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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3/15
    감기환자 진료비부담 더는다
    관악사회복지
  2. 2007/03/15
    한번 가난해지면 벗어나기 어렵다
    관악사회복지
  3. 2007/03/15
    청소년 방과후 여가시간 '사교육'
    관악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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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 의료보장 '헛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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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07/03/15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관악사회복지

감기환자 진료비부담 더는다

감기환자 진료비 부담 더 는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비는 200만원까지(6개월 기준)만 부담하게 되고,

만 6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의 외래 진료시 내는 돈은 지금보다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감기 등 경증질환으로 약국이나 병·의원을 찾았을 때는 진료비의 30~50%를 내게 되는 등

지금보다 부담이 약간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7년도 보장성 강화계획'을 15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이르면 하반기부터 현재 6개월간 300만원으로 돼 있는 환자 본인부담상한선이

200만원으로 낮아져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게 된다.

예컨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항목에서 600만원,비급여 항목에서 300만원 등 총 900만원의 진료비가

 나왔을 때 지금은 환자 부담이 600만원이지만 앞으로 500만원만 내면 된다.

이 같은 조치로 11만명이 연간 1250억원의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4분기부터는 임신 후 출산까지 받는 각종 진찰들이 전액 무료로 전환된다.

현재는 초음파검사나 양수검사 등이 건보 적용을 받지 못해 전액을 임신부가 부담하고 있다.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건강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4분기부터 281만명에 달하는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청력검사 신체계측 혈압측정 발달검사

구강검사 등 시기별 건강검진이 무료로 실시되며,이들이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는 어른들의

반값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2007년 보장성 강화계획' 어떤 내용 담고 있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다수 포함'…재원 마련 방안은 '미심쩍'

 

강민홍 기자 rjunsa@gunchinews.com

 

 

보건복지부가 지난 15일 '2007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실제 부족하나마 보장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재원 마련 방안은 '경증 정액환자 본인부담금 정액제 폐지'의 경우 논란이 일고 있고, 의료공급자의 재정절감방안은 구색만 갖추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에서는 '계획'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보장성 강화 계획

먼저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난 2004년 7월부터 시행중인 '본인부담상한제'가 오는 7월부터 개선된다.

현재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액이 6월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금액 전부를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현행 6개월 300만원'을 '6개월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희귀난치질환의 경우는 올해부터 19개 질환을 추가해 외래본인부담금을 20%로 경감하고, 의료공급 기반이 부족해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화상환자 및 전문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해 관련 수가를 상향 조정한다.

두 번째로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 인적자본에 대한 건강투자가 강화된다.
4/4분기부터 모성보호를 위해 산모의 필수적인 산전 진찰 항목을 패키지화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본인부담을 면제하며, 6세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율을 최대 성인의 50%로 경감하고, 입원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아동에 대한 건강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 4/4분기부터 6세미만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청력검사, 신체계측, 혈압측정, 발달검사, 구강검사 등)을 실시한다.

세 번째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건강투자도 확대된다. 장애인 임신부 진료 활성화와 여성장애인의 임신 및 출산 관련 의료수가를 현실화해 장애인 진료 기피를 방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고용창출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꾀할 계획이다.

간호사수가 많은 상급등급의 가산율을 상향조정하되, 지나치게 간호사수가 작은 병원에 대한 네거티브 가산등급을 신설하는 등 간호서비스 확충을 위한 간호등급 가산제도를 개선하고, (신생아)중환자실의 시설·인력기준 강화(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가를 조정하되 서비스 질에 따라 수가를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재정지출 효율과 계획

이러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복지부는 연간 7천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계하고, 이를 충당할 재정지출 효율화 계획도 동시에 발표했다.

복지부는 먼저 경증 외래환자의 본인부담을 조정해 약 2,800억의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1만5천원 미만(약국 1만원)은 3천원(약국 1천5백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던 본인부담금 정액제를 폐지하고 무조건 30%를 받는 정률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작년 도입된 의약품 선별등재방식과 보험의약품 가격의 적정관리 및 적정 사용 유도로 1천억 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세 번째로 ▲단순 물리치료 수가를 조정해 전문재활치료에 투자하도록 하고, ▲자연분만 수가 상향조정시 제왕절개 수가 하향조정 ▲중환자실 수가를 차등화해 불필요한 중환자실 퇴출 ▲환율변동을 고려해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 등으로 1천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네 번째로 ▲국공립병원에 대한 질병군 포괄수가제 개발 및 시범기관 지정 ▲요양병원에 대한 일당정액수가체계 도입 등 진료비 지불체계를 다양화하고 단계적으로 개편하고 마지막으로 부당·허위 청구의 근절을 통해 약 200억 원을 확보할 수 있겠다는 구상이다.

