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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직복직]축협노조 순회투쟁단 1일 상황


 

원직복직 투쟁! 이제 4000 조합원과 함께한다!!

'원직복직 쟁취를 위한 전국축협노동조합 해고 노동자 전국 순회 투쟁단' 서울에서 '닻'올리고 힘찬 출항

 

이심전심以心傳心이라 했던가. 고립분산 투쟁의 역경을 딛고 해고 노동자들이 공동투쟁의 기치아래 전국순회투쟁에 돌입했다.

땅끝 해남에서 해남축협의 노골적인 노동탄압에 맞서 고용승계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고 있던 진도개진도축협지부와 38도선 바로 아래 사측의 각목테러를 비롯한 반이성적인 노동탄압을 잔행하고 있는 파주연천축협을 상대로한 고용승계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연천축협지부, 그리고 구시대의 망령에 묻지마씩 노조탄압을 일삼고 있는 금산축협을 상대로 원직복직과 조합정상화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금산축협지부 동지들이 4일 서울축협에서 '원직복직 쟁취를 위한 전국축협노동조합 해고 노동자 전국 순회 투쟁단'(단장 김희봉 대전충남지역본부장)이 출정식을 갖고 전국의 동지들을 만나기 위해 힘차게 출발했다.


순회 투쟁단 1일차, 서울본부 동지들을 만나러 서울 곳곳을 누비다~


순회투쟁단은 투쟁 1일차를 맞아 서울축협을 필두로 김포축협을 거쳐 한국양봉축협, 한국양계축협, 한국양토양록축협, 서울경기양돈축협을 차례로 방문하며 조합원과 지부장을 비롯한 상집간부들을 만나는 투쟁을 전개했다.

미리 준비한 펼침막을 신용 객장에서 펼치고 선전지를 조합원들에게 나누어 주며 해고 노동자들의 원직복직투쟁의 당위성과 졸속적이고 민중의 권리를 제한해 마침네 전 민중의 삶을 파탄으로 이끌 것이 분명한 한미 FTA 반대, 그리고 지역조합에 대한 부당한 지배개입으로 지역조합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는 농협중앙회의 구조적 비리에 대해 조합원 동지들께 호소했다. 첫날이라 아직 순회 현장투쟁단 동지들이 여러모로 서툴었지만, 첫날 투쟁을 마치고 평가회의를 하며 내일은 더 잘할 것을 결의하며 반드시 일터로 돌아간다는 투쟁의 각오를 새롭게 가슴에 새겼다.

자 이제 곧 3개지부에서 해고된 조합원 동지들이 동지들의 곁으로 달려갈 것이다.

 

 


▲ 연맹 정용건 위원장 동지가 출정에 앞서 현장 순회투쟁단과 간담회를 진행


▲ 출정식



▲ 노조 이윤경 수석의 발언



▲ 출정식을 마치고 기념사진



▲ 서울축협 본점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전투쟁



▲ 김포축협 방문


▲ 한국양봉축협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전투쟁 전개



▲ 한국양계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전투쟁에 앞서 지부 집행간부들과의 간담회


▲ '동지가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양계


▲ 서경양돈에서의 선전투쟁



▲ 서경양계 집행간부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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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학부모가 앞장서자

초등학교 6학년과 4학년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이다. 작년부터 아이들과 조금 더 어울리고자, 그리고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는 욕심(?)으로 학교운영위원을 2년차 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에서 참교육을 고민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학부모들과 함께 참교육 학부모회 수원지회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다.

한 가지 사실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처음 시작했던 작년의 일이다.

학교운영위원회 당선이 되고 나서 운영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마치고 당선된 학교운영위원장으로부터 처음 들은 이야기가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위해 학부모 운영위원 1인당 60만원씩 납부를 해 줄 것 을 요청받은 일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일을 처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괜히 문제제기 하다가 튈까봐 결국 내가 선택했던 일은 납부는 하되 구체적으로 쓰임 내역에 대한 공개와 함께 영수증 처리 그리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전체 나누어 줄 것을 요구했다. 결국 작년 말 60만원을 납부했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자금 잔액이 45만 원 정도 남아 되돌려 받았다.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이후 매년 걷었다고 하는데 한 번도 되돌려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와 함께 잔액이 어디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전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황당한 느낌을 받았다.

이후 아이들이 전학을 해서 새로운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 2년차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번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자금을 위해 학부모 운영위원 1인당 40만원씩 납부할 것을 당선된 학교운영위원장으로부터 요구를 받았다. 지난 해 경험도 있고 해서 나는 납부하는 것은 동의를 하되 학부모 운영위원들만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운영위원 그리고 지역 운영위원 등 전체 학부모운영위원 구성원들이 납부할 것을 요구하였고 마찬가지고 쓰임내역에 대한 투명한 공개 및 영수증 처리 그리고 잔액에 대한 환불 요구 또한 잊지 않고 했다.

이 과정에서 운영위원장은 교원운영위원과 지역 운영위원은 다른 학교도 납부하지 않는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논쟁이 되었다. 물론 결국 전체가 걷지 않기로 합의(?)는 되었으나 정황상 유추해 보면 나를 빼고 나머지 5명의 학부모 운영위원들만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자금을 납부한 것 같다.

 

두 번째 사실

학교 학생회장 1명과 2명의 부학생회장의 학부모 3명이 500만원의 거금을 학교 발전 기금을 납부를 하였다. 내가 빠진 학교운영위원회 긴급회의에서 목적성 기금으로 받을 것을 결정하고 받은 것이다.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 또한 목적성 기금이기 때문에 그리고 납부한 학부모들의 자발성에 기초했기 때문에 불법 찬조금이 아니라고 한다.

학생회장 학부모면 이제는 최소한 170만 원 이상의 기금을 학교에 납부해야 한다. 아니 170만원의 자금이 없으면 아이들이 하고 싶어도 학생회장 선거에 못 나가게 학부모가 알아서 아이들이 설득해야 한다.

500만원 목적성 발전기금 납부 이후 나는 학교 홈페이지 “학교에 바란다는 게시판에 아무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목적성 발전기금이고 자발성에 기초했다 하더라도 학생회장 학부모들이 기금을 납부하는 것은 향후 이러한 일들이 선례가 되고 관례가 되어 학생회장 이름표를 돈을 주고 사는 꼴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 식속에 학교 당국의 올바른 처리를 요구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

그러나 학교 당국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게시판의 폐쇄였다. 이후 폐쇄 조치에 대한 항의의 답변은 나의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 시간이 필요해서 학교장의 재량으로 일시 폐쇄를 했었다라는 것이다.

이후 게시판은 다시 열렸으나 내가 올린 글은 본인의 동의 없이 삭제가 되었고 두 달이 넘어가는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다.

 

세 번째 사실

나는 노동자다. 내가 팔고 있는 나의 노동력의 대가인 임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 그리고 유일한 나의 자산인 몸뚱이를 지키기 위해, 인간다운 노동을 위한 건강권 쟁취를 위해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시간단축을 요구하고 노동 강도 저하를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인생의 첫걸음을 책임지는 교원 노동자들 또한 임금인상을 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노동 강도의 저하를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생존의 법칙과 살인적인 자본의 논리만을 강요하는 교육의 질을 공동체적 삶을 위해 자본이 아닌 인간을 위한 삶의 교육의 질로 바꾸어 내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하는 요구가 나 같은 학부모들로부터 제기 되고 있다.

이러한 나의 문제의식 속에서 나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에 가입을 했고 나의 지역인 수원에서 수원지회 활동을 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살인적인 경쟁을 강요하는 신자유주의가 우리 아이들의 삶의 터전인 교육의 현장에 까지 치고 들어오고 있다.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은 한사람의 예비 자본가를 위해 다른 모든 아이들은 경쟁에서 밀려야 한다는 자본의 논리는 결국 우리 아이들은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아니 서로 죽여야지만 살수 있다는 자본의 논리가 이 세상의 선(善)인양 가르치고 있는 이 나라 공교육의 질은 우리 아이들의 총명한 눈망울을 앗아 갈 것이다.

교원 노동자들에게 자본의 논리를 가르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의 진리(?)를 거부하는 교원 노동자들을 퇴출한다는 교원 평가제에 대해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조건부 찬성을 하고 있다.

학부모는 소비자이기 때문이란다. 보다 나은 교육을 제공 받을 수 있는 학부모이기에, 우리 아이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떵떵거리며 자본가로 잘 살아 갈 수 있는 교육을 제공받는 소비자이기에 이를 거부하는 교원 노동자들은 교육 현장에서 퇴출을 당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네 번째 사실

87년 7,8,9월 노동자 항쟁을 거친 동지들이 이제는 40대의 나이에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로, 배고파서 못살겠다. 갈아보자 라고 외치며 민주노조를 건설했던 동지들이 이제는 사회 각 영역에서 노동자로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학부모로 살아가고 있다. 하루 24시간 중 잠자는 시간을 뺀 16시간 중 대 부분의 시간을 노동 현장에서 보내고 있는 우리들은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하여, 보다 나은 세상을 건설하기 위하여, 노동 해방된 세상을 앞당기기 위하여 수많은 고민과 고뇌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어떠한가?

어머니와 아버지로서 아이들에게 나의 삶을 이야기 하지 못하고 신자유주의에 허덕이고 있는 교원 노동자들에게 아니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서 살아남은 노동자가 아닌 교원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기고 있지는 않는가?

교원 평가제를 인정하고 교실에서 노동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항의하러 가는 학부모들이 판을 치는 학교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노래 할 것인가?

아침 일찍 학교에 등교 시키고 학교가 파하면 가야 하는 학원비를 내주는 학부모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할 것 같다.

노동자가 노동자의 이름으로 노동자의 진리를 가지고 노동의 신성함을 우리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바꾸어 가자

교원 노동자들의 몫만은 아닌 듯싶다. 학부모의 이름으로 지역 노동자의 이름으로 이제는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에 맞서 자본주의 논리에 찌들어 가는 우리 아이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이제 노동자가 학부모의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하자

노동자 민중 학부모의 이름으로 이제는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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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매춘은 범죄다

매춘은 한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분명한(?) 범죄다.

 

라피앙떼 님이 올리신 “매춘이 범죄가 될수 없는 이유와 성매매합법화” 라는 글을 잘 읽어 보았다. 매춘에 대한 문제의식은 동의가 되나 라피앙떼님이 올리신 글에서 결론을 내기까지의 과정에서 유추되고 있는 몇 가지 근거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워 글을 올려본다.

 

결론적으로 매춘은 현재 사회에서 범죄다. 아니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았던 과거에도 범죄로 치부되었고 범죄시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현실은 어찌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분명하게 매춘을 범죄시 하고 범죄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 또한 동의할수 없다. 아니 이러한 행위를 자행하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 경종을 올리고자 한다.

 

범죄는 말뜻 그대로 위법한 행위이다. 그렇다면 “위법”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 단지 성문화된 법 조항에 어긋나기 때문 뿐 만이 아니라 그 사회를 유지 존속 시키는 각종 이데올로기로부터 어긋났다면 위법하다고 평가해야 하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라피앙떼님이 올리신 글에서는 매춘이 범죄가 아니다 라는 요지의 주장을 아래와 같이 열거 하였다.

여타의 범죄와는 달리 매춘은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다,

강간과는 달리 “당하고 또는 안 당하고 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매춘은 범죄가 아니다,

사회적 불안감이나 공포감이 여타의 범죄와는 다르기 때문에 매춘은 범죄가 아니다,

범죄라고 규정 할 수 있는 사회적 보편성이 없기 때문에 매춘은 범죄가 아니다.

범죄라고 규정 하려면 비 도덕적이여야 하는 데 매춘은 비 도덕적이지 않다. 등

 

몇 가지 제출한 근거가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결국 구조속에서 작동되는 자본주의의 무서운 이데올로기 공세에 대한 무지라 할수 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1부1처제라는 이데올로기가 자본주의 가정을 유지 존속 시키는데 필수 불가결한 이데올로기라 했을때 매춘의 피해는 매춘을 둘러싼 양자 가정에 있어서는 이데올로기적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생산이 된다.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본”이라는 굴레에 묶여 매춘에 종속당하는 피해자는 분명하게 “당하는” 피해자인 것이다.

범죄하고 규정할수 있는 사회적 보편성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라고 하는데 매춘을 가지고 한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보편적인 민중에게 물어보자 “매춘이 범죄가 아닌가?” 라고 말이다.

비도덕적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아닌 경우가 매우 많다. 아니 비 도덕적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추앙받는 행위가 횡횡하는 곳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이다. 수많은 노동자들의 인간적인 행위에 대해 국가권력을 동원한 자본가 계급의 비 도덕적 행위를 한국 사회에서는 범죄로 통용되는가? 결코 아니다.

 

결국 “매춘”이라는 행위는 한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데올로기적으로나 법 체계상 ‘범죄“로 치부 받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범죄이다(범죄라고 해서 곧 바로 그것이 진리가 아닌가? 라는 물음과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 그 당시 사회의 이데올로기적으로나 법 체계상 분명하게 범죄적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진리인 사례들은 많이 있다.)

 

라피앙떼 님이 올리신 글에 가장 큰 문제는 “매춘”은 자연스러운 인간과 인간관계에 있어 인간의 육체를 “자본”화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부추기고 권장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매춘”을 접근 했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서민들의 매춘 행위는 범죄이고 지배계급의 매춘 행위는 권장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1부1처제라는 이데올로기, 그리고 그로부터 유지 존속되는 자본주의 사회의 가정 이라는 점에서 “매춘”을 접근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 하는 생각이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매춘”을 표현하자면 자본주의 사회가 “화폐”에 의해 “인간의 노동력”이 판매가 되는 “노동시장”이 있듯이 “화폐”에 의해 “인간의 육체”가 판매되는 “매춘 시장”이 있음를 분명히 주장하고 이야기 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본주의라는 사회 체계상 “화폐”애 의해 인간이 아니 인간의 노동이 소외당하는 억압된 구조속에서 인간의 육체 또한 당연하게 억압당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 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노동력이 판매 되는 구조는 합법적이고 인간의 노동력을 구매하여 자본을 획득하는 자본가 계급은 추앙을 받으면서 인간의 육체를 판매하는 구조는 범죄시화 되고 인간의 육체를 구매하는 행위는 범죄자로 치부하는 자본주의 체제에 분노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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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안]노조와 단협쟁취 투쟁에 대해-김태균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쟁취 투쟁에 대해

2006년 5월 18일 상주지부 교육 



1. 노동자와 노동자의 권리

1. 노동자란?

- 근로자(勤勞者) : 勤(부지런할 근) 勞(일할 노) 者(놈자) : 부지런히 일을 하는 자.

- 노동자(勞動者) : 부지런히 일을 하는 자 중 그 일의 대가로 임금을 받아 살아가는 자.

       ** 근로자중 노동자만이 유일하게 노동의 결과물이 나의 것이 아님(노동의 소외)

- 근로자 = 임금노동자+농민+기타 등등  







2.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

- 축협 노동자는 매월 21일 임금이라는 명목의 돈을 협동조합으로 부터 받는다. 협동조합이 짱구가 아닌 이상 그냥 꽁짜로 임금을 주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임금을 받는 대신 협동조합에 무엇을 주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주고받는 과정에서 우리는 불평등한 관계는 없는가?


- 우리가 21일 임금을 받는 대가로 협동조합에 팔고 있는 것이 “무노동 무임금”의 논리처럼 “노동”인가? 아니면 “노동력”인가?

