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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외면, 변죽만 울리는 한겨레의 성매매 담론

 

성노동자 외면, 변죽만 울리는 한겨레의 성매매 담론  
 

진보언론의 기조는 그 사회의 방향타를 제공한다. 87년 6월항쟁의 결과물인 한겨레신문은 나름대로 그간 이 사회를 진보로 이끄는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다. 이는 대학생들을 비롯하여 언론인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신뢰도 조사에서 줄곧 부동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도 입증된다.

그러나 할 말은 한다는 한겨레가 성매매란 이슈를 만나면, 순식간에 조중동과 같은 수구·보수지보다도 못한 찌라시로 추락한다. 이는 성매매에 대한 관점에서 한겨레가 주로 도덕적인 입장을 취하는 데에서 잘 나타난다. 즉, 문제가 많은 성매매 특별법(성특법)에 대해서, 조중동은 평소 선정적이긴 하지만 심심찮게 이런저런 대안(합법화, 비범죄화)을 거론하는데 비해, 한겨레는 오히려 찬양 기사를 내보내면서 대안에는 일체 침묵하는 반동현상을 보인다.

3일자 <한겨레 프리즘>에 실린 ‘풍선효과와 자연산’(박주희 기자) 기사를 보자.(“이 기사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라는 경고문이 없는 까닭에 그간 한겨레 논조 - 성매매 금지주의 - 를 감안, '한겨레'로 표기하겠다.)

기사에서 한겨레는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8월부터 한달 동안 전국에 있는 이른바 ‘신변종 성매매업소’ 실태조사를 벌인 보고서 자료를 열거했다. 이 조사에서 말하는 결론은 “한국 사회에서 성을 사는 일은 참 손쉽다.”와 “성구매자는 낯선 이들이 아”닌 “아내의 남편이고, 딸들의 아버지고, 여동생들의 오빠들”이다.

이 조사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생계에 허덕이는 성노동자들이 비공식부문에서 행하는 자발적 노동은 모르쇠하고, 나이 마흔을 넘겨도 허다한 미혼들(비혼율 40%를 상회하는)과 욕망의 결혼시장이 판치는 야만의 천국에서 그 ‘신성한 가족이데올로기’로 성매매를 방어하자고 주장하는 것인가. 해서 성매매를 어렵게 규제하자고만 외치면 금지주의는 실현 가능해질 수 있는 일인가.    

실태조사에 참여해 ‘필드’를 샅샅이 훑어봤다는 최창진(사회당 대구시당 사무국장)씨 등은 “‘풍선효과’ 담론의 음모를 들춰냈다.”는데, 그에 따르면, 성특법 “이전에도 성매매산업은 경쟁적으로 ‘발전’해왔”으며, 풍선효과란 건 “성매매방지법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이 거대 산업의 번창 책임을 법 탓으로 돌려 법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숨긴 담론”이란다. 물론 “한때 된서리를 맞았던 성매매업소 집결지는 다시 버젓이 영업 중”이라는 충고도 빠뜨리지 않았다.  

이런 '음모'에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의 ‘딸’들이 왜 성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풍선효과의 진실은 무엇인지 지면관계상  신뢰할 만한 간단한 통계와 관련 발언을 통해 사실관계를 알아보기로 하자.    

1. 2001년 여성부가 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조사한 "성산업구조및 성매매실태 연구"에 의하면, 성노동자중에서 성매매를 인정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56.8%, 법에 의한 간섭을 거부한 사람이 35%로써 도합 92.8%가 직업으로 자발성을 가지고 일하고 있음이 입증됐다.

2. 2004년 10월 12일 대구여성회관 태평상담실에서 대구 집창촌 여성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87%가 성매매직업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3. 2005년 1월 성노동자들의 단체인 ‘한터여종사자연합’은 자체 조사한 소속 집창촌 여성 515명의 실태조사 백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청원서에 의하면, 이들은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노동을 최후 수단으로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형제까지 포함할 경우 이들의 가족부양 비율은 90%에 달했다.  

4. 2005년 6월 7일 ‘폴라리스 프로젝트’* 공동대표인 캐서린 천(25·여)은 성매매가 국제적으로 ‘풍선효과’로 인해 단속이 심한 나라에서 약한 나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성특법이 발효된 뒤 성매매 종사자들이 대거 이동, 전 세계적으로 한국 여성의 공급이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폴라리스는 워싱턴과 도오쿄오에 지부를 두고 미 법무부, 국무부, 의회로부터 예산 기금 등을 지원받으며 성매매 여성 구조활동을 하는 국제 인권단체이다.)

성구매자를 도덕적으로 단죄하려는 기사에 성노동자들의 실태 통계를 제시한 것은 성특법의 애초 목적이 ‘집창촌 폐쇄법’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그곳에서 삶을 영위하는 성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면서 사실상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성매매를 논할 때에는 반드시 이해당사자의 가장 우선순위인 성노동자들을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한다.

또한, 풍선효과에 대해서는 ‘폴라리스 프로젝트’ 측의 발언을 예로 들었지만 비단 미국만이 아니라 일본, 호주 등 해외 각지에서는 성특법을 피해 생계를 찾으려는 한국 성노동자들의 유입을 크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풍선효과'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인 것이다.  

성매매 금지주의(성특법)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에 참여한 이가 속한 사회당만이 아니라 진보신당, 민주노동당과 모든 우파 정당들 그리고 주류운동권에 한겨레까지도 하나같이 찬양 일색인 기기괴괴한 형국이다. 정체성이 천양지차인 정당들 사이에서 성특법에 관해서는 어찌 이렇게 의견일치를 볼 수 있었을까.

혹여, 이들에게서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성(性)을 ‘파는 일’과 ‘사는 일’이 자신들과 무관할 정도로 이미 풍요롭고도  도덕적인(?) 삶을 구가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를 일이다.

성특법 7년차를 맞을 때까지, 성노동과 성구매 현상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에 대해 알려고도 하지않고 변죽만 울리는 한겨레의 성매매 금지주의 담론, 언제까지 계속 될 것인가.

유럽만 들여다 봐도 즉시 사태 파악이 될 터인데, 인신매매와 폭력이 아닌 생존권과 자연의 본능,  성(性)시장의 신자유주의 메카니즘과 정치권력의 통치기술로써 모럴 테러리즘 정도는 이해해야 한겨레를 '진보언론'이라 부를 수 있을 터인데, 무엇이 무서워서인지 할 말도 제대로 못하는 한겨레, 갈 길이 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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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性인권] 성매매와 여성주의 - I C P R

  

 

 

[성性인권] 성매매와 여성주의 - I C P R

2010·10·16 07:25
 
 

[편집부]

성매매와 여성주의에 대한 입장 성명

매춘권리국제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for Prostitutes`Rights, ICPR) - 브루셀 유럽회의, 1986.10.1~3.


