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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대상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시범운영
앞으로 저소득층 자녀는 다니는 학교는 물론 인근 학교, 비영리단체 등이 운영하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까지 자유롭게 골라 수강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0∼12월 방과후 학교 바우처(자유수강권)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방과후 학교 바우처 제도는 초·중·고교의 저소득층 자녀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자유롭게 골라 들을 수 있도록 자유 수강권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시범운영 대상은 전국 280개 방과후 학교 시범학교를 비롯한 인근 학교 1600여개와 시·도 교육청에서 정하는 학교의 저소득층 자녀 10만여명이다.
교육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바우처 지급 대상을 내년 3월부터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녀 30만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대상자는 학교에서 희망자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뽑되 중식 지원을 받는 차상위 계층의 자녀 등으로 넓혀나갈 계획이다.
1인당 최대 월 2개 강좌(1개 강좌 3만원 기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 한도 내에서 2개 이상의 강좌도 수강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시범운영을 통해 내년 2월까지 바우처를 지급받는 학생들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급방식 등 세부 운용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출처: 세계일보, 조선일보, 강원일보, 뉴시스, YTN, 2006.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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