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아시아나 조종사노동조합 파업 15 일째 - 정부가 개입하라고?

안전 운항을 위한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노동자들의 파업이 15 일째를 맞고있다. 그 동안 사측과 언론은 파업의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해 귀족노조론 부터 시작해서 '속리산속의 휴가같은 농성' 등 온갖 왜곡을 포함한 이데올로기 공세를 퍼부어왔다. '자본의 심장을 찌르는 마음' 으로 X 파일을 공개한다던 이상호 기자의 폭로내용을 보도했던 MBC 역시 논설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을 공격하는데 뒤쳐지고 싶어하지 않았다. 


주류언론들은 80 년대 노동운동을 언급하며 '당시 노동자들은 싸우지 않으면 안될만큼 절박한 상황에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 라고 말하며 조종사 노동조합에 대해서 귀족노조의 '배부른' 투정이라는 혐의를 씌우기에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나 화장실, 식당을 만들어 달라는 '80년대식 요구조건' 을 내세웠던 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서 맹렬히 비난하던것 또한 바로 그 언론들이다. 사측과 언론의 그러한 기만적이고 모순된 악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은 꿋꿋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체 조합원 5백27명 중 3백14명의 조합원이 모여 시작된 파업은, 열 하루만인 7월 27일에는 드디어 파업참가자수가 4백1명으로 늘어났다.


파업이 일주일을 넘기면서, 사측은 ‘긴급조정권 발동이 필요하다’ 며 정부에 탄압을 주문했고 경총과 일부 언론에서도 이를 거들고 있다. 7월 25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당정협의에서도 ‘법적조치’ 가 거론되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쟁의행위가 30일간 금지되며 정권은 강제 중제를 할수 있는 것으로, 노동법의 대표적 ‘독소조항’ 으로 규정되어 지난 93 년 이후 한번도 발동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되어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정권은 지속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무기로 삼고 있다.


아시아나 항공사측은 대한항공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수의 조종사들에게 대한항공의 70퍼센트 수준에 이르는 비행 편수를 강요하고 있다. 항공법에는 안전운행을 위해서 조종사들의 연간 비행시간을 1천 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국제선에서 장시간 비행으로 인한 피로의 누적과 시차문제가 비행안전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종사들이 운항을 위해 공항을 오가는 편승시간을 ‘1천 시간 제한’ 에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한 요구이다.


사측은 지난 30 일 이른바 '최종안' 을 내세우면서 년간 비행시간을 960시간으로 하되 이동시간을 제외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단협 초기에 회사에서는 1000시간 주장에 대해 1200시간을 주장하다 1100시간까지 줄이더니 30일날 갑자기 960시간까지 줄여준다고 말하며 애드타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는것은 조종사들을 조롱하는것' 이라며 ' 이틀전에 서울 - LA비행을 다녀왔는데 오늘 다시 나가라면 그것이 휴식이 되는 것인가?
어제 뉴욕에서 18시간을 비행기타고 들어왔는데 단지 애드 타임이라고 다시 오늘 나가라면 그것이 휴식이 되는 것인가? ' ( 아시아나 조종사 노동조합 홈페이지 ) 라며 반발하고 있다. 미 항공법에 임무수행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은 "휴식시간"으로 간주할 수 없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것을 어떻게 편승시간이 비행임무시간에 포함되지않는다는 해석으로 비약하는가?


사측에서 “경영,인사권 침해”, “약물,음주검사 거부” 운운하면서 언론에 퍼뜨리고 있는 왜곡도 사실을 들추어보면 어처구니없다. “경영,인사권 침해” 란 부당한 인사를 막기 위해 자격심의위원 12명 중 3명을 노동조합의 대표로 구성해달라는 요구이며, 스스로의 고용보장을 지키기위한 요구조건마져 경영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받아들이지 않는것은 반쪽짜리 기능만을 수행하는 노동조합으로 약화 시키기 위함에 다름 아니다. 또한 국제 조종사 연맹에서 ‘조종사의 심리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 고 경고한 비행 전 채혈 검사를 비행 후에 실시하자고 요구하는 것을 두고 “약물,음주검사 거부” 라고 매도하는 것도 어처구니없다. 더구나 비행 전에 채혈을 해도 이미 비행기가 이륙한 후에나 검사 결과가 나오니, 안전운항에는 비행 후 검사와 전혀 차이가 없다.


사측과 언론 매체들은 지난 30 일의 '사측 최종안' 을 통해 아시아나 항공 측은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럼에도 타결되지 않는것은 노동조합의 고집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비행시간에 대한 건에서도 보이듯이, 사측은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 안을 제시하며 조종사 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있을 뿐이다. 직권중재를 염두에 두고 '항공운수사업의 필수공익사업장 지정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떠드는 자들은, 항공안전 이라는 '필수적인 공익' 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것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