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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6/10/13
    의정회, 국민세금으로 관변행사만 한다
    자작나무숲
  2. 2006/09/21
    논란 예고하는 헌정회관 구입문제
    자작나무숲
  3. 2006/09/11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 끊이지 않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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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6/09/08
    헌정회 연로회원들 정말 가난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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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06/09/04
    물은 산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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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06/09/01
    백두대간 기본계획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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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06/09/01
    수계관리기금 수익률 너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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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06/08/31
    농림부 예산 내부거래지출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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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06/08/31
    국가인권위 권고보다 못한 감사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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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06/08/29
    돈먹는 하마, 군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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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회, 국민세금으로 관변행사만 한다

지방정부들, 지난 7년간 78억원 보조금 지원
참여연대-시민의신문 공동기획, 지방정부 의정회 분석
2006/9/2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부산시의정회는 지난해 7월 ‘2005년 APEC 개최관련 추진사항 점검’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부산시한테서 보조금 550만원을 받았다. 왜 부산시의회가 아니라 전직 부산시의원들이 만든 의정회가 APEC 추진상황을 점검해야 할까. 부산시의정회는 올해 부산시한테서 보조금 5천만원을 받았다. 이 가운데 의정회 상임부의장(사무총장 겸임)은 업무추진비로 매달 80만원씩 960만원을 받는다.

부산 APEC 정상회의 장면.
APEC조직위

부산 APEC 정상회의 장면,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부산시의정회는 지난해 7월 ‘2005년 APEC 개최관련 추진사항 점검’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부산시한테서 보조금 550만원을 받았다. 왜 부산시의회가 아니라 전직 부산시의원들이 만든 의정회가 APEC 추진상황을 점검해야 할까.

강한 전북 일등도민운동, 국립인천보훈병원 유치를 위한 가두서명, 신행정수도 추진 전국시도 홍보, 장묘문화개선 계몽운동, 에이즈퇴치계몽운동…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관변캠페인을 ‘전직 지방의원’들이 벌인다. 지방정부는 사업성이 있다면서 민간경상보조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참여연대와 <시민의신문>이 공동으로 광역자치단체 의정회를 조사한 결과 2000년부터 올해까지 광역자치단체가 각 지역 의정회에 지원한 보조금 총액이 78억8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도 평균지원액은 5900만원이었다. 지방정부와 의정회 측에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의정회를 지원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전직 의원들이 지역 토호집단으로 군림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더 큰 문제는 각 지역 의정회가 벌이는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의정회가 벌이는 사업은 대부분 관변행사와 생색내기사업이며 예산낭비 혐의가 있는 사업도 적지 않다.

회원수첩 제작 지원 950만원

생색내기 사업으로 예산낭비 의혹을 받는 사업도 버젓이 지원을 받는다. 강원도의정회는 강원의정신문을 발간한다며 지난해 1억4500만원, 올해 1억원을 지원받았다. 올해에도 강원도는 의정수첩을 발간하는데 950만원을 보조해준다. 강원도 관계자에 따르면 강원의정신문은 월간이지만 내용을 채울 게 없어 격월간으로 발간하기도 한다. 경기도의정회는 지난해 도내향토유적지 탐방에 789만원, 도정·의정 홍보와 환경강연회에 2천64만원을 국민세금으로 썼다.

의정회가 벌이는 사업은 관변행사로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곳으로 전라북도의정회를 들 수 있다. 전북 의정회는 지난해 도비 4769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지원받았다. 이를 내역별로 보면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홍비지원 1499만원 △강한지역경제활성화 지원 1100만원 △서해안 관광벨트 홍보 672만원 △영호남교류 1435만원 등이다.

전라북도가 공개한 2005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홍보지원활동의 성과로 “살기 좋은 내 고장 떠나지 않는 삶의 터전 이룩하는데 기여 및 도민사고력 진취적 전환”을 들고 있다. 강한전북 지역경제 활성화 시군순회 도정홍보활동은 지난해 6월 27일 군산시민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각계각층 511명이 참여했다고 돼 있는데 “강한 경제 실현으로 훈훈한 내고장 떠나지 않는 삶의 터전 이룩 기여”로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경북 의정회는 장묘문화개선에 관한 계몽운동과 에이즈퇴치계몽운동을 벌인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에서 지난해 각각 390만원과 292만원을 지원받았다. 충남의정회는 신행정수도 추진을 전국시도에 홍보한다는 명목으로 도에서 12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인천시의정회는 지난해 국립인천보훈병원 유치사업을 추진했다.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4월부터 6월까지 두 번에 걸쳐 4만명을 목표로 가두서명을 받았고 250만원을 인천시에서 지원받았다. 재향군인회, 상이군경회, 자유총연맹, 월남참전전우회, 군경 보훈가족 등과 함께 했음에도 보조요원을 일당 3만씩 주고 고용했다. 인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결산서도 없다.

지방정부 의정회 지원 내역
시민의신문 
지방정부 의정회 지원 내역.

사업결산도 제대로 안돼

지방정부에선 왜 의정회를 지원하는 것일까.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순수 친목단체라면 모르겠지만 조례에 근거한 조직으로 존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정회에 지원금을 주는 것을 비판했다. 그는 “의정회는 전직 의원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이라며 “지역정치는 생활정치에 뿌리를 둬야 하는데 의정회 자체가 지역토호 집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교수는 의정회가 벌이는 관변 캠페인에 대해서도 “내용도 황당한 캠페인을 왜 의정회가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정 캠페인을 하고 싶으면 의정회도 다른 단체처럼 프로젝트 신청해서 사회단체보조금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의정회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면서 왜 민간경상보조로 돈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의정회, 지역마다 천차만별
대구, 광주, 충북은 지원금 전액삭감

“자기 돈으로 운영해야지 왜 세금을 지원합니까.”
“사업도 활발하고 회원수도 증가했으니 지원금이 늘어났지요.”

