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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물, 거리앞의 문턱 등이 없어져 장애인과 노인, 어린아이들이 보다 다니기 편해질 예정이다.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5일, 시민단체, 학계 등으로 구성된 인증제도위원회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운영할 인증기관으로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토지공사는 도시, 구역 및 개별시설을, 개별시설(건축물)은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가 인증을 하게 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거리, 시설물 등에 장애인, 고령자 등이 접근하고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는 경우 이를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기관에서는 인증제도 시행지침에 따라 거리 및 시설물에 교통약자가 접근하고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는 경우 이를 'Barrier Free'로 인증하게 된다. /김태형기자
출처 : 뉴시스 200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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