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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산 무상으로 사무실 사용중 | ||
2006/9/5 | ||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
국회사무처는 지난 6월 2007년도 국회사무처 예산 요구에 헌정회관 구입 명목으로 50억원을 신규로 포함시켰다. 이는 오랫동안 논란이 돼 온 헌정회 사무실 무상임대 문제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헌정회 사무실은 서울시 을지로 별관에 있다. 137평에 이르는 이 공간은 1991년 미국 문화원 건물을 서울시가 인수한 이래 서울시 재산이다. 1992년 2월 서울시의회 건물이 협소해 서울시 소유인 을지로별관의 일부를 시의회에서 사용하기로 하고 이전 당시 시의회 건물에 있던 헌정회 사무실도 함께 이전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데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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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5일 오후 15시 15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66호 9면에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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