대구시는 올해부터 대구시의정회 지원금을 전액 삭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반면 경상북도는 매년 5천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올해에는 7500만원으로 증액했다.

지방정부가 의정회를 대하는 양상은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다. 울산을 빼고는 조례를 통해 지원금을 줄 수 있다고 명문화했지만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북도는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 광주시는 2004년에 1000만원을 지원했지만 이후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 광주시 관계자는 “2005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신청이 있어서 3천만원을 책정했지만 집행신청을 안했고 2006년도 예산심의에서는 처음부터 신청을 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의견을 전제로 “예산신청내역을 검토해보니 타당성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울산광역시는 유명무실하던 의정회가 지난 3월 활동을 재개했다. 유재락 울산시의정회 사무처장은 “연구와 토론이 주목적”이라며 “울산 발전을 위해 의정 경험을 살려 후배 의원들에게 참고자료도 제공하고 시민의견도 듣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금이나 조례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금 문제는 앞으로 활동을 하면서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울산시 의정회는 자동가입이 아니며 현재 회원은 61명이다. 재정은 회원들이 달마다 2만원씩 내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로 해결한다.

울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울산시 의정회는 1995년 결성했고 98년 사단법인으로 등록했다. 하지만 울산시의원·구의원들 사이에 울산시와 협상창구를 누구로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울산시의정회가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이유는 바로 시의회 출신과 구의회 출신들 사이에 벌어진 주도권 갈등이었다. 하지만 올해 구의회 출신들이 주도해 의정회 활동을 재개했다.

전남(1994년), 전북(1996년), 서울(1996년)을 시작으로 각 지방정부는 경쟁적으로 의정회지원조례 혹은 의정회설치육성조례를 만들었다. 현재 울산시를 제외한 모든 지방정부가 조례를 두고 있다. ‘헌정회 지역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의정회들은 저마다 ‘연구활동을 통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내세우지만 실제 사업내용은 대부분 관변행사나 생색내기식 사업이다. 당연히 예산낭비 의혹이 끊이질 않는다. 쥐꼬리만큼 받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풀뿌리단체와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지방재정법 제14조 1항은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개인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ㆍ보조 혹은 기타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결국 지방정부는 이 조항을 ‘자치단체장 보시기에 좋은 사업’을 하는 의정회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는다. 하지만 지난 2004년 대법원은 “의정회는 회원들한테서 회비를 징수하는 방법 등을 통해 그 목적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의정회는 지방재정법상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해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의정회 지원의 근거를 사실상 부인한 판례인 셈이다. /강국진 기자
2006년 9월 19일 오후 16시 57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68호 10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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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예고하는 헌정회관 구입문제

서울시 재산 무상으로 사무실 사용중
2006/9/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국회사무처는 지난 6월 2007년도 국회사무처 예산 요구에 헌정회관 구입 명목으로 50억원을 신규로 포함시켰다. 이는 오랫동안 논란이 돼 온 헌정회 사무실 무상임대 문제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29일 국회의원실별 정책개발비와 의원실 직원에 대한 급여내역을 보유하고 있는 국회사무처 회계과 지출담당부서에서 관계 직원이 나오고 있다.<br>
여의도통신 한승호기자

헌정회 사무실은 서울시 을지로 별관에 있다. 137평에 이르는 이 공간은 1991년 미국 문화원 건물을 서울시가 인수한 이래 서울시 재산이다. 1992년 2월 서울시의회 건물이 협소해 서울시 소유인 을지로별관의 일부를 시의회에서 사용하기로 하고 이전 당시 시의회 건물에 있던 헌정회 사무실도 함께 이전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데 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2004년 8월 서울시에 헌정회 사무실 무상임대 문제를 질의하는 공문을 보냈다. 당시 서울시는 “을지로별관은 행정재산으로 무상임대를 할 수 없어 헌정회에 유상으로 전환하든지 다른 곳으로 이전해 줄 것을 여러 번 요청했지만 2007년 말 국회의사당 내 신축하는 건물 완공까지 계속 사용할 것을 요청하는 실정”이라고 답했다. 실제 서울시는 이명박 전 시장 명의로 헌정회 사무실을 비워달라는 공문을 여러 번 보냈다.

이수정 서울시의회 의원(민주노동당)은 “국회의원 특권의식이 바로 서울시 재산을 무단점유하는 것에서 나타난다”며 “국회개혁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특정기관에 건물을 내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서울시민 일반이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4년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서울시 단체도 아니면서 왜 서울시 재산에 무상입주해 있느냐’는 문제제기가 나온 적 있다”며 “당시 서울시 관계자는 헌정회가 2007년도에 사무실에서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형래 헌정회 대변인은 “지자체가 헌정회육성법에 따라 헌정회를 지원할 수 있다”며 “법에 근거한 당연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정회관 구입 문제에 대해 “헌정회는 헌정회관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고 서울시에서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9월 5일 오후 15시 15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66호 9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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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회 연로회원 지원, 끊이지 않는 논란

재산규정도 없이 65세 이상 지원
2006/9/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심재봉 화백

헌정회는 연로한 회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이유로 1988년부터 연로회원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다. 이 돈은 전부 국민세금에서 나가고 있다. 하지만 전직 국회의원들을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 것 자체가 꾸준히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연로회원에대한 지원금 지급 규정’에는 재산에 관한 규정도 없다는 것도 논란을 부추긴다. 최소한의 생활보장이라는 명분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세금으로 ‘연로회원’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헌정회육성법은 운영비지급을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연로회원’들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가 아니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한 보조금 사업으로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보조금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사업에 대해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해 교부하는 금전’이기 때문이다.

