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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를 보면서

2월1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 대회가 영등포 구민회관에서 진행이 되었다.

안건은 지난 정대에서 성원부족으로 논의가 되지 못했던 사회적 교섭의 건과 함께 국가재정 지원의 건 및 몇가지 결의문 채택이었다.

결과는 성원 부족으로 유회

물론 유회가 되기 전까지 사회적 교섭 관련한 안건 논의 과정에서 이수호 위원장의 투표 강행 처리 움직임과 이를 저지하는 동지들의 단상 점거 등으로 소란의 과정들이 있었다.

 

2월 1일 민주노총 임대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내가 판단하기에는 아래와 같이 크게 두가지로 제기가 될 것 같지만 말이다.

 

우선 첫번째로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의사가 결정되어야 하는데 일부 소수자들의 폭력적 행위로 인해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가 정상적으로 치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그리고 두번째는 사회적 교섭을 민주노총이 교섭의 방침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결정하지 못했다는 비난성 문제제기

 

한가지씩 이야기 해보자

우선 절차상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을 폭력이라는 방법으로 훼손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이다.

 

우리는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무언가를 결정하는 회의를 진행할때 국회 앞에서 전경놈의 새끼들과 전투를 벌인다. 물론 처들어가기 위해서이다.

힘이 없어 국회를 진입하지 못하는 조건이면 최소한 국회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던 근처 타워를 올라가던 하여간 무언가를 한다.

이러한 우리들의 투쟁에 대해 보수언론은 어떻게 지적을 하고 있는가?

국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과 의지를 모아 입법 활동을 하는데 일부 소수의 반대파들이 폭력이라는 행위를 통해 이를 무산시키고자 한다고 맹 비난을 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점찮게 다수결의 원칙을 따를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지는 않는가?

 

또 다른 이와 비슷한 사례를 들어보자

우리는 노동조합을 건설하는 투쟁보다 어용 노조를 민주노조로 바꾸는 투쟁이 더 어렵다고들 한다.

왜냐면 어용노조 집행부는 항상 이야기 하는 것이  절차상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다수결의 원칙을 요구하기 때문에 노조 결성보다 그러한 어용노조 집행부를 민주노조 집행부로 바꾸기가 더 어렵다고들 한다.

그러한 어용노조를 민주노조를 바꾸는 투쟁은 절차를 훼손하고 어용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다수를 타격 할때만이 민주노조를 세울수가 있다.

 

즉, 우리는 지금껏 우리 스스로 절차와 다수의 민주주의를 노동자 계급의 이름으로 원칙의 이름으로 투쟁을 해 왔고 저들이 다수와 절차를 주장할때 우리는 과감하게 이를 부수기 위한 폭력적 투쟁을 전개해 왔다.

 

이제 다시 지난 2월 1일 민주노총 임대의 과정으로 되 돌아가보자

우선 첫번째로 민주노총 규약에 15일전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 대의원 대회 소집 일시를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는 스스로 어겨 가면서 까지 2월 1일 임시 대의원 대회를 소집하였다.

그리고 이를 문제제기 하는 대의원 동지들의 발언을 회의가 속개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기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라는 말로 규약 위반을 고묘하게 비켜가는 위원장의 태도가 있었다.

 

그리고 두번째

지난 87년 이후 우리는 전노협과 민주노총을 건설하였다.

전노협과 민주노총 역사 과정에서 그 어떠한 대의원 대회에서도 일부 소수 대의원 동지들의 폭력적 행위에 대해 당시 집행부가 폭력으로 맞선 경우는 없다. 하나못해 지난 정리해고제를 합의했던 노사정위원회 참여건을 논의하는 대의원 대회에서도 일부 반대파 동지들의 폭력에 대해서도 당시 집행부는 폭력으로 이를 막지는 않았었다.

그런데 지난 2월 1일 민주노총 임대에서는 사회자 마이크를 잡았던 수석 부위원장동지가 "대의원 동지를 무엇 하십니까?"라는 식의 발언과 함께 대의원 및 참관인들어 서로 얽혀 몸싸움이 진행되었다.

그것도 카메라는 회의장에서 모두 철수를 시킨 후에 말이다.

 

결국 위에서 지적한 두가지 이유로 인해 지난 2월 1일 대의원 대회는 폭력이 난무한 대의원 대회가 될수 밖에 없었다.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다수결의 원칙을 운운하면서 표결 처리를 강행하고자 했던 이수호 의장의 태도로부터 그리고 이를 반대하며 연단에 농성하고 있는 동지들을 향해 "대의원 동지들 무엇을 하십니까" 라는 발언을 통해 물리적으로 막고자 했던 수석 부위원장 동지의 태도로 부터 말이다.

 

 

두번째 사회적 교섭 그 자체에 대한 찬성론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서이다.

사회적 교섭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대의원 동지들이 발언을 꼼꼼히 따져보면 우선 첫번째로 '현실적으로 총파업이 어렵다 그러하기에 사회적 교섭을 통해 당면 문제를 풀어보자"라는 주장이다

 

그리도 두번째는 "사회적 교섭을 통해 총파업 투쟁을 조직하자" 라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굳이 반반하기 조차 싫은 주장이지만 대의원 동지들의 발언속에서 나왔기에 실어 보자면 "비정규직이 확산되는 상황속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의 양보가 필요하고 경제회생을 위해서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의 틀에 복귀를 해야 한다" 라는 식의 주장도 있다.

 

머 대충 이러한 근거로 사회적 교섭에 민주노총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지난 2월 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 결정을 방해한 동지들을 비난하고 있다.

 

사회적 교섭에 대해서 각 근거에 대해 반박하기 보다는 왜 사회적 교섭을 민주노총이 하면 안되는지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사회적 교섭 찬성론자들을 대신할까 한다.

이전에 반대론자들중에 몇몇 동지들의 의견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노사정위원회나 사회적 교섭을 통해 얻을것이 없다는 논리이다. 이를 뒷 받침 해주는 예로는 지난 1기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한국의 노동자 계급이 얻은것은 바로 정리해고제이다 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이번에 민주노총에서 사회적 교섭을 결정하면 곧바로 비정규 악법만이 되 돌아 올 것이다. 라는 주장이다.

물론 맞는 이야기 이다.

그러나 내가 판단하기에는 그것 만으로 사회적 교섭 관련된 판단을 한다면 일면만을 보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우선 노무현 정권은 완전한 시장개방(세계화)과 비정규직 관련 법 개악 등 제도 정비와 함께 노동 관련한 로드맵 완성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고 자본의 천국인 신자유주의가 판을 치는 대한민국 건설을 확실히 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노무현 정권의 원대한(?) 신자유주의 안정화 작업은 우선적으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운동 진영의 절대적 지지가 요구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민중운동 진영이 절대적 지지가 요구된다.

이에 노동조합운동 진영에게는 사회적 교섭의 틀로 무조건 들어올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며 민중운동진영에게는 통일 운동을 중심으로 함께 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노무현 정권의 주문이 바로 지난 2월 1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상정되었던 3호 안건과 4호 안건이었다.

사회적 교섭 관련 건이 바로 3호 안건인것이다.