경증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정액제의 문제점

복지부는 '경증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정액제 폐지'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계산하에, 그것의 현황과 문제점을 계획 안에 포함시켰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외래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제도는 정률제가 원칙이나, 의원 약국의 경우 정액제가 예외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즉, 총진료비 중 본인부담은 의원 약국은 30%, 병원은 40%, 종합병원과 전문종합병원이 50% 등 정률본인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원은 진료비가 1만5천원(약국 1만원)이하인 경우 3,000원(약국 1,500원)만 정액으로 본인부담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먼저 "경증환자의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진료비 1만원∼1만5천원 환자들이 일반 본인부담률(30%) 적용 때보다 본인부담을 할인받게 되고, 약국의 경우도 총비용 5천원∼1만원 사이 환자가 본인부담을 할인받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2005년 건강보험 총급여비 중 외래가 42.6%(7.7조) 차지하는 등 외래이용 이 과다해 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이러한 정액제가 "중증환자에게는 상대적으로는 불리한 보장구조"라고 지적한다. 중증환자는 외래 이용시 검사, 처치가 많아 진료비 1만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30%의 본인부담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경증환자의 외래이용에 대한 할인으로 중증환자 보장에 쓸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낭비되는 격"이라고 복지부는 주장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1986년 제도 도입 당시는 평균적인 진료비용의 47%에 해당하는, 아주 큰 정액본인부담을 적용해 외래 이용을 억제해 보자는 취지였다 면서 그러나 이후 20여년간 수가는 계속 올랐으나, 정액본인부담제도는 미미하게 상향조정돼 결국 경증환자가 오히려 본인부담이 할인되는 제도로 제도 취지가 180도 퇴색됐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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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가난해지면 벗어나기 어렵다

<경제학회> "한번 가난해지면 벗어나기 어렵다"
 
[연합뉴스 2007-02-13 06:02]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한국사회에서 '가난'의 구조가 점차 굳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빈곤층이 되면 가난에서 탈출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조용수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김기승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정책분석팀장은 13일 '세대별 빈곤 진출입 결정요인 연구' 논문에서 2000~2004년 전체 및 세대별 가구의 빈곤 진출입 실태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이 논문은 이날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논문에 따르면 '상대 빈곤' 상태에서 1년만에 벗어난 이른바 '빈곤 탈출' 가구의 비율은 ▲ 2000→2001년 38.1% ▲ 2001→2002년 38.4% ▲ 2002→2003년 30.1% ▲ 2003→2004년 26.5% 등으로 2003년 이후 빠르게 하락하는 추세다.

이 조사에서 '상대 빈곤' 가구는 총소득이 전체 표본 중간소득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로 정의됐다.

반대로 1년만에 '상대 빈곤' 상태에 접어든 '빈곤 진입' 가구의 비율 역시 ▲ 2000→2001년 11.0% ▲ 2001→2002년 9.3% ▲ 2002→2003년 7.8% ▲ 2003→2004년 8.2% 등으로 계속 낮아졌다.

두 저자는 논문에서 "빈곤 진입 비율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빈곤 진입 자체가 계속 되는 가운데 빈곤 탈출 확률이 동반 하락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의 빈곤층 저변이 계속 확대될 뿐 아니라 한번 빈곤 상태에 빠지면 좀처럼 벗어나기 힘들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구주가 60대 이상인 '고령 가구'의 빈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기간 고령 가구 중 75%가 한 번 이상 빈곤 상태를 경험했고, 5년 내내 빈곤층에 속한 고령 가구의 비율도 26%에 달했다.

