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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 경찰이 정보경찰처럼 직접적으로 범죄예방이나 수사와 무관한 기능들을 덜어내고 본래 기능인 수사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참가자들의 폭넓은 호응을 받았다. 독일의 ‘분리원칙’이 주목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연방과 각 주가 별도의 정보기관과 경찰기구를 보유하는 원칙을 정했다. 분리원칙이란 비밀정보기관을 경찰관서에 소속시키거나 편입해서는 안된다는 것과 함께 비밀정보기관에게 집행권한을 주지 않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비밀첩보기관이면서 동시에 경찰기관이었던 나치 비밀경찰에 대한 역사적 반성에 따른 것이었다. 독일에서 분리원칙은 헌법상의 지위를 가지는 원칙으로 인정받는다. 오병두 영산대 교수는 “한국은 조직구성의 권한배분에 대한 인식이 없다”며 “정보와 수사를 혼동하는 것은 정보경찰과 보안경찰에서 특히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행법상 혼란스런 용어사용에서도 드러난다.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6조에 보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이라는 표현이 대표적이다. “마치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이 당연히 통합가능하다는 점이 암묵적으로 전제”됐다는 인식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계수 건국대 교수는 “기관만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조차 경찰과 정보기관의 컴퓨터가 온라인으로 연결돼 언제라도 정보를 교류할 수 있을 정도로 분리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분리원칙을 지키기 위한 논의가 유럽차원에서 활발하다”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최근 사민당 정권에서는 대테러기구를 만드는 대신 연방경찰청과 대외정보국을 양대 축으로 한 별개 분석팀을 만들고 그 팀이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평가하도록 했다”며 “형식적으로라도 분리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서 나온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반론도 나왔다. 강기택 경찰대 교수는 “독일의 분리원칙은 국가안보를 전담하는 ‘기관’이 ‘경찰권한’을 가지면 안된다는 뜻이지 ‘경찰권한’을 가진 ‘기관’이 국가안보를 ‘분담’하면 안된다는 것으로 오역해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경찰이 정보와 완전히 분리돼 있는 사례는 비교제도적으로도 그 예를 찾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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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10월 20일 오후 17시 59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20호 7면에 게재 |
| 일반 정부부처는 관료주의 폐단이 있으니 경찰이 국민여론을 수집해 정부부처에 고언해 줘야 한다? 2003년 경찰은 정부정책에 대한 여론 탐색과 사회 갈등사안 분석업무를 포함한 고급정보를 생산한 다음 주무부처로 제공해 사회의 갈등조정에 이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경찰정보활동에서 ‘정책정보’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졌다. 정책정보를 ‘국가이익의 증대와 안전보장을 위한 정책결정에 지원되는 정보’로 정의한 오병두 영산대 교수는 “경찰이 주요 정책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사실상 국내의 주요 정보 대부분을 독점적으로 수집·평가·배포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국가의 주요정책결정이 정치적 의사결정이라는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오 교수에 따르면 경찰이 정책정보를 많이 보유하게 되면 정치적 영향력에 쉽게 노출돼 경찰이 권력의 정치도구가 될 위험이 있다. 경찰이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책결정에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우려도 존재한다. 이런 우려는 결국 ‘경찰국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로 이어진다. 오 교수는 이와 함께 “해당 정책과 직접 관련이 적은 경찰이 굳이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기택 경찰대 교수는 “정책정보는 정책의 문제점, 정책에 반하는 여론의 동향 같은 객관성을 담보하는 정책투입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며 “정보 기능을 오해하기 때문에 정치경찰 주장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전문성이 낮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정책전문성을 이유로 비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관료주의 폐단에 대해 경찰이 해주는 고언이야말로 경찰 정책정보의 순기능이자 경찰의 고유기능”이라고 강변했다. 최철규 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는 즉각 강 교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경찰이 다른 정부기관보다 덜 관료적이라는 근거가 무엇이냐”며 “동일한 관료기관이고 오히려 더 많은 폐단이 있을 수 있는 경찰이 무슨 근거로 시정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시민사회가 정책정보활동을 우려하는 것은 정권이 일방적으로 정의한 국가이익을 수호하는 활동에 경찰이 동원되는 것”이라며 “강 교수야말로 시민사회의 우려를 오해하지 말라”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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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10월 20일 오후 17시 58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20호 7면에 게재 |
