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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실시

 

4월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 실시


65세 이상 중등증 이상 일반노인으로 확대


노인수발보험 2차 시범사업이 금년 4월부터 전국 8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05.7~’06.3)에 이어 시범지역과 대상을 확대하여 와상상태 또는 준 와상상태 등 중등증 이상의 일반노인(수발등급 1~3등급) 약 5,200명을 대상으로 2차 시범사업(‘06.4~’07.3)을 4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1차 시범지역(6개 시군구 : 광주 남구, 수원, 강릉, 안동, 부여, 북제주)→ 2차 (8개 시군구 : 1차 시범지역에 부산북구, 전남 완도 추가)


2차 시범사업은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등급 판정체계, 서비스 이용체계, 수가 및 재정추계, 시설·인력인프라 등 운영체계 전반을 검증할 목적으로 실시된다.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거동불편 노인은 4월  1일부터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2차 시범사업은 1차 시범사업에 비해 적용 대상이 기초수급노인(2,200명)에서 65세 이상 중등증 이상 일반노인(수발등급 1~3등급, 약 5,200명)으로 확대되어 실시되며, 수발대상 노인이 제공받을 수 있는 수발급여의 종류도 1차 시범사업 7종에서 10종의 서비스로 확대된다.


2차 시범사업 서비스의 종류로는 가정수발,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목욕수발, 간호수발 등 5종의 재가서비스와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소규모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4종의 시설서비스이다.


특히, 간호사 등에 의한 방문간호서비스가 병·의원, 보건소 등에서 제공될 예정으로 의료·복지 등 복합적 수요를 가진 노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차 시범사업기간 중 수발비용은 총 비용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붙임 (파일이름:노인수발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 기본계획.hwp)

문의 노인요양제도팀 031-440-9624~8

정리 정책홍보팀 배희진 clear0305@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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