* 노동 : 세계(자연)를 상대로 자유의 영역을 넓혀가는 인간의 행위

* 노동력 : 노동할수 있는 힘


만약 우리가 임금의 대가로 파는 것이 “노동”이라면 굳이 회사의 업무지시를 받을 필요가 없고 출퇴근을 할 필요가 없다, 단지 “노동”의 결과물만 임금의 대가로 팔면 그만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출퇴근과 함께 근무시간중 업무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노동”이 아니라 “노동력”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은 인간의 행위이기 때문에 “노동”을 인간의 심신과 별도로 분리해서 판매할 수가 물리적으로 없다.


- 노동자는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임금이라는 대가를 받고 판매를 하는 것이며 협동조합과 노동자간에는 노동력과 임금이라는 상품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관계이다.

 

 

노동력

 

 

 

 

 

 

 

 

파는자(노동자)

 

 

 

사는자(자본가)

 

 

 

임금

 

 

 

 

 

 

 

3. 임금 노동자로서 노동력의 제값 받기 란?

- 노동자는 “노동력”을 판매하는 대신 자본가로부터 ‘임금“을 받는다. 즉, 노동자는 노동자 자신의 유일한 자산인 ”노동력“을 제대로 된 값을 통해 판매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 노동력의 제대로 된 가격 : 임금 ↑ + 노동시간 ↓ + 노동강도 ↓


4. 노동력의 제값 받기 위한 다양한 활동 ?

-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의 제값을 받기 위해 제대로 된 흥정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별적 흥정보다 유리한 집단적 흥정을 위해 집단을 조직(노동조합)하고 조직된 집단의 힘으로 집단적 흥정(집단 교섭)을 전개한다. 집단적 흥정의 유리함을 위해 제값이 안 되면 판매를 하지 않는 행위(쟁의행위) 및 판매가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위(준법 투쟁)를 전개한다.

* 노동자의 3가지 권리 : 자주적 단결권(노동조합) +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파업)

* 노동3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3가지 권리가 온전해야만 노동자의 권리로 존재한다.


2. 노동조합,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

1.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한 수단으로 노동조합

- 산업자본주의(18c) 노동자의 조건 : 장시간 노동(14시간), 어린이, 여성 노동, 봉건적 노무관리,  => 노동자들이 대응 방안 : 기계 파괴운동 등 즉자적 대응 전개, 생산을 멈추는 파업의 형태를 통해 요구안 관철(노동조합 결성) : 단결금지법 제정,  단결금지법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저항에 의해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노동조합법)을 제정


- 한국의 경우 1890년 함경북도 성진의 부두조합이 최조의 노동조합, 1920년 전국적 규모의 조선노동공제회, 1924년 농민과 함께 조선노농총동맹, 1927년 조선노동총동맹(직종별, 지역별, 산업별 노조 건설), 1945년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 이승만 정권에 의해 전평 와해되고 1946년 대한독립노동촉성노동총연맹, 1960년 4,19 혁명의 결과 대한노총을 재편성하고 전국노동조합협의회와 통합하여 민주적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결성, 1961년 5,16쿠테타로 정권을 탈취한 박정희 정권에 의해 한국노총을 어용으로 재편.


- 1970년 전태일 열사의 투쟁으로부터 노동자 투쟁 전개, 1979년 박정희 죽음 이후 80년 민주화 봄을 통해 민주노조 건설, 1980년 5,18 광주 학살 등을 통해 집권한 전두환 정권의 민주노조에 대한 폭압적 탄압, 1987년 6월 항쟁과 7,8월 노동자 대 투쟁을 통해 민주노조 건설 투쟁, 1990년 어용 한국 노총에 대응한 민주노조 총 집결 조직인 전국노동조합협의회(1월)건설, 1990년 5월 업종회의 건설, 1991년 전노협과 업종회의 노운협이 ILO 공대위 구성,  1993년 전노협, 업종회의, 현총련, 대노협 등이 전노대 구성, 1995년 민주노총 건설, 1999년 4월 11일 전국축협노동조합 건설


2. 노동조합의 성격과 운영의 원칙

- 노동조합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인 노동3권을 온전하게 실현하는 수단이다. 즉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자만의 권리이며 이는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 관계법 등으로 법적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다.

* 3개월마다 개최되어야만 되는 노사협의회와의 차이점


- 노동조합 운영의 원칙

* 자주성 : 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자본가의 이해와 요구가 개입되어서는 안 되며 노동자 스스로의 자주적 판단과 결정에 의해 운영이 되어야 한다.

* 집단성 : 노동조합 운영의 기본 원칙은 쪽수를 조직하기 위한 방향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노동조합 조직체계는 보다 집단화된 조직 방식(예를 들면 산별노조)으로 전환되고 투쟁도 집단적 투쟁(전국적 투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 민주성 : 다수인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한 조직이 바로 노동조합이다. 전체 다수 노동자들의 의견이 구조적으로 반영 될 수 있는 노동조합 조직운영 체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전 조합원 총회, 임원 직선 선출 및 소환제, 철저한 공개주의 원칙 등

* 계급성 : 노동자들의 권리를 관철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 구조 자체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전면적 활동이 필요하다. (경제투쟁 이외에도 정치투쟁 및 이데올로기 투쟁이 요구)

* 투쟁성 : 팔 수밖에 없다는 파는자(노동자)의 조건을 사는자(자본가)가 안다면 그 교섭은 시작부터 교섭 자체가 안된다. 제대로 된 노동자의 상품(노동력)이 제값(임금↑, 노동시간↓, 노동강도↓)을 받기 위해서는 흥정이 안 될 시(교섭 결렬) 못 판다(파업이다!)라는 기본 전제가 있어야 한다. 또한 투쟁은 교섭 이외의 기간 동안 자본가들의 이데올로기에 포섭되었던 노동자들이 자주적 의식을 함양하는 계기점도 된다.


3. 내가 노동자이니까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

- 노동조합 활동을 왜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 부분의 우리들은 “내가 노동자니까 한다” 라는 답변을 한다. 그렇다면 내가 노동자가 아니면 노동조합 활동을 안 하는 것인가? 아니 노동조합 활동은 노동자이기 때문에 하는가?


- 인간의 역사는 자연을 상대로 인간에게 보다 유용한 결과물(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노동의 역사이다. 이러한 노동의 역사는 인간이 자유의 영역을 넓히는 역사적 과정이며 자유의 영역을 넓히기 위한 노동의 대상은 바로 인간 이외의 세계(자연)이다.

                인간   ➡



* 즉 인간의 역사는 자연을 상대로 한 인간이 행위(노동)을 통해 인간의 자유의 영역을 넓혀 가는 과정이다.


- 인간의 역사, 노동의 역사가 계급사회 출현(노예제, 봉건제, 자본주의)과 더불어 인간의 노동의 대상이 세계(자연)에서 인간(착취계급)으로 바뀌면서 계급사회에서 인간의 역사(노동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며 노동이 자유의 영역을 넓혀내는 과정이 아니라 인간을 착취하는 구조의 고착화를 위한 형태로의 전환(노동의 소외)이 되었다.


 

노동의 대상

자연(세계)

노동

인간의 역사

無계급사회

인간이외의 자연(세계)

노동의 대상

생산적 노동

자유영역 확대를 위한 생산적 노동의 역사

有계급사회

인간(착취계급)

착취의 수단

소외된 노동

자유영역 확대를 위한 계급투쟁의 노동의 역사

- 노동조합 활동, 노동운동은 좁게는 노동자의 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이해와 요구에 근거한 활동임과 동시에 인류 역사의 과정속에서 인간의 자유의 영역을 넓히기 위한 활동이며 궁극적으로는 계급이 없는 사회를 지향하기 위한 소중한 활동이다.


4. 협동조합과 노동조합 활동의 기본원칙에 대해

- 노동조합 활동의 가장 기본 원칙은 노동자들을 위한 활동이 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임금↑, 노동시간↓, 노동강도↓)에 대한 분명한 자기 입장을 가져가야 한다. 협동조합이 어렵다. 노동자 임금을 깍자!, 임금없이 노동을 해라!, 같은 시간에 하더라도 생산성 향상을 위해열심히 하자! 라는 회사의 발언에 대해 노동조합의 태도는 어떠한가? 노동조합이 고임금을 요구한다면 결국 협동조합은 다 망하는 것 아닌가? 협동조합이 망하면 노동자들 또한 일자리를 잃기 때문에 결국 다 죽는 것 아닌가? 협동조합을 살리기 위해 무임금, 장시간 노동을 하자! 라고 발광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주장에 대해 어찌해야 하는가?


◉ 협동조합의 주장

☞ 협동조합 살리는 방법 => 임금 ↓ + 노동시간 ↑ + 노동강도 ↓ ?!?!?!?!?!?!


◉ 진짜 협동조합 살리는 방법

협동조합이 어렵다 -> 협동조합 살리기 위해 쇠고기 많이 팔아야 함 -> 쇠고기 많이 팔기 위해서는 다수의 사람(노동자)가 쇠고기 사 먹을 수 있도록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함 ->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려면 많은 임금인상이 되어야 함 -> 쇠고기 사 먹을 돈이 있더라도 시간이 없으면 아무런 필요가 없음 -> 쇠고기 먹을 시간이 필요함 -> 또한 돈과 시간이 있더라도 몸이 아파 병원에 누워 있으면 이 또한 아무런 필요가 없음 -> 즉 협동조합을 살리기 위해서는 쇠고기를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하고 산 쇠고기를 먹을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며 돈과 시간이 있더라도 이를 먹을 수 있는 최소한 몸이 건강해야 함

☞ 협동조합 살리는 방법 => 임금 ↑ + 노동시간 ↓ + 노동강도 ↓


- 교섭에서 협동조합과 노동조합의 기본 원칙

협동조합

노동조합

회사가 어렵다

노동자가 어렵다

회사 살리기 위해 임금을 깍고 노동시간을 늘리고 노동강도를 높여야 한다.

회사 살리기 위해 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노동강도를 줄여야 한다.

회사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임금 반납이 필요하다.

가정경제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임금인상이 요구된다.

협동조합 농민이 다 죽는데 무슨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이금인상인가?

협동조합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협동조합이 무슨 농민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할수 있는가?


3. 노동3권과 단체교섭 투쟁에 대해

1. 노동3권이란?

* 헌법 제33조 1항에 규정

- 자주적 단결권 : 노동조합을 노동자 스스로가 만들고 단결할수 있는 권리

- 단체교섭권 : 노동자들의 집단적 조직인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회사와 교섭할수 있는 권리

- 단체행동권 : 분쟁 상태(교섭시+ 미교섭시) 조합원의 투쟁력을 기본으로 파업, 태업, 보이콧, 피케딩 단체행동을 할수 있는 권리




2.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대해

-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이 임금과 노동조건, 노동조합 활동, 노동자의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바탕으로 사용자를 대상으로 협상하고 요구안을 쟁취해 가는 과정을 말함.


- 단체협약은 단체교섭을 통해 노사가 합의한 약속의 내용. 단체협약의 효력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보다 우선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33조 1항)

* 법 관계

헌법〉국제노동법규〉법률(일반법으로 근로기준법) 〉 명령, 규칙 〉 취업 규칙(관행) 〉 근로계약 〉 사용자의 지시

* 법 적용 조건 :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 신 규범 우선의 원칙 / 특별규범 우선의 원칙


3. 단체협약의 핵심적 내용

- 노동조합 활동 보장 : 조합원 총회, 간부 회의, 간부 출장, 교섭, 조합원 교육, 전임자 처우, 선전활동 보장

- 고용안정 : 징계 사유와 절차 / 해고의 예고와 제한 / 적정 인력 확보 / 협동조합의 분할 합병시 3대 승계

- 건강권 : 작업 중지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 근로조건 유지 향상

- 단체행동 : 일방중재 삭제 / 쟁의시 신규채용 금지 / 무노동 무임금


4. 단체교섭 투쟁 및 단체행동

1. 일정별 단체교섭 투쟁

① 1단계 : 준비시기

- 우리 노동조합의 역량과 처한 현실을 면밀히 파악하고 농림부, 농협중앙회 등 자본과 정권의 대 노동 정책에 대해 치밀한 추적을 통한 현황 분석

- 임단협 투쟁에 대한 조직적 목표를 세워내고 이러한 목표에 걸 맞는 임단협 요구안을 수립한다. 임단협 요구안 수립은 요구안 초안 -> 중집위 -> 전국 순회 간담회 -> 중앙위 -> 대의원 대회 -> 전 조합원 찬반 투표 형식으로 마련한다.

- 요구안 확정과 별도로 노동조합 조직체계를 임단협 조직 체계로의 전환(중앙 교섭단, 쟁의대책위원회 등)

- 현장 조합원들에 대한 다양한 선전 사업(목표, 계획 등에 대해)

② 2단계 : 교섭 시기

노동조합 임단협 조직체계 중심으로 상견례 -> 요구안 전달 -> 교섭 진행 형식으로 진행을 하되 매 교섭마다 교섭 경과 보고 대회와 교섭 결과에 대한 선전 사업등을 배치한다. 이와는 별도로 교섭과 함께 맞물려 낮은 수위에서 높은 수위로의 쟁의행위 투쟁 배치

③ 3단계 : 결렬시 쟁의행위 시기, 합의 시 조인 시기

단체교섭이 결렬시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서 접수(일반 사업장 10일, 공익사업장 15일) -> 조정기간을 거쳐 합의 또는 미 합의 -> 쟁의행위 돌입

쟁의행위 돌입시 전 조합원을 상대로 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 실지(1/2이상의 찬성이나 가능하면 최대한 찬성 조직화 요)

교섭단을 중심으로 임단협 요구안이 잠정합의를 하게 되면 잠정합의안 관련 전 조합원 찬반투표의 찬성으로 조인

마지막으로 평가 회의(수련회) 배치


2. 단체행동의 여러 가지 유형

① 임단투 준비를 위한 단체행동

- 노동가요, 구호 외치기 배우기

- 임단투 승리를 위한 기원제

- 교섭위원에게 문자보내기

- 각 사업장 별 현수막 부착

- 임단투 승리를 위한 리본 패용

- 임단투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


② 교섭시 단체행동

- 교섭시 전 조합원 참관 투쟁

- 교섭경과 보고대회

- 몸벽보, 사복 착용 투쟁

- 정시출퇴근, 점심시간 집단 이적 투쟁

- 임단투 승리를 위한 풍선 달기

- 사업장내 요구안 쓰기

- 사업장별 현수막 부착

- 투쟁복 및 사복 입기 투쟁


③ 생산에 타격을 주는 단체행동

- 업무 규정 지키기(정시출퇴근, 점심시간 지키기 등)

- 화장실 줄서서 가기

- 청소 늦게 하기

- 정시출퇴근 및 점심시간 이적 투쟁

- 파업


5. 한눈으로 보는 단체교섭


정세분석 및 단체교섭투쟁의 목표 설정

요구안 확정(조합원 찬반투표) 및 교섭 상견례

단체교섭(매 교섭시 교섭 경과 보고 대회 및 교섭력 강화를 위한 단체행동)

                                                          

       단체교섭 결렬시 노동쟁의조정      단체교섭 잠정합의시 조인(잠정합의안에 대한 전조합원 찬반투표)

                     

                    쟁의행위

                     

  잠정합의시 조인(잠정합의안에 대한 전 조합원 찬반투표)

                     

  임단투에 대한 평가(평가 수련회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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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안]통일교섭투쟁 왜 필요한가?-김태균

 

통일 교섭 투쟁 왜 필요한가?


5월 12일 부산우유 대의원 대회 용 교안


1.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역사

* 노동자 :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팔아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

* 근로자 : 노동(근로)하는 사람

=> 노동자가 아니고 근로자라고 하는 이유는 팔고 사는 관계를 부정하고자 하는 이데올로기 공세임.