그는 “설령 ‘연로회원’ 가운데 기초 생활비조차 어려운 회원이 있다 하더라도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규정한 생계급여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로회원’ 지원은 지나치게 높은 액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생활형편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교원공제회가 월급 일부를 적립해서 나중에 연금을 받는 것처럼 의원들도 자신들이 받는 급여를 모았다가 나중에 연금을 받거나, 현직 의원들이 돈을 모아 전직 의원들에게 연금을 주면 된다”며 “왜 국민세금으로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국가에 기여했다”는 명분에 대해서도 “경찰, 군인, 공무원도 국가에  이바지했다”며 “국회의원만 특혜를 받는 것은 전형적인 특권의식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헌정회는 ‘연로회원에 대한 지원금 지급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규정 제2조는 △국회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5대와 참의원은 제외) △정부투자기관, 재투자기관, 공직자 윤리법에서 정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지자체와 그 산하기관 임직원 △공무원 △국적상실자 △국회의원 재직시 제명처분자 △금고 이상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자 △징계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자격정지된 자를 제외한 65세 이상 회원에게 지원금을 매달 100만원씩 지급한다. 여기에 무의탁 회원 등은 추가로 지원금을 받는다. 규정 어디에도 재산에 대한 규정은 없다. 명목은 최소한의 생활보장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재산정도와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모든 전직의원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이다.

지원금 지급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지난해 1월 오마이뉴스는 제9·10대 국회의원을 지낸 고 엄영달 전 의원이 2003년 5월 LA에서 사망했는데도 헌정회가 이 사실을 모른 채 2004년 12월까지 19개월 동안 17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김형래 헌정회 대변인은 “제도적으로 보완한 건 아니고 실무적으로 보완했다”며 “해외거주자는 생일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고 국내거주자는 각 대별 회장들이 수시로 연락해서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생일에 전화로 확인하면 12개월 동안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김 대변인은 “전직 의원은 국민연금 대상이 안된다”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연금에 포함시키면 좋겠지만 국회가 국민에게 혐오대상이다 보니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으로 지원은 받을 수 있지만 액수규정은 현재 없어서 논란이 있는 것”이라며 “헌정회육성법 시행령에 액수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국회사무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대한민국학술원에 지원하는 액수에 준해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9월 5일 오후 15시 13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66호 9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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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회 연로회원들 정말 가난한가

재산 5억 이상 43.5%, 생활지원 근거 없다
지난 7년간 세금 467억원 지출
동의대 선거정치연구소 자료 분석
2006/9/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국회사무처가 헌정회관 구입 명목으로 50억원을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 신규로 포함시켰다. ‘연로회원’ 지원금도 올해보다 9900만원 늘어난 87억6000만원을 요구했다. 이미 지난 2004년 민주노동당이 국회의원 특혜폐지 차원에서 헌정회 지원중단을 요구한 것을 비롯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헌정회가 다시 한번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헌정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에 공헌한 연로회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연로회원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다. 이 돈은 세금에서 나간다. 지원근거는 헌정회육성법 제2조를 들고 있다. 1988년 70세 이상 연로회원에게 1인당 매월 20만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1996년에는 지원대상을 ‘65세 이상’으로 낮췄다. 지급액은 꾸준히 늘고 있다. 1996년에는 매월 30만원, 1997년 50만원, 2000년 65만원, 2002년 80만원이 됐으며 2004년에는 100만원이 됐다.
헌정회 원로회원 지원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지난 6월 국회사무처는 연로회원이 721명에서 730명으로 늘어났다며 올해보다 9900만원 늘어난 87억6천만원을 연로회원 지원으로 예산요구했다. 연도별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2000년 44억2920만원 △2001년 48억3840만원 △2002년 60억6565만원 △2003년 60억4265만원 △2004년 80억5760만원 △2005년 86억 100만원 △86억6900만원에 이른다.

심재봉 화백

2000년부터 올해까지 7년 동안 전직 국회의원을 지원하는데 국민세금 467억350만원이 나갔다. 여기다 내년도 예산요구액까지 합하면 8년 동안에만 무려 554억6350만원에 이른다. 지원액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2010년에는 800억원이 넘을 전망이다. 엄청난 국민세금이 해마다 연로회원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나가고 있다.

헌정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에 공헌한 연로회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 도모”를 내세우며 연로회원 지원금지급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17대 국회 초기부터 연로회원 지원을 국회의원 특혜 가운데 하나로 지목하며 지원금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헌정회는 “전직 의원들은 국민연금 대상이 안된다”며 “어렵게 생활하는 전직 의원들이 적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헌정회 회원들의 재산 정도는 과연 얼마나 될까. 헌정회 주장대로 월 100만원이 아쉬운 전직 국회의원이 대다수일까.

이 문제에 대한 실증조사가 있다. 동의대 선거정치연구소는 동아일보와 함께 전직 의원 317명을 대상으로 생활실태조사를 벌였다. 동아일보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5월 ‘전직 의원들 어떻게 사나’라는 기획기사를 냈다. 전체적으로 어렵게 생활하는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부각시키는 논조였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기사에서 제시한 표와 <시민의신문>이 선거정치연구소로부터 입수한 자료는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핵심은 힘들게 사는 다수 전직의원들이 아니라 “양극화”와 “대다수 잘 사는 전직의원들”이었다. ‘연로회원’ 지원의 명분이 상당부분 허구라는 것을 증명하는 대목이다. 동아일보가 강조한 "힘들게 사는 전직 국회의원"은 사실 극히 '일부'에 불과한 셈이다.