이러한 노무현 정권의 의도속에서 만약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을 결정한다면 결국 비정규직 악법 개정에 동의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노무현 정권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개혁 세력에 투항하는 결과만을 낳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교섭 안건 때문에 별로 논의의 중심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국가 재정 지원이 건으로 표현되는 4호 의안이 바로 위에서 지적한 노무현 정권의 두번째 주문사항과 맞아 떨어진다.

현재 신자유주의 개혁 세력이 판을 치는 민화협 중심의 통일운동의 흐름속에 투여되고 있는 국가재정을 민주노총의 통일운동 사업 재정으로 전화된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 할 것인가?

아니 이를 민주노총이 먼저 지원받고 뒤이어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제 운동 진영이 지원을 받는다면 상황은 어찌 될 것인가?

 

 

결국 2월 1일 민주노총 임대에 제출한 사회적 교섭 관련건과 국가재정 지원 관련한 안건은 결국 신자유주의 개혁 세력에 투항 할 것인가? 말것인가? 를 결정하는 매우 중차대한 논의 안건이었다.

이러한 안건을 우선적으로 이수호 집행부는 "위원장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했다"는  점에서 이수호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대한 분명한 평가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규약을 위반하고 폭력을 조직한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의 태도는 뒤로 한채 원칙을 주장하고 안건 상정 자체를 반대하면서 투쟁했던 연단 농성 동지들에게 폭력이라는 이름으로 절차상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을 부정하는 반 조직적 행위로 매도하는 부류의 경향에 대해서도 분명한 평가 투쟁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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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년 11월 22일 이종수 농협조사연구조상의 글을 읽고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관련한 박진도 교수와 이종수 소장의 논쟁에 읽고

김태균 전국축협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


한겨레신문 ‘왜냐면’을 통해 농민을 위해 농협중앙회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분리되어야 한다. 혹은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관련해서는 충분한 연구 등을 거쳐야 한다. 라는 식의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나는 박진도 교수와 이종수 소장의 논쟁을 통해 느낀 점은 현 한국사회에서 농협 개혁으로 표현되는 농민 문제와 농협개혁에 대한 분명한 원인 분석과 그에 대한 해결이 사상된 채 단지 농협중앙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여부로만 초점이 맞추어 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논쟁이 왜 문제인가? 아니 이러한 논쟁으로 무엇이 가리워 지고 있는 것 인가?

나는 본 글을 통해 현 농협개혁 관련한 논쟁이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의 여부로만 진행이 됨으로 인해 실질적 농협 개혁의 실 내용이 상실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지만 한국 농민의 문제, 농협의 문제가 해결 될 것인가를 이야기 하고자 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땅덩어리는 먹이를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와 같이 탐욕의 눈으로 이윤만을 찾아 전 지구를 헤매고 있는 독점자본들에 의해 초토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 세계 자본의 이윤만을 위한 세계질서 재편은 시장의 지구화,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표현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독점자본의 이해와 요구에 충실하고자 전 세계 위정자들은 WTO, FTA등 시장개방을 위한 무역협정과 함께 한국의 비정규직 확산을 위한 노동법 개악 등 법, 제도 정비 작업을 통해 시장개방의 전 지구화 작업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속에 한국의 농업은 그간 쌀을 제외한 모든 농축산물의 시장개방에 이어 현재는 최후의 보루인 쌀 시장 마저 개방을 전제로한 국가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어디 이뿐인가? 살인적인 농가부채와 더불어 1천만명이 넘어갔던 한국 농민의 수가 채 10년도 안되어 400만을 웃돌고 있을 정도로 한국 농민에 대한 정책은 농민을 죽이기 위한 정책이었고, 생존의 문제로까지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협동조합은 어떠한가?

지난 2000년 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인삼협중앙회가 통합된 통합농협중앙회 출범의 과정에서 40%에 가까운 협동조합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 몰렸으며 2,400여개 되는 지역과 업종 품목 조합을 400여개로 통폐합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의해, 협동조합 관련한 법(농협법, 농개법)에 의하여 합병과 퇴출 등 구조조정의 위기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다. 사업장이 합병 및 퇴출은 결국 농협중앙회 통합이나 여타의 사업장 합병의 과정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들은 시장개방 반대와 농가부채 탕감을 주장하면서 투쟁을 하는 것이, 그리고 협동조합 노동자들은 사업장의 합병과 퇴출을 반대하며 고용안정 쟁취 투쟁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농협중앙회 신ㆍ경 분리 관련한 논쟁이 농민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한국 농민의 문제와 협동조합의 문제,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한국의 농업정책의 일대 전환과 더불어 이러한 변화된 농정속에서 협동조합이 자리매김 될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즉, 시장개방과 살인적인 농가부채라는 한국 농민이 처해있는 신자유주의적 농정현실을 그대로 둔 채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를 비롯한 협동조합 구조개선을 통한 농민문제 해결과 농협 개혁 주장은 결국 현 한국 농민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한국 농민의 문제를 협동조합 구조의 문제인양 왜곡하는 역할만 할뿐이다.

쌀시장이 개방되고 협동조합이 축소되고(2400여개에서 400여개로 축소) 협동조합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는 협동조합의 문제, 한국농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 우선의 길이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라고 주장하는 박진도 교수나 충분한 연구를 거쳐 신경분리를 해야 한다는 이종수 소장이나 결국 두분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두분의 주장과 논쟁이 한국 농업의 문제, 농민의 문제, 농협의 문제를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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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어떻게 볼 것인가?

요즘 성폭력이라는 개념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 본다.

'물리적, 억압적 조건하에서 피해자의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가해자의 행위로서의 성폭력'

내가 알고 있는 성폭력의 개념이었다.

그러나, 요즘 소위 언어적 환경적 성폭력이라는 표현으로 부터 머리도 나쁜 나에게 많은 고민을 던져주고 있다.

가해자의 어떠한 행위(언어적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것이 곧바로 성폭력인가?

아니면 피해자가 그 사건을 공개하고 해결을 요구해 들어갈때 비로서 성폭력 사건으로 성립이 되는 것인가?

역으로 그 누구 보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정황과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는 또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 것인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는 모든 사고와 행도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약자의 편에 서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다.

물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렇다면 성폭력 사건 관련해서는 어찌 보아야 하는가?

누구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누구도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 속에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 사건으로 인해,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피해자가 지목하는 사람은 그 사건(성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되는 것인가?

우리는 피해자가 공개하고 공개적 해결을 요구할때 보통 '000 성폭력 사건 대책위' 라는 식의 조직을 만들어 그 사건을 조사하고 그 사건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000성폭력 사건 대책위'가 그 사건에 대한 성격을 규정하기 전에 벌써 피해자가 지목한 그 어떤이는 '000성폭력 사건 대책위'에서 가해자로 규정이 된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그 가해자는 대책위가 성격을 규정하기도 전에 가해자로 본인을 규정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과 반대를 주장하기도 한다.

무엇이 문제인가?

아니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찌 풀어가야 할 것인가?