- 산업자본주의(18c) 노동자의 조건 : 장시간 노동(14시간), 어린이, 여성 노동, 봉건적 노무관리,  => 노동자들이 대응 방안 : 기계 파괴운동 등 즉자적 대응 전개

- 생산을 멈추는 파업의 형태를 통해 요구안 관철(노동조합 결성) : 단결금지법 제정

- 단결금지법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저항에 의해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노동조합법)을 제정

- 한국의 경우 1890년 함경북도 성진의 부두조합이 최조의 노동조합

- 1920년 전국적 규모의 조선노동공제회, 1924년 농민과 함께 조선노농총동맹, 1927년 조선노동총동맹(직종별, 지역별, 산업별 노조 건설), 1945년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

- 이승만 정권에 의해 전평 와해되고 1946년 대한독립노동촉성노동총연맹

- 1960년 4,19 혁명의 결과 대한노총을 재편성하고 전국노동조합협의회와 통합하여 민주적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결성

- 1961년 5,16쿠테타로 정권을 탈취한 박정희 정권에 의해 한국노총을 어용으로 재편

- 1970년 전태일 열사의 투쟁으로부터 노동자 투쟁 전개

- 1979년 박정희 죽음 이후 80년 민주화 봄을 통해 민주노조 건설


- 1980년 5,18 광주 학살 등을 통해 집권한 전두환 정권의 민주노조에 대한 폭압적 탄압

=>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기업별노조만 설립이 가능하도록 노동법 개악

- 1987년 6월 항쟁과 7,8월 노동자 대 투쟁을 통해 민주노조 건설 투쟁

- 1990년 어용 한국 노총에 대응한 민주노조 총 집결 조직인 전국노동조합협의회(1월)건설

- 1990년 5월 업종회의 건설

- 1991년 전노협과 업종회의 노운협이 ILO 공대위 구성


- 1993년 전노협, 업종회의, 현총련, 대노협 등이 전노대 구성

=> 노동조합과 노동단체 분리로 인한 산별노조 건설의 내부 걸림돌 표현

- 1995년 민주노총 건설





2. 노동자의 권리

- 노동자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개별적, 고립적 투쟁이 아니라 집단적 투쟁의 형태로 역사가 발전해 왔다.

이러한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한 역사는 집단적 조직 건설로, 건설된 조직에 의한 집단적 교섭방식으로, 집단적 행동을 통한 쟁취의 과정으로 발전해 왔다.

- 이러한 노동자 권리쟁취의 역사는 각 나라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으나 노동자의 3가지 권리(한국에서는 자주적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형태로 표현.

- 노동자의 3가지 권리는 각각의 고유한 권리가 아니라 3가지 권리가 동시에 쟁취되어야만 온전히 노동자의 권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즉 노동자의 3가지 권리는 하나의 권리이다.


3. 노동자의 권리쟁취를 위한 역사 발전

1) 조직 :

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결합되는 방식으로 지향(예 : 산별노조)

2) 교섭 :

개별적이고 부문적인 교섭이 아니라 집단적이고 전국적인 교섭 방식 지향(예 : 통일교섭)

3) 투쟁 :

교섭 방식과 맞물려 집단적이고 전국적인 방향으로 지향(예 : 전국적 총파업투쟁)


4. 우리노조 역사 및 교섭 방식

- 1999년 4월 11일 전국축협노동조합 결성

=> 각 기업별 단위의 노동조합에서 전국적 단위의 노동조합 결성의 의미


- 2000년 2월 : 48개 축협을 상대로 한 통일 교섭 및 통일협약 쟁취(임단협)

===> 5-31 총파업 투쟁


- 2001년 : 60여개 사업장 통일협약 쟁취(임협)


- 2002년 : 70여개 사업장 통일협약 쟁취(임단협)

===> 6-24 총파업 투쟁


- 2003년 : 70여개 사업장 통일협약 갱신(임협)


- 2004년 : 70여개 사업장  통일협약 갱신(임단협)

===> 9월 지역본부 중심으로 총파업 투쟁


- 2005년 : 70여개 사업장 통일협약 갱신(임협)


- 2006년 : 68개 사업장을 상대로 통일협약 진행(임단협)


5. 통일 협약의 내용 중 주요 내용

- 전문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축산업노동조합과 00축산업협동조합은 헌법과 노동관계법 및 ILO의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전국축산업협동조합노동조합 조합원의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며 공정한 인사와 합리적인 운영으로 (중략) 이 단체협약을 채결하고 상호 성실히 준수 이행 할 것을 확약한다.

- 1조 유일교섭단체

사용자 및 협동조합은 노동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 단체협약 및 기타 조합원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하며 본 노동조합 산하 지역본부, 지부 분회 등 여타의 단체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본 노동조합이 산하의 지역본부 또는 지부 등에 교섭권을 위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1조 조합 전임

③ ①항과 별도로 협동조합은 노동조합 위원장이 임면하는 15명의 조합 전임간부를 조합 활동에 전임할 수 있도록 인정한다.

- 12조 전임자의 처우

① 전임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임기간 중의 복무 및 급여 수준은 일반 조합원에 준한다. 단, 11조 ③항에 의한 전임자 급여 등은 전임자 파견 조합에서 지급하되, 퇴직급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노동조합 재정 자립 기금에서 해당 금액을 파견 조합은 지원 받는다.

- 12-1조 노동조합 재정 자립 기금

11조③항에 의한 전임자 임금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노동조합 재정 자립 기금의 이름으로 통일 교섭 협동조합이 공동분담하며 공동 분담 방식은 매월 말 통일교섭 축협이 공동분담 하여 역환 정산토록 하며 분담금은 당해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합원수에 준한다.

- 지역 노사발전협의회 구성

노동조합 지역본부와 지역 내 협동조합 간에 분기당 1회 이상 지역 단위 노사협의회 운영 합의서 체결 운영

- 지부 단위 노사협의회 운영

단체협약 제12조 노사협의회를 통해 단위 기업별 협동조합과 노동조합 지부간의 분기당 1회 이상 노사협의회 운영 합의

- 노동조합 사무실

통일 교섭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원수에 근거한 분담금 납부로 2억4천만원 정도의 지원금으로 노동조합 본조 사무실 운영


6. 2006년 교섭 투쟁에 대해

1) 대상 사업장(65개/6개는 04년 미체결 사업장)

- 통일 교섭 대상 사업장 (65개)

□ 서울 (5) : 서울축협/ 한국양봉/ 한국양토양록/ 한국양계/ 서경양돈

□ 경인 (11) : 포천축협/ 용인축협/ 연천축협/ 김포축협/ 여주축협/ 수원축협/ 인천강화옹진축협/ 광주축협/ 부천축협/ 양평축협/ 남양주

□ 강원 (7) : 춘천철원축협/ 원주축협/ 홍천축협/ 속초양양축협/양구축협/강릉축협/횡성축협

□ 충북 (4) : 진천축협/ 괴산증평축협/ 음성축협/ 제천단양축협

□ 충남 (8) : 대전축협/ 예산축협/ 홍성축협/ 당진축협/ 서천축협/ 부여축협/ 보령축협/

             금산축협

□ 경북 (11) : 경산축협/ 경주축협/ 포항축협/ 영천축협/ 청송양양축협/ 영주축협/영덕울진축협/ 안동봉화축협/ 고령축협/ 청도축협/ 김천축협

□ 경남 (13) : 부산축협/ 진주축협/ 울산축협/ 부경양돈축협/ 고성축협/ 함안축협/ 합천축협/ 의령축협/ 사천축협/ 남해축협/ 창녕축협/통영축협/ 부산우유

□ 호남 (3) : 구례축협/ 순천축협/ 진도개진도축협/

□ 제주 (3) : 남제주축협/ 제주양돈/ 제주


- 2004년 미체결 사업장(6개 사업장)

한국양봉 / 금산축협 / 구례축협 / 순천축협 / 제주양돈 / 제주축협

2. 06년 임단협 요구안 : 별첨 자료 참조


3. 교섭 진행 경과

- 1차 교섭 : 3월 23일(목) 14시

참석조합(19개 조합) : 한국양토양록(위임), 서경양돈(위임), 연천(위임), 김포(위임), 여주(위임), 원주,대전(위임), 예산(위임), 홍성(위임), 당진(위임), 서천(위임), 부여, 보령, 진주(위임), 함안(위임),의령(위임), 사천(위임), 구례, 순천

불참조합(46개 조합) : 서울축협, 한국양봉, 한국양계 / 포천, 용인, 수원, 인천강화옹진, 광주, 부천, 양평, 남양주 / 춘천철원, 홍천, 속초양양, 화천양구(문서통보), 강릉, 횡성 / 진천(문서통보), 괴산증평(문서통보), 음성, 제천단양 / 금산 / 경산, 경주, 포항(문서통보), 영천, 청송양양, 영주(문서통보), 영덕울진, 안동봉화, 고령성주, 청도, 김천 / 부산, 울산, 부경양돈(문서통보), 고성, 합천, 남해(문서통보), 창녕, 통영, 부산우유 / 진돗개진도 / 남제주, 제주양돈, 제주


- 2차 교섭 : 2006년 4월 28일(금) 14시

참석조합(36개 조합) : 충북지역 대표 교섭위원(괴산, 음성, 진천, 제천) / 한국양토양록(위임), 한국양계, 서경양돈(위임) / 김포(위임), 여주(위임), 광주(위임) / 원주(위임), 양구 / 대전, 예산(보령), 당진, 부여, 보령, 금산(보령) / 경산, 포항, 영천, 영덕, 청도, 김천, 안동 / 부산(위임), 진주(위임), 부경양돈(위임), 함안, 의령(진주관리상무), 사천(진주관리상무), 창녕(위임) / 구례(위임), 순천(위임), 진돗개 / 남제주(위임)

불참조합(29개 조합) : 서울축협, 한국양봉 / 포천, 용인(문서통보), 연천(문서통보), 수원, 인천강화옹진, 부천, 양평, 남양주 / 춘천철원(문서통보), 홍천, 속초양양, 강릉, 횡성(문서통보) / 홍성, 서천, / 경주, 청송, 영주(문서통보), 고령 / 울산(문서통보), 고성, 합천, 남해, 통영, 부산우유(문서통보) / 제주양돈 , 제주


- 3차 교섭 : 2006년 5월 4일(목)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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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성매매방지법 1주년 평가 토론회에 참여하고 끄적 거려 봅니다.

 

성노동자운동의 전망과 과제


 

1. 성노동자들의 투쟁, 그리고 조직 건설1)

성매매방지법 제정과 동시에 서울 ‘미아리텍사스’를 시작으로 성노동자들이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이 전개되었다.

서울에서 시작된 성노동자들의 투쟁은 대구지역, 평택, 인천, 부산, 대구, 강원지역으로 확산되었고 급기야 지난 04년 10월 서울 청량리역에서 17개 지역의 성 노동자들이 모여 성매매방지법 철폐 및 생존권 사수를 위한 전국적 시위를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10월 19일 전국 집회 이후 11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작된 성노동자들의 단식농성투쟁은 총 70여일로 이어가는 릴레이 투쟁으로 조직되었으며 04년 12월 말까지 전국 각 지역별 집회 투쟁으로 이어 졌다.


전국적 집회 투쟁과 릴레이 단식농성 투쟁 그리고 각 지역별 투쟁으로 확산되었던 성 노동자 운동은 결국 05년 3월 “전국 성 노동자 준비위 한여연(이하 전국 성노위)”의 이름으로 출범사를 발행하고 전국적 단일조직으로 그 투쟁의 성과를 모아냈다.

이후 전국 성노위는 서울 여성 영화제 국제 포럼 2005에 참가를 하고 각 지역별 집회 투쟁과 더불어 사이버 상으로 공개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전국 성노위는 사이버상의 공개적 활동과 더불어 각 지역별 현장 투쟁을 통해 주류 여성계를 비롯한 진보진영에게 ‘성노동자’라는 화두를 던졌으며 신자유주의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성매매 정책에 대한 공개적 반대와 더불어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제도 정당에게 노무현 정권의 성매매 관련한 정책에 대한 각 조직별 입장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전국 성노위는 6월 29일 서울 올림픽 체조 경기장 야외 광장에서 2천여 명이 모여 “성 노동자의 날” 행사를 가지고 전국 성노동자연대 한여연(전성노련)을 공식 출범 시켰다.

전성노련은 출범과 동시에 성노동자 운동은 빈민운동이며 사회변혁운동이고 사회적 오명에 시달려 온 성 노동자들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인간선언임을 주장하였다.


전성노련을 구성하고 또한 주도했던 일부 성 노동자들은 이후 8월 27일 성 노동자들과 성  산업인들의 개인차와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성노동운동의 전망과 활성화를 위해 전성노련을 탈퇴하고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를 출범 시켰다.

민성노련은 출범과 동시에 자기 조직의 위상을 “노동조합”으로 분명히 하면서 성노동자들의 교섭 상대인 “민주성산업인연대”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조합 간부들의 전임과 동시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2. 성노동자들의 투쟁 과정으로부터 나타난 주요 쟁점

성매매방지법에 반대하고 성노동자들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은 신자유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진보진영에도 다양한 논쟁의 꺼리와 더불어 바람을 일으켰다.

특이나. 민성노련 출범 이후 급속하게 번져가고 있는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노동자성 규정문제는 진보진영 내에서 조차 다양한 논란을 야기 했다.


우선 성매매 여성들이 노동자인가? 그리고 성매매가 노동인가? 라는 점이 논쟁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을 더욱 더 부채질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논쟁을 참여하고 있는 각 주체 내부의 다양한 의견으로부터 나타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도덕적 가치판단이라는 기준이다. 성매매라 불리 우는 행위가 도덕적 가치판단의 기준에서 과연 가능한 일인가? 아니 사회적 규범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근거로부터 성매매 행위에 대해 ‘노동’, 그리고 성매매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규정함에 있어 주저하는 흐름이다.

이와는 약간 중심을 달리 두고는 있으나 결론은 같은 흐름이 바로 “노동”에 대한 관념적 규정으로부터 나오는 흐름이다. ‘노동’ 이란 “객관적 가치 범주내의 ‘생산’ 행위”로 규정을 하고 성매매 행위는 바로 객관적 가치 범주내의 ‘생산’일수 없음을 주장하면서 성매매 행위를 노동으로 규정하지 않고 성매매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규정하지 않는 흐름이다.


위의 양 흐름은 각기 논의의 중심 방점이 다른 것처럼은 보이지만 결국 ‘성매매’나 ‘노동“에 대한 판단 기준을 소위 도덕적 가치 판단(혹은 객관적 사회 범주)을 그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성을 보이고 있다.

우선 ‘노동’이라 함은 특이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이라 함은 당연히 자본가계급의 이윤을 생산하는 인간의 행위로서 규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간의 행위는 소위 도덕적 가치 판단이나 사회적 규범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며 단지 자본가계급을 위한 이윤을 생산 하냐? 그러하지 않냐? 로 구분할 수밖에 없으며 ‘성매매’를 ‘노동’으로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  라는 질문 또한 성매매 행위가 자본가계급의 이윤을 생산하는 행위이냐? 그러하지 않는 가? 로 규정할 뿐이다.


두 번째 주요한 흐름은 성매매 행위가 과연 자본가 계급이 어떠한 ‘이윤’을 생산하느냐? 자본가 계급을 위한 이윤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이 아니다 라는 주장과 함께 같은 맥락에서 성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노동’ 이 아니라는 흐름이다.