전직의원 24%가 강남, 서초, 송파 거주자

전직 의원들의 재산정도를 보면 43.5%가 재산이 5억 이상이라고 답했다. 1억 이상은 74%에 이른다. 5천만원 이하(9명) 재산이 없거나(36명) 빚이 더 많다(12명)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1억~5억원이 97명(30.6%)으로 가장 많았고 5억~10억원은 77명(24.3%), 10억~30억원 40명(12.6%)였다. 30억원 이상이라고 답한 사람도 12명이나 됐다. 월수입을 묻는 질문에서도 ‘없음’ 77명, 100만원 이하 25명, 100~300만원 102명이다. 반면 300~500만원 70명, 500~1천만원 27명이고 1천만원 이상도 13명이나 된다.

조사대상 317명 가운데 연로회원 지원 대상인 65세 이상 전직 의원은 189명. 이들 가운데 스스로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상’으로 답한 사람은 41명, ‘중상’은 58명, ‘중’은 71명이다. ‘중’ 이상이 90%(170명)나 된다. 반면 ‘중하’는 14명, ‘하’는 3명에 불과했다.

이런 결과는 전직의원들의 현재 거주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사대상 1259명 가운데 적지 않은 이들이 서울시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부자동네’에 거주하고 있었다. 지역별로 가장 많은 이들이 살고 있는 곳도 강남구(134명, 10.6%)와 서초구(121명, 9.6%)였다. 송파구도 44명(3.5%)이었고 성남시 분당구는 41명(3.3%)였다.

헌정회도 재산이 많은 ‘연로회원’이 상당수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김형래 헌정회 대변인은 “재산이 있는 연로회원들은 지원금을 자진반납하거나 일부반납하라고 종용하는 식으로 자체적으로 자정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100만원을 받아도 형편이 어려운 회원도 있고 100만원이 티도 안나는 회원도 있습니다. 어떤 회원은 컨테이너에서 살고 있고 어떤 회원은 벤츠를 타고 다니지요. 하지만 재산과 관련한 규정을 만들 순 없습니다. 국세청에도 물어봤지만 헌정회 차원에서 재산을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요. 재산이 있더라도 아들이나 손주들에게 재산을 이전해놓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는 “현재 회원 20여명이 자발적으로 지원금 가운데 10만원을 반납한 돈으로 형편이 어려운 회원들에게 점심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대변인은 형편이 어려운 ‘연로회원’이 적지 않다는 것을 강조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헌정회란

“민주헌정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대의제연구와 정책개발, 사회복지향상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헌정회의 역사는 1968년 7월 국회의원 동우회 창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9년 사단법인으로 복지부에 등록했고 1989년에 대한민국헌정회로 이름을 바꿨다. 정부는 1991년에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을 공포했다. 1994년 국회법인으로 등록했다.

헌정회육성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헌정회에게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2조)고 규정했다. 이 밖에도 국가나 지자체는 국·공유 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3조)

헌정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9월 현재 회원이 1,295명이다. 이 가운데 현직의원 299명을 뺀 전직의원 회원은 996명이다. /강국진 기자

2006년 9월 5일 오후 15시 10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66호 9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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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산업이 아니다

미리 보는 2007년도 예산안(4)
“물 민영화는 기업에겐 축복, 국민에겐 재앙”
백명수 수돗물시민회의 사무국장
2006/8/17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물 민영화를 주장하는 정부측 인사들은 ‘이제 우리도 에쿠스 같은 명품 물을 마실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물은 에쿠스가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2월 “물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며 “2015년까지 한국이 글로벌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적 추진계획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상수도학회에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담은 로드맵 작성을 의뢰했다. 상수도학회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8월 말이나 9월 초에 공청회를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움에 허기져 숭숭 뚫려버린 까맣게 타버린 현무암 사랑이 마멸되어 그렇게 흘러만 갑니다.
<시민의신문DB자료사진> 정미경기자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물은 순식간에 ‘떠오르는 황금산업’이 된다. “국내 상수도 서비스는 지자체와 공기업을 중심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낮고 적극적 수익창출과 해외진출 동기가 결여돼 있어 국제경쟁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 공기업 민영화 추진을 검토하고 민자유치도 적극 추진해 수출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을 ‘산업’으로 간주해 ‘민영화’하면 국민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 백명수 수돗물시민회의 사무국장은 주저없이 “물 민영화는 기업에겐 축복일지 모르지만 국민에겐 재앙”이라고 단언한다. “가장 먼저 물값이 오르겠죠. 지역별로 물값 차이도 커질 겁니다.” 그는 “현재 상수도 사업이 문제가 많으니 민영화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일 뿐”이라며 “정부가 너무 안일하다”라고 비판했다.

백 국장은 “수돗물시민회의가 2004년도 예산을 분석해보니 중앙·지방 합해 상수도 예산이 5조원이었다”며 “경기도 과천시는 톤당 물값이 약 400원이지만 원가는 톤당 2천원”이라고 말했다. “민영화가 되면 공공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과천시 물값이 최소 2천원으로 오를 것이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그는 “논산, 서천, 정읍, 사천 등 5개 지자체가 20년간 장기계약으로 수자원공사에 위탁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지자체장이 상수도 문제가 어느날 밑빠진독이라고 간주해 수자원공사에 넘겨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수자원공사 평가기준도 애매모호해서 지금 체계에서는 수질에 문제가 있다고 나올 곳이 없다는 것”이다.

