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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이주호 국장과 김애란 서울대병원지부 지부장의 글을 읽고

 

보건노조 이주호 국장과 김애란 서울대병원지부 지부장의 글을 읽고

 


보건노조 산별합의안 10조 2항으로부터 불거지고 있는 산별교섭 관련한 이주호 국장과 김애란 지부장의 글을 잘 읽었다.

좁게는 내가 활동하고 있는 전국축협노동조합이 70여개 지부를 두고 있고 산업별 교섭을 진행하고 있기에, 그리고 넓게는 현재 문제가 야기된 보건노조를 비롯한 금속노조 등 한국의 민주노조운동 진영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초 기업별 단위노조의 산별 교섭의 상과 내용 및 그 협약안의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일정정도 지향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두 분의 글은 나의 관심을 촉발시키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무엇이 문제인가?

처음이기에, 많은 경험이 없기에, 그리고 내용에 별 문제가 없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부에서 문제 제기성(?) 공개 토론회 등을 진행한 점은 문제가 있다는 식의 중앙(본조) 간부 활동가의 사고와 함께 산별 합의안이 전체 지부의 평균 수준을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현장 투쟁을 가로막는 산별 합의안은 문제가 있다고, 최소한의 계급적 원칙을 지켜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지부 동지들의 사고 - - -


이번 보건노조 산별 협약안을 둘러싼 논쟁은 이제 막 첫걸음을 띄고 있는 한국의 산업별 교섭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지향점을 잡는다는 점에서 나는 이번 논쟁이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 판단하고 있다.


두 분의 논쟁속에서는 첫 번째 다양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 각 지부의 조건을 가지고 어떻게 산업별 교섭을 진행 할 것인가? 라는 점에서 매우 우리에게 시사 하는 점이 크다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장의 투쟁력을 어떻게 산별조직에서 복원하고 강화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서울대 지부는 몸소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각 기업의 지불능력과 노사의 힘의 관계속에서 형성된 임금 및 근로조건의 차이는 보건노조를 비롯한 모든 산업별 노조의 내부 조건이다. 문제는 이러한 차이를 어떠한 내용과 방식으로 극복할 것인가? 라는 점이 바로 보건노조를 비롯한 산별노조에서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과제라 생각한다.


내가 몸 담고 있는  전국축협노동조합 또한 70여개 지부의 차이가 2배 이상의 임금의 차이로부터 노동자가 죽으면 받게 되는 경조금의 차이까지 임금 및 근로조건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임금의 격차와 함께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단협의 차이 또한 각 지부별 그 격차 폭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이러한 각 지부별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체결되는 산별 협약안은 어찌해야 하는가?

나는 당연하게 상승의 폭은 차이가 날 지 언정 단일한 합의안이 되어야 하며 또한 그 단일한 산별협약안은 전체 산업별 노조원들이 동의하는 즉, 저하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점에서 김애란 서울대병원 지부장이 말씀하신 산별협약안은 최저기준안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한다.

노동조합에서 저하나 삭감이 내용으로 단체협약안을 합의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상식으로도 문제가 있는것은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 산별 조직에서의 현장 투쟁력 복원 및 강화에 관한 것이다.

이번 두 분의 논쟁은 주지하듯이 산별노조의 산별협약안에 대한 서울대지부의 문제제기로부터 불거진 것이다.

내가 보기엔 서울대병원지부에서 행한 일련의 행보는 ‘다음 교섭에서 10조2항 무력화의 의지를 본조가 보여줘라’ 라는 현장 조합원 동지들의 주문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04년 교섭 투쟁이 잘못되었다고 철저하게 반성하고 다음 투쟁에서는 이를 극복하겠다는 본조 지도부의 의지를 확인하고픈 현장 조합원 동지들의 순순한 뜻과 의지 였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러한 현장 조합원 동지들의 뜻과 의지에 대한 본조 지도부들의 태도와 반응이다.

절차상의 문제이다. 제기하고 있는 산별협약의 내용은 문제없다. 대 사업장의 집단 이기주의이다. 공개적 토론회는 반 조직적 행위이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김애란 지부장을 비롯한 서울대병원지부를 징계하겠다는 보건노조 중앙지도부의 모습은 결국 권력을 독점한 자본가들의 태도의 그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느끼는 내 자신의 문제가 있는 것인가?


산별조직에서 체결한 산별 협약안은 각 지부에서 지부별 보충교섭을 진행함에 있어 걸림돌이 아닌 힘이 되어야 한다. 즉 서울대병원측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산별교섭으로 체결했으니 지부와는 교섭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회사측의 교섭해태의 근거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장별 노사가 공히 인정하는 최저기준으로서 산별협약안이 자리잡여야 하며 이러한 노사신뢰의 조건속에서 각 사업장별 지부 보충교섭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본조 교섭과 지부별 교섭이라는 교섭방식과 더불어 산별조직 본조에서는 각 지부별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투쟁전술을 기획하고 배치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9월 10일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에서 “04년 산별 교섭 평가와 과제”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보건노조 10장 2조의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산별교섭에서 산별 협약안은 가장 최저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현장의 투쟁력과 조직력을 억누르고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복원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보건노조 서울대병원 지부 동지들의 울부짖음이 울려 퍼지기를 기대하며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투쟁하고 계시는 김애란 서울대병원지부장 이하 지부 조합원 동지들에게 이 지면을 통해 동지적 애정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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