 

피해자(보통 여)가 술이나 그 어떤 객관적 조건으로 인해 자기의 성 결정권한을 행사할수 없는 조건하에서 가해자(보통 남)는 물리적 폭력을 동원하여 육체적 가해를 자행하는 경우 등 내가 흔히 판단하는 성폭력 개념과는 달리  예를 들어  피해자(보통여)가 그 어떤 가해자(보통여)의 언어적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주변이들이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그 정황이 인정되난 가해자가 '성폭력'개념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이는 어찌 보아야 하는것인가?

그것도 피해자의 공개(제소)를 통해 그 가해자의 이름을 딴 "000성폭력 사건 대책위"가 구성이 되어 대책위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러한 대책위 활동에 대해서도 가해자( 보통여)는 대책위 활동 그 자체가 내가 '흔히' 생각하는 성폭력 사건과 동일한 가해자로 규정이 되어져 있다고 주장을 한다면 말이다.

 

물론 위 사건 가해자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

보편화된 성폭력 개념에 비추어 보면 무리한 적용이 있을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보편화 되 있건 보편화 되지 않았건 피해자는 그 성적 사건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그 어떤 이를 해하고자 본인 스스로 피해자로 규정하고 가해자를 지목하는 식의 경우도 존재할수 있겠지만 - - -

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하기에 피해자가 그 사건을 공개하거나, 공개 이후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위가 구성되거나, 대책위 활동을 통해 성폭력 사건의 성격을 성폭력 사건이라 규정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피해자 당사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그 순간부터 바로 성폭력 사건의 성격이 성립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위에서 이야기 했지만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경우(성적 수치심을 느꼇다고 하는 거짓말)에도 우리는 동일하게 그 사건의 성격을 규정해야 한다.

왜냐면 이 지긋지긋한 자본주의 사회가 성을 상품화하고 수단화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위치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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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투, 연석회의, 그리고 지역 선봉대 - - -

7일 대회 이후 전노투에서 현장조직 연석회의 해산(?)을 권고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한다.
무슨 소리인가?
동지들이 다들 잘 알고 있듯히 지난 10월 10일 서울대 병원 모 잔디밭에서 현장조직 동지들이 모여 전노투가 제안한 '전국현장조직 연석회의'를 구성할 것을 결의한바가 있다. 또한 연석회의 구성을 결의하고 연석회의 명의로 7일 전국 활동가 대회를 힘있게 치룰것과 지역 총파업 선봉대 구성을 결의하였다.
조직 형식상 보면 전노투는 연석회의를 제안한 단위이고 연석회의는 7일 대회를 제안한 단위이다. 그리고 연석회의에서 지역 선봉대 구성을 결의하였고 또한 7일 대회에서도 지역 선봉대 구성을 결의하였다.
즉 전노투와 연석회의는 구성의 과정에서 전혀 별개의 조직이다. 또한 참여 조직의 성격을 보더라도 전노투는 노조, 단체, 현장조직 구분없이 참여를 열어논 조직이고 연석회의는 전국현장조직연석회의라는 명칭에서 나타나듯히 현장조직 연석회의일 뿐이다.
그런데 전노투에서 연석회의 해산을 권고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이와는 별도로 전노투 각 지역위원회 구성 사업과 함께 현재 지역별 선봉대 구성 움직임과는 어찌 보아야 할 것인가? 또한 아직 섣부른 판단이지만 전노투와 지역선봉대가 모아져 만들어질 중앙선봉대는 또 어찌 다른 것인가?

지난 민주노총 임대 이후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참여 안건이 05년 정대로 이월이 되면서 전노투는 하반기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를 가지고 내부 치열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장투쟁의 과정에서 나타난 개량의 움직임들이 대부분 사회적 담합주의에 근거한 모습이기에 전노투는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장투쟁에 적극적으로 결합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투쟁의 구심이 혼란으로 인한 우려속에서 전노투는 이데아 투쟁의 측면에서 전노투 자기 사업의 역할을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부딛쳤던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각 주장이 결국 민투위로부터 제안된 연석회의 구성을 전노투가 받아안아 제안을 했지만 연석회의에서 추진하고 있는 7일 대회에 보이콧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 또한 위 논쟁의 연장이라 판단을 하고 있다.

자, 어찌되었거나 이제 약간 거슬러 올라가 지난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이 재편의 고민과 함께 전노투를 통한 사회적 담합주의 분쇄 투쟁에 대한 고민 그리고 당면 하반기 총파업 투쟁 조직화에 대한 고민의 과정속에서 전노투, 연석회의, 그리고 지역선봉대 배치 문제를 분명히 해야 할 시기인것 같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전노투는 전노투대로 연석회의는 연석회의대로 지역선봉대는 지역 선봉대로 각기 운영이 되고 존속이 되어야 한다.
전노투는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현장 투쟁을 집중하고 책임지는 단위가 아니라 각각 투쟁은 각기 조직된 대책위나 공대위등을 통해 해소하고 전노투는 좁게는 노동조합의 노사정위원회 참여에 대한 반대를 조직하고 조금 넓게는 사회적 합의주의(또는 담합주의)에 대한 이데올로기 전선을 움켜쥐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연석회의는 제조업 중심의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를 확대 재현하는 과정속에서 자기 스스로의 조직적 위치를 가져야 한다.
또한 지역선봉대는 당면한 파견-기간제법 철폐를 위한 그리고 비정규직 관련 투쟁을 위한 투쟁단위로서 자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향간이 떠도는 연석회의와 전노투 즉 연석회의를 유지하면 전노투가 해소되고 전노투를 유지하기 위해 연석회의를 해산해야 한다는 식의 문제의식은 결국 전노투 내부의 논쟁(예를 들자면 노사정위원회 전술적 반대인가 전략적 반대인가 하는식의 논쟁)으로부터 확대되지 못하는 전노투 조직 재편의 문제를 그대로 연석회의까지 그리고 지역선봉대 조직화로까지 확대하는 오류를 보일수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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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이주호 국장과 김애란 서울대병원지부 지부장의 글을 읽고

 

보건노조 이주호 국장과 김애란 서울대병원지부 지부장의 글을 읽고

 


보건노조 산별합의안 10조 2항으로부터 불거지고 있는 산별교섭 관련한 이주호 국장과 김애란 지부장의 글을 잘 읽었다.

좁게는 내가 활동하고 있는 전국축협노동조합이 70여개 지부를 두고 있고 산업별 교섭을 진행하고 있기에, 그리고 넓게는 현재 문제가 야기된 보건노조를 비롯한 금속노조 등 한국의 민주노조운동 진영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초 기업별 단위노조의 산별 교섭의 상과 내용 및 그 협약안의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일정정도 지향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두 분의 글은 나의 관심을 촉발시키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무엇이 문제인가?

처음이기에, 많은 경험이 없기에, 그리고 내용에 별 문제가 없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부에서 문제 제기성(?) 공개 토론회 등을 진행한 점은 문제가 있다는 식의 중앙(본조) 간부 활동가의 사고와 함께 산별 합의안이 전체 지부의 평균 수준을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현장 투쟁을 가로막는 산별 합의안은 문제가 있다고, 최소한의 계급적 원칙을 지켜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지부 동지들의 사고 - - -


이번 보건노조 산별 협약안을 둘러싼 논쟁은 이제 막 첫걸음을 띄고 있는 한국의 산업별 교섭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지향점을 잡는다는 점에서 나는 이번 논쟁이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 판단하고 있다.