성매매의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보편적으로 집창촌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형식상 성 매매자는 성 서비스를 성 구매자에게 판매를 하고 성 구매자는 그 대가로 돈을 지불하되 성 매매자가 아닌 성 산업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성산업인은 성구매자로부터 지불받은 돈의 일부를 성 매매자 에게 주고 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 보면 이 과정 속 에 성구매자와 성산업인간에는 성 매매자의 성 서비스라는 상품을 팔고 사는 경제 관계가 성립되고 성 매매자와 성산업인간에는 성 매매자의 노동력(성 서비스) 및 그 이외의 자본(예를 들면 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 및 성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비용 등)을 소유하고 있는 성 산업인간의 노-자라는 계급적 관계가 형성된다.

그리고 성 매매자의 성서비스를 성 산업인이 성 구매자에게 판매함으로서 성 구매자가 지불하는 돈이라는 성 산업인의 이윤이 생산이 된다.

결국 이러한 구체적 내용을 추적을 한다면 결국 성 매매자의 행위가 그 어떠한 ‘생산’도 아니라는 주장은 허구적 주장일 수밖에 없으며 자본주의 관계속 에서 형성되고 있는 노자간의 관계와 더불어 경제적 관계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 가부장적 측면에서 자본주의적 노자간의 관계를 경시2)하는 흐름이다.

성매매는 분명하게 자본주의 사회 이전에도 존재했으며 자본주의사회에도 존재3)하고 있다. 단지, 성매매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사회 이전의 가부장적 원인과 더불어 자본주의의 계급적 모순이 점층 되어 더욱 더 심화 되었을 뿐 이다.

형식상 1부1처제를 주장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이지만 결국 자본의 소유에 따라 1부 다처제가 횡횡하고 있는 점은 성매매의 모순을 더욱 더 극대화 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며 형식과 내용상 1처1부제나 1처 다부제와는 달리 형식상 1부1처제나 내용상 1부 다처제나 결국 남성 중심의 권력이라는 점에서 가부장적인 모순이 점층 되어 있음을 의미 하는 것이다.

즉, 성매매 행위는 그 행위의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계급의 역사와 더불어 존재하고 있는 계급사회의 아류임을 분명히 해야 하며 계급사회의 철폐와 더불어 소멸해야 하는 인류 청산의 과제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존재하니까 인정하자”는 흐름이다.

성매매 노동자들이 투쟁이 현존하고 있고 성매매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조직을 건설하고 있는 현실이 있기에 성매매 자들을 노동자로 성매매 행위를 노동으로 규정할 것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물론 동의한다. 그러나 여전히 현존하기에 인정하자는 주장은 현존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말자는 의견과 별반 차이가 없음을 스스로 주장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라는 점에서 여전히 부족한 주장임을 분명히 했으면 한다.


3. 결론을 대신하며

- 성매매 행위는 분명한 노동이며 성 매매자은 분명하게 노동자이다.

성매매 행위는 성매매자의 노동력(성 서비스)을 성산업인 에게 판매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는 분명한 노동자이다. 성산업인은 성매매자의 노동력(성 서비스)을 상품으로 성구매자에게 판매하여 그의 대가로 화폐를 받는 분명한 자본가인 것이다.

이러한 관계가 설사 한국 자본주의의 형식상 도덕적 관념에 어긋나더라도 결국 이러한 판단의 잣대가 노동자와 자본가를 규정하는 성매매노동자와 성자본가인 성산업인과의 관계를 부정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성매매는 근절해야 할 계급적 사회관계의 산물이다.

인간의 노동은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계급사회 특이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의 노동이 지배계급이 이윤을 생산하는 도구로 전락되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자본가)이 인간(노동자)을 착취하는 사회관계를 공고히 하는 기제로 작동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노동해방이란 인간의 노동이 인간을 착취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구조에서 보편적인 인간을 위해 인간 이외의 세계(예를 들면 자연 등)를 대상으로 자유의 영역을 넓히는 기제로 사용되는 희망의 사회를 건설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계급 사회 속 에서 존재하고 있는 성매매는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되는 성행위와는 달리 계급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철폐의 입장4)을 분명히 해야 한다.


- 민성노련은 노동자임을 선언했듯이 분명한 노동자 계급의 입장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

노자 간의 관계 속 에서 대 자본에게 대항하기 위한 전술적 노자간의 연대전선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민성노련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성 노동 과정 속 에서 자본가인 성 산업인 에게 도덕적 가치 표현인 ‘정직’ 표현을 부여해줄 필요까지 있을까 하는 생각이다.

민성노련은 자본가 집단인 “민주성산업인연대”에게 [정직한 성산업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전술적 활용이라는 점에서는 한편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노동자’임에 대한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적 조건 속에서 자본가 집단에게 ‘정직’5)이라는 표현은 결국 논쟁의 주체들에게 민성노련 스스로가 노동자임을 부정한다는 오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 성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소위 사회적 가치 판단이라는 이데올로기에 가려져 연대투쟁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는 투쟁의 기풍을 새롭게 만들어 가자.


한반도의 평화와 자주적 조국통일을 위한 미군철수 투쟁의 과정에서 생존권과 고용불안에 허덕이고 있는 미군기지 노동자들이 있다. 지난 97년 경제위기 이후 고금리에 허덕이고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 민중이 자살을 하고 있는 상황 속 에서 고금리로 운영되고 있는 수많은 회사의 금융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부안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핵 폐기장 철거 투쟁의 외침 속 에서 핵발전소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어찌 보면 전혀 다름의 이야기일수도 있으나 어찌 보면 여전히 그 어떠한 다수의 객관적 기준에 의해 허덕이고 있는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자본의 성격에 따라 노동의 성격이 변화되는 듯 한 분석력으로 인해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생존권과 고용안정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동지들이 존재한다.

그 한 복판에 성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성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은, 성노동자들의 자기존재 규정은 결국 소위 사회적 가치 판단이라고 불리 우는 자본주의 허위 이데올로기에 갇혀져 있는 우리들을 다시금 고민하게 하는 주요한 계기점이 되고 있다.

성 노동자들의 투쟁에 강철 같은 연대투쟁으로 자본가들이 만들어 낸 허위의 이데올로기를, 남성 중심의 계급사회의 근절을 박살내는 새로운 출발선을 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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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노동조합의 05년 임투1)를 마무리 하며

 

축협 노동조합의 05년 임투1)를 마무리 하며


김태균(전국축협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


전국축협노동조합은 지난 3월 24일 1차 교섭으로부터 시작된 “2005년 임금인상 쟁취를 위한 단체교섭”이 정규직 노동자는 통상임금 3.9%+⍺와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 임금인상 +⍺로 8월 19일 조인식을 하면서 1차 마무리를 하고 현재는 약 30여개 사업장별 보충교섭을 진행 중에 있다.

물론, 아직 사업장별 보충교섭을 진행 중에 있기에 “05년 임투”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는 물리적 어려움 또한 뒤 따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5년 임투를 마무리 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은 향후 전개되고 있는 보충교섭 투쟁에 있어 지나간 통일 교섭 투쟁의 성과와 한계를 분명히 하면서 이를 분명하게 승계할 것은 승계하고 극복할 것은 극복하자는 나의 생각 때문이다.

어째든 3월 24일부터 시작된 전국축협노동조합의 통일 교섭이 마무리 되고 현재는 30여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2단계 보충교섭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1단계 통일 교섭 투쟁은 교섭 투쟁 그 자체로 많은 성과를 내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성과에 걸 맞는(?) 많은 한계 또한, 가지고 있는 교섭투쟁이었다.


우선 동지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전국축협노동조합의 교섭 방식에 대한 설명부터 했으면 한다. 전국축협노동조합은 여타의 노동조합의 교섭 방식과는 다른 몇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우선 첫 번째로 사용자측 교섭단 관련이다.

전국축협노동조합은 70여개 축협에서 노동하고 있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초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이다. 즉, 사용자가 70여명이나 되는 그러한 노동조합이다.

사용자가 많다 보니 매년 교섭 투쟁의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바로 “사용자 교섭단”을 구성하는 문제였다. 매년 평균적으로 약 6개월여 시간을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사용자 교섭단” 구성 여부가 교섭 테이블에서 항상 쟁점이 되어 왔었다.

물론, 이번 05년 임투 또한 마찬가지였다. (물론 예년에 비해 본다면 올해 사용자 교섭단 구성은 매우 빠른 편이었다.)

3월 24일부터 시작된 05년 임투는 6차 교섭을 마무리 하고 7월이 다 되어서야 각 도 단위별 사용자측 교섭단이 구성이 되었다. 물론 이 또한 전국 대표 구성까지는 가져가지 못했고 각 도 단위별 사용자 교섭단으로 만족해야 했었다.


두 번째로 초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써 지난 보건노조에서도 쟁점이 되었던 각 사업장별 임금의 격차와 노동조건의 격차를 해소하는 과정 속에서의 노동조합 교섭 투쟁의 내용이다.

축산업협동조합은 여러 동지들이 잘 알다시피 노동자들이 직군이 다양하다. 가축들의 새끼를 임신시키는 수정사에서부터 키우는 노동자, 가축의 먹이를 생산하는 생산직 노동자, 가축의 건강을 돌보는 의사와 간호사, 가축을 유통시키는 유통 노동자, 이로부터 발생되는 자본을 관리하는 금융 노동자, 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관리직 노동자, 축산업협동조합의 축산 농민들을 관리하는 지도 노동자 기타 등등.

하나의 축협에도 수많은 노동자 직군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직군에 따른 노동조건의 차이 또한 매우 편차가 심한 상황이다.

노동조합은 바로 이러한 각 노동자들 간의 임금이 격차와 노동조건의 격차를 어떻게 좁혀 갈 것인가? 라는 점이 항상 교섭의 전 과정에서의 고민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간단하지만은 않다. 하나의 축협내의 이러한 임금과 노동조건의 격차가 존재함과 더불어 축협과 축협간의 임금과 노동조건과의 격차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에서는 바로 이러한 임금과 노동조건과의 격차 해소를 어떠한 방식과 내용으로 할 것인가? 가 항상 교섭 투쟁의 과정에서의 고민이었으면 05년 임투 또한 이러한 고민의 연장선속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바로 농민과의 관계 부분이다.

축협은 농협과 함께 350만 농민 중 250만 명의 농민들이 출자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축협노동조합의 사용자 또한 농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매 3년마다 한번 씩 선출을 하고 있다. 즉, 사용자측 교섭단이 바로 농민들의 대표라는 점이다.  

신자유주의 개방농정과 농업 구조조정 속에 허덕이고 있는 농민 계급이 건설한 협동조합을 상대로 한 교섭 투쟁, 말은 쉽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민중연대 소속 조직이면서 농민단체 소속 조직인 각각의 농민조직 회원들이 사용자라는 이름으로 교섭테이블에 나와 임금동결과 사업장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동지들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부 농민단체들은 농민단체의 이름으로 노조 해산과 임금동결을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 속 에서 임금인상 쟁취를 위한 교섭 투쟁에 전개한다는 점이다.


어째든 전국축협노동조합은 지난 99년 노조 결성 이후 매 짝수 년 마다 단협 갱신 투쟁과 매년 임금인상 쟁취를 위한 교섭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05년도 또한 임금인상 쟁취를 위한 단체교섭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전국축협노동조합의 05년 임투의 시작은 지난 2월 17일 노동조합 요구안 확정을 위한 대의원 대회를 시작으로 출발 하였다.

애초 대의원 대회에 상정된 임투 요구안은 임금인상 요구안 과 해고자 원직 복직 및 몇 가지 단협 갱신 특별 요구안2)도 포함되었다. 임금교섭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단협 갱신 요구안을 첨부했던 이유는 임금인상 관련해서 임금의 격차를 인정하는 대신 단협 갱신을 통해 최소한의 격차라도 좁혀보자는 지도부의 의중이었다.

그러나 결론은 지도부의 의중과는 무관하게 현장 대의원 동지들이 선택한 것은 단협 갱신 요구안은 전체 노동조합 요구안에서 삭제가 되고 임금인상 관련한 요구안 및 해고자 원직복직 요구안만 가지고 교섭 투쟁을 전개하기로 한 것이다. 결국, 노동조합 요구안에서부터 임금의 격차를 확대하는 내용3)의 요구안을 선택함으로써 요구안 결정의 과정에서부터 문제점을 내포하였다.

노동조합은 2월 대의원대회를 통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임금)요구안을 확정하고 교섭 투쟁을 전개했다. 합의내용은 정규직 노동자들은 04년 통상임금 대비 3.9%+⍺, 비정규직은 정규직 임금인상분 +⍺었다.

‘⍺’ 부분에 대한 합의 내용의 의미는 초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의 통일 교섭 합의안이 전국적으로 최저 기준임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노동조합 교섭단의 태도였다. 물론 교섭 과정에서 사용자 교섭단은 ‘⍺’부분의 삭제를 요구했고 ‘⍺’부분으로 인해 교섭 과정이 결렬될 위기까지 가기도 하였다, 결국, ‘⍺’라는 지부 보충교섭을 남겨두고 통일 교섭은 8월 8일 10차 교섭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였고 74.4%의 조합원의 선택으로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인을 마무리4) 할 수 있었다.

조인식 이후 곧 바로 진행된 지부 보충교섭 투쟁의 과정에서 전체 통일 교섭 대상 사업장 58개 중 30여개 사업장이 지부 보충교섭을 요구 하면서 전국축협동조합의 05년 임투는 2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3월24일부터 시작된 전국축협노동조합의 05년 임투는 8월 19일 조인식을 끝으로 1차 마무리가 되었다. 5개월 10차 교섭까지 진행된 05년 임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교섭투쟁은 7월 4일 개회된 7차 교섭 때 부터였다.

7차 교섭 전까지는 58명의 사용자들을 상대로 노동조합은 사용자측 교섭단을 구성할 것을 요구했고 사용자들은 각 협동조합의 지불능력의 차이로 인해 단일한 교섭단과 단일한 협상안을 내 올수가 없다, 라는 식으로 버텼다. 결국 전국 사업장 현수막 부착 투쟁과 리본 달기 등 최소한의 준법 투쟁 실시와 더불어 사용자 교섭단 미 구성 사업장 타격 투쟁을 노동조합에서 결정한 이후 사용자 교섭단 구성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었다.

서울지역, 경인지역, 충남지역, 충북지역, 강원지역, 부산울산경남지역, 대구경북지역, 그리고 호남지역으로 편재된 노동조합의 지역본부 구역별 사용자들이 각 도별 사용자 교섭단을 구성하였고 전국 사용자 대표 교섭위원5)으로 충남지역 대표 교섭위원을 선임하기 까지 하였다.

금속과 보건노조 등 초 기업별 노동조합의 교섭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전국축협노동조합 또한 노동조합이 사용자들이 교섭단을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웃지 못 할6) 일이 벌어진 것이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별도로 하더라도 어째든 이번 교섭 투쟁의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은 바로 ‘사용자 교섭단’을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결국 58명이나 되는 사용자들이 7명7)의 교섭단 에게 교섭 및 체결 권한을 위임하여 사용자측 교섭단이 구성되어 교섭이 전개 되었다.


농민들의 반발이 예년과는 달랐다.

04년도와 03년도에 비해 농민들의 반발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섭 테이블에서 나타난 사용자 교섭단의 태도는 여전히 농민 조합원들을 핑계 대었다. 농민 조합원들 때문에 과도한(?)임금인상은 안 된다. 시장이 개방되고 신자유주의적 농정 하 에서 농민의 생존권은 풍전등화인데 협동조합 노동자들만 임금인상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식의 교섭해태 적 발언은 교섭을 더욱 더 힘들게 만들었다.


