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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10/10/09
    "노동계급이란 무엇이며, 누가 노동계급에 속하는가?"
    혁사무당파
  2. 2010/09/18
    성주류화 전략을 통해 본 부문운동과 관료활동가들
    혁사무당파
  3. 2010/09/10
    [종교변혁] 권력 그리고 목사ㆍ먹사
    혁사무당파
  4. 2010/08/20
    억압된 것의 회귀..
    혁사무당파
  5. 2010/08/13
    레디앙의 성정치..(1)
    혁사무당파
  6. 2010/08/10
    최인기의 빈민운동 표류론..(1)
    혁사무당파
  7. 2010/08/07
    '여성주의 저널 일다' 기사 비판..(1)
    혁사무당파
  8. 2010/08/03
    조선일보의 성性정치(1)
    혁사무당파
  9. 2010/07/16
    ‘원죄’에 묶인 화이트 악어들의 눈물..(1)
    혁사무당파
  10. 2010/07/13
    화학적 거세법, 모럴테러리즘.. (1)
    혁사무당파

"노동계급이란 무엇이며, 누가 노동계급에 속하는가?"

[스펑크 라이브러리의 노동계급론 - 스코잉크의 서구 아나키즘 이론]

 

"노동계급이란 무엇이며, 누가 노동계급에 속하는가?"
   ("What is the Working Class? Who is part of it?")

 

먼저, "계급(class)"이란 동일한 상태를 경험함으로 인해 공동의 이해를 갖는 인간들의 집단을 뜻한다.

 

노동계급(working class)은 생존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work, 또는 노동 labour)하는 모든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공장노동자, 관리노동자, 프로그래머, 요리사, 접시닦이, 비서, 소방수 등이 포함된다.

 

공무원, 임시직노동자, 계약노동자 등의 명칭에 상관없이, 생활비용(음식, 의류, 주거, 의료, 교통, 여흥 등)을 충당할 임금을 벌기 위해 육체(또는 정신)에 의존하는 모든 사람이 노동계급의 구성원이다.

 

노동계급은 또한 예술가와 직능인(판매인 등)을 포함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상품을 구매할 사람을 위해서 일하거나, 그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고용인들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범주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바구니 제작자, 도자기 제작자, 화가, 삽화가, 문신 기술자, 소규모 출판업자(간행물을 혼자 제작), 재생병 수집가, 성노동자(sex worker) 등이 포함된다.

 

고용인, 지주·건물주와 같이 위의 기술된 범주에 포함되는 사람들의 노동을 착취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노동계급에 포함하지 않는다. 노동계급의 노동에 의해 창출된 이윤을 통해 축적된 부에 기반하여 생활하는 이들은 자본가 계급(capitalist class)을 구성한다.

 

세입자들이나 실업자들은 자동적으로 노동계급으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집세를 내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어떠한 곳에서 주거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노동을 통해 획득한) 자신의 돈의 일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업자들은 직장 없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계속적으로 직장을 찾아야하고, 그러므로 항상 일반적으로 괜찮은 직장을 찾는대로 일할 태세가 갖추어진 산업 예비군이다.

 

일부 사람들은 노동계급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또는 무의미하다고 말한다. 지난 수백년 간 노동력(work force)의 성격이 바뀐 것이 사실이지만, 어디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사실, 단순하고 저임금을 지불하는 공장 노동은 아직도 수없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런 직장들은 취약한 노동조합과 인권에 대한 비존중으로 노동 비용이 싼 다른 나라로(미국 밖으로) 수출되어갔다

 

(예를 들면, 1970년대 초반 칠레가 미국 회사들의 이윤 착취를 근절하기 위하여 자국 내 구리 산업을 국유화했을 때, 미국 내 폐쇄 구리 탄광들이 재가동된 바 있다)

 

'중간 계급(middle class)'이라는 용어는 미국 내 주류 언론매체에 의하여 실제로는 노동계급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왜곡하여 지칭할 때 쓰인다. 사실은 중간계급이라는 말은 인구 중 고위급 관리자나 회사 소유자들과 대립되는 의미에서 소규모 사업체를 소유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이다. '중간계급'이라는 말은 흔히 '쁘띠 부르즈와지'나 ‘소자본가 계급’으로 불린다. 고임금을 지급받고, 신용카드를 소유하고, 대출을 하거나 증권시장에 관여하는 일부 노동계급 사람들은 자신을 중간계급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자신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각종 고지서를 납부하고, 계속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한다.

 

종업원 없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은 단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들의 상품을 살 사람들을 위해서 노동하는 직능인일 뿐이다. 직능인은 돈을 벌기 위해서 육체노동을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대신 시키는 순간부터 쁘띠 부르즈와지 계급의 구성원이 되고, 그가 고용한 개인들이 작업을 게을리하지않나 주시하는 경우에는 중간 관리자가 된다. 이 직능인 겸 고용인은 자신이 직접 육체노동을 계속하거나 아니면 직접 육체노동을 계속할 필요가 없도록 충분한 사람들을 고용하거나 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그가 돈을 벌기 위해 육체노동에 참여하지 않을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그가 고용한 사람들은 노동을 하지 않으면 직장과 생활임금을 잃는다는 계속적인 위협 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노동자와 고용인을 각기 다른 사회계급으로 격리시키는 것이다. 자본가들의 이해는 부를 획득하고 종업원들을 확보하는 것이고, 종업원들의 이해는 편안함과 그 만큼의 개인적 자유를 유지하면서 해고당하지 않고 임금을 획득 하는 것이다.

