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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매춘은 범죄다

매춘은 한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분명한(?) 범죄다.

 

라피앙떼 님이 올리신 “매춘이 범죄가 될수 없는 이유와 성매매합법화” 라는 글을 잘 읽어 보았다. 매춘에 대한 문제의식은 동의가 되나 라피앙떼님이 올리신 글에서 결론을 내기까지의 과정에서 유추되고 있는 몇 가지 근거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워 글을 올려본다.

 

결론적으로 매춘은 현재 사회에서 범죄다. 아니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았던 과거에도 범죄로 치부되었고 범죄시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현실은 어찌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분명하게 매춘을 범죄시 하고 범죄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 또한 동의할수 없다. 아니 이러한 행위를 자행하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 경종을 올리고자 한다.

 

범죄는 말뜻 그대로 위법한 행위이다. 그렇다면 “위법”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 단지 성문화된 법 조항에 어긋나기 때문 뿐 만이 아니라 그 사회를 유지 존속 시키는 각종 이데올로기로부터 어긋났다면 위법하다고 평가해야 하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라피앙떼님이 올리신 글에서는 매춘이 범죄가 아니다 라는 요지의 주장을 아래와 같이 열거 하였다.

여타의 범죄와는 달리 매춘은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다,

강간과는 달리 “당하고 또는 안 당하고 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매춘은 범죄가 아니다,

사회적 불안감이나 공포감이 여타의 범죄와는 다르기 때문에 매춘은 범죄가 아니다,

범죄라고 규정 할 수 있는 사회적 보편성이 없기 때문에 매춘은 범죄가 아니다.

범죄라고 규정 하려면 비 도덕적이여야 하는 데 매춘은 비 도덕적이지 않다. 등

 

몇 가지 제출한 근거가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결국 구조속에서 작동되는 자본주의의 무서운 이데올로기 공세에 대한 무지라 할수 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1부1처제라는 이데올로기가 자본주의 가정을 유지 존속 시키는데 필수 불가결한 이데올로기라 했을때 매춘의 피해는 매춘을 둘러싼 양자 가정에 있어서는 이데올로기적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생산이 된다.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본”이라는 굴레에 묶여 매춘에 종속당하는 피해자는 분명하게 “당하는” 피해자인 것이다.

범죄하고 규정할수 있는 사회적 보편성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라고 하는데 매춘을 가지고 한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보편적인 민중에게 물어보자 “매춘이 범죄가 아닌가?” 라고 말이다.

비도덕적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아닌 경우가 매우 많다. 아니 비 도덕적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추앙받는 행위가 횡횡하는 곳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이다. 수많은 노동자들의 인간적인 행위에 대해 국가권력을 동원한 자본가 계급의 비 도덕적 행위를 한국 사회에서는 범죄로 통용되는가? 결코 아니다.

 

결국 “매춘”이라는 행위는 한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데올로기적으로나 법 체계상 ‘범죄“로 치부 받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범죄이다(범죄라고 해서 곧 바로 그것이 진리가 아닌가? 라는 물음과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 그 당시 사회의 이데올로기적으로나 법 체계상 분명하게 범죄적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진리인 사례들은 많이 있다.)

 

라피앙떼 님이 올리신 글에 가장 큰 문제는 “매춘”은 자연스러운 인간과 인간관계에 있어 인간의 육체를 “자본”화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부추기고 권장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매춘”을 접근 했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서민들의 매춘 행위는 범죄이고 지배계급의 매춘 행위는 권장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1부1처제라는 이데올로기, 그리고 그로부터 유지 존속되는 자본주의 사회의 가정 이라는 점에서 “매춘”을 접근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 하는 생각이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매춘”을 표현하자면 자본주의 사회가 “화폐”에 의해 “인간의 노동력”이 판매가 되는 “노동시장”이 있듯이 “화폐”에 의해 “인간의 육체”가 판매되는 “매춘 시장”이 있음를 분명히 주장하고 이야기 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본주의라는 사회 체계상 “화폐”애 의해 인간이 아니 인간의 노동이 소외당하는 억압된 구조속에서 인간의 육체 또한 당연하게 억압당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 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노동력이 판매 되는 구조는 합법적이고 인간의 노동력을 구매하여 자본을 획득하는 자본가 계급은 추앙을 받으면서 인간의 육체를 판매하는 구조는 범죄시화 되고 인간의 육체를 구매하는 행위는 범죄자로 치부하는 자본주의 체제에 분노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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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성매매방지법 1주년 평가 토론회에 참여하고 끄적 거려 봅니다.

 

성노동자운동의 전망과 과제


 

1. 성노동자들의 투쟁, 그리고 조직 건설1)

성매매방지법 제정과 동시에 서울 ‘미아리텍사스’를 시작으로 성노동자들이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이 전개되었다.

서울에서 시작된 성노동자들의 투쟁은 대구지역, 평택, 인천, 부산, 대구, 강원지역으로 확산되었고 급기야 지난 04년 10월 서울 청량리역에서 17개 지역의 성 노동자들이 모여 성매매방지법 철폐 및 생존권 사수를 위한 전국적 시위를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10월 19일 전국 집회 이후 11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작된 성노동자들의 단식농성투쟁은 총 70여일로 이어가는 릴레이 투쟁으로 조직되었으며 04년 12월 말까지 전국 각 지역별 집회 투쟁으로 이어 졌다.


전국적 집회 투쟁과 릴레이 단식농성 투쟁 그리고 각 지역별 투쟁으로 확산되었던 성 노동자 운동은 결국 05년 3월 “전국 성 노동자 준비위 한여연(이하 전국 성노위)”의 이름으로 출범사를 발행하고 전국적 단일조직으로 그 투쟁의 성과를 모아냈다.

이후 전국 성노위는 서울 여성 영화제 국제 포럼 2005에 참가를 하고 각 지역별 집회 투쟁과 더불어 사이버 상으로 공개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전국 성노위는 사이버상의 공개적 활동과 더불어 각 지역별 현장 투쟁을 통해 주류 여성계를 비롯한 진보진영에게 ‘성노동자’라는 화두를 던졌으며 신자유주의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성매매 정책에 대한 공개적 반대와 더불어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제도 정당에게 노무현 정권의 성매매 관련한 정책에 대한 각 조직별 입장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전국 성노위는 6월 29일 서울 올림픽 체조 경기장 야외 광장에서 2천여 명이 모여 “성 노동자의 날” 행사를 가지고 전국 성노동자연대 한여연(전성노련)을 공식 출범 시켰다.

전성노련은 출범과 동시에 성노동자 운동은 빈민운동이며 사회변혁운동이고 사회적 오명에 시달려 온 성 노동자들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인간선언임을 주장하였다.


전성노련을 구성하고 또한 주도했던 일부 성 노동자들은 이후 8월 27일 성 노동자들과 성  산업인들의 개인차와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성노동운동의 전망과 활성화를 위해 전성노련을 탈퇴하고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를 출범 시켰다.

민성노련은 출범과 동시에 자기 조직의 위상을 “노동조합”으로 분명히 하면서 성노동자들의 교섭 상대인 “민주성산업인연대”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조합 간부들의 전임과 동시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2. 성노동자들의 투쟁 과정으로부터 나타난 주요 쟁점

성매매방지법에 반대하고 성노동자들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은 신자유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진보진영에도 다양한 논쟁의 꺼리와 더불어 바람을 일으켰다.

특이나. 민성노련 출범 이후 급속하게 번져가고 있는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노동자성 규정문제는 진보진영 내에서 조차 다양한 논란을 야기 했다.


우선 성매매 여성들이 노동자인가? 그리고 성매매가 노동인가? 라는 점이 논쟁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을 더욱 더 부채질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논쟁을 참여하고 있는 각 주체 내부의 다양한 의견으로부터 나타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도덕적 가치판단이라는 기준이다. 성매매라 불리 우는 행위가 도덕적 가치판단의 기준에서 과연 가능한 일인가? 아니 사회적 규범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근거로부터 성매매 행위에 대해 ‘노동’, 그리고 성매매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규정함에 있어 주저하는 흐름이다.

이와는 약간 중심을 달리 두고는 있으나 결론은 같은 흐름이 바로 “노동”에 대한 관념적 규정으로부터 나오는 흐름이다. ‘노동’ 이란 “객관적 가치 범주내의 ‘생산’ 행위”로 규정을 하고 성매매 행위는 바로 객관적 가치 범주내의 ‘생산’일수 없음을 주장하면서 성매매 행위를 노동으로 규정하지 않고 성매매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규정하지 않는 흐름이다.


위의 양 흐름은 각기 논의의 중심 방점이 다른 것처럼은 보이지만 결국 ‘성매매’나 ‘노동“에 대한 판단 기준을 소위 도덕적 가치 판단(혹은 객관적 사회 범주)을 그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성을 보이고 있다.

우선 ‘노동’이라 함은 특이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이라 함은 당연히 자본가계급의 이윤을 생산하는 인간의 행위로서 규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간의 행위는 소위 도덕적 가치 판단이나 사회적 규범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며 단지 자본가계급을 위한 이윤을 생산 하냐? 그러하지 않냐? 로 구분할 수밖에 없으며 ‘성매매’를 ‘노동’으로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  라는 질문 또한 성매매 행위가 자본가계급의 이윤을 생산하는 행위이냐? 그러하지 않는 가? 로 규정할 뿐이다.


두 번째 주요한 흐름은 성매매 행위가 과연 자본가 계급이 어떠한 ‘이윤’을 생산하느냐? 자본가 계급을 위한 이윤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이 아니다 라는 주장과 함께 같은 맥락에서 성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노동’ 이 아니라는 흐름이다.


성매매의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보편적으로 집창촌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형식상 성 매매자는 성 서비스를 성 구매자에게 판매를 하고 성 구매자는 그 대가로 돈을 지불하되 성 매매자가 아닌 성 산업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성산업인은 성구매자로부터 지불받은 돈의 일부를 성 매매자 에게 주고 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 보면 이 과정 속 에 성구매자와 성산업인간에는 성 매매자의 성 서비스라는 상품을 팔고 사는 경제 관계가 성립되고 성 매매자와 성산업인간에는 성 매매자의 노동력(성 서비스) 및 그 이외의 자본(예를 들면 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 및 성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비용 등)을 소유하고 있는 성 산업인간의 노-자라는 계급적 관계가 형성된다.

그리고 성 매매자의 성서비스를 성 산업인이 성 구매자에게 판매함으로서 성 구매자가 지불하는 돈이라는 성 산업인의 이윤이 생산이 된다.

결국 이러한 구체적 내용을 추적을 한다면 결국 성 매매자의 행위가 그 어떠한 ‘생산’도 아니라는 주장은 허구적 주장일 수밖에 없으며 자본주의 관계속 에서 형성되고 있는 노자간의 관계와 더불어 경제적 관계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 가부장적 측면에서 자본주의적 노자간의 관계를 경시2)하는 흐름이다.

성매매는 분명하게 자본주의 사회 이전에도 존재했으며 자본주의사회에도 존재3)하고 있다. 단지, 성매매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사회 이전의 가부장적 원인과 더불어 자본주의의 계급적 모순이 점층 되어 더욱 더 심화 되었을 뿐 이다.

형식상 1부1처제를 주장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이지만 결국 자본의 소유에 따라 1부 다처제가 횡횡하고 있는 점은 성매매의 모순을 더욱 더 극대화 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며 형식과 내용상 1처1부제나 1처 다부제와는 달리 형식상 1부1처제나 내용상 1부 다처제나 결국 남성 중심의 권력이라는 점에서 가부장적인 모순이 점층 되어 있음을 의미 하는 것이다.

즉, 성매매 행위는 그 행위의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계급의 역사와 더불어 존재하고 있는 계급사회의 아류임을 분명히 해야 하며 계급사회의 철폐와 더불어 소멸해야 하는 인류 청산의 과제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존재하니까 인정하자”는 흐름이다.

성매매 노동자들이 투쟁이 현존하고 있고 성매매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조직을 건설하고 있는 현실이 있기에 성매매 자들을 노동자로 성매매 행위를 노동으로 규정할 것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물론 동의한다. 그러나 여전히 현존하기에 인정하자는 주장은 현존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말자는 의견과 별반 차이가 없음을 스스로 주장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라는 점에서 여전히 부족한 주장임을 분명히 했으면 한다.


3. 결론을 대신하며

- 성매매 행위는 분명한 노동이며 성 매매자은 분명하게 노동자이다.

성매매 행위는 성매매자의 노동력(성 서비스)을 성산업인 에게 판매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는 분명한 노동자이다. 성산업인은 성매매자의 노동력(성 서비스)을 상품으로 성구매자에게 판매하여 그의 대가로 화폐를 받는 분명한 자본가인 것이다.

이러한 관계가 설사 한국 자본주의의 형식상 도덕적 관념에 어긋나더라도 결국 이러한 판단의 잣대가 노동자와 자본가를 규정하는 성매매노동자와 성자본가인 성산업인과의 관계를 부정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성매매는 근절해야 할 계급적 사회관계의 산물이다.

인간의 노동은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계급사회 특이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의 노동이 지배계급이 이윤을 생산하는 도구로 전락되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자본가)이 인간(노동자)을 착취하는 사회관계를 공고히 하는 기제로 작동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노동해방이란 인간의 노동이 인간을 착취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구조에서 보편적인 인간을 위해 인간 이외의 세계(예를 들면 자연 등)를 대상으로 자유의 영역을 넓히는 기제로 사용되는 희망의 사회를 건설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계급 사회 속 에서 존재하고 있는 성매매는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되는 성행위와는 달리 계급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철폐의 입장4)을 분명히 해야 한다.