이제 전국축협노동조합의 2005년 임금인상 관련한 단체교섭 투쟁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58개 사업장 중 30여개 사업장에서 새로운 보충교섭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노동조합 차원에서는 각 지부장에서 보충교섭 권한을 위임해주고 각 지부별 교섭 투쟁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현장 투쟁 동력을 조직하기 위한 지부별 교섭 투쟁의 과제는 우선적으로 전국적 통일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적게는 40여명의 동지들로 많게는 300여명의 동지들로 구성된 각 지부의 투쟁 역량을 각각 지부의 역량으로 한정 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교섭은 각 지부별로 진행을 하되 투쟁이 발생되는 사업장을 하나로 모아 전국적 역량을 배치하는 슬기로움이 필요할 듯싶다.

또한 각 사업장에서는 중앙 차원에서 전개된 통일 교섭 과정 속에서 한계로 나타나고 있는 통일 교섭과 현장 투쟁 동력과의 괴리감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투쟁 전술 배치가 요구된다.

단지, 10원을 더 따내기 위한 교섭 투쟁이 아니라 가라 앉아 있고 눌러져 있는 현장 조합원 동지들을 분노의 이름으로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한 다양한 고민이 바로 전국축협노동조합의 05년 임투에 마무리를 힘 있게 장식하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1. 교섭 대상 사업장(총 58개 조합)

서울지역(4개) : 한국양봉/한국양토양록/한국양계/서경양돈

경인지역(11개) : 포천축협/용인축협/연천축협/김포축협/여주축협/수원축협/강화축협/광주축협/부천축협/양평축협/남양주축협

강원지역(7개) : 춘천축협/원주축협/홍천축협/속초양양축협/양구축협/강릉축협/횡성축협

충남지역(8개) : 대전축협/예산축협/홍성축협/당진축협/서천축협/부여축협/보령축협/금산축협

충북지역(4개)  : 진천축협/괴산축협/음성축협/제천단양

경북지역(11개)  : 경산축협/경주축협/포항축협/영천축협/청송축협/영주축협/영덕울진축협/안동축협/고령축협/청도축협/김천축협

부산울산경남(11개) : 부산축협/함안축협/합천축협/창녕축협/의령축협/사천축협/남해축협/진주축협/울산축협/부경양돈축협/고성축협

호남지역(2개) : 구례축협/순천축협


2. 교섭 투쟁 관련 주요 일지

- 2/17 : 05년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2005년 임금인상 관련한 단체교섭은 민주노총 요구안을 가지고 교섭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함.

- 3/22-4/01 : 2005년 임금인상 요구안 전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

결과 : 총성원/1,521명, 투표인원/1,268, 기권/98명, 찬성/1,086명, 반대/207명, 무효/1명

- 3/24 : 1차 교섭

- 4/12-5/2 : 05년 임투 승리 및 현장 강화를 위한 전국 순회 교육 투쟁

- 4/14 : 2차 교섭

- 5/19 : 3차 교섭

- 5/30 : 4차 교섭

- 6/14 : 5차 교섭

- 6/14 : 05년 임투 승리를 위한 준법 투쟁(현수막 부착, 리본 패용, 지부 총회) 돌입

- 6/24 : 6차 교섭(위임사업장)

- 6/29 : 6차 교섭(미 위임 사업장)

- 7/04 : 7차 교섭

- 7/15 : 8차 교섭

- 7/27 : 9차 교섭

- 7/28 : 노동쟁의 조정신청

- 8/01 : 사전 조정 회의

- 8/04 : 10차 교섭 및 잠정합의 / 조정 사건 취하

- 8/08-17 : 잠정합의 찬반투표 가결

        결과 : 총 58개 지부 중 57개 지부 참석(98.3%), 총투표율 : 84.27%, 찬성 : 74.35%, 반대 : 9.92%, 기권 : 15.72%

- 8/19 : 2005년 통일 임협 조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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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사회 공공성

 

한국 협동조합의 구조조정과 올바른 대응방안1)


작성자 : 김태균(전국축협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


1. 들어가는 말

이 글에서는 우선 한국 협동조합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과정을 점검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협동조합 사회 공공성 강화 투쟁의 의미를 집어볼까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위 협동조합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제출되고 있는 다양한 주장에 대한 허구성에 대해 지적을 하면서 마무리 할까 한다.


협동조합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과정을 점검하려면 협동조합을 둘러싼 자본과 정권의 농업정책과 농촌사회 구조조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소위 개방농정이라 불리는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농업정책이 농축산물의 시장 개방과 더불어 개방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농촌 사회의 구조조정 그리고 협동조합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글은 개방농정이나 혹은 농촌사회구조조정에 대한 글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수준에서 개방농정과 농업구조조정을 이야기하기로 하고 글의 주된 내용은 협동조합 구조조정 그리고 그에 대한 올바른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이야기 할까 한다.


2. 한국의 농업 정책 그리고 농업의 구조조정

노무현 정권의 농업, 농민 정책 기조는 개방을 전제로 한 공익적 기능과 시장을 지향하는 농업, 개방화 시대의 농민 소득안정, 농촌복지증진 및 지역개발로 집약할 수 있다. 즉, 한마디로 시장의 완전 개방과 개방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농민의 경쟁력 강화로 표현될 수가 있다.

지난 2002년 11월 13일 한강 고수부지 농민대회장에서 노무현이는 “한 칠례 자유무역 협정과 쌀 추가 개방만은 기필코 막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면서 대통령이 되었다. 대통령이 된 노무현이는 한칠례자유무역 협정 뿐만 아니라 현재 개회중인 국회에서 쌀 협상 비준을 기필코 통과시키고야 말겠다는 기염을 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 농촌사회의 변화에 대해 간단한 수치를 통해 확인해 볼까 한다.

지난 1980년 한국의 농민수는 1천만명을 웃돌았다. 그러던 농민의 수가 2005년 현재 350만명이 채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아래 표 참조)

1985년

1995년

2000년

2005년

852만명

485만명

403만명

350만명

 또한 줄어드는 농민의 수와 반비례 하 듯이 농가부채는 기아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아래 표 참조)

1985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만원

900만원

2,020만원

3,500만원


이러한 상황속에서 노무현 정권은 향후 10년동안 119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재정 지원을 통해 우리 농업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내용의 “농업농촌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농업농촌종합대책”에 따르면 향후 농정의 기본 방향을 첫째, 시장 지향적 농업 구조로의 재편을 통한 농업의 체질 강화, 둘째 농업구조조정의 연착륙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며, 셋째 농촌지역개발및 복지정책을 강화하여 도농의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이를 실현하기 위해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농정비전의 기본틀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농정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농업정책의 틀을 농업정책, 소득정책, 농촌정책으로 바꾸어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현재 1300여개 되는 지역과 업종 그리고 품목 협동조합을 500여개로 축소하고 협동조합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협동조합 개혁(?)도 진행을 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노무현 정권은 시장의 완전 개방, 개방된 시장속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농민으로의 농업 사회 재편과 함께 퇴출과 노동시장유연화를 중심으로 하는 협동조합의 구조조정으로 표현될 수 있다.


3.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의 내용

2,000년 7월 1일 농협중앙회와 축협 중앙회 그리고 인삼협 중앙회가 통합한 통합농협중앙회 출범으로 부터 시작된 협동조합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은 이제 1,300여개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을 500여개로 축소 합병 한다는 2단계로 치닫고 있다.

자본과 정권은 중앙회 통합이라는 1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과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의 퇴출 및 합병이라는 2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은 신경분리를 통해 거대 독점금융자본이 출현을 마지막으로 하는 3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을 끝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마무리2) 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은 1차 먹거리 산업을 포함한 문화, 교육, 사회 전반의 시장개방과 함께 소위 로드맵으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유연화 정책과 맞물려 “기업하기 좋은 나라 건설”이라는 한국 사회를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자본과 정권의 이해와 요구가 종합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1) 이윤을 극대화 하고 기업하기 좋은 협동조합을 요구하는 신자유주의

자본과 정권은 지난 97년 IMF 이후 한국 사회 전반을 보다 많은 이윤을 착취하기 위한 아주 새로운 판으로 재편할 것을 주장하여 왔다. 바로 자본의 천국, 기업하기 좋은 나라 건설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협동조합 또한 살인적인 시장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군살을 빼야 되고 경영의 합리화를 추진해야 하며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요구해 왔다.


2) 중앙회 통합으로 표현되는 1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이러한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요구는 지난 1999년 3월 농림부 장관이 입을 통해 난립되어 있는 중앙회(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인삼협중앙회, 임협중앙회)를 하나로 합병하여 통합 농협 중앙회를 세워야 하며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당시 2000여의 지역과 업종⦁품목 협동조합을 400-500여개로 축소할 것을 “협동조합 개혁방안3)”이라는 이름으로 제출하였다.

또한, 임직원을 비롯한 경영책임자들에 대해 연봉제 도입과 더불어 하위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성과급제 도입 및 총액 임금제 도입 등을 더불어 제시하였다.

결국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은 수많은 노동자 민중의 반대 투쟁에도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 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인삼협 중앙회가 통합한 통합농협중앙회를 출범시켰으며 이를 위한 제도 정비 수준에서 통합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악하게 되었다.

농협중앙회와 축협 중앙회 그리고 인삼협 중앙회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중앙회 노동자들의 부당한 해고는 결국 정규직 축소, 비정규직 확대, 사업장 분사(자회사화)등으로 나타나면서 수많은 협동조합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가슴에 절망과 분노를 심어 주었다.


3) 1,300여개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을 500여개로 축소하는 2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2000년 7월 1일 통합농협중앙회를 출범시킨 자본과 정권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곧바로 2001년 3월 농림부 장관의 입을 통해 자본 시장에서 경쟁력이 모자라는 협동조합을 퇴출시키겠다는 선전포고를 하고 곧바로 통합 농협중앙회장의 입을 통해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에 대한 합병 명령을 통해 2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작업에 돌입하였다.


2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의 대상은 1차 먹거리 산업의 생산 책임자인 농민 계급이 자주적 조직인 협동조합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농업구조개선법-이하 농개법)하고 농개법에 의해 대통령령, 농림부 장관 령, 통합농협중앙회장 령 등에 의해 자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을 강제적으로 퇴출시키기 시작하였다.

2001년 통합농협중앙회장의 업무지시와 함께 2002년 농개법에 의한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의 구조조정은 우선적으로 200여개의 지역과 업종 축산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진행이 되었다.


결국 01년부터 현재까지 약 5년여 진행된 축산업협동조합으로 상대로 한 2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은 200여개의 축협 중 50여개가 퇴출 및 합병으로 인해 150여개로 축소 되었으며 2만여명이 이르렀던 축협 노동자들 중 5,000여명을 길거리로 내 모는 결과를 낳았다.4)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의 구조조정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있다.

지난 2004년 상반기 협동조합의 고유 권한인 농정자금 취급권한을 일반 금융기관에게 부여하는 시행조치와 더불어 12월 누더기가 된 통합농업협동조합법의 개악 과정속에서 나타난 1조합 1구역 원칙 폐기 움직임은 결국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이 아니라 치열한 자본시장 속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협동조합을 퇴출 시키겠다는 자본과 정권의 음모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모습이였다.

물론 1조합 1구역 원칙이 04년 12월 개악 과정에서 폐기 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1,300여개의 협동조합을 500여개로 축소하기 위한 제도 정비 작업은 꾸준히 추진될 전망으로 보인다.


200여개의 축산업협동조합을 150여개로 축소한 2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은 이제 1,200여개 있는 농협을 상대로 그 칼날을 들이밀고 있다.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을 상대로 퇴출 및 합병 대상 조합을 선정하기 위한 통합농협중앙회내 경영진단국 신설과 함께 농개법에 의한 퇴출 및 합병 대상 사업장 선정의 칼날이 전국 각지에서 농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1,200여개 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탐욕의 침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



4) 신경분리를 통한 거대 금융 독점 자본의 출현을 예고하는 3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지난 2004년 12월 개악된 농업협동조합법의 내용을 보면 신경분리 관련한 내용은 부칙 조항으로 개악 농협법 시행일인 2005년 7월1일로부터 1년 이내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의 내용을 이행한다는 내용이다.


종합경영체제라 할 수 있는 협동조합을 신경분리 해야 한다는 내용은 그 내용을 떠나 지난 70년대부터 꾸준하게 논의가 되었다.

물론 개혁의 이름으로 말이다.

그러나 자본과 정권은 한국 사회 전반을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하고자 지난 97년 IMF이후부터 협동조합의 신경분리를 그 형식과 내용을 떠나 협동조합을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음모와 함께 한국 금융산업의 재편 과정과 연동되어 제기되어 왔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99년 농림부 장관의 입을 통해 협동조합의 신자유주의 재편을 공식화 했던 자본과 정권은 당시 농림부 장관이 입을 통해 협동조합의 신자유주의 재편의 주 내용으로 신경분리와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의 퇴출 및 합병, 그리고 협동조합이라는 회사의 노동시장의 유연화 였다.

결국 이러한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은 지난 2001년 한국금융연구원의 보고 자료를 통해 구체화 되었고 2004년 12월 개악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그 제도의 정비를 일정 마무리 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4. 협동조합의 사회 공공성 강화

협동조합을 상대로 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현재의 조건속에서 협동조합을 그리고 농민계급과 협동조합 노동자들은 무엇을 요구하고 투쟁 할 것인가?

이 질문은 현재 회자되고 있는 협동조합의 개혁의 방향과도 맞물리는 질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 개혁의 기본 원칙을 1) 신자유주의 철폐, 2) 노동자 계급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 3) 농민과 1차 먹거리 산업인 농업의 사수 라는 3대 원칙하에서 노동자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 개혁 방안이 제출되고 투쟁의 요구로 정립되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위의 3가지 원칙은 상호 대립되어지는 원칙이 아니라 상호 병존하는 조건하에서 개혁이 진행되어야 비로서 올바른 개혁의 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인간보다 이윤을, 삶의 가치척도가 이윤추구이고 협동조합의 판단의 기준이 경쟁의 논리, 자본의 논리라는 신자유주의 공세속에서 노동자,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 개혁이란 존재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현재 자본과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은 결국 협동조합을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본으로서 살아남기를 요구하는 주문이며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합병을 하고 분사를 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협동조합을 퇴출을 시키고 협동조합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극대화 하는 요구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하에서는 결코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이 이루어 질수 없으며 구조조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대 계급적 피해자는 노동자 계급이다.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추진되는 그 모든 것은 최대 수를 차지하고 있고 새 세상 건설의 주역인 노동자 계급의 이해와 요구에 반한다면 그 개혁은 올바른 개혁이 아니라 친 자본적 개혁(?)일 수밖에 없다.

농민을 위해 노동자가 희생해야 한다는 주장의 개혁, 협동조합이 자본으로서 살아남기 위해 협동조합 노동자들을 해고 시키고 고용관계를 변화(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한다는 등의 주장은 결코 올바른 개혁이 될수 없다.


1차 먹거리 산업과 1차 먹거리 산업 생산을 책임지는 농민계급의 생존은 그 나라 사회보장제도를 갸늠하는 척도이다. 신자유주의가 판을 치고 이윤 획득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세계자본이 국경을 초월한 이윤 전쟁이 진행되어도 1차 먹거리 산업과 이를 생산하는 농민계급의 생존의 문제는 전 민중의 문제와도 맞물리는 것이다.

노동자,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 개혁은 1차 먹거리 산업을 보호 육성하고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원칙하에서 제시되고 진행되어야만 비로서 올바른 개혁인 것이다.


1) 신자유주의 농정에서 국가 차원의 계획농정으로


- 신자유주의 농업(협) 정책 폐기

농축산물에 대한 무제한적인 시장개방과 함께 50만 농업 부르조아 육성으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 농업 정책이 폐기되지 않는 이상 협동조합의 사회 공공성에 대한 전망은 불가능하다. 농업과 농민 계급 그리고 농업을 책임지고 농민 계급에 의해 조직된 협동조합을 이윤의 논리, 자본의 논리로 규정하는 신자유주의 농업(협) 정책의 전면 폐지가 협동조합 사회 공공성 강화에 가장 기본 전제가 된다.

