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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좌우는 있어도 위아래는 없다 | ||||||||||||||||||||||||||||||||||||||||
전교조 블로그 홈의 어떤 선생님글을 퍼왔다. 현상황을 명확하게 해설해 주신것이라 생각되고 다른 선생님들께 이렇게 이야기 나누어보고자한다. =================================================
. ◈ 기본전제 : 한국의 교육은 OECD국가 중 가장 열악한 교육여건 속에서도, OECD국가들 모두가 놀랄만한 훌륭한 성과를 만들고 있다. 과연 한국의 교육노동자들의 상당수는 ‘무능력하거나 부적한 교원’들인가?
. ◈ 교원평가 찬성여론의 바탕 : “내 아이를 맡은 교사 중에 혹시라도 다른 교사들보다 학년·학급 석차 향상능력이 떨어지는 교사가 있는 것은 참을 수가 없다.” “내 아이가 서울대 연·고대에 붙을 수 있을 정도는 만들어줘야 만이 공교육이나 교사들의 질에 만족하겠다.” 즉 자녀가 교육을 통해 계급·계층의 유지·상승에 성공해야만 하는 일반 학부모·국민들의 심경이다. 또한 성적조작·성범죄·금품수수 등 징계를 받아야 할 교원들이 부당한 권력구조(교육관료 사학재단)의 비호 속에서 합당한 징계를 피하면서 존립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법만으로도 엄정한 징계절차와 행정벌만 있다면 얼마든지 일소될 수 있는 사항들인데도 불구하고, ‘교원평가 실시하여 부적격교사·무능교사 영구퇴출하자!’는 정권과 언론의 교원구조조정을 위한 궤변적인 논리에 많은 국민들이 현혹되고 있음. . ◈ 교원평가 찬성여론의 핵심 : 국민 중 상위 5% 이내의 기득권층이 경제양극화와 교육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되는 상황을 악용하여 공공의 교육시스템을 시장화·사유화시킴으로써 교육을 통해 그들의 기득권을 대대로 세습하는 명분을 보장받으려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위 5%의 기득권층을 대변하고 있는 중앙·조선·동아·문화 등의 신보수언론이 모순된 논리와 확인되지 않는 과장·허위기사로써 ‘전체교사 죽이기’ 및 ‘전교조 죽이기’ 여론 및 이데올로기를 광범위하게 조작해내고 있다. . ◈ 한국 교육의 문제점 : 학벌주의 이데올로기에 따른 입시위주의 서열화경쟁교육이 진행되고 있음. 교육행정관료의 정책·행정권 독점으로 교사·학생의 자발성에 기초한 자주·창의적 교수-학습활동과 교육공동체의 민주·자치적 운용도 봉쇄되고 있음. 교육의 시장화·사유화를 확대·강화하려고 하는 신보수 정권과 언론이 교육의 공공성과 전교조를 향해 이데올로기적 공격을 집요하게 감행하고 있음. . ◈ 교육부는 현재 운용중인 ‘근무평정’을 왜 외면하려드는가? : 초등·중등·공립·사립을 떠나 교사의 절반이상이 근평에 무관심하다는 것은 교육부로서도 근평이 교사들을 통제·관리하는 수단으로써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다. 하여 ‘교원평가’를 제도화시킴으로써 교사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전교조운동의 운동성을 궤멸시킴으로써 교원구조조정을 이뤄내어 이를 바탕으로 교육의 시장화·사유화를 달성하려 하고 있다. ‘근평’처럼 교장·교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교사·학생·학부모(다면평가)가 참여하는 ‘교원평가’는 그 비교육적 특성과는 달리 외견상으로는 객관적인 듯이 보이기 때문에 훨씬 쉽게 여론의 조작이 가능하며 따라서 교원구조조정을 추진하기가 더 쉽다. . ◈ 미미한 수준으로 약화된 것이라 할지라도, 교원평가가 ‘제도화’될 경우에 예상되는 가능성 : 교원평가제의 ‘제도화’ 완성 → 교사들 사이의 불신 분위기 조성 → ‘제도화’가 된 이상 소소한 사항은 눈에 띄지 않게 점진적으로 강화 → 평가 실효성 달성을 내세우며 현행의 형식적 성과급제를 평가결과와 연계하여 ‘실질적인 성과급제’로 만듦 → 제정운영의 효율·합리성 및 지방교육자치를 내세우며 ‘교원지방직화’ 감행(250여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제정자립도가 열악한 3/5정도의 지역에서 교원퇴출이 불가피) → ‘10년 주기 교원자격갱신제’나 연봉·계약제 도입 → 자유로운 교원구조조정 . ◈ ‘교원평가’, 영·미·일에서는 교육공동체와 교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나? : • 영국 ― 시장원리의 학교장책임경영제 하에서 교원평가제 실시 → 교권은 추락하고 교사 이직률이 치솟아 나이지리아 등 외국으로부터 교사 수입. • 일본 ― 전일본교직원노조(젠쿄)가 운동성을 상실한 이후 부적격교사 교원평가 등으로 개혁·진보적인 교사들이 징계·보복형 연수로 내몰리고, 인사고과(인사이동·보수· 연수·지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가 수정됨. • 미국 ― 교사들 간의 협력·공조가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비교육적 측면 등이 확인되면서 반대하는 주장들이 들끓고 있음.
. ◈ ‘교원구조조정’, 마냥 예상과 추측일 뿐인가? : 교육부 대외비 문건(2005.4.6)에도 “교원평가 제도 정착 이후에는 성과급이나 자격갱신제 등 인사 관리에 활용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교원평가’의 모델로 삼고 있는 영·미·일에서 모두 교원평가는 그 자체로만 시행된 적이 일절 없으며, 모두 실제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교원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외국에선 퇴출이나 봉급 차별 자료로도 쓰지만 제도가 정착되는 데 걸리는 기간 동안은 그러지 않으려 한다. -2005년 9월 27일(화), 중앙일보 월례 경제포럼, 김진표 교육부총리-” . ◈ 부당한 평가인 ‘근무평정’이나 ‘교원평가’가 아닌, 바람직하면서도 교육적인 평가방법은 :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의 법제화 → 교장선출보직제 실시와 근무평정 폐지 → 『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 전반을 학교공동체의 주체인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와 함께 구상-논의-기획 → 공동으로 기획한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을 상호 협력 하에 집행·운용 → 공조 속에서 집행·운용된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 전반을 학교공동체의 주체들이 따로 또는 같이 평가 → 평가의 결과를 차기 기획에 반영 』 . ◈ 교원평가 저지의 최소·최후 기준 : • 교사 개개인에 대한 多面(다면)평가의 제도화 금지 • 그 결과가 계량화되거나 또는 수치화되는 평가의 제도화 금지 • 평가를 위해 별도의 관리·운영 기구를 설치하는 평가의 제도화 금지 • 교사퇴출 금지는 물론 성과급·연봉제 등의 인사·보수문제와 연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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