 

자본가들은 더욱 더 많은 개인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통하여, 그리고 더욱 더 많은 땅, 기계, 다른 회사들을 획득함으로서 부를 축적한다. 그러다가 결국엔 통신 및 뉴스(TV, 전화 회사, 라디오 방송국, 신문사, 컴퓨터 네크워크), 음식 생산 및 유통(농장, 슈퍼마켓), 공장, 땅, 아파트 단지 등까지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본가들은 인간의 생존과 행복의 영유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하여 지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상당한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 시점에 자본가는 지배계급의 구성원이 된다. 그들은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지배'한다.

 

노동계급의 구성원은 자신이 자본가 계급의 구성원이 되거나, 더 나아가 지배 자본가 계급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자신들의 이해는 자본가들의 이해와는 영원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시간의 증대와 각종 혜택의 감소가 노동계급의 어깨 위에 ‘시간 외 노동’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지금, 개인 노동자는 자신의 이성적인 이해가 자본가 계급을 타도·폐지하여 자본가계급의 지배에 기초하지 않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함으로서, 자본주의 체제에 의해 억압당하고 있는 자신의 자유와 편안함을 쟁취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출처] hac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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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류화 전략을 통해 본 부문운동과 관료활동가들

[운동평론] 성주류화 전략을 통해 본 부문운동과 관료활동가들

 

16일 오후 전북 군산시 대명동 성매매업소 건물 앞에는 군산 화재참사 10돌을 맞아 민들레순례단이 마련한 추모행사가 열렸다. 이들은 성명에서 “더 이상의 여성 희생을 방치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을 갖고 성산업 착취구조를 해체하자”고 말했다. “성매매 없는 평화세상에서 고이 잠드소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이번 행사의 주체인 민들레순례단은 성매매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단체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5주년을 맞아, 우리사회의 성매매 현실과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을 돌아보는 영상제가 열렸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지난 15~16일 서울 종로3가 프리머스 피카디리 극장에서 <제1회 STOP! 성매매 영상제>를 열었다. 이번 영상제에서는 미국 십대 여성의 인신매매 문제를 다룬 데이비드 쉬스갤 감독의 다큐멘터리 <베리 영 걸스 Very Young Girls>가 아시아 최초로 상영되었다. 개막식에는 변도윤 여성부 장관과 신낙균 국회 여성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 민들레순례단의 군산화재참사 10돌 추모 행사 (한겨레 사진)


성매매 특별법 시행과 관련, 전국 집창촌 폐쇄 추진의 사령탑이었던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가 2009년부터 시야에서 돌연 사라졌다. 정권 교체와 함께 종적을 감춘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는 명목상으로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 통합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폐쇄된 것이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후 발생한 풍선효과로 전국적으로 음성 성매매만 확산된 상태에서 급조된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가 실효성 없이 예산낭비만 했다는 그간의 지적이 이 센터에 대한 정리로 나타난 것이다.

민들레순례단의 ‘성매매 집결지 폐쇄’ 논리는 묘하게도 운동진영에서 흔히 사용하는 구호인 ‘비정규직 철폐’나 비공식부문 노동에 대한 홀대와 맥락에서 만난다. 전자가 여성계의 ‘성주류화 전략’의 산물이라면 후자는 이른바 전통 좌파의 ‘노동자주의’와 유관하다.  이러한 기조를 통해 운동의 외연을 넓히기는커녕 협애화 시켜 기득권을 누리고자 하는 이들은, 그 힘겨운 노동현장을 거점으로 일어서야 할 운동 대신 종종 상층부 중심의 선언적인 도덕운동(?)에 몰입하지만, 항상 그렇듯 주체도 없이 시점과 지점을 모두 놓치는 운동은 실패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운동이 제대로 되려면 과학적인 원인분석을 시작으로 이들의 기조가 폐쇄나 철폐를 넘어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일자리”나 “국가의무로서의 사회복지”라는 정치적 요구로 전환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는 자본주의에 대한 본질적 변혁운동 차원에서나 가능한 주문이므로 현 시기 개량적 부문운동에 익숙한 활동가들에게는 애초 무리다. 이들이 여전히 ‘성매매 집결지 폐쇄’ 등 구조적 모순을 도외시한 부문운동에 집중하는 데에는 변혁운동을 인지하지 못한 일부 ‘착한사람’(?)들의 동참에 힘입을 수도 있겠지만 그 보다는 이 운동을 주도하는 소수 활동가들과 ‘세속의 이권’이 결코 무관하지 않은 까닭이다.

성주류화 전략은 지금도 ‘성매매 반대 캠페인’ 등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다. 성주류화 활동가들이 캠페인에서 자발적 성노동과 강제적인 인신매매를 구분하지 않는 점이나 성거래에 대한 주체로서 성인과 아동을 마구 뒤섞어 물타기하는 건 그만큼 급진적 여성주의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음을 반증한다. 해서 이들이 다급해진 나머지 오직 법·제도에 기대어 “불법이니까 하지 말란 말이야!”라고 성구매자들에게 외치는 말은 곧 그곳 성노동자들에게 “(대책없이) 불법이니까 집창촌에서 떠나란 말이야!”라는 강요로 연결돼, 그간 ‘피해자 보호’ 운운하던 이들의 감성이 결과적으로 '악어의 눈물'과 흡사하다는 점이 그대로 드러난다.  