수자원공사가 상수도사업을 맡더라도 “전부 적합으로 나올 것이고 결국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될 것”이라는 게 백 국장 주장이다. “현재 수자원공사는 댐 건설해서 원수를 파는 가격으로 지자체 위탁에서 나오는 적자를 메꾸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야 초기투자라고 보고 하는 것이겠지만 결국에는 수돗물 사용하는 주민들 주머니에서 적자를 메꾸게 되겠지요.”

백 국장은 “물 민영화에 대한 환경운동 대응은 아직 초창기”라며 “앞으로 환경운동이 물 민영화를 반대하는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결성한 수돗물시민회의는 2004년 5월에 문을 열었으며 매달 회의를 통해 물 문제 공론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백 국장은 대도시 상수도와 농어촌의 간이상수도를 예로 들며 “이제는 물 문제를 정의(正義)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8월 14일 오후 19시 49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63호 8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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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기본계획 실효성 의문

미리 보는 2007년도 예산안(4)
예산편성도 제대로 안되고 의지도 약해
2006/8/17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예산없는 정책은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정부는 오랜 논란 끝에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을 2003년 12월 31일 공포했고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2006~2015)를 수립해 시행중이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총 1조2021억원을 투융자할 계획이다. 하지만 기본계획을 내놓았음에도 관련 부처가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아 사업 자체가 겉돌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올해 산림청이 백두대간보전이라는 항목으로 설정한 예산은 38억원이고 내년도 예산으로 51억원을 요구했다. 물론 백두대간과 관련한 다른 사업이 많지만 이는 대부분 기존 사업의 연장선에 있다. 전체 백두대간 보호구역의 48%가 국립공원이고 국립공원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 관할이어서 농림부 산하 산림청은 관여할 수 없다. 백두대간 보전사업이 겉돌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잠복해 있는 셈이다.

<시민의신문DB자료사진> 녹색연합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는 더 이상 자연재해라 얘기할 수 없다. 녹색연합이 조사한 결과, 물길을 바꾸며 건설된 하천변 도로나 시설물, 유속, 유량, 지형을 고려하지 않고 세워진 교각 등 하천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자연재해를 가중시켰다.

지난 6월 20일 열린 ‘백두대간 기본계획 평가토론회’에 참석했던 정창수 함께하는시민행동 전문위원은 당시 분위기를 전하며 “현재 산림청 예산에서 백두대간 보전사업은 8% 정도에 불과하며 그나마 대부분 기존 사업에서 분리시킨 것에 불과하다”며 “결국 실질적인 계획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심하게 표현해서 지금은 백두대간 ‘보전’ 기본계획보다는 기존 산림청 사업진행 차원에서 새로 범주를 설정한 백두대간 ‘관리’ 기본계획 단계”라고 꼬집었다.

산림을 생태로 보지 않는 관점이 백두대간 보전 기본계획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5년간 임업·산촌 부분의 재정투자 증가는 2002년까지는 IMF경제위기 이후 실직자 고용을 위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확대, 2003~2004년에는 태풍과 산불피해 등 산지재해 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원 등으로 다소 증가했다. 결국 순수한 의미에서 재정확대는 없었고 주로 일시적이거나 관리 측면의 예산증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예산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경제성 제고와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사업도 경제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림이나 숲가꾸기 사업과 헬기 운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산림청의 사업은 산림 유지관리가 우선이며 경제성을 행사하는 쪽으로 재정이 확대되고 있다. 녹지보전이나 생태환경에 대한 부분은 부차적일 수밖에 없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재정증가율은 전체 6.3%보다 높은 9.3%에 이르지만 유지관리 비용이 대부분이다.

백두대간 기본계획 소관기관인 산림청이 세입관리만 제대로 해도 백두대간 보전에 필요한 예산을 상당부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산림청은 가장 많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곳 가운데 하나다. 2004년도 세입예산 결산 가운데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서 일부 항목은 세입예산액과 수납액의 편차가 크다. 이는 2003년도에 미수납된 투지대여료, 토지매각대, 변상금 등을 징수결정액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2004년에만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전체 미수납액의 40.7%(약 553억원)를 차지하는 토지대여료와 23.7%(약 322억원)를 차지하는 국유지 무단점유와 산림피해 변상금 등은 수납률이 최근 5년간 평균 10%대에 불과하다. 산림청은 미수납 원인별 내역으로 관계기관 예산부족을 51.7, 즉 702억원으로 제시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 뿐 아니라 불필요한 대부지 반환, 유상관리반환 등의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 전문위원은 “예산확보를 통해 702억원을 확보한다면 민간소유 백두대간 지역을 국유화하거나 환경훼손지역을 복원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헥타르당 실거래가 450만원을 고려하면 전체 민유림 가격은 2610억원이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8월 14일 오후 19시 48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63호 8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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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관리기금 수익률 너무 낮다

미리 보는 2007년도 예산안(4)
토지매입 집행률도 저조
2006/8/17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4대강 수계관리기금’의 운용수익률이 다른 기금에 비해서도 저조하다. 환경부는 안정성과 짧은 여유자금 운용기간을 이유로 말한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연기금투자풀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심재봉 화백

2005년도 수계관리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수익률은 3.41%였다. 전체 자산운용액의 99.6%를 차지한 금융기관 수익률은 3.41%였으며 나머지 0.4%인 연기금투자풀 수익률은 3.32%였다. 한강, 낙동강, 금강 수계는 모두 금융기관 예치로 자산을 운용했으며 수익률은 각각 3.46%, 3.17%, 3.56%였다. 수익률 차이는 금융기관별 정기예금의 차이를 반영한다.