- 민성노련은 노동자임을 선언했듯이 분명한 노동자 계급의 입장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

노자 간의 관계 속 에서 대 자본에게 대항하기 위한 전술적 노자간의 연대전선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민성노련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성 노동 과정 속 에서 자본가인 성 산업인 에게 도덕적 가치 표현인 ‘정직’ 표현을 부여해줄 필요까지 있을까 하는 생각이다.

민성노련은 자본가 집단인 “민주성산업인연대”에게 [정직한 성산업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전술적 활용이라는 점에서는 한편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노동자’임에 대한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적 조건 속에서 자본가 집단에게 ‘정직’5)이라는 표현은 결국 논쟁의 주체들에게 민성노련 스스로가 노동자임을 부정한다는 오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 성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소위 사회적 가치 판단이라는 이데올로기에 가려져 연대투쟁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는 투쟁의 기풍을 새롭게 만들어 가자.


한반도의 평화와 자주적 조국통일을 위한 미군철수 투쟁의 과정에서 생존권과 고용불안에 허덕이고 있는 미군기지 노동자들이 있다. 지난 97년 경제위기 이후 고금리에 허덕이고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 민중이 자살을 하고 있는 상황 속 에서 고금리로 운영되고 있는 수많은 회사의 금융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부안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핵 폐기장 철거 투쟁의 외침 속 에서 핵발전소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어찌 보면 전혀 다름의 이야기일수도 있으나 어찌 보면 여전히 그 어떠한 다수의 객관적 기준에 의해 허덕이고 있는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자본의 성격에 따라 노동의 성격이 변화되는 듯 한 분석력으로 인해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생존권과 고용안정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동지들이 존재한다.

그 한 복판에 성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성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은, 성노동자들의 자기존재 규정은 결국 소위 사회적 가치 판단이라고 불리 우는 자본주의 허위 이데올로기에 갇혀져 있는 우리들을 다시금 고민하게 하는 주요한 계기점이 되고 있다.

성 노동자들의 투쟁에 강철 같은 연대투쟁으로 자본가들이 만들어 낸 허위의 이데올로기를, 남성 중심의 계급사회의 근절을 박살내는 새로운 출발선을 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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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노동조합의 05년 임투1)를 마무리 하며

 

축협 노동조합의 05년 임투1)를 마무리 하며


김태균(전국축협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


전국축협노동조합은 지난 3월 24일 1차 교섭으로부터 시작된 “2005년 임금인상 쟁취를 위한 단체교섭”이 정규직 노동자는 통상임금 3.9%+⍺와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 임금인상 +⍺로 8월 19일 조인식을 하면서 1차 마무리를 하고 현재는 약 30여개 사업장별 보충교섭을 진행 중에 있다.

물론, 아직 사업장별 보충교섭을 진행 중에 있기에 “05년 임투”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는 물리적 어려움 또한 뒤 따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5년 임투를 마무리 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은 향후 전개되고 있는 보충교섭 투쟁에 있어 지나간 통일 교섭 투쟁의 성과와 한계를 분명히 하면서 이를 분명하게 승계할 것은 승계하고 극복할 것은 극복하자는 나의 생각 때문이다.

어째든 3월 24일부터 시작된 전국축협노동조합의 통일 교섭이 마무리 되고 현재는 30여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2단계 보충교섭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1단계 통일 교섭 투쟁은 교섭 투쟁 그 자체로 많은 성과를 내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성과에 걸 맞는(?) 많은 한계 또한, 가지고 있는 교섭투쟁이었다.


우선 동지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전국축협노동조합의 교섭 방식에 대한 설명부터 했으면 한다. 전국축협노동조합은 여타의 노동조합의 교섭 방식과는 다른 몇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우선 첫 번째로 사용자측 교섭단 관련이다.

전국축협노동조합은 70여개 축협에서 노동하고 있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초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이다. 즉, 사용자가 70여명이나 되는 그러한 노동조합이다.

사용자가 많다 보니 매년 교섭 투쟁의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바로 “사용자 교섭단”을 구성하는 문제였다. 매년 평균적으로 약 6개월여 시간을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사용자 교섭단” 구성 여부가 교섭 테이블에서 항상 쟁점이 되어 왔었다.

물론, 이번 05년 임투 또한 마찬가지였다. (물론 예년에 비해 본다면 올해 사용자 교섭단 구성은 매우 빠른 편이었다.)

3월 24일부터 시작된 05년 임투는 6차 교섭을 마무리 하고 7월이 다 되어서야 각 도 단위별 사용자측 교섭단이 구성이 되었다. 물론 이 또한 전국 대표 구성까지는 가져가지 못했고 각 도 단위별 사용자 교섭단으로 만족해야 했었다.


두 번째로 초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써 지난 보건노조에서도 쟁점이 되었던 각 사업장별 임금의 격차와 노동조건의 격차를 해소하는 과정 속에서의 노동조합 교섭 투쟁의 내용이다.

축산업협동조합은 여러 동지들이 잘 알다시피 노동자들이 직군이 다양하다. 가축들의 새끼를 임신시키는 수정사에서부터 키우는 노동자, 가축의 먹이를 생산하는 생산직 노동자, 가축의 건강을 돌보는 의사와 간호사, 가축을 유통시키는 유통 노동자, 이로부터 발생되는 자본을 관리하는 금융 노동자, 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관리직 노동자, 축산업협동조합의 축산 농민들을 관리하는 지도 노동자 기타 등등.

하나의 축협에도 수많은 노동자 직군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직군에 따른 노동조건의 차이 또한 매우 편차가 심한 상황이다.

노동조합은 바로 이러한 각 노동자들 간의 임금이 격차와 노동조건의 격차를 어떻게 좁혀 갈 것인가? 라는 점이 항상 교섭의 전 과정에서의 고민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간단하지만은 않다. 하나의 축협내의 이러한 임금과 노동조건의 격차가 존재함과 더불어 축협과 축협간의 임금과 노동조건과의 격차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에서는 바로 이러한 임금과 노동조건과의 격차 해소를 어떠한 방식과 내용으로 할 것인가? 가 항상 교섭 투쟁의 과정에서의 고민이었으면 05년 임투 또한 이러한 고민의 연장선속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바로 농민과의 관계 부분이다.

축협은 농협과 함께 350만 농민 중 250만 명의 농민들이 출자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축협노동조합의 사용자 또한 농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매 3년마다 한번 씩 선출을 하고 있다. 즉, 사용자측 교섭단이 바로 농민들의 대표라는 점이다.  

신자유주의 개방농정과 농업 구조조정 속에 허덕이고 있는 농민 계급이 건설한 협동조합을 상대로 한 교섭 투쟁, 말은 쉽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민중연대 소속 조직이면서 농민단체 소속 조직인 각각의 농민조직 회원들이 사용자라는 이름으로 교섭테이블에 나와 임금동결과 사업장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동지들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부 농민단체들은 농민단체의 이름으로 노조 해산과 임금동결을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 속 에서 임금인상 쟁취를 위한 교섭 투쟁에 전개한다는 점이다.


어째든 전국축협노동조합은 지난 99년 노조 결성 이후 매 짝수 년 마다 단협 갱신 투쟁과 매년 임금인상 쟁취를 위한 교섭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05년도 또한 임금인상 쟁취를 위한 단체교섭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전국축협노동조합의 05년 임투의 시작은 지난 2월 17일 노동조합 요구안 확정을 위한 대의원 대회를 시작으로 출발 하였다.

애초 대의원 대회에 상정된 임투 요구안은 임금인상 요구안 과 해고자 원직 복직 및 몇 가지 단협 갱신 특별 요구안2)도 포함되었다. 임금교섭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단협 갱신 요구안을 첨부했던 이유는 임금인상 관련해서 임금의 격차를 인정하는 대신 단협 갱신을 통해 최소한의 격차라도 좁혀보자는 지도부의 의중이었다.

그러나 결론은 지도부의 의중과는 무관하게 현장 대의원 동지들이 선택한 것은 단협 갱신 요구안은 전체 노동조합 요구안에서 삭제가 되고 임금인상 관련한 요구안 및 해고자 원직복직 요구안만 가지고 교섭 투쟁을 전개하기로 한 것이다. 결국, 노동조합 요구안에서부터 임금의 격차를 확대하는 내용3)의 요구안을 선택함으로써 요구안 결정의 과정에서부터 문제점을 내포하였다.

노동조합은 2월 대의원대회를 통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임금)요구안을 확정하고 교섭 투쟁을 전개했다. 합의내용은 정규직 노동자들은 04년 통상임금 대비 3.9%+⍺, 비정규직은 정규직 임금인상분 +⍺었다.

‘⍺’ 부분에 대한 합의 내용의 의미는 초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의 통일 교섭 합의안이 전국적으로 최저 기준임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노동조합 교섭단의 태도였다. 물론 교섭 과정에서 사용자 교섭단은 ‘⍺’부분의 삭제를 요구했고 ‘⍺’부분으로 인해 교섭 과정이 결렬될 위기까지 가기도 하였다, 결국, ‘⍺’라는 지부 보충교섭을 남겨두고 통일 교섭은 8월 8일 10차 교섭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였고 74.4%의 조합원의 선택으로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인을 마무리4) 할 수 있었다.

조인식 이후 곧 바로 진행된 지부 보충교섭 투쟁의 과정에서 전체 통일 교섭 대상 사업장 58개 중 30여개 사업장이 지부 보충교섭을 요구 하면서 전국축협동조합의 05년 임투는 2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3월24일부터 시작된 전국축협노동조합의 05년 임투는 8월 19일 조인식을 끝으로 1차 마무리가 되었다. 5개월 10차 교섭까지 진행된 05년 임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교섭투쟁은 7월 4일 개회된 7차 교섭 때 부터였다.

7차 교섭 전까지는 58명의 사용자들을 상대로 노동조합은 사용자측 교섭단을 구성할 것을 요구했고 사용자들은 각 협동조합의 지불능력의 차이로 인해 단일한 교섭단과 단일한 협상안을 내 올수가 없다, 라는 식으로 버텼다. 결국 전국 사업장 현수막 부착 투쟁과 리본 달기 등 최소한의 준법 투쟁 실시와 더불어 사용자 교섭단 미 구성 사업장 타격 투쟁을 노동조합에서 결정한 이후 사용자 교섭단 구성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었다.

서울지역, 경인지역, 충남지역, 충북지역, 강원지역, 부산울산경남지역, 대구경북지역, 그리고 호남지역으로 편재된 노동조합의 지역본부 구역별 사용자들이 각 도별 사용자 교섭단을 구성하였고 전국 사용자 대표 교섭위원5)으로 충남지역 대표 교섭위원을 선임하기 까지 하였다.

금속과 보건노조 등 초 기업별 노동조합의 교섭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전국축협노동조합 또한 노동조합이 사용자들이 교섭단을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웃지 못 할6) 일이 벌어진 것이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별도로 하더라도 어째든 이번 교섭 투쟁의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은 바로 ‘사용자 교섭단’을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결국 58명이나 되는 사용자들이 7명7)의 교섭단 에게 교섭 및 체결 권한을 위임하여 사용자측 교섭단이 구성되어 교섭이 전개 되었다.


농민들의 반발이 예년과는 달랐다.

04년도와 03년도에 비해 농민들의 반발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섭 테이블에서 나타난 사용자 교섭단의 태도는 여전히 농민 조합원들을 핑계 대었다. 농민 조합원들 때문에 과도한(?)임금인상은 안 된다. 시장이 개방되고 신자유주의적 농정 하 에서 농민의 생존권은 풍전등화인데 협동조합 노동자들만 임금인상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식의 교섭해태 적 발언은 교섭을 더욱 더 힘들게 만들었다.


이제 전국축협노동조합의 2005년 임금인상 관련한 단체교섭 투쟁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58개 사업장 중 30여개 사업장에서 새로운 보충교섭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노동조합 차원에서는 각 지부장에서 보충교섭 권한을 위임해주고 각 지부별 교섭 투쟁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현장 투쟁 동력을 조직하기 위한 지부별 교섭 투쟁의 과제는 우선적으로 전국적 통일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적게는 40여명의 동지들로 많게는 300여명의 동지들로 구성된 각 지부의 투쟁 역량을 각각 지부의 역량으로 한정 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교섭은 각 지부별로 진행을 하되 투쟁이 발생되는 사업장을 하나로 모아 전국적 역량을 배치하는 슬기로움이 필요할 듯싶다.

또한 각 사업장에서는 중앙 차원에서 전개된 통일 교섭 과정 속에서 한계로 나타나고 있는 통일 교섭과 현장 투쟁 동력과의 괴리감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투쟁 전술 배치가 요구된다.

단지, 10원을 더 따내기 위한 교섭 투쟁이 아니라 가라 앉아 있고 눌러져 있는 현장 조합원 동지들을 분노의 이름으로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한 다양한 고민이 바로 전국축협노동조합의 05년 임투에 마무리를 힘 있게 장식하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1. 교섭 대상 사업장(총 58개 조합)

서울지역(4개) : 한국양봉/한국양토양록/한국양계/서경양돈

경인지역(11개) : 포천축협/용인축협/연천축협/김포축협/여주축협/수원축협/강화축협/광주축협/부천축협/양평축협/남양주축협

강원지역(7개) : 춘천축협/원주축협/홍천축협/속초양양축협/양구축협/강릉축협/횡성축협

충남지역(8개) : 대전축협/예산축협/홍성축협/당진축협/서천축협/부여축협/보령축협/금산축협

충북지역(4개)  : 진천축협/괴산축협/음성축협/제천단양

경북지역(11개)  : 경산축협/경주축협/포항축협/영천축협/청송축협/영주축협/영덕울진축협/안동축협/고령축협/청도축협/김천축협

부산울산경남(11개) : 부산축협/함안축협/합천축협/창녕축협/의령축협/사천축협/남해축협/진주축협/울산축협/부경양돈축협/고성축협

호남지역(2개) : 구례축협/순천축협


2. 교섭 투쟁 관련 주요 일지

- 2/17 : 05년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2005년 임금인상 관련한 단체교섭은 민주노총 요구안을 가지고 교섭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함.