- 자력갱생의 원칙하의 계획된 농업정책 시행

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1차 먹거리 산업은 이윤획득에 근거한 산업정책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생산, 유통, 판매가 계획되어지는 자력갱생의 원칙하에 농업 정책이 전개되어야 한다.

이러한 국가 차원의 계획농정하에서 먹거리 산업의 생산계급인 농민계급이 생산한 농산물을 국가 차원에서 국세로 농민계급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수매가로 전량수매하고 전량수매된 농산물을 내수 시장을 통해 전량 소비되어야 한다.

생산과 유통, 판매 전반에 대한 계획농정은 신자유주의 농정하에서 발생되고 있는 농산물 파동의 문제와 농민계급의 살인적인 농가부채의 문제 등 농업 전반의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유일한 길인것이다.

- 계획농정하에 협동조합의 사회 공공성 강화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판매 전반을 계획농정하에 추진을 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 담당을 농민계급의 조직인 협동조합이 담당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사회 공공성을 강화 발전 시킬수가 있다.


2) 협동조합 사회 공공성의 구체적 내용


협동조합의 사회 공공성이란?

협동조합5)은 살인적인 자본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즉, 이윤을 위해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한 조직이 결코 아니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을 조직한 1차 먹거리 직접 생산자인 농민 계급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한 조직이며 1차 먹거리 산업의 사회 공공성을 책임지는 조직인 것이다.


- 농산물 생산 과정에서의 협동조합의 사회 공공성

생산을 시장에 맡기는 신자유주의 농정하에서 농산물의 생산은 결국 파동으로 귀결되고 있다.

수많은 농민계급이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을 갈아엎는 현실은 바로 신자유주의 농정하에서 생산에 대한 무정부성의 오류를 극렬하게 보여주는 결과인 것이다.

이에 생산을 계획한다는 것은 정부가 그리고 협동조합의 전국 조직이 전체 한국 사회 토지 기후 조건 등 농산물 생산을 위한 내, 외적 조건을 최대한 고려하여 무 계획적인 생산이 아니라 수요량에 근거한 생산량을 계획함으로써 생산의 과잉을 지양해야 한다. 이러한 계획생산이 바로 현재 협동조합의 전국조직의 중요한 자기 역할이 되어야 한다.


- 유통 판매 과정에서의 협동조합의 사회 공공성

계획 농정하에서 생산된 현재 농민 계급의 생산물이 농산물은 자본시장에 무제한적으로 방치가 됨으로써 국 내,외 자본과 살인적인 경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살인적인 유통 판매 과정에서의 경쟁으로 인해 농민의 생존권 및 국민이 먹거리 건강권은 풍전등화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농산물은 최소한 자력갱생의 원칙하에 보호 육성되어 전체 국민이 안정된 먹거리 공급과 더불어 유통 과정에서의 자본 개입 금지의 원칙하에 각 지역과 품목, 업종 협동조합의 역할이 협동조합의 사회 공공성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농산물에 대해 국가가 국세로 농민계급이 생존권이 보장되는 수준에서 전량 수매를 하고 이를 협동조합을 통해 시장에 유통 판매를 하는 역할 부여가 협동조합의 사회 공공성 강화이 한 부분이다.

또한 농민계급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수준에서 수매가 책정은 협동조합 전국조직이 정부를 상대로 한 수매가 책정 관련 교섭을 통해 마련하는 협동조합의 중요한 자기 역할 또한 분명히 가져가야 할 것이다.


5. 협동조합의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제출되고 있는 반 민중적 협동조합 개혁 방안에 대해

1)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정책이라는 점에서 한치도 다름이 없다.

현재 “협동조합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본과 정권뿐만이 아니라 민중운동 진영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자본과 정권의 협동조합 개혁 방안은 위의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분석을 했지만 결국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확장 발전 시키는 전제하에 협동조합을 어떻게 편재 할 것인가? 라는 자본의 의도가 고스란히 녹아들어가 있는 방안이다.

이와는 달리 일부 정치조직이나 농민단체 그리고 노동조합에서 제시하고 있는 협동조합 개혁 방안은 그 세부 내용에 대한 각각의 차이는 있을 지 언정 자본과 정권이 그것과 동일하게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정책”이라는 점에서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 이윤의 논리, 자본의 논리를 극대화 하기 위한 개혁 방안이라는 점에서 오십보 백보이다.


2) 협동조합 개혁의 3대 원칙6)의 방기속에서 제시되고 있는 친 자본적 개혁 방안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전제로 한 협동조합 개혁 방안, 농민을 위해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희생은 불가피 하다 라는 식의 논리하에서 제시되고 있는 개혁 방안, 농협중앙회 슬림화가 개혁의 첫걸음이라 하면서 중앙회 시군지부 폐지 주장속에서 중앙회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신경분리 주장속에서 분사의 과정속에서 고용관계 변화에 대한 무방치 등 소위 협동조합 개혁 방안속에서 제출되고 있는 시장의 논리 적용과 협동조합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공격 및 노동시장 유연화 공세는 결국 개혁의 3대 원칙을 방기한 개혁의 허구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실례인 것이다.


3) 신자주의 협동조합 정책 폐기 투쟁과 농협중앙회 개혁(신경분리, 시군지부 폐지)투쟁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정책 폐기(사회 공공성 강화) 투쟁과 더불어 농협중앙회 개혁(신경분리, 시군지부 폐지) 투쟁을 병렬적으로 나열하여 동시 병행을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자본과 정권이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개혁을 주장하고 있고 국가권력이 장악하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이데올로기 공세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이 우리의 투쟁 전선의 교란과 더불어 이데올로기 전선에서의 패배라는 지점에서 부정확한 투쟁 전술이고 주장이라 판단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자유주의 정책하에서 협동조합의 틀을 그 어떻게 바꾸던지 간에 결국 신자유주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주장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병행 요구는 부 적절한 주장이고 잘못된 요구인 것이다.


결국 노동자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 개혁의 문제는 협동조합을 어떠한 관점과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라는 철학의 문제이자 한국이라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체제속에서 사회 공공적 틀을 어떻게 확보해 들어 갈 것인가? 라는 전술적 문제인 것 이다.

살인적인 신 자유주의하에서도 전 세계 노동자 민중의 투쟁의 성과물로 표현되는 영화 산업의 쿼터제 문제와 함께 부문별 보호무역 정책 등은  바로 위에서 지적한 투쟁의 소중한 성과물인 것이다.

협동조합의 문제 또한 신자유주의 반대 전선에서 전체 노동자 민중의 투쟁과 함께 해야 하는 전 계급적 문제임과 동시에 1차 먹거리와 생산계급 및 농민 생산 계급이 조직한 협동조합이라는 점에서 사회 공공성 강화 투쟁이 불가능한 요구이자 투쟁이 아니고 또한, 현재의 노동자-자본간의 역관계속에서 피해갈수 있는 투쟁이 결코 아닌 것이다.

허구적 개혁이 판을 치고 신자유주의 개혁이 판을 치는 협동조합 개혁 투쟁의 전선에서 노동자 민중을 위한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 투쟁의 상은 주체의 문제도 현실성의 문제도 아닌 생존의 문제이자 갈 수밖에 없는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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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관련 채만수 소장의 글

현장] '성노동자운동'이라는 현실주의

채만수(소장)

이 글은 일부 회원의 요구에 응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연구소(노사과연)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이메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구두로, 요즘 일고 있는 이른바 '성노동자 운동'에 대한 연구소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해 왔다. 성매매를 이른바 '성노동'으로 규정하는 것이나 '성노동자운동'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도무지 그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른바 '성노동자들' 자신뿐 아니라 '다함께'나 '사회진보연대', '노힘 편집팀', 그리고 고정갑희 ꡔ여/성이론ꡕ 편집주간 등등과 같은 저명한 좌파 운동단체나 좌파 지식인들이 나서서 '성노동' 규정과 '성노동자운동'을 강력하게 주창하고 있으니, 기왕에 그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윤리의식과 그에 의해서 형성된 직관이나 사고방식을 가진 많은 사람들, 많은 활동가들이 혼란과 회의에 빠지는 것도 어쩌면 당연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 쟁쟁한 좌파 활동가․이론가들이 주창하고 있고, 그토록 많은 활동가들이 쉽사리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사항, 그리하여 연구소의 입장을 묻고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연구소는 이 문제를 '운영위원회의'에서 간단히 논의하였다. 그 결과는 운영위원 모두가 이른바 '성노동자운동'과 관련한 최근의 동향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이었고, 일부 회원들의 질문성의 요구에 대한 답변은 내가 쓰기로 결정되었다.

다만, 이 글 내용은 물론 대체로 연구소 운영위원 개개인들의 관점과 어긋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개개인들의 견해에 구속되어 기술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글의 내용, 그 관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필자인 나 개인에게 있음을 밝혀둔다.

그러면 지난 6월 30일에 '세계여성행진과 함께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행진'이 주최한 '토론회' "성노동자운동, 가능한가?!"에서 발표되었고, '성노동자운동'을 주창하고 있는 사람들의 성매매에 대한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글들을1) 중심으로, 과연 지금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성노동자운동'이 바람직한지를 보기로 하자.

1. 성매매, '성노동자운동'에 관한 관점 및 전망, 목적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 연구소의 운영위원들은 모두가 이른바 '성노동자운동'과 관련한 최근의 동향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비판적이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인터넷 "참세상"의 댓글 논쟁에서 일부 논객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보수적'이기 때문도 아니고, 지난 6월 30일에 '세계여성행진과 함께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행진'이 주최한 '토론회' "성노동자운동, 가능한가?!"에서 고정갑희 ꡔ여/성이론ꡕ 편집주간이나 김정은 사회진보연대 여성부장이 주장하는 관점에서도 아니다.

고정갑희 편집주간은 이렇게 쓰고 있다.

현재 한국의 대부분(여성주의자들 포함)은 성매매는 있어서는 안 될 어떤 것으로 본다. 성노동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다. 성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이 아니고 그들의 일은 노동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잠실경기장의 장소계약이 파기된 것도 바로 이런 집단적 의식을 반영한다. 노동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은 "성매매"를 방지하면 매춘을 근절할 수 있다는 논리를 갖고 있다.

김정은 여성부장도 이렇게 쓰고 있다.

역사적으로 [성매매: 인용자] 금지주의는 성이 돈으로 매매되는 것은 도덕적 타락 때문이라고 보고, 사랑과 분리된 성매매를 반대하면서 국가의 규제가 성매매 근절의 해결책이라 생각해온 입장이다.

우선, 우리는 "성매매는 있어서는 안 될 어떤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랑과 분리된) 성매매를 반대"한다. 그러나 그것은 고정갑희 편집주간이나 김정은 여성부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매매'를 방지하면 매춘을 근절할 수 있다는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거나, 같은 말이지만 "국가의 규제가 성매매 근절의 해결책이라 생각해" 오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또한, 우리는 "성이 돈으로 매매되는 것은 [그 자체: 인용자] 도덕적 타락"이라고 보지만, 사회․경제적 원인 때문이 아니라 "도덕적 타락 때문"에 "성이 돈으로 매매"된다고도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성매매 금지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야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현재 한국의 대부분(여성주의자들 포함)은"이나 "역사적으로 금지주의는" 운운하는 식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자신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너무나도 부당한 모략이다.

우리는 예컨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성노동자'라는 단어가 갖는 문제점을 일단 제쳐둔다면, 그리고 "성매매 폐절의 과정은 성매매 근절을 당위적으로 되뇌는 것이 아니라" 운운하는 발언이 자신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성매매 근절을 당위적으로 되뇌고 있을 뿐'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김정은 여성부장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는 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성매매는 여성의 빈곤, 저임금-불안정한 일자리에 시달리는 여성 노동의 현실, 여성의 육체와 이미지가 상품화되어버린 [그리고 되어버리고 있는: 인용자] 상황, [가부장제적: 인용자] 가족 제도 하에서 억압당하는 여성의 섹슈얼리티 등 여성 일반이 겪는 문제들이 중첩되어 드러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사회구조 하에서 대부분의 성노동자들이 경제적인 동기 때문에 성매매에 유입되는데 여성의 빈곤과 성적 착취라는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진정한 탈성매매는 불가능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아직' 성매매에 유입되지 않은 여성들의 유입마저 방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 구조 하에서 탈성매매를 일개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성매매를 둘러싼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성매매를 통해 생존을 유지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성노동이 자아실현을 위한 '노동'이 될 수 없으며 종국에는 폐절되어야 한다는 지향은 명백하다. 성매매는 여성의 육체와 성적 이미지가 상품 가치로 거래되는 성의 상품화의 한 형태라는 점에서 여성 일반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매매 폐절의 과정은 성매매 근절을 당위적으로 되뇌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의 원인인 자본주의, 가부장제, 성의 상품화 등 사회구조적인 원인들을 제거하는 투쟁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김정은 여성부장은 이렇게 성매매의 '사회구조적인 원인'을 지적하고 있고, 성매매를 "여성 일반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폐절되어야 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그 "폐절의 과정" 혹은 방법은 그 "사회구조적인 원인들을 제거하는 투쟁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이에 비해서, 고정갑희 편집주간 같은 경우 이 점에서 전혀 관점을 달리한다는 것도 지적해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이렇게 말한다.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간주하는 입장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상당수 여성주의자들과 여성단체는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본다. 성매매를 인신매매 수준으로 보고 금지하고 규제하고자 한다. ... 이런 맥락에서 성매매피해여성이라는 단어가 생겼다. ...

성노동자 여성을 성매매피해여성이라고 놓으면 이들은 구제와 자활정책의 대상이 된다. ... 이 여성들을 단순히 피해여성의 위치에 놓고 이들을 사라져야 할 직업으로 보면, 그 행위를 계속하는 여성은 범법자가 된다.

우선, "이 여성들을 단순히 피해여성의 위치에 놓고 이들을 사라져야 할 직업으로 보면, 그 행위를 계속하는 여성은 범법자가 된다"!? 하지만, '사라져야 할 직업'적 행위를 계속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서 범법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자본가라는 직업, 혹은, '자본가'가 '직업'이냐고 되묻고 싶다면, 고리대금업이라는 직업을 보자. 그것은 분명 '사라져야 할 직업'일 뿐 아니라, 장기적인 역사적 안목에서 보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의 직업이다. 그렇다고 이 사회에서 고리 착취의 행위를 계속하는 자본가가, 도덕적 비난의 대상은 될지언정, 그 자체로서 범법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완전히 비논리적인 논법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고정갑희 편집주간이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간주하는 입장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이 여성들을 단순히 피해여성의 위치에 놓고 이들을 사라져야 할 직업으로 보면, ..." 하고 말할 때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반의(反義)일 것이다. "단순히"라는 한정어가 있고, 또 "탈성매매" 운운하면서, 예상되는 비판에 대한 방어장치를 글의 여기저기에 마련해두고 있지만, 여기에서 명백한 것은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따라서 성매매 여성은 성매매의 (단순한) 피해여성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성매매 여성은 "사라져야 할 직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주장에는 조금도 동의할 수 없다.

참고로, 고정갑희 편집주간에 의하면, 성매매 자체가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인 것이 아니라 "성노동자들이 하는 일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폭력이며, 따라서 "성노동자 여성들은 사회적 낙인이라는 폭력을 경험"하고, "성노동자들이 받는 억압은 성노동 그 자체에서보다 성노동자들이 하는 일에 대한 사회적 낙인에서 온다." 결국 성매매 그것은, 그에 대한 사회적 낙인만 제거하면, 여느 노동과 마찬가지의 노동, 구체적으로는 '성노동'일 뿐인 셈이다. 이러한 주장 역시 우리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아무튼, 동일하게 '성노동자운동'을 주장하고 있지만, 서로 성매매의 성격에 관한 관점이나 이른바 '성노동자운동'의 전망과 목적이 사뭇 다름을 알 수 있다.

