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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아동발달지원계좌 신설

4월부터 아동발달지원계좌 신설
요보호아동이 후원금 적립하면 정부도 같은 금액 불입
 
정외택 (등록/발행일: 2007.03.08 17:28 )  
 
오는 4월부터 저소득층 아동이 보호자나 후원자의 후원금 가운데 일부를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불입해주어 사회진출시 자립자금으로 사용하게 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가 생긴다.

보건복지부는 3월 8일 신한은행, 한국복지재단과 금융상품 운영 및 후원관리를 위탁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CDA)사업 위탁계약식을 가졌다. 이날 유시민 장관은 “CDA사업은 민·관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사회투자정책 모델”이라며 “저소득층 아동의 ‘가난 대물림’을 막기위해 금융계좌를 통한 자산형성 지원으로 자립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부모가 보호·양육하지 못해 국가에서 보호·양육하고 있는 장애아동을 포함한 시설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가정위탁아동, 공동생활가정아동 등 요보호아동 약 3만30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이 사업은 요보호아동이 보호자나 후원자의 후원금 가운데 일부인 3만원내에서 아동발달지원계좌에 적금하면, 정부도 만17세까지 같은 금액을 1:1매칭펀드로 적립하여 만18세 이후 사회진출시 학자금, 기술습득·취업훈련비용, 창업비용, 주거마련비용 등 자립자금에 한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다.

아동들이 정부매칭지원금 외에도 여유가 되면 별도로 월 5만원까지 더 적금할 수 있어 최대 월 11만원으로 18년간 적금할 경우 약 39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아동예금을 ‘자유적립식 정기적금’으로 운용하고 여기에 1%의 우대금리를 보장할 예정이며, 한국복지재단은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후원관리에 나선다.

한편 요보호아동 후원실태와 CDA적립가능 조사에 의하면, 아동 후원금은 저축, 학원비, 통신비, 도서구입, 피복비, 용돈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적금가능 금액은 3만원 35%, 2만원 14%, 1만원 20%이고, 1만원 미만인 경우가 31%로 나타났다.


복지타임즈: 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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