에서 해가 지면 잠을 잤지만 자정쯤 되면 추위 때문에 자연스레 눈이 떠졌다. 발이 시려워서 하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체조도 하고 얘기도 하면서 해가 뜰 때까지 버틴다. 낮에는 교대로 경계근무를 하면서 두세시간 잠을 잘 수 있는게 전부였다. 추위가 아니더라도 언제 강제진압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었다.
11월 1일부터 강제진압 조짐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엠블런스와 소방차를 배치하고 경찰특공대가 지붕을 뜯어냈다. 이런 움직임이 계속되는 가운데 2일 오후 5시부터 광주지방노동청장 중재로 순천고용안정센터에서 금속노조와 현대하이스코는 협상을 다시 시작했다. 협상은 쉽지 않았다. 문구 하나하나에 이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결국 마라톤회의 끝에 3일 새벽3시가 돼서야 노사잠정합의안이 나왔다. 잠정합의안은 △하청업체 결원시 해고자 우선 채용 △노조활동 보장 △농성 사태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 최소화 노력 등을 담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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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11월 14일 오전 9시 57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23호 7면에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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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에 참여했던 61명 가운데 11명이 구속됐습니다. 그들이 하루라도 빨리 석방되도록 해야지요. 노사가 체결한 확약서를 이행하는 운동도 중요하구요. 무엇보다도 해고자들이 복직돼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조합원들이 동지애로 똘똘 뭉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지난 9일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 임시 사무실에서 만난 조합원 김흥주씨는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노조를 만들었고 점거농성을 했다”며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싸워야 할 일이 많다”는 결의를 내비쳤다.
김씨는 노사가 체결한 ‘확약서’에 대해 “많이 아쉽다”고 털어놓는다. “원직복직 기한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민형사상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건의한다’는 것도 너무 모호합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점거농성을 시작한 건데 아쉬움이 많이 남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현대하이스코가 대화에 나서게 만들었고 노조활동을 인정한다는 약속도 받아냈다는 점은 분명한 성과”라며 “확약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크게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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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11월 14일 오전 9시 56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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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11일 동안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점거농성은 노사간 확약서 체결로 일단 막을 내렸다. 하지만 금속노조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는 “이제 시작”이라는 분위기다. 그 ‘시작’은 민형사상 문제 최소화, 해고자 복직을 둘러싼 노사간 줄다리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아침 비정규직지회가 임시사무실로 쓰고 있는 민주노총 동부지구협의회 사무실로 조합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9시 30분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조대익 비정규직지회 사무차장은 조직력을 다지고 점거농성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아침마다 전체회의를 통해 노조원교육과 토론을 하는 자리라고 설명한다.
2단계 승리를 위한 시험대는 노사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차행태 부지회장 등 7명으로 노조측 교섭위원을 선임한 비정규직지회는 이번주에 하청업체 대표들과 단체협상을 위한 상견례를 하기로 구두 합의했다. 차 부지회장은 “근로조건보다는 복직 문제에 최대한 중점을 둘 것”이라며 “복직이 우선이며 임금문제는 다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조에서는 현대하이스코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을까 주시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확약서를 체결할 당시 현대자동차 노무담당 이사는 ‘현대그룹 자체에서도 협의서 체결 이후 손배소를 제기한 적은 없다’며 손배소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구두로 약속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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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11월 14일 오전 9시 54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23호 7면에 게재 |