- 3/22-4/01 : 2005년 임금인상 요구안 전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

결과 : 총성원/1,521명, 투표인원/1,268, 기권/98명, 찬성/1,086명, 반대/207명, 무효/1명

- 3/24 : 1차 교섭

- 4/12-5/2 : 05년 임투 승리 및 현장 강화를 위한 전국 순회 교육 투쟁

- 4/14 : 2차 교섭

- 5/19 : 3차 교섭

- 5/30 : 4차 교섭

- 6/14 : 5차 교섭

- 6/14 : 05년 임투 승리를 위한 준법 투쟁(현수막 부착, 리본 패용, 지부 총회) 돌입

- 6/24 : 6차 교섭(위임사업장)

- 6/29 : 6차 교섭(미 위임 사업장)

- 7/04 : 7차 교섭

- 7/15 : 8차 교섭

- 7/27 : 9차 교섭

- 7/28 : 노동쟁의 조정신청

- 8/01 : 사전 조정 회의

- 8/04 : 10차 교섭 및 잠정합의 / 조정 사건 취하

- 8/08-17 : 잠정합의 찬반투표 가결

        결과 : 총 58개 지부 중 57개 지부 참석(98.3%), 총투표율 : 84.27%, 찬성 : 74.35%, 반대 : 9.92%, 기권 : 15.72%

- 8/19 : 2005년 통일 임협 조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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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사회 공공성

 

한국 협동조합의 구조조정과 올바른 대응방안1)


작성자 : 김태균(전국축협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


1. 들어가는 말

이 글에서는 우선 한국 협동조합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과정을 점검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협동조합 사회 공공성 강화 투쟁의 의미를 집어볼까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위 협동조합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제출되고 있는 다양한 주장에 대한 허구성에 대해 지적을 하면서 마무리 할까 한다.


협동조합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과정을 점검하려면 협동조합을 둘러싼 자본과 정권의 농업정책과 농촌사회 구조조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소위 개방농정이라 불리는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농업정책이 농축산물의 시장 개방과 더불어 개방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농촌 사회의 구조조정 그리고 협동조합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글은 개방농정이나 혹은 농촌사회구조조정에 대한 글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수준에서 개방농정과 농업구조조정을 이야기하기로 하고 글의 주된 내용은 협동조합 구조조정 그리고 그에 대한 올바른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이야기 할까 한다.


2. 한국의 농업 정책 그리고 농업의 구조조정

노무현 정권의 농업, 농민 정책 기조는 개방을 전제로 한 공익적 기능과 시장을 지향하는 농업, 개방화 시대의 농민 소득안정, 농촌복지증진 및 지역개발로 집약할 수 있다. 즉, 한마디로 시장의 완전 개방과 개방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농민의 경쟁력 강화로 표현될 수가 있다.

지난 2002년 11월 13일 한강 고수부지 농민대회장에서 노무현이는 “한 칠례 자유무역 협정과 쌀 추가 개방만은 기필코 막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면서 대통령이 되었다. 대통령이 된 노무현이는 한칠례자유무역 협정 뿐만 아니라 현재 개회중인 국회에서 쌀 협상 비준을 기필코 통과시키고야 말겠다는 기염을 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 농촌사회의 변화에 대해 간단한 수치를 통해 확인해 볼까 한다.

지난 1980년 한국의 농민수는 1천만명을 웃돌았다. 그러던 농민의 수가 2005년 현재 350만명이 채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아래 표 참조)

1985년

1995년

2000년

2005년

852만명

485만명

403만명

350만명

 또한 줄어드는 농민의 수와 반비례 하 듯이 농가부채는 기아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아래 표 참조)

1985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만원

900만원

2,020만원

3,500만원


이러한 상황속에서 노무현 정권은 향후 10년동안 119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재정 지원을 통해 우리 농업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내용의 “농업농촌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농업농촌종합대책”에 따르면 향후 농정의 기본 방향을 첫째, 시장 지향적 농업 구조로의 재편을 통한 농업의 체질 강화, 둘째 농업구조조정의 연착륙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며, 셋째 농촌지역개발및 복지정책을 강화하여 도농의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이를 실현하기 위해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농정비전의 기본틀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농정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농업정책의 틀을 농업정책, 소득정책, 농촌정책으로 바꾸어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현재 1300여개 되는 지역과 업종 그리고 품목 협동조합을 500여개로 축소하고 협동조합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협동조합 개혁(?)도 진행을 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노무현 정권은 시장의 완전 개방, 개방된 시장속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농민으로의 농업 사회 재편과 함께 퇴출과 노동시장유연화를 중심으로 하는 협동조합의 구조조정으로 표현될 수 있다.


3.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의 내용

2,000년 7월 1일 농협중앙회와 축협 중앙회 그리고 인삼협 중앙회가 통합한 통합농협중앙회 출범으로 부터 시작된 협동조합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은 이제 1,300여개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을 500여개로 축소 합병 한다는 2단계로 치닫고 있다.

자본과 정권은 중앙회 통합이라는 1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과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의 퇴출 및 합병이라는 2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은 신경분리를 통해 거대 독점금융자본이 출현을 마지막으로 하는 3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을 끝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마무리2) 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은 1차 먹거리 산업을 포함한 문화, 교육, 사회 전반의 시장개방과 함께 소위 로드맵으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유연화 정책과 맞물려 “기업하기 좋은 나라 건설”이라는 한국 사회를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자본과 정권의 이해와 요구가 종합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1) 이윤을 극대화 하고 기업하기 좋은 협동조합을 요구하는 신자유주의

자본과 정권은 지난 97년 IMF 이후 한국 사회 전반을 보다 많은 이윤을 착취하기 위한 아주 새로운 판으로 재편할 것을 주장하여 왔다. 바로 자본의 천국, 기업하기 좋은 나라 건설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협동조합 또한 살인적인 시장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군살을 빼야 되고 경영의 합리화를 추진해야 하며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요구해 왔다.


2) 중앙회 통합으로 표현되는 1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이러한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요구는 지난 1999년 3월 농림부 장관이 입을 통해 난립되어 있는 중앙회(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인삼협중앙회, 임협중앙회)를 하나로 합병하여 통합 농협 중앙회를 세워야 하며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당시 2000여의 지역과 업종⦁품목 협동조합을 400-500여개로 축소할 것을 “협동조합 개혁방안3)”이라는 이름으로 제출하였다.

또한, 임직원을 비롯한 경영책임자들에 대해 연봉제 도입과 더불어 하위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성과급제 도입 및 총액 임금제 도입 등을 더불어 제시하였다.

결국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은 수많은 노동자 민중의 반대 투쟁에도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 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인삼협 중앙회가 통합한 통합농협중앙회를 출범시켰으며 이를 위한 제도 정비 수준에서 통합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악하게 되었다.

농협중앙회와 축협 중앙회 그리고 인삼협 중앙회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중앙회 노동자들의 부당한 해고는 결국 정규직 축소, 비정규직 확대, 사업장 분사(자회사화)등으로 나타나면서 수많은 협동조합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가슴에 절망과 분노를 심어 주었다.


3) 1,300여개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을 500여개로 축소하는 2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2000년 7월 1일 통합농협중앙회를 출범시킨 자본과 정권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곧바로 2001년 3월 농림부 장관의 입을 통해 자본 시장에서 경쟁력이 모자라는 협동조합을 퇴출시키겠다는 선전포고를 하고 곧바로 통합 농협중앙회장의 입을 통해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에 대한 합병 명령을 통해 2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작업에 돌입하였다.


2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의 대상은 1차 먹거리 산업의 생산 책임자인 농민 계급이 자주적 조직인 협동조합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농업구조개선법-이하 농개법)하고 농개법에 의해 대통령령, 농림부 장관 령, 통합농협중앙회장 령 등에 의해 자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을 강제적으로 퇴출시키기 시작하였다.

2001년 통합농협중앙회장의 업무지시와 함께 2002년 농개법에 의한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의 구조조정은 우선적으로 200여개의 지역과 업종 축산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진행이 되었다.


결국 01년부터 현재까지 약 5년여 진행된 축산업협동조합으로 상대로 한 2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은 200여개의 축협 중 50여개가 퇴출 및 합병으로 인해 150여개로 축소 되었으며 2만여명이 이르렀던 축협 노동자들 중 5,000여명을 길거리로 내 모는 결과를 낳았다.4)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의 구조조정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있다.

지난 2004년 상반기 협동조합의 고유 권한인 농정자금 취급권한을 일반 금융기관에게 부여하는 시행조치와 더불어 12월 누더기가 된 통합농업협동조합법의 개악 과정속에서 나타난 1조합 1구역 원칙 폐기 움직임은 결국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이 아니라 치열한 자본시장 속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협동조합을 퇴출 시키겠다는 자본과 정권의 음모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모습이였다.

물론 1조합 1구역 원칙이 04년 12월 개악 과정에서 폐기 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1,300여개의 협동조합을 500여개로 축소하기 위한 제도 정비 작업은 꾸준히 추진될 전망으로 보인다.


200여개의 축산업협동조합을 150여개로 축소한 2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은 이제 1,200여개 있는 농협을 상대로 그 칼날을 들이밀고 있다.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을 상대로 퇴출 및 합병 대상 조합을 선정하기 위한 통합농협중앙회내 경영진단국 신설과 함께 농개법에 의한 퇴출 및 합병 대상 사업장 선정의 칼날이 전국 각지에서 농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1,200여개 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탐욕의 침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



4) 신경분리를 통한 거대 금융 독점 자본의 출현을 예고하는 3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지난 2004년 12월 개악된 농업협동조합법의 내용을 보면 신경분리 관련한 내용은 부칙 조항으로 개악 농협법 시행일인 2005년 7월1일로부터 1년 이내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의 내용을 이행한다는 내용이다.


종합경영체제라 할 수 있는 협동조합을 신경분리 해야 한다는 내용은 그 내용을 떠나 지난 70년대부터 꾸준하게 논의가 되었다.

물론 개혁의 이름으로 말이다.

그러나 자본과 정권은 한국 사회 전반을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하고자 지난 97년 IMF이후부터 협동조합의 신경분리를 그 형식과 내용을 떠나 협동조합을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음모와 함께 한국 금융산업의 재편 과정과 연동되어 제기되어 왔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99년 농림부 장관의 입을 통해 협동조합의 신자유주의 재편을 공식화 했던 자본과 정권은 당시 농림부 장관이 입을 통해 협동조합의 신자유주의 재편의 주 내용으로 신경분리와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의 퇴출 및 합병, 그리고 협동조합이라는 회사의 노동시장의 유연화 였다.

결국 이러한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은 지난 2001년 한국금융연구원의 보고 자료를 통해 구체화 되었고 2004년 12월 개악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그 제도의 정비를 일정 마무리 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4. 협동조합의 사회 공공성 강화

협동조합을 상대로 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현재의 조건속에서 협동조합을 그리고 농민계급과 협동조합 노동자들은 무엇을 요구하고 투쟁 할 것인가?

이 질문은 현재 회자되고 있는 협동조합의 개혁의 방향과도 맞물리는 질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 개혁의 기본 원칙을 1) 신자유주의 철폐, 2) 노동자 계급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 3) 농민과 1차 먹거리 산업인 농업의 사수 라는 3대 원칙하에서 노동자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 개혁 방안이 제출되고 투쟁의 요구로 정립되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위의 3가지 원칙은 상호 대립되어지는 원칙이 아니라 상호 병존하는 조건하에서 개혁이 진행되어야 비로서 올바른 개혁의 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인간보다 이윤을, 삶의 가치척도가 이윤추구이고 협동조합의 판단의 기준이 경쟁의 논리, 자본의 논리라는 신자유주의 공세속에서 노동자,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 개혁이란 존재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현재 자본과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은 결국 협동조합을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본으로서 살아남기를 요구하는 주문이며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합병을 하고 분사를 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협동조합을 퇴출을 시키고 협동조합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극대화 하는 요구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하에서는 결코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이 이루어 질수 없으며 구조조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대 계급적 피해자는 노동자 계급이다.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추진되는 그 모든 것은 최대 수를 차지하고 있고 새 세상 건설의 주역인 노동자 계급의 이해와 요구에 반한다면 그 개혁은 올바른 개혁이 아니라 친 자본적 개혁(?)일 수밖에 없다.

농민을 위해 노동자가 희생해야 한다는 주장의 개혁, 협동조합이 자본으로서 살아남기 위해 협동조합 노동자들을 해고 시키고 고용관계를 변화(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한다는 등의 주장은 결코 올바른 개혁이 될수 없다.


1차 먹거리 산업과 1차 먹거리 산업 생산을 책임지는 농민계급의 생존은 그 나라 사회보장제도를 갸늠하는 척도이다. 신자유주의가 판을 치고 이윤 획득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세계자본이 국경을 초월한 이윤 전쟁이 진행되어도 1차 먹거리 산업과 이를 생산하는 농민계급의 생존의 문제는 전 민중의 문제와도 맞물리는 것이다.

노동자,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 개혁은 1차 먹거리 산업을 보호 육성하고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원칙하에서 제시되고 진행되어야만 비로서 올바른 개혁인 것이다.