2. '성노동'․'성노동자'로 규정하고 성매매를 '비범죄화'하자는 주장의 의미

오늘날 '성노동자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하나 같이 '성노동의 비범죄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 "참세상"에서의 댓글 논쟁 등을 보면, 그 '비범죄화'는 결코 '합법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컨대 다음과 같은 논의까지 등장한다.

1) "실제 성매매 자체를 규제하지도, 성매매를 합법적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영국, 프랑스 등 서유럽의 비범죄주의 국가에서 매춘을 목적으로 ..." 운운,

2) "남성들이 합법적으로 성을 살 수 있는 권리 운운하며 성노동자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합법적 규제주의를 우리는 반대한다" 운운,

3) "비범죄주의를 통해 우리는 성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면서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회구조적인 원인들을 인식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 운운, (이상, 김정은의 "성노동자의 투쟁에 연대하자!"에서).

우선, "성매매 자체를 규제하지도, 성매매를 합법적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 비범죄주의"? ― 이는, 명색이 '노동해방'․'여성해방'을 노래하는 '좌파' 지식인, '좌파' 활동가들이 얼마나 파쇼적 법률제도에 길들여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발언이다. 그들은 법률이 금지(규제)하지 않는 것을 합법(소위, 네거티브 씨스템)으로 생각하는 대신에 예컨대 한국의 노동조합처럼 법률에 의해서 일정한 요건 하에 명시적으로 인정되고 조성되는 것만을 합법(소위, 포지티브 씨스템)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매매의 경우 그것이 '비범죄화'되면, 그것은 바로 성의 매매, 즉 그 '구매'와 '판매'가 합법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저들이 성매매의 '비범죄화'를 주장하면서 "남성들이 합법적으로 성을 살 수 있는 권리 운운하며 성노동자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합법적 규제주의를 우리는 반대한다" 운운할 때, 그들은 "남성들이 합법적으로 성을 살 수 있는 권리"나 그것을 운운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성노동자를 국가 차원에서 규제하는 것"만을 반대하는 것으로 된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비범죄주의를 통해" 합법적으로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성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비범죄주의를 통해 ...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회구조적인 원인들을 ... 제거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문구가 된다.

실제로 저들이 성매매를 '성노동'으로 규정하고, 그리하여 '성노동자운동'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보자.

1) 김정은 여성부장의 경우

"성매매를 둘러싼 사회구조적인 요건들"을 논할 때 우리는 '좌파' 지식인으로서의 그의 면모를 본다. 그리고 '좌파' 활동가로서의 그의 면모는 그가 "성매매 여성은 우리의 자매이고, 노동자다!"며, "성매매를 비범죄화하자"․"성노동자와 연대를 실천하자"고 주장할 때 만나게 된다. 이때 그는 말한다.

성노동자들은 자신들을 '노동에 의한 대개['대가'의 오타인 듯: 인용자]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노동자'라고 말하며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성산업의 일환인 성매매에 종사하는 이들이 정말 노동자가 아닌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자신의 임노동을 팔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이 존재한다.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 자신의 임노동을 팔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이 존재"하고,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 또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인데, "이들이 정말 노동자가 아닌가" 하고, 김정은 여성부장은 묻고 있다.

여기서 그가 '노동', 혹은 '노동자'라고 얘기할 때, 그가 그로써 '임금노동', 혹은 '임금노동자'를 의미한다는 것이 우선 명확해졌다. 그렇다면, 대답 대신 내가 묻고 싶다. 김 여성부장은 그 바로 두 문단 앞에서 "성매매는 여성의 육체와 성적 이미지가 상품 가치로 거래되는 성의 상품화의 한 형태"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은 자신의 노동력(노동능력)을 파는 것인가, "여성의 육체와 성적 이미지가 상품화된 성"을 파는 것인가? 혹은, "상품화된 성 = 노동력"인가? 그리하여 포주는 그 노동력을 사는 자본가 혹은 고용주인가?

김정은 여성부장은 다시 말한다.

성매매 여성들을 성노동자로 인정하자고 했을 때, "성매매를 노동으로 긍정함으로써 성매매를 지속시키자는 것 아닌가?"하는 물음들이 제기된다. 과연 성매매를 성노동으로 칭하면 성매매가 확대될 것인가. 그렇다면 그동안 성매매가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라고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성매매가 노동이냐 아니냐의 성격 규정은 성매매 감소․확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다. 성매매가 노동이냐 아니냐의 성격 규정은 순수하게 이론적인 문제이지, 그 성격 규정 자체가 "성매매 감소․확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성매매가 노동이냐 아니냐의 성격 규정은 성매매 감소․확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등의 질문은 김 부장 등에게 '제기되는' "성매매를 노동으로 긍정함으로써 성매매를 지속시키자는 것 아닌가" 하는 물음들에 대한 답이 아니다. 왜냐하면, "... 지속시키자는 것 아닌가" 하고 의도를 물었던 것인데,2) 동문서답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그렇다"였어야 솔직할 것이다. 김 여성부장 등이 '성매매'를, 그리고 '성매매 여성'을 그렇게 "성노동", "성노동자"로 규정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비범죄화', 즉 합법화시키기 위해서고, 그를 통해서 그들 성매매 여성들이 합법적으로 성매매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다.

아니라고? 그러면 보자.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한다.

성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현장 '폐쇄'가 아니라 자신들이 착취당하지 않고 노동할 수 있는 집단적인 권력을 형성하는 권리 쟁취의 과정이다.

자, 여기에서 "노동할 수 있는" 운운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저들의 표현으로 하면, 바로 "성노동을 할 수 있는" 운운의 의미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운운의 의미가 아닌가? 바로 그를 위해서 그는 성매매를 성노동으로, 성매매 여성을 성노동자로 규정하자는 것이고, "성매매를 비범죄화하자"라든가 "성노동자와 연대를 실천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물론 '성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라는 훌륭한 의도에서!

2) 고정갑희 ꡔ여/성이론ꡕ 편집주간의 경우

앞에서도 잠깐 본 것처럼 고정갑희 편집주간의 경우 "성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보장"이라는 훌륭한 대의를 관찰시키는 데에 더욱 적극적, 혹은 노골적이다. 그리고 횡설수설과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조차 서슴지 않는다.

그에 의하면, "성노동자 여성을 성매매피해여성이라고 놓으면 이들은" (생존권은 몰라도) 노동권이, 즉 성노동을 할 권리가 박탈된 "구제와 자활정책의 대상"이 되므로 그렇게 '놓아서는' 안 된다. "성노동이라는 단어는 성매매의 비범죄화와 연결될 것이다." 그런데 "성매매는 남성집단이 남성중심사회에서 남성이라는 사회적 힘을 활용하여 영성을 찾는 행위다." 그러니, "성노동이라는 단어가 연결"되는 "성매매의 비범죄화"는 다름 아니라 남성의 성 구매의 비범죄화, 그것도 남성의 집단적 성 구매의 비범죄화다.

보다 명확하게는 이렇게 쓰고 있다.

남성 집단이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대상화하고, 상품화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해소한는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 그러나 문제는 성매매 현장은 바로 피해자 여성들의 일터이고 숙소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남성들이 아니고 여성들이라는 점이다. 여기에 어려움이 있다.3) 그래서 발표자는 남성들이 대상화하며, 남성들의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은 직업인 성매매를 성노동으로 보고 이를 비범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법[성매매방지법: 인용자]에 피해를 보는 쪽은 여전히 여성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이 남성구매자를 처벌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처벌하기 위해 여성들도 함께 범법자로 남게 되거나, 생존이 힘들어 지기 때문이다.

그는 "경제적인 논리로 남성 구매자가 없을 경우 여성들의 직업이 유지되지 않는 측면 때문에 열어 놓는 것" 운운하기도 하고, 이렇게도 말한다.

인권의 논의를 노동권[즉, 성노동을 할 권리: 인용자]의 논의로 바꾸어 말하면 성노동자 여성들에게 초점이 맞추어 지면서 현재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인권은 보호차원에서나 시혜차원에서 이야기되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나 노동권으로 가면 행위자의 주체성을 좀더 확대할 수 있다.

연전에 일본에서는 '남녀평등'의 이름으로 "노동기준법" 상의 여성보호조항들이 대폭 삭제되는 노동법 개악이 이루어진 적이 있다. 여기에서는 '보호차원'이나 '시혜차원'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이 삭제되고, "행위자의 주체성"이라는 이름으로 노동권, 즉 성매매를 할 권리가 권장된다. 그리고 이 주체성은 논의는 다음과 같이도 발전한다.

김강자씨가 공창제를 이야기할 때, 공창제는 여성들에 대한 경찰의 보호를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들이 스스로의 조직력을 가지고 시민으로서 경찰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역사를 반전시키는 공창제조차 바람직스러운 것이다. 단, 자신의 '성매매의 비범죄화' 구상보다는 덜 바람직스럽지만!

마지막으로, 자본주의를 논하고 '노동'을 설파하는 고정갑희 교수의 자본주의에서의 노동, 임금노동에 대한 이해의 일면을 보자. 이렇게 쓰고 있다.

일단 자본주이 자체에서 자본가들은 여성들의 일이 노동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성들은 재생산 영역에 남아 남성들의 생산을 도와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자본축적이 가능하기를 바랄 것이다.

어떤 자본주의, 어떤 자본가인가? 그리고 '노동'이 아니라 "재생산 영역에 남아 남성들의 생산을 도와주는 역할"이라니, 도대체 무슨 뜻인가? 자본주이와 자본가가 여성을 가정에서 사회로, 가정에서 공장으로 불러낸 것이 아니라 거꾸로 가정으로 몰아넣고 있단 말인가?

이 정도의 지적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 생산하고 있는 '성노동자운동론', 즉, "성노동자 여성을 성매매 피해여성이라고 규정하면 이들은 구제와 자활정책의 대상이 될 뿐"이므로 "노동이라는 단어를 통해 성매매 여성들은 저항하고 방어하는 주체가 되며 자치조직이나 노동조합의 가능성도 열리게 된다"는 주장이 도처에서 들리는 현실 ― 이것이 바로 '성노동자운동'을 주장하는 '좌파' 지식인, '좌파' 활동가의 현실이다.

3. 좌파 활동가들이여, 매매춘의 자유권을 획득하고, 포주를 찬양하자!

'성노동'․'성노동자운동'이라는 규정 하에 성매매를 비범죄화, 즉 합법화하자는 것은 경찰관리(였던) 김강자씨가 '공창제' 도입을 주장했던 것만큼이나 시대착오적이다. 20세기에 들어와서 각국의 법률이 성매매를 금지했다면, 그것은 인권의식이 성장한 노동자․민중의 획득물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서유럽 일부 국가에서 다시 그것이 '비범죄화', '성적자결권' 등의 이름으로 합법화되고, 또 한국이나 동남아 여러 국가들에서처럼 일부 국가에서 그것이 법적 규제․금지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만연해 있다면, 그것은 대중의 광범한 빈곤과 말기 자본주의의 퇴폐, 부르주아지의 위선을 표현하는 것이지 그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노동'․'성노동자'라는 이름으로 성매매를 합법화하자고 하는 반동적 요구가 상당수 '좌파' 활동가들의 지지․주목을 받는 어이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관련 '좌파' 활동가들의 상상력의 부족,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무지를 별도로 한다면, 이는 아마 "성매매 여성의 극악한 현실"(엄혜진) 혹은 소위 "성노동자들의 냉엄한 현실"(이선희)에 대한 깊은 동정, 그리고 '성매매의 비범죄화'와 '성노동자운동'을 통해서 그러한 현실을 개선할 수 있다는 선동에 의한 것일 것이다.4) 그러나, 이른바 '성노동자운동'은 다분히 수상하게 진행되고 있고, '성매매의 비범죄화'는 (인터넷 "참세상"에서 퍼온 것이지만) 이 책의 "자료"로 싣는 "성매매를 법화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성매매 여성의 처지를 개선하기보다는 포주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될 것이다.

'성노동'․'성노동자'를 얘기하지만, 거기에는 어떤 자본제적 관계도 없다. "성매매종사여성에게 가해지는 구타, 감금, 선불금 착취고리" 운운하면서도 거기에서 '채무노예' 대신에 '성노동자'를 보는 '좌파' 지식인, '좌파' 활동가들이 못내 의아스럽기만 하다. 실제로는, "구타, 감금, 선불금 착취고리"뿐 아니라 '선불금 착취고리'를 매개로 인신매매가 광범하게 벌어지고, 감금된 채 불타죽고, '성노동자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발적 성매매"를 얘기할 때 다른 한편에선 "선불금을 내세운 업주의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음독자살"5)하는 것이 '성노동자들'이 '노동'하는 현장의 풍경이다.

"‘성 노동’이라는 용어는 성매매 여성들이 범죄자가 아닌 노동계급의 일부이고 그들의 투쟁을 지지한다는 뜻에서 사용한 것이지, 맑스주의적 의미의 노동 개념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는 ꡔ다함께ꡕ(제60호, 2005. 7. 23. - 8. 19.)의 변명은 구차하고 무책임하기 그지없다. 그리고 "개인의 선택(그것이 진정한 자유와 거리가 멀다 해도)에 따른 성매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자신의 성을 팔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사람들('성노동자')를 억압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ꡔ다함께ꡕ, 제59호)던 주장을 상기하면, 부정직하기까지 하다.

"노동은 인간이 노동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성노동(성적인 서비스노동)을 다른 범주의 노동과 차별화시키는 것 자체가 형용모순"(이황현아)이라는 주장이나, "(비아냥거림과 웃음이 섞인 말투로) 업주들이 우리를 막 폭행한대요. 다리에 멍도 들었는데 화장해서 다 가렸데요. 언론에서 그러더라구요, 푸히히~"(박명선) 하는, '한 성노동자'의 '비아냥거림'에 빗댄 ꡔ노동자의 힘ꡕ(제82호, 2005. 7. 15.)의 비아냥거림은 사람을 정말 아연케 한다.

고정갑희 교수 같은 분들이야 되는 말 안 되는 말 멋대로 횡설수설 떠들면서 자신의 무지와 매매춘을 옹호하고 포주를 위해 '노동'하는 이데올로그로서의 본모습을 드러내게 놔두면 그만이지만, 책임 있는 활동가라면, 무책임한 호사가가 아니라 노동운동․여성운동의 책임 있는 활동가라면, 이른바 '자발적인 성노동자들'이 벌인다는 '성노동자운동', '성매매 비범죄화운동'이 어떤 숨은 목적으로 어떻게 수상하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직시해야 할 것이다. 혹시 자신들이 '성산업', '성매매의 합법화․자유권'을 요구하는 음성적 포주단체들의 선전․투쟁도구로 전락해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일이다.

'전국성노동자연대 한여연'(전성노련)의 정희주 부대표는, "7․3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세계여성행진'에 참가하면서"라는 발언에서 이렇게 말한다.

현행 성매매 금지주의 하에서는 대한민국의 성인들은 누구나 예비성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고 신체의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성노동과 관련하여 성인 남녀 모두에게 비범죄주의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성노동자들의 노동권 또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고정갑희 교수가 "성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 "경제적 논리"를 들어서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본 바 있지만, 이제는 아예 '대한민국 성인들 누구나 예비성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폐단을 없애고 신체의 자유권6)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성노동과 관련하여 성인 남녀 모두에게 비범죄주의를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무슨 말발인가?

