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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 건보 전환 `그대로' 시행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통과..무산 직전에서 극적 회생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보험 가입자 전환방안이 결국 원안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커져 건강보험재정에 큰 부담을 안겨 줄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예결위에 따르면 국회 예결위는 지난 20일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내년에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하기 위해 복지부가 편성한 688억7천500만 원의 사업비를 심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사업비는 애초 복지부 소관 국회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5일 전액 삭감됐던 것이다. 이로 인해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 가입자로 바꾸려는 이 사업은 급제동이 걸려 결국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었다.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른바 신빈곤층으로 불리는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면 건강보험료 인상을 초래해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에게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며 반대했었다.

게다가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 환자 자체가 사회의 공적부조의 대상인 만큼 계속해서 국가지원사업으로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국회 보건복지위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발목이 잡혔던 이 사업은 비록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라는 관문을 남겨놓긴 했지만 구사일생으로 회생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의료급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최저생계비를 약간 웃도는 월소득의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기로 하고 지난 8월 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2008년에는 차상위계층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인 혈우병과 백혈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2009년부터는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인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해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본인부담 특례대상'으로 관리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방안은 보건의료시민단체 쪽으로부터는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의료지원 축소와 후퇴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고, 국가세금인 의료급여기금에서 내던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를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에 충격을 주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낳았었다.

 

출처 : 연합뉴스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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