  매춘권리국제위원회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 국가의 여성운동이 모두 매춘여성을 발언자 혹은 이론가의 대열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설령 있더라도 극히 주변적일 뿐이다) 역사적으로 여성운동과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운동은 똑같이 성매매에 반대하면서도 동시에 매춘여성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매춘여성들은 오히려 그렇게 한편으로 그녀들을 지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녀들이 매춘업을 그만두도록 요구하는 식의 방법은 거부해 왔다. 매춘여성들은 억압의 상징이 되는 것을 거부했으며 일반적인 노동자로 보아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여성주의자들은 성노동이 합법적인 직업이라는 사실을 의심하거나 아예 인정하지 않고 또 성노동자가 여성노동자라는 것을 의심하거나 아예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매춘여성들은 여전히 여성주의에 동일시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매춘여성들은 개인의 독립, 경제적 자주, 성적 자율권, 개인의 역량과 자매애 같은 여성주의적 가치관에 동조하기도 한다.

  지난 10년간 매춘여성의 실제 경험, 의견 그리고 필요를 파악한 일부 여성주의자들은 이미 전통적 여성운동의 성매매 반대입장을 새롭게 사고하기 시작했다. 매춘권리국제위원회는 여성주의 조직의 하나로서 모든 여성-가장 보이지 않고, 가장 고립되어 있으며 가장 무시되고, 또 가장 이상화된 여성-들이 모두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또 모두 존중받을 수 있도록 줄곧 노력해 왔다.

위원회의 주요한 사업목표 중의 하나는 바로 여성운동 내에서 성매매와 관련된 분석과 전략을 발전시키는 것인데, 이 분석과 전략이란 반드시 매춘여성의 자주성을 존중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경제적 자주

  경제적 자주는 여성의 생존, 자결, 자존, 그리고 자아발전의 기초이다. 여자들은 언제나 돈버는 것과 유관한 인생의 결정을 했다는 이유로 비난받거나 또/혹은 동정받지만 남자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진정한 경제적 독립이란 반드시 돈을 버는 방식(혹은 돈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거나) 및 자기의 수요와 욕망에 따라 돈을 쓰는 자유를 포함한다.

그러나 여자들은 타협하거나 몸부림을 쳐도 그와 같은 자원을 얻기 어렵다. 계급, 문화, 인종, 교육 및 기타 차별과 불평등으로 인해 대부분 여자들은 모두 경제적인 의존 혹은 무력 속에 살아가며 그녀들의 타협이나 몸부림은 언제나 그녀들 개인의 부도덕성이나 불행으로 여겨질 뿐 그녀들의 책임감, 지혜, 용기의 표현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전통적으로 ‘성적 매력을 갖는 것’과 ‘좋은 남자를 잡는 것’은 모두 여성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었다. 그러나 이들 전략의 대부분은 기껏해야 경제적 지원을 얻는 것일 뿐 경제적 독립에 이를 수는 없었다. 그런가 하면 매춘여성들의 경제적인 활동이 무시되거나 또/혹은 범죄시되었던 것은 주로 모든 여성들에게 이처럼 현저한 성적 전략을 통해 경제적 독립을 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매춘권리국제위원회는 모든 사회의 모든 여성(매춘여성을 포함한)은 기타 공민과 동등한 상업적 권리를 가져야 하고, 성적 서비스와 성적 환상의 상품화(포르노 매체같은)를 포함하여 주동적으로 경제적 활로를 창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또한 그로 인해 번 돈을 자신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따라 저축하거나 소모할 권리가 있다.
    

2. 직업의 선택

  세계 각 지역의 여성들에게 교육과 취업이 기회가 결핍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자료를 통해 알려져 있다. 여성(특히 유색인종과 노동계급의 여성) 및 계급과 인종 때문에 차별받고 억압받는 남성들에게 직업상의 선택이란 대개 다양한 피착취적 위치의 선택일 뿐이다. 또한 설령 고용되었다 해도 여성은 언제나 무시되고 희롱당하며, 노동에 따른 응당한 대가가 아니라 성별을 기준으로 한 월급을 받는다.

따라서 진정한 직업선택권을 누리려면 우선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여성은 원래 남성에게 주어졌던 직업을 쟁취할 권리를 가지며 또 원래 여성에게 주어졌던 직업에서 합리적인 월급과 존엄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들 조건은 궁극적으로 모두 성별분업의 폐지와 관련된다.

성매매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직업이었는데, 어떤 여성은 이 직업에 만족하고 어떤 여성은 혐오하며, 또 어떤 여성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으로서 의식적으로 이 직업을 선택하는가 하면 어떤 여성은 남성의 폭력과 사기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종사하게 된 경우도 있다.  

그 어떤 경우든 대부분의 매춘여성들은 자신의 직업에 수반되는 노동조건과 사회적 멸시를 원망하면서도 결코 성노동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매춘권리국제위원회는 여성은 교육과 취업상의 모든 선택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또한 어떤 직업-성매매를 포함하여-이든 마땅한 존중과 보상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긍정한다.  


3. 여성의 단결

  여성은 줄곧 성노동 또/혹은 그 성적 신분 때문에 다른 사회범주로 구분되어 왔다. 성산업에서 매춘여성은 무엇보다 법률과 사회적 통제에 의해 억압받는다. 그로 인해 포르노 모델, 누드댄서, 안마걸, 그리고 듣기 좋은 말로 도우미 혹은 성 대리인(sexual surrogates)이라고 불리는 매춘여성들은 통상 ‘매춘여성(창녀)’이라는 표식이나 매춘여성과의 개인적인 연관을 피함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높이려고 한다.

자신이 매춘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도 신분의 고하가 존재한다. 예컨대 거리의 창녀는 제일 하급이고 요정의 아가씨(應召女郞)는 가장 상급이 된다. 이들 여성이 자신을 명확한 성노동과 구분하려고 하면 할수록 매춘여성에 대한 차별 및 여성이 성에 대해 느끼는 수치심은 더욱 강화되기 마련이다.

한편 성산업 바깥의 여성 역시 마찬가지로 그 지위, 역사, 신분, 그리고 용모에 따라 구분된다. 비매춘여성은 종종 성, 미소, 복장, 사랑과 같은 형식의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받지만  이들 서비스는 실질적인 보상을 거의 받지 못하며 오히려 여성의 지위를 깎아 내린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창녀/성모로 구분되어진다. 성적 방면에서 적극적인 여성은 창녀로 보여지고 성적 방면에서 피동적인 여성은 성모로 여겨진다.

따라서 매춘권리국제위원회는 성산업 내외의 모든 여성들이 단결할 것을 호소한다. 위원회는 특히 거리의 창녀 및 기타 자신의 피부색, 계급, 인종, 학대경험, 결혼경력 혹은 생육능력, 성적 기호, 장애 혹은 비만으로 멸시받는 여성들을 긍정한다. 위원회는 동시에 동성애자(妓男)호스트(?), 복장전환자, 성전환자와의 단결을 긍정한다.