'성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빙자하여 성인 남녀 모두의 매매춘의 자유권을 요구하는 이러한 주장은, 6월 30일의 토론회에서의 '전국성노동자준비위원회 한여연'의 이선희 씨의 발언에서는 다음과 같은 궤변으로 나타난다.

성 구매자에 대한 처벌은 우리를 더욱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하게 합니다. 성 구매자들은 자신들이 처벌을 각오하고 우리를 만나는 것에 대해 매우 불공평해하며 심리적으로 노동자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놓이게 되어 결과적으로 강도 높은 성노동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그에 의해서 이 매매춘의 자유권은 "성인 남녀들의 성적자율권"으로, 그에 대한 금지․규제는 "전근대적인 발상으로 있어서는 안될 일"로 규정된다.

이제 이 '자발적 성노동자운동'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가늠해보기 위해서 정희주 부대표의 다음과 같은 발언을 경청․음미해보자.

성노동자들 절대다수는 가족들의 가난을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힘든 상황에 놓인 여성들입니다. 자본주의에서 벼랑에 몰린 가족들은 생계와 병마에서 헤어날 길이 없고 결국 빚을 지고 신용불량자로 추락하고 맙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최소 몇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이미 손쓸 정도가 없을 정도가 되어 채권자들의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 그런 극단적인 경제상황에서 성노동자들은 업소에 가서 선불금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선불금의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업주들은 사채나 은행대출을 받아 성노동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매매 특별법에서는 성매매와 관련한 선불금을 무효화시키면서 선불금을 주는 업주가 무슨 악마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렸는데, 그건 잘못 이해된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 돈을 미끼로 강제로 강제로 성매매시킨다면 그런 사람은 당장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돈은 물론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하는 집창촌에는 업주에게 어느 정도의 선불금을 받은 성노동자 다수는 선불금 무효화 조항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떼먹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빌린 돈은 갚아야 한다는 도의적인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특히 성매매 특별법 이후 남아 있는 업주들은 영세한 분들이 많아 어쩌면 빈민들끼리 기대어 사는 게 요즘 집창촌 모습이라고 보셔도 그다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정도가 되면 성매매 시장의 선불금은 숫제 상부상조기구가 되고, "사채나 은행대출을 받아" 그것을 주는 포주는 구세주, 최소한 사회복지가가 된다. 이것이 바로 "자발적 성노동자들"의 '자발적 운동'의 핵심 간부가 내뱉는 말이다.

'포주와 함께 하는 성노동자운동'의 이러한 어이없는 포주 옹호, 노예 근성은 한여연 이선희 씨의 발언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알선업자에게 내리는 처벌은 기실 성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선업자란 성노동자들과 협업이 가능한 '정직한 업주'를 가리킵니다. 우리 성노동자들은 일정한 영업장소와 주거를 제공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결국 음성 성매매 시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골간은 사유재산제입니다. 따라서 정직한 업주가 자신의 사유재산을 투자해 우리들과 협업할 때 성노동자들은 분배의 원칙이 합리적이라면 흔쾌히 응할 것입니다. 성특법 하나를 두고 '정직한 업주'조차 뿔달린 악마로 묘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가? 자칭 '자발적 성노동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의 발언이 이런데도,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성노동자들의 반대를 그저 포주의 농간에 놀아나는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ꡔ다함께ꡕ, 제59호)인가?! "회사의 이익 없이 우리의 이익 없다"고 주장하는 노동자계급 내의 자본 측의 앞잡이들의 논리를 닮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최근의 '성노동자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수천 명씩의 성매매 여성을 동원하는 배후에는, 아니 바로 그 현장에도 포주와 그들이 동원한 폭력배들이 얼씬거린다는 여러 지적에도 불구하고, 많은 '좌파' 활동가들이 짐짓 이를 외면하고, 그에 대해 침묵하면서 '성노동자운동'을 주장하는 데 열심이다. 그리고 ꡔ다함께ꡕ(제60호)의 경우 심지어 다음과 같은 망발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한여연이 포주들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은 그 조직이 성매매 여성들의 조직이라는 것을 규정하는 데는 별로 중요치 않다. 성매매 여성들의 운동이 포주와 무관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다.

한편, 이러한 망발을 유도한 (필시 '다함께'의 다른 회원의 것일) 다음과 같은 발언도 아주 흥미롭다.

<다함께> 59호 성노동자 관련 기사에서 정진희 씨는 한여연이 단순히 성매매 여성들의 자치기구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한여연은 포주, 조폭 등도 연계된 ‘한터성산업인연맹’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체로 알고 있다. 실제로 이 날 집회의 사회자 역시 포주라고 알려져 있다.

오히려 이번 집회가 성매매 여성들(개인적으로 성노동자라는 표현에 혼란스럽다)이 “자기해방”하는 중요한 과정의 일부분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이 동원되었느니, 사실은 친포주적인 여성들만 나왔다느니 하는 주장에 대한 반론도 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다음 신문에서는 예전 성매매방지법 제정 시기에 성매매 여성들의 집회에 등장했던 몇몇 친포주적인 분위기(포주들을 삼촌, 이모 등으로 호칭하며 한편으로 생각함)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현재 성매매 여성들의 투쟁이 “이상적인 투쟁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내빼는 것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다뤄 줬으면 좋겠다.7)

"한여연은 포주, 조폭 등도 연계된 ‘한터성산업인연맹’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체로 알고" 있고, "실제로 이 날 집회의 사회자 역시 포주라고 알려져 있다"면서도, "오히려 이번 집회가 성매매 여성들(개인적으로 성노동자라는 표현에 혼란스럽다)이 “자기해방”하는 중요한 과정의 일부분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이 동원되었느니, 사실은 친포주적인 여성들만 나왔다느니 하는 주장에 대한 반론도 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니! '다함께'가 얼마나 어이없고 종파주의적인 성향의 단체인지를 짐작케 하는 한 예일 것이다. 하기야, 극악한 반쏘주의와 '20세기 사회주의'에 대한 적대․악선전을 '노동자계급 해방'의 깃발로 삼고 있는 집단이니 ...

4. 전망을 잃은 타락한 현실주의와 방향착오

앞에서도 말했지만, 오늘날 상당수 '좌파' 활동가들이 '성노동'․'성노동자'라는 이름으로 성매매를 합법화하자고 하는, (그리하여 포주의 이익에 봉사하자고 하는) 어이 없는 반동적 요구를 하고 나서고 있는 바탕에는 "성매매 여성의 극악한 현실"에 대한 깊은 동정이 있다. 그리고 '성매매의 비범죄화'와 '성노동자운동'을 통해서 그러한 현실을 개선할 수 있다는 선동에 부추김 받아 이성을 잃고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

나는 "성매매 여성의 극악한 현실"에 대한 그들의 깊은 동정을 존중한다.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레닌이 필시 그랬을 것처럼.

얼마 전 매춘부들이 그 ‘불행한 상행위’를 하다 경찰의 단속에 걸려 투옥 되었을 때, 로자는 글을 써서 그들을 변호하였지요. 그때 로자는 한 명의 공산주의자로서 행동하여 동정을 표했던 것입니다. 그녀들은 가엽게도 부르주아 사회에 의한 2중의 희생자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저주받을 사유재산제도와 그 추잡스러운 도덕적 위선에 의한 희생자지요.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어지간히 마음씨가 거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근시안을 지닌 자만이 이 점을 잊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8)

그러나 나는, 성매매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전락한 여성들의 처지를, 적어도 주관적으로는, 개선시키려는 의도를 레닌식으로 "엉뚱한 사업" 의도라고 규정하면서9) '그리도 할일이 없느냐'고 물을 생각은 없지만, 그것이 분명 방향착오에 의한 반동적 요구, 반동적 운동이며, 그를 통해서 '좌파' 이론가, '좌파' 활동가들이 포주의 선전․투쟁 도구로 전락해 있다는 사실은 지적하지 않을 수는 없다.

'좌파' 이론가, '좌파' 활동가도, '자발적(?) 성노동자들'도, 그들이 '구제와 자활 정책'의 대상이 되는 것, 혹은 그러한 대상으로 삼는 것을 거부하고, "생존권"․"노동권" 운운하면서 "성매매의 비범죄화", "성노동자운동"을 주장하는 경제적 논거를 그 구제와 자활을 위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그들의 생존을 위한 비용에 태부족하다는 데에서 찾고 있다. 그야말로 전망을 잃은, 타락한 현실주의가 아닐 수 없다.

포주의 '생존권'이 아니라 그들 불우한 처지로 영락한 여성들의 생존권이 문제라면, 어떤 방향을 취해야 할까?

지금 저들 '좌파' 이론가, '좌파' 활동가도, '자발적(?) 성노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매매의 비범죄화"라는 이름으로 매매춘의 합법화, '매매춘의 자유권'을 쟁취하는 방향을 취해야 하는 것일까?

정부, 국가에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구제와 자활 정책을 요구하며, 그것을 쟁취하는 방향을 취해야 하는 것일까?

답은 저절로 명백할 것이다. 진실로 '좌파' 이론가다운 '좌파' 이론가, '좌파' 활동가다운 '좌파' 활동가라면, '성노동'이니 "성인인 성노동자 자신들의 자율의지"니, "성적자율권"이니, "신체의 자유권"이니 하는 양두구육을 내걸면서 포주들의 추잡한 이익에 봉사하는 대신에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구제와 자활 정책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매매 여성들의 주체적 투쟁이 문제가 된다면, 바로 그러한 자활정책을 요구․쟁취하는 투쟁으로 그들을 조직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저들의 행태, 저들의 몰골은 어떤가?

포주들의 어리석은 앞잡이, 바로 그것 아닌가?

허깨비는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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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토론회에서는 고정갑희 ꡔ여/성이론ꡕ 편집주간(한신대 영어영문학과 교수)가 "한국 성노동자 운동과 세계여성행진: 젠더-섹슈얼리티 정의에 입각한 '어너더 월드 이즈 뽀시블'"이라는 멋드러진 제목으로, 세계화반대 여성연대의 엄혜진 씨가 "세계화 시대, 성매매를 저항의 공간으로"라는 제목으로, 김정은 사회진보연대 여성부장이 "성노동자 투쟁에 연대하자!"는 제목으로, 그리고 전국성노동자준비위원회 한여연의 이선희 씨가 "한국의 성매매 특별법이 선노동자들에게 끼친 영향"으로 발표하고 있는데, 이들 네 사람의 주장은 이른바 '성노동'의 합법화(그들은 '비범죄화'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인터넷 "참세상"의 댓글 논쟁에서는 '합법화'와 '비범죄화'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지만)와 '성노동자운동'을 주장(다만, 엄혜진 씨는 이를 간접적인 방식으로 주장한다)하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여러 논점에서는 서로 견해를 달리하고 있기도 하다. 이하의 논의에서는 몇 가지 견해의 차이가 지적되기도 하겠지만, 이들 논자 간의 차이를 밝히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은 아니다.

2) 이 질문은 물론 '성노동'이나 '성노동자' 규정의 이론적 타당성 여부를 묻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판이나 항변으로서는 충분치 못한 것이다.

3) 그러나, 뒤에서 보겠지만, 사실은 '여기에 있는 것'은 어려움이 아니라 바로 그의 무지와 상상력 부족일 뿐이다.

4) "성노동자들의 처지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성노동자 운동을 지지해야 한다. 사회진보연대, 여성문화이론연구소 등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성노동자 운동에 대한 지지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다.(ꡔ다함께ꡕ 제59호, 2005. 7. 9. - 7. 22.)

5) www.ildaro.com, 2005. 7. 12.

6) "신체의 자유권"? '성노동자의 노동권'이 그렇듯이, 결국 '매매춘의 자유권'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7) "성노동자 기사에 관하여", ꡔ다함께ꡕ, 제60호.

8) 클라라 체트킨, 「여성문제에 대한 레닌과의 대화」(이 책 "자료" 부분의 "매춘부를 위한 신문을 만드는 문제" 참조,

9)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매춘부를 ―글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단결시키고 그녀들을 위하여 신문을 펴내 특별한 혁명적인 전투부대로 양성하는 일이 의미 있는 사업일 수 있을까요? 실제로 독일에는 미조직 상태의 노동여성이 없다는 얘깁니까? 바로 이 사람들을 위하여 신문이 발행되어야만 하며, 그녀들을 당신들의 투쟁에 동지로 끌어 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중대한 사업을 방기하고 다른 엉뚱한 일에 정력을 기울여서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엉뚱한 사업을 듣고 보니, 모든 매춘부를 가련한 마돈나로 만들어내는 문학계의 풍조가 떠오르는군요. 애초부터 이 풍조가 그렇게 불건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요컨대 거기에는 인간적 동정이라든가, 고상한 척하는 자본가의 도덕상의 위선에 대한 작가의 반항이 담겨 있었지요. 그러나 그 취급방식이 차차 부패, 타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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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에서 신자유주의 척결하자

350만 한국 농민들중 270여만명이 자그마한 돈을 출자해서 조직한 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인삼협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기타 등등

전국적으로 1300여개의 협동조합이 회원조합으로 조직된 농협중앙회.

 

한국 농민계급에 있어 명실상부한 거대 조직이 바로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 내부 규약으로 협동조합의 운동성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여타의 농민 조직과는 또 다른 점이기도 하다.

 

노동자들의 자주적 조직인 노동조합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면 동일하게 농민의 자주적 조직인 농협 또한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노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과의 차이는 바로 법으로 보장된 돈벌이를 할수 있다는 점이 노동조합의 그것과는 다른 점이다.

 

이러하기에 농협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본들과 경쟁을 진행하면서도 민중적 시각과 관점속에서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는 조직 운영의 기본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농협의 주인인 농민

신자유주의 농업시장의 완정 개방과 50만 부농 육성이라는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농업 구조조정 정책, 1가구당 수천원이 넘어가고 있는 살인적인 농가부채, 매년 농사가 투기일수 밖에 없는 농정.

이러한 자본과 정권이 농정으로 인해 10년이 채 안되는 시간동안 1천만 농민의 수가 400만이 채 안되는 수로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며 이 또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점차 더욱더 축소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자본과 정권이 신자유주의적 농민 정책은 시장개방과 50만 부농 육성, 그로인한 살인적인 농가부채와 무계획적인 투기성 농정등으로 표현이 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3개의 중앙회(농협, 축협, 인삼협) 를 1개로 통합(2000년 7월 1일) 이후 1300여개의 회원조합을 500여개로 축소하는 협동조합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50만 부농을 위한 농업 구조조정은 부농에게 입맛이 맞는 부르조아적 정책이다. 350만 농민중에 국가로부터 다양한 자금의 지원과 정책적 지원으로 인해 살아남은 50만 부농, 이와는 달리 정든 일터에서 쫒겨 나는 다수의 300만 빈농

문제는 이러한 농업 구조조정에 대한 진보진영의 태도이다.

그 어느 누구도 내 몰리고 있는 300만 농민을 대변하는 발언을 하는 농민단체가 없다는 점이다.

혹 현존하는 농민단체들이 300만 빈농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50만 부농을 위한 조직이랫서 그런것인가?

 

현존하는 농민단체들이 농민의 자주적 조직인 1300여개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자본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군살을 빼고 협동조합 10만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자고 한다. 유력한 농민운동가는 다른 사업장은 몰라고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에는 정리해고가 필요하다고 한다, 임금삭감이 필요하다고 한다. 정규직 보단 계약직 노동자들을 운용해야 한다고 한다.

 

쌀 시장 개방 반대한다.

WTO, FTA 반대한다.

 

더욱더 중요한 농업 구조조정과 협동조합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한다.

빈농 투쟁에 대한 직접적 결합 고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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