두 분의 논쟁속에서는 첫 번째 다양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 각 지부의 조건을 가지고 어떻게 산업별 교섭을 진행 할 것인가? 라는 점에서 매우 우리에게 시사 하는 점이 크다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장의 투쟁력을 어떻게 산별조직에서 복원하고 강화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서울대 지부는 몸소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각 기업의 지불능력과 노사의 힘의 관계속에서 형성된 임금 및 근로조건의 차이는 보건노조를 비롯한 모든 산업별 노조의 내부 조건이다. 문제는 이러한 차이를 어떠한 내용과 방식으로 극복할 것인가? 라는 점이 바로 보건노조를 비롯한 산별노조에서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과제라 생각한다.


내가 몸 담고 있는  전국축협노동조합 또한 70여개 지부의 차이가 2배 이상의 임금의 차이로부터 노동자가 죽으면 받게 되는 경조금의 차이까지 임금 및 근로조건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임금의 격차와 함께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단협의 차이 또한 각 지부별 그 격차 폭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이러한 각 지부별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체결되는 산별 협약안은 어찌해야 하는가?

나는 당연하게 상승의 폭은 차이가 날 지 언정 단일한 합의안이 되어야 하며 또한 그 단일한 산별협약안은 전체 산업별 노조원들이 동의하는 즉, 저하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점에서 김애란 서울대병원 지부장이 말씀하신 산별협약안은 최저기준안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한다.

노동조합에서 저하나 삭감이 내용으로 단체협약안을 합의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상식으로도 문제가 있는것은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 산별 조직에서의 현장 투쟁력 복원 및 강화에 관한 것이다.

이번 두 분의 논쟁은 주지하듯이 산별노조의 산별협약안에 대한 서울대지부의 문제제기로부터 불거진 것이다.

내가 보기엔 서울대병원지부에서 행한 일련의 행보는 ‘다음 교섭에서 10조2항 무력화의 의지를 본조가 보여줘라’ 라는 현장 조합원 동지들의 주문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04년 교섭 투쟁이 잘못되었다고 철저하게 반성하고 다음 투쟁에서는 이를 극복하겠다는 본조 지도부의 의지를 확인하고픈 현장 조합원 동지들의 순순한 뜻과 의지 였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러한 현장 조합원 동지들의 뜻과 의지에 대한 본조 지도부들의 태도와 반응이다.

절차상의 문제이다. 제기하고 있는 산별협약의 내용은 문제없다. 대 사업장의 집단 이기주의이다. 공개적 토론회는 반 조직적 행위이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김애란 지부장을 비롯한 서울대병원지부를 징계하겠다는 보건노조 중앙지도부의 모습은 결국 권력을 독점한 자본가들의 태도의 그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느끼는 내 자신의 문제가 있는 것인가?


산별조직에서 체결한 산별 협약안은 각 지부에서 지부별 보충교섭을 진행함에 있어 걸림돌이 아닌 힘이 되어야 한다. 즉 서울대병원측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산별교섭으로 체결했으니 지부와는 교섭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회사측의 교섭해태의 근거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장별 노사가 공히 인정하는 최저기준으로서 산별협약안이 자리잡여야 하며 이러한 노사신뢰의 조건속에서 각 사업장별 지부 보충교섭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본조 교섭과 지부별 교섭이라는 교섭방식과 더불어 산별조직 본조에서는 각 지부별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투쟁전술을 기획하고 배치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9월 10일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에서 “04년 산별 교섭 평가와 과제”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보건노조 10장 2조의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산별교섭에서 산별 협약안은 가장 최저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현장의 투쟁력과 조직력을 억누르고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복원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보건노조 서울대병원 지부 동지들의 울부짖음이 울려 퍼지기를 기대하며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투쟁하고 계시는 김애란 서울대병원지부장 이하 지부 조합원 동지들에게 이 지면을 통해 동지적 애정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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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운동& 협동조합노동조합운동

농민의 협동조합 운동과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노조운동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1)

“민주노총이라고 다 민주노조이냐?”

“구조조정으로 힘들면 나가면 된다. 일 할 사람 많다”

한국 변혁운동이 일주체이며 450만 농민을 대표한다는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농민 지도부의 말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바로 엊그제 민중연대 토론회에서 나온 말이며 요즘 민중연대를 중심으로 한 노동자⋅농민운동 진영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노조운동에 대한 이야기이다.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에서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운동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살인적인 시장개방과 자본과 권력의 사농정책으로 인해 자신의 목숨을 한 잔의 농약에 맡겨야 하는 물러설수 없는 막판까지 내 몰린 한국 농민들의 모습속에서 협동조합 노동자들을 바라보는 모습의 한 형태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석하고 풀어야 할 것인가?


본 자료는 위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 명쾌한 답이 아닐지언정 함께 고민하며 고민을 풀기 위한 단초를 마련하고자 작성되었다. 그리고 또 한편 아직도 협동조합과 협동조합 노동조합 운동에 대한 고민이 미천한 전국의 동지들에게 함께 고민할 것을 그리고 함께 풀어 볼 것을 요구하는 10만의 협동조합 노동자 중 한명의 동지의 간절함으로 읽혀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우선적으로 협동조합 노동조합 운동에 대해 이야기 하기 전에 농민들이 조직한 협동조합의 현황과 함께 협동조합을 평생일터로 삼아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현황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로부터 이 문제를 풀어 보고자 한다.

우선 현 한국 사회의 협동조합은 450만 농민 중 200만이 농민이 조합원으로 조직되어져 있다. 또한 한국의 농민은 협동조합을 통해 국가권력으로부터 농정자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협동조합은 농민의 농업 전반에 대한 지도, 지원 사업을 자기 본연의 사업으로 삼고 있다. 또한 협동조합은 농민을 위한 경제사업과 더불어 신용사업이라는 종합경영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농업협동조합에 있어 품목 조합이라 불리우는 있는 축산업협동조합은 소, 돼지, 양, 꿀, 닭, 우유 등 축산업을 하는 농민들이 만든 조직이며 1개 면단위로 조직된 농업협동조합에 반해 축산업협동조합은 시⋅군단위로 지역조합이 조직되어져 있으며 각 농민들은 임기 4년이라는 조합의 장인 조합장을 직접 선거로 선출을 한다. 또한 협동조합은 노동조합의 그것과 동일하게 직접 선거를 통해 자체 감사 및 이사 그리고 대의원 등을 선출하여 이사회, 대의원 대회, 전 조합원 총회를 자기 조직의 의결단위로 구성할것을 협동조합 규약으로 규정 하고 있다. 또한 노동자 계급 대중과 마찬가지고 농민 또한 부족하지만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협동조합을 통해 자본시장에 개입할 수 있도록 농업협동조합법상 규정되어져 있다.

이러한 농민 조합원들의 손으로 조직된 지역 및 업종조합과는 달리 농협중앙회가 존재하며 농협중앙회는 중앙회장과 농업경제사업 및 축산업경제사업과 신용경제사업 등 부문사업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대의원 대회을 규정하고 있으며 농협중앙회장은 지역과 업종(품목)조합의 조합장들로 구성된 농협중앙회 대의원 대회에서 선출에 대해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등 조직 운영에 있어 형식상 직접 민주주의의 상이 제도적으로 보장 되어져 있다.