4. 성적 자주성

  성적 자주권이란 여성이 자신의 성적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며 또한 파트너, 행위, 결과(임신, 쾌락, 혹은 경제적 보상)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성적 자주성은 성을 거부할 권리와 주동적으로 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피임(낙태도 포함)조치를 취하거나, 동성과의 성적 쾌락을 즐기거나, 피부색과 계급을 초월한 섹스, 가학적 피학적 섹스, 그리고 금전으로 거래되는 섹스를 포함한다.

이들은 자주적 성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것임에도 장기간 멸시되고 법률과 풍속에 의해 징벌되었다. 물론 만약 파트너가 필요한 성활동에서 파트너가 완전히 자주적인 상태에서 협조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 본인의 성욕을 강요할 권리는 없다.

여성주의의 작업은 여성의 성의식과 용기를 강화하고 안전성과 선택권을 요구함으로써 성적 자주성을 배양하는 것이다. 매춘권리국제위원회는 따라서 모든 여성이 자신의 성행위(이것으로 상업적 행위를 하더라도)를 결정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 멸시받거나 징벌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긍정한다.


5. 건강한 성장경험

  아동은 성인에 의존하여 생존, 관심, 성장을 보장받는다. 아동을 억압하거나-온정이든 폭력이든-, 돈을 위해 일하도록 시키거나 성인의 욕망을 위해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모두 아동의 성장경험에 치명적인 침범이다. 종종 아이들은 학대 때문에 가출을 하게 되지만 매음 외에는 다른 생계방식을 찾을 수 없게 되고 이는 아동의 존엄성에 대한 침범을 연속시킨다.

어떤 연구는 매춘여성들이 어린 시절 학대받은 비율이 비매춘여성보다 훨씬 높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50% 이상의 매춘여성이 학대경험이 없는가 하면 25%의 비매춘여성이 어린 시절 학대경험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의 아동학대는 엄중한 인권침해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생존할 수 없다거나 회복될 수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만약 사회가 그녀들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과 자원을 제공한다면 말이다. 매춘권리국제위원회는 따라서 아동은 비호, 교육, 안전, 의료·심리·법률 서비스를 누릴 수 있고 성적 자결권을 가진다고 긍정한다. 어떤 국가도 정부경비를 책정하여 우선적으로 상술한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6. 모든 여성의 존엄

  지난 10년간 여성과 여아를 침범한 폭력은 줄곧 여성주의의 주요한 관심사였다. 성폭행, 직장내 성희롱, 구타, 그리고 모권의 박탈 등은 모두 관심, 연구, 운동이 특별히 주목해 온 바이다. 성매매의 맥락 속에서 여성은 때로 경찰, 고객, 사장 및 그녀가 매춘여성임을 알고 있는 이방인에 의해 성폭행 당하거나 성희롱을 당했다.

매춘여성도 비매춘여성과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강제로 행해진 성행위를 성폭력으로 느낀다. 매춘여성은 비로 성적 협상을 환영하지만 그것이 그녀들이 성적 희롱을 당해야 한다거나 성폭력을 당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매춘권리국제위원회는 따라서 매춘여성은 모든 여성 혹은 모든 남성과 마찬가지로 폭행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또 폭행당한 후에는 똑같은 법적 제소권과 사회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매춘여성에 대한 구타-기타 여성에 대한 구타와 마찬가지로-는 사적인 관계 속에서 여성이 남성에 의해 지배됨을 보여준다. 법률은 비록 이와 같은 폭력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지만 법집행시에는 종종 다양한 차별 또/혹은 자의적인 현상이 존재한다. 많은 국가에서 매춘여성의 수입에서 이익을 챙겼다고 가정되는 사람(식구나 동거인)이 벌금이나 구금에 처해지는 것 외에도 매춘여성의 남자친구나 남편도 폭력범죄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종종 ‘매춘알선’의 죄목으로 벌금이나 구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일반 여성의 남자친구나 남편은 폭력을 행사한 경우 여성쪽에서 분명히 고발을 하더라도 처벌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매춘권리국제위원회는 따라서 모든 여성은 교제관계를 선택할 권리를 가지며 어떤 사적 공적 영역에서도 모두 폭력을 고발할 권리를 가짐을 긍정한다.

  많은 국가에서 매춘여성 혹은 성노동자로 인정된 여성은 레즈비언으로 인정된 여성과 마찬가지로 줄곧 자녀감호권을 박탈당해왔다. 사람들은 매춘에 종사하는 여성 혹은 레즈비언은 대개 무책임하고, 사랑과 관심이 적거나 양육에 부적절하다고 가정하는데 이는 기본적인 인권과 인간존엄성에 대한 모욕이다.

또한 법은 성적 멸시를 받는 여성을 처벌할 때 그 자녀까지도 멸시하고 그들의 어머니를 빼앗아 버린다. 매춘권리국제위원회는 따라서 매춘여성과 레즈비언의 자녀감호권을 박탈하는 것은 바로 여성의 사회적 존엄성과 심리적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7. 포르노그라피: <매춘여성의 글쓰기>

  그리스어에서는 성적 노출의 소재 혹은 포르노그라피를 특별히 ‘매춘여성의 글쓰기’라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 포르노그라피는 이미 남성이 주도하는 생산공업에 의해 빼앗겨 버렸고 그중 여성 모델과 여성 연기자가 상품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극히 적다. 그리고 매춘여성과 마찬가지로, 포르노 산업의 노동자 역시 매춘여성으로 멸시되고, 학대받은 경우에도 제소권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좋아서 한 일로 오해받는다. 또 그녀들의 작품이 시장에서 유통된 후에도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매춘권리국제위원회는 성 노동자(사장이 아닌)는 포르노산업의 내용, 생산과정, 그리고 영업과정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한다. 이와 같은 역량의 강화에는 성노동자의 단결, 성산업 안팎에 있는 여성들의 단결이 필요하며 또한 여성들이 어떻게 포르노그래피를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여성주의적 자결운동을 지지하기 위해 매춘권리국제위원회는 공공교육프로젝트를 만들어 아동을 포르노그라피화하고 여성을 학대하는 시장의 수요를 변화시키도록 호소하는 바이다.


8. 성매매와 인신매매의 성 이동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는 여성주의나 비여성주의를 막론하고 세계적인 문제로서 강요와 사기의 방식을 통해 매춘을 목적으로 여성과 아동을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시킴을 의미한다.

매춘권리국제위원회는 어떤 상황의 아동매춘에 대해서도 견결히 반대한다. 그러나 성인여성의 경우, 위원회는 국내 혹은 국제적 매춘은 모두 개인의 결정이며 성인여성은 자주적일 권리를 갖는다고 여긴다. 물론 매춘여부를 떠나서 모든 종류의 폭력과 사기는 범법행위로서 모두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매춘여성의 신분으로 이동을 선택한 여성은 처벌되어서는 안 되며 학대받은 피해자로 여겨져서도 안 된다.