운동공간에서 ‘관료’라는 용어는 지극히 수치스런 표현이다. 신념을 지키기 위해 오랜 세월동안 풍찬노숙하는 동지들이 누군가를 ‘관료’라고 부를 때는, 그가 계급적 한계와 더불어 조직이 주는 경제적 안락함에 익숙해져 생각과 행동이 다른 기회주의자나 관념적 교조주의자로 변질됐음을 말한다. 이런 ‘관료’들은 부문운동에서도 현장 지배권력으로 자리잡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는 성주류화 활동가들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변혁'을 요구하는 21세기 공황의 초입에서 성주류화 전략이나 부문운동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관료활동가들의 존재는 가히 시대착오적이며, 운동의 발전을 저해하는 치명적인 재앙이라 할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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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변혁] 권력 그리고 목사ㆍ먹사

[종교변혁] 권력 그리고 목사ㆍ먹사  

 

1.
1987년 6월민주항쟁 당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지역 조직에 참여했던 필자는 당시 운동 과정에서 정치권과 인연이 되어 이듬해 13대 국회에서 잠시 야당 정책보좌관을 경험한 적이 있다. 첨예했던 상임위가 끝난 어느 날 늦은 저녁 여의도 인근 한 주점, 운동에 알레르기가 많은 듯한 한 여권 보좌관이 술김에 털어놓은 속내가 지금도 귓전을 맴돈다.  

“당신들 말이야, 왜 이래.. 이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 아냐? 아마 당신같은 사람들은 김일성이가 내려와 이 나라 권력을 잡아도 김일성이랑 싸우겠지. 반대하다 죽든 말든.. 솔직히 말해줄게. 우리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 김일성이가 집권하면 그쪽으로 붙어버릴 거라고.. 왜냐고? 당연하지. 권력이 있는 곳에 돈이 있으니..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잖아..”

2.
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는 지구상에 현존하는 교회 중에서 규모에 관한 한 랭킹에 들어가는 금란교회가 있다. 1992년 5월 7일, 김홍도 목사가 이끄는 이 대형교회에서는 감신대 변선환 교수(작고)에 대한 종교재판이 벌어졌다. 수천 신도의 야유가 쏟아진 가운데 진행된 이 중세기적 재판에서 변 교수는 자신이 주창한 종교다원주의로 인해 목사직 파면과 신자 자격 박탈 그리고 출교 처분을 당해야 했다. 얼마 전 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한 남성을 만나 '믿음'에 대해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토로했다.  

“믿긴 뭘 믿어요? 그냥 다니는 거죠.. 사실은 제가 페인트업을 하거든요. 어지간한 자영업 해선 먹고 살기도 힘든 불경기고.. 뭔가 인맥 같은 게 없으면 공사가 없어 굶어죽기 십상이예요. 해서 요즘 말로 인프라가 필요해서.. 나만 그런 게 아녜요. 그런 사람들 많습디다. 제가 아는 꽃집도 헌금 꼬박꼬박 바치고 직분 받아서 장사 해먹는데 교회를 잘 이용하더군요..”  

3.
먹고 산다는 건 ‘먹고사니즘’이란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무한경쟁의 자본주의에서 보통 일이 아님에 분명하다. 따라서 생존이 달린 문제를 두고 누가 누구에게 함부로 돌을 던질 수는 없겠지만, 생존을 넘어 욕망 때문에 이 사회의 주요모순이 묻힌다면 그건 더 큰 일일 것이다. 문제는, 비난하기는 쉽지만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그 여권 보좌관이나 페인트 사장의 모습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고 단언하기에는 간단치 않다는 점이다.

각종 권력은 자본과 만나는 요충지이므로, 이 지점에는 안치환의 노래처럼 항상 ‘똥파리’들이 모여들게 돼 있다. 그것이 정치권이건 종교집단이건.. 더 큰 아파트와 더 좋은 자가용과 내 새끼를 안전하게 더 부자로 살 수 있게끔 명문대생을 만드는 일에 말이다. 오늘 이 사회의 대다수 대형교회들에서는 오늘도 기복(祈福) 신앙을 중심으로 배타적인 기독교 정신과 탐욕에 찌든 목사들 그리고 교회 시스템을 통해 물질을 채우려는 신도들의 야합이 기승을 부린다. 요즘 ‘먹사’는 목사나 신도나 가릴 것 없이 어쩌면 자본과 욕망에 노예가 된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일종의 대중화 현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나 할까.

이른바 종교지도자들을 포함해 역사상 지배이데올로그들은 늘상 신앙을 이용해 혹세무민(惑世誣民)함으로써 지탄의 대상이 되곤 했지만, 요즘 들어서는 (맹신도는 논외로 하더라도) 돈을 찾아 종교를 역이용하려는 신도들까지 등장할 정도로 영악한 세상이 됐으니, 애궁.. 요즘 하나님은.. 아니, 벽촌의 예수님은 대체 어디 계셔서 이 꼴을 계속 두고 보신단 말인고.

 

▒ 새로운기독교운동연대(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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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압된 것의 회귀..

[용어설명]  억압된 것의 회귀 (return of the repressed)

 

프로이트가 신경증의 증상을 설명하면서 만든 표현으로

무의식에서 억압된 요소들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왜곡된 형태로 끊임없이 의식에 나타나려는 경향을 지닌다는 의미.

 

"'억압'은 욕망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다"

남한사회에서 자칭 좌파들의 자발적인 성적 억압 경향은

매우 우려할만한 수준이라해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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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의 성정치..

 

8월 13일자 레디앙 메인이다.

진보언론을 지향한다는 레디앙도 성정치에 돌입한 모양이다.

박노자 칼럼은 내용에서 비유가 적절하지 않은 곳이 군데군데 보인다.

그 아래 기사는 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이들 자본주의 정당의 본원적인 부패구조를 은폐하는 역효과를 낳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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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기의 빈민운동 표류론..