이러한 협동조합을 일터로 삼아 살아가는 협동조합 10만의 노동자들은 농협중앙회 5만의 노동자들과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의 5만의 노동자 등 전체 10만의 노동자가 있다.

10만의 협동조합 노동자들은 한국노총을 상급조직으로 하는 정규직 중심의 ‘농협중앙회노동조합’과  비정규직 중심의 ‘농협중앙회 민주노조’ 및 민주노총 사무금융노련 산하 ‘축협중앙회노동조합’과 ‘전국농협노동조합’ 그리고 ‘전국축협노동조합’으로 조직 되어져 있다.

즉 3개의 기업별 노동조합과 2개의 초기업별 전국 단일노조로 조직이 구성되어져 있으며 농협중앙회 민주노조와 전국농협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노동조합은 여타의 협동조합 노동조합(예를 들면 수협노동조합, 신협노동조합 등)과 함께 ‘전국협동조합노동자연대’라는 연대의 틀을 구성하여 연대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협동조합으로 조직된 농민들과 협동조합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협동조합 노동자들은 교섭테이블에서 노동자와 사용자라는 각각의 반대편에서 교섭투쟁에 임함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노⋅농연대의 깃발아래 연대투쟁을 전개하기도 한다.

정리해고제를 통한 인력감축, 직장폐쇄, 구사대와 폭력배를 동원한 노동자 농성장 침탈, 노동조합 농성장에 도청장치 설치 및 동향 파악, 지불능력을 근거로 임금저하 요구, 희망⋅명예퇴직을 빙자한 인원감축, 년봉제 도입과 퇴직금 누진제 폐지와 신규 채용시 비정규직 채용, 각종 파업 파괴 행위 - - -


위에 열거한 모든 내용은 한국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자본과 공권력을 앞세운 국가권력으로부터 자행되는 노조운동 탄압의 몇 가지 사례들이다.

문제는 이러한 노조운동 탄압 사례들이 농민들이 만든 협동조합에서, 농민의 이름으로 자행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도 투쟁의 현장에서 투쟁의 결의를 드 높이기 위한 투쟁의 노래인 농민가가 농민의 입을 통해 불리면서 노동자들의 농성장이, 파업의 대오가 파괴되고 있다는 매우 충격적 현상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농민의 위해서 농협을 개혁해야 한다는 미명아래 말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완결을 앞두고 있는 현 한국 사회에서 협동조합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수가 있을 것이다.

협동조합은 그 조직 자체가 자본주의를 인정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층민중이라 하는 농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경제적, 정치적 운동체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인간에게 개방된 조합원의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조합원에 의해 민주적 관리가 되고 자본의 조달에서부터 그렇게 조달된 자본의 민주적 관리 및 협동조합 이외의 그 어떠한 조직과의 관계에 있어 자율과 독립성을 획득하고 협동조합 구성원들을 상대로 교육, 훈련, 및 정보의 공유 등을 운영의 원칙으로 삼고 협동조합간의 경쟁이 아니라 협동을 그 관계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각 지역사회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ICA 협동조합 관련 7대 원칙 선언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듯히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그 사회 체제 전반을 거부하거나 극복을 자기 조직의 존재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순응하면서 독점에서 소외된 소자본으로서 농민들의 지위향상을 그 존재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 한국사회에서 협동조합이란 어떠한가? 협동조합 7대원칙에 근거한 협동조합인가? 농민들의 정체⋅경제⋅사회⋅문화적 지위향상을 위해 투쟁하고 활동하는 운동체적 조직인가?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한국의 협동조합은 결코 ‘아니 올시다’ 이다.

한국의 협동조합은 지난 노무현 정권의 FTA국회비준의 과정이나 WTO에 대한 대응 투쟁의 과정이나 농민들의 쌀 수입개방 반대 투쟁, 농민 생존권 쟁취 투쟁의 과정속에서 협동조합은 최소한의 농민의 조직이라는 자기 조직의 존재규정 조차도 망각한 행위들을 자행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정책의 전도사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기 까지 하였다.



농민 협동조합 운동과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노조운동[2]


지난 3월 8일 농림부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농림부 관련한 업무보고 과정속에서 협동조합의 광범위한 구조조정과 함께 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을 골자로 한 농림부 04년 업무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날 농림부는 업무보고 이후 업무보고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04년 주요 정책 과제 중 4번째로 “농협개혁 및 산지 유통혁신”이라는 제목의 정책 과제를 제시한바가 있다.

이날 농림부는 현재의 1300여개 되는 지역과 업종(품목) 농‧축협을 2004년도내로 500여개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과 업종(품목) 농‧축협의 구조조정 발표하였다.

또한 이러한 지역과 업종(품목) 농‧축협 구조조정을 위해 현재 금융기관 중 농‧축산업 협동조합에서 유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정책자금 관련한 대출 업무 권한을 일반은행에서도  취급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제정하고 또한 현재 시‧군‧면 단위로 규정되어 있는 농민 조합원의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 자격 제한을 두지 않고 어느 지역에서 농‧축산업을 하더라도 전국 어디에서나 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농협법 개정안을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것과 동시에 현재 순 자본 비율 2%로 규정하고 있는 농협구조개선법에 의한 부실조합 판정 기준을 05년 3%, 06년 4%대로 점차 증대하는 것 등 지역과 업종(품목) 구조조정에 대한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3월 8일 농림부 장관을 동원하여 발표한 협동조합 개혁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방침이 과연 기존의 김영삼이나 김대중 정권과는 다른 방침인가?

이에 대한 답변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이로 이어지는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재편 과정을 살펴보면 그 의미를 찾을수가 있다.


협동조합에 대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지난 1999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999년 3월 8일 당시 농림부 장관은 청와대 업무보고 이후 기자회견의 과정에서 협동조합 관련한 중장기적 계획안을 발표한바가 있다.

이날 발표 내용을 자세히 보면 우선 2001년까지 당시 분리되어 있던 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인삼협중앙회를 하나로 통합한 통합농협중앙회를 출범시키겠다는 내용과 더불어 당시 202개의 축산업협동조합을 100개로 줄이는 등 지역과 업종(품목) 농‧축산업협동조합을 50% 이상을 합병 및 퇴출 등의 방식으로 줄이겠다는 것과 함께 이렇게 합병되고 퇴출된 농협중앙회와 지역과 업종(품목) 농‧축협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분리된 신용사업을 하나로 묶어 농협은행을 출범시키겠다는 3단계 협동조합 개혁 방침을 발표하였다.


자본과 권력의 이러한 중장기적 협동조합 신자유주의적 개혁 방안은 농업협동조합법이라는 법률적 강제를 동원하여 농민의 자주적 조직인 중앙회를 국가권력이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2000년 7월 1일 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인삼협중앙회가 통합한 통합농협중앙회를 출범시키면서 1단계 신자유주의적 협동조합 구조조정이 일단락 된바가 있다.