수계관리기금 수익률은 다른 기금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치다. 기획예산처 기금운용평가단이 지난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관리하는 36개 공공기금 가운데 80%에 이르는 28개 기금의 단기자산(운용기간 1년미만) 운용순익률이 3.99%에 그쳤다. 그나마 수계관리기금의 수익률은 다른 기금의 평균에도 못 미친다.

환경부 관계자는 “원활한 자금집행을 위해 여유자금 운용기간을 1~3개월로 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그는 “1년 단위로 하면 이자율이 4% 가량이지만 1~3개월 단기로 은행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예금(MMDA)을 이용하다 보니 3% 내외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여유자금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기금투자풀을 활용하는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철회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연기금투자풀을 이용한 자금운용이 곧바로 안정성을 떨어뜨린다고 간주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자금운용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관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금을 ‘자기 주머니’에 넣고 쓰려고만 하면 안된다”며 “환경부는 안정성만 강조하지만 단순히 SK글로벌 핑계만 대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며 “중요한 것은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여유자금도 부족하고 안정성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기금운용을 관리할 인력도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해명했다. 수계관리기금 일부를 연기금투자풀로 운용하다가 2003년 3월에 발생한 SK글로벌(주) 분식회계사태로 원금 일부를 손실한 것도 연기금투자풀 운용을 포기하는 계기가 됐다.

수계관리기금이 벌이는 사업 가운데 토지 등 매수사업 집행률도 다른 사업에 비해 저조했다. 이는 토지매입을 위한 절차가 매우 복잡해 3~6개월이 소요되는 사업 특성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05년도 기금결산보고서에서 “토지 등 매수에 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집행률 부진 문제를 상당부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5년도 수계관리기금의 예산집행률은 89.3%였지만 토지 등 매수사업 집행률은 79%에 불과했다. 특히 집행률이 74.4%에 그친 영산·섬진강 수계는 토지 등 매수사업 집행률도 63.8%로 극히 저조했다. 금강수계는 전체 집행률이 86.5%였지만 토지 매수사업은 62.1%에 그쳤다. 한강수계 전체 집행률은 90.1%인 반면 토지 매수사업 집행률은 86.9%였고 낙동강수계의 전체 집행률은 94.5%로 매우 높았지만 토지 매수사업 집행률은 87%였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등 4대강 수계의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환경부 소관 4대강 수계관리기금이다. 수계관리기금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등 4대강 수계 상수원을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을 개선하며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금이다. 재원은 90% 이상이 수돗물에 부과하는 물이용부담금을 통해 조성한다. 2001년 이후 5년간 수계관리기금 수입은 연평균 23.4%나 증가했는데 이는 수돗물 사용량이 늘어나고 물이용부담금 부담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주요사업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운영, 주민지원사업, 토지매수사업 등이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1999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생겼으며 나머지는 2002년 각 기금별로 개별법률에 근거해 설립했다. 2005년도 수계관리기금의 총 기금운용 규모는 7226억원이었다. 2005년도 자산운용규모는 936억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15.3%에 달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8월 14일 오후 19시 47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63호 8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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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예산 내부거래지출 너무 많다

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4)
2006/8/9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농림부 예산에서 경직성예산 비중이 너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예산 항목 사이에서 ‘이 호주머니에서 저 호주머니’로 옮겨다니는 내부거래지출이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농림부의 재정과 기금운용 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도 높다.

이종찬기자

농림부 2006년 예산 규모는 총계기준으로 16조451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일반지출 규모는 7조3203억원이었고 내부지출거래는 9조1307억원이다.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총계기준 17조1103억원이고 이 가운데 내부거래지출은 9조9924억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내부거래지출 대부분은 이자상환용이다.

내부거래지출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혹은 기금 사이에서, 특별회계와 기금 사이에서 이뤄진다. 내부거래지출금은 특별회계나 기금의 세입원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거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기도 한다. 문제는 원리금상환이 농림부 예산을 말 그대로 ‘경직’시킨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 원리금 상환 내역을 보면 양곡관리사업을 하면서 한국은행에서 일시적으로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 재정융자특별회계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 원리금상환 등이다. 원리금상환 규모는 2004년 5조9328억원, 2005년 약 3조7520억원, 2006년 약 5조6976억원이었다. 이는 농림부 예산총계에서 각각 40.6%, 23.2%, 34.6%나 차지한다.

지난 2003년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도 1991년부터 2000년까지 농업부문 예산 가운데 45%가 종전에 투입된 농업투융자에서 파생된 추가비용부담과 적자보전으로 지출되는 경직성사업비였다. 이는 농업예산의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다. 1991년부터 2003년까지 기능별 농어촌 예산에서도 경직성 사업이 40.6%나 차지한다. 이 가운데 31.9%가 채무상환, 32.6%가 이자보전 등에 쓰였다. 농림부 예산도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예산 가운데 경직성예산이 45.1%에 이르렀다.

경직성사업이란 채무상환, 양곡수매자금지원, 이자보전, 농약과 화학비료계정적자보전이 있으며 경직성사업의 대부분은 과거 정책의 결과를 보전하거나 과거정책의 결과 야기된 농가부채에 대한 경감대책, 양곡지원과 채무를 상환하는데 투입되고 있다.