[운동평론] ‘빈민운동 표류론’과 비공식부문 노동을 논한다

2010·08·10 09:28
 

                                                                                               

지난 7월 29일 참세상에는 최인기 빈민활동가(이하 최 활동가) 명의의 '이명박 정권과 빈민운동의 표류' 라는 문건이 올라왔다. 최 활동가는 현재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사무처장을 맡고 있다.

 

이 글은 필자(구 노점노동조합연대 지도위원, 현 노점노동연대(준) 전 운영위원)가, 노점노동운동의 산파역으로 함께 일한 바 있는 한 김인자 활동가(구 노점노동조합연대 사무처장, 현 노점노동연대(준) 전 운영위원)와의 소중한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하여, 최 사무처장이 기고문에서 지적한 부문운동을 논함으로써 향후 운동을 좀 더 과학적으로 펼쳤으면 하는 바램에서 쓰게 된 것이다.

 

최 활동가는 “우리 사회의 노점상 철거민 등 빈곤층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에 대한 입장”과 관련하여 “이러한 시각이 건전하게 내부에서 논쟁으로 승화되기보다는 어떠한 특정시기 가령 조직이 분화되는데 있어서 자신들의 우월감의 반영이거나 서로를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없지 않다. 동시에 최 활동가의 이러한 주장은 자신이 속했던 기존 노점상 조직 내에서 벌어진 그간의 아픈 경험을 근간으로 한 것이긴 하지만, ‘동대문운동장 풍물시장 사수위’ 활동이 전개될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내부모순 및 그 후에도 악화일로를 걸은 노점현장 상황에서 최 활동가 스스로가 이미 조직적으로 자승자박된 측면이 많아 객관화된 논리로는 보기 어렵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직간접으로 관련한 필자는 기존의 빈민운동 구조가 이미 ‘건전하게 내부에서 논쟁으로 승화’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빈민운동은 자신의 고유한 영역을 고집하며 ‘내부’ 운운할 게 아니라 ‘운동의 대의’라는 광장으로 나와 검증받을 수준이 돼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활동가가 부문운동에 갇히면 여지없이 부패하게 된다는 사실을 그간 운동에서 익히 보아온 사실이기에 더더욱 유념할 필요가 있다.

 

최 활동가는 “가령 철거민이 혹은 노점상이 빈민이냐, 아니냐 아니면 노동자냐 아니냐의 문제(철거민을 지역일반노조건설의 주체로 규정하는 문제와 철거민 구성원 가운데 일반상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 노점상의 경우 비공식부문론에 입각해 노동자로 규정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를 거론했다.

그리고 “‘반 빈곤 빈민문제의 접근을 개량주의적 정책의 일환으로 자본의 분할 정책으로만 협소하게 치부하는 오류나 반면, 반 빈곤 빈민문제가 안고 있는 재생산공간으로서의 문제를 노동운동으로 환원하여 노동현장의 문제’로만 이해하려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고 문제 삼았다.

 

사실 빈민과 노동자의 관계를 두고 벌이는 관념적인 불편함은 비단 최 활동가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른바 전통좌파들 중에는 노동자 개념을 빈민과 영세상인에 확대시키는 것에 대해 매우 불쾌해하는 부류가 없지 않다. 그들은 내심 “변혁의 주체인 존엄한 노동자라는 이름을 어떻게 기회주의자들로 득실거리는 룸펜과 쁘띠들에게 부여할 수 있는가”라고 회의하는 것이다.

 

이는 일부 좌파의 관행적인 학습범주 내에서는 오갈 수 있는 얘기이긴 하지만, 비정규직과 비공식부문 등 불안정노동의 대거 확대에서 보듯 이미 20:80으로 이행하고 있는 오늘 지구촌 자본주의 사회의 열악한 구조를 염두에 둔다면 가히 시대착오적인 논리가 아닐 수 없다. 이미 각국에서는 ‘독립노동’이라는 개념이 등장할 정도로 ‘노동의 확대’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단순히 개량주의로 정죄할 게 아니라 신자유주의가 저지른 폐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부득이한 반대급부로 보고 이에 따른 대책을 구체적으로 강구하는 게 순서라고 본다.

 

그냥 투쟁하면 되지 “왜 굳이 ‘노동’이라는 호칭을 사용해야 하느냐”고 볼멘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성을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노동자’란 개념을 통해 비공식부문 종사자들이 ‘주체화’하는 과정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노동운동 연대활동’을 통해 이들이 ‘사회화’되는 과정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노동이 민중과 접목됨으로써, 아직도 일각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철지난 ‘노동자주의’를 역설적으로 타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 최근 운동진영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노동자민중’이란 용어는 시사하는 바 크다.

 

비공식부문에서 ‘노동/노동자’ 개념 도입을 통해 운동이 발전한 사례와 운동의 모순이 있어 소개한다. 이는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를 중심으로 한 성노동/성노동자운동 이야기다.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시행 후 운동 초기, 연대에 나선 사회단체 회원들 중에서는 “왜 굳이 ‘성노동자’란 호칭을 사용하는가”라고 딴지를 건 적이 있다. 사실 ‘성노동자’란 용어는 운동 모색차 한 집창촌을 방문했을 때 그곳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용어였음에도 이를 목격한 사회단체 한 여성회원은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폭력적’이라고 문제 삼았다. 내심 성노동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대학원에서 여성학을 전공하는 또 다른 한 여성활동가는 “성매매건 성노동이건 그런 건 중요치 않다. 우리 여성들이 어려움에 처해 돕자는 것이다.”라며 시혜성으로 접근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우여곡절을 거쳐 민성노련에서 ‘성노동/성노동자운동’은 태동했고 성노동자들은 주체가 되어 노동·사회·여성단체 및 해외연대로 대 사회적인 활동을 나름대로 열심히 전개했다. 민성노련은 직접행동 못지않게 논평·성명 등을 비롯해 1백여 개에 달하는 독자적인 운동성 문건을 발표하며 우리 사회와 진보진영에 논리적인 투쟁으로 다가왔다.