1) 신자유주의 농정에서 국가 차원의 계획농정으로


- 신자유주의 농업(협) 정책 폐기

농축산물에 대한 무제한적인 시장개방과 함께 50만 농업 부르조아 육성으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 농업 정책이 폐기되지 않는 이상 협동조합의 사회 공공성에 대한 전망은 불가능하다. 농업과 농민 계급 그리고 농업을 책임지고 농민 계급에 의해 조직된 협동조합을 이윤의 논리, 자본의 논리로 규정하는 신자유주의 농업(협) 정책의 전면 폐지가 협동조합 사회 공공성 강화에 가장 기본 전제가 된다.

- 자력갱생의 원칙하의 계획된 농업정책 시행

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1차 먹거리 산업은 이윤획득에 근거한 산업정책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생산, 유통, 판매가 계획되어지는 자력갱생의 원칙하에 농업 정책이 전개되어야 한다.

이러한 국가 차원의 계획농정하에서 먹거리 산업의 생산계급인 농민계급이 생산한 농산물을 국가 차원에서 국세로 농민계급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수매가로 전량수매하고 전량수매된 농산물을 내수 시장을 통해 전량 소비되어야 한다.

생산과 유통, 판매 전반에 대한 계획농정은 신자유주의 농정하에서 발생되고 있는 농산물 파동의 문제와 농민계급의 살인적인 농가부채의 문제 등 농업 전반의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유일한 길인것이다.

- 계획농정하에 협동조합의 사회 공공성 강화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판매 전반을 계획농정하에 추진을 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 담당을 농민계급의 조직인 협동조합이 담당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사회 공공성을 강화 발전 시킬수가 있다.


2) 협동조합 사회 공공성의 구체적 내용


협동조합의 사회 공공성이란?

협동조합5)은 살인적인 자본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즉, 이윤을 위해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한 조직이 결코 아니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을 조직한 1차 먹거리 직접 생산자인 농민 계급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한 조직이며 1차 먹거리 산업의 사회 공공성을 책임지는 조직인 것이다.


- 농산물 생산 과정에서의 협동조합의 사회 공공성

생산을 시장에 맡기는 신자유주의 농정하에서 농산물의 생산은 결국 파동으로 귀결되고 있다.

수많은 농민계급이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을 갈아엎는 현실은 바로 신자유주의 농정하에서 생산에 대한 무정부성의 오류를 극렬하게 보여주는 결과인 것이다.

이에 생산을 계획한다는 것은 정부가 그리고 협동조합의 전국 조직이 전체 한국 사회 토지 기후 조건 등 농산물 생산을 위한 내, 외적 조건을 최대한 고려하여 무 계획적인 생산이 아니라 수요량에 근거한 생산량을 계획함으로써 생산의 과잉을 지양해야 한다. 이러한 계획생산이 바로 현재 협동조합의 전국조직의 중요한 자기 역할이 되어야 한다.


- 유통 판매 과정에서의 협동조합의 사회 공공성

계획 농정하에서 생산된 현재 농민 계급의 생산물이 농산물은 자본시장에 무제한적으로 방치가 됨으로써 국 내,외 자본과 살인적인 경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살인적인 유통 판매 과정에서의 경쟁으로 인해 농민의 생존권 및 국민이 먹거리 건강권은 풍전등화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농산물은 최소한 자력갱생의 원칙하에 보호 육성되어 전체 국민이 안정된 먹거리 공급과 더불어 유통 과정에서의 자본 개입 금지의 원칙하에 각 지역과 품목, 업종 협동조합의 역할이 협동조합의 사회 공공성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농산물에 대해 국가가 국세로 농민계급이 생존권이 보장되는 수준에서 전량 수매를 하고 이를 협동조합을 통해 시장에 유통 판매를 하는 역할 부여가 협동조합의 사회 공공성 강화이 한 부분이다.

또한 농민계급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수준에서 수매가 책정은 협동조합 전국조직이 정부를 상대로 한 수매가 책정 관련 교섭을 통해 마련하는 협동조합의 중요한 자기 역할 또한 분명히 가져가야 할 것이다.


5. 협동조합의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제출되고 있는 반 민중적 협동조합 개혁 방안에 대해

1)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정책이라는 점에서 한치도 다름이 없다.

현재 “협동조합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본과 정권뿐만이 아니라 민중운동 진영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자본과 정권의 협동조합 개혁 방안은 위의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분석을 했지만 결국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확장 발전 시키는 전제하에 협동조합을 어떻게 편재 할 것인가? 라는 자본의 의도가 고스란히 녹아들어가 있는 방안이다.

이와는 달리 일부 정치조직이나 농민단체 그리고 노동조합에서 제시하고 있는 협동조합 개혁 방안은 그 세부 내용에 대한 각각의 차이는 있을 지 언정 자본과 정권이 그것과 동일하게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정책”이라는 점에서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 이윤의 논리, 자본의 논리를 극대화 하기 위한 개혁 방안이라는 점에서 오십보 백보이다.


2) 협동조합 개혁의 3대 원칙6)의 방기속에서 제시되고 있는 친 자본적 개혁 방안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전제로 한 협동조합 개혁 방안, 농민을 위해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희생은 불가피 하다 라는 식의 논리하에서 제시되고 있는 개혁 방안, 농협중앙회 슬림화가 개혁의 첫걸음이라 하면서 중앙회 시군지부 폐지 주장속에서 중앙회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신경분리 주장속에서 분사의 과정속에서 고용관계 변화에 대한 무방치 등 소위 협동조합 개혁 방안속에서 제출되고 있는 시장의 논리 적용과 협동조합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공격 및 노동시장 유연화 공세는 결국 개혁의 3대 원칙을 방기한 개혁의 허구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실례인 것이다.


3) 신자주의 협동조합 정책 폐기 투쟁과 농협중앙회 개혁(신경분리, 시군지부 폐지)투쟁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정책 폐기(사회 공공성 강화) 투쟁과 더불어 농협중앙회 개혁(신경분리, 시군지부 폐지) 투쟁을 병렬적으로 나열하여 동시 병행을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자본과 정권이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개혁을 주장하고 있고 국가권력이 장악하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이데올로기 공세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이 우리의 투쟁 전선의 교란과 더불어 이데올로기 전선에서의 패배라는 지점에서 부정확한 투쟁 전술이고 주장이라 판단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자유주의 정책하에서 협동조합의 틀을 그 어떻게 바꾸던지 간에 결국 신자유주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주장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병행 요구는 부 적절한 주장이고 잘못된 요구인 것이다.


결국 노동자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 개혁의 문제는 협동조합을 어떠한 관점과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라는 철학의 문제이자 한국이라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체제속에서 사회 공공적 틀을 어떻게 확보해 들어 갈 것인가? 라는 전술적 문제인 것 이다.

살인적인 신 자유주의하에서도 전 세계 노동자 민중의 투쟁의 성과물로 표현되는 영화 산업의 쿼터제 문제와 함께 부문별 보호무역 정책 등은  바로 위에서 지적한 투쟁의 소중한 성과물인 것이다.

협동조합의 문제 또한 신자유주의 반대 전선에서 전체 노동자 민중의 투쟁과 함께 해야 하는 전 계급적 문제임과 동시에 1차 먹거리와 생산계급 및 농민 생산 계급이 조직한 협동조합이라는 점에서 사회 공공성 강화 투쟁이 불가능한 요구이자 투쟁이 아니고 또한, 현재의 노동자-자본간의 역관계속에서 피해갈수 있는 투쟁이 결코 아닌 것이다.

허구적 개혁이 판을 치고 신자유주의 개혁이 판을 치는 협동조합 개혁 투쟁의 전선에서 노동자 민중을 위한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 투쟁의 상은 주체의 문제도 현실성의 문제도 아닌 생존의 문제이자 갈 수밖에 없는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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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에서 신자유주의 척결하자

350만 한국 농민들중 270여만명이 자그마한 돈을 출자해서 조직한 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인삼협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기타 등등

전국적으로 1300여개의 협동조합이 회원조합으로 조직된 농협중앙회.

 

한국 농민계급에 있어 명실상부한 거대 조직이 바로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 내부 규약으로 협동조합의 운동성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여타의 농민 조직과는 또 다른 점이기도 하다.

 

노동자들의 자주적 조직인 노동조합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면 동일하게 농민의 자주적 조직인 농협 또한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노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과의 차이는 바로 법으로 보장된 돈벌이를 할수 있다는 점이 노동조합의 그것과는 다른 점이다.

 

이러하기에 농협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본들과 경쟁을 진행하면서도 민중적 시각과 관점속에서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는 조직 운영의 기본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농협의 주인인 농민

신자유주의 농업시장의 완정 개방과 50만 부농 육성이라는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농업 구조조정 정책, 1가구당 수천원이 넘어가고 있는 살인적인 농가부채, 매년 농사가 투기일수 밖에 없는 농정.

이러한 자본과 정권이 농정으로 인해 10년이 채 안되는 시간동안 1천만 농민의 수가 400만이 채 안되는 수로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며 이 또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점차 더욱더 축소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자본과 정권이 신자유주의적 농민 정책은 시장개방과 50만 부농 육성, 그로인한 살인적인 농가부채와 무계획적인 투기성 농정등으로 표현이 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3개의 중앙회(농협, 축협, 인삼협) 를 1개로 통합(2000년 7월 1일) 이후 1300여개의 회원조합을 500여개로 축소하는 협동조합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50만 부농을 위한 농업 구조조정은 부농에게 입맛이 맞는 부르조아적 정책이다. 350만 농민중에 국가로부터 다양한 자금의 지원과 정책적 지원으로 인해 살아남은 50만 부농, 이와는 달리 정든 일터에서 쫒겨 나는 다수의 300만 빈농

문제는 이러한 농업 구조조정에 대한 진보진영의 태도이다.

그 어느 누구도 내 몰리고 있는 300만 농민을 대변하는 발언을 하는 농민단체가 없다는 점이다.

혹 현존하는 농민단체들이 300만 빈농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50만 부농을 위한 조직이랫서 그런것인가?

 

현존하는 농민단체들이 농민의 자주적 조직인 1300여개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자본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군살을 빼고 협동조합 10만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자고 한다. 유력한 농민운동가는 다른 사업장은 몰라고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에는 정리해고가 필요하다고 한다, 임금삭감이 필요하다고 한다. 정규직 보단 계약직 노동자들을 운용해야 한다고 한다.

 

쌀 시장 개방 반대한다.

WTO, FTA 반대한다.

 

더욱더 중요한 농업 구조조정과 협동조합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한다.

빈농 투쟁에 대한 직접적 결합 고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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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토론회 산별노조 단체교섭 토론문

 

‘복수노조, 산별노조 체계하의 단체교섭’

토 론 문


김태균 사무금융연맹 전국축협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


1. 조용만 교수(비례 대표제 방안)

◦ 교섭창구 단일화의 취지에 대해

교섭 창구 단일화 취지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섭 체계를 구축’하고 ‘근로조건을 통일화’

=> 교섭 창구 단일화 방안이 안정적이면서 효율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근로조건을 통일 시키는데 절대적 조건은 아니다.

교섭 창구의 일원화와 다원화의 경우의 수를 보면 상대적 개념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를 법제화함으로 자주적 단결권의 정신을 훼손한다는 점이다.

결국 자주적 단결권의 정신을 올 곧게 이어 간다면 다수의 노조들 모두에게 교섭권한을 부여해야 하며 다수의 교섭권한을 가진 복수 노조들이 교섭창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한다.


◦ 교섭 창구 단일화 방안 모색에 대한 기본 원칙

=> ‘1) 헌법에 취지에 부합 2) 노동법의 기본원리에 반하지 않은 방안 3) 노사관계의 안정화라는 현실적 목표의 달성에 기여’ 라는 조용만 교수의 방안 모색을 위한 기본 원칙에 우선 동의한다. 동의를 전제로 한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법, 제도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다원화 방안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맡겨야 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


◦ 단체교섭권에 대한 침해의 최소화

=> 노동조합 결성조차 부정이 되어 있는 현실을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 극복해온 역사가 바로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이다. 전교조 동지들의 투쟁과 공무원 노조 그리고 민주노총의 합법화 및 2007년 산별노조가 바로 그것이다. 결국 단체교섭권에 대한 침해의 최소화가 아니라 끊임없이 노동 기본권이 확대로 나아가야 하며 산별노조 시대의 교섭창구 방안 모색도 이러한 정신과 기조 속에서 고민이 되어야 한다.


◦ 노동조합간의 평등권 보장

=> 소수 노조의 교섭권조차 배제되는 다수 대표제 방안보다는 형식상 비례 대표제가 노동조합 간 평등권을 보장한다는 것에 동의 함.

그러나 결국 비례 대표제 방안 또한 교섭 전 과정 속에서 합의해야 하는 범주에 있어 내용상 소외 당 하는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보면 결국 평등권을 완벽하게 보장하지는 못하는 방안임.

평등권은 출발점이라 판단이 됨. 노동조합이면 당연하게 교섭권이 보장되어야 함이 바로 평등권이고 각각의 교섭권을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들이 각각의 실력을 통해 현장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에 어떻게 복무 할 것인가? 에 따라 다수 노조 또는 소수 노조로 구분되어질 것임.


◦ 노사 자치 원칙에의 부합

=> ‘노사자치원칙’은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기본 원칙임을 동의한다. 문제는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비례 대표제 방식)이 노사자치원칙을 적용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a라는 노동자가 스스로 선택한 A노동조합이 사용자를 상대로 체결한 단체협약이 만약 b라는 노동자가 가입한 B노동조합의 단체협약보다 떨어진다면 당연하게 a 노동자는 A노동조합을 탈퇴하고 B노동조합을 가입할 것이다. 결국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얼마만큼 수렴하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내부 민주주의를 확립하느냐에 따라 처음에는 난립되어 있던 노동조합들이 하나 또는 둘 등으로 집중될 것이다.