△김제완: 재판부는 처음 3월에는 회사측 가처분신청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였다가 9월 이의신청에서는 대부분 취소해 버렸다. 어떻게 보면 노조에 유리한 판결인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처분 제도의 특수성을 따져 보면 사실상 노조를 극심하게 탄압한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번 판결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피케팅을 사전금지시킨 점이다. 사전금지는 표현의 자유와 노동3권을 고려해 신중하게 해야 하는 사항이다. 재판부조차 이의결정문에서 그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애초 사전금지한 표현들을 살펴보면 재판부가 자기모순에 빠져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가처분이의 판결에서는 ‘이마트 수지점이 노동자를 감금하고 미행하고 있다, 살인적인 인권유린을 하고 있다’는 표현에 대해 ‘중대하고도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보다 더 신중해야 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이유로 계속 금지시켰다. 하지만 그 표현들이 그런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까. 재판부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 이마트가 속해 있는 그룹이 대표적으로, 또는 거의 유일하게, 무노조이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왠만한 국민들에겐 상식에 속한다. 재판부는 이런 주장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변론절차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된 것일까. 6개월 동안 노조의 활동이 심각하게 제약받았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잘못된 판결로 인해 올해 3월 24일 가처분결정일부터 9월 1일 가처분이의 판결까지 약 6개월에 가까운 기간 동안 노조원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켓도 들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결국 이 사건 재판부는 노조원들에게 ‘병 주고 약 준’ 셈이며 노조활동이 가장 필요했던 시기가 지난 후 노조원들이 받은 ‘승소판결문’으로서의 가처분이의 판결문은 그야말로 사후약방문일 뿐이다. 이 사건 가처분 절차를 통해 정작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가처분 채권자인 회사가 아니라 오히려 노조원들이었다고 본다. △김민영: 이마트 노조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입은 실질적 피해가 무엇인지 노조원의 말을 듣고 싶다. △이종란: 경기지역일반노동조합 신세계이마트분회 창립총회를 열고 노조를 처음 만든 것은 지난해 12월 21일이었다. 노조탈퇴공작으로 인해 조합원 23명 가운데 19명이 무더기 탈퇴하고 4명만 남았다. 그나마 나는 해고당했고 3명은 3개월 정직을 당했다. 다시 정직기간이 끝나고 업무에 복귀했지만 그나마 일주일만에 또 자택대기명령을 받았고 5월 9일자로 해고통보를 내렸다. 그 사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정직과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해 구제명령을 내렸고 검찰에 기소의견을 송치했다. 그러자 신세계 이마트는 해고시킨 조합원들을 지난 7월 5일 갑작스레 복직시켰다가 7월 10일 모두 계약해지통보를 했다. 정말이지 탄압이 너무나 극심해 노조활동이 굉장히 위축됐다. 복직한지 일주일도 안돼 해고당하는 상황인데도 노조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다. 선전을 하려면 무노조경영 얘기를 안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 스스로 검열을 할 수밖에 없었다. 알릴 일이 있어도 인터넷이든 언론이든 제대로 알릴 수가 없어 알리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 버렸다. 알리더라도 스스로 검열을 해서 ‘이마트는 노조탄압 중단하고 노조를 인정하라’가 아니라 ‘이마트는 노조를 인정하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유인물 한 장 제대로 낼 수 없었다. 무노조경영이념을 신세계가 갖고 있다는 것은 지점장이 ‘오너가 생각하는 경영 최우선 방침이 무노조’라고 말했던 것에서 나온 말이다. 그 녹취록을 재판부에 제출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사용자측에 기울어진 입장이었다. △김민영: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한다’는 홍길동의 말이 생각난다. 노조에 불리한 판결이 이뿐일까 하는 생각도 든다. 가처분 판결 현황이 어떤지 묻고 싶다. △이정희: 2003년 배달호씨가 자살하면서 대두된 손배가압류부터 얘기하고 싶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가 되고 그에 따른 손배가압류가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노조활동이 위축되고 탄압받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에는 가처분을 통해 노조활동을 사전에 제약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한 레미콘업체는 레미콘 노동자 파업에 대해 ‘레미콘 노동자는 노동법상 노동자가 아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농성에 대해서도 ‘이미 해고된 이들이 농성을 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노동계는 계속해서 쟁의행위에 대해 가처분을 가하는 조항을 법원이 너무 확대해석해 결과적으로 노동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한다. 물론 가처분이 무조건 나쁜 제도라고 할 수는 없다. 2001년에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문제가 있을 당시 회사가 노조원 출입을 막자 노조는 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기도 했다. 가처분 자체보다는 가처분신청 남용을 막는 방안, 법원의 자의적 판단을 규제할 방안이 필요하다. 가처분 요건에 대해 법원이 충분히 심리를 해야 한다. 가처분 결정 과정에서 법원의 과정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김민영: 의문스러운 것은 한국 법원이 과연 사측 요구를 손쉽게 받아들이는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김제완: 법원이 사측의 손을 잘 들어준다고 딱 잘라서 말하긴 힘들다. 하지만 우리가 다루는 사건 재판관들은 노동사건이 갖는 특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본다. 사실 많은 국민들도 노동쟁의가 정당하고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상식’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피켓 시위’가 정당한 행위라는 것을 간과하는 경향이 생긴다. 