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씨, 좀 남새스럽지 않우??

행인님의 ["최진실 법"?] 에 관련된 글.

 

한나라당은 기필코 "나경원 법"을 만드려 한다. 이 법에 대해 저들이 아무리 "최진실 법"이라고 너스레를 떨더라도 나는 악착같이 "나경원 법"이라는 말을 쓰련다. 나중에 이 법이 통과된 이후 나경원이 혹시라도 이 글을 발견한 후 지가 만든 법에 의거해 "사이버 모욕죄"를 걸어 고소할지라도 말이다. 그렇게 되면 "판사출신" 나경원과 법정에서 얼굴 한 번 맞대보는 것도 괜찮겠지.

 

어쨌거나 이런 갋잖은 법률이 만들어질 상황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정면으로 맞대응을 하고 있다. 잘 했으면 좋겠다만, 얘네들이 기왕에 했던 짓을 보면 믿음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욕이 나온다. 사실 오늘날 온라인에서 게시물에 관한 임의적 제한조치가 가능해진 것은 바로 얘네 민주당애들이 열우당이라는 이름을 걸고 국회를 장악하고 있던 바로 그 시기에 만들어진 법률 때문이다. 한나라당 하는 짓에 반발하려거든 지들이 한 짓거리부터 반성해야 옳다.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나경원 법"에 대해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인터넷 상의 삼청교육대법"이라고 이야기했고, 천정배 의원은 "사이버 공간에 '계엄령'을 선포, 1970년대 우리를 옥죄던 긴급조치"라고 비난했다. 다들 맞는 말씀이긴 한데, 니들이 했던 짓을 한 번 돌이켜 보면 그렇게 쉽게 뻘소리를 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2007년 1월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흔히들 줄여서 "망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대거 개정되었다. 지금은 정보통신부가 해체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로 바뀌고 이 방통위가 주무부처가 되었지만 당시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망법운영의 주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7년 당시 개정된 망법에는 오늘날 인터넷을 정부가 임의로 주무를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들이 대폭 삽입되었다.

 

당시 개정내용을 일일이 다 검토하는 건 힘들고, 관심 있는 분들은 당시 개정된 법률규정들 중 특히 44조의2 부터 44조의 7까지를 관심있게 살펴보시고, 간단하게 대표적인 예만 잠깐 보자.

 

당시 신설된 망법 44조의2 규정을 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명예훼손이 침해된 사람은 삭제요청을 할 수 있고(제1항), 그 요청을 받은 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 조치를 해야 하며(제2항), 서비스제공자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게시자에게 알리고 자시고 할 필요 없이 이 정보를 삭제해야 하며(제3항), 게시물이 권리침해를 하고 있는지 알기 어려울 때는 30일 간 블라인드 처리를 해야 한다(제4항).

 

명예훼손이 되거나 기타 권리침해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실제 법원이 판단할 문제다. 물론 온라인의 특성으로 인해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권리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규정만으로 보면 게시자의 권리는 임의로 제한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것도 모자라서 개정된 규정 제44조의3은 서비스제공자가 지 맘대로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게시판 실명제를 강화한 것은 기본이다.(법 제44조의 5) 더 웃기는 것은 온라인상에서 유통해서는 안 되는 정보를 세세하게 규정했다는 건데(제44조의 7) 불법정보라는 것 중에는 웃기지도 않는 내용들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제1호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얘긴데, 이에 관해선 이미 동법 제41조부터 42조의3까지가 규정을 하고 있다. 결국 44조의7에 또다시 음란물에 관한 내용을 올려놓은 것은 기왕에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성인(成人)들을 도덕군자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온라인은 이미 성인(聖人)들의 세계였던 거다.

 

제2호는 설명 필요 없고, 이것만으로도 이미 "나경원 법"이 하려고 하는 목적을 거의 달성하고 있다. 문제는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한규정이 과연 정통부장관(현재는 방통위원장) 임의로 처벌을 논할 수 있는 거냐는 거다. 망법 처벌규정에 따르면 이 내용들에 대해 정통부장관이 삭제를 명할 수 있고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바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행정부가 사법부 노릇을 다 하고 앉아 있는 거다.

 

더욱이 제8호를 보라.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란다. 열우당, 원래 2004년에 보안법 철폐한다고 생 난리친 적이 있지 않았나? 그런데 저런 규정이 버젓이 들어간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제압하는 보안법 같은 똘아이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망법에 그대로 들어갈 동안 열우당의 닭들, 지금 민주당의 똘들은 뭐하고 앉아 있었던가? 이렇게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규정이 들어간 법률이 "삼청교육대법, 계엄령, 긴급조치"가 아니면 뭘까나?

 

일련의 과정들을 훑어 보면, 권력을 잡은 자, 자본을 가진 자, 찌라시를 찍어내는 자들은 "나경원법"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지금은 한나라당이 그 선두주자노릇을 하고 있지만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 과거 열우당이 그 짓을 하고 있었다.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악플"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정보가 돌아다니는 그 자체다. 특히 자신들과 관련한 정보가 돌아다니는 것이 이들에겐 못마땅한 거다. 인민은 그저 던져주는 밥만 줏어먹으면 되는 존재이지 지들이 뭔가를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들의 사고방식이다.