결국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비례대표제 방식)에서의 노사자치원칙 적용보다는 교섭창구를 노동자들이 선택하게 하는 방안이 노사 자치 원칙을 분명하게 적용하는 것.


◦ 현실적 근거

=> 기존의 교섭 경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다수대표제 방식보다 비례대표제 방식이 더 가깝다고 주장을 했는데 어디에 비례대표제 방식 적 경험이 있는가? 결국 ‘현실적 근거’측면에서 보자면 두 방식 모두 마찬가지임. 기업별 노사 교섭과 초기업별 단위노조 및 회사의 합병 과정 속에서의 복수노조의 경험이 대부분이 한국 노동조합 운동의 경험은 어찌 보면 다수대표제나 비례대표제 등 교섭 창구 단일화 방안이 아니라 교섭창구를 노동자의 자율에 의해 정해지는 방식이 더욱 더 경험적인 교섭 방식이다.


◦ 참여, 통합적 노사관계의 확립과 기여

=> 소수 노조도 교섭에 참여하는 비례대표제 방식이 참여와 통합의 노사관계의 확립과 기여한다는 주장에 대해 물론 형식상 소수노조도 일정 지분을 가지고 교섭 테이블에 앉을 수는 있으나 노동조합 교섭단내 합의 과정에서 다수노조 교섭단에 의해 배제되는 과정을 예상한다면 결국 형식상 참여와 통합임.


◦  사업장내 복수노조 관련 교섭 창구 단일화 대상

=> ‘근로 조건의 유사성’에 의해 동일한 사업장(기업?)내 복수 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근로조건의 유사성’이란 무엇인가 ?

예) 농축협 : 생산직 노동자, 금융 노동자, 유통, 판매 노동자, 농기계 수리 서비스 노동자, 의사, 간호사, 수정사 기타 등 등

다양한 직능, 직급, 근로조건 속에서 ‘유사성’의 개념은 무엇인가? 결국 이러한 판단 기준은 현장 노동자들의 스스로의 판단에 맡겨야 됨.


2. 이승욱 교수(다수 교섭 대표제 방안)

◦ 교섭 창구 단일화 방안의 전제

=> 이승욱 교수는 국제 노동기준과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들어 교섭 창구 단일화 방안(다수 교섭 대표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조용만 교수 발제문에 대한 토론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다수의 복수노조 하에서 교섭 창구를 단일화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교섭 창구 단일화 방안의 적용 대상

=> 하나의 사업장에서 복수 노조의 경우 모두 단일화 방안의 적용 대상이 된다(물론 복수의 초기업별 단위노조의 경우는 제외)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복수노조 허용의 취지에서 본다면 각 교섭 창구 단일화가 아니라 각 개별 노조에게 교섭권을 부여해야 마땅한 것임.


◦ 교섭 단위의 결정

=>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사업장)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별도의 교섭 단위를 설정하는 방안 - 이에 대한 판단을 노동위원회에서 판단  ====> 우선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그 자체를 반대함을 제외하더라도 노동위원회 중립성이 역사 속에서 확인이 되었는데 현 노동위원회에게 그 판단을 맡기자는 것은 동의하기 어려운 의견 임.


◦ 자율적 교섭 대표의 선정

=> 복수 노조가 자율적으로 교섭 대표를 선정하고 만약 선정이 안 될 시 노동위원회로부터 법정 교섭 대표 선출 절차에 의거 선출이 되는데 결국 복수 노조의 교섭 대표 선출 권한이 노동위원회로 넘기자는  의미임.


◦ 법에 의한 교섭 대표의 선출

=> 과반수 조직화 된 노조가 없으면 관련 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을 받는 노동조합이 교섭 대표권을 가지는 것은 결국 과반수를 조직한 노조가 있건 없건 다수노조가 교섭대표권한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함, 가입에 자유가 전제되는 복수노조에서는 현장 조합원들의 판단에 의해 다수노조가 대표교섭권을 가지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이를 법률로 강제할시 악용의 소지가 충분함.


3. 결론

◦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은 노동3권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방안이다.

복수노조 시대의 단체교섭 방식은 철저하게 노동3권의 보장을 전제로 해야 한다.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가 보장(복수노조)됨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 권한을 제한 한다면 결국 자주적 단결권의 심대한 훼손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는 것이며 또한 교섭이 결렬 되어야만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어 있는 현행 노동법상 단체교섭 권한을 제한하는 그 자체가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결국 교섭 방식은 철저하게 각 개별노조(기업별 노조, 초기업별 노조 구분 없이)별 교섭 권한을 부여해야 하며 노동자 스스로가 개별적 교섭을 할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대표 교섭단을 구성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률로 강제해서는 안 되며 법률로 강제 규정할 것은 오로지 사용자측의 교섭의무 뿐이다.


◦ 노동자 스스로가 복수노조 시대에 노동조합을 선택한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에 의해 조직 운영 되고 있다. 보다 높은 임금수준과 보다 폭 넓게 보장되는 근로조건이라면 결국 현장 노동자들은 그러한 노동조합으로 집중화 된다. 즉 모든 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할시 우려 된다고 주장하는 복수노조 난립 현상은 복수노조 초창기의 순간적 과정일 뿐이다.


◦ 전국축협노동조합(초기업별 단위노조)은 통일교섭, 집단교섭, 대각선 교섭 등 다양한 교섭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지난 99년 초기업별 단위노조로 설립된 전국축협노동조합은 156개 축협 13000여명의 노동자들 중 66개 축협 7000여 명의 조합원으로 출범을 한 이후 00년 48개 축협 사용자들이 전국적 사용자 교섭단을 구성하여 단일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다, 물론 매 2년마다 갱신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현재는 66개 사업장에 있는 조합원 전체가 규정받는 단체협약을 가지고 있다.

이 과정 속 에서 새롭게 결성되는 사업장 지부는 본조가 직접 대각선 교섭을 통해 통일 교섭 틀로 모아내고 있으며 해고자 등 사업장내 특수한 경우는 노조 자체 판단에 의해 대각선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교섭 방식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다기 보다는 노동조합 스스로 판단하고 이를 현장의 힘으로 강제해서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노동자 스스로가 노동조합을 선택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99년 이전 결성된 기업별 단위노조 일부가 초기업별 단위노조인 전국축협노동조합으로 결합하지 않고 독자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나 노조 결성 6년이 흐르면서 점차 전국축협노동조합으로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는 전국축협노동조합이 현장 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할 노동조합이 기업별 노조가 아니라 초기업별 단위노조(전국축협노동조합)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 복수노조 시대를 받쳐주는 못하는 노동법

끝으로 전국축협노동조합이 초기업별 노동조합 활동의 경험을 토대로 복수노조 시대의 단체교섭을 진행함에 있어 현행법의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하면서 마무리 하고자 한다.


우선 첫 번째로 조정 관련한 노동위원회의 역할이다. 노동위원회법 제3조 4항에 의거하여 초기업별 단위노조의 조정 사건이 중노위 위원장의 판단에 의해 각 지노위로 이첩이 되면서 동일한 조정 사건의 조정 결과를 달리 나오는 경우의 수이다.


두 번째로 금속노조와 보건노조의 실례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초기업별 단위노조(산별노조)의 사용자 교섭단 구성의 문제이다. 2-3년이 되어가고 있는 금속노조와 보건노조의 사용자 교섭단 구성의 문제는 사무금융연맹내 증권노조, 생보노조, 농협노조등과 마찬가지로 법적 강제 규정이 전혀 없는 상황이며 전국축협노동조합 또한 단체교섭을 매년 2월부터 시작하여 7월 8월이 넘어서야 사용자측 교섭단이 구성되어 실 교섭은 여름이 넘어가면서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산별노조 시대에 필요한 법 조항은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이 아니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내 기업별노조에서 사용자들의 교섭 의무 조항을 산별시대에 걸맞게 수정 조정해 들어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어는 기업별 노조 시대나 복수노조(산별노조)시대나 마찬가지인데 단체협약 위반 관련한 단체행동 불허 규정이다. 단체교섭의 과정에서 결렬시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어 있지만 체결 이후 일상적 단체협약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결국 법과 제도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진정과 고소 고발의 경우뿐인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경우이다.


◦ 마지막으로

끝으로 복수노조 금지조항 철폐 투쟁은 기간 한국 노동조합운동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투쟁의 요구였고 복수노조 금지 조항으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결성조차 못해보고 해고와 부당한 취급을 당하는 사례들이 빈번했다. 이러한 선배 노동자들의 피 어린 투쟁을 통해 쟁취한 복수노조 금지조항 철폐 투쟁은 노동3권의 진정한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대신 교섭창구를 단일화 한다는 발상은 결국 노조는 인정하되 단체교섭권의 제한을 통해 노동3권을 제약하겠다는 의도 그 이하고 이상도 아닌 것이다.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한 비례대표제 방식이나 다수 교섭 대표제 방식이나 결국 법으로 단체교섭권한을 제약하겠다는 또 다른 형태의 노동조합운동을 제한하고자 하는 의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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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하여 투쟁할까 아님 투쟁하는 동지들만 단결할까 ?

 

단결하여 투쟁할까 아님 투쟁하는 동지들만 단결할까 ?

 

6월 30일,

장마가 시작된다는 일기예보로 인해 장대 같은 장마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그리고 솔직히 한판 싸움 준비를 위해 우비며 마스크며 기본적인 장비를 갖추고 전국 노동자 대회가 열리는 청주 체육관 앞으로 달려갔다. 이게 웬걸, 내릴 것 같은 장마비는 온데 간데 없고 한여름 늦더위보다 더 뜨거운 햇살이 내리 찌면서 집회에 참석했던 수많은 동지들의 얼굴에 땀방울을 쏟아 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째든 경찰 측에 의해 집회 장소 사수를 위해 예정된 15시보다 30여분 늦게 시작된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이닉스-메그나칩지회 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 노동자 대회”는 5천여 명의 동지들이 뜨거운 햇살이 내리는 청주체육관 주차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시작이 되었다.


사회자 동지의 선창에 의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구호를 외치며 시작된 전국 노동자 대회는 이 수호 위원장의 대회사로 힘차게 포문을 열었다.

노사정위원회 직권 참여와 비정규직 관련 민주노총 요구안이 인권위 안으로 둔갑시켰다는 선입감 때문에 이 수호 위원장이 또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는 생각에 뜨거운 주차장에서도 꾹 참고 대회사를 경청했었다.

‘70만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에서 노동자 계급의 이해와 요구를 위해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이 단결하고 투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고 단지 있다면 단결하고 투쟁하는 것뿐이며 노동자 계급의 유일한 무기는 바로 단결하고 투쟁하는 것뿐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시작된 이 수호 위원장의 대회사는 오랜만에 듣는 시원한 내용이었다.

정말 단결하고 투쟁뿐이다. 대의원 대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상 민주주의의 하자를 차지하더라도 단결하고 투쟁하지 않고 자본과 정권의 새로운 신자유주의적 노사관계 재편에 일조하는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수장인 이 수호 위원장이 이제는 단결하고 투쟁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변화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째든 민주노총의 위원장이 이제는 단결하고 투쟁하자고 전국 노동자 대회 대회사에서 목 터지게 외치고 있는 현실이 이제는 진짜 새로운 판짜기가 가능하겠구나 하는 순진한(?) 생각을 했었다.

이 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의 대회사 이후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조건 속에서나마 항상 우리에게 힘과 투쟁의 의지를 주고 있는 민중연대 상임대표 정광훈 동지의 연대사(격려사인가?)가 진행이 되었다.

노동자, 농민, 학생 등 전체 민중을 다 때려잡는 불량국가는 전 민중의 강철 같은 연대투쟁으로 바꾸어 내야 한다는 민중연대 대표의 연대사는 결국 노동자계급의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의 단결투쟁과 맞물려 새로운 세상 건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지를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듯 했다.


장소 문제로 늦게 시작되고 뜨거운 태양 때문에 압축적으로 진행하고자 했던 진행 팀의 의도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째든 청주 체육관 앞에서 진행된 전국 노동자 대회는 5천여 동지들의 일사불란 함께 빠르게 진행이 되었다.

전체 대회가 마무리가 된 이후 참석 대오는 충북도청까지 행진 투쟁에 들어갔는데 행진대오 선두가 40여분을 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미 대오는 아직까지 체육관 주차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장엄함을 보면서 새삼 노동자 계급의 당당함을 느낄 수가 있었다.


행진 마무리 시점에서 대회 주최 측인 민주노총은 도청 앞에서 마무리 집회를 진행했으나 여전히 전체 대오가 행진의 과정에 있으면서 약간 어수선함을 느꼈다.


“싸움이 벌어졌어요. 쨍쨍한 마이크 소리 속에서 가냘프게 울려 퍼지는 어느 여성 동지의 외침이 마무리 집회에 집중했던 선두 대오의 동지들을 뒤 돌아 보게 하였다.

대오 중간 중간마다 놓이고 있는 쇠파이프와 함께 전경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가운데 약간의 긴장감마저 돌았다.

“동지들 행진대오 중간을 경찰들이 막았습니다. 대오가 끊기면 우리 동지들이 다칩니다. 경찰들과 대치합시다.” 라는 동지들의 외침에 긴장감속에서 대오의 동지들이 한두 명씩 쇠파이프로 무장을 하기 시작했고 나 또한 주머니 안에 있던 마스크를 쓰고 한판 투쟁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엥 이게 무슨 일인고?