| 경찰 정보활동 교육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철규 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는 “경찰대학이 발행한 <경찰정보론> 2005년판을 분석해 보니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편향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다”며 “인권친화적인 경찰 정보활동을 위해서는 인권교육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경찰대학에서 교재로 사용하는 <경찰정보론>은 경찰 정보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261쪽부터 411쪽에 걸쳐 정치정보, 경제정보, 사회정보, 문화정보 등 각 분야에서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제시한다. 문제는 <경찰정보론>의 내용이 시대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이는 각 분야의 ‘역사’ 교육 시간에서나 언급하는 고전적인 저술들을 주요 참고도서로 활용하는 데서 오는 결과라고 최 간사는 주장한다. 그는 “급격히 바뀌는 현대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지 못한 채 평균 1990년대 전후의 시계에 머문 채 사회를 이해하는 것이 현재 경찰의 정보활동 교육”이라고 말했다. 최 간사는 <경찰정보론>의 가장 큰 문제로 ‘인권 없는 경찰정보를 꼽았다. 그는 “인권경찰이라는 구호는 난무하지만 교재에서는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을 빼고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 간사는 학생운동을 분석하는 학원 정보 분야는 “편견과 왜곡, 몰이해가 학술의 껍데기를 쓰고 있다”고 말한다. 교재는 ‘기성문화 비판’ ‘사회의 부정부패와 부조리’ ‘심리적 좌절감’ ‘학생 문화의 전통’ 등을 열거하면서 이상주의적 사고, 신분상승과 경제적 풍요 획득에 실패한 패배감 등을 학생운동의 원인으로 해석한다. 여기에 오이디프스 반항이론과 사회적 부적응이론을 근거로 동원한다. 최 간사는 “아무런 학문적 감각도 없이 학생운동을 한순간의 일탈로만 바라본다”고 <경찰정보론>을 꼬집었다. 정치 분야도 별반 다르지 않다. 현대 정치학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인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 교육조차 없고 정치에 대한 설명은 50-60년대 미국의 전통적인 제도주의적 접근방식에 머물러 있다. 이에 대해 강기택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는 “문헌연구의 한계에서 나오는 것이고 실제 강의에서는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명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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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10월 20일 오후 17시 57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20호 7면에 게재 |
경찰이 임무조항을 근거로 법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해선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병두 영산대 교수는 “경찰의 일반정보활동은 헌법이론상 당연히 허용할 수 있는 게 아니며 현행법령 해석상 그에 관한 법적 근거를 찾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법학이론에서는 정보수집활동단계부터 개인의 정보통제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개인과 관련한 정보수집활동은 기본권침해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3호를 경찰정보활동의 근거로 제시한다. 전자는 경찰의 임무 가운데 ‘치안정보의 수집’을 명시했고 후자는 직무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치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를 들고 있다. 그러나 각 법률이 명시한 ‘치안정보’가 무엇인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에 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다. 결국 ‘치안정보’는 해석자의 관점에 따라 천차만별로 정의되고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이용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오 교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3호 규정은 임무규정으로 해석해야 하고 수권(권리나 권력 따위를 이어받음)조항으로 보기 어렵다”며 “설령 그 규정이 경찰의 일반정보활동을 위한 수권규정이라고 보더라도 일반정보활동의 범위와 대상이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고 비판했다. 정보경찰이 작성하는 견문보고의 대상 가운데 ‘노사분규’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고 ‘국가정책 발표시 각계반응’은 경찰이 수집해야 할 사항으로 보기 어려우며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요소’ ‘사회불안요인’ 등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이처럼 넓은 개념범위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대한 국가권력의 과도한 개입과 경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정보수집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대학이 발행한 <경찰정보론>에 따르면 정보경찰이 수집하는 정보는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요소 △사회불안요인 △노사분규의 원인과 노사협조 저해요인 △사회 저변 시민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 △시중에 유포되는 유언비어 △정부주요시책의 시행과정상 문제점과 제언 △국민의 결속력을 저해하는 요소 △경제침체의 원인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 △시민생활과 사회공공질서를 해치는 요소 △관내 주민의 고충사항 △국내외 불순분자나 불순자금의 침투동향 △국가정책 발표시 각계반응과 정책제언 △각종 법령·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기타 국가기관과 자치단체에서 시책에 반영할 사항 등이다. 토론회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쏟아졌다. 