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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앤비전] 선진 장애인복지의 정책과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및 기회의 상실,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발생 등으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요인은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생활비가 더 많이 든다는 점이고, 두 번째 요인은 장애인의 소득이 비장애인의 그것에 비해 낮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애인의 현실은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도 실증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7만2000원으로 도시 근로자 가구의 절반수준이며 장애인가구 빈곤율은 비장애인 가구의 2배 수준이다.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도 장애의 종류나 정도에 따라 다르나, 월 평균 155.4천원으로 만만치 않은 비용이다.

이러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주요 국가에서는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두 축을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삼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득상실 보전급여는 기여식 사회보험(공적연금중 장애관련 연금) 또는 비기여식 사회수당(기초연금)방식으로, 추가비용 보전급여는 사회수당 또는 사회부조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이 소득 상실보전 급여의 가장 대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추가비용 보전 급여로는 장애수당이 대표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003년 2월에는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2003∼2007)을 확정, 장애수당 지급액을 장애등급별로 차등지급하게 됐으며, 2005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2006년 1월부터는 시설수급장애인(2만9120명)에게까지 장애수당을 지급하게 되었다. 2007년에는 중증 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의 지급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고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액도 대폭 인상했다.

이렇듯 수당을 대폭 인상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간 논란이 돼왔던 장애인차량 LPG보조금 지원제도를 개선(2006.11월부터 신규진입을 막고, 기존수혜자는 일몰제로 지원축소)하면서 개선에 따른 재정절감분을 활용, 저소득중증장애인 및 장애아동에 대한 현금지원을 대폭 강화하게 된 것이다.

장애수당의 경우 2006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은 월 7만원,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2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했으나, 2007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중증장애인(18만명)은 월 13만원, 경증장애인(17만3000명)은 월 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 속하는 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인(6만1000명)은 월 12만원, 경증장애인(9만3000명)은 월 3만원을 신규로 지원하게 됐다. 

한편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교통비, 교육비등)이 최고 월31만원에 육박한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1급 장애인에 한해 월7만원의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추가 지원하는데 그쳤다. 금년부터는 18세미만 재가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수당 대신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원하되, 지원대상을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까지 대폭 확대하는 한편, 지원수준도 기초생활수급권자중 중증장애인은 월20만원, 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인은 월15만원, 경증장애인은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급액 자체도 대폭 인상되었지만 그 동안 견고하게 유지돼 오던 절대빈곤층 기준이 완화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됐다는 것은 그 동안 공공부조제도와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어느 곳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해 빈곤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차상위계층이 마침내 국가의 소득보장체계안에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의 경우 급여수준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파악된 월평균 추가비용의 100%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으며, 더구나 주요선진국의 급여수준과 비교하면 월등히 낮은 것이 사실이다.

현재 정부는 장애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적인 비용을 장애수당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장애유형별ㆍ등급별 추가비용이 정확하게 산출되어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중증과 경증으로만 구별돼 있기 때문에 가구별 다양한 생계욕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유형별ㆍ등급별 정확한 추가비용의 산출과 그에 대한 충분한 보전이 향후 장애인소득보장의 중요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출처 뉴스바 200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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