행진 대오 중간에는 경찰에 의해 끊긴 전체 대오를 사수하기 위해 쇠파이프와 최소한의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는데 저 멀리 도청앞 에서는 긴장감과는 무관하게 마무리 집회가 진행되고 있고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 단결하고 투쟁하자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에겐 단결하고 투쟁뿐이라고 했는데”

불현듯 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이 수호 위원장의 대회사 구절이 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회 주최 측인 민주노총은 조합원 동지들의 경찰과의 대치와는 무관하게 마무리 집회를 진행하고 있었다.


단결하고 투쟁해야 하는가? 아니면 투쟁하는 동지들이라고 단결해야 할까?

결국 전국 노동자 대회에서 내가 느꼈던 것은 단결하고 투쟁하는 것도, 투쟁하는 동지들이 단결하는 것도 아니라 투쟁하는 동지들이 앞장서서 단결을 조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니, 투쟁하는 자만이 단결을 이야기 할 수 있고 투쟁하는 노동자야말로 진정으로 단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노동자 대회에서 알게 되었다.


결국, 저 멀리 대오 앞에서는 주최 측의 마무리 집회가 진행이 되고 대오 중간에는 쇠파이프로 무장한 노동자 계급의 군대가 자본과 정권의 군대인 경찰들과 대치를 하는 매우 이상한 모습이 설정되었다.


마침 마무리 집행 장소 쪽에서 들려오고 있는 강승규 부위원장 동지의 “노동자들이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화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은 도대체 누구의 정권이란 말입니까? 라는 내용의 발언과 함께 나의 시야 속에서는 더욱더 힘껏 쇠파이프를 움켜쥐는 동지들의 모습이 보였다.

“참 청주는 덥구나. 라면서 중얼거리는 나를 툭 치면서 ”야 김동지 머해? 가자구 투쟁해야지“ 하는 선배 노동자의 손을 다시금 맞잡고 뛰어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또 이렇게 노동자 대회는 마무리 되고 있음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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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사회 공공성 강화 투쟁을 위하여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분쇄! 협동조합의 사회 공공성 강화! 투쟁을 위하여


 

1.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의 내용

2,000년 7월 1일 농협중앙회와 축협 중앙회 그리고 인삼협 중앙회가 통합한 통합농협중앙회 출범으로 부터 시작된 협동조합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은 이제 1,300여개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을 500여개로 축소 합병 한다는 2단계로 치닫고 있다.

자본과 정권은 중앙회 통합이라는 1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과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의 퇴출 및 합병이라는 2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은 신경분리를 통해 거대 독점금융자본이 출현을 마지막으로 하는 3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을 끝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마무리1) 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은 1차 먹거리 산업을 포함한 문화, 교육, 사회 전반의 시장개방과 함께 소위 로드맵으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유연화 정책과 맞물려 “기업하기 좋은 나라 건설”이라는 한국 사회를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자본과 정권의 이해와 요구가 종합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1) 이윤을 극대화 하고 기업하기 좋은 협동조합을 요구하는 신자유주의

자본과 정권은 지난 97년 IMF 이후 한국 사회 전반을 보다 많은 이윤을 착취하기 위한 아주 새로운 판으로 재편할 것을 주장하여 왔다. 바로 자본의 천국, 기업하기 좋은 나라 건설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협동조합 또한 살인적인 시장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군살을 빼야 되고 경영의 합리화를 추진해야 하며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요구해 왔다.


2) 중앙회 통합으로 표현되는 1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이러한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요구는 지난 1999년 3월 농림부 장관이 입을 통해 난립되어 있는 중앙회(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인삼협중앙회, 임협중앙회)를 하나로 합병하여 통합 농협 중앙회를 세워야 하며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당시 2000여의 지역과 업종⦁품목 협동조합을 400-500여개로 축소할 것을 “협동조합 개혁방안2)”이라는 이름으로 제출하였다.

또한, 임직원을 비롯한 경영책임자들에 대해 연봉제 도입과 더불어 하위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성과급제 도입 및 총액 임금제 도입 등을 더불어 제시하였다.

결국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은 수많은 노동자 민중의 반대 투쟁에도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 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인삼협 중앙회가 통합한 통합농협중앙회를 출범시켰으며 이를 위한 제도 정비 수준에서 통합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악하게 되었다.

농협중앙회와 축협 중앙회 그리고 인삼협 중앙회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중앙회 노동자들의 부당한 해고는 결국 정규직 축소, 비정규직 확대, 사업장 분사(자회사화)등으로 나타나면서 수많은 협동조합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가슴에 절망과 분노를 심어 주었다.


3) 1,300여개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을 500여개로 축소하는 2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2000년 7월 1일 통합농협중앙회를 출범시킨 자본과 정권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곧바로 2001년 3월 농림부 장관의 입을 통해 자본 시장에서 경쟁력이 모자라는 협동조합을 퇴출시키겠다는 선전포고를 하고 곧바로 통합 농협중앙회장의 입을 통해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에 대한 합병 명령을 통해 2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작업에 돌입하였다.


2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의 대상은 1차 먹거리 산업의 생산 책임자인 농민 계급이 자주적 조직인 협동조합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농업구조개선법-이하 농개법)하고 농개법에 의해 대통령령, 농림부 장관 령, 통합농협중앙회장 령 등에 의해 자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을 강제적으로 퇴출시키기 시작하였다.

2001년 통합농협중앙회장의 업무지시와 함께 2002년 농개법에 의한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의 구조조정은 우선적으로 200여개의 지역과 업종 축산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진행이 되었다.


결국 01년부터 현재까지 약 5년여 진행된 축산업협동조합으로 상대로 한 2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은 200여개의 축협 중 50여개가 퇴출 및 합병으로 인해 150여개로 축소 되었으며 2만여명이 이르렀던 축협 노동자들 중 5,000여명을 길거리로 내 모는 결과를 낳았다.3)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의 구조조정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있다.

지난 2004년 상반기 협동조합의 고유 권한인 농정자금 취급권한을 일반 금융기관에게 부여하는 시행조치와 더불어 12월 누더기가 된 통합농업협동조합법의 개악 과정속에서 나타난 1조합 1구역 원칙 폐기 움직임은 결국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이 아니라 치열한 자본시장 속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협동조합을 퇴출 시키겠다는 자본과 정권의 음모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모습이였다.

물론 1조합 1구역 원칙이 04년 12월 개악 과정에서 폐기 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1,300여개의 협동조합을 500여개로 축소하기 위한 제도 정비 작업은 꾸준히 추진될 전망으로 보인다.


200여개의 축산업협동조합을 150여개로 축소한 2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은 이제 1,200여개 있는 농협을 상대로 그 칼날을 들이밀고 있다.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을 상대로 퇴출 및 합병 대상 조합을 선정하기 위한 통합농협중앙회내 경영진단국 신설과 함께 농개법에 의한 퇴출 및 합병 대상 사업장 선정의 칼날이 전국 각지에서 농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1,200여개 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탐욕의 침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


4) 신경분리를 통한 거대 금융 독점 자본의 출현을 예고하는 3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지난 2004년 12월 개악된 농업협동조합법의 내용을 보면 신경분리 관련한 내용은 부칙 조항으로 개악 농협법 시행일인 2005년 7월1일로부터 1년 이내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의 내용을 이행한다는 내용이다.


종합경영체제라 할 수 있는 협동조합을 신경분리 해야 한다는 내용은 그 내용을 떠나 지난 70년대부터 꾸준하게 논의가 되었다.

물론 개혁의 이름으로 말이다.

그러나 자본과 정권은 한국 사회 전반을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하고자 지난 97년 IMF이후부터 협동조합의 신경분리를 그 형식과 내용을 떠나 협동조합을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음모와 함께 한국 금융산업의 재편 과정과 연동되어 제기되어 왔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99년 농림부 장관의 입을 통해 협동조합의 신자유주의 재편을 공식화 했던 자본과 정권은 당시 농림부 장관이 입을 통해 협동조합의 신자유주의 재편의 주 내용으로 신경분리와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의 퇴출 및 합병, 그리고 협동조합이라는 회사의 노동시장의 유연화 였다.

결국 이러한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은 지난 2001년 한국금융연구원의 보고 자료를 통해 구체화 되었고 2004년 12월 개악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그 제도의 정비를 일정 마무리 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 협동조합의 사회 공공성 강화

협동조합을 상대로 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현재의 조건속에서 협동조합을 그리고 농민계급과 협동조합 노동자들은 무엇을 요구하고 투쟁 할 것인가?

이 질문은 현재 회자되고 있는 협동조합의 개혁의 방향과도 맞물리는 질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 개혁의 기본 원칙을 1) 신자유주의 철폐, 2) 노동자 계급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 3) 농민과 1차 먹거리 산업인 농업의 사수 라는 3대 원칙하에서 노동자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 개혁 방안이 제출되고 투쟁의 요구로 정립되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위의 3가지 원칙은 상호 대립되어지는 원칙이 아니라 상호 병존하는 조건하에서 개혁이 진행되어야 비로서 올바른 개혁의 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인간보다 이윤을, 삶의 가치척도가 이윤추구이고 협동조합의 판단의 기준이 경쟁의 논리, 자본의 논리라는 신자유주의 공세속에서 노동자,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 개혁이란 존재할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현재 자본과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은 결국 협동조합을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본으로서 살아남기를 요구하는 주문이며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합병을 하고 분사를 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협동조합을 퇴출을 시키고 협동조합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극대화 하는 요구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하에서는 결코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이 이루어 질수 없으며 구조조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대 계급적 피해자는 노동자 계급이다.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추진되는 그 모든 것은 최대 수를 차지하고 있고 새 세상 건설의 주역인 노동자 계급의 이해와 요구에 반한다면 그 개혁은 올바른 개혁이 아니라 친 자본적 개혁(?)일 수밖에 없다.

농민을 위해 노동자가 희생해야 한다는 주장의 개혁, 협동조합이 자본으로서 살아남기 위해 협동조합 노동자들을 해고 시키고 고용관계를 변화(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한다는 등의 주장은 결코 올바른 개혁이 될수 없다.


1차 먹거리 산업과 1차 먹거리 산업 생산을 책임지는 농민계급의 생존은 그 나라 사회보장제도를 갸늠하는 척도이다. 신자유주의가 판을 치고 이윤 획득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세계자본이 국경을 초월한 이윤 전쟁이 진행되어도 1차 먹거리 산업과 이를 생산하는 농민계급의 생존의 문제는 전 민중의 문제와도 맞물리는 것이다.

노동자,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 개혁은 1차 먹거리 산업을 보호 육성하고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원칙하에서 제시되고 진행되어야만 비로서 올바른 개혁인 것이다.


1) 신자유주의 농정에서 국가 차원의 계획농정으로


- 신자유주의 농업(협) 정책 폐기

농축산물에 대한 무제한적인 시장개방과 함께 50만 농업 부르조아 육성으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 농업 정책이 폐기되지 않는 이상 협동조합의 사회 공공성에 대한 전망은 불가능하다. 농업과 농민 계급 그리고 농업을 책임지고 농민 계급에 의해 조직된 협동조합을 이윤의 논리, 자본의 논리로 규정하는 신자유주의 농업(협) 정책의 전면 폐지가 협동조합 사회 공공성 강화에 가장 기본 전제가 된다.

- 자력갱생의 원칙하의 계획된 농업정책 시행

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1차 먹거리 산업은 이윤획득에 근거한 산업정책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생산, 유통, 판매가 계획되어지는 자력갱생의 원칙하에 농업 정책이 전개되어야 한다.

이러한 국가 차원의 계획농정하에서 먹거리 산업의 생산계급인 농민계급이 생산한 농산물을 국가 차원에서 국세로 농민계급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수매가로 전량수매하고 전량수매된 농산물을 내수 시장을 통해 전량 소비되어야 한다.

생산과 유통, 판매 전반에 대한 계획농정은 신자유주의 농정하에서 발생되고 있는 농산물 파동의 문제와 농민계급의 살인적인 농가부채의 문제 등 농업 전반의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유일한 길인것이다.

- 계획농정하에 협동조합의 사회 공공성 강화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판매 전반을 계획농정하에 추진을 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 담당을 농민계급의 조직인 협동조합이 담당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사회 공공성을 강화 발전 시킬수가 있다.


2) 협동조합 사회 공공성의 구체적 내용


협동조합의 사회 공공성이란?

협동조합4)은 살인적인 자본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즉, 이윤을 위해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한 조직이 결코 아니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을 조직한 1차 먹거리 직접 생산자인 농민 계급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한 조직이며 1차 먹거리 산업의 사회 공공성을 책임지는 조직인 것이다.


- 농산물 생산 과정에서의 협동조합의 사회 공공성

생산을 시장에 맡기는 신자유주의 농정하에서 농산물의 생산은 결국 파동으로 귀결되고 있다.

수많은 농민계급이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을 갈아엎는 현실은 바로 신자유주의 농정하에서 생산에 대한 무정부성의 오류를 극렬하게 보여주는 결과인 것이다.

이에 생산을 계획한다는 것은 정부가 그리고 협동조합의 전국 조직이 전체 한국 사회 토지 기후 조건 등 농산물 생산을 위한 내, 외적 조건을 최대한 고려하여 무 계획적인 생산이 아니라 수요량에 근거한 생산량을 계획함으로써 생산의 과잉을 지양해야 한다. 이러한 계획생산이 바로 현재 협동조합의 전국조직의 중요한 자기 역할이 되어야 한다.