그녀들은 다른 이민들과 마찬가지의 권익을 누려야만 한다. 많은 여성들에게 있어 매춘을 통해 이민하게 되는 것은 본국의 경제적 사회적 곤경을 벗어나 더 좋은 세계로 가기 위해서이다. 만약 많은 여성들이 그로 인해 자신이 또 다른 형편없는 상황에 처했음을 발견하게 된다면, 이는 단지 여성-특히 제3세계여성-의 경제적 독립과 취업의 기회가 전세계적으로 결핍되어 있음을 보여줄 뿐이다. 산업-성산업을 포함해서-이 국제화 될수록 모든 국가는 특별히 이주여성노동자의 권리와 특수한 필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매춘권리국제위원회는 여성을 이동화하는 정책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그들 정책은 여성이 만약 매음을 통해 이주했다면 반드시 폭력과 협박 혹은 사기의 결과라고 여기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여성이민은 설령 매춘으로 생계를 도모하더라도 노동자의 권리와 보장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사기 혹은 폭력과 협박으로 이주하게 된 여성들은 보상받아야 한다. 그리고 난민의 신분으로 남을 것인지 본국으로 돌아갈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9. 모든 여성의 권익운동

  여성주의 저항은 반드시 모든 여성의 권익을 포함해야 한다. 매춘여성(특히 인종차별과 계급차별로 인해 억압받는 매춘여성)은 모든 여성 중에서 가장 억압되고 가장 침해되는 부류일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주의 운동의 담론은 반드시 그녀들의 권익과 그녀들의 목소리를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매춘권리국제위원회는 여성주의단체들이 매춘여성과 동일시하는 여성을 지도계층으로 청하고 매춘권리의식을 여성주의의 분석과 전략 속에 결합시켜야 한다고 호소하는 바이다.

 

 


      △ 2nd World Whores' Congress, Brussels, 1986
          PHOTO: Courtesy Gail Pheterson



원출전: Gail Pheterson(ed.) A Vindication of the Rights of Whores. Seattle, WA:Seal Press, 1989. 103-108

(번역: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성노동연구팀)


▒ 출처: 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 (持志, GG)
http://ggsexworker.tistory.com/entry/매춘권리국제위원회ICPR-성명-1986년-브루셀-유럽회의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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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급이란 무엇이며, 누가 노동계급에 속하는가?"

[스펑크 라이브러리의 노동계급론 - 스코잉크의 서구 아나키즘 이론]

 

"노동계급이란 무엇이며, 누가 노동계급에 속하는가?"
   ("What is the Working Class? Who is part of it?")

 

먼저, "계급(class)"이란 동일한 상태를 경험함으로 인해 공동의 이해를 갖는 인간들의 집단을 뜻한다.

 

노동계급(working class)은 생존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work, 또는 노동 labour)하는 모든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공장노동자, 관리노동자, 프로그래머, 요리사, 접시닦이, 비서, 소방수 등이 포함된다.

 

공무원, 임시직노동자, 계약노동자 등의 명칭에 상관없이, 생활비용(음식, 의류, 주거, 의료, 교통, 여흥 등)을 충당할 임금을 벌기 위해 육체(또는 정신)에 의존하는 모든 사람이 노동계급의 구성원이다.

 

노동계급은 또한 예술가와 직능인(판매인 등)을 포함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상품을 구매할 사람을 위해서 일하거나, 그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고용인들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범주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바구니 제작자, 도자기 제작자, 화가, 삽화가, 문신 기술자, 소규모 출판업자(간행물을 혼자 제작), 재생병 수집가, 성노동자(sex worker) 등이 포함된다.

 

고용인, 지주·건물주와 같이 위의 기술된 범주에 포함되는 사람들의 노동을 착취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노동계급에 포함하지 않는다. 노동계급의 노동에 의해 창출된 이윤을 통해 축적된 부에 기반하여 생활하는 이들은 자본가 계급(capitalist class)을 구성한다.

 

세입자들이나 실업자들은 자동적으로 노동계급으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집세를 내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어떠한 곳에서 주거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노동을 통해 획득한) 자신의 돈의 일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업자들은 직장 없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계속적으로 직장을 찾아야하고, 그러므로 항상 일반적으로 괜찮은 직장을 찾는대로 일할 태세가 갖추어진 산업 예비군이다.

 

일부 사람들은 노동계급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또는 무의미하다고 말한다. 지난 수백년 간 노동력(work force)의 성격이 바뀐 것이 사실이지만, 어디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사실, 단순하고 저임금을 지불하는 공장 노동은 아직도 수없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런 직장들은 취약한 노동조합과 인권에 대한 비존중으로 노동 비용이 싼 다른 나라로(미국 밖으로) 수출되어갔다

 

(예를 들면, 1970년대 초반 칠레가 미국 회사들의 이윤 착취를 근절하기 위하여 자국 내 구리 산업을 국유화했을 때, 미국 내 폐쇄 구리 탄광들이 재가동된 바 있다)

 

'중간 계급(middle class)'이라는 용어는 미국 내 주류 언론매체에 의하여 실제로는 노동계급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왜곡하여 지칭할 때 쓰인다. 사실은 중간계급이라는 말은 인구 중 고위급 관리자나 회사 소유자들과 대립되는 의미에서 소규모 사업체를 소유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이다. '중간계급'이라는 말은 흔히 '쁘띠 부르즈와지'나 ‘소자본가 계급’으로 불린다. 고임금을 지급받고, 신용카드를 소유하고, 대출을 하거나 증권시장에 관여하는 일부 노동계급 사람들은 자신을 중간계급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자신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각종 고지서를 납부하고, 계속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한다.

 

종업원 없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은 단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들의 상품을 살 사람들을 위해서 노동하는 직능인일 뿐이다. 직능인은 돈을 벌기 위해서 육체노동을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대신 시키는 순간부터 쁘띠 부르즈와지 계급의 구성원이 되고, 그가 고용한 개인들이 작업을 게을리하지않나 주시하는 경우에는 중간 관리자가 된다. 이 직능인 겸 고용인은 자신이 직접 육체노동을 계속하거나 아니면 직접 육체노동을 계속할 필요가 없도록 충분한 사람들을 고용하거나 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그가 돈을 벌기 위해 육체노동에 참여하지 않을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그가 고용한 사람들은 노동을 하지 않으면 직장과 생활임금을 잃는다는 계속적인 위협 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노동자와 고용인을 각기 다른 사회계급으로 격리시키는 것이다. 자본가들의 이해는 부를 획득하고 종업원들을 확보하는 것이고, 종업원들의 이해는 편안함과 그 만큼의 개인적 자유를 유지하면서 해고당하지 않고 임금을 획득 하는 것이다.