더구나 이들 고령 가구의 '빈곤 탈출' 비율은 같은 기간 젊은 층에 비해 낮은 것은 물론이고, 2000~2001년 23.7%에서 2003~2004년 16.5%로 크게 떨어져 빈곤 고착 현상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저자는 "고령 빈곤 가구의 경우 자력으로 빈곤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만큼 고령자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 노력과는 별개로 공공부문을 통한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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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과후 여가시간 '사교육'

청소년 58% 방과후 여가시간에 ‘사교육’
국가청소년위, 실태조사 결과 … ‘교류활동’ 선호도 높아
 

방과후 여가시간에 사교육을 받으러 다니는 청소년이 57.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15.9%의 청소년은 ‘그냥 집에 있는다’고 응답했고, ‘게임을 한다’는 청소년도 10.2%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청소년활동 참가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결과는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가 전국의 초·중·고교 청소년 32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활동참가실태조사에서 밝혀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방과 후 보호자 없이 혼자 지내는 날은 매주 평균 2일 정도였다. 또한 쉬는 토요일에 주로 혼자 지낸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에는 전체 응답자의 6.8%를 차지했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아져서 고등학교 2학년에서는 18.4%에 달했다. 전체적으로 청소년 응답자의 9.2%는 노는 토요일에 혼자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늘어나는 청소년여가시간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의 조사결과 청소년 대부분이 연간 1회 이상 활동에 참가(91.9%)하고 있으며, 평균적인 만족도는 비교적 높으나(75%) 자치활동·학교 CA활동 등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청소년의 활동 만족도를 활동형태별로 살펴보면 국제교류활동에서 가장 높았으며(7점 만점 에 5.58점), 주말야외체험활동과 체육 강좌가 그 다음으로 높았고, 공연·전시 관람 활동의 만족도는 중간에 속했다(5.27점). 만족도가 높은 활동의 공통점은 다양한 실제 체험을 통해 이전에 접하지 못했던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활동이며, 상대적으로 가장 만족도가 낮은 활동은 자치활동(4.82점)과 학교CA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4.96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경험의 폭을 넓히는 실제 체험활동프로그램을 원하고 있으며 그런 프로그램에 더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주5일제 수업이후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횟수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응답이 전체응답의 과반수(62.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늘었다’는 응답(27.5%)이 ‘줄었다’는 응답(10.0%)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많음을 볼 때, 주5일제 수업이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결과는 특히 고학년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확산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준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활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청소년시설의 확충,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추진하고, 단기적으로는 공모를 통한 청소년활동프로그램 다양화 및 청소년종합정보제공 시스템(www.all4youth.net)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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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의료보장 '헛구호'

전국민 의료보장 ‘헛구호’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채 치료를 받은 차상위계층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보험료 미납으로 얼마 되지 않는 급여마저 압류당하면서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 등 구조적인 문제점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말한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료 장기 체납으로 보험혜택을 제한받은 가입자는 136만가구,267만명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전 국민의 5.5%선인 263만명으로 보고 있다. 장 의원측은 이 중 체납상태에서 진료를 받아 보험료는 물론 진료비까지 환수당할 대상은 48만가구,78만명가량 된다고 말한다.

이들 대다수가 기초생활 보장과 의료급여 혜택에서 벗어난 차상위계층이란 설명이다. 이는 보험료 장기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자가 전체지역가입자의 20%가량으로 ‘전국민 의료보장시대’를 무색케 한다.

근근이 생계를 꾸리는 차상위계층이 장기체납자가 되면 가산금을 포함한 건보료를 납부하는 것은 물론 체납 중 발생한 진료비까지 환수당한다.‘압류’‘공매·채권추심’ 등도 감내해야 한다. 주부 안모씨는 “남편의 사업부진으로 보험료를 체납한 뒤 가산금까지 월 70만원의 최저생계비 중 50%를 압류당했다.”면서 “앞으로 ‘기타징수금’까지 내야 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측은 “개별 건수를 구분하는 것도 어렵고 고의체납을 막기 위해 일단 고지하면 체납처분을 내린다.”며 “만성적자인 건보의 재원 마련을 위해 ‘기타징수금’ 등 이중부과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18개월간 805만 1440원의 보험료를 체납했지만 보유재산과표액만 30억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예도 있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체납자 중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255명)와 고액 체납자(3만 7649가구)를 분리해 관리하기로 했다. 압류재산의 권리분석뒤 가치가 떨어지는 가구는 보험료를 덜어주고 저소득 체납자는 ‘결손처분’으로 탕감해 준다는 설명이다.

장 의원실 김봉겸 보좌관은 “압류 뒤 결손처리를 해준다지만 생계수단을 압류당한 서민들이 1년 이상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결손처리 대상을 파악해 구제하는 예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2004년과 2005년 한 차례씩 일괄적으로 결손처리해 준 것이 고작이다.