- 유통 판매 과정에서의 협동조합의 사회 공공성

계획 농정하에서 생산된 현재 농민 계급의 생산물이 농산물은 자본시장에 무제한적으로 방치가 됨으로써 국 내,외 자본과 살인적인 경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살인적인 유통 판매 과정에서의 경쟁으로 인해 농민의 생존권 및 국민이 먹거리 건강권은 풍전등화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농산물은 최소한 자력갱생의 원칙하에 보호 육성되어 전체 국민이 안정된 먹거리 공급과 더불어 유통 과정에서의 자본 개입 금지의 원칙하에 각 지역과 품목, 업종 협동조합의 역할이 협동조합의 사회 공공성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농산물에 대해 국가가 국세로 농민계급이 생존권이 보장되는 수준에서 전량 수매를 하고 이를 협동조합을 통해 시장에 유통 판매를 하는 역할 부여가 협동조합의 사회 공공성 강화이 한 부분이다.

또한 농민계급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수준에서 수매가 책정은 협동조합 전국조직이 정부를 상대로 한 수매가 책정 관련 교섭을 통해 마련하는 협동조합의 중요한 자기 역할 또한 분명히 가져가야 할 것이다.


3. 나오면서

1) 신자유주의 정책하에서 협동조합 개혁의 허구성에 대해

-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정책이라는 점에서 한치도 다름이 없다.

현재 “협동조합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본과 정권뿐만이 아니라 민중운동 진영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자본과 정권의 협동조합 개혁 방안은 위의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분석을 했지만 결국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확장 발전 시키는 전제하에 협동조합을 어떻게 편재 할 것인가? 라는 자본의 의도가 고스란히 녹아들어가 있는 방안이다.

이와는 달리 일부 정치조직이나 농민단체 그리고 노동조합에서 제시하고 있는 협동조합 개혁 방안은 그 세부 내용에 대한 각각의 차이는 있을 지 언정 자본과 정권이 그것과 동일하게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정책”이라는 점에서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 이윤의 논리, 자본의 논리를 극대화 하기 위한 개혁 방안이라는 점에서 오십보 백보이다.


- 협동조합 개혁의 3대 원칙5)의 방기속에서 제시되고 있는 친 자본적 개혁 방안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전제로 한 협동조합 개혁 방안, 농민을 위해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희생은 불가피 하다 라는 식의 논리하에서 제시되고 있는 개혁 방안, 농협중앙회 슬림화가 개혁의 첫걸음이라 하면서 중앙회 시군지부 폐지 주장속에서 중앙회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신경분리 주장속에서 분사의 과정속에서 고용관계 변화에 대한 무방치 등 소위 협동조합 개혁 방안속에서 제출되고 있는 시장의 논리 적용과 협동조합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공격 및 노동시장 유연화 공세는 결국 개혁의 3대 원칙을 방기한 개혁의 허구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실례인 것이다.




2) 신자주의 협동조합 정책 폐기 투쟁과 농협중앙회 개혁(신경분리, 시군지부 폐지)투쟁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정책 폐기(사회 공공성 강화) 투쟁과 더불어 농협중앙회 개혁(신경분리, 시군지부 폐지) 투쟁을 병렬적으로 나열하여 동시 병행을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자본과 정권이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개혁을 주장하고 있고 국가권력이 장악하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이데올로기 공세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이 우리의 투쟁 전선의 교란과 더불어 이데올로기 전선에서의 패배라는 지점에서 부정확한 투쟁 전술이고 주장이라 판단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자유주의 정책하에서 협동조합의 틀을 그 어떻게 바꾸던지 간에 결국 신자유주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주장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병행 요구는 부 적절한 주장이고 잘못된 요구인 것이다.


결국 노동자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 개혁의 문제는 협동조합을 어떠한 관점과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라는 철학의 문제이자 한국이라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체제속에서 사회 공공적 틀을 어떻게 확보해 들어 갈 것인가? 라는 전술적 문제인 것 이다.

살인적인 신 자유주의하에서도 전 세계 노동자 민중의 투쟁의 성과물로 표현되는 영화 산업의 쿼터제 문제와 함께 부문별 보호무역 정책 등은  바로 위에서 지적한 투쟁의 소중한 성과물인 것이다.

협동조합의 문제 또한 신자유주의 반대 전선에서 전체 노동자 민중의 투쟁과 함께 해야 하는 전 계급적 문제임과 동시에 1차 먹거리와 생산계급 및 농민 생산 계급이 조직한 협동조합이라는 점에서 사회 공공성 강화 투쟁이 불가능한 요구이자 투쟁이 아니고 또한, 현재의 노동자-자본간의 역관계속에서 피해갈수 있는 투쟁이 결코 아닌 것이다.

허구적 개혁이 판을 치고 신자유주의 개혁이 판을 치는 협동조합 개혁 투쟁의 전선에서 노동자 민중을 위한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 투쟁의 상은 주체의 문제도 현실성의 문제도 아닌 생존의 문제이자 갈 수밖에 없는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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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부당해고 무엇이 문제인가?

 

협동조합 부당해고 무엇이 문제인가?


작성일 : 2005년 3월 2일


1. 문제 의식

기층민중이라 할 수 있는 농민들이 조직한 협동조합에서 부당한 해고들이 자행되고 있다. 물론 부당해고의 형태는 다양하나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 몰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협동조합내 부당해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를 위해 우선 협동조합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부당해고의 사례를 살펴보고 각 사례에 대한 대응 방안을 살펴보자.

마지막으로 전국농협노동조합과 전국축협노동조합 등 양 조직을 중심으로 조직되고 있는 부당해고 대응 투쟁에 대한 제언을 마지막으로 싣고자 한다. 


2. 협동조합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부당해고 유형

1) 희망명예퇴직을 빙자한 부당해고

협동조합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해고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유형이다. 법적으로는 노동자 당사자가 퇴직 신청을 하기 때문에 법리적 해석상 해고라 볼 수는 없으나 퇴직신청을 하지 않으면 인위적 해고를 한다 라는 압박과 협박속에서 자행된다는 점에서 부당한 해고의 전형적인 유형이다.


2) 조합의 합병(퇴출)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해고

조합의 합병(퇴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해고는 농협법과 농개법 등 제반 제도법을 동원한 인위적 퇴출 및 합병 과정에서의 부당해고와 농민 조합원들의 자발적(?) 해산 총회를 통한 사업장 퇴출 과정에서의 부당해고라는 두 가지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농협법과 농개법 등 제반 제도법을 동원한 인위적 퇴출 및 합병 과정에서의 부당해고는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시점인 2000년부터 현재까지 발생되고 있는 유형이다. 농협법에 의한 합병(퇴출) 과정의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2000년 7월 통합농협중앙회 출범과 함께 자행된 농협과 축협 그리고 인삼협 중앙회 노동자들의 부당해고와 함께 농업구조개선법에 의한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의 퇴출과 합병 과정에서 자행되는 부당해고를 들 수 있다.

농개법에 의한 합병(퇴출) 과정에서의 부당한 해고는 1300여개 지역과 업종 품목 조합을 500여개로 축소한다는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자행되고 있는 지역과 업종 품목의 인위적 합병과 퇴출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당해고 유형이다.


3) 징계면직을 동원한 부당해고

총액 임금을 줄이고자 한다는 점과 더불어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탄압하고자 자행되는 부당해고의 유형이 바로 징계면직을 동원한 부당해고이다.

징계면직을 동원한 부당해고는 퇴출 및 합병의 과정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이 과정에서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해고의 유형이며 노동조합 차원에서 징계이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타의 부당해고 유형과는 다른점이라 할 수 있다.


4) 정리해고제를 동원한 부당해고

기존까지는 협동조합에서는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던 부당해고 유형이었으나 2004년 이후부터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부당해고의 유형 중 한가지가 바로 “정리해고제를 동원한 부당해고”사례이다.

98년 정리해고제 개악 이후 협동조합 최초로 경남의 경남낙협에서 발생된 전 노동조합 조합원 20여명에 대한 정리해고제를 동원한 부당해고 사례가 이후 몇몇 사업장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로기준법 제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➀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여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➁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➂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 대표”라 한다)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➃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라는 바에 따라 노동자 장관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제3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시행령 제9조의 2[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➀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1월 동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노동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99인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10인 이상

2. 상시 근로자 수가 100인 이상 999인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수의 10퍼센트 이상

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는 가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고의 사유

2. 해고 예정 인원

3.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내용

4. 해고의 일정


5) 부당해고는 복잡하고도 종합적으로 발생한다.

크게 4가지의 부당해고 유형을 밝혔지만 위에서 지적한 부당해고 유형이 각기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적게는 2개에서 많게는 4가지가 전체적으로 함께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농개법에 의해 합병 명령을 받는 지역과 업종 품목 조합에서 합병 이전에 합병이 되기전에 인원을 감축해야지만 합병이 가능하다 라는 논리에서 희망명예퇴직을 빙자한 인위적 인원감축을 진행하고 사업장 페쇄의 과정에서 폐쇄 사업장 근무자의 인원감축과 희망명예퇴직으로 통한 감원 목표량 미달시 정리해고제를 동원한 부당해고 도입 등의 경우이다.

즉 사안별 차이는 있으나 부당해고는 다양하고도 복잡하면서 종합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3. 협동조합 부당해고 무엇을 노리고 있는 것인가?

1) 노동자들에게 해고란 해고의 종류 여하를 떠나 모든 해고가 부당한 해고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으면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노동력을 판매하고 그 댓가로 임금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를 총칭한다. 즉 노동자가 노동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본인의 노동력을 판매할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역으로 이야기 하면 노동자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노동력을 판매할 수밖에 없는 이를 말한다.

이에 노동자에게 해고란 노동력을 판매하는 과정이 부정됨을 의미하는 것이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이상 노동자임을 포기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해고란 사회적으로 인위적 개념이며 부당한 해고가 된다.


2)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부당해고는 총액임금의 저하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본가가 자본을 투자하여 새로운 이윤을 획득하는 전 과정을 우리는 생산과정이라 칭한다. 생산과정을 통해 보다 많은 이윤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자본가가 생산과정에 자본을 투여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자본가의 보다 많은 이윤을 획득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다.

***** 이윤 획득이 다양한 사례

기준 : 100원 -->  50원(기계, 원자재, 공장, - - -)+50원(노동자의 노동력) --> 100원 + @

사례1 : 90원 -->  50원(기계, 원자재, 공장, - - -)+40원(노동자의 노동력) --> 100원 + @ + @

사례2 : 90원 -->  40원(기계, 원자재, 공장, - - -)+50원(노동자의 노동력) --> 100원 + @ + @

사례3 : 80원 -->  40원(기계, 원자재, 공장, - - -)+40원(노동자의 노동력) --> 100원 + @ + @

사례4 : 80원 -->  40원(기계, 원자재, 공장, - - -)+40원(노동자의 노동력) --> 200원 + @ + @


이 과정에서 가치가 변하지 않는 자본(기계, 원자재, 공장 - - -)의 축소는 신기술 개발 등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만 가능한 상황이며 가치가 변하는 자본(노동자의 노동력)은 노동력의 량을 줄이거나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이윤을 확대를 꾀한다.

즉 해고라 최대한의 이윤을 획득하기 위한 총액임금의 저하를 기본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3) 민주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탄압의 방법으로 부당해고를 이용하고 있다.

자본가의 최대이윤을 획득함에 있서 가장 걸림돌이 바로 민주노조이다. 또한 협동조합에서 경영의 걸림돌이나 부정부패의 걸림돌이 바로 노동자들의 조직인 노동조합이다. 이에 협동조합에서 자행되고 있는 부당한 해고의 대부분은 노동조합이 핵심 활동가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동조합의 부당해고는 민주노조를 무력화 하기 위한 노동조합 탄압의 술책을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4) 개혁(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해고가 자행되고 있다.

“협동조합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합병의 군살빼기가 필요하고 합병과 군살빼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부당해고는 “개혁”을 위해 불가피하다“라는 논리로 부당해고가 자행되고 있다.

“몇몇 경쟁력이 없는 농ㆍ축협이 거대하게 합병을 해야 한다.”

“농민이 년 800만원도 안되는데 농ㆍ축협 노동자들은 년 2천만원이 넘는 년봉을 받고 있다.”

결국 신자유주의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고 있는 부당해고는 노동자들에게는 살인적인 해고를 농민들이 조직한 협동조합에는 신자유주의가 판을 치는 경쟁의 협동조합 시장 논리의 협동조합만을 남기는 꼴이 되는 것이다.


4. 협동조합에서 부당해고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1) 부당해고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대처하자

➀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분쇄 투쟁의 과정에서 부당해고 철회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군단위별 합병과 이종간의 합병은 불가피하며 합병의 과정에서 불가피한 부당해고 또한 어쩔수 없는것 아니냐? 라는 정서가 있다.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정서로부터 자행되고 있는부당해고는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개혁)차원에서 자행되고 있는 해고의 전형적인 유형이다.

농협중앙회의 슬림화를 위해 농협중앙회 노동자들의 부당해고를 묵인하는 태도에서부터 지역과 업종ㆍ품목 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병의 정당성과 노동자들의 부당해고를 묵인하는 태도 등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부당해고가 우리 내부로부터 묵인되고 인정을 받는 상황이다.

또한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고 있지만 신경분리를 통한 신용사업 중심의 협동조합 건설이라는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개혁 주의자들의 신자유주의 개혁론에 의해 정당성을 획득하고 있는 부당해고 또한 우리 내부로 정당성을 획득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바로 이로부터 부당해고 투쟁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확인해야 한다.

부당해고 분쇄 투쟁은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개혁(구조조정)분쇄 투쟁으로 시작이 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의 부당해고를 전제로 하는 개혁 미명하에 구조조정을 정면에서 돌파해야 한다.


➁ 민주노조 사수 투쟁의 과정에서 부당해고 철회 투쟁

부당해고 분쇄 투쟁은 몇몇 당사자들만의 투쟁이 결코 아니다. 설사 부당해고 당사자들이 노동조합 핵심 활동가와 전혀 무관한 평 노동조합 조합원일지라도 부당해고를 묵인하고 인정하는 노동조합이라면 그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민주성을 스스로 거세한 노동조합일 것이다.

