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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인권 낙제점"

11-11 복지타임즈


"노인요양시설 인권 낙제점"
변재관 박사, 옴부즈맨 제도 도입으로 학대 등 예방해야

노인요양시설의 노인들이 겪는 학대, 인권침해 사례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와 직원 및 지역관련 NGO를 중심으로 ‘시설 옴부즈맨’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인복지학회가 11일 한국사회복지관 6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추계학술대회에는 각계 전문가 및 교수, 학생 등이 참여, '노인과 인권'을 주제로 진지한 토론을 펼쳤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재관 박사는 11일 한국노인복지학회가 ‘노인과 인권’을 주제로 개최한 2005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생활시설 노인의 ’노인권‘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노인시설 내에서의 노인 인권 침해 사례를 발표했다.

변재관 박사는 “노인요양시설은 시설거주노인에게 거주자로서의 인권이 존중되고 가정과 같은 보호와 전문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시설거주 노인의 인권에 관한 사회적 관심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변재관 박사는 시설에서의 노인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시설 옴부즈맨'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실제 변 박사가 밝힌 지난 2002년의 사례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1260명을 대상으로 한 당시 조사에서 ‘시설입소나 전원의 결정이 노인의 참여없이 이루어지는 행위’, 즉 자유권 침해사례 목격 경험이 22.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하지 않는 노인에게 청소나 빨래 등 어려운 일을 시킨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8.4%가 그렇다고 대답했으며, 강제격리 사례 목격도 11.5%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종교의 자유가 무시된다’는 14.4%, ‘입소 전의 개인물건 반입 금지’ 22.7%, ‘식사서비스 엉망’ 24.9%, ‘불결한 침구 제공’ 10.6%, ‘후원금 전용행위’ 10.7%, ‘목욕서비스 비제공’ 19.2%, ‘상담서비스 비제공’ 19.2%, ‘언어폭력’ 22.6%, ‘목욕시 신체부위 가리기 등 배려 부족’ 32.4% 등이 각각 목격된 것으로 드러났다.

변 박사는 “노인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서는 ‘당사자 주권’을 전제로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널리 제도화해야 하며, 동시에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준수 교수는 노인인권을 위한 전국적인 기초자료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변 박사는 “시설운영위원회를 의무화함으로써 노인요양시설 운영을 투명화.개방화하고 ‘시설 옴부즈맨’ 제도를 실시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가 연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로서의 NAP 수립을 위한 노인권’을 현장에서 실제화 하는 법과 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노인권에서 제시된 6개의 고령자 권리영역은 ▲주거보장(노인주거환경의 무장애화, 주거최저기준 법제정) ▲고용보장(고용기회확대, 고령자 적합작업환경개선) ▲건강보장(공공보건의료체계구축) ▲교육보장(세대통합적 노인교육강화) ▲소득보장(연근제도 개선 및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기타 노인학대 대책마련 및 노인교통사고 예방대책 마련이라고 변 박사는 덧붙였다.

임미진 중앙일보 기자는 노인인권 문제 취재 당시 기초자료가 없어 애를 먹었다며 이에 대한 보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허준수 숭실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노인인권 수준은 곧 우리 사회의 인권수준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이라며 “노인인권 문제는 개인적 성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에서 파생하는 문제인 만큼, 노인 인권에 대한 전국적인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노인인권 실태를 알아위해 1주일간 무료노인요양시설에 자원봉사자로 위장 잠입했었다는 임미진 중앙일보 탐사기획팀 기자는 “실제 겪어본 결과, 노인에 대한 반말은 기본이고 기본적인 건강상태까지 무시되는 경우가 허다했다”며 “실태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05년 11월 11일자, http://www.bokjitimes.com, 김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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