 

자본가들은 더욱 더 많은 개인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통하여, 그리고 더욱 더 많은 땅, 기계, 다른 회사들을 획득함으로서 부를 축적한다. 그러다가 결국엔 통신 및 뉴스(TV, 전화 회사, 라디오 방송국, 신문사, 컴퓨터 네크워크), 음식 생산 및 유통(농장, 슈퍼마켓), 공장, 땅, 아파트 단지 등까지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본가들은 인간의 생존과 행복의 영유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하여 지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상당한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 시점에 자본가는 지배계급의 구성원이 된다. 그들은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지배'한다.

 

노동계급의 구성원은 자신이 자본가 계급의 구성원이 되거나, 더 나아가 지배 자본가 계급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자신들의 이해는 자본가들의 이해와는 영원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시간의 증대와 각종 혜택의 감소가 노동계급의 어깨 위에 ‘시간 외 노동’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지금, 개인 노동자는 자신의 이성적인 이해가 자본가 계급을 타도·폐지하여 자본가계급의 지배에 기초하지 않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함으로서, 자본주의 체제에 의해 억압당하고 있는 자신의 자유와 편안함을 쟁취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출처] hac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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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류화 전략을 통해 본 부문운동과 관료활동가들

[운동평론] 성주류화 전략을 통해 본 부문운동과 관료활동가들

 

16일 오후 전북 군산시 대명동 성매매업소 건물 앞에는 군산 화재참사 10돌을 맞아 민들레순례단이 마련한 추모행사가 열렸다. 이들은 성명에서 “더 이상의 여성 희생을 방치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을 갖고 성산업 착취구조를 해체하자”고 말했다. “성매매 없는 평화세상에서 고이 잠드소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이번 행사의 주체인 민들레순례단은 성매매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단체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5주년을 맞아, 우리사회의 성매매 현실과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을 돌아보는 영상제가 열렸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지난 15~16일 서울 종로3가 프리머스 피카디리 극장에서 <제1회 STOP! 성매매 영상제>를 열었다. 이번 영상제에서는 미국 십대 여성의 인신매매 문제를 다룬 데이비드 쉬스갤 감독의 다큐멘터리 <베리 영 걸스 Very Young Girls>가 아시아 최초로 상영되었다. 개막식에는 변도윤 여성부 장관과 신낙균 국회 여성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 민들레순례단의 군산화재참사 10돌 추모 행사 (한겨레 사진)


성매매 특별법 시행과 관련, 전국 집창촌 폐쇄 추진의 사령탑이었던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가 2009년부터 시야에서 돌연 사라졌다. 정권 교체와 함께 종적을 감춘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는 명목상으로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 통합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폐쇄된 것이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후 발생한 풍선효과로 전국적으로 음성 성매매만 확산된 상태에서 급조된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가 실효성 없이 예산낭비만 했다는 그간의 지적이 이 센터에 대한 정리로 나타난 것이다.

민들레순례단의 ‘성매매 집결지 폐쇄’ 논리는 묘하게도 운동진영에서 흔히 사용하는 구호인 ‘비정규직 철폐’나 비공식부문 노동에 대한 홀대와 맥락에서 만난다. 전자가 여성계의 ‘성주류화 전략’의 산물이라면 후자는 이른바 전통 좌파의 ‘노동자주의’와 유관하다.  이러한 기조를 통해 운동의 외연을 넓히기는커녕 협애화 시켜 기득권을 누리고자 하는 이들은, 그 힘겨운 노동현장을 거점으로 일어서야 할 운동 대신 종종 상층부 중심의 선언적인 도덕운동(?)에 몰입하지만, 항상 그렇듯 주체도 없이 시점과 지점을 모두 놓치는 운동은 실패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운동이 제대로 되려면 과학적인 원인분석을 시작으로 이들의 기조가 폐쇄나 철폐를 넘어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일자리”나 “국가의무로서의 사회복지”라는 정치적 요구로 전환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는 자본주의에 대한 본질적 변혁운동 차원에서나 가능한 주문이므로 현 시기 개량적 부문운동에 익숙한 활동가들에게는 애초 무리다. 이들이 여전히 ‘성매매 집결지 폐쇄’ 등 구조적 모순을 도외시한 부문운동에 집중하는 데에는 변혁운동을 인지하지 못한 일부 ‘착한사람’(?)들의 동참에 힘입을 수도 있겠지만 그 보다는 이 운동을 주도하는 소수 활동가들과 ‘세속의 이권’이 결코 무관하지 않은 까닭이다.

성주류화 전략은 지금도 ‘성매매 반대 캠페인’ 등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다. 성주류화 활동가들이 캠페인에서 자발적 성노동과 강제적인 인신매매를 구분하지 않는 점이나 성거래에 대한 주체로서 성인과 아동을 마구 뒤섞어 물타기하는 건 그만큼 급진적 여성주의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음을 반증한다. 해서 이들이 다급해진 나머지 오직 법·제도에 기대어 “불법이니까 하지 말란 말이야!”라고 성구매자들에게 외치는 말은 곧 그곳 성노동자들에게 “(대책없이) 불법이니까 집창촌에서 떠나란 말이야!”라는 강요로 연결돼, 그간 ‘피해자 보호’ 운운하던 이들의 감성이 결과적으로 '악어의 눈물'과 흡사하다는 점이 그대로 드러난다.  

운동공간에서 ‘관료’라는 용어는 지극히 수치스런 표현이다. 신념을 지키기 위해 오랜 세월동안 풍찬노숙하는 동지들이 누군가를 ‘관료’라고 부를 때는, 그가 계급적 한계와 더불어 조직이 주는 경제적 안락함에 익숙해져 생각과 행동이 다른 기회주의자나 관념적 교조주의자로 변질됐음을 말한다. 이런 ‘관료’들은 부문운동에서도 현장 지배권력으로 자리잡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는 성주류화 활동가들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변혁'을 요구하는 21세기 공황의 초입에서 성주류화 전략이나 부문운동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관료활동가들의 존재는 가히 시대착오적이며, 운동의 발전을 저해하는 치명적인 재앙이라 할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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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변혁] 권력 그리고 목사ㆍ먹사

[종교변혁] 권력 그리고 목사ㆍ먹사  

 

1.
1987년 6월민주항쟁 당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지역 조직에 참여했던 필자는 당시 운동 과정에서 정치권과 인연이 되어 이듬해 13대 국회에서 잠시 야당 정책보좌관을 경험한 적이 있다. 첨예했던 상임위가 끝난 어느 날 늦은 저녁 여의도 인근 한 주점, 운동에 알레르기가 많은 듯한 한 여권 보좌관이 술김에 털어놓은 속내가 지금도 귓전을 맴돈다.  

“당신들 말이야, 왜 이래.. 이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 아냐? 아마 당신같은 사람들은 김일성이가 내려와 이 나라 권력을 잡아도 김일성이랑 싸우겠지. 반대하다 죽든 말든.. 솔직히 말해줄게. 우리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 김일성이가 집권하면 그쪽으로 붙어버릴 거라고.. 왜냐고? 당연하지. 권력이 있는 곳에 돈이 있으니..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잖아..”

