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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확인서 없어도 배당요구 가능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30일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기 전이라도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고충위에 따르면 '근로자가 배당요구 기일 이전에 노동부에 체불임금 확인서 등을 발급받지 못해 배당요구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법원 예규를 개정하라'는 권고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체불임금 확인서가 첨부되지 않더라도 접수를 거절하거나 배당에서 제외하지 않겠다"고 회신했다.
법원행정처는 그러나 "체불 임금 근로자는 배당표 확정 때까지 소명의 기회가 있는 만큼 '소명자료 제출 시한을 매각허가 결정일까지로 하라'는 권고는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충위는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근로자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배당요구 마감일까지 노동부의 체불임금 확인서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어 배당을 못 받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출처: 뉴시스, 2007.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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