쟁의행위는 결국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 쟁의를 하면 업무를 방해받지 않느냐며 쟁의를 비판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비난에 불과하다. △이종란: 가처분을 당하고 노조활동 자체가 제약당하는 경험을 하면서 재판부가 노동문제를 제대로 모른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다. 심지어 헌법에서 밝힌 노동3권이라도 깜깜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쟁의행위는 분명 노동3권 가운데 단체행동권에 속한다. 노조를 만들고 1주일도 되지 않아 노조와해공작으로 노조가 초토화됐다. 그런 상황에서 피켓 시위를 통한 선전활동은 노조가 취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동이었다. 법원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았다. 우리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법원은 재갈을 물린 것이다. 재판부의 판결 때문에 언론과 인터뷰 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졌다. 재판부와 국민들 모두 노동문제를 깊이 인식해 줬으면 한다. △김민영: 내가 아는 한 변호사는 판사들이 주로 누구와 시간을 함께 보내는지를 잘 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이른바 잘나간다는 사람들과 술 마시고 주말에는 같이 골프를 친다. 그들이 사용자들의 상황이야 잘 알겠지만 노동자의 애환을 과연 얼마나 이해하겠느냐는 것이다. 거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대안을 얘기해보자. 재판부에게 합리적인 판결을 하라고 요청하는 것 말고 다른 방안은 없을까. △이종란: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노조와 시민단체가 더 많은 일을 함께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민여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김민영: 노동분야를 전담하는 재판부를 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이정희: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도 그런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노동부는 노동청에서 승격한 1987년 이후 집단행동에만 초점을 맞춰왔다. 하지만 이제는 노동문제를 예방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가진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말 가진 것 없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가지기 위해 생기는 분쟁과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더 가지려고 하다가 생기는 분쟁은 판결기준이 달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종란: 7월 28일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냈다. 오는 28일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어제도 신세계 이마트 수지점 앞에서 1인시위를 했다. ‘이마트의 노조탄압이 국감 받는다’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꾸준히 알리고 있다. 현행 집시법은 소음기준이 80데시벨을 넘으면 안된다고 한다. 하지만 엠프만 켜도 80데시벨은 넘는다. 말도 안되는 가처분 결정은 철회시켰지만 이제는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 우리 활동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판사도 국가의 녹을 먹는 노동자들이란 걸 판사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판사들도 자신들이 노동자라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김제완: 지금까지는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법원 입장을 주목했다. 앞으로는 하급심과 가처분신청 등을 주목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김민영: 오늘 우리가 나눈 얘기는 법원이 누구의 편에 서 달라는 것이 아니라 판결로 인해 부당하게 고통받는 사람은 없는지 한번이라고 더 되돌아보라는 것이었다. 오늘 자리가 법원과 재판관들의 책임감을 높이는데 조금이라도 이바지했으면 한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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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10월 12일 오후 19시 25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
|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인지 북한인권위원회 국정감사인지 모르겠다.” 지난 5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하나같이 북한인권을 들어 국가인권위를 맹렬하게 비난한 것을 두고 인권단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권단체에서는 북한인권문제를 북한정권공격과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한나라당의 태도야말로 북한인권문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최연희 위원장까지 모두 6명.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을 뺀 5명은 질의시간 대부분을 북한인권에 할애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가 왜 북한인권에 대해 의견표명을 하지 않느냐는 것을 문제삼으며 국가인권위의 정체성을 문제삼았다.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은 “기본이 안 된 인권위”라는 표현까지 동원해 국가인권위를 맹렬하게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인권위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파악을 지속해 나가면서 연내에 북한인권에 관한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현 정부에서는 실현불가능한 이상이며 국민적 비판을 피해가려는 ‘시간끌기용 화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권위가 인권이 아니라 정치를 우선에 두고 기관위상을 먼저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은 “공개총살 동영상이나 임산부 구타 동영상 등이 나왔는데도 인권위는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다”며 “인권위의 ‘우군’인 시민단체가 반발할까봐 그렇게 소극적인거 아니냐”고 주장했다.