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팔찌 떠들기 전에...

행인[난감한 현상] 에 관련된 글.

 

 

제1야당의 사무총장이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고 모든 당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술자리에서 동아일보 여기자를 성추행했다고 한다.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당사자는 만취한 상태에서 그 여기자를 음식점 주인으로 알고 그랬다면서 해명을 했다고 한다. 가관이다.

 

설령 여기자가 아니라 음식점 주인이었다고 해도 그렇다. 만일 그랬다면 그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라는 건가? 기절할 노릇이다. 공당의 사무총장이면 사회의 최상급 '지도층'인사다. '지도층'인사가 이렇게 지도적으로 손을 잘못 놀리는 판이니 온통 미디어에 전국에서 벌어지는 성폭행 기사가 도배질이 되는 것이 아닌가?

 

검찰간부출신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까지 역임했던 전력을 가진 3선의원께서 벌인 일치고는 대단히 어처구니 없는 짓거리다. 형법 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죄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에 15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는 범죄라는 것을 이 사람 모르고 한 짓은 아닐 거다.

 

참고로 대법원이 이런 판례를 내린 바 있다.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핼 또는 협박을 한다함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판 1994.8.23 94도630)."

 

사법시험 치루시고 검찰간부까지 역임하신 분이니 이 판례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는 너무나도 잘 아실 것이고, 이제 쇠고랑 차실 준비만 하면 되겠다. 강제추행죄가 친고죄인지라 해당 여기자가 신고하지 않을 것을 바라고 있겠지만 처벌 여부를 떠나 기가 막힌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이분이 사무총장으로 재임하고 있던 이 당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성범죄자들에게 전자팔찌 채우자고 법안까지 발의해놓고 있는 상황이었다. 성범죄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급등하자 이에 호응하여 외국의 사례까지 들먹이며 내놓은 것이 이 법안이었다. 사실 그 법안 하나로 많은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어 꽤나 짭짤한 장사를 한 경험이 있다. 외국 전자팔찌 사례의 실상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거라고 비판하면, 이걸 갑작스레 범죄자 인권과 연관을 지어 "왜 니들은 범죄자의 인권만 생각하고 피해자의 인권은 생각지 않는 건가" 하며 힐난했던 정당이 바로 이분 계시던 당이다.

 

그런데 이렇게 성범죄에 대해 지극한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구성원들이 가끔 언론에 엉뚱한 일로 기사를 탄다. 예를 들어 이 당에서 술먹는데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술성영이라는 국회의원께서는 술집 주인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성기비하의 욕설을 퍼부었는데, 이걸 기사로 냈던 한 언론사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한다고 난리를 친 바 있다. 혹시 이번 사무총장 사태를 보면서 술집주인에게 그런 욕설 했기에 망정이지 언론사 여기자에게 했더라면 큰일날뻔 했다고 안도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분 역시 검찰출신이다. 대한민국 검찰들 중 일부가 기업으로부터 떡값받아 술집에다 뿌리면서 입으로 손으로 별 짓을 다하고 다니다가 국회의원이 되신 관계로 검찰 후배들까지 얼굴에 먹칠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자못 궁금한 것은 이번 사태를 유발한 해당 정당의 사무총장께서 자기 정당이 발의한 법안의 통과 후에 전자팔찌를 차게 될 것인가이다. 불행이 될지 다행이 될지는 모르겠다만 그 봉변을 당한 기자가 행여 고소를 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여차직해서 고소한 콩밥 사뿐하게 드시다 나오면 뽀얗게 물오른 팔목에 전자팔찌 차시고 때마다 삑삑삑 신호음 발산하면서 여생을 조용하게 보내실라는지 그거이 궁금하다는 거다. 이 무슨 허무개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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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7 07:41 2006/02/27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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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술자리의 여자는 모두 술집여자! 술집여자는 맘대로 손대고 입대도 되는 물건! 어려서부터 차곡차곡 단련한 삶의 철칙인 걸 어쩌라구... 기냥 집어넣어야지... (사실 이런 놈땜에 이마에 '성추행범' 문신이 필요한지도 몰라 -.-' 앗!)

  2. 이 인간같지 않은 인간에게 시범적으로 전자팔찌를 채우면 어떨까요? 그럼 전자팔찌하자는 등의 개수작은 쑤욱 들어갈 텐데요. 이게 뭔 개수작이여~~~!!!

  3. 에휴... 행인님 블로그에 이거 올라왔을 줄 알았어요 ㅠ_ㅠ 그 딴나라당 의원... 저희 동네 국회의원이랍니다 ㅠ_ㅠ 딴에 고등학교 선배라고 난리치던게 기억이 나는군요... 에휴... 저야 대학 들어가고 나서 그 사람도 싫어했고, 딴나라당도 싫어 했으니 다행이지만... 에휴 ㅠ_ㅠ

  4. diary/ 참 마음 같아서는 개작두로 그 손모가지를 자르라고 하고 싶지만, '범죄자'의 인권도 인권인지라...

    이재유/ 그렇잖아도 딴날당 지금 씨껍했는지 지들끼리 모여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과거 볼 수 없었던 신속한 동작으로 사태 무마하려고 난리가 아니구요. 상대가 상대이니만큼 지방선거도 코앞인데 이 문제때문에 초치는 일이 생기면 큰일이라는 생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은 시범적으로 전자팔찌를 채울 것이 아니라 '은팔찌'를 확 채워버리는 것이 상책입니다. ^^

    에밀리오/ 뭐 같은 동네 선후배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실망감은 더 크시겠지만요. 그런데 저는 저 인간의 해명을 보면서 더 열받아버린 거죠. 이 사람이 그럼 식당 주인에게는 상습적으로 여직 그렇게 그딴 짓 하면서 살아왔다는 건지, 원...

  5. 오늘 교수님 한분이 성범죄자들은 '거세를 해서 desire를 없애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셨는데..크크

  6. 허걱.. 그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ㅠ_ㅠ 원래 최연희씨 안 좋아했어요 ㅠ.ㅠ 크 >_< 법사위원장이었던가요? 그 때 부터 더 싫어라 했지마는;; 여튼 그렇답니다.. 그나저나 비정규직법안 통과됐데죠? 에휴 ㅠ_ㅠ

  7. 이분들 왜 만났을까요. 상견례면 누가 결혼하나;;

  8. azrael/ 헉... 그럼 이번 사고 친 그 머시기 의원은...

    에밀리오/ 아... 친분관계 이야기 한 것은 아닌데요... 이런 또 뭔가 말을 잘 못한 듯한 느낌이... 그나저나 진짜 비정규직법안 통과되었는데... 국회 앞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기 안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애들 감기나 걸리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비정규 악법철폐투쟁,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시길.

    coca/ 그러게 말입니다. 생각같아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싹 고소고발이라도 하고 싶은데, 현행 법률로는 그닥 해당이 없고... 권언유착의 현실은 이렇게 성추문에 묻혀 사라지구요. 애초부터 그런 자리가 없었어야 하는 건데 말이죠.

  9. 아니 왜 행인님께서 사과를 하시나요 ^^; 제가 말을 이상하게 한건데 에궁... 여튼 그렇습니다 ㅠ 가지도 못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ㅠ 어여 전역을 해야하는데 ㅠ_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