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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영서 농어민. 영업자 생활보상 확대

세입자, 영세 농어민·영업자 생활보상 확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토지보상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4.12 공포·시행

건설교통부는 공익사업으로 주거용 건축물 등을 양도하는 세입자 등 영세서민의 주거이전과 재정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거이전비 현실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12부터 시행(예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토지보상법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세서민 재정착 지원을 위한 세입자 이주대책 확대

세입자에 대한 보상금이 너무 적어 이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가구원수에 따라 3월분의 가계지출비를 지급하는 주거이전비를 4월분으로 상향 조정

- 세입자 주거이전비(3인가족 기준): 현행 3월분(801만원) → 개정 4월분(1,068만원)

* 가계지출비 산정: 통계청이 조사발표하는 도시가계조사통계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

현행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거이전비를 보상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는 공익사업에 관한 고시 등이 있기 1년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무허가주택 세입자에 대하여도 주거이전비를 지급

현행 세입자는 임대주택을 특별공급받은 경우에는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받은 경우에도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

□ 영세 농어민·영업자 최저보상금액 상향 조정

다른 지역(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시군구외의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어민이 지급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는 이농비·이어비 기준금액을 조정하여 영세농·어민의 이주를 실질적으로 지원

- 이농·이어비 최저보상액(3인가족 기준): 현행 8월분(2,145만원) → 개정 1년분(3,217만원)

* 평균생계비 산정: 통계청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평균가계비 및 가구당 전국평균 농가인구를 기준으로 산정

무허가건축물 임차 영업자에게도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상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대하여는 1천만원 한도내 영업보상금을 지급하여 사회적 약자인 영세영업자의 생활지원



* 영업보상금: 휴업보상(휴업기간중 영업손실), 폐업보상(2년간의 영업이익+영업용고정자산·원재료·제품매각손실등)

영세영업자 보호를 위하여 최저 휴업보상액 산정기준을 보통인부 노임단가 기준에서 3인가구 가계지출비로 변경

- 최저 휴업보상액(3개월 휴업기준): 현행 286만원 → 개정 801만원

주거용 건축물의 평가금액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 3백만원으로 보상하고 있으나, 최저보상기준 금액을 5백만원으로 현실화하여 영세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영업보상 제도개선

폐업보상(2년간 영업이익)을 받고 2년이내에 당해영업소소재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 지역안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 폐업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탈법적인 영업보상금 수령행위를 방지

* 폐업보상대상: 당해영업의 허가 등을 동일 시군구내 또는 인접 시군구에서 받을수 없는 경우 등

공익사업지구 밖에 있는 영업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진출입로가 폐쇄되는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영업을 할수 없는 경우 해당기간에 대한 영업손실을 보상

□ 개정 기대효과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영세 농어민, 세입자, 영업자 등 영세서민의 재정착과 생활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특히, 금번 보상기준 개선은 지금까지 보상에서 소외되었거나 상대적으로 보상금이 적은 영세서민을 대상으로 최저 보상을 현실화한 것이기 때문에 보상금을 통한 인근지역 대토수요 증가 등과 같은 부동산 시장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전체 보상자금 증가에 미치는 영향도 극히 적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출처: 건설교통부, 연합뉴스, 뉴시스 등, 2007.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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