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은 조영황 인권위원장이 “대외적인 문제라 조심스럽다”고 답하자 “북한 인권 문제가 왜 대외적이냐”며 “역사에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은 “인권위가 북한인권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을 단 1원도 투입하지 않고 있다”며 “인권위가 북한인권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권위가 주최한 북한인권관련 간담회 참가자를 보면 ‘북한인권은 남북협력관계에 비추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게 낫다’고 보는 사람들 뿐”이라며 “북한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제기하는 단체나 개인의 얘기를 많이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인권에 지대한 관심을 갖기는 최연희 법제사법위원장(한나라당 소속)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국감 마무리 발언을 통해 “어떻게 다른 나라 인권은 거론하면서 한반도 내 인권은 거론 못하겠느냐”며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북한인민의 자기결정권 존중이 먼저” 국가인권위 국정감사를 모니터했던 김정아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북한인권에 대해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방식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한나라당은 ‘북한인권이 심각하다,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정권의 문제다’라는 식으로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며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북한 인민의 자기결정권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민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하는 개입은 이라크에서 보듯 오히려 더 큰 인권침해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활동가는 “인권문제가 보편적인 것은 명확하지만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정치 등을 총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선정적인 의제를 중심으로 의제화하려 하고 국가인권위를 다그치는 것은 북한인권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가인권위가 하는 수많은 일이 있는데 한나라당 의원들은 질의시간의 대부분을 새로울 것도 없는 북한인권주장으로 채웠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가인권위 업무를 얼마나 이해하는지 얼마나 조사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도 “인권문제가 북한 인권 하나 뿐이냐”며 “숱한 인권문제를 놔두고 북한인권문제만 거론하는 것은 북한인권에 대해 무관심한 것보다도 극단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균형감을 가져야 한다”며 “정략적인 태도가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 적극적 자세 아쉬워 이날 국감에서 조 위원장과 곽노현 사무총장은 북한인권공세에 대해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자세로 일관해 적극적 자세가 아쉽다는 평가를 받았다. 선병렬 열린우리당 의원은 “자유권 문제, 교류협력문제, 통일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이론적으로 잘 정리해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입장표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국가인권위가 너무 소극적이고 수세적으로 밀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주문했다. 김정아 활동가도 “국가인권위가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깊이 논의하고 자신있게 발언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공격을 당하는 모습으로만 남아있었던게 아쉽다”고 평가했다.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은 “자유권과 사회권을 균형있게 봐야 하는데 국가인권위 위원들조차 북한인권문제를 체제경쟁 수단으로 보는 편향에 빠져 있다”고 다른 차원에서 국가인권위를 비판했다. 북한인권문제 거론위해 유도심문까지 등장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려는 집요함은 유도심문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김성조 의원은 추가질의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권고처럼 해당 부처가 수용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권고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은 다음 조 위원장이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하자마자 “원칙에 따라 했다면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왜 권고하지 않느냐”고 따지는 ‘유도심문’을 하는 집요함을 보이기도 했다. 김정아 활동가는 이에 대해 “치졸한 방식”이라며 “수준이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김 의원이 예로 든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권고’ 주장은 인권이 무엇인지 국가인권위가 무엇을 위해 있는 것인지도 모르는 얘기”라며 “국가인권위가 노동자 인권을 위해 정책권고한 사안을 두고 현실논리를 들이대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꼬집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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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10월 5일 오후 19시 19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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