이계수 건국대 교수는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기본권 중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비권력적 작용이니까 법률의 특별한 수권이 필요하지 않고 개괄조항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경찰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철규 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는 “경찰 정보활동과 관련한 모호한 개념과 규정은 경찰의 정보활동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도록 하는 구조적인 원인”이라며 “국가권력 집행이 모호한 법령에 근거해서 이뤄진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주장했다. 장경욱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도 “경찰의 정보활동도 법치주의의 예외가 될 수 없는 영역이므로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서 전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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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10월 20일 오후 17시 55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20호 7면에 게재 |
| 과연 ‘검·경이 경쟁하면 인권은 올라간다’는 ‘수사권의 법칙’을 이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벤트’는 없을 것이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옛 남영동 보안분실에서 ‘1004 인권경찰 비전선포식’을 열고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 훈령 461호)과 ‘인권경찰 다짐서’를 발표하며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인권단체들은 행사장 밖에서 ‘인권없는 인권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빈수레 개혁이 아닌 진정한 인권경찰을 촉구했다. 고 박종철군의 아버지 박정기씨는 경찰청 행사에 불참했다. 경찰로서는 야심차게 준비한 행사였다. 오후 4시 옛 남영동보안분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장애인인권을 다룬 단편영화를 상영하는 것으로 막을 열었다.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화통역자를 무대 한켠에 배치했다. 4.19부터 시작해 민주화운동 모습을 담은 영상물을 상영했고 민주화 과정에서 희생된 영령을 위한 연주와 묵념이 뒤를 이었다.
허준영 경찰청장은 “18년 전 이곳에서 꿈과 열정을 키워보지도 못한 채 민주화의 뜨거운 불꽃이 되어 산화한 박종철군의 영정에 머리 숙여 명복을 빌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오신 박종철군 부모님 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는 말로 이날 행사의 취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 과오를 뼈저리게 성찰하면서 인권파수꾼이 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히고자 한다”며 “인권을 치안행정 최고의 지도이념으로 설정하고 국민에게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실시하고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 서명하고 선포한 경찰청은 ‘인권경찰 다짐서’를 발표해 박경서 경찰청 인권수호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인권경찰 다짐서는 경찰활동에서 “성별·장애·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 않는다, 범죄피해자 인격 존중한다, 모든 피의자에게 임의수사 원칙을 지키겠다, 사건 관계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겠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 박경서 경찰청 인권수호위원장은 격려사에서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남영동분실을 국민에게 완전공개하고 인권경찰의 비전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회가 새롭다”며 “오늘 행사가 대한민국 인권 역사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행사라 믿는다”고 치하했다. 박정기 옹 불참, 인권단체 침묵시위 이런 외양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와 경찰의 오랜 갈등관계를 푸는 데는 적잖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비전선포식 직전 옛 남영동 보안분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빈수레 개혁이 아닌 진정으로 거듭나는 인권경찰이 필요하다”며 “모든 보안수사대를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행사장에 자리를 잡고 있던 인권운동가 5명은 허 청장이 연설을 하는 동안 ‘인권없는 인권경찰’ 등의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남영동 보안분실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고 박종철군이다. 남영동 보안분실에 경찰청 인권보호센터가 들어서는 이날 행사장에는 정작 박종철군의 아버지인 박정기 옹이 참석하지 않았다. 박정기 옹은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행사에 불참한 이유를 묻자 “내가 거기 왜 가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자기들이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잘못한 것을 돌이킨다고 하는데 실제 한 게 뭐가 있느냐”며 “생각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승영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범죄피해자대책계장은 “박정기 옹을 꼭 모셔오고 싶었는데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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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10월 4일 오후 21시 44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
