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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임무조항을 근거로 법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해선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병두 영산대 교수는 “경찰의 일반정보활동은 헌법이론상 당연히 허용할 수 있는 게 아니며 현행법령 해석상 그에 관한 법적 근거를 찾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법학이론에서는 정보수집활동단계부터 개인의 정보통제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개인과 관련한 정보수집활동은 기본권침해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3호를 경찰정보활동의 근거로 제시한다. 전자는 경찰의 임무 가운데 ‘치안정보의 수집’을 명시했고 후자는 직무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치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를 들고 있다. 그러나 각 법률이 명시한 ‘치안정보’가 무엇인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에 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다. 결국 ‘치안정보’는 해석자의 관점에 따라 천차만별로 정의되고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이용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오 교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3호 규정은 임무규정으로 해석해야 하고 수권(권리나 권력 따위를 이어받음)조항으로 보기 어렵다”며 “설령 그 규정이 경찰의 일반정보활동을 위한 수권규정이라고 보더라도 일반정보활동의 범위와 대상이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고 비판했다. 정보경찰이 작성하는 견문보고의 대상 가운데 ‘노사분규’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고 ‘국가정책 발표시 각계반응’은 경찰이 수집해야 할 사항으로 보기 어려우며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요소’ ‘사회불안요인’ 등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이처럼 넓은 개념범위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대한 국가권력의 과도한 개입과 경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정보수집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대학이 발행한 <경찰정보론>에 따르면 정보경찰이 수집하는 정보는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요소 △사회불안요인 △노사분규의 원인과 노사협조 저해요인 △사회 저변 시민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 △시중에 유포되는 유언비어 △정부주요시책의 시행과정상 문제점과 제언 △국민의 결속력을 저해하는 요소 △경제침체의 원인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 △시민생활과 사회공공질서를 해치는 요소 △관내 주민의 고충사항 △국내외 불순분자나 불순자금의 침투동향 △국가정책 발표시 각계반응과 정책제언 △각종 법령·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기타 국가기관과 자치단체에서 시책에 반영할 사항 등이다. 토론회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쏟아졌다. 이계수 건국대 교수는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기본권 중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비권력적 작용이니까 법률의 특별한 수권이 필요하지 않고 개괄조항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경찰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철규 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는 “경찰 정보활동과 관련한 모호한 개념과 규정은 경찰의 정보활동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도록 하는 구조적인 원인”이라며 “국가권력 집행이 모호한 법령에 근거해서 이뤄진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주장했다. 장경욱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도 “경찰의 정보활동도 법치주의의 예외가 될 수 없는 영역이므로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서 전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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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20일 오후 17시 55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20호 7면에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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