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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정 중앙정부 지원 확대 절실

양극화현상이 심화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절대빈곤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있는 차상위계층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주거의 불안정, 의료취약,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으로 인해 다각적 측면에서 빈곤의 위협을 경험하고 있다.

▲ 차상위계층을 배려하는 정책 펴야

현재 사회복지지원은 재가 모·부자가정 지원, 생계급여, 저소득아동보육료 등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층과 특정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저소득층에게 생계급여를 충분히 지원해주는 것으로는 사회문제해결이 충분하지 않으며 더불어 의료·교육 등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복지재정 중앙정부 책임 확대해야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은 결국 분배의 원칙을 가장 살려내야 하는 복지사업을 제일 먼저 지방으로 이양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로 인해 지방분권 정책에 충분히 준비하지 못 했거나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지방정부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처하는 지방정부 또한 복지마인드를 구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분권교부세가 신설되는 2005년도부터 사업비의 예산증가율이 13.1%, 42.8%, 20.8%로 많은 변동을 보였다. 또한 분권교부세사업으로 변경되어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이동한 사업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에 따른 신규사업 개발하거나 기존 사업의 규모가 확장되는 방식을 활용하기보다는 단순히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예산편성이 변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지역 장애인·노인·여성 복지

대전시 장애인 수는 5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 수 대비 3.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5천 명 정도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5년도 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현황’에 따르면 대전시 장애인의료재활 시설이 1개소이며 종사자는 12명으로 수요를 충족하기에 매우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시설을 기능보강하는 방식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근접성을 강화하고 이용인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이 시급하다.

여성복지의 경우 차츰 사업의 비중이 감소되는 것이 문제다. 최근 여성의 취업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직장생활이 가사와 육아, 비정규직으로 인해 불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역의 여성복지예산은 사회복지분야별 예산 중 청소년육성예산을 제외하고는 가장 적은 예산규모로 여성복지 자체사업의 비중이 감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전시의 전체 인구 수 대비 노인 인구 수는 7%로 10만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매 년 증가하는 추세다. 노인 인구의 계속적인 증가와 노인수발의 사회적 역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평균 노인인구 대비 시설 충족율은 대전의 경우 1.6%에 그친다. 다양한 노인 복지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는 한편 대상자 지원 사업과 시설 등을 늘려 노인인구 증가 추세에 대비해야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도 설치 해야

지난 2004-2006년 3년 간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시 신속한 인권구제를 위해 지역사무소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부산, 광주, 대구, 대전에 지역사무소를 설치하자는 요구가 있었다. 부산과 광주, 대구 등 3개 지역은 지역사무소가 설치되었으나 대전 사무소 설치만이 계속 무산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교도소 및 구치소 면전 접수는 3년 평균 439건, 차별시정본부 진정접수 전국 대비 9.8%, 침해구제본부 9.5%에 다다르고 있다. 특히 차별시정본부 전국 진정접수 중 대전은 전국 5번째로 높으며 우리지역 성매매여성 인권지원상담소 한 달 상담건수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건수보다 12배나 높은 실정이다. 또한 충청지역 민간인권기관의 법적 및 조사권한에 한계가 있어 총체적인 인권정책, 인권보호시스템, 인권조사를 할 수 있는 기구가 부재한 상태다. 대한민국 국민 10%의 인권구제, 충청지역의 인권보호 기반 구축뿐만 아니라 지방분권, 지역혁신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지역사무소 설치는 반드시 이뤄져야할 과제다.

 

대전일보 11/9 봉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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