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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울림 1호] 영화제 소식

 영화제 소식 광장에서 자유를 찾는 13회 인권영화제

  올해 인권영화제는 청계광장에서 열립니다. 6월 5일(금)부터 7일(일)까지 13회 인권영화제는 안정적인 상영관이 아닌 거리에서 영화를 상영합니다. 관객들은 영화를 보다가 좌석이 불편해 일어나 갈 수도 있습니다. 지붕도 없는 광장에서 갑자기 소나기라도 퍼부으면 그 비를 흠뻑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측 불허의 상황까지 감수해야 한다면 거리에서 영화제를 개최한다는 것은 낭만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거리에서 하는 이유...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입니다.  인권영화제는 1회부터 영화제가 등급심의 면제를 위해 국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상영등급분류면제를 위한 추천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영화관 측이 영화진흥위원의 추천 없이는 인권영화제에 영화관을 대관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영화제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는 모든 영화는 상영등급을 분류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면제조항은 있으나, 법률이 허용하는 면제는 국가 기관이 추천하는 것을 주요한 전제로 두고 있습니다. 인권영화제는 이러한 예외조항을 포함해 모든 영화에 대한 등급분류심의제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 2001년 타영화제에서는 국가기관의 추천을 받지 못해 영화제에서 2편의 영화가 상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분명한 국가 검열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국가가 허용하는 만큼만 표현의 자유를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범위와 수위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함께 정해야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의적인 공권력의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심의 문제’는 원칙의 문제입니다. 인권영화제는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국가 기관의 추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영화제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보다 자율 규제나 사후 심의를 강화하면서 최대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인권영화제는 14년간 ‘누구나’ 볼 수 있게 입장료를 받지 않고 상영해 왔습니다. 영화를 돈 벌이로만 볼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문화창작물로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누구나’ 다양한 방식의 다양한 영화를 보며 ‘알권리’를 실현할 수 있고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13회 인권영화제가 광장에서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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