당시 3개 중앙회가 통합되면서 약 30% 이상의 노동자들이 통합농협중앙회 출범이라는 미명하에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으며 통합농협중앙회의 회원조합인 지역과 업종(품목) 농‧축협은 신용사업 전산망의 단일화되는 등 합병의 내부 통일성을 가져가기 시작하였다.


이후 자본과 권력은 농업구조개선법의 제정과 함께 통합농협중앙회를 동원한 지역과 업종(품목) 농‧축협에 대한 2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을 시작하게 된다.

우선적으로 자본과 정권은 제반 부르조아 언론을 동원하여 지역과 업종(품목) 농‧축협이 농민을 위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자본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부실화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으로 협동조합 노동조합의 책임론을 사회적을 부각시키면서 지역과 업종(품목) 농‧축협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전 사회적으로 확산시켰다.

이러한 이데올로기 공세속에서 2000년 통합한 통합농협중앙회는 그 다음해인 2001년 3월 87개 지역과 업종(품목) 농‧축협 사업장에 대한 통폐합을 부실극복이라는 미명하게 추진을 했으며 이후 2001년 9월 농민의 자주적 조직인 협동조합을 국가권력이 통제하고 개입 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농업구조개선법을 임시국회에서 제정을 하면서 법적 제도적 자본주의적 합리성을 획득하였다.

이후 농림부와 통합농협중앙회를 동원한 국가권력은 2002년 2월 농업구조개선법에 근거하여 105개 지역과 업종(품목) 농‧축협 사업장에 대해 합병 대상 조합으로 선정하고 실질적 합병 및 퇴출작업이 진행이 되었다.

또한 2004년 2월 동일한 방법으로 89개 지역과 업종(품목) 농‧축업 협동조합에 대해 합병 및 퇴출 사업장 명단을 발표하였으며 같은해 3월 초 현재 1300여개의 지역과 업종(품목) 농‧축협을 500개로 04년 말까지 줄이는 것을 주 내용하는 농림부 04년 사업계획안을 발표되면서 2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이 본격화 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2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은 지역과 업종(품목) 농‧축업 협동조합을 500개로 줄이겠다는 것과 동시에 사업장 합병 과정에서 인위적 인원감축과 더불어 퇴직금 누진제 폐지,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연봉제 도입, 노동조합 무력화라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동조합 노동자들에게 대한 공격의 정도는 매우 살인적인 것이다.


이러한 중앙회 통합-지역과 업종(품목) 농‧축협의 합병과 더불어 인위적 인력감축과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으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은 결국 더욱 더 극대화된 이윤추구 사업장으로서의 협동조합을 건설한 뒤 농협은행 출범이라는 3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의 시작을 의미한다.

현재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으로 통합되어 있는 협동조합의 종합경영체제를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으로 분리하고 이렇게 분리된 중앙회 신용사업과 지역과 업종(품목) 농‧축협의 신용사업을 하나로 묶어 거대화된(중앙회와 지역과 업종(품목) 농‧축협의 신용사업의 예수금 합계가 200조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며 200조가 넘는 예수금을 가진 금융자본의 출현은 한국  금융시장의 대 변화를 예고하는 의미를 가진다) 농협은행의 출범 시키겠다는 한국의 신자유주의 세력들의 거대한 음모는 결국 협동조합의 완전한 재편을 통한 농촌의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칠레와의 FTA 체결에 이어 양자간 무역협정 체결의 현실화와 함께 지난 94년 UR협상에서 10년간 유예가 되었던 한국사회 쌀 시장 개방, 200만 농민이 협동조합으로 조직되어져 있고 한국사회에서 450만이나 되는 농민계급을 50만으로 줄이고 400만을 산업노동자화 하겠다는 노무현 정권의 농업구조조정은 한국 사회에서 1차 먹거리 산업을 포기함과 동시에 농민을 사(死)하는 정책인 것이다.


협동조합의 신용사업은 농협은행으로 분리가 되면서 경제사업만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은 위에서 지적을 했듯히 死농정책하에서 협동조합의 퇴출을 의미하는 것이며 200만 농민을 포함한 450만 농민과 10만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권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공격을 의미하는 것이다.


협동조합 개혁의 문제는 농‧축산업 관련 학계와 함께 전농, 한농연을 포함한 농민 단체, 1300여개의 협동조합의 조합장들과 협동조합 노동자들간에 항상 뜨거운 감자로 존재했다.

논의의 중심꺼리임과 동시에 협동조합 개혁의 상에 대해서도 농민단체와 학계 그리고 각 노동조합간에도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속에서 노무현 정권은 한편으로는 공권력을 동원한 밀어붙이기 개혁 정책과 더불어 사안별 농민단체 또는 학계와의 교류속에서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을 자행해 왔다.


전농을 포함한 농민단체는 협동조합 개혁 관련해서 농협중앙회의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면서 이차적 과제로 지역과 업종(품목) 농‧축협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개혁의 중심내용은 현재의 농협중앙회를 신용사업부문(농협은행), 경제사업부문(업종‧품목 연합회)과 지도 관리사업 부문이라는 3부문 사업으로 분리할 것과 함께 농협중앙회의 시‧군 지부 폐쇄를 주장하고 있으며 지역과 업종(품목) 농‧축협의 개혁은 지역과 업종(품목) 농‧축협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삭감과 인력감축 등 소위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전환할 것과 동시에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에서 협동조합 노동자들은 희생과 봉사를 전제로 하는 협동조합 활동가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필요 없다 라는 논리속에서 노동조합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와 시군지부 폐쇄로 표현되는 농민단체의 농협중앙회 개혁 방안은 일부 협동조합 노동자들과 농‧축산업 관련 학자들과 농림부 정부 관료들도 동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다.

농민단체의 농협중앙회 개혁 방안 중 현재의 농협중앙회를 3개 부문 사업체로 분리할 것을 주장하는 방안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라는 종합경영체제를 가지고 있는 농협중앙회가 농민을 위한 경제사업을 등한시 하고 돈벌이 장사인 신용사업에만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민을 위한 농협중앙회 건설을 위해 현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을 경제사업과 분리하여 독립법인화 하고 경제사업은 활성화됨을 전제로 각 업종(품목)연합회로 구성할 것과 지역과 업종(품목) 농‧축협의 지도 관리 사업만을 전담하는 비영리 단체로서 농협중앙회 재편이다.

이와 더불어 농민단체는 현재의 농협중앙회 시‧군지부가 지역과 업종(품목) 농‧축업 협동조합과 경쟁을 하고 있고 지역의 농민들에 의해 이윤을 획득하면서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환원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의 폐쇄를 주장하고 있다.


농민단체는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와 시군지부 폐쇄를 통한 농협중앙회 개혁과 더불어 지역과 업종(품목) 농‧축협에 있어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노동조합 무용론 주장은 전농 경북도연맹의 지역과 업종(품목) 농‧축협 개혁 관련한 사업계획(농협임금 재조정 투쟁 계획안 참조)과 각종 협동조합 개혁 관련한 토론회 등을 통해 주장되고 있다.

