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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자 창업자금지원사업 공고

성매매 피해자 창업자금지원사업 공고
 
김민경 (등록/발행일: 2007.03.12 16:36 )  
 
여성가족부는 성매매피해자 창업지원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3월 19일부터 4월 13일까지 지원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과 자활지원센터 등에서 일정 기간동안 상담과 직업훈련을 거쳐 자활의지가 검증된 여성과 민간교육기관에서 직업훈련을 이수했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 해당 지원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여성 등은 공모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임대보증금을 비롯한 초기 설비비용과 상품구입비, 경영개선자금 등에 필요한 금액을 3000만원 이내에서 4년 동안 지원받게 된다.

지원자 선정은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직무능력평가, 사전교육 등을 거쳐 이뤄지며, 심사 기준은 사업의지와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자금조달능력, 신청인 경영능력 등이다, 직업훈련과정 이수자나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가점도 부여된다.

지원하고자 하는 여성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서식을 사회연대은행(www.bss.or.kr)에서 내려받아 기간 내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2274-9641

 

복지타임즈: 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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