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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교정협회가 직영 제조한 볶음땅콩, 장아찌류, 건오징어, 멸치조림, 조미김, 훈제 닭고기, 참기름 등 7개 품목 901억원어치를 교도소와 구치소에 독점 공급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 동안 모두 188억원의 순이익을 남겼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간 교정협회의 평균 이익률은 20.9%로, 한국은행이 분석한 2005년 동종 업종 평균 이익률의 3배를 넘었다. 교정협회는 중간 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고 식품을 수용자에게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낼 수 있었다.
그러나 교정협회가 독점 공급하는 이 식품들에 대한 재소자들의 불만이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정협회가 2005년 전국 교도소 등 재소자 3846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64%가 ‘품질이 개선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수익금 중 수용자들을 위해 쓰인 것은 지난 5년 동안 1.5%인 2억6천만원에 그쳤다. 나머지는 대부분은 교정공무원의 복지 지원 및 협회 운영비로 쓰였다.
감사원은 지난 4월 법무부 감사에서 “교정공무원 단체에게 지나치게 높은 이익을 남기는 특혜를 주고 있다”며 “교정협회의 독점 공급제를 폐지하라”고 지적했고, 법무부는 지난 6월 개선안을 냈다. 법무부는 감사원의 지적에 “7월부터 건오징어, 볶음땅콩 등 2개 품목을 시중 대형매장의 최저가 이하로 판매가를 조정하고 2019년까지 모든 품목의 독점권을 풀겠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출처 : 한겨레 20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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