2.
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는 지구상에 현존하는 교회 중에서 규모에 관한 한 랭킹에 들어가는 금란교회가 있다. 1992년 5월 7일, 김홍도 목사가 이끄는 이 대형교회에서는 감신대 변선환 교수(작고)에 대한 종교재판이 벌어졌다. 수천 신도의 야유가 쏟아진 가운데 진행된 이 중세기적 재판에서 변 교수는 자신이 주창한 종교다원주의로 인해 목사직 파면과 신자 자격 박탈 그리고 출교 처분을 당해야 했다. 얼마 전 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한 남성을 만나 '믿음'에 대해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토로했다.  

“믿긴 뭘 믿어요? 그냥 다니는 거죠.. 사실은 제가 페인트업을 하거든요. 어지간한 자영업 해선 먹고 살기도 힘든 불경기고.. 뭔가 인맥 같은 게 없으면 공사가 없어 굶어죽기 십상이예요. 해서 요즘 말로 인프라가 필요해서.. 나만 그런 게 아녜요. 그런 사람들 많습디다. 제가 아는 꽃집도 헌금 꼬박꼬박 바치고 직분 받아서 장사 해먹는데 교회를 잘 이용하더군요..”  

3.
먹고 산다는 건 ‘먹고사니즘’이란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무한경쟁의 자본주의에서 보통 일이 아님에 분명하다. 따라서 생존이 달린 문제를 두고 누가 누구에게 함부로 돌을 던질 수는 없겠지만, 생존을 넘어 욕망 때문에 이 사회의 주요모순이 묻힌다면 그건 더 큰 일일 것이다. 문제는, 비난하기는 쉽지만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그 여권 보좌관이나 페인트 사장의 모습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고 단언하기에는 간단치 않다는 점이다.

각종 권력은 자본과 만나는 요충지이므로, 이 지점에는 안치환의 노래처럼 항상 ‘똥파리’들이 모여들게 돼 있다. 그것이 정치권이건 종교집단이건.. 더 큰 아파트와 더 좋은 자가용과 내 새끼를 안전하게 더 부자로 살 수 있게끔 명문대생을 만드는 일에 말이다. 오늘 이 사회의 대다수 대형교회들에서는 오늘도 기복(祈福) 신앙을 중심으로 배타적인 기독교 정신과 탐욕에 찌든 목사들 그리고 교회 시스템을 통해 물질을 채우려는 신도들의 야합이 기승을 부린다. 요즘 ‘먹사’는 목사나 신도나 가릴 것 없이 어쩌면 자본과 욕망에 노예가 된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일종의 대중화 현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나 할까.

이른바 종교지도자들을 포함해 역사상 지배이데올로그들은 늘상 신앙을 이용해 혹세무민(惑世誣民)함으로써 지탄의 대상이 되곤 했지만, 요즘 들어서는 (맹신도는 논외로 하더라도) 돈을 찾아 종교를 역이용하려는 신도들까지 등장할 정도로 영악한 세상이 됐으니, 애궁.. 요즘 하나님은.. 아니, 벽촌의 예수님은 대체 어디 계셔서 이 꼴을 계속 두고 보신단 말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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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압된 것의 회귀..

[용어설명]  억압된 것의 회귀 (return of the repressed)

 

프로이트가 신경증의 증상을 설명하면서 만든 표현으로

무의식에서 억압된 요소들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왜곡된 형태로 끊임없이 의식에 나타나려는 경향을 지닌다는 의미.

 

"'억압'은 욕망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다"

남한사회에서 자칭 좌파들의 자발적인 성적 억압 경향은

매우 우려할만한 수준이라해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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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의 성정치..

 

8월 13일자 레디앙 메인이다.

진보언론을 지향한다는 레디앙도 성정치에 돌입한 모양이다.

박노자 칼럼은 내용에서 비유가 적절하지 않은 곳이 군데군데 보인다.

그 아래 기사는 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이들 자본주의 정당의 본원적인 부패구조를 은폐하는 역효과를 낳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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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기의 빈민운동 표류론..

[운동평론] ‘빈민운동 표류론’과 비공식부문 노동을 논한다

2010·08·10 09:28
 

                                                                                               

지난 7월 29일 참세상에는 최인기 빈민활동가(이하 최 활동가) 명의의 '이명박 정권과 빈민운동의 표류' 라는 문건이 올라왔다. 최 활동가는 현재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사무처장을 맡고 있다.

 

이 글은 필자(구 노점노동조합연대 지도위원, 현 노점노동연대(준) 전 운영위원)가, 노점노동운동의 산파역으로 함께 일한 바 있는 한 김인자 활동가(구 노점노동조합연대 사무처장, 현 노점노동연대(준) 전 운영위원)와의 소중한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하여, 최 사무처장이 기고문에서 지적한 부문운동을 논함으로써 향후 운동을 좀 더 과학적으로 펼쳤으면 하는 바램에서 쓰게 된 것이다.

 

최 활동가는 “우리 사회의 노점상 철거민 등 빈곤층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에 대한 입장”과 관련하여 “이러한 시각이 건전하게 내부에서 논쟁으로 승화되기보다는 어떠한 특정시기 가령 조직이 분화되는데 있어서 자신들의 우월감의 반영이거나 서로를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없지 않다. 동시에 최 활동가의 이러한 주장은 자신이 속했던 기존 노점상 조직 내에서 벌어진 그간의 아픈 경험을 근간으로 한 것이긴 하지만, ‘동대문운동장 풍물시장 사수위’ 활동이 전개될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내부모순 및 그 후에도 악화일로를 걸은 노점현장 상황에서 최 활동가 스스로가 이미 조직적으로 자승자박된 측면이 많아 객관화된 논리로는 보기 어렵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직간접으로 관련한 필자는 기존의 빈민운동 구조가 이미 ‘건전하게 내부에서 논쟁으로 승화’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빈민운동은 자신의 고유한 영역을 고집하며 ‘내부’ 운운할 게 아니라 ‘운동의 대의’라는 광장으로 나와 검증받을 수준이 돼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활동가가 부문운동에 갇히면 여지없이 부패하게 된다는 사실을 그간 운동에서 익히 보아온 사실이기에 더더욱 유념할 필요가 있다.

 

최 활동가는 “가령 철거민이 혹은 노점상이 빈민이냐, 아니냐 아니면 노동자냐 아니냐의 문제(철거민을 지역일반노조건설의 주체로 규정하는 문제와 철거민 구성원 가운데 일반상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 노점상의 경우 비공식부문론에 입각해 노동자로 규정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를 거론했다.