 

지들 생각대로 인민들이 정보라는 것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존재로 남을 때, 정치한답시고 삽질을 해도, 돈 가지고 온갖 장난질을 하다가 국가경제 전체를 날려먹어도, 찌라시 뿌려대면서 그것도 기자질이랍시고 목에 기브스 하고 돌아다녀도 지들이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앞의 글에 트랙백을 걸어주신 "펄"님의 글엔 중앙찌라시의 기자질 하는 누군가의 글이 링크되어 있는데, 그 글을 읽어보면 어떤 부류의 인류들이 "나경원 법"에 목을 매는지를 확연히 알 수 있다.

 

이런 판국에 최재성의원이나 특히 천정배의원 같은 사람들이 강력하게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 홍준표나 나경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나경원 법"을 추진하는 것만큼이나 그 진의가 의심스럽다. 지들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 법 통과될 때 자신들은, 아니 그 당은 뭘 했는지 먼저 소상히 밝혀보자.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나경원 법"을 반대한다면 그 대안으로 지금 망법을 죄다 뜯어 고치겠다고 하면, 그 때 그 진심을 믿어줄 수 있겠다.

 

하지만 말이다. 지금 이미 시행되고 있는 온라인에 대한 규제, 도처에 규제도 없이 늘어나고 있는 CCTV, 여권에 삽입되는 생체정보, 은밀하게 추진되고 있는 전자주민등록증 사업 등등 이런 거 실제 기획되고 추진되었던, 더 나가 법률의 개정까지 진행되었던 시기는 출범한지 불과 반년 좀 넘은 이명박 정권 당시가 아니라 바로 노무현과 그네들이 정권을 잡고 있던 바로 그 시기였다. 이거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묻는 건데, 천정배 의원, 좀 남새스럽지 않으슈? 게다가 천의원님은 법무부 장관씩이나 하셨던 분인데. 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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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5 21:45 2008/10/05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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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acked from
    • At 2008/10/07 19:09

    잘 모르지만, 이 도깨비 잔치 같은 판을 나름으로 제대로 이해해보고자 써본다. 이하 잘못된 사실 확인이나 (상식을 벗어나는 비이성적인) 판단이 있다면 지적을 당부드리는 바다. 1. 기초 사실 확인 : 사이버 모욕죄과 최진실법 같은 법인가? 양자의 구별은 기사에서조차 모호하게 취급되고 있다. 일명 최진실법은 (나경원 의원의 포털 규제안에 얹어진 형태이긴 하지만) 급조된 논의 수준에 머물고 있고, 기존 '사이버 모욕죄'는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을 보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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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 2008/10/08 14:25

    jean님이 마련하신 맥루한 클럽에 다녀 와서 이야기한 바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 명의 말과 생각이 섞인 것이 제 구미에 맞게 정리되었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물론 제 맘대로 윤색되었을테니 용서를 빌고 싶은... 일찍 올리고 싶었으나 너무 시류에 따라가는 것 같아 살짝 늦추었습니다. 최진실씨가 자살했습니다. 우울증에 악플에 루머가 겹쳐서 자살했다는 게 정설인 것 같네요. 때문에 사람들이 이번 일을 가지고 악플에 대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 Tracked from
    • At 2008/10/08 15:58

    행인님의 [천정배씨, 좀 남새스럽지 않우??] 에 관련된 글. 티비 연예 오락프로그램은 아예 들여다 보지도 않는 행인이지만, 개콘 봉숭아학당은 왠지 보고 싶어지는 이 심정. 다른 개그맨들에겐 미안하지만 그건 순전히 왕비호 때문이다. 남들 험담하는 것을 즐기는 것도 일종의 도착증인지 모르겠지만, 왕비호의 까대기는 묘한 재미를 선사한다. 물론 그 나름대로 숱한 검열을 거친 후에 나오는 이야기일 터라 더 센 뭔가를 기대하긴 힘들다만-예를 들어 그가 비판하는

  1. 남새스러운걸 알면 그건 정치인도 아니지유..ㅋ

  2. 지금 법으로도 충분히 제어 가능하니 새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말들을 민주당에서 많이 하죠. 나도 망법이란 것에 무척 불만이었지만 지금 님 글처럼 이 놈을 비판하는 듯 하면서 다른 놈을 비판하는 식의 글은 좀 유치한데요 _-_

  3. 산오리/ 그건 그렇심다... 헤...

    지나가다/ "비판하는 듯 하면서"가 아니라 이넘이나 저넘이나 싸잡아 비판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좀 유치해요. ^^;;;

  4. 글 참 잘 써주셨네요. : )
    트랙백 쏩니다.

  5. 잘 읽었습니다...히유.......;; 암튼 고인 최진실씨가 죽어서까지 이용되는 개탄스런 현실 지못미군요 ㅜ.ㅡ

  6. 민노씨/ 시간 좀 있으면 정리를 더 해보겠는데, 도통 잡히질 않네요. 죄송...

    trinity/ 남의 불행을 지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집단들에게 침을 뱉어주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