 

동시에 연대단체들은 용어사용에서 ‘성매매->성매매/성노동->성노동’ 순으로 변증법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결과적으로 운동이 성노동자들을 따라간 형국이긴 했지만, 어쨌거나 이들은 함께한 성노동/성노동자운동을 통해 파쇼악법인 성매매 특별법은 대내외에 성공적으로 폭로됐고, 합법화 및 비범죄화라는 대안이 선진 해외사례와 함께 널리 소개되기도 했다.

 

한편,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다. 민성노련이 전국빈민연합(전빈련)에 연대를 제안했다가 무위로 돌아간 일이 그것이다. 성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이 사회적 '빈곤문제'였기에 당시 민성노련 임원진은 대중교통수단으로 올라와 서울역에서 당시 전빈련 집행부(최인기, 유의선)를 직접 만나 관련 자료를 건네고 당위성을 설명하며 연대사업을 요청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 집행부는 서울역 만남에선 우호적인 모습을 보인 것과는 달리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다가 결국 연대는 없는 일이 돼버리고 말았다.

 

노동·사회·여성단체는 연대에 나서고 빈민단체는 모르쇠한 운동판의 아이러니였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자료집에는 ‘성노동’이 ‘노점’과 함께 비공식부문 노동에 버젓이 자리 잡을 정도로 공식화가 됐는데도 노점단체가 주축인 전빈련은 결코 움직이지 않았다. 하기사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 운동단체 중에는 비공식부문을 우습게 여기는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니긴 하지만, 여튼 당시 전빈련이 다름 아닌 비공식부문 단체였기에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당시 민성노련 임원진과 전빈련 집행부의 만남을 주선한 필자는 이 일과 관련하여, 그 후 민성노련 성노동자들을 볼 때마다 이 사회 운동수준의 저열함으로 인한 미안함에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었던 게 지금도 씁쓸한 기억으로 남는다.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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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주의 저널 일다' 기사 비판..

지난 7월 29일 오후 청량리 집창촌에서 발생한 성노동자 피살사건에 대한「여성주의 저널 일다」의 8월 4일자 기사(성매매여성들의 죽음은 '인권'의 문제: 죽음으로 내몰리는 성매매여성들: 박희정 기자)를 비평한다. 일다 보도 내용들을 기사 순서대로 20개 항목으로 축약, 덧붙여 논하기로 한다.(번호: 일다 기사) 

       

1.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분명히 보아야
: 개인적인 사안이 아닌 구조적인 관점으로의 접근에 적극 동의한다. OECD 회원국 중 90%는 사회구조적인 인식의 통찰로써 성인들 사이의 자발적인 성거래를 합법화 혹은 비범죄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2. 불법적인 성매매가 버젓이 이루어지는 현장 여전히 존재
: 성매매특별법(성특법) 아래서 국내 모든 성매매는 불법인 상황이다. ‘불법적인 성매매’ 표현은 마치 합법적인 성매매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기사가 ‘불법’을 강조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논리를 ‘불법’에 의존하고 있는 인상을 준다.

3. 여성들이 사회적 안전망에서 배제된 채 무법지대 속에 살아
: 노동자민중들은 다수가 사회적 안전망에서 배제된 상태로 봐야 한다. 여기에는 기층 여성들 또한 예외가 아니다. 무법지대란 성특법 아래서 불법지대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금지주의 정책인 성특법이 결과적으로 집창촌을 무법지대로 몰아간 것이다. 합법화 혹은 비범죄화 정책 아래서 특정지역은 치안의 영역에 들어와 상대적으로 안전해진다.    

4. 언제 이 사건과 같은 위험한 상황에 처해도 이상하지 않은 것
: 당연하다. 그러나 성특법이 존재하는 한 불법지역이 무법지역으로 확대돼 그곳 성노동자들의 신변은 계속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음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5. 선불금 및 사채 관련 사건 사례 & 여수 살인사건 사례 소개
: 청량리 집창촌 살인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선불금 및 사채 관련 사건 등을 기사에 포함시킨 것은 초점을 흐리는 매우 작위적인 보도자세로 볼 수 있다. 이는 살인적인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부득이하게 선택한 성노동자들의 생존전략인 자발적인 성노동을 강제에 의한 인신매매로 간주하려는 의도로 읽힐 수도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6. 끊이지 않는 경찰의 유착비리: 경찰관 유흥업소에서 성접대
: 성인들간의 자발적인 성거래에서 합법화 혹은 비범죄화 정책을 채택한 국가에서는 경찰의 유착비리가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성거래를 불법화 음성화 시킬수록 유착비리는 증가하게 된다.

7. (사진)주택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유흥업소 광고 전단지
: 유흥업소 광고지 배포는 성특법 시행 후부터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광고 시장의 풍선효과로 볼 수 있다.  

