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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육성기본조례

                 서울특별시관악구청소년육성기본조례

 


1. 제안이유


청소년기본법 및 기타 청소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육성기본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 복지향상, 청소년 국제교류 및 문화활동 증진을 도모하고자함.


2. 주요골자


가. 구청장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복지향상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안 제7조)

나. 구청장은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청소년단체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에 관하여 구청장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둠 (안 제8조)

다.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2인 중 당연직은 생활복지국장이 되며 나머지 1인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함.

     (안 제9조)

라. 구청장은 청소년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에 관한 사항,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활동에 관한사항을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은 동별 20인 이내로 구성함 (안 제20조, 제21조)

마. 구청장은 민간 등이 주관하는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하며, 민간기구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할 때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음 (안 제28조)

바. 구청장은 문화활동프로그램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문화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문화예술관련단체, 청소년동아리단체, 봉사활동단체 등이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청소년활동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나. 예산조치 : 2006년도 예산반영 사항

               - 청소년지도위원회 운영 등  33,181천원

               - 청소년어울마당             6,000천원

               - 청소년자연체험수련활동     3,000천원

               - 청소년동아리발표           6,000천원



서울특별시관악구청소년육성기본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기타 청소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의 청소년육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의 책무) 구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법 기타 청소년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3조 (구민의 협력) 모든 구민은 법 및 기타 청소년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구의 청소년정책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 2 장 청소년 육성 정책

제4조 (청소년의 달)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체육∙문화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구발표 행사

3. 모범청소년∙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등에 대한 포상

4.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행사

5. 기타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풍을 조성하기 위한 행사

제5조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청소년 복지증진 및 능력발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청소년활동의 지원) ①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청소년복지의 향상) 구청장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복지향상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 3 장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제8조 (설치 및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청소년활동 및 복지향상 등 지원

6. 청소년 유해환경(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 청소년유해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감시활동 등

7.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2인중 당연직은 생활복지국장이 되며 나머지 1인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관계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 청소년단체, 시민단체, 교사단체, 청소년유해환경 관련업소 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3.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4. 관련기관의 공무원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지명한 부위원장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관련과장이 된다.

제14조 (청소년보호감시단) ①위원회에 청소년유해업소 및 안전위해업소 등 유해환경의 지속적인 감시 및 계도 등을 위하여 청소년보호감시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소년보호감시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청소년 회의 개최)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19세 미만의 중∙고등∙대학생인 청소년으로 구성된 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여한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및 기타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4 장 청소년지도위원

제20조 (지도위원의 위․해촉) ①법 제27조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청소년기본법 제5장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학교장, 경찰관서의 장, 관할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지도위원이 제24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또는 청소년유해업소에 종사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제21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등) ①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구에 구청소년지도협의회, 동에 동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구청소년지도협의회는 제20조에 의한 위촉자와 각 동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35인 이내로 구성하며, 회장 1인, 부회장 2인 및 총무 1인을 두되,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③동청소년지도협의회는 제20조에 의하여 위촉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부회장, 총무 각 1인을 두되,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제22조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자

4.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자

제24조 (지도위원의 임무) ①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5.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활동

6. 저소득청소년 가정의 부조 ․ 지원활동

7. 기타 청소년 지도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등

②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지득한 대상청소년 및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증표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26조 (필요경비 등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24조 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 5 장 청소년교류 및 문화활동 지원

제27조 (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①구청장은 활동시설과 청소년단체(구 관할지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단체) 등에 대하여 교류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교류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교류활동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①구청장은 민간등이 주관하는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하며, 민간기구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할 때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 모범청소년 해외견학 계획을 수립∙선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해외견학 대상 청소년을 선발할 경우에 서울특별시관악구저소득 ∙모범청소년해외견학대상자선발심의회를 구성하여 선발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년소녀가정

  2. 가정위탁보호아동

  3. 청소년시설등에 거주중인 자

  4. 기초생활수급자 및 모∙부자가정 대상자녀

  5. 기타 생활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 하는자 등

제29조 (지방자치단체의 자매도시협정 등) ①구청장은 자매도시협정을 체결하는 때에는 청소년의 교류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 (청소년교류활동의 사후지원) ①구청장은 교류활동을 통한 성과가 지속되고 발전∙향상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1조 (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①구청장은 문화활동프로그램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문화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문화예술관련단체, 청소년동아리단체, 봉사활동단체 등이 청소년 문화활동진흥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상∙하반기 별도 시행할 수 있다. 단, 어린이날 행사는 5월 달에 실시하되, 청소년 문화체험은 방학기간 중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참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서울특별시관악구청소년지도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관악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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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관악구청소년육성기본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6년  3월 16일

