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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 대상인 민주 시민 <대추리 전쟁> -김현지-

김현지

 

1. 정일건 감독은 인터뷰에서 “2006년 5월 4일의 강제철거 이후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주류 언론에서 폭력적인 싸움이란 관점으로만 보도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실제로 한 번만 가서 보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하며 기획의도를 설명한다.

그의 설명처럼 이 다큐멘터리는 대추리 주민들과 지킴이들의 투쟁이란 측면에 집중하기 보다는 대추리의 풍광과 그 속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 그들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따라가고 있다. 제목이 <대추리 전쟁>인 것은 그런 점에서 다른 의미가 있는데, 감독은 그에 대해 “현재 대추리에서 하루 세 끼 밥을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전쟁”이라고 말한다.

 

감독의 의도 처럼 이 다큐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진 것 같습니다. 하물며 일본에까지 가게 되었다니 축하할 일이죠. 이렇게 까지 반향을 불러일으킨 이 영화로 인해 지금 대추리의 실제 상황은 어떻게 변화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2. 경찰이 <대추리 상영>을 저지하기 위해 들고 나온 논리는 “심의를 받지 않은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 논리는 지난 80년대부터 독립영화를 탄압하기 위해 영화를 통한 사회 변혁 운동을 막기 위해 정부가 동원한 논리였습니다.
1984년 서울영상집단의 영화 <파랑새>를 탄압한 논리도, 1990년대 장산곶매의 <오! 꿈의 나라>, <파업전야>, <닫힌 교문을 열며>, 그리고 영화제작소 청년의 <어머니 당신의 아들> 등 독립영화의 상영을 저지하기 위해 동원한 논리도, 90년대 서울인권영화제와 서울퀴어영화제, 인디포럼 등 독립영화제의 영화 상영을 저지하고 탄압한 논리도 바로 ‘심의를 받지 않은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영화법 위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과거의 망령이 ‘국민의 정부’를 거쳐 ‘참여 정부’가 열렸다는 21세기에도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오랜 투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화(영상물)의 표현의 자유는 여전히 억압되고 있으며, 심의 제도는 여전히 표현을 억압하는 장치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열을 철폐하기 위한 오랜 투쟁의 성과로 헌법재판소는 1996년 행정기관에 의한 모든 사전 심의제도를 사실상 검열로 간주하고 영화법의 사전심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선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영상물의 공개를 강제적으로 차단하는 검열적 요소는 잔존해 있었습니다.
1999년 김대중 정부가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보장하고 등급분류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향적’으로 정책을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화 상영은 원칙적으로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이 존재하긴 하나 그 폭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등급분류 면제에 대한 판단은 문화관광부 장관이나 영화진흥위원회 등 행정권을 가진 주체들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영화의 공개는 엄격하게 금지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여전히 심의제도의 검열적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2007년 가을, 경찰은 이 조항을 악용하여 특정 영화의 상영 여부를 검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2006년 10월 27일 (금) 19:51:13 원승환/한국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 redian@redian.org

위의 글은 대추리 전쟁에 대해 조사하다가 발췌한 글입니다. 심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데, 위의 글을 읽고 좀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의에 대한 모호한 기준이 실제 어떻게 적용 되고 있는지 좀 더 다른 예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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