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출범 선언문의 패러디

이런 포스팅을 했더랬다.

"어떤 발족 선언문"

조직은 여전히, 그에 대한 입장을 내느냐 마느냐로 시끄럽다. 난 아직도 이런 논의가 우습다. 그 한 사람에 대한, 혹은 그의 임명권자에 대한 입장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하면, 그러면 조직이 지향해왔던 어떤 이념이 달성되는 건가? 임명하면, 그럼 뭐 그 알량한 검찰개혁이라도 될라나? 나 참... 

그래서 그냥 그 어떤 이가 초안을 잡았다는 그 발족 선언문을 패러디해봤다. 내일까지 취업희망서류 제출해야 하는데 그놈의 자소서는 왜 이리 어려운지 모르겠고, 시간은 자꾸 가고, 머리는 안 돌아간다만, 아이구 걍 이런 패러디 할 때는 아주 팍팍 머리가 돌아간다. 거 참 희안하지...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임명 전야에 부쳐

2016-7년 겨울 전국을 촛불로 달구었던 민중의 힘은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켰다. 적폐의 청산을 요구하며 타올랐던 촛불은 결국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켰다. 이는 한국 사회의 총체적 변혁이라는 다음 단계에 민중의 힘이 거대하고 중요하게 작용할 것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번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지명에서 청문회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한국의 기득권 체제는 견고한 성벽을 쌓은 채,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각종 입법과 기득권 옹호적 기본법 및 법 이데올로기로 무장하여 스스로는 합법성의 울타리 안에 머물면서 민중들은 법 밖으로 내몰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먼저 민법, 상법, 경제법 등은 한줌 기득권 세력의 사회적 자원 독점을 보장하고 있으며, 행정법은 기득권 체제의 조직을 체계화하여 그 작용을 원활하게 해주고 있으며, 형법은 기득권의 기본질서를 보위하기 위하여 형벌을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해 강력하게 집행되는 기본법 위에 스스로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구축되어있는 각종 제반 반동적 법령들을 보라! 학문 사상의 자유를 봉쇄하고 민중의 조직적 정치활동을 탄압하는 국가보안법, '미전향사상범'을 감금, 감시하는 사회안전법, 노동3권을 형해화시키고 노동자계급의 정치활동을 봉쇄하는 노동관계법, 농민을 독점자본의 손아귀에 내맡기고 어용조직만을 강요하는 농업관계법, 도시빈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재개발법, 미국의 남한에 대한 '신식민지'적 지배를 보장하는 한·미관계 조약,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짓밟은 출판·인쇄법, 정간물등록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교육활동을 권력의 통제하에 두는 교육관계법 등의 각종 악법들은 적폐를 염원하던 촛불들을 가시돋힌 철조망으로 묶어두려 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은 이상과 같은 제반 법률을 구성요소로 하면서도 이를 '자유민주주의'의 미명하에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당화하며 재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한국 사회의 제반 법률은 한 줌 기득권 체제를 유지하고 촛불의 적폐청산염원을 배제하는 한 줌 기득권세력의 도구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법의 지배', '법치국가'라는 구호로 표상되는 법 이데올로기는 기득권 세력의 법 파괴 행위는 은폐하면서 촛불들을 '법질서'에 충실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는 촛불정신을 마비시키고 촛불대중을 기득권 보장적 합법성 속에 가두어두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법과 법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득권 세력이 주장하는 개혁은 무엇이며 그 현 상태는 어떠한가? 기득권 세력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은 그들만의 리그에 머물면서 기득권 세력 간 알력의 장으로 변질되었다. 개혁이라고 볼 수 없는 내용을 개혁안이라고 내놓으면서도 그 안을 사이에 두고 이해를 달리하는 기득권 내부의 세력 간 사활을 건 충돌이 일어나며 내부의 권력싸움을 통해 우열이 가려지는 동안 대중에게는 이것이야말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놓고 벌어지는 개혁과 반개혁의 전쟁이라고 선전한다.

과연 이 과정에서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든 안 되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임명하든 하지 않든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그가 법무부 장관이 되거나 말거나, 한 줌 기득권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사회적 자원을 평등하게 분배하고, 오랫동안 대중의 삶을 억눌러왔던 적폐를 청산하자던 촛불의 요구가 과연 성취될 수 있을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교수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할지 여부는 이제 관심사가 아니다. 이 땅에서 한 줌 기득권 세력의 적폐를 일소하고, 보다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기를 염원하는 민주적 법학연구자들이여!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한국 사회의 법 현실, 법학현실과 정면으로 대결하자! 그리고 한 줌 기득권 세력의 법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중적 법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일로매진하자! 그리하여 마침내 촛불대중이 법을 자신의 도구로 갖게 되는 찬란한 그 날을 모두 함께 맞이하자!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19/09/08 16:58 2019/09/08 16:58
Trackback Address :: 이 글에는 트랙백을 보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