즉 부당해고 분쇄 투쟁은 그 당사자의 노동조합내 지위여하와는 무관하게 부당해고 분쇄 투쟁을 조직하고 승리로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노동자들에 해고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노동자들을 죽음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것은 바로 노동조합의 민주성을 거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➂ 비정규직 확대와 부당해고 투쟁

정규직 노동자들이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 비정규직 확대를 암묵적으로 인정하거나 아니면 공세적으로 비정규직 확대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확대가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안정시키지도 않을뿐더러 결국 정규직의 고용불안도 가속화 시킬 뿐이다.

즉, 비정규직 철폐 투쟁이 곧 바로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쟁취투쟁이며 부당해고 철회 투쟁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➃ 부당해고 투쟁의 목표는 원직복직이다

부당해고 철회 투쟁을 하면서 우리는 간혹 부당해고 철회 투쟁의 결과가 몇푼의 돈을 받고 합의하는 과정으로 귀결되는 경우를 보아 왔다.

부당해고 철회 투쟁의 목표는 분명하게 원직복직이다. 사업장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투쟁이 바로 부당해고 철퇴 투쟁이며 원직복직 투쟁인 것이다.


2) 부당해고 당사자들의 투쟁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부당해고 철퇴 투쟁에 가장 힘든 점은 당사자들만의 투쟁으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또한 당사자들만의 투쟁으로 귀결되는 부당해고 철회 투쟁은 투쟁의 성과가 조직적으로 모아지지도 않을뿐더러 원직복직 또한 만만치 않는 투쟁으로 귀결된다.

부당해고 철회 투쟁은 투쟁의 시작에서부터 마무리 까지 전체 노동조합 차원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며 노동조합 지도부가 책임지는 과정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이러할때만이 투쟁도 승리할뿐더러 투쟁의 성과 또한 전 조직적 성과로 승화될 수가 있다.


3) 합병의 과정에서 부당해고 철회투쟁

합병의 과정에서 부당해고 철회 투쟁은 우선적으로 합병 그 자체를 인정할 것인가? 말것인가? 라는 점에서 투쟁방향 설정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사회적으로 합병을 요구하는(신자유주의가 판을 치는 사회적 여론)현 시점에서 합병을 무조건 반대하기 어렵다면 합병의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전제로 주장해 들어가야 한다. 즉 합병이 불가피 한 상황속이라면 고용과 노조 그리고 단협 등 3대 승계를 요구해 들어가면서 부당해고 철회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퇴출 사업장의 고용승계 투쟁은 퇴출 사업장의 사업인수 조합을 상대로 한 고용, 노조, 단협 등 3대 승계 요구 투쟁을 전국적으로 그리고 인수조합 노조의 투쟁을 조직해 들어가야 한다.


4)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개혁(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부당해고 철회투쟁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개혁) 주의자들은 [중앙회 통합 - 지역과 업종 품목 조합 구조조정 - 신경분리를 통한 농협은행 출범과 협동조합의 공공ㆍ사회성 거세]라는 전략적 신자유주의 정책하에서 협동조합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

지난 2000년 중앙회 통합 과정속에서 발생된 수많은 중앙회 노동자들의 부당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는 현재 자행되고 있는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의 500여개 축소 정책에 의한 농개법과 중앙회 경영진단국에 의한 합병과정에서의 부당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의 합병과 퇴출 과정에서의 부당해고뿐만이 아니라 농민 조합원들의 해산 총회 등을 통한 부당해고 또한 다양한 형태로 자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부당해고는 그 형태는 다양한 형태로 보이고는 있으나 커다란 흐름(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에서는 그 맥을 함께 하고 있으며 그것이 노리고 있는 것이 부당해고와 민주노조 무력화하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즉 부당해고 철회 투쟁은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분쇄 투쟁인 것이다.


5) 단체협약 갱신 과정에서 부당해고 철회 투쟁

우선 단체협약이 아무리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더라도 현장의 힘이 밀리면 종이 조각일 수밖에 없다.

역으로 이야기 하자면 단체협약을 포함한 법적 대응 투쟁은 현장 투쟁의 전제하에 배치되는 부차적 투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갱신 투쟁을 힘있게 조직하는 이유는 바로 단협 갱신 투쟁의 과정에서 현장 조합원들을 조직하고 투쟁을 통해 승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단체협약으로 정리해고 관련 조항과 희망명예퇴직 관련한 조항, 신기술 도입 관련한 조항 등 노동자들의 고용과 관련된 조항들에 대한 공세적 요구와 최소한의 내용 합의 등은 여전히 현장 투쟁을 통해 조직해 들어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5. 2005년 부당해고 철회 투쟁

1) 전국농협노조와 전국축협노조의 공동투쟁의 토대로 전개되어야 한다.


2)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분쇄 투쟁의 첫 출발로 전개되어야 한다.


3) 이를 위해 공동투쟁본부를 건설해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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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 민주노총 임대를 다녀와서

* 이 글은 진보네님의 [트랙-팩 10:민주노총임시대의원대회, 사회적교섭안] 에 관련된 글입니다.

2월1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 대회가 영등포 구민회관에서 진행이 되었다.

안건은 지난 정대에서 성원부족으로 논의가 되지 못했던 사회적 교섭의 건과 함께 국가재정 지원의 건 및 몇가지 결의문 채택이었다.

결과는 성원 부족으로 유회

물론 유회가 되기 전까지 사회적 교섭 관련한 안건 논의 과정에서 이수호 위원장의 투표 강행 처리 움직임과 이를 저지하는 동지들의 단상 점거 등으로 소란의 과정들이 있었다.

 

2월 1일 민주노총 임대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내가 판단하기에는 아래와 같이 크게 두가지로 제기가 될 것 같지만 말이다.

 

우선 첫번째로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의사가 결정되어야 하는데 일부 소수자들의 폭력적 행위로 인해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가 정상적으로 치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그리고 두번째는 사회적 교섭을 민주노총이 교섭의 방침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결정하지 못했다는 비난성 문제제기

 

한가지씩 이야기 해보자

우선 절차상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을 폭력이라는 방법으로 훼손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이다.

 

우리는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무언가를 결정하는 회의를 진행할때 국회 앞에서 전경놈의 새끼들과 전투를 벌인다. 물론 처들어가기 위해서이다.

힘이 없어 국회를 진입하지 못하는 조건이면 최소한 국회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던 근처 타워를 올라가던 하여간 무언가를 한다.

이러한 우리들의 투쟁에 대해 보수언론은 어떻게 지적을 하고 있는가?

국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과 의지를 모아 입법 활동을 하는데 일부 소수의 반대파들이 폭력이라는 행위를 통해 이를 무산시키고자 한다고 맹 비난을 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점찮게 다수결의 원칙을 따를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지는 않는가?

 

또 다른 이와 비슷한 사례를 들어보자

우리는 노동조합을 건설하는 투쟁보다 어용 노조를 민주노조로 바꾸는 투쟁이 더 어렵다고들 한다.

왜냐면 어용노조 집행부는 항상 이야기 하는 것이  절차상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다수결의 원칙을 요구하기 때문에 노조 결성보다 그러한 어용노조 집행부를 민주노조 집행부로 바꾸기가 더 어렵다고들 한다.

그러한 어용노조를 민주노조를 바꾸는 투쟁은 절차를 훼손하고 어용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다수를 타격 할때만이 민주노조를 세울수가 있다.

 

즉, 우리는 지금껏 우리 스스로 절차와 다수의 민주주의를 노동자 계급의 이름으로 원칙의 이름으로 투쟁을 해 왔고 저들이 다수와 절차를 주장할때 우리는 과감하게 이를 부수기 위한 폭력적 투쟁을 전개해 왔다.

 

이제 다시 지난 2월 1일 민주노총 임대의 과정으로 되 돌아가보자

우선 첫번째로 민주노총 규약에 15일전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 대의원 대회 소집 일시를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는 스스로 어겨 가면서 까지 2월 1일 임시 대의원 대회를 소집하였다.

그리고 이를 문제제기 하는 대의원 동지들의 발언을 회의가 속개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기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라는 말로 규약 위반을 고묘하게 비켜가는 위원장의 태도가 있었다.

 

그리고 두번째

지난 87년 이후 우리는 전노협과 민주노총을 건설하였다.

전노협과 민주노총 역사 과정에서 그 어떠한 대의원 대회에서도 일부 소수 대의원 동지들의 폭력적 행위에 대해 당시 집행부가 폭력으로 맞선 경우는 없다. 하나못해 지난 정리해고제를 합의했던 노사정위원회 참여건을 논의하는 대의원 대회에서도 일부 반대파 동지들의 폭력에 대해서도 당시 집행부는 폭력으로 이를 막지는 않았었다.

그런데 지난 2월 1일 민주노총 임대에서는 사회자 마이크를 잡았던 수석 부위원장동지가 "대의원 동지를 무엇 하십니까?"라는 식의 발언과 함께 대의원 및 참관인들어 서로 얽혀 몸싸움이 진행되었다.

그것도 카메라는 회의장에서 모두 철수를 시킨 후에 말이다.

 

결국 위에서 지적한 두가지 이유로 인해 지난 2월 1일 대의원 대회는 폭력이 난무한 대의원 대회가 될수 밖에 없었다.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다수결의 원칙을 운운하면서 표결 처리를 강행하고자 했던 이수호 의장의 태도로부터 그리고 이를 반대하며 연단에 농성하고 있는 동지들을 향해 "대의원 동지들 무엇을 하십니까" 라는 발언을 통해 물리적으로 막고자 했던 수석 부위원장 동지의 태도로 부터 말이다.

 

 

두번째 사회적 교섭 그 자체에 대한 찬성론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서이다.

사회적 교섭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대의원 동지들이 발언을 꼼꼼히 따져보면 우선 첫번째로 '현실적으로 총파업이 어렵다 그러하기에 사회적 교섭을 통해 당면 문제를 풀어보자"라는 주장이다

 

그리도 두번째는 "사회적 교섭을 통해 총파업 투쟁을 조직하자" 라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굳이 반반하기 조차 싫은 주장이지만 대의원 동지들의 발언속에서 나왔기에 실어 보자면 "비정규직이 확산되는 상황속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의 양보가 필요하고 경제회생을 위해서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의 틀에 복귀를 해야 한다" 라는 식의 주장도 있다.

 

머 대충 이러한 근거로 사회적 교섭에 민주노총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지난 2월 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 결정을 방해한 동지들을 비난하고 있다.

 

사회적 교섭에 대해서 각 근거에 대해 반박하기 보다는 왜 사회적 교섭을 민주노총이 하면 안되는지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사회적 교섭 찬성론자들을 대신할까 한다.

이전에 반대론자들중에 몇몇 동지들의 의견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노사정위원회나 사회적 교섭을 통해 얻을것이 없다는 논리이다. 이를 뒷 받침 해주는 예로는 지난 1기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한국의 노동자 계급이 얻은것은 바로 정리해고제이다 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이번에 민주노총에서 사회적 교섭을 결정하면 곧바로 비정규 악법만이 되 돌아 올 것이다. 라는 주장이다.

물론 맞는 이야기 이다.

그러나 내가 판단하기에는 그것 만으로 사회적 교섭 관련된 판단을 한다면 일면만을 보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우선 노무현 정권은 완전한 시장개방(세계화)과 비정규직 관련 법 개악 등 제도 정비와 함께 노동 관련한 로드맵 완성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고 자본의 천국인 신자유주의가 판을 치는 대한민국 건설을 확실히 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노무현 정권의 원대한(?) 신자유주의 안정화 작업은 우선적으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운동 진영의 절대적 지지가 요구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민중운동 진영이 절대적 지지가 요구된다.

이에 노동조합운동 진영에게는 사회적 교섭의 틀로 무조건 들어올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며 민중운동진영에게는 통일 운동을 중심으로 함께 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노무현 정권의 주문이 바로 지난 2월 1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상정되었던 3호 안건과 4호 안건이었다.

사회적 교섭 관련 건이 바로 3호 안건인것이다.

이러한 노무현 정권의 의도속에서 만약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을 결정한다면 결국 비정규직 악법 개정에 동의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노무현 정권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개혁 세력에 투항하는 결과만을 낳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교섭 안건 때문에 별로 논의의 중심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국가 재정 지원이 건으로 표현되는 4호 의안이 바로 위에서 지적한 노무현 정권의 두번째 주문사항과 맞아 떨어진다.

현재 신자유주의 개혁 세력이 판을 치는 민화협 중심의 통일운동의 흐름속에 투여되고 있는 국가재정을 민주노총의 통일운동 사업 재정으로 전화된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 할 것인가?

아니 이를 민주노총이 먼저 지원받고 뒤이어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제 운동 진영이 지원을 받는다면 상황은 어찌 될 것인가?

 

 

결국 2월 1일 민주노총 임대에 제출한 사회적 교섭 관련건과 국가재정 지원 관련한 안건은 결국 신자유주의 개혁 세력에 투항 할 것인가? 말것인가? 를 결정하는 매우 중차대한 논의 안건이었다.

이러한 안건을 우선적으로 이수호 집행부는 "위원장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했다"는  점에서 이수호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대한 분명한 평가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규약을 위반하고 폭력을 조직한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의 태도는 뒤로 한채 원칙을 주장하고 안건 상정 자체를 반대하면서 투쟁했던 연단 농성 동지들에게 폭력이라는 이름으로 절차상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을 부정하는 반 조직적 행위로 매도하는 부류의 경향에 대해서도 분명한 평가 투쟁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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