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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보다 ‘고기 잡는 법’을…일하는 복지로 빈곤 탈출

복지부 김원종 지역복지서비스정책관

누구나 가난하게 살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빈곤은 인류가 생기면서부터 함께 존재해 온 현상이다. 빈곤의 개념도 절대빈곤에서 상대빈곤으로 변화하면서 산업화로 물질이 풍부해져도 사회 구성원의 일부는 항상 빈곤층으로 분류되어 왔다.

하지만 한번 빈곤층으로 떨어진 사람 또는 그 자녀가 계속 빈곤층으로 남아있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열심히 일하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회이동이 활발한 사회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열심히 일해서 빈곤 탈출할 기회 줘야

오늘날 우리사회는 열심히 일해도 빈곤탈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한번 빈곤에 떨어지면 빈곤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정보화 시대의 도래, 개방경제의 가속화, 물질주의·개인주의의 발달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정부는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빈곤에서 벗어나고자하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제공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회는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는 효과가 없다. 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근로능력 개발, 근로기회 제공이 포괄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보건복지부는 수년간 고민을 해온 끝에 최근 자활급여법안을 마련하였다.

자활의 효과 높이기 위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분리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틀에 한정돼 조건부수급자 위주로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근로빈곤층의 증가추세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근로빈곤층의 빈곤 탈출효과도 낮다.

보건복지부는 자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여건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지역중심의 제도로 정착시켜 수급자의 자활을 촉진하고자 자활급여제도에 관한 사항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분리했다. 그리고 그 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선사항을 포함한 '자활급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강화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기존의 ‘수혜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강제근로의무’에서 벗어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휴인력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이다.

근로여건이 미흡하거나 근로능력이 낮다면 근로여건을 조성하거나 근로능력을 개발시키고 근로기회를 제공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개인적으로는 건전한 가정을 유지하며 삶의 보람을 느끼고, 사회적으로는 인적자원의 효율성을 높여 총생산을 극대화할 수 있다.

최근 OECD국가들의 근로연계(work-fare)정책을 보면 덴마크,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도 인적자원 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빈곤탈출 뿐만 아니라 빈곤예방 강화

일단 빈곤에 처한 사람을 탈출시키는 것보다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근로빈곤층이 수 년간 증가추세에 있다. 최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빈곤경험가구의 78%가 1년 이내에 빈곤에서 탈출하지만 이중 74%가 1년 이내에 다시 빈곤에 재진입한다고 한다. 이는 빈곤의 반복을 의미한 것으로, 빈곤층이 빈곤선 주위에 머물면서 상황에 따라 빈곤에 빠질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자활지원의 대상을 빈곤위험계층(population at poverty)으로 확대해 빈곤예방을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

자활급여법안에서는 기존의 조건부수급자 위주에서 벗어나 예산의 범위에서 차상위계층 전반으로 대상을 확대해 빈곤예방을 강화한다.


초기 집중지원으로 조기 빈곤탈출

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가급적 초기에 이루어져서 빈곤층의 어려움을 극소화하고, 국가재정을 효율화해야 한다.

빈곤의 약 69%는 3년 만에 종료되는 단기빈곤으로, 제도에 안주하려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빈곤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참여기간을 설정하고 빈곤진입 초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조기에 빈곤에서 탈출해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자활급여법안이 제정되면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 촉진을 위해 수급자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포괄적·다각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근로빈곤층에게 근로여건 조성·근로능력개발·근로기회제공이 포괄적으로 지원돼 자활을 촉진하게 된다. 특히 일을 통해 자활을 하고 싶으나 간병·양육 등의 부담으로 일을 할 수 없던 빈곤층에게도 사회서비스가 제공돼 근로여건을 조성한다. 취업 중이나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빈곤층에게도 직업능력 교육·훈련 등을 추가 제공함으로써 자활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지역사회 주도의 자활지원


지역사회가 해당 지역의 자활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기존의 국가 주도 자활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사회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자활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새롭게 발생하는 욕구에 대응해 자활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활급여법안은 자활사업의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 등이 포함된 정부-지자체 간 지역자활투자협약을 도입한다.

지역자활투자협약이 도입되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자활프로그램을 특화시키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을 보다 폭넓은 자율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요구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근로빈곤층 대책은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아젠다다.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고용정책, 경제정책이 연계되어야 한다. 자활급여법안은 관련 정책간 연계를 통해 근로빈곤층을 포괄적·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자활급여법이 제정돼 자활급여가 근로빈곤층의 빈곤 탈출과 빈곤 예방을 위한 제도로서 자리잡는다면 근로빈곤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고, 사회참여가 확대될 것이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생계급여가 감소해 국가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 또 빈곤에 따른 심리적·정신적 문제로 인한 범죄발생도 줄어들어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 것이다.

 

출처 : 국정브리핑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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