| 현직 경찰들 과반수가 과도한 정원으로 인한 인사적체를 경찰대학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안으로는 ‘폐지 후 재교육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이런 설문결과는 경찰대학 존폐론이 다시 쟁점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경찰대학 폐지론에 적잖은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경찰 2백54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5일부터 9일까지 설문 조사를 한 결과를 9월 22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하며 ‘경찰대의 발전적 해체’를 주장했다. 경찰대학 존폐를 현직 경찰에게 묻는 설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경찰대 폐지에 대해 찬성한다는 대답이 56.0%로 반대한다는 41.2%보다 높았다. 특히 직위와 출신별로 상반된 입장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폐지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비간부급(64.3%)에서 특히 높게 나왔다. 경찰대 출신과 간부 후보생 경정 이상 직급에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월등히 높았으나, 경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 경사급 이하에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4.6%로 나타나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33.1%보다 2배가까이 높았다. 경찰대학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는 ‘과도한 정원으로 인한 인사 적체’(53.8%)와 ‘경찰대 출신의 폐쇄성’(44.8%), ‘이로 인한 경찰 조직 내부의 마찰과 위화감’(46.8%) 등을 지적한 응답이 높았다. 특히, 과반수의 응답자들이 경찰대 문제의 가장 핵심으로 '과도한 정원'을 지적한 점이 주목된다. 경찰대 현행유지 18.5% 그쳐 향후 경찰대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폐지 후 재교육기관 전환’이 34.8%로 가장 높았고 ‘현행대로 유지’는 18.5%에 불과했다. ‘입학정원 대폭축소’는 17.8%, ‘폐지 후 경찰고시제 신설’ 15.8%, ‘대학원제 전환’ 10.2% 순이었다. 경찰대학 폐지 여부와 마찬가지로 직급에 따라 대답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간부들은 ‘유지’ 형태를 비간부는 ‘폐지’ 형태를 선호하는 것이다. 경찰대학을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에도 불구하고 경찰대학이 그동안 경찰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높았다. 경찰대학이 인재유입과 경찰의 이미지를 쇄신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76.4%에 이르렀다. 특히 간부(90.7%), 수사 분야 경찰관(84.6%), 20대(82.4%), 30대(80.8%)에서 높은 응답이 나왔다. 경찰대 출신 간부의 업무능력에 대해서도 다른 간부와 비슷하다는 응답이 44.4%, 더 뛰어나다는 응답이 48.3%로 높게 나타났다. 경찰대 출신 간부들의 지휘능력에 대해서는 여타 간부들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52%로 나타난 가운데 뛰어나나 27.8%, 미흡하다 19.9%로 나타났으며 경찰대 출신 간부의 인성에 대해서도 비경찰대 출신 간부들과 큰 차이가 없다는 평가가 48.4%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9월 26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대학이 조직발전에 이바지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이제는 시대여건이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경찰이 수사권조정을 주장하는 것은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폐해를 극복하고 견제와 균형을 이루자는 취지”라며 “마찬가지로 경찰 안에서도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대학을 설립할 당시에는 대졸 순경이 거의 없었지만 이제는 순경 대부분이 대졸자이고 경찰관련 학과가 75개를 넘어 경찰대 설립취지가 사라졌다”며 “이제는 순경출신 가운데 우수인력을 선발해서 교육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 하위직 자질향상이 엘리트 양성보다 중요하다”며 “경찰은 병영에서 생활하는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대학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인력이 경찰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허 청장은 “육군을 대상으로 육군사관학교에 대해 질문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며 “해마다 경위로 승진하는 경찰이 2천명 가량 되는데 그 중 경찰대학 출신 120명은 우려할 만한 숫자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앞으로는 순경으로 입직해도 자기만 열심히 하면 3-4년 안으로 경위가 될 수 있도록 승진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경찰대학을 대학원 중심으로 하면서 순경출신을 일정수 입학시키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가운데 78%에 이르는 경찰관이 경찰노조 설립에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출신별로 대답은 엇갈렸다. 경찰대 출신과 경사 이하 출신 경찰관들은 노조 설립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이 우세한 반면 간부후보생 출신들은 반대한다는 입장이 우세했다. 계급별로는 비간부급(82.9%), 연령대로는 30대(83.5%)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경찰대 폐지 찬성자의 81.7%가 경찰노조 설립을 찬성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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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9월 29일 오후 16시 43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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