그리고 “‘반 빈곤 빈민문제의 접근을 개량주의적 정책의 일환으로 자본의 분할 정책으로만 협소하게 치부하는 오류나 반면, 반 빈곤 빈민문제가 안고 있는 재생산공간으로서의 문제를 노동운동으로 환원하여 노동현장의 문제’로만 이해하려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고 문제 삼았다.

 

사실 빈민과 노동자의 관계를 두고 벌이는 관념적인 불편함은 비단 최 활동가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른바 전통좌파들 중에는 노동자 개념을 빈민과 영세상인에 확대시키는 것에 대해 매우 불쾌해하는 부류가 없지 않다. 그들은 내심 “변혁의 주체인 존엄한 노동자라는 이름을 어떻게 기회주의자들로 득실거리는 룸펜과 쁘띠들에게 부여할 수 있는가”라고 회의하는 것이다.

 

이는 일부 좌파의 관행적인 학습범주 내에서는 오갈 수 있는 얘기이긴 하지만, 비정규직과 비공식부문 등 불안정노동의 대거 확대에서 보듯 이미 20:80으로 이행하고 있는 오늘 지구촌 자본주의 사회의 열악한 구조를 염두에 둔다면 가히 시대착오적인 논리가 아닐 수 없다. 이미 각국에서는 ‘독립노동’이라는 개념이 등장할 정도로 ‘노동의 확대’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단순히 개량주의로 정죄할 게 아니라 신자유주의가 저지른 폐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부득이한 반대급부로 보고 이에 따른 대책을 구체적으로 강구하는 게 순서라고 본다.

 

그냥 투쟁하면 되지 “왜 굳이 ‘노동’이라는 호칭을 사용해야 하느냐”고 볼멘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성을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노동자’란 개념을 통해 비공식부문 종사자들이 ‘주체화’하는 과정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노동운동 연대활동’을 통해 이들이 ‘사회화’되는 과정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노동이 민중과 접목됨으로써, 아직도 일각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철지난 ‘노동자주의’를 역설적으로 타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 최근 운동진영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노동자민중’이란 용어는 시사하는 바 크다.

 

비공식부문에서 ‘노동/노동자’ 개념 도입을 통해 운동이 발전한 사례와 운동의 모순이 있어 소개한다. 이는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를 중심으로 한 성노동/성노동자운동 이야기다.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시행 후 운동 초기, 연대에 나선 사회단체 회원들 중에서는 “왜 굳이 ‘성노동자’란 호칭을 사용하는가”라고 딴지를 건 적이 있다. 사실 ‘성노동자’란 용어는 운동 모색차 한 집창촌을 방문했을 때 그곳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용어였음에도 이를 목격한 사회단체 한 여성회원은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폭력적’이라고 문제 삼았다. 내심 성노동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대학원에서 여성학을 전공하는 또 다른 한 여성활동가는 “성매매건 성노동이건 그런 건 중요치 않다. 우리 여성들이 어려움에 처해 돕자는 것이다.”라며 시혜성으로 접근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우여곡절을 거쳐 민성노련에서 ‘성노동/성노동자운동’은 태동했고 성노동자들은 주체가 되어 노동·사회·여성단체 및 해외연대로 대 사회적인 활동을 나름대로 열심히 전개했다. 민성노련은 직접행동 못지않게 논평·성명 등을 비롯해 1백여 개에 달하는 독자적인 운동성 문건을 발표하며 우리 사회와 진보진영에 논리적인 투쟁으로 다가왔다.

 

동시에 연대단체들은 용어사용에서 ‘성매매->성매매/성노동->성노동’ 순으로 변증법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결과적으로 운동이 성노동자들을 따라간 형국이긴 했지만, 어쨌거나 이들은 함께한 성노동/성노동자운동을 통해 파쇼악법인 성매매 특별법은 대내외에 성공적으로 폭로됐고, 합법화 및 비범죄화라는 대안이 선진 해외사례와 함께 널리 소개되기도 했다.

 

한편,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다. 민성노련이 전국빈민연합(전빈련)에 연대를 제안했다가 무위로 돌아간 일이 그것이다. 성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이 사회적 '빈곤문제'였기에 당시 민성노련 임원진은 대중교통수단으로 올라와 서울역에서 당시 전빈련 집행부(최인기, 유의선)를 직접 만나 관련 자료를 건네고 당위성을 설명하며 연대사업을 요청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 집행부는 서울역 만남에선 우호적인 모습을 보인 것과는 달리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다가 결국 연대는 없는 일이 돼버리고 말았다.

 

노동·사회·여성단체는 연대에 나서고 빈민단체는 모르쇠한 운동판의 아이러니였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자료집에는 ‘성노동’이 ‘노점’과 함께 비공식부문 노동에 버젓이 자리 잡을 정도로 공식화가 됐는데도 노점단체가 주축인 전빈련은 결코 움직이지 않았다. 하기사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 운동단체 중에는 비공식부문을 우습게 여기는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니긴 하지만, 여튼 당시 전빈련이 다름 아닌 비공식부문 단체였기에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당시 민성노련 임원진과 전빈련 집행부의 만남을 주선한 필자는 이 일과 관련하여, 그 후 민성노련 성노동자들을 볼 때마다 이 사회 운동수준의 저열함으로 인한 미안함에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었던 게 지금도 씁쓸한 기억으로 남는다.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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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주의 저널 일다' 기사 비판..

지난 7월 29일 오후 청량리 집창촌에서 발생한 성노동자 피살사건에 대한「여성주의 저널 일다」의 8월 4일자 기사(성매매여성들의 죽음은 '인권'의 문제: 죽음으로 내몰리는 성매매여성들: 박희정 기자)를 비평한다. 일다 보도 내용들을 기사 순서대로 20개 항목으로 축약, 덧붙여 논하기로 한다.(번호: 일다 기사) 

       

1.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분명히 보아야
: 개인적인 사안이 아닌 구조적인 관점으로의 접근에 적극 동의한다. OECD 회원국 중 90%는 사회구조적인 인식의 통찰로써 성인들 사이의 자발적인 성거래를 합법화 혹은 비범죄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2. 불법적인 성매매가 버젓이 이루어지는 현장 여전히 존재
: 성매매특별법(성특법) 아래서 국내 모든 성매매는 불법인 상황이다. ‘불법적인 성매매’ 표현은 마치 합법적인 성매매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기사가 ‘불법’을 강조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논리를 ‘불법’에 의존하고 있는 인상을 준다.

3. 여성들이 사회적 안전망에서 배제된 채 무법지대 속에 살아
: 노동자민중들은 다수가 사회적 안전망에서 배제된 상태로 봐야 한다. 여기에는 기층 여성들 또한 예외가 아니다. 무법지대란 성특법 아래서 불법지대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금지주의 정책인 성특법이 결과적으로 집창촌을 무법지대로 몰아간 것이다. 합법화 혹은 비범죄화 정책 아래서 특정지역은 치안의 영역에 들어와 상대적으로 안전해진다.    

