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65세이상 노인중 하위소득 65% 내년부터 월 8만9000원 받는다

65세이상 노인중 하위소득 65% 내년부터 월 8만9000원 받는다

국민연금법 개정과 연계해 거부권 행사가 검토됐던 기초노령연금법 공포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 23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대신 국회에서 넘어온 기초노령연금법을 거부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소득 65%에게는 정부가 국민평균소득의 5%(약 8만 9000원)를 지급한다. 기초노령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국가가 40∼90% 부담한다.

정부는 또 교사(校舍)면적 확보가 곤란한 도심지역의 경우, 교사 기준면적의 3분의 1 범위 안에서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개정안’ 등 12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빌딩형 학교, 도심형 소규모 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생겨나게 된다. 또한 시·도교육감이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복지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둘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교육훈련평정을 삭제하고 근무성적평정의 배점비율을 종전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출처: 서울신문, 파이낸셜 등, 2007. 4. 25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