내부거래지출은 농업분야 기금에서도 나타난다. 양곡증권정리기금은 아예 사업비가 전혀 없다. 기금 자체가 부채를 정리하는 계정성 기금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원리금상환과 차관양곡원리금상환의 정부내부지출, 여유자금운용을 통해 조달금액 전액을 운용하기 때문이다. 기금 중에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처럼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금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에서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으로 사용한 정부내부지출은 1조2776억원으로 전체 운용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1%에 이른다.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자금을 차입한 기금은 농지관리기금과 양곡증권정리기금이 있으며 매년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 축산발전기금도 2000년에 발생한 구제역을 방제하기 위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3300억원을 차입했고 그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 2005년도 기금 결산의 경우 정부내부지출은 1조3147억원에 이르렀다.

농림부 예산구조도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다.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5개, 기금 7개가 농림부 재정을 구성한다. 농촌진흥청은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개이다. 농림부 재정구조가 매우 복잡한 것과 비교할 때 해양수산부나 농촌진흥청, 산림청의 재정구조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편이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8월 8일 오후 19시 31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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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권고보다 못한 감사원 지적

감사원 지적사항도 무시하는 농업예산
건강관리실·소도읍육성 사업은 예산요구 되레 늘어
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4) 농업예산
2006/8/9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정부 부처에서 감사원 지적에 별로 구애받지 않는다. 감사원 지적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보다도 권위가 떨어진다.”

농림부와 행자부가 추진하는 농업관련 사업 가운데 3건이 예산 축소나 삭감이 필요하다는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이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2건은 오히려 예산을 증액해서 요구했다.

시민의신문 

농림부가 추진하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와 ‘국민건강보험료 경감지원’은 ‘예산·사업 축소와 삭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행자부가 추진하는 ‘소도읍 육성’은 전남지역 감사 결과 ‘사업 시기·장소·우선순위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농림부와 행자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면서 감사원의 보고서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 권고보다도 못한 감사원 지적”을 꼬집은 한 국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감사원이 행정부에 있는 한 감사 기능이 제대로 안된다”며 “감사원을 국회 소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감사원을 국회 소관으로 하면 정쟁에 휩쓸릴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라고 일축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지난 6월 중복 및 낭비 요소가 있는 사업 50건을 추려 2007년도 예산 편성 때 삭감 조정하도록 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 관계자는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 관계자가 참석하는 ‘감사 결과 예산반영협의회’에서 예산 조정이 필요한 사업 50건을 협의했으며 예산처와 행자부 측에서 2007년 예산 편성 때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 사업 50건은 △사업중단이나 추진여부 전면 재검토 필요 9건 △예산 축소와 삭감이 필요한 사업 8건 △우선순위와 시기 조정이 필요한 사업 15건 △예산 관련 제도 개선 필요 10건 △기타 참고 사업 6건 등이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농업인 건강관리실

농촌진흥청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명목으로 내년도 예산 45억5천500만원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해 39억8천700만원, 2005년 27억원보다도 대폭 증액된 액수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제구실도 못하면서 예산만 잡아먹는 ‘밑빠진 독’이었다.

감사원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등 설치ㆍ운영’을 ‘예산이나 사업의 축소ㆍ소멸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했다. 사업주체인 농촌진흥청이 2004년까지 설치한 찜질방 616곳의 운영실태를 확인한 결과 “105곳은 시설노후 등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511곳 중 451곳도 연간 운영비를 확보하지 못해 겨울철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당초 설치목적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으면서 “건강관리실 설치시업은 농촌건강장수마을 조성사업에 포함되므로 통합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4년 12월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계획을 수립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농촌마을 1곳마다 1억5천만원을 지원해 건강장수마을 800곳을 조성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1996년부터 ‘농업인이 피로를 조기에 회복하고 농작업 관련 질환을 예방하도록 하기 위해’ 농촌마을 1곳 당 5천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을 들여 찜질방, 헬스시설, 목욕탕 시설을 갖춘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설치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미 2004년까지 총 사업비 417억원을 들여 884곳(616개는 찜질방)을 설치했고 지난해까지 무려 471억7천만원을 투입했다. 농진청은 내년에 인천광역시 1곳, 경기도 9곳, 강원도 16곳, 충북 14곳, 충남 28곳, 전북 26곳, 전남 33곳, 경북 31곳, 경남 18곳, 제주 6곳 등 182곳을 새로 지을 계획이다.

감사결과에 대해 농촌진흥청 담당자는 “운영을 잘 하는 곳은 정말 잘하지만 상대적으로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곳도 있다”며 “잘 안되는 곳만 강조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사설 찜질방도 여름에는 영업을 안 하는 곳이 많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꼭 나쁘게만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올해 2월 사업연찬회에서도 사업담당공무원과 마을대표들은 ‘적은 돈으로 모든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게 쉽지 않다’며 사업에 대해 아주 만족해하고 있었고 내부평가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촌건강장수마을 조성사업과 통합추진을 권한 것에 대해서는 “농진청에서는 건강관리실을 설치한 마을에 장수마을을 설치하면 되지 않겠나 보고 있다”며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지침을 내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국진 기자
농어민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선정 문제

감사원은 지난 5월 22일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지원사업’의 예산편성과 집행실태를 감사한 뒤 ‘예산이나 사업의 축소ㆍ소멸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했다. 농림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한 액수는 1271억7600만원으로 올해 예산 1358억6500만원보다는 줄었다. 하지만 이는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것으로 예산이 줄었다고 볼 수는 없다.