8. 청량리 사건 일부 언론보도, ‘성매매단속 자체’ 문제 삼는 인상
: 일부 언론이 아닌 다양한 언론에서 단속에 초점을 맞춘 성특법의 ‘실효성 없음’에 주목하고 있다. 성매매 금지정책과 관련하여 지난 정권에서 거액의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예: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폐쇄)과 함께 성특법에 대한 반론이 대거 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9. 숨진 여성, 극빈가정에 월세 주는 형식으로 임대해 성매매 보도
: 성특법 이후 실제 여러 집창촌에서는 여성 성노동자들끼리 공간을 임대해 영업하고 있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10. 9번 관련 성매매특별법 도입으로 강화된 단속이 변형된 영업을
: 실제 그렇다. 단속이 들어가면 일단 업주(포주)가 범법행위의 1차적인 당사자가 되므로 성특법 이후 집창촌에서는 업주들이 빠져나오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 자리를 여성 성노동자들이 임대해 메우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11. 8,9,10 관련 ‘여성들이 위험해졌다는 식’ 보도는 위험한 비약
: 비약이 아닌 사실이다. 여성 성노동자들끼리의 독립된 영업방식이 불법지역이란 맹점과 맞물려 성노동자들을 매우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독립영업에는 치안이 뒤따라야 안전하고 이를 위해선 합법화 혹은 비범죄화가 선결과제이다.      
  
12. 성산업은 오랫동안 여성들의 인권을 착취하고 유린해온 범죄
: 논란이 많은 쟁점이다. 그러나 사회과학적으로 확대해보면 자본주의에서 모든 산업은 노동자 착취를 근간으로 한 시스템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굳이 성산업만 특정할 경우 ‘모럴 테러리즘’으로 이행해 지배 권력에 도움 줄 가능성만 높아진다. 성산업이 투명할수록 성노동자들의 인권(건강권 등)과 생존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대다수 OECD회원국들의 견해다.      

13. 풍선효과 운운, 변종 성매매 확대에도 성매매집결지는 영업 중
: 성특법 이후 풍선효과는 이미 사실로 드러난 바 있다. 집창촌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긴 해도 룸싸롱, 안마 등 고급형에 비해선 생계형인 경우가 다수를 점한다. 계층적으로 성산업 시장에서도 일종의 분화가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4. 이번 사건도 그 집결지 안에서 일어난 일
: 집창촌에 대한 혐의를 특정한 문제성 많은 표현이다. 집창촌을 폐쇄하자는 의도를 강조하고자 했다면 애초 그것이 성특법의 입법 취지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성특법은 엄존하고 있는 전근대적인 파쇼 악법이다.  

15. 성매매 가장 큰 문제는 음성화 아닌 너무 만연되어 있다는 점
: 매춘현상에 대한 사회심리학적인 그리고 성의학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또한 매춘과 성에 대한 관련 이해도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연애와 결혼제도를 통한 성 해소는 물적 토대와 무관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회의 잘못된 성관습 못지않게, 개인차에 따라 비혼율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성적 질환에 대한 연구도 있어야 할 것이다.

16. 여성들이 성매매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적 문제
: 벼랑에 몰린 노동자민중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들 또한 일자리를 찾아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직을 전전하지만 특히 목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대책이 없어 성거래 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빈부양극화 해소책이 시급하다.

17. 피해자 사례: 큰 병 등 ‘빚’ 관련, 취약한 안전망과 부실한 복지
: 청량리 집창촌 성노동자 피살에서 보듯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 가장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당국은 성노동자들과 이들이 속한 가정에 대한 정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복지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지난 정권처럼 학원비나 긴급생계비로는 대안이 되지 않는다.    

18. 여성의 접대를 받아야 한다는 왜곡된 성의식
: 왜곡된 성의식은 고쳐져야 한다. 여성접대에 관해서는 연령대별로 편차가 있다. 특히 가부장제에 익숙한 고령층과 성평등에 친숙한 젊은층은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남성들이 여성의 접대를 원한다는 식으로 마구 일반화 시키는 급진적 여성주의 발상은 지양해야 한다.

19. 저소득, 빈곤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성차별적 노동시장구조
: 성차별적 노동시장구조로 말미암아 여성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매우 취약한 상태다. 특히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에서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불안정노동과 처우의 열악함은 모든 노동자들의 단결로써 돌파해야 할 과제이다.  

20. 취약계층에의 안전망 부재 등 총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
: 청량리 집창촌 성노동자 피살사건의 원인에는 매우 다양한 요소가 중층적으로 얽혀있다. 그럼에도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은, 집창촌이 왜 살인이 일어날 정도로 무법지대가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불법지대와 안전한 치안은 공존할 수 없음을 주지해야 한다. 현행 성거래 금지주의에서 (절대다수 OECD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합법화 혹은 비범죄화 정책으로 전환해 성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성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특법 폐지가 급선무라 할 수 있다.

(그림= 일다 캡처)


▒ 관련기사
[한국인권뉴스] 청량리 집창촌 어느 성노동자의 죽음에 부치는 편지
[여성주의 저널 일다] 성매매여성들의 죽음은 '인권'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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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성性정치

 

 

8월 3일자 조선일보 메인 톱화면.

일단, 기사내용을 떠나 성性정치 언론플레이가 돋보인다. 

톱기사 제목에서 "창녀보다 못한 삶"

바로 아래 "여자 100명이 있어도 늘 허기가 졌다"는 제하의 어린이 성추행 기사

다른건 몰라도 유독 '성도덕'만큼은 사수^^하겠다는 조선의 노력이 눈물겹다.  

좌우진영과 페미니스트 진영을 불문.. 연일 상종가를 기록하고 있는

이른바 '모럴 테러리즘'에 조선일보가 앞장서 즐기고 있는 모습이라니..  

'성性정치'로 자승자박의 길을 걸어온.. 진보?의 업보다.. 업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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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죄’에 묶인 화이트 악어들의 눈물..

화학적 거세법 비판, ‘원죄’에 묶인 화이트 악어들의 눈물이 역겹다

 

차 지나가고 손드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 진보권 모습에서 그런 꼴이 종종 보인다니..