농민들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향상을 위해 자주적으로 조직된 협동조합이 농민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협동조합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 한국사회에서 농민의 생존권은 벼랑 끝에 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협동조합 노동자들은 과다한 임금수준과 안정된 고용수준이 과연 가능한 것이냐? 라는 논리속에서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을 평생일터로 삼고 노동하고 있는 협동조합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공격을 협동조합 개혁이라 주장하고 있다.


농민단체의 협동조합 개혁 방안(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와 시‧군지부 폐쇄 / 지역과 업종(품목) 농‧축협의 노동시장유연화와 노동조합 무용론)은 현재 전농이 결합하고 있는 민중연대와 한농연등이 결합하고 있는 농민연대등 전국적 조직내에서 일정정도 협동조합 개혁의 방안으로 자리잡히고 있는 상황이며 특이나 민주노동당의 4-15총선 공약 중 협동조합 개혁의 내용 또한 이와 별반 다르지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 개혁 방안은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개혁 세력과 함께 그 내용의 일정정도 일치를 확인할 수가 있으며 이러한 일치의 지점은 노무현 정권이 이후 협동조합 개혁은 실질적 협동조합의 주체인 농민들과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풀어가겠다고 이야기 한 점과 무관하지 않을 듯 하다.


노무현 정권과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개혁 세력은 지난 4월 15일 총선의 결과를 등에 업고 “신자유주의 개혁만이 살길이다” 라는 광범위한 개혁 드라이브를 통해 일부 농민단체와 함께 한국 사회 협동조합이 재편을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 상황속에서 협동조합을 둘러싼 10만의 협동조합 노동자들과 200만 협동조합 농민 조합원을 포함한 농민의 생존권은 벼랑끝으로 내 몰릴 것이다.

(3)에서 계속



농민 협동조합 운동과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노조운동[3]

자본과 정권은 농민이 만든 협동조합을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할 것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협동조합의 주인인 농민들은 농민을 위해, 그리고 ‘개혁’을 위해서 협동조합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자본과 정권 그리고 농민의 개혁의 내용은 그 자체로만 보면 차이점이 존재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의 협동조합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라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은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지 언정 결과적으로 협동조합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공격의 칼날의 번뜩임은 별반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협동조합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자본과 정권 그리고 농민들의 태도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노동자 계급의 이름으로 노동자-농민 연대의 이름으로 협동조합 개혁투쟁의 상과 내용은 무엇인가?

민중연대전선에서 협동조합 개혁 투쟁을 어떻게 배치하고 자본과 정권을 상대로 어떻게 전선을 칠 것인가?


자본과 정권은 그리고 농민단체들의 협동조합 “개혁” 주장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언정 자세히 들여다 보면 본질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국가권력으로부터의 협동조합 관련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현 국가권력의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정책하에서 협동조합의 구조와 모양을 바꾸자는 것이다.


자본과 정권은 WTO, FTA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 시장개방정책 하에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서만이 살아남는 자본간의 경쟁시장 하에서 협동조합을 그대로 방치한 채로 협동조합의 모양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중앙회의 통합과 지역과 업종(품목)조합의 합병, 그리고 중앙회와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을 통 털어 협동조합 노동시장의 유연화,

그리고 중앙회와 지역과 업종(품목)조합의 신용사업을 하나로 묶어 농협은행 출범과 협동조합은 경제사업 전담이 바로 신자유주의자들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의 내용이다.


이러한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은 좁게는 협동조합 10만 노동자들의 일터를 앗아가며 노동시장 유연화가 정착된 살인적인 작업장만이 남는 결과를 낳는 것이며, 넓게는 협동조합을 통해 최소한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더불어 1차 먹거리 산업을 책임지는 농민계급의 조직 대오를 무력화 시켜 농업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는다.


한편, 농민단체는 현재의 협동조합 개혁의 최 우선 과제가 농협중앙회가 농민을 위해 운영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농민을 위한 경제사업을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여 신용사업은 농협은행으로 경제사업은 각 경제사업연합회로 분사를 하고 농협중앙회는 지역과 업종(품목)조합을 상대로 하는 지도, 관리 업무 중심의 비영리 농협중앙회로의 전환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지역과 업종(품목)조합은 농민이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농가부채라는 농민대중의 빚에 근저이기 때문에 농민을 상대로 한 대출 금리를 인하시키고 금리 인하 관련해서는 지역과 업종(품목)조합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혁하여 충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친절하게도 농민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해야 하는 지역과 업종(품목)조합에서 노동조합이 무슨 필요가 있는냐? 라는 문제제기속에 협동조합 노동조합의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자본과 정권, 그리고 농민단체의 요구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 관련해서 농협중앙회만을 할 것인가? 아니면 농협중앙회와 지역과 업종(품목)조합을 함께 할 것인가? 라는 차이만 있을 뿐 협동조합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더불어 신경분리를 통한 농협은행 출범과 함께 신자유주의적 협동조합 재편이라는 큰 틀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협동조합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신자유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우선 첫 번째로 현재의 협동조합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전선을 ‘개혁’ 대 ‘반 개혁’에서 ‘신자유주의’ 대 ‘반 신자유주의’로의 전선의 이동을 광범위하게 조직해 들어가야 한다.


자본과 정권 그리고 농민단체는 공히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가슴에 칼을 겨누고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자본과 정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체제로부터 요구되는 봉건적 요소인 농업에 대하여 구조조정을 통한 死농 정책에 의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농민 계급의 최후의 보루인 협동조합의 무력화 하고 있다.

자본과 정권이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정책에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결과적으로 동의하는 농민단체들의 협동조합 개혁 요구는 결국 신자유주의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신자유주의자들의 동조자일 뿐이다.

농민단체의 신자유주의적 요구에 대해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정책에 맞서 반 신자유주의의 기치아래 치열한 이데올로기 전선을 치고 새롭게 전선을 복구해 들어가야 한다.


두 번째로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반대 투쟁의 전선에서 협동조합내 공공성 확보와 계획농정을 통한 협동조합 노동자와 농민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협동조합 개혁 투쟁의 상과 요구를 정립해 들어가야 한다.


사적소유가 인정되고 그것만이 사회 발전의 기본 동력인양 치부되고 있는 자본주의국가,

이러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피 터지는 계급투쟁을 통해 최소한의 공공성을 확보해 들어가는 우리들의 투쟁이 있다. 물론 이러한 우리들의 투쟁은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두려워하는 부르주아 지배계급의 달콤한 당근일수도 있지만 말이다.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위한 국가차원의 공공성 확보, 바로 이점으로부터 협동조합의 개혁의 실마리를 찾아 들어가야 할 것이다.

1차 먹거리 산업인 농업은 결국 전체 민중의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이러한 농업을 현재와 같이 무한정 자본의 경쟁의 논리속에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국가 차원에서 생산과 소비가 계획되어지고 강제되어 지는 국가적 통제를 요구해 들어가야 할 것이다.


1차 먹거리 산업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에 있어서는 국가기간산업화 하고 이를 전제로 생산과 유동을 협동조합이 책임지고 생산의 주체인 농민의 생존권을 협동조합을 통해 국가가 보장해주는 구조와 체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되고 유통되는 1차 먹거리 산업에 대한 소비는 전량 국가가 책임지고 소비하는 즉 농업에 있어 계획 경제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길만이 농업이 살고 농민이 살고 농민의 조직인 협동조합의 공공성을 확보해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다.