4. 언제 이 사건과 같은 위험한 상황에 처해도 이상하지 않은 것
: 당연하다. 그러나 성특법이 존재하는 한 불법지역이 무법지역으로 확대돼 그곳 성노동자들의 신변은 계속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음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5. 선불금 및 사채 관련 사건 사례 & 여수 살인사건 사례 소개
: 청량리 집창촌 살인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선불금 및 사채 관련 사건 등을 기사에 포함시킨 것은 초점을 흐리는 매우 작위적인 보도자세로 볼 수 있다. 이는 살인적인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부득이하게 선택한 성노동자들의 생존전략인 자발적인 성노동을 강제에 의한 인신매매로 간주하려는 의도로 읽힐 수도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6. 끊이지 않는 경찰의 유착비리: 경찰관 유흥업소에서 성접대
: 성인들간의 자발적인 성거래에서 합법화 혹은 비범죄화 정책을 채택한 국가에서는 경찰의 유착비리가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성거래를 불법화 음성화 시킬수록 유착비리는 증가하게 된다.

7. (사진)주택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유흥업소 광고 전단지
: 유흥업소 광고지 배포는 성특법 시행 후부터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광고 시장의 풍선효과로 볼 수 있다.  

8. 청량리 사건 일부 언론보도, ‘성매매단속 자체’ 문제 삼는 인상
: 일부 언론이 아닌 다양한 언론에서 단속에 초점을 맞춘 성특법의 ‘실효성 없음’에 주목하고 있다. 성매매 금지정책과 관련하여 지난 정권에서 거액의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예: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폐쇄)과 함께 성특법에 대한 반론이 대거 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9. 숨진 여성, 극빈가정에 월세 주는 형식으로 임대해 성매매 보도
: 성특법 이후 실제 여러 집창촌에서는 여성 성노동자들끼리 공간을 임대해 영업하고 있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10. 9번 관련 성매매특별법 도입으로 강화된 단속이 변형된 영업을
: 실제 그렇다. 단속이 들어가면 일단 업주(포주)가 범법행위의 1차적인 당사자가 되므로 성특법 이후 집창촌에서는 업주들이 빠져나오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 자리를 여성 성노동자들이 임대해 메우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11. 8,9,10 관련 ‘여성들이 위험해졌다는 식’ 보도는 위험한 비약
: 비약이 아닌 사실이다. 여성 성노동자들끼리의 독립된 영업방식이 불법지역이란 맹점과 맞물려 성노동자들을 매우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독립영업에는 치안이 뒤따라야 안전하고 이를 위해선 합법화 혹은 비범죄화가 선결과제이다.      
  
12. 성산업은 오랫동안 여성들의 인권을 착취하고 유린해온 범죄
: 논란이 많은 쟁점이다. 그러나 사회과학적으로 확대해보면 자본주의에서 모든 산업은 노동자 착취를 근간으로 한 시스템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굳이 성산업만 특정할 경우 ‘모럴 테러리즘’으로 이행해 지배 권력에 도움 줄 가능성만 높아진다. 성산업이 투명할수록 성노동자들의 인권(건강권 등)과 생존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대다수 OECD회원국들의 견해다.      

13. 풍선효과 운운, 변종 성매매 확대에도 성매매집결지는 영업 중
: 성특법 이후 풍선효과는 이미 사실로 드러난 바 있다. 집창촌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긴 해도 룸싸롱, 안마 등 고급형에 비해선 생계형인 경우가 다수를 점한다. 계층적으로 성산업 시장에서도 일종의 분화가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4. 이번 사건도 그 집결지 안에서 일어난 일
: 집창촌에 대한 혐의를 특정한 문제성 많은 표현이다. 집창촌을 폐쇄하자는 의도를 강조하고자 했다면 애초 그것이 성특법의 입법 취지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성특법은 엄존하고 있는 전근대적인 파쇼 악법이다.  

15. 성매매 가장 큰 문제는 음성화 아닌 너무 만연되어 있다는 점
: 매춘현상에 대한 사회심리학적인 그리고 성의학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또한 매춘과 성에 대한 관련 이해도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연애와 결혼제도를 통한 성 해소는 물적 토대와 무관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회의 잘못된 성관습 못지않게, 개인차에 따라 비혼율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성적 질환에 대한 연구도 있어야 할 것이다.

16. 여성들이 성매매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적 문제
: 벼랑에 몰린 노동자민중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들 또한 일자리를 찾아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직을 전전하지만 특히 목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대책이 없어 성거래 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빈부양극화 해소책이 시급하다.

17. 피해자 사례: 큰 병 등 ‘빚’ 관련, 취약한 안전망과 부실한 복지
: 청량리 집창촌 성노동자 피살에서 보듯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 가장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당국은 성노동자들과 이들이 속한 가정에 대한 정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복지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지난 정권처럼 학원비나 긴급생계비로는 대안이 되지 않는다.    

18. 여성의 접대를 받아야 한다는 왜곡된 성의식
: 왜곡된 성의식은 고쳐져야 한다. 여성접대에 관해서는 연령대별로 편차가 있다. 특히 가부장제에 익숙한 고령층과 성평등에 친숙한 젊은층은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남성들이 여성의 접대를 원한다는 식으로 마구 일반화 시키는 급진적 여성주의 발상은 지양해야 한다.

19. 저소득, 빈곤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성차별적 노동시장구조
: 성차별적 노동시장구조로 말미암아 여성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매우 취약한 상태다. 특히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에서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불안정노동과 처우의 열악함은 모든 노동자들의 단결로써 돌파해야 할 과제이다.  

20. 취약계층에의 안전망 부재 등 총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
: 청량리 집창촌 성노동자 피살사건의 원인에는 매우 다양한 요소가 중층적으로 얽혀있다. 그럼에도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은, 집창촌이 왜 살인이 일어날 정도로 무법지대가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불법지대와 안전한 치안은 공존할 수 없음을 주지해야 한다. 현행 성거래 금지주의에서 (절대다수 OECD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합법화 혹은 비범죄화 정책으로 전환해 성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성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특법 폐지가 급선무라 할 수 있다.

(그림= 일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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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주의 저널 일다] 성매매여성들의 죽음은 '인권'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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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성性정치

 

 

8월 3일자 조선일보 메인 톱화면.

일단, 기사내용을 떠나 성性정치 언론플레이가 돋보인다. 

톱기사 제목에서 "창녀보다 못한 삶"

바로 아래 "여자 100명이 있어도 늘 허기가 졌다"는 제하의 어린이 성추행 기사

다른건 몰라도 유독 '성도덕'만큼은 사수^^하겠다는 조선의 노력이 눈물겹다.  

좌우진영과 페미니스트 진영을 불문.. 연일 상종가를 기록하고 있는

이른바 '모럴 테러리즘'에 조선일보가 앞장서 즐기고 있는 모습이라니..  

'성性정치'로 자승자박의 길을 걸어온.. 진보?의 업보다.. 업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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