인권위가 15일 개최한 ‘아동 성폭력 재범 방지 정책토론회’에서

여성계와 종교계가 한 마디씩 했는데 꼭 그 모양이다.

 

이임해경 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장 왈

“아동 성폭력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특정 사람들에 의해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다.. 화학적 거세가 얼마나 예방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며,

범죄 원인을 개인의 정신적 결함으로만 보게 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 왈

“사형을 집행한다고 살인범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성폭력범 몇몇을

‘거세’한다고 해서 성폭력이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 안의 가부장성을 깨야만

폭력 문화를 생명과 인권의 문화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화학적 거세법의 위헌 소지 얘기까지 나왔다는데..

정작 중요한 건 법치에 국한된 게 아니다.

이미 통과된 화학적 거세법, 운동의 모순을 조금만 들여다 보자.

 

이임해경은 성범죄를 ‘개인적 정신적 결함’으로만 보는 문제를 제기했으니

이는 사회구조적인 측면을 얘기한 것인데.. 여기선 침묵하고 만다.

왜 그럴까. 하나는 그녀가 성에 대해 무지해 할 말이 없는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구조와 직결된 성매매특별법이라는 제도를 건드리는 것이

바로 자신들이 추진한 ‘원죄’를 드러낼 가능성을 우려한 때문이 아닐까.

 

김덕진은 어떤가. 가부장성을 깨야만 한다는데..

진보권이라면 이거 반대하는 이 아무도 없다.

그런데 성범죄와 가부장성이 바로미터라는 데이터가 검증된 바 있나

이건 페미니즘에 기대어 그냥 당위적인 말 한마디 던진 거밖에 안 된다.

원론가지고 문제가 해결된다면 오죽 좋겠냐마는 세상살이가 그게 아니다.

 

이래저래 <원죄>가 화이트 악어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왜 ‘화이트 악어’냐고?

 

직간접 관련된 성매매특별법이 그렇고 전자발찌건, 화학적거세법이건..

이들은 계급적 조건에서 이런 법이 자신들과 직접 관련된 게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해서, 이번 토론회에서처럼 그냥 모임에 나가 ‘눈물 한 방울’ 찔끔 흘리면 그만인 거다.

이래저래 '미시파시즘'에 동반 승차했으니.. 사실상 그냥 가는 거고..

 

노동자민중이 아닌 아류 치자(治者)들의 관점은 늘 이런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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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법, 모럴테러리즘..

[인권평론] 성특법 뒤따르는 성정치 메카니즘 '화학적 거세법'  

- 국민들 성 도덕적 감성 이용, 지지기반 확대 노리는 모럴 테러리즘

아동에 대한 끔찍한 성범죄를 비롯해 온갖 유형의 성폭력으로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와중에 ‘화학적 거세’ 관련 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6월 29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안'(이하 화학적 거세법)을 재석 의원 180명 중 137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화학적 거세법’은 애초 아동을 대상으로 했던 성폭력 범죄의 정의를 기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넓힘으로써 자연히 '거세' 대상자의 범위도 청소년까지 확대되었다. 이 법에 의해, 앞으로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죄질이 나쁠 경우'와 만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 등에게는 성충동 약물치료를 강제로 실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국내 성 관련 입법과정을 보면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이번 ‘화학적 거세법’ 에는 국회의원 137명이 동의했으니 전체 의원(299명) 대비 45.8%의 찬성률로 통과된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은 인권침해 논란이 적지 않은 법임에도 불구하고 재적의원의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한 채로 입법됨으로써, 대의제 모순으로 종종 지적되는 ‘과잉 대표’의 혐의를 벗어나기 힘들게 됐다.

지난 2004년 제정된 성매매 특별법(성특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의 경우 국회에서 단 1명의 기권자를 제외한 모든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된 사례와 비추어 볼 때, ‘화학적 거세법’이 통과되긴 했지만 이에 대한 다수 의원들의 무관심은 매우 이례적이다. 성특법이 거의 만장일치로 제정된 것을 두고 당시 세간에서는 여성계의 협박정치에 굴복한 결과라는 설이 공공연하게 돌곤 했던 것에 비하면 격세지감이다.

화학적 거세법과 성특법의 공통점으로는 시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그 흔한 공청회 한번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입법행위에서 거쳐야 할 민주적 절차는 법 자체에 대한 시비를 떠나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럼에도 비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쪽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거의 전무했다는 사실은 오늘 이 사회에서 이른바 ‘진보’를 지향한다는 단체와 활동가들이 성담론과 관련된 정책에 이르면 얼마나 무방비 상태인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요즘 유난히 보도가 잦은 성범죄 사건들은 세 가지 측면에서 촘촘히 살펴봐야 한다.

성범죄 사건의 추이가 지난 시기와 비교해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가, 성범죄를 선악적인 개념에 기반해 집행되는 형벌기준 강화 위주의 정책은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성범죄를 두고 벌어지는 통치기제로서의 '성性정치' 현상은 이대로 괜찮은가 하는 것들이다.