                                            총무보사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년 2월 10일, 임현주 의원 외9인

  나. 회부일자 : 2006년 3월 9일

  다. 상정일자

     ○ 제138회 관악구의회【임시회】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 2006년  3월 16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심사보고서 작성

2. 제안설명의 요지

   (임 현 주 의원)

  가. 제안이유

       청소년기본법 및 기타 청소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육성기본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 복지향상, 청소년 국제교류 및 문화활동 증진을 도모하고자함.

  나. 주요골자

     (1) 구청장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복지향상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안 제7조)

     (2) 구청장은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청소년단체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에 관하여 구청장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둠 (안 제8조)

     (3)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2인 중 당연직은 생활복지국장이 되며 나머지 1인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함. (안 제9조)

     (4) 구청장은 청소년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에 관한 사항,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활동에 관한사항을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은 동별 20인 이내로 구성함 (안 제20조, 제21조)

     (5) 구청장은 민간 등이 주관하는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하며, 민간기구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할 때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음 (안 제28조)

     (6) 구청장은 문화활동프로그램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문화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문화예술관련단체, 청소년동아리단체, 봉사활동단체 등이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가. 검토보고 : 전문위원 김기호

  나. 검토보고의 요지

      본 안건은 청소년기본법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 청소년육성기본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임현주 의원이 발의하고 9분 의원의 찬성으로 2006년 2월 10일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내지 제7조는 청소년육성정책에 관련한 시설과 정책수립의 시행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8조는 관악구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사항으로,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청소년육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 청소년 활동 및 복지향상 등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안 제9조 위원회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였고, 안 제10조는 위원의 임기로, 위촉위원의 경우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였음. 안 제20조는 지도위원의 위․해촉 사항으로, 위원은 청소년 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학교장,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고, 안 제24조에서, 지도위원의 임무로, 청소년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청소년 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저소득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으로 정하였고, 안 제27조와 제28조는 청소년 교류활동의 진흥과 지원 등에 관한사항, 안 제31조는 청소년 문화활동의 지원사항에 대하여 규정 하였음. 다음은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 드리겠음. 본 조례안의 관계법령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등이며 조례안의 제3장 지방청소년육성위원의 설치 근거 사항으로, 청소년기본법 제 11조제1항에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도지사 ․구청장의 소속하에 지방청소년육성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조제3항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조직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되어 있음. 조례안 제9조제3항4호의 관련기관 공무원에 청소년기본법시행령을 준용하여 교육청, 경찰서, 검찰기관 등의 공무원이 포함될 것으로 사료 됨. 조례안 제4장의 청소년지도위원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구청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할 수 있고,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금번 조례안의 청소년지도위원의 내용과 현행 시행중인 관악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의 차이점은 구 청소년지도협의회는 현행 30인 내외의 위원, 동 청소년지도협의회는 현행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금번 조례안은 구 청소년지도협의회는 35인이내, 동 청소년지도협의회는 20인 이내로 정하여져 있으며, 기타 사항은 큰 변동이 없는 것 같음. 현행 조례의 조문 중 청소년기본법의 관련 법조항이  법률의 개정으로 맞지 않으므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금번 조례안으로 현행 조례가 폐지되면 정비가 되겠음. 청소년기본법 제29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 제47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고,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 되어 있음. 동법 제49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음. 조례안 제27조 내지 제31조의 청소년교류 및 문화활동 지원 사항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3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구에서 추진할 시책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사항임. 참고로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은 9세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우리구의 청소년 수는 2006년 2월 현재 약 104,785명으로 남자 53,000명, 여자 51,785명이며, 전체 구 인구 약 530,309명의 19.8%를 점유 하고 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은 현재, 고문 1명과 27명의 위원으로 되어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 청소년육성기본조례와 관련하여 타구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가?

답변 : 현재 종로, 강서, 금천, 강동구 등 4개 구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이번에 우리 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5개 구가 되겠음.


질문 :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는 관내의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답변 : 경찰서,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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