조금 더 농업에 있어, 협동조합에 있어 계획 경제적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 해 보자.

현재 한국 농업의 문제점 중에 몇 가지 중요한 점은 바로 시장의 무분별한 개방이라는 개방농정이며 또한 생산의 통제가 불가능함으로 인한 생산량의 폭등이다.


개방농정과 생산량 폭등으로 인해 생산의 주체인 농민은 1년 농사를 질 때마다 도박을 하는 심정으로 농사를 짓고 있으며 이러한 도박농사로 인해 하루 하루 농가부채가 늘어가는 과정이다.

한국 농민의 도박농사는 결국, 국가가 특정한 생산량에 대한 대출 금리 인하 및 저리로 농정자금 지원을 무 계획적으로 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국가의 농정자금이 필요한 농민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옆집, 앞집과 동일한 특정한 생산품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러한 구조가 결국 생산량의 폭등과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정한 생산량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농정자금이 협동조합을 통해 대출되어 지는 구조속에서 어찌 보면 협동조합의 대출 회수는 불가능한 구조이며 이러한 부실채권으로 인한 협동조합의 부실은 구조적 문제인 것이다.

국가의 농정과 협동조합의 구조적 문제속에서 ‘협동조합을 농민의 품으로’를 요구한다는 것은 협동조합의 사회적 구조를 모르고 주장하는 무지의 소치이다.


결국 자본주의 국가 체제내에서 협동조합의 개혁은 협동조합의 공공성 확보와 계획된 농정 구조뿐인 것이다.

전 국토를 기후 및 기타 농업 생산의 주요한 요소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토대에 근거한 생산물과 생산량을 국가가 계획하고 이를 생산의 주체인 농민들로부터 생산을 조직하는 협동조합, 이러한 과정속에서 협동조합의 손실분은  국가차원에서 책임지고, 농민에 의해 계획 생산된 생산물을 국가가 소비를 책임지는 구조로 표현되는 협동조합의 공공성 확보와 계획 농정은 일국차원의 1차 먹거리 산업 사수는 최소한의 개량적 요구이자 자본주의 국가에서 최대한 쟁취할수 있는 구조적 요구인것이다.


세 번째로 지금 현재 10만의 협동조합 노동자들과 농민 200만이 조직된 협동조합은 전체 민중운동 진영내에서 가장 치열하게 반신자유주의 전선의 깃발을 움켜쥐어야 한다.

협동조합은 특이나 농민이 조직한 협동조합은 농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향상을 위해 투쟁을 하는 조직이다.

협동조합에서 노동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협동조합 활동가 이자 가장 계급적 노동자들은 협동조합의 이름으로 200만 조직된 농민 조합원을 포함한 450만 농민을 조직하고 교육시키고 반 신자유주의 전선으로 떨쳐 일어서게끔 조직하는 임무와 과제가 있다.

이와 동시에 10만의 협동조합 노동자들은 협동조합이라는 사업장에서 노동자로서 훈련되어지고 조직되어지는 과정을 가져가야 한다.

이러한 협동조합 농민과 노동자는 바로 반신자유주의 전선에 노동자, 농민이라는 이름으로 연대의 깃발을 움켜쥐고 민중연대 전선속에서 신자유주의 분쇄 투쟁의 한길로 나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강조하고자 한다.

노동자를 때려잡는 개혁,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모는 신자유주의 개혁이 지금 민중운동 진영내에서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꿈틀거리고 있다.

민중이라는 이름으로 농성장이 침탈당하고 파업가가 농민가에 의해 밀려가고 있다.

신자유주의 주장이 민중운동 진영내에서 개혁이라는 탈을 쓰고 노동자 농민에게 칼뿌리를 겨누고 있다.

지난 탄핵정국에서 아직도 시뻘건 동지들의 피가 묻어 있는 손을 뒤로 감춘 노무현이를 사수하기 위해 수십만개가 모였던 광화문의 촛불처럼

전선을 쳐야 하다. 반 신자유주의 전선을, 그것도 확실하게 쳐야 한다, 노동자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 개혁이 이름으로 협동조합의 공공성 확보와 계획농정 쟁취 투쟁을 위하여[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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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민주노총에 채용된 간부들도 고용안정을 위해 노조를 결성하고 교섭투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31일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3명의 국부장이 해고 및 직권면직을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여년동안 사무금융노련의 이름으로 활동을 했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연맹이라는 회사로부터 말이다.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조합에서 근무하고 있는 채용직 노동자들의 수가 얼추 300여명에 이르고 있는 노동조합이라는 회사에 다니는 노동자들

이들은 지난 전노협시절부터 30여만원도 채 안되는 할동비 명목을 받으면서도 치열하게 노조 활동을 했던 수많은 노동자들이다. 생계를 위해 노동조합 사무실에 출근전에 우유 및 신문 배달을 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고 조합원들을 만나기 위해 밤새 술잔을 기울이던 노동자들 - - -

 

"야 우리도 노동조합을 만들자" 라는 그 누구의 제안에 대해 쓴 웃음 지우며 희생하고 봉사해야 하는 우리가 무슨 노동조합이냐? 라면서 현장으로 현장으로 내 달렸던 동지들

음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자본조차도 최소한의 징계 절차를 거치는 것이 요즘의 추세인데 노동조합연맹에서 절차는  커녕 당사자 소명기회조차 주지 않고 해고를 시키는 현실앞에서

최소한의 동지적 애정조차 포기하고 있는 노동조합이라는 회사앞에서 "노동조합"의 깃발을 움켜쥐어야 하지 않을까? 이제는 말이다. 

 

아래 내용은 사무금융연맹에서 부당하게 해고 및 징계를 받은 노동자들의 피맺힌 울부짖음이다

 

사무금융연맹 사무처성원 3인 부당해고 철회

서명운동



“부당해고 억울합니다! 저희들을 복직시켜 주십시오!”

지난 8월 31일 사무금융연맹 사무처성원 3인은 자본과 정권에 의해서가 아니라 5년, 10년 열과 성을 다해 헌신해온 연맹에 의해 날치기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87년 연맹 건설 이후 사무처성원 중징계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무직 노동운동의 미래를 일구어가고 있는 연맹 조직과 산하조직 동지들 모두의 가슴에 크나큰 상처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처 간부 3인은 개인적으로 연맹 조직과 조합원의 신뢰와 사랑이 새겨준 명예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온 활동가이자, 또한 노동운동 과정에서 가족들과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생활인으로서의 책임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이번 연맹의 부당해고는 활동가로서의 명예와 생활인으로서의 생존권 모두를 앗아간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부당해고라는 연맹 초유의 사태가 장기화되어 저희 3인 뿐 아니라 연맹 조직과 산하조직 동지들의 가슴에 패인 상처가 더욱 깊어지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하루빨리 부당해고가 철회되고 연맹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의 13년 노동운동이 헛되지 않도록 동지들의 지지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사무금융연맹 정소성 조직쟁의국장, 김금숙 여성국장, 김호정 정책기획부장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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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처음 시작이다

비가 오는데 이제 가을이 오나보네

어째든 첨이다. 이제 시작이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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