첫째, 성범죄 사건의 추이에 관해서 일단 ‘화학적 거세’ 문제와 직결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현황(경찰청)을 보면, 2003년은 3070건이며 2004년에는 2930건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2005년에는 3784건, 2006년에는 5159건, 2007년에는 5460건으로 증가하다가 2008년에는 6339건으로 그리고 2009년에는 6782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19세 미만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에 국한한 자료이긴 하지만, 2009년 통계가 2004년 대비 2.3배(3,852건)에 달하는 등 성범죄가 계속 증가일로에 있는 사실에서, 우리는 2004년 시행된 성특법과 성범죄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유추가 가능하다. 즉 매춘금지주의 정책이 시행되는 국가일수록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성범죄가 급증한다는 가설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비롯해 젊은 여성들에 해당하는 30세 이하 성폭력 피해자가 전체 피해자의 68%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는 금지주의 아래서 성범죄가 자기방어력이 취약한 사람들을 향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성범죄 신고율이 10% 수준임을 감안하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제 성범죄 건수는 년 7만 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구조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둘째, 성범죄에 대한 해법을 형벌기준의 강화에서 찾는 것은 주로 윤리학이나 범죄학적 관점에 치중해 성적 범법행위를 특별히 엄하게 다스리는 걸 의미한다. 그러나 다수 선진국들은 처벌 위주보다는 예방과 치료분야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한국과 큰 대조를 보인다. 즉 성범죄 현상을 사회심리학이나 사회생물학적인 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로, 이는 특정 인간의 신체적인 성행동에서 문제행동이나 일탈행동이 발생하는 데 대해 사회학적인 도구로써 그 원인을 분석해 치료에 접목시키는 방식이다.  

성범죄자에 대한 형벌기준 강화 정책의 실패는 재범방지교육의 부실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실제로 청소년위원회가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이나 지난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사범의 재범죄율이 오히려 증가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형벌의 강화에서 예방정책의 약화는 필연적이다.  

그러면, 이번에 통과된 화학적 거세법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형벌(치료?)이 국내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여기서는 화학적 거세법의 비용과 관련된 경제적 측면의 문제 제기는 뒤로 미룬다.)  

먼저, 아동청소년이 가해자인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는 2006년 1571건에서 2009년 2934건으로 3년새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민주당 최영희 의원실 조사)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가해자인 아동청소년들에게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걸 의미한다. 만 19세 이상에 한정한 화학적 거세법은 이들에게 해당사항이 없다.

또한 소아성애증(Pedophilia)을 갖고 있거나 지남력이 취약한 정신적 질환을 지닌 가해자들의 공격 수단에는 ‘성기’ 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실제 ‘거세’로 간주할만한 60대의 발기부전 환자의 성폭행 사례도 그런 경우인데, 여기서 가해자들이 성기 대신에 주로 사용하는 손가락 같은 인체 부위에 화학적 거세란 소용이 없다. 또 피해자가 여아인 경우 더 주목을 받지만, 피해자 중 60%가 소년으로 조사된 바 있는 미국정신의학회의 정신장애 진단과 통계편람(DSM-IV)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구조적인 면에서 보면 극심한 경쟁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좌절감이 증오범죄형인 성적 범죄로 발전할 때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 성적 선순환이 가능한 사회적 제반환경의 개선이 선결과제이지 화학적 거세는 임시처방에 불과한 것이므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날 OECD국가의 90%가 매춘 합법화나 혹은 비범죄화 정책을 채택한 배경에는 성범죄를 사회구조적 해법으로 줄여나간다는 의지 또한 담겨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셋째, 통치기제(control mechnism)로서의 '성性정치'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다. 사회적으로 우선시 될 만한 매우 중요한 이슈나 사건사고들이 덜 드러나는 대신, 상대적으로 성범죄 사건이 수시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크게 보도되는 데에는 정치공학적인 배경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이는 성범죄 증가 현상을 다분히 감안한다 해도 다수의 사회적 제 이슈들이 은폐되는 것에 비하면 이같은 편중보도는 매우 의도적이며 부당한 것이다.

‘성도덕’에 기반한 이른바 ‘모럴 테러리즘’은 19세기 후반 영국의 빅토리아 왕조에서 보듯 전근대적인 국가의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모순을 은폐하기 위해 도입한 가장 유용한 통치술 중 하나였다.  그러나 개인의 신체적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해야하는 현대 국가에 와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다만, 기독교 근본주의 아래 순결이데올로기가 득세하고 있는 미국이 즐겨 사용하고 있고, 그 강력한 영향권 내에 놓인 한국이 따르고 있는 점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김대중·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은 ‘성도덕’을 통치기제로 즐겨 채택했는데 전자는 성매매 특별법으로 후자는 화학적 거세법으로 나타났다. 적용 범위에서 차이가 나긴 하지만 국민들의 도덕적 감성을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 확대로 가져가기 위해 이용한 선정적 메카니즘이라는 점에서는 가히 오십보백보쯤으로 볼 수 있다.

그간 ‘성도덕’이 지켜지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스타급에 올랐던 몇몇 여성경찰간부와 여성부 인사들의 사례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들에게는 TV화면을 수시로 제공한 메이저 언론사들이 있었고 그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치권력의 통치기제가 강력하게 작동했기 때문이었다. 그 만들어진 스타들이 정권의 명멸과 운명을 같이한 아이러니라니..  

히틀러가 유대인을 증오해 600만명이나 대량 학살한 데에는 아리안 순혈주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나치의 순혈주의는 당시 많은 종교인·지식인들의 공모를 받아 냈으며 그 결과 순진한(?) 독일 국민들을 열광케 해 전쟁으로 몰아넣는 매우 효과적인 통치기제로 기능했다. 이는 또 민족적 ‘모럴 테러리즘’의 이면으로 미국의 순결이데올로기와 우리네 성특법과도 일맥 상통한다.

화학적 거세법의 실효성에 고개를 갸우뚱 하면서도 성범죄의 구조적 원인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성특법을 말하지 않는 이 땅의 수구·보수·진보지식인들, 이들의 공모는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 막나가다간 지구촌 어느 나라에서처럼 어느날 대~한민국에도 성도덕에 문제가 있는 자들은 가차없이 돌멩이로 공개 처형시키는 날이 도래할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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