건보공단측은 “보험급여비 전액 환수 등에 따른 문제점이 적지 않아 올 하반기부터 차상위 계층에 대해 개별건으로 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도 “올해 4조 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 1000억원 가까이 의료급여 혜택을 넓혔지만 여전히 미진하다.”며 “장기적인 정책으로 풀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차상위계층이란 극빈층 바로 위 계층을 이른다.‘잠재빈곤층’으로 소득액 기준으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자신을 부양할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통상 차상위계층은 4인가족 기준 월 소득액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에 해당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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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출발점”… ‘앞으로 할 일 많다’
김유미 기자 메일보내기
 

6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1년부터 시작된 법 제정 운동이 드디어 성과를 거둔 것이다. 6일 본회의 통과 직후부터 법 제정 운동을 끌어온 장애인 단체들과 정당들의 환영 논평이 이어지고 있으며, 7일에는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성명을 내 축하 말을 전했다.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7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며 앞으로 이 법률의 시행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권리와, 더 나아가 사회적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굳건한 토대가 확립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됐다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금세 사라질까. 그럴 리 없다. 장애인 단체들은 논평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출발점’, ‘새로운 투쟁의 시작점’이라고 평가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6일 논평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 국가와 사회가 생산하는 장애인에 대한 야만적인 차별이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끝장을 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장차법 제정은 이제 장애인 인권을 쟁취하기 위한 새로운 투쟁을 알리는 종소리”라고 의미를 평가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도 6일 “지금까지 비장애인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사회적 기반이나 문화 속에 장애인들은 여러 분야에서 차별당하고 소외당함으로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되었음에도 구체적 해결책을 갖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방치되었다”며 하지만 이제 장차법으로 “얽히고설킨 장애문제해결을 위한 실타래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했다.

한국장총은 “이제부터 장애인차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를 위하여 새로운 인식의 전환과 시민교육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장차법이 시행되면서 발생하게 될 문제점을 다양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제도 정착을 위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랜 운동 끝에 만들어진 법안을 환영하면서도 장애계의 요구보다 미흡한 법안 내용이 아쉽다는 평가도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점을 환기시키는 내용이었다.

본회의를 통과한 장차법안은 애초 장애인계에서 원했던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적인 차별시정기구가 아닌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설치해 장애차별문제를 다루게 하는 것으로 수정됐으며, 이로 인해 악의적인 차별에 대해 시정을 명하고,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정명령 권한도 법무부로 넘어갔다. 또한 가해자가 자신이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했던 입증책임 조항도 차별행위자와 피해자가 책임을 나눠 자신의 입장을 증명하게끔 수정됐으며, 장애의 개념에 일시적인 장애가 포함되지 않는 등 애초 장애계가 만들었던 법안에서 한 발짝 물러선 부분들이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7일 논평에서 “장차법의 원안 내용을 끝까지 법안에 포함시키려했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추적인 기능과 부분이 누락되거나 수정된 점을 상기하며 아쉬움과 함께 향후 과제들을 풀어 나가야할 숙제가 남아있다”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장치 마련을 위해 정부에 끊임없는 대화와 요구를 해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 법 개정 등 관련법의 개정을 실효성 있게 견인하고 반발 세력에 대한 설득과 관련 예산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추련은 6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상황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차별시정기구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 내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와 장애인의 감수성과 전문성에 따른 결정권한과 책임이 얼마나 확보되는가”가 핵심이라고 했다. 이는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과 장차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 담보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당 논평은 법안 내용이 일부 아쉬운 면이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의미 있다는 내용이 주였다. 민주노동당은 6일 논평을 통해 “비록 장애인 당사자와 민주노동당이 공동 성안작업을 거쳐 입법 발의한 민주노동당의 원안 그대로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장애인 인권 쟁취를 위한 끝없는 길의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사회당 장애인위원회(준)도 6일 논평에서 “이번에 통과된 장차법안에는 그동안 장애인계가 주요하게 요구했던 징벌적 손해배상, 피해자 책임입증, 독립적인 차별시정기구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비록 미흡한 부분이 있어 아쉽지만 이것이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와 투쟁으로 만들어진 법안인 만큼 그 의미는 크다”고 밝혔다.

윤석용 한나라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은 6일 환영 논평을 내 “장차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장애인차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장차법이 실질적인 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조속히 세부적인 대책 마련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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