감사원 보고서는 농업·농촌기본법과 수산업법에서 규정한 농·어업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농업 외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지원하는데서 문제가 기인한다고 밝혔다. 농업·농촌기본법과 수산업법에서 규정한 농·어업인은 ‘1천 제곱미터 이상 경작자, 농·어업소득 100만원 이상자, 농(어)업 90(60)일 이상 종사자’를 가리킨다. 이로 인해 2005년에도 연간소득 48억원 이상인 고소득 개인사업자가 285만5220원(2006년 484만1388원)이나 되는 보험료를 지원받는 등 3천만원 이상 농업 외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5111명이 보험료를 지원받았다.

감사원은 “이 사업은 소득수준이 낮은 농ㆍ어민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농업 외 소득이 높은 농ㆍ어민은 지원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농림부에서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일제조사에서도 1만명이나 부적격자로 판정해 건강보험료 경감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이 지역가입자 방식이라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서세욱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지역가입자 방식은 개인소득에 비례한 단일기준방식에 비해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있다”며 “소득비례 단일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를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적으로 경감해 주는 방안을 마련해 사회적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57조에서 정률로 경감한다고 돼 있는 조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추진하는 농어민건강보험료 경감지원사업은 의료이용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지역 농어민에게 건강보험료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목적으로 2004년부터 도입된 사업이다. 2004년에는 읍·면지역 농어업인에 대해 기존에 보건복지부에서 경감해주던 22%에 농특세 예산에서 8%를 더해 30%를 경감해줬다. 2005년에는 기존의 보험료 경감에 농특세 예산에서 18%를 더해 40%를 지원했으며 2006년부터는 기존 보험료에 농특세 예산 28%를 더해 5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읍·면 지역, 시의 동 지역 중 주거·상업·공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 준농어촌 거주 농어민이다.

농림부 농촌사회과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사항과 관련 농촌경제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했다”며 “9월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소도읍육성

감사원은 전라남도 기관운영감사 결과 “소도읍 육성사업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추진 부적정”이란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행자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768억원을 요구했다. 올해 예산 617억원보다 150억원 이상 늘어난 액수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소도읍을 자족적 생산능력을 갖춘 농어촌지역사회 중추적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목표 아래 2003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12조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투자한 액수는 벌써 887억원에 이른다. 전국 194개 읍을 대상으로 하고 올해까지 66개읍을 선정했다. 행자부 담당자에 따르면 총사업비 12조원은 △공공부문 약 6조원 △자부담 9천5백억원 △지방비 2조원 △민간자본 약 5조원 등으로 이뤄진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전남에서 2003~2004년에 화순군 화순읍 등 8개 읍·면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해 소도읍 육성협약을 체결해 읍 한 곳당 국비 100억원, 도비 10억5천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화순읍의 경우 2005년 9월 현재 7개 사업에 따른 군비 투자예정액 467억원 가운데 143억만 확보(30.7%)했다.

해남군 해남읍은 민자사업 계획은 235억원이었지만 실제투자는 10억원에 그칠 정도로 실적이 적어 2007년 이후 시·군비와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는 2단계 사업은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남도는 시·군의 예산 확보, 민자유치 실정 등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소도읍 육성협약 이행사항 가운데 사업결산과 공정관리 등 형식적인 점검만 하면서 연도별 배정계획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도비를 똑같이 배분하고 있었다.

채연하 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감시국 간사는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신활력사업과 비슷한 사업에 중복투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지난해 9월 보고서를 내고 신활력사업과 소도읍육성사업의 문제를 지적했다. 감사원 보고에 대해 행자부 담당자는 “감사원 생각과 지자체 생각은 다르다”며 “지자체에선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 예산이 더 필요한데도 기획예산처나 감사원에서는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줄이려고 그런 지적이 나온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을 근거로 삼는 소도읍육성사업의 뿌리는 공교롭게도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1972년부터 기초환경정비 위주로 벌였던 도읍가꾸기사업이다. 정부는 1990년부터는 소도읍을 배후 농어촌지역의 경제,문화,행정 중심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소도읍개발사업으로 확대 추진했다. 이는 다시 2001년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정·공포와 함께 2002년 10월 소도읍육성 기본계획수립, 2003년부터 소도읍대상지역 선정후 분할지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강국진 기자

2006년 8월 8일 오후 19시 29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22호 9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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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먹는 하마, 군인연금

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3) 국방분야
2006/8/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군인연금은 돈 먹는 하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발생한 군인연금 적자는 3조8072억원에 달한다. 부담은 적고 혜택은 많은 군인연금의 특성 때문이다. 군인연금지급 축소와 적자보전 방안 마련 등 군인연금 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방부 군인연금 홈페이지
http://www.mps.go.kr/milpen/index.html 
국방부 군인연금 홈페이지

2005년도 군인연금특별회계는 연금보험료 수입 등이 8094억원, 급여비 지출 등이 1조6076억원으로 7982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했다. 2000년에서 2005년까지 군인연금은 가입자 보험료 1조4302억원, 보험료와 퇴직수당 등 국가 법정부담금 2조6803억원으로, 총 수입은 4조1120억원이었으며 지출은 7조9192억원 규모였다. 군인연금 가입자는 17만명, 수급자는 6만명에 이른다.

군인연금은 1963년 시행 이후 1973년부터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재정적자폭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06년 적자규모는 9497억원, 2010년 1조3078억원으로 늘어나고 2025년에는 2조555억원으로 늘어난다. 군인연금에 대한 국고보전금은 1973년 3억원을 시작으로 1990년 2714억원, 2000년에는 4569억원, 2004년에는 6147억원, 2005년에는 8563억원에 이르렀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국고보전금은 총 3조6797억원이다. 2005년붜 2010년까지 총 6조4258억원이나 되는 국고보전금을 지원해야 할 지경이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8월 1일 오후 16시 54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61호 9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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