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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차상위계층 임대료 보조 12억7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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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차상위계층 임대료 보조 12억7000만원
"어려운 이웃들, 월세 보조받으세요"
서울시는 올해 차상위계층에 대한 임대료(월세) 보조를 지난 해보다 30% 늘리는 등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에게 제공하는 임대료 보조를 올해 12억7000만원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에 대한 임대료 보조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다.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의 100% 이상 150% 미만인 가정을 말한다.
서울시 임대료 보조 대상은 소득인정액의 100~120%인 가정은 모두 해당하며 120~150%인 가정은 부모가 한 명인 가정이나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이다.
이들 가정이 민간주택에 월세로 생활하는 경우 매월 3만3000~5만5000원을 서울시가 보조해 주게 된다.
대상자는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각 지역의 사회복지사들이 파악하고 있지만 차상위계층은 그렇지 않다"며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홍보를 늘리고 있지만 대상자들의 자발적인 신청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매월 지급되는 보조금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급여 수준에 맞추고 있기 때문이지만 향후에는 보조금도 좀더 늘리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임대료 보조를 지난 2002년 11월에 자체 예산으로 기금을 마련해 시행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서울시가 조성한 기금은 215억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34억원을 지원하고 181억원 정도의 지원여력을 갖고 있다.
임대료 보조를 처음 시작했던 지난 2002년 11~12월에는 963가구를 대상으로 3억4000만원을 지원했다.
2003년에는 4억5000만원(1040가구)을 보조했으며 2004년에는 6억8000만원(1530가구)을, 지난 해에는 9억7600만원(2378가구)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난 해보다 30.12% 증가한 12억7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혜택을 받는 가구수도 21.45% 늘어난 2888가구가 될 예정이다.
반면 SH공사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임대보증금 융자의 경우는 올해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면서 지원규모가 축소됐다.
시는 지난 해 724가구 30억원을 융자해줬으나 올해 8월까지는 172가구 7억4000만원 대출에 그쳤다.
임대보증금 융자는 서울시에서 SH공사에 위탁해 실시하고 있으며 3%의 이자율로 7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해 주고 있다.
대상자들은 SH공사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SH공사에 신청만 하면 된다.
출처: 아시아경제, 2006.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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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사회복지
등록일
